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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6차 변론기일이 8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한번 오늘 재판 내용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끌어내라고 한 지시가 있었느냐. 이게 큰 쟁점이었죠. 먼저 총평을 한번 들어보죠.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재판을 우리 전 국민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는 것도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평생에 몇 번, 혹시 한두 번 재판정에 갈 그럴 기회가 있을 텐데 전 국민이 생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대통령... 시차가 있지만 대통령의 헌재에서의 답변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공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걱정도 하고 관심도 많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국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지 그리고 증인들의 말이 조금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재미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도 법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현상을 보는 그런 눈이 깊이가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 그렇게 느낍니다.
[앵커]
박 교수님.
[박창환]
요원인지 의원인지,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국헌문란이 가려질까라는 겁니다. 취지는,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문을 부수고라도 끌어내라. 의결정족수 넘으면 안 된다, 전기를 차단해서라도 막아라. 이런 식의 당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대화가 당시에 특전사 화상회의 마이크를 통해서 영내와 관련된 사령관들이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원인지 요원인지가 마치 국헌문란의 기준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궤변이고 억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엇보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증언을 했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에 오늘 관심이 쏠렸습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오시죠.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증인에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707 특임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정족수 문제,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끌어내라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엔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이 맞다. 근거로는 당시 요원이 본관에 없었다는 점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우리가 목적어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당시 상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의원정족수가 안 됐으니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얘기가 그러면 뭘로 들리겠습니까? 의원정족수라는 말을 안 했다든지 또는 150명이 안 됐으니라는 말을 안 했다면 누구를 끄집어내라는 거지? 얼마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에다 의원정족수가 안 됐으니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하면 당연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이것이 요원인지 의원인지, 사실은 그것을 그 순간적으로 말하면서 단어들이 섞일 수 있지만 또 이것이 단순하게 이 하나의 맥락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이런 직접적인 명령 외에도 김용현 전 장관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지금 150명 안 됐으니까 도끼로 문을 부수고라도 끌어내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행동의 요지는 명확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원인지 의원인지,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다만 말이 왜 바뀌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걸 가지고 다투다가 그것도 아니고 오늘은 인원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도 역시 그렇게 말이 바뀌면 안 된다, 재판정에서는. 그걸 한번 지적을 했고요. 장 교수님.
[장성호]
지적이 아니고 엄청나게 치명적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팩트를 오늘 정형식 재판관이 지적했다고 봅니다. 탄핵심판의 재판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나머지 사령관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라든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여기 대상이 아니고 단순하게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증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언이라는 것은 내가 본 것 그대로, 들은 것 그대로, 느낀 것을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들은 것을 사람으로 들었는데 의원으로 둔갑시키면 증언의 신빙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이 있으려면 증언이 일관돼야 한다.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과 여기 와서 증언한 내용이 또 다르고. 오늘 여기에서 하루 몇 시간 동안도 사람이라고 했다가 의원이라고 했다가 또 요원으로 했다가 거기에 또 인원으로 했다가.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것을 지시했다고 했다가 조금 있다가, 몇 분 있다가는 또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또 조금 있다가는 이것은 대통령이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장관이 지시했다, 이렇게 되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자체의 가치는 지금 거의 떨어졌다고 봅니다.
[앵커]
제가 사령관을 변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인들하고 어쨌든 법조인하고 쓰는 용어라든가 적확한 용어로 써야 한다는 게 법정 안에서는 특히. 그래서 그걸 강조한 것인데 일반인으로서의 사령관은 그걸 간과했을까, 이런 생각도 일반인으로서는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환]
사실은 이 재판이 시작되고 군인들의 용어를 우리가 들을 일이 별로 없는데 저는 처음에는 무슨 인터뷰 하거나 아니면 기자회견할 때 군인들이 제한됩니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안 됩니다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우리들한테는 익숙하지 않고 또 군에서 쓰는 용어가 좀 다른 면들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점은 있는데. 그런데 아까 요원에서 국회의원, 사람, 인원 이렇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치명적 실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에 발언 기회 있을 때 본인은 인원이라는 말을 평상시에 쓰지 않는다. 사람이면 사람이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그러면서 마지막 소회를 얘기하는데 인원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썼어요. 국회 7층에 있는 인원들은 어쩌고저쩌고. 아니, 본인이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인원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셨는데 그 당시에 인원이라는 말을 안 썼다라는 게 이건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앵커]
이따가 한번 이 내용은 직접 오늘 있었던 윤 대통령의 육성으로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고요.
[장성호]
사람이 저희도 방송에 출연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단어에 대해서 몰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다 보면 은연중에 그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인원이냐 의원이냐 아니면 요원이냐.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의원이라는 말이 확증이 된다면 이것은 국헌문란입니다, 폭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령관이 인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래,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좋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또 군대를 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대 용어는 그렇게 쉽게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직전에 이것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박 교수님 짧게.
[박창환]
단어가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오늘 했는데. 그런데 불과 지난 김용현 장관 증인신문 때는 또 단어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계엄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 그다음에 의사들에 대한 처단 이런 문구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거 뭐 어차피 하루짜리 계엄인데 이 단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당시에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고 법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 안 썼다고 했는데 이제 막상 자기가 내란으로 처벌받게 되니까 이제 와서는 단어 하나에 너무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성호]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또 곽 전 사령관이 당시 본관에는 병력이 없었다, 요원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끌어낼 요원이 어디 있냐. 그것은 현장 지휘관의 생각이고 현장 지휘관의 판단입니다. 현장에서 떨어진 용산에서 TV를 보면서 그런 지시를 하는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은 지금 TV를 보니까 여러 가지 분무기로 소화전이 막 뿜어져 나오고 유리창이 깨지는 모습 보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 요원들 끌어내서 더 이상 피해를 막아 달라 그런 것이지, 그것이 현장에 있는 지휘관의 생각이고 멀리서 보면 큰 틀로 지휘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정면 반박했습니다. 녹취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오늘 얘기 중에 뭐 의원 끌어내라고, 뭐 의원이란 건 자기가 의원이라고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의원이란 단어를 쓰진 않은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지금 말씀을 두 분이 다 나누셨어요, 이미. 맞습니다. 그래서 짚어보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증거 다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재판, 향후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장성호]
정형식 재판관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이해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들은 대로만 얘기해 달라. 그 팩트만 얘기해 달라. 그것이 증인의 임무다.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마찬가지로 , 그저께죠, 홍장원 1차장도 마찬가지로 메모에 썼는데 체포를 지시, 체포 지원 지시. 왜 지원을 빼고 체포 지시라고 했냐,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런 것은 사실로서 증언의 신빙성이 있으려면 현장에서 직접 똑같은 필체로 쓴 메모장이라든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몇 시간 지나서 쓰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각색이 되고 오염된다는 겁니다. 그 오염이 되는 것은 증언의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도 홍장원 1차장이 지적받고 오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지적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이라는 게 일반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용어가 중요할 것 같기는 할 것 같습니다.
