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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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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한 변론이 재개됩니다. 이제 막바지를 향해가는 탄핵심판 상황까지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굉장히 길어진다, 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바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 앞서서 오늘 오후 2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다시 열린다고 들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마은혁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라는 그런 공문을 증거로 냈다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이 헌법재판관 3명이 최근까지 공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몫이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국회에서 선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했었는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임명을 보류한 상황이었거든요. 갈부터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선출권, 재판관에 대한 선출권이 침해됐다라고 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변론이 종결이 됐었고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었다가 다시 한 번 이 부분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재개가 결정이 됐었고 오늘 재개 결정 이후 첫 기일이다 보니까 어떤 주장이 펼쳐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회 측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마은혁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당시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부분 개최에 대한 부분 관련 공문을 같이 제출했다는 이 부분을 제출함으로써 결국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여야 합의가 쟁점이 될 텐데 이걸 두고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판관 임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가요?
[김성수]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111조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1조 3항을 보면 제2항에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임명에 대한 것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어떤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임명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명의 지연 시기, 시기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느냐, 이것 자체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권한쟁의 여부가 다퉈지고 있는 것이고 여야 합의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여야 합의에 관해서는 헌법에 방금 말씀드렸던 규정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법에 있느냐, 이걸 봤을 때도 국회법에도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지연한다든지 임명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달라고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회 몫의 3명, 이 3명은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여야 합의 1명으로 했지만 이건 어떤 법적인 구속이 있는 게 아니라 관례적으로 진행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우선은 지금 최상목 대행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례적으로 2명은 여와 야가 1명씩 선출을 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것이 관례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관례라는 것이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것 자체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주장이 아닐까 싶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것, 이 부분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국회의장은 쟁의할 자격이 없습니까?
[김성수]
이 부분은 사건이 2025년 헌라1입니다. 사건명 자체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당사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장을 하는 것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가 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국회법 109조를 보면 국회의 의사는 헌법이나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국회 명의로 어떠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국회법 109조 상 의결을 거쳤어야 된다는 것이 최상목 대행 측의 주장인 것이고 국회 측에서는 일단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2명 중에 정계선 재판관은 임명을 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은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수]
이 부분도 당연히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 만약에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여야 합의가 필요한 재판관 후보자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러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주장을 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와 별도로 법적으로 봤을 때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일단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에 중요한 것,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인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김성수]
저희가 재판을 진행해보면 결과가 예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백하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법리적으로 양 상대방의 주장이 구성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인 구성 자체는 양측 다 상당한 이유는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각 재판관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정이 있을 때도 만장일치가 아닌 각각의 재판관의 수에 따라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때는 탄핵 같은 경우에는 6인의 재판관이 찬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권한쟁의 같은 경우에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8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과반수 5명이 찬성을 해야 이 부분 인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헌재가 인용 결론을 내린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수]
일단은 이 부분,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임명을 보류한다든지 미임명한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부분 임명을 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임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국회 측에서 임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최상목 대행 측에서 즉시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때 국회 측에서 검토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생각이 되는 부분은 탄핵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탄핵이 사유가 결국에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 그때 탄핵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탄핵소추 의결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 그렇게 인용이 됐다고 했을 때 일단 최상목 대행 측에서 즉시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바로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헌법을 위배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이번 주에도 두 차례 열리잖아요. 증인으로 눈에 띄는 분이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7차, 8차 변론기일이라고 볼 수 있고 각각 4명씩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개개의 인물들이 눈에 띄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증인은 13일에 진행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입니다. 이 경비단장 같은 경우가 다른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재판부에서 신청 이유를 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채택을 하는 그런 절차였다고 본다면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까지 증인신문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 내용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채택하겠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증인 자체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채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비단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관계 인정에 굉장히 유의미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가장 눈에 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출석을 합니다. 이 인물에 관해서는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 이걸 또 따질 것 같고요. 또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 내용이 주요 쟁점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죠?
