여당, '한총리 탄핵 정족수' 추궁...속내는 '헌재 6인 체제?'

여당, '한총리 탄핵 정족수' 추궁...속내는 '헌재 6인 체제?'

2025.02.06. 오후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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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속내는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의 직무 정당성을 문제 삼으려 한단 해석이 나옵니다.

어떤 논리인지,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아직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탄핵 의결정족수 200석, 150석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헌법재판소 자체에서 발간한 주석서나 국회의 입법조사관의 의견으로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는 200명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명 찬성이 필요함에도 당시 야권 192명 만으로 탄핵안이 의결됐다며 반발하는데, 한 총리도 헌재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상식에 맞아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여권이 이처럼 한 총리 문제에 힘을 쏟는 건, 이 문제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적잖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을 추가로 임명한 현 헌법재판소 체제에선,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 탄핵은 인용됩니다.

하지만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 자체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최 대행의 권한대행 직위가 무효가 되고, 결국, 최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의 직무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단 겁니다.

헌재를 다시 만장일치로만 탄핵 인용이 가능한 '6인 체제'로 돌릴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여당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란 분석입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2명의 헌법 재판관들에게 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부터 다시 살펴보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

물론, 민주당은 한 총리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었단 점에 방점을 찍으며,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연진영
디자인: 이가은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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