[박창환]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용어가 바뀐 부분들은 마지막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정리하기는 했습니다, 인원으로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일관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문제는 증인들의 말에서는 그러한 단어의 변화가 있었지만 핵심적으로 그날, 12월 3일날 밤 새벽이죠, 12월 4일로 넘어가는 00시 30분에 그 당시에 대통령과 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곽종근 전 사령관만 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특전사 사령관실 내에서 화상회의를 하는 중이었고 거기서 마이크가 켜져서 영내에 있는 부대원들과 그리고 예하부대 부대장들이 이 통화내용을 갖다가, 물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걸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으라고 하는 지시, 이것 자체가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용어가 있었냐, 끌어내라는 용어가 있었느냐 이거 자체는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말의 취지가 계엄해제 표결을 막으라라고 하는 의미, 그 요지 자체는 그대로 당시에 전달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단어가 논란은 되겠지만 표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그리고 윤 대통령 발언을 또 한번 듣겠는데 곽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이 되지 않도록 막으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151명이든 152명이든 다 끄집어내야만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아는 사령관 입장에서 만약에 저나 (김용현) 장관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냥 즉각 '아, 이건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병력으론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그걸 묵묵부답해놓고….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앵커]
앞뒤 부분 다 중요한 내용인데 먼저 앞부분 내용부터 보면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그러니까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라는 그 증언이 사실이라면, 만약 사실이라면 당시 지시를 받고 반발하지, 이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한 거거든요, 장 교수님.
[장성호]
끌어내라 그런 말이 김현태 특임단장은 없었다고, 듣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장의 지휘관은 현장 지휘관입니다. 거기에서 한 단계 위에서 지휘하는 게 특전사령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특전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받았으면 김현태 특수임무단장한테 지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국회 경내에 들어간 병력이 15명 정도, 소화전 맞은 15명 정도 저렇게 화면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끌어내는데 4명이 조를 짜서 1명씩 끌어내라. 그리고 15명이 어떻게 끌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과거 우리가 5.16, 12.12 케이스, 그건 쿠데타지만 지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지만 만약 국회에서 수천 명의 인원이 상주하고 또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정말 소위 말해서 접수를 하려면 1개 사단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공수특전여단이 전체 국회를 에워싸고 들어와야만이 이것이 가능하지 소위 말해서 제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국회는 제압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끌어내라고 하고 체포하라고 하는 거, 지시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체포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날 계엄 당일 워낙 복잡한 퍼즐이 있었는데 오늘 당일 6차 변론기일날 나온 이야기만 갖고 이걸 다 맞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나온 발언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박 교수님.
[박창환]
그러면 핵심은 이거죠. 내가 정말로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끄집어내라 그랬으면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끄집어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라고 보고했어야지 왜 이야기 안 했냐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이 밤 12시가 넘어가면서 그다음에 헬기가 내리고 또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현장 지휘관과 상황에 대한 점검, 파악 이것 자체가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이다. 우리도 만약에 저기서 총이라도 쏘면 큰일날 텐데, 이렇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당시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령관도 그 현장에 있는 지휘자, 김현태 단장과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지. 명령받은 것은 국회 안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게 명령의 요지였고. 그런데 그걸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그러면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그 와중에도.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김현태 단장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이건 잠시 뒤에 하고. [앵커] 두 번째 녹취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 홍 전 차장과 곽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의원 유튜브 출연이 내란 프레임과 또 탄핵 공작의 시작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호]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장관 장관이 체포조, 체포하라고 전화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과 협의하라고 했다. 여러 가지 그저께 이거에 대해서 홍장원 1차장이 얘기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그것은 아니다, 체포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로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 와서. 이런 걸 봤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포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명단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10표 이상이 이탈을 해서 204표로 탄핵이 가결됐다, 그런 뜻이 하나가 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 오늘 헌재에서 나온 특전사령관이 계엄 이후에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이 유튜브를 카메라를 들고 사령부로 갔습니다. 그것이 저는 현역 군인들은 이렇게 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출연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출연했는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김병주 의원이 한미연합사 사령관할 때 그 밑의 핵심 참모 중 가장 중요한 참모가 작전처장입니다. 사단장 밑에서 작전참모가 있고 사령부 밑에는 작전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병주 사령관 있을 때 곽종근 전 특번사령관이 그때 작전처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핵심, 김병주 사령관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편하게 찾아가서 거기에서 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익신고를 하면 나중에 다 보상해 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로써 탄핵과 내란 프레임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앵커]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
[박창환]
김병주 TV에 나간 것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실체적 진실, 국민들이 계엄이 대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공익제보 차원에서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출연 자체는 저는 논란의 여지는 없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예를 들어 공작이 있었는지, 탄핵 공작이 있었는지. 즉 민주당이 가짜 증언을 요구했는지 이 부분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증거로 얘기 나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는 요원이라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의원이라고 그러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곽 전 사령관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대통령에게 전화 받았다는 말도 못 했어요. 대통령이라고도 얘기 못하고 국방부 장관 또는 그 윗선 정도로만 그냥 에둘러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마 대통령 입에서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말, 대통령이 그 말한 걸 내가 차마 입으로 못해서 순화해서 얘기하느라고 단어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도저히 이렇게 가다가는 내 말도 신뢰를 잃을 것 같고 또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국회에서 제대로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했고 조서에도 정확하게 본인의 들은 말을 그대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이 바뀐 것이 민주당의 사주가 있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12월 6일날 김병주 TV에 나왔던 상황 때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얘기도 없었고 향후 그게 11인가, 12일 거예요, 12월. 그때 국회에 나와서 이걸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감춰졌던 진실이 나온 것뿐이지 여기에 민주당의 공작이 있었다라는 건 어불성설이고 억지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김현태 707 특임단장 얘기가 자꾸 나와서 김현태 단장은 누구냐 하면 바로 곽종근 사령관의 직속 부하이고 바로 그 지시를 받아서 실행에 옮기는 그 역할인데 그 당시 12월 3일 그날은 부대원을 국회 투입을 해서 현장 지휘관입니다. 본인이 직접 국회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 인물인데.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지난 12월 기자회견 내용과 확연히 달라진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지난해 12월 긴급회견) :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지난해 12월 긴급회견) : 인원을 포박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 봉쇄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하는데 케이블타이 넉넉히 챙겨라…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람은 전혀 아니고….]