[김성수]
맞습니다. 이 탄핵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탄핵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냐면 국회 측에서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사유를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째는 당시 계엄 선포의 요건 자체,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요건이 미비했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절차의 위반이 있습니다. 절차의 위반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주장인 것이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 국회의 해제 의결이라든지 기능 마비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가 체포를 하려는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포 부분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체포를 하려고 했다면 이것이 영장주의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삼권분립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섯 가지 이런 사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각각의 사실관계가 다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 행안부 장관이고, 경찰이 행안부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지시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국무위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도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 단전, 단수 같은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헌법위반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사실인지 여부를 묻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언론사 단전, 단수. 사실 저도 그날 우려가 돼서 속옷 같은 거 몇 장 더 챙겨서 출근을 하려던 그런 게 있었는데 새벽 사이에 해결이 돼서 막상 써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봤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상민 전 장관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봤을 때는 침묵으로 일관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술거부를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보니까 이번에 증인신문, 법정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금 예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증인신문의 내용들 자체도 기존의 진술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답변할 것이다, 예측과 굉장히 벗어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도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증인들을 보면 자신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으로 인해서 답변이 제한된다. 이렇게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같은 이유로 답변이 제한된다, 답변을 거부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만약에 형사재판에서 본인이 증언하는 것이 탄핵심판에서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형사재판 자체가 지금 탄핵심판 사건보다는 더 늦게 진행이 될 겁니다. 탄핵심판 사건 자체는 굉장히 180일이라는 기간을 만약에 감안한다 하더라도 형사사건보다는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사건의 진술이 탄핵사건에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탄핵사건에서의 진술이 형사사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본인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증인들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답변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 재판관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러한 증인들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발언을 하긴 할 것인지 상황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싹 다 잡아들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두고 윤 대통령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사이에서 진실공방 양상까지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끼인 게 조태용 국정원장인데 13일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점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김성수]
일단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도 국정원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만약에라도 국정원에서 지시를 받은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현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이후에 해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해임의 경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해임이 된 이후에 허위의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물어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헌재에서는 8차 변론기일까지만 일정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신청한 증인이 있는데 이 증인 채택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달 안에 조만간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13일까지만 기일이 지정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인신문을 추가로 더 진행할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재판부에서도 결국에는 이번 주 증인신문의 내용을 들어보고 만약에라도 추가적인 증인을 다시 한 번 부를 일이 있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증인신문기일을 추가 지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13일에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면 아마 최종변론기일을 정해서 법률적인 의견을 정리하는 그 기일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정도 기일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두세 차례 가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일정을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설명을 조금 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에 2월 22일에 16차 변론기일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 증인신문이 마무리됐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 17차 최종변론기일이 진행됐었고 이때 양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평의 기간을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3월 10일에 선고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정도 기간의 간격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13일에 종결이 될 것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계획대로 13일에 마무리가 된다고 했을 때는 선고가 언제쯤 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간격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 봤을 때 일단은 증인신문기일이 언제 종료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인신문이 종료가 되고 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리적인 의견을 정리하는 기일을 한 차례 이상은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차례 이상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일주일 정도의 기간은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평의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2주 정도는 평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평의 기간을 가진 다음에 선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다만 지금 현재 증인신문 기일이 언제쯤 종료될지 아직까지는 저희가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보석이 아니라 구속취소를 신청한 이유가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보면 구속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구속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적으로 구속취소는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이례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구속취소라는 것이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 결국에는 법원이라든지 수사기관의 판단이 옳지 못했다는 것을 다투는 것인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 청구를 저희가 일반사건에서는 하지 않는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검찰에서 1월 26일 저녁 6시 54분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계산에 따르면 1월 25일 밤 12시에 종료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만약에 기소 시점에서 그 기간이 다 도과가 됐다고 하면 석방을 하고, 석방한 상태에서 기소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구속의 사유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공수처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취소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사안에도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김성수]
아무래도 일반 사건에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형사소송 규칙을 보면 구속취소 사건에 대해서도 7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 부분 청구가 있었지만 7일 이내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김기현, 추경호 등 친윤계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가서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의 접견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전이라든가 유불리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김성수]
일단 정치인분들이 접견을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볼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나 어떠한 메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황제 접견 논란도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측은 기본적인 방어권이다. 반대쪽에서는 70차례에 걸쳐서 외부인 접견을 했다, 좀 과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지금 이 부분 70차례가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2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변호인 접견이 66회, 그리고 일반 접견 2회, 그리고 장소변경 접견 2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일반 접견이나 장소 변경 접견 같은 경우가 변호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변호인 접견은 66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의 기간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66회라고 했을 때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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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한 변론이 재개됩니다. 이제 막바지를 향해가는 탄핵심판 상황까지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굉장히 길어진다, 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바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 앞서서 오늘 오후 2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다시 열린다고 들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마은혁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라는 그런 공문을 증거로 냈다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이 헌법재판관 3명이 최근까지 공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몫이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국회에서 선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했었는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임명을 보류한 상황이었거든요. 갈부터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선출권, 재판관에 대한 선출권이 침해됐다라고 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변론이 종결이 됐었고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었다가 다시 한 번 이 부분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재개가 결정이 됐었고 오늘 재개 결정 이후 첫 기일이다 보니까 어떤 주장이 펼쳐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회 측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마은혁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당시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부분 개최에 대한 부분 관련 공문을 같이 제출했다는 이 부분을 제출함으로써 결국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여야 합의가 쟁점이 될 텐데 이걸 두고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판관 임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가요?
