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AI 서비스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정부에 사용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과기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안보상 위험이 우려되는 해외 AI 서비스의 사용중지 명령과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안전성 사전 검증제 도입, 주요 데이터의 해외 이전 시 정부 심사 의무화 등도 포함됐습니다.
나 의원은 중국 서버에서 처리되는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인 만큼 정보 유출 위험에 선제 대응 차원이라며 다만 정부 관리하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검증 가능한 AI 서비스와는 무관한 제한적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개정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AI 서비스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정부에 사용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과기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안보상 위험이 우려되는 해외 AI 서비스의 사용중지 명령과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안전성 사전 검증제 도입, 주요 데이터의 해외 이전 시 정부 심사 의무화 등도 포함됐습니다.
나 의원은 중국 서버에서 처리되는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인 만큼 정보 유출 위험에 선제 대응 차원이라며 다만 정부 관리하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검증 가능한 AI 서비스와는 무관한 제한적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