[앵커]
딱 두 가지죠. 달라진 부분 지금 화면으로 보신 것 중에. 첫 번째가 국회의원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오늘 얘기했지만 지난 12월에는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막아라라고 들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달라졌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그건 김현태 단장 머릿속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거리에서 얘기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만 증거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증과 심증, 조금 전에 그런 얘기도 마찬가지고. 물증은 있지만 심증이 없는 것도 있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김현태 단장이 아침에 할 때 제가 YTN 이 자리에서 저도 이걸 실시간 생방송으로 보면서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대령이고 단장인데 울면서 우리 부하들은 죄가 없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 것만 저는 정확히 인상에 남아 있고 참 멋진 지휘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흥분돼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앵커] 그때는 종이에 직접 써서 와서 읽었거든요.
[장성호]
그래서 그것은 상황이 바뀐 건지 아니면 기억을 다시 되새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이 증거로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증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국회 봉쇄가 통제의 의미다, 이런 얘기도 또 했고.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변호인과 여러 가지 본인도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워딩 자체가 법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박창환]
그런데 지난 12월에도 뭐라고 했냐면 그런 뉘앙스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본인이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즉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막아라,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은 본인이 해석해서 낸 말이라는 걸 그 당시에도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요지는 막아라였다는 거죠. 회의가 진행 안 되게 막으라는 요지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정족수, 150명 넘지 않게 막아라라고 하는 요지는 있었는데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단어, 끌어내라라고 하는 단어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딱 이 문구, 끌어내라는 말 없었다, 이거 하나만 문구 따서 지금 1면 타이틀에 실리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궤변인 거죠. 아니, 회의 못하게 막고 공포탄 쏠지 아니면 전기를 끊을지 이런 거 논의를 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안 썼고 끌어내라는 직접적인 말은 못 들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국헌문란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교묘한 말장난으로 지금 증언을 곡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김현태 단장 나와서 기자들에게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었고 조서에도 이렇게 썼던데요라고 물어봤을 때 김현태 단장이 그러면 그 당시의 기억이 맞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와서도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타이라든지 케이블타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라고 하는 증언이 확실하게 바뀐 것은 이 케이블타이 하나, 케이블타이 이거 하나는 확실히 바뀌었지만 국회 표결을 막기 위한 당시의 행동, 이것에 대해서는 그 12월에도 그러그러한 요지, 핵심적인 요지는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장성호]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은 국헌문란이 탄핵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게 중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끌어내라는 말이 체포해라라는 말이 정말 사실이면 이것은 폭동과 그리고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해하는 것이죠. 방해하는 것이, 없애는 것이, 이것이 내란과 국헌문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헌재에서는 대통령의 파면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두 가지입니다. 의원들을 체포해서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킬 것이냐.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냐, 두 가지만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또 하나 주목되는 쟁점이 150명 인원수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 단장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이 숫자 부분은 진실 아닙니까?
[박창환]
이 부분은 곽 전 사령관이 굉장히 헷갈려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의원정족수가 안 찼으니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얘기하면 150명인데 그러면 150이라는 숫자는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그 당시에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계속 이렇게 번갈아서 전화가 왔었기 때문에 헷갈렸었는데 본인이 150명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말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라이브로 사실상 부하들이 그걸 듣고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이 그때 사령관님 150명이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보정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취지는 의원정족수가 안 찬 것이나 150명이 안 된 거나 사실은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장성호]
그런데 150명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김용현 장관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심판입니다. 그러면 장관이 하는 것까지 다 대통령이 뒤집어써서 탄핵심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심판 과정은 대통령이 한 일 그리고 장관이 한 일을 구분해서 장관이 이런 걸 했다면 형사재판으로 가서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지금 가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것이 김용현 전 장관한테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150명이라는 말을 안 했지만 설명해서 설령, 만약에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150명이나 151명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끄집어내느냐, 15명이. [앵커] 김용현 장관은 대통령하고 관계 없이 본인이 150명 의결정족수를 얘기했다는 건가요?
[장성호]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시받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장관이.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관계는 끝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래도 지금 국회 측 심판원 입장에서는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한테 들었다는 것을 진술해 주면 훨씬 이게 쉽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녹취 하나를 더 들어볼 텐데요. 이제는 계엄 해제 뒤 이야기입니다. 계엄이 해제됐을 때 누가 군을 철수하라고 지시했느냐를 두고도 윤 대통령하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엇갈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고, 03시부터 05분 사이에 김용현 전 장관이 비화폰 통화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국회하고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그다음 철수 이런 것들이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 : (계엄 해제) 결의가 나오자마자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 지시했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거기에 따라서 계엄 해제를 하겠다고 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지….]
[앵커]
윤 대통령은 그러니까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한 게 새벽 1시쯤이잖아요. 그 즉시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하고. 그런데 곽 전 사령관은 그게 아니라 한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3시쯤에 본인이 결정을 해서 철수 지시를 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가요? 왜 이렇게 엇갈리죠, 진술이?