[김성수]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111조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1조 3항을 보면 제2항에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임명에 대한 것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어떤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임명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명의 지연 시기, 시기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느냐, 이것 자체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권한쟁의 여부가 다퉈지고 있는 것이고 여야 합의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여야 합의에 관해서는 헌법에 방금 말씀드렸던 규정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법에 있느냐, 이걸 봤을 때도 국회법에도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지연한다든지 임명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달라고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회 몫의 3명, 이 3명은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여야 합의 1명으로 했지만 이건 어떤 법적인 구속이 있는 게 아니라 관례적으로 진행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우선은 지금 최상목 대행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례적으로 2명은 여와 야가 1명씩 선출을 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것이 관례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관례라는 것이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것 자체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주장이 아닐까 싶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것, 이 부분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국회의장은 쟁의할 자격이 없습니까?
[김성수]
이 부분은 사건이 2025년 헌라1입니다. 사건명 자체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당사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장을 하는 것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가 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국회법 109조를 보면 국회의 의사는 헌법이나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국회 명의로 어떠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국회법 109조 상 의결을 거쳤어야 된다는 것이 최상목 대행 측의 주장인 것이고 국회 측에서는 일단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2명 중에 정계선 재판관은 임명을 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은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수]
이 부분도 당연히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 만약에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여야 합의가 필요한 재판관 후보자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러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주장을 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와 별도로 법적으로 봤을 때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일단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에 중요한 것,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인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김성수]
저희가 재판을 진행해보면 결과가 예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백하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법리적으로 양 상대방의 주장이 구성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인 구성 자체는 양측 다 상당한 이유는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각 재판관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정이 있을 때도 만장일치가 아닌 각각의 재판관의 수에 따라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때는 탄핵 같은 경우에는 6인의 재판관이 찬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권한쟁의 같은 경우에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8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과반수 5명이 찬성을 해야 이 부분 인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헌재가 인용 결론을 내린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수]
일단은 이 부분,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임명을 보류한다든지 미임명한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부분 임명을 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임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국회 측에서 임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최상목 대행 측에서 즉시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때 국회 측에서 검토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생각이 되는 부분은 탄핵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탄핵이 사유가 결국에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 그때 탄핵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탄핵소추 의결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 그렇게 인용이 됐다고 했을 때 일단 최상목 대행 측에서 즉시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바로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헌법을 위배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이번 주에도 두 차례 열리잖아요. 증인으로 눈에 띄는 분이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7차, 8차 변론기일이라고 볼 수 있고 각각 4명씩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개개의 인물들이 눈에 띄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증인은 13일에 진행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입니다. 이 경비단장 같은 경우가 다른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재판부에서 신청 이유를 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채택을 하는 그런 절차였다고 본다면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까지 증인신문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 내용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채택하겠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증인 자체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채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비단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관계 인정에 굉장히 유의미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가장 눈에 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출석을 합니다. 이 인물에 관해서는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 이걸 또 따질 것 같고요. 또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 내용이 주요 쟁점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죠?
