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시크 금지령'...정보 유출 가능성 점검

정부 '딥시크 금지령'...정보 유출 가능성 점검

2025.02.08. 오후 3: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의 과도한 사용자 정보 수집 논란이 확산하면서 사실상 모든 정부부처가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특히,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공유될 가능성이 있는지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지금까지 딥시크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부처는 모두 16곳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접속 차단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소속 공무원들에게 유의를 당부했고 법무부는 접속 차단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광역지자체 17곳은 모두 딥시크 접속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 4일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생성형 AI 사용에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과도한 정보 수집과 유출 가능성입니다.

딥시크가 키보드 입력 패턴까지 수집하는 상황에서 중국에선 정부가 기업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데이터보안법 때문에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AI 서비스와 달리 딥시크엔 사용자가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의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 등을 살펴보며 중국 정부 측에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남석 /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조정국장 : 실제 이용 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나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현재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나라는 대만과 일본, 호주 등이고, 미국에선 일부 연방 기관만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영상편집;연진영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