[박창환]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금방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철수 지시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장관하고 계엄사령관한테 확인하면 됩니다.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만약에 이런 전달이 있었다면 그건 곽 전 사령관이 착각을 하거나 잘못 증언한 것이고 만약에 장관과 계엄사령관이 무슨 이유로 이걸 전달하지 않았고,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철수를 결정하고 통보를 했다고 하면 전달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국민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됐는데 왜 군인들이 철수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해제가 될 거고 그때 철수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건 사실관계가 완벽하게 안 밝혀진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대통령은 사령관에게 지시했다고 했으니 계엄사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타임테이블을 만들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사실관계가 가려질 거다라고 봅니다.
[장성호]
이것이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해서 제2 계엄 음모, 한동안 많이 떠돌았지 않습니까? 계엄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면 된다. 그런 것들도 호사가들 입에서 나왔었는데 대통령이 오늘 헌재에서 얘기한 것이 계엄사령관과 장관한테 명확하게 지시를 했다. 그것은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고 계엄사령의 최고 통수권자니까. 계엄을 해제하면 이게 참 엉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계엄이라면 무전기라든가 이런 거. 요즘은 무전기보다 핸드폰이 훨씬 더 빠른 시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군이 사회를 압도했습니다. 지금은 사회가 군을 훨씬 초월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우리가 TV를 통해서 이미 계엄이 해제됐다고 실시간으로 국무회의 장면이라든가 대통령 성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엄이 해제되는 순간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선언한 순간 군은 자연스럽게 즉시 자동 철수나 원대 복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이것을 몰랐다 또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이 몰랐다, 그런 것은 지휘라인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지휘라인이라는 것은 계엄사령관이나 장관이 그 하부 출동부대에 이것에 대해서 원대 복귀해라, 그런 명령을 안 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발동했는지.
[앵커]
그러니까 이게 계엄해제 이후에 누가 군 철수를 지시했냐 여부가 중요한 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 계엄은 경고성이었고 빨리 끝내려고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지점을 지금 지적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곽종근 사령관하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었죠. 육참총장 얘기는 같습니다. 오전 3시,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철수 지시가 있었다고 얘기했고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가 되자마자 자신이 지시했다라고 하고. 이 부분이 엇갈리는 거거든요.
[박창환]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되고 나서 허탈한 분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벙커에서 두 번, 세 번 하면 되지, 계엄 또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철수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계엄사령관 얘기처럼 3시에 철수 지시가 있었다면 그사이에는 뭔가 계엄을 유지하거나 버틸 심사가 있지 않았느냐. 즉 소위 말해서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실제로 계엄을 성공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게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사령관이 3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면 지난 4차 변론기일에서 해제 결의가 되자마자 지시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증이자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장성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을 발동한 핵심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가 계엄사령관인 장관한테 지시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장관하고 계엄사령관한테 이것에 대해서 질의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계엄사령관과 장관이 하부 부대한테 이것을 명령을 지시를 안 했다, 그냥 TV 보고 우리가 알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도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6차 변론기일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국조특위에 첫 출석했습니다. 관련해서 계엄 당시 최 대행이 받았다는 문건 이른바 쪽지를 받았다는 순간을 직접 증언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는 식으로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줬는데, 그게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계엄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 지난달 21일, 3차 변론기일 :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앵커]
지금 서로의 주장이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장성호]
이것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할 때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관계자를 통해서 전달했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직접 못 주면 관계자를 통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대통령한테 받은 게 아니고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관계자가 이런 쪽지를 주더라. 쪽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내가 안 봐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 그래서 궁금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정말 비상계엄이 경고성이 아니고 이것이 성공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을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라, 그런 것을 지금 반대 측에서는 탄핵 찬성 측에서는...
[앵커]
그러니까 이 최상목 대행한테 줬다는 이 쪽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 역시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비상입법기구, 그때 이미선 재판관이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김용현 장관한테. 비상입법기구가 5공화국 당시의 국보위 성격이냐라고까지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를 대체하는 그런 성격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다라고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쪽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박창환]
사실은 이게 참고용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외교부 장관에게 준 쪽지에도 사실상 그 외교부 장관의 계엄의 당위성, 정당성 그리고 앞으로 주요 국가에 설명해야 할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건 실제로 일부 집행이 됐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다른 외국 공관에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보냈습니다. 쪽지는 실행을 하라고 존재했다라는 게 외교부 장관에게 간 쪽지를 통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경부 장관에게 보내는 쪽지에는 이게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긴급예산, 국회에 돈 끊고 그다음에 긴급하게 쓸 예산을 마련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누가 줬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불러서 줬나요? 아니면 김용현 장관이 주더랍디다 하고 누가 전달했나요?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최 대행을 불러서 이거 참고해라고 전달은 다른 사람이 했지만.
[앵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최상목 대행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그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라고 건네줬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상민 장관이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누구가 옆에서 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신을 대통령이.
[박창환]
그런 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자기가 작성했다고 했지만 작성을 누가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것을 명령을 내린 사람, 쪽지를 전달하고 전한 사람은 대통령이 불러서 봤던 거 아니에요. 장관하고 부르니까 봤고 이거 참고해라고 했는데 대통령 손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불렀고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대통령의 명령이 계엄 이후에 국회에 돈 끊고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재정 준비를 하라,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경고성 계엄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장성호]
지금 쿠데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동 내란이라고 하지만 우리 87년 헌법 체제에서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헌법에는 없기 때문에 다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국가의 비상사태, 여러 가지를 할 때는 통치권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돼 있지만 국회에서 해산을 요구하면 해산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이 간섭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 대신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이게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것을 작성한 사람을 혹시 찾아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궁을 하면 될 것이지. 대통령이 야, 그거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 하면서 쪽지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쪽지 얘기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앵커]
쪽지를 적힌 상태로 받았다라고까지...