[김성수]
맞습니다. 이 탄핵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탄핵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냐면 국회 측에서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사유를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째는 당시 계엄 선포의 요건 자체,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요건이 미비했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절차의 위반이 있습니다. 절차의 위반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주장인 것이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 국회의 해제 의결이라든지 기능 마비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가 체포를 하려는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포 부분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체포를 하려고 했다면 이것이 영장주의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삼권분립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섯 가지 이런 사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각각의 사실관계가 다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 행안부 장관이고, 경찰이 행안부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지시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국무위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도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 단전, 단수 같은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헌법위반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사실인지 여부를 묻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언론사 단전, 단수. 사실 저도 그날 우려가 돼서 속옷 같은 거 몇 장 더 챙겨서 출근을 하려던 그런 게 있었는데 새벽 사이에 해결이 돼서 막상 써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봤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상민 전 장관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봤을 때는 침묵으로 일관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술거부를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보니까 이번에 증인신문, 법정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금 예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증인신문의 내용들 자체도 기존의 진술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답변할 것이다, 예측과 굉장히 벗어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도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증인들을 보면 자신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으로 인해서 답변이 제한된다. 이렇게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같은 이유로 답변이 제한된다, 답변을 거부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만약에 형사재판에서 본인이 증언하는 것이 탄핵심판에서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형사재판 자체가 지금 탄핵심판 사건보다는 더 늦게 진행이 될 겁니다. 탄핵심판 사건 자체는 굉장히 180일이라는 기간을 만약에 감안한다 하더라도 형사사건보다는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사건의 진술이 탄핵사건에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탄핵사건에서의 진술이 형사사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본인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증인들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답변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 재판관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러한 증인들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발언을 하긴 할 것인지 상황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싹 다 잡아들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두고 윤 대통령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사이에서 진실공방 양상까지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끼인 게 조태용 국정원장인데 13일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점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김성수]
일단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도 국정원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만약에라도 국정원에서 지시를 받은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현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이후에 해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해임의 경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해임이 된 이후에 허위의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물어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헌재에서는 8차 변론기일까지만 일정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신청한 증인이 있는데 이 증인 채택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달 안에 조만간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13일까지만 기일이 지정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인신문을 추가로 더 진행할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재판부에서도 결국에는 이번 주 증인신문의 내용을 들어보고 만약에라도 추가적인 증인을 다시 한 번 부를 일이 있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증인신문기일을 추가 지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13일에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면 아마 최종변론기일을 정해서 법률적인 의견을 정리하는 그 기일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정도 기일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두세 차례 가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일정을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설명을 조금 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에 2월 22일에 16차 변론기일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 증인신문이 마무리됐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 17차 최종변론기일이 진행됐었고 이때 양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평의 기간을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3월 10일에 선고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정도 기간의 간격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13일에 종결이 될 것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계획대로 13일에 마무리가 된다고 했을 때는 선고가 언제쯤 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간격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 봤을 때 일단은 증인신문기일이 언제 종료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인신문이 종료가 되고 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리적인 의견을 정리하는 기일을 한 차례 이상은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차례 이상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일주일 정도의 기간은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평의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2주 정도는 평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평의 기간을 가진 다음에 선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다만 지금 현재 증인신문 기일이 언제쯤 종료될지 아직까지는 저희가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보석이 아니라 구속취소를 신청한 이유가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보면 구속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구속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적으로 구속취소는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이례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구속취소라는 것이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 결국에는 법원이라든지 수사기관의 판단이 옳지 못했다는 것을 다투는 것인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 청구를 저희가 일반사건에서는 하지 않는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검찰에서 1월 26일 저녁 6시 54분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계산에 따르면 1월 25일 밤 12시에 종료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만약에 기소 시점에서 그 기간이 다 도과가 됐다고 하면 석방을 하고, 석방한 상태에서 기소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구속의 사유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공수처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취소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사안에도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김성수]
아무래도 일반 사건에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형사소송 규칙을 보면 구속취소 사건에 대해서도 7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 부분 청구가 있었지만 7일 이내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김기현, 추경호 등 친윤계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가서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의 접견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전이라든가 유불리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김성수]
일단 정치인분들이 접견을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볼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나 어떠한 메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황제 접견 논란도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측은 기본적인 방어권이다. 반대쪽에서는 70차례에 걸쳐서 외부인 접견을 했다, 좀 과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지금 이 부분 70차례가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2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변호인 접견이 66회, 그리고 일반 접견 2회, 그리고 장소변경 접견 2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일반 접견이나 장소 변경 접견 같은 경우가 변호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변호인 접견은 66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의 기간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66회라고 했을 때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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