[장성호]
받았는데 대통령이 준 것이 아니고 관계자가 김용현 장관이 준비한 것을 관계자한테 줘서 관계자가 나눠줬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는 김용현 전 장관한테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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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6차 변론기일이 8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한번 오늘 재판 내용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끌어내라고 한 지시가 있었느냐. 이게 큰 쟁점이었죠. 먼저 총평을 한번 들어보죠.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재판을 우리 전 국민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는 것도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평생에 몇 번, 혹시 한두 번 재판정에 갈 그럴 기회가 있을 텐데 전 국민이 생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대통령... 시차가 있지만 대통령의 헌재에서의 답변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공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걱정도 하고 관심도 많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국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지 그리고 증인들의 말이 조금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재미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도 법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현상을 보는 그런 눈이 깊이가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 그렇게 느낍니다.
[앵커]
박 교수님.
[박창환]
요원인지 의원인지,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국헌문란이 가려질까라는 겁니다. 취지는,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문을 부수고라도 끌어내라. 의결정족수 넘으면 안 된다, 전기를 차단해서라도 막아라. 이런 식의 당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대화가 당시에 특전사 화상회의 마이크를 통해서 영내와 관련된 사령관들이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원인지 요원인지가 마치 국헌문란의 기준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궤변이고 억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엇보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증언을 했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에 오늘 관심이 쏠렸습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오시죠.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증인에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707 특임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정족수 문제,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끌어내라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엔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이 맞다. 근거로는 당시 요원이 본관에 없었다는 점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우리가 목적어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당시 상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의원정족수가 안 됐으니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얘기가 그러면 뭘로 들리겠습니까? 의원정족수라는 말을 안 했다든지 또는 150명이 안 됐으니라는 말을 안 했다면 누구를 끄집어내라는 거지? 얼마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에다 의원정족수가 안 됐으니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하면 당연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이것이 요원인지 의원인지, 사실은 그것을 그 순간적으로 말하면서 단어들이 섞일 수 있지만 또 이것이 단순하게 이 하나의 맥락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이런 직접적인 명령 외에도 김용현 전 장관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지금 150명 안 됐으니까 도끼로 문을 부수고라도 끌어내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행동의 요지는 명확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원인지 의원인지,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다만 말이 왜 바뀌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걸 가지고 다투다가 그것도 아니고 오늘은 인원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도 역시 그렇게 말이 바뀌면 안 된다, 재판정에서는. 그걸 한번 지적을 했고요. 장 교수님.
[장성호]
지적이 아니고 엄청나게 치명적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팩트를 오늘 정형식 재판관이 지적했다고 봅니다. 탄핵심판의 재판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나머지 사령관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라든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여기 대상이 아니고 단순하게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증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언이라는 것은 내가 본 것 그대로, 들은 것 그대로, 느낀 것을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들은 것을 사람으로 들었는데 의원으로 둔갑시키면 증언의 신빙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이 있으려면 증언이 일관돼야 한다.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과 여기 와서 증언한 내용이 또 다르고. 오늘 여기에서 하루 몇 시간 동안도 사람이라고 했다가 의원이라고 했다가 또 요원으로 했다가 거기에 또 인원으로 했다가.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것을 지시했다고 했다가 조금 있다가, 몇 분 있다가는 또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또 조금 있다가는 이것은 대통령이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장관이 지시했다, 이렇게 되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자체의 가치는 지금 거의 떨어졌다고 봅니다.
[앵커]
제가 사령관을 변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인들하고 어쨌든 법조인하고 쓰는 용어라든가 적확한 용어로 써야 한다는 게 법정 안에서는 특히. 그래서 그걸 강조한 것인데 일반인으로서의 사령관은 그걸 간과했을까, 이런 생각도 일반인으로서는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환]
사실은 이 재판이 시작되고 군인들의 용어를 우리가 들을 일이 별로 없는데 저는 처음에는 무슨 인터뷰 하거나 아니면 기자회견할 때 군인들이 제한됩니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안 됩니다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우리들한테는 익숙하지 않고 또 군에서 쓰는 용어가 좀 다른 면들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점은 있는데. 그런데 아까 요원에서 국회의원, 사람, 인원 이렇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치명적 실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에 발언 기회 있을 때 본인은 인원이라는 말을 평상시에 쓰지 않는다. 사람이면 사람이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그러면서 마지막 소회를 얘기하는데 인원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썼어요. 국회 7층에 있는 인원들은 어쩌고저쩌고. 아니, 본인이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인원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셨는데 그 당시에 인원이라는 말을 안 썼다라는 게 이건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앵커]
이따가 한번 이 내용은 직접 오늘 있었던 윤 대통령의 육성으로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고요.
[장성호]
사람이 저희도 방송에 출연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단어에 대해서 몰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다 보면 은연중에 그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인원이냐 의원이냐 아니면 요원이냐.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의원이라는 말이 확증이 된다면 이것은 국헌문란입니다, 폭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령관이 인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래,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좋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또 군대를 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대 용어는 그렇게 쉽게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직전에 이것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박 교수님 짧게.
[박창환]
단어가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오늘 했는데. 그런데 불과 지난 김용현 장관 증인신문 때는 또 단어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계엄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 그다음에 의사들에 대한 처단 이런 문구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거 뭐 어차피 하루짜리 계엄인데 이 단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당시에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고 법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 안 썼다고 했는데 이제 막상 자기가 내란으로 처벌받게 되니까 이제 와서는 단어 하나에 너무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성호]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또 곽 전 사령관이 당시 본관에는 병력이 없었다, 요원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끌어낼 요원이 어디 있냐. 그것은 현장 지휘관의 생각이고 현장 지휘관의 판단입니다. 현장에서 떨어진 용산에서 TV를 보면서 그런 지시를 하는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은 지금 TV를 보니까 여러 가지 분무기로 소화전이 막 뿜어져 나오고 유리창이 깨지는 모습 보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 요원들 끌어내서 더 이상 피해를 막아 달라 그런 것이지, 그것이 현장에 있는 지휘관의 생각이고 멀리서 보면 큰 틀로 지휘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정면 반박했습니다. 녹취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오늘 얘기 중에 뭐 의원 끌어내라고, 뭐 의원이란 건 자기가 의원이라고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의원이란 단어를 쓰진 않은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지금 말씀을 두 분이 다 나누셨어요, 이미. 맞습니다. 그래서 짚어보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증거 다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재판, 향후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장성호]
정형식 재판관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이해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들은 대로만 얘기해 달라. 그 팩트만 얘기해 달라. 그것이 증인의 임무다.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마찬가지로 , 그저께죠, 홍장원 1차장도 마찬가지로 메모에 썼는데 체포를 지시, 체포 지원 지시. 왜 지원을 빼고 체포 지시라고 했냐,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런 것은 사실로서 증언의 신빙성이 있으려면 현장에서 직접 똑같은 필체로 쓴 메모장이라든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몇 시간 지나서 쓰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각색이 되고 오염된다는 겁니다. 그 오염이 되는 것은 증언의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도 홍장원 1차장이 지적받고 오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지적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이라는 게 일반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용어가 중요할 것 같기는 할 것 같습니다.
[박창환]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용어가 바뀐 부분들은 마지막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정리하기는 했습니다, 인원으로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일관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문제는 증인들의 말에서는 그러한 단어의 변화가 있었지만 핵심적으로 그날, 12월 3일날 밤 새벽이죠, 12월 4일로 넘어가는 00시 30분에 그 당시에 대통령과 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곽종근 전 사령관만 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특전사 사령관실 내에서 화상회의를 하는 중이었고 거기서 마이크가 켜져서 영내에 있는 부대원들과 그리고 예하부대 부대장들이 이 통화내용을 갖다가, 물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걸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으라고 하는 지시, 이것 자체가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용어가 있었냐, 끌어내라는 용어가 있었느냐 이거 자체는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말의 취지가 계엄해제 표결을 막으라라고 하는 의미, 그 요지 자체는 그대로 당시에 전달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단어가 논란은 되겠지만 표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그리고 윤 대통령 발언을 또 한번 듣겠는데 곽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이 되지 않도록 막으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151명이든 152명이든 다 끄집어내야만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아는 사령관 입장에서 만약에 저나 (김용현) 장관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냥 즉각 '아, 이건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병력으론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그걸 묵묵부답해놓고….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앵커]
앞뒤 부분 다 중요한 내용인데 먼저 앞부분 내용부터 보면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그러니까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라는 그 증언이 사실이라면, 만약 사실이라면 당시 지시를 받고 반발하지, 이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한 거거든요, 장 교수님.
[장성호]
끌어내라 그런 말이 김현태 특임단장은 없었다고, 듣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장의 지휘관은 현장 지휘관입니다. 거기에서 한 단계 위에서 지휘하는 게 특전사령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특전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받았으면 김현태 특수임무단장한테 지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국회 경내에 들어간 병력이 15명 정도, 소화전 맞은 15명 정도 저렇게 화면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끌어내는데 4명이 조를 짜서 1명씩 끌어내라. 그리고 15명이 어떻게 끌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과거 우리가 5.16, 12.12 케이스, 그건 쿠데타지만 지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지만 만약 국회에서 수천 명의 인원이 상주하고 또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정말 소위 말해서 접수를 하려면 1개 사단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공수특전여단이 전체 국회를 에워싸고 들어와야만이 이것이 가능하지 소위 말해서 제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국회는 제압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끌어내라고 하고 체포하라고 하는 거, 지시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체포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날 계엄 당일 워낙 복잡한 퍼즐이 있었는데 오늘 당일 6차 변론기일날 나온 이야기만 갖고 이걸 다 맞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나온 발언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박 교수님.
[박창환]
그러면 핵심은 이거죠. 내가 정말로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끄집어내라 그랬으면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끄집어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라고 보고했어야지 왜 이야기 안 했냐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이 밤 12시가 넘어가면서 그다음에 헬기가 내리고 또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현장 지휘관과 상황에 대한 점검, 파악 이것 자체가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이다. 우리도 만약에 저기서 총이라도 쏘면 큰일날 텐데, 이렇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당시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령관도 그 현장에 있는 지휘자, 김현태 단장과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지. 명령받은 것은 국회 안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게 명령의 요지였고. 그런데 그걸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그러면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그 와중에도.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김현태 단장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이건 잠시 뒤에 하고. [앵커] 두 번째 녹취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 홍 전 차장과 곽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의원 유튜브 출연이 내란 프레임과 또 탄핵 공작의 시작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호]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장관 장관이 체포조, 체포하라고 전화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과 협의하라고 했다. 여러 가지 그저께 이거에 대해서 홍장원 1차장이 얘기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그것은 아니다, 체포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로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 와서. 이런 걸 봤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포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명단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10표 이상이 이탈을 해서 204표로 탄핵이 가결됐다, 그런 뜻이 하나가 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 오늘 헌재에서 나온 특전사령관이 계엄 이후에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이 유튜브를 카메라를 들고 사령부로 갔습니다. 그것이 저는 현역 군인들은 이렇게 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출연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출연했는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김병주 의원이 한미연합사 사령관할 때 그 밑의 핵심 참모 중 가장 중요한 참모가 작전처장입니다. 사단장 밑에서 작전참모가 있고 사령부 밑에는 작전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병주 사령관 있을 때 곽종근 전 특번사령관이 그때 작전처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핵심, 김병주 사령관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편하게 찾아가서 거기에서 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익신고를 하면 나중에 다 보상해 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로써 탄핵과 내란 프레임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앵커]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
[박창환]
김병주 TV에 나간 것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실체적 진실, 국민들이 계엄이 대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공익제보 차원에서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출연 자체는 저는 논란의 여지는 없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예를 들어 공작이 있었는지, 탄핵 공작이 있었는지. 즉 민주당이 가짜 증언을 요구했는지 이 부분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증거로 얘기 나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는 요원이라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의원이라고 그러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곽 전 사령관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대통령에게 전화 받았다는 말도 못 했어요. 대통령이라고도 얘기 못하고 국방부 장관 또는 그 윗선 정도로만 그냥 에둘러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마 대통령 입에서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말, 대통령이 그 말한 걸 내가 차마 입으로 못해서 순화해서 얘기하느라고 단어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도저히 이렇게 가다가는 내 말도 신뢰를 잃을 것 같고 또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국회에서 제대로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했고 조서에도 정확하게 본인의 들은 말을 그대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이 바뀐 것이 민주당의 사주가 있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12월 6일날 김병주 TV에 나왔던 상황 때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얘기도 없었고 향후 그게 11인가, 12일 거예요, 12월. 그때 국회에 나와서 이걸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감춰졌던 진실이 나온 것뿐이지 여기에 민주당의 공작이 있었다라는 건 어불성설이고 억지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김현태 707 특임단장 얘기가 자꾸 나와서 김현태 단장은 누구냐 하면 바로 곽종근 사령관의 직속 부하이고 바로 그 지시를 받아서 실행에 옮기는 그 역할인데 그 당시 12월 3일 그날은 부대원을 국회 투입을 해서 현장 지휘관입니다. 본인이 직접 국회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 인물인데.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지난 12월 기자회견 내용과 확연히 달라진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지난해 12월 긴급회견) :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지난해 12월 긴급회견) : 인원을 포박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 봉쇄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하는데 케이블타이 넉넉히 챙겨라…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람은 전혀 아니고….]
[앵커]
딱 두 가지죠. 달라진 부분 지금 화면으로 보신 것 중에. 첫 번째가 국회의원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오늘 얘기했지만 지난 12월에는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막아라라고 들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달라졌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그건 김현태 단장 머릿속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거리에서 얘기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만 증거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증과 심증, 조금 전에 그런 얘기도 마찬가지고. 물증은 있지만 심증이 없는 것도 있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김현태 단장이 아침에 할 때 제가 YTN 이 자리에서 저도 이걸 실시간 생방송으로 보면서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대령이고 단장인데 울면서 우리 부하들은 죄가 없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 것만 저는 정확히 인상에 남아 있고 참 멋진 지휘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흥분돼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앵커] 그때는 종이에 직접 써서 와서 읽었거든요.
[장성호]
그래서 그것은 상황이 바뀐 건지 아니면 기억을 다시 되새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이 증거로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증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국회 봉쇄가 통제의 의미다, 이런 얘기도 또 했고.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변호인과 여러 가지 본인도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워딩 자체가 법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박창환]
그런데 지난 12월에도 뭐라고 했냐면 그런 뉘앙스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본인이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즉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막아라,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은 본인이 해석해서 낸 말이라는 걸 그 당시에도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요지는 막아라였다는 거죠. 회의가 진행 안 되게 막으라는 요지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정족수, 150명 넘지 않게 막아라라고 하는 요지는 있었는데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단어, 끌어내라라고 하는 단어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딱 이 문구, 끌어내라는 말 없었다, 이거 하나만 문구 따서 지금 1면 타이틀에 실리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궤변인 거죠. 아니, 회의 못하게 막고 공포탄 쏠지 아니면 전기를 끊을지 이런 거 논의를 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안 썼고 끌어내라는 직접적인 말은 못 들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국헌문란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교묘한 말장난으로 지금 증언을 곡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김현태 단장 나와서 기자들에게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었고 조서에도 이렇게 썼던데요라고 물어봤을 때 김현태 단장이 그러면 그 당시의 기억이 맞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와서도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타이라든지 케이블타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라고 하는 증언이 확실하게 바뀐 것은 이 케이블타이 하나, 케이블타이 이거 하나는 확실히 바뀌었지만 국회 표결을 막기 위한 당시의 행동, 이것에 대해서는 그 12월에도 그러그러한 요지, 핵심적인 요지는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장성호]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은 국헌문란이 탄핵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게 중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끌어내라는 말이 체포해라라는 말이 정말 사실이면 이것은 폭동과 그리고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해하는 것이죠. 방해하는 것이, 없애는 것이, 이것이 내란과 국헌문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헌재에서는 대통령의 파면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두 가지입니다. 의원들을 체포해서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킬 것이냐.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냐, 두 가지만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또 하나 주목되는 쟁점이 150명 인원수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 단장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이 숫자 부분은 진실 아닙니까?
[박창환]
이 부분은 곽 전 사령관이 굉장히 헷갈려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의원정족수가 안 찼으니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얘기하면 150명인데 그러면 150이라는 숫자는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그 당시에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계속 이렇게 번갈아서 전화가 왔었기 때문에 헷갈렸었는데 본인이 150명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말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라이브로 사실상 부하들이 그걸 듣고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이 그때 사령관님 150명이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보정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취지는 의원정족수가 안 찬 것이나 150명이 안 된 거나 사실은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장성호]
그런데 150명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김용현 장관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심판입니다. 그러면 장관이 하는 것까지 다 대통령이 뒤집어써서 탄핵심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심판 과정은 대통령이 한 일 그리고 장관이 한 일을 구분해서 장관이 이런 걸 했다면 형사재판으로 가서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지금 가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것이 김용현 전 장관한테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150명이라는 말을 안 했지만 설명해서 설령, 만약에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150명이나 151명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끄집어내느냐, 15명이. [앵커] 김용현 장관은 대통령하고 관계 없이 본인이 150명 의결정족수를 얘기했다는 건가요?
[장성호]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시받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장관이.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관계는 끝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래도 지금 국회 측 심판원 입장에서는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한테 들었다는 것을 진술해 주면 훨씬 이게 쉽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녹취 하나를 더 들어볼 텐데요. 이제는 계엄 해제 뒤 이야기입니다. 계엄이 해제됐을 때 누가 군을 철수하라고 지시했느냐를 두고도 윤 대통령하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엇갈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고, 03시부터 05분 사이에 김용현 전 장관이 비화폰 통화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국회하고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그다음 철수 이런 것들이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 : (계엄 해제) 결의가 나오자마자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 지시했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거기에 따라서 계엄 해제를 하겠다고 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지….]
[앵커]
윤 대통령은 그러니까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한 게 새벽 1시쯤이잖아요. 그 즉시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하고. 그런데 곽 전 사령관은 그게 아니라 한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3시쯤에 본인이 결정을 해서 철수 지시를 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가요? 왜 이렇게 엇갈리죠, 진술이?
[박창환]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금방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철수 지시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장관하고 계엄사령관한테 확인하면 됩니다.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만약에 이런 전달이 있었다면 그건 곽 전 사령관이 착각을 하거나 잘못 증언한 것이고 만약에 장관과 계엄사령관이 무슨 이유로 이걸 전달하지 않았고,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철수를 결정하고 통보를 했다고 하면 전달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국민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됐는데 왜 군인들이 철수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해제가 될 거고 그때 철수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건 사실관계가 완벽하게 안 밝혀진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대통령은 사령관에게 지시했다고 했으니 계엄사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타임테이블을 만들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사실관계가 가려질 거다라고 봅니다.
[장성호]
이것이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해서 제2 계엄 음모, 한동안 많이 떠돌았지 않습니까? 계엄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면 된다. 그런 것들도 호사가들 입에서 나왔었는데 대통령이 오늘 헌재에서 얘기한 것이 계엄사령관과 장관한테 명확하게 지시를 했다. 그것은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고 계엄사령의 최고 통수권자니까. 계엄을 해제하면 이게 참 엉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계엄이라면 무전기라든가 이런 거. 요즘은 무전기보다 핸드폰이 훨씬 더 빠른 시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군이 사회를 압도했습니다. 지금은 사회가 군을 훨씬 초월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우리가 TV를 통해서 이미 계엄이 해제됐다고 실시간으로 국무회의 장면이라든가 대통령 성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엄이 해제되는 순간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선언한 순간 군은 자연스럽게 즉시 자동 철수나 원대 복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이것을 몰랐다 또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이 몰랐다, 그런 것은 지휘라인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지휘라인이라는 것은 계엄사령관이나 장관이 그 하부 출동부대에 이것에 대해서 원대 복귀해라, 그런 명령을 안 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발동했는지.
[앵커]
그러니까 이게 계엄해제 이후에 누가 군 철수를 지시했냐 여부가 중요한 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 계엄은 경고성이었고 빨리 끝내려고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지점을 지금 지적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곽종근 사령관하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었죠. 육참총장 얘기는 같습니다. 오전 3시,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철수 지시가 있었다고 얘기했고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가 되자마자 자신이 지시했다라고 하고. 이 부분이 엇갈리는 거거든요.
[박창환]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되고 나서 허탈한 분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벙커에서 두 번, 세 번 하면 되지, 계엄 또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철수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계엄사령관 얘기처럼 3시에 철수 지시가 있었다면 그사이에는 뭔가 계엄을 유지하거나 버틸 심사가 있지 않았느냐. 즉 소위 말해서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실제로 계엄을 성공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게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사령관이 3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면 지난 4차 변론기일에서 해제 결의가 되자마자 지시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증이자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장성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을 발동한 핵심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가 계엄사령관인 장관한테 지시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장관하고 계엄사령관한테 이것에 대해서 질의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계엄사령관과 장관이 하부 부대한테 이것을 명령을 지시를 안 했다, 그냥 TV 보고 우리가 알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도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6차 변론기일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국조특위에 첫 출석했습니다. 관련해서 계엄 당시 최 대행이 받았다는 문건 이른바 쪽지를 받았다는 순간을 직접 증언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는 식으로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줬는데, 그게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계엄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 지난달 21일, 3차 변론기일 :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앵커]
지금 서로의 주장이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장성호]
이것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할 때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관계자를 통해서 전달했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직접 못 주면 관계자를 통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대통령한테 받은 게 아니고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관계자가 이런 쪽지를 주더라. 쪽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내가 안 봐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 그래서 궁금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정말 비상계엄이 경고성이 아니고 이것이 성공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을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라, 그런 것을 지금 반대 측에서는 탄핵 찬성 측에서는...
[앵커]
그러니까 이 최상목 대행한테 줬다는 이 쪽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 역시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비상입법기구, 그때 이미선 재판관이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김용현 장관한테. 비상입법기구가 5공화국 당시의 국보위 성격이냐라고까지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를 대체하는 그런 성격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다라고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쪽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박창환]
사실은 이게 참고용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외교부 장관에게 준 쪽지에도 사실상 그 외교부 장관의 계엄의 당위성, 정당성 그리고 앞으로 주요 국가에 설명해야 할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건 실제로 일부 집행이 됐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다른 외국 공관에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보냈습니다. 쪽지는 실행을 하라고 존재했다라는 게 외교부 장관에게 간 쪽지를 통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경부 장관에게 보내는 쪽지에는 이게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긴급예산, 국회에 돈 끊고 그다음에 긴급하게 쓸 예산을 마련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누가 줬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불러서 줬나요? 아니면 김용현 장관이 주더랍디다 하고 누가 전달했나요?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최 대행을 불러서 이거 참고해라고 전달은 다른 사람이 했지만.
[앵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최상목 대행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그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라고 건네줬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상민 장관이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누구가 옆에서 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신을 대통령이.
[박창환]
그런 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자기가 작성했다고 했지만 작성을 누가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것을 명령을 내린 사람, 쪽지를 전달하고 전한 사람은 대통령이 불러서 봤던 거 아니에요. 장관하고 부르니까 봤고 이거 참고해라고 했는데 대통령 손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불렀고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대통령의 명령이 계엄 이후에 국회에 돈 끊고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재정 준비를 하라,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경고성 계엄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장성호]
지금 쿠데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동 내란이라고 하지만 우리 87년 헌법 체제에서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헌법에는 없기 때문에 다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국가의 비상사태, 여러 가지를 할 때는 통치권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돼 있지만 국회에서 해산을 요구하면 해산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이 간섭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 대신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이게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것을 작성한 사람을 혹시 찾아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궁을 하면 될 것이지. 대통령이 야, 그거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 하면서 쪽지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쪽지 얘기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앵커]
쪽지를 적힌 상태로 받았다라고까지...
[장성호]
받았는데 대통령이 준 것이 아니고 관계자가 김용현 장관이 준비한 것을 관계자한테 줘서 관계자가 나눠줬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는 김용현 전 장관한테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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