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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제 두 번의 변론기일이 남았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 두 번 남았는데 먼저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최수영]
그동안 8차 정도까지 오면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5, 6차 심리를 통해서 오히려 주요 증인들의 증언들이 혼선을 빚거나 그다음에 진술오염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면 오히려 약간 시계제로의 상황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사실 민주당의 내란죄 프레임이 초반부터 먹혀들면서 굉장히 헌재의 재판에서도 속도가 붙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양상이었는데 실제 주요 관련 증인들의 얘기들이 엇갈리고 번복되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심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다 더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헌재의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광장 숫자로도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헌재가 이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쓸 그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8차, 10차 이렇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다 많은 분들이 사후적 공감을 할 수 있거나 사후적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보다 충실한 심리가 필요한 분수령에 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변론기일 2번밖에 안 남았는데 오히려 시계제로 상태다라고 평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지난 6차 탄핵심판까지 진행되면서 내란 주요종사자들이 발뺌을 하고 또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체포해라, 끌어내라, 또 서버를 확보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예하부대 또 부관, 지휘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증언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란 주요종사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또 발뺌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지는 않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7, 8차 과정이 아직 남았지만 지금까지의 주요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차고 넘치는 국헌문란의 실체적 증언과 진실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는 탄핵심판의 판결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내일 증인으로 나오는데 국회에서는 증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내일은 좀 유의미한 증언을 할까요?
[최수영]
글쎄요, 정말 많은 관심이 여기에 쏠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핵심적인 두 사안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있는 거죠. 첫 번째가 국무회의가 시작될 때 그 요건이 적법했느냐. 실제 행안부 의정관은 모든 국무회의를 기록하고 그것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실제로 헌재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 국무회의록 자체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이미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 여부를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지난번 김용현 전 장관이 출두해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발언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누구일까라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이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아마 헌재 재판관들이 물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언론사에 단전, 단수 지시 여부겠죠. 소방청장의 국회 발언을 통해서 알려진 건데 이상민 전 장관이 국회에서 초반에는 답변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본인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 여부는 적극성 여부를 그다음에 가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의 진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증언거부를 하겠다고 그러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헌재 재판관들은 주심리재판, 또 반대신문 등등을 통해서 계속적인 질문을 하지만 저도 이상민 전 장관이 답변할지 여부는 저도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환]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나와서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또 국무회의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당시에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식의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계속 한다고 그러면 그럼 재판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계엄이구나, 이렇게 판단할까요? 저는 아무리 묵비권을 행사하고 본인에게 유리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이번 계엄이 위헌적이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써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명령했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있고 또 국무회의에 대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사실상 국무회의는 없었다라고 하는 증언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민 전 행정안부 장관이든 또 지난번처럼 내란 주요종사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발뺌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 있습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인데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까요?
[최수영]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러니까 사실상 현장에서의 군을 지휘했던 사령관이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사령관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시를 이행했던 현장 지휘관이 바로 조 대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연 조 대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왜냐하면 지시한 적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발언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장에서 병력을 통제하고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현장 지휘관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다면 이것은 헌재에서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소추인단과 변호인단이 아닌 헌재가 직접 증인으로 신청했고 그다음에 증인으로 요구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조성현 대령이 과연 저는 이런 기존의 국회 발언에 대해서 계속적인 자기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이진우 전 사령관처럼 나와서 진술거부를 하거나 혹은 혹시 또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그때 국회에서 했던 이야기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또 전체의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는 어쩌면 이상민 전 장관보다도 실제적으로 조성현 대령의 진술이 7, 8차를 통해서 가장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현장지휘관의 의견이었고 또 그 지시를 이행했고 또 거부했다라는 구체적인 국회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조성현 대령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기 때문에 주로 재판부가 질문을 할 것으로 보여요.
[박창완]
저도 탄핵심판의 마침표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앞서서 제가 여러 차례 실체적 내란 행위의 증언과 증거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그동안 수사된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특히나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전사와 수방사와 관련된 증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 또 체포해라 그리고 서버 확보 관련, 선관위 서버와 관련해서는 방첩사에 관련된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전, 단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방청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실체적 행위거든요. 그러면 이 실체적 행위의 당사자들을 다 불러모을 수는 없어요, 형사재판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이 헌법재판으로서 어떤 상징적 의미로써 그런 실체적 행위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국회의원들의 행위를 막으려고 했던 대표적 시도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의도, 목적이 있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수방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들은 조성현 경비단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본인이 체포하지 마라, 이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성현 제1경비단장의 증언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경우 그동안 국회에서 했던 얘기, 또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했던 얘기와 더불어서 헌법재판소에서마저 이 증언이 이루어진다면 실체적 행위로써의 국헌문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심판의 마침표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입장을 냈습니다. 헌재가 신속심리를 앞세운 졸속심리를 하고 있다면서 공개법정에서 나온 증언보다 검찰 조서를 토대로 재판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검찰 조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한 것 같아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도 명시되어 있기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왜냐하면 헌재에 대한 방식이 별도로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의 동의가 있지 않는 조서는 그게 증거 채택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심리의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헌재는 이상하게 지난번에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냐 마느냐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걸 뺐는데 벌써 6차가 진행됐는데도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헌재 마음대로, 헌재가 편의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맞느냐. 헌법재판이라 하면 사실상 우리 헌법의 가장 최고위에 있는 걸 해석하고 그것을 다루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인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이 이걸 하거든요.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를 미국에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폴리시 메이킹이라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게 국민적 합의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판단과 재판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을 과연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에 김명수, 그러니까 진보진영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판사들, 재판관의 의혹이 있었을 때 재판은 물론 절차적으로도 공정해야 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적용이 돼야죠. 지금의 헌재 심리가 정말 공정하게 보입니까? 그런 반문에 대해서 헌재가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과정에서의 절차적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보완해 주는 것, 이게 저는 헌재의 지금 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조서를 기준으로 삼는 부분 뿐만 아니라 지금 헌재에 불만을 드러낸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거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박창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하셨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부분은 미국의 연방대법원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50개 주의 연방국가입니다.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갖는 법원의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이 다른 점은 그것의 하나하나의 어떤 증거, 이것의 사실 유무는 따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복수의 증언과 복수의 증거가 있다면 그 흐름과 의도를 거기서 읽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복수의 관계자들이 예를 들어 국헌문란의 행위들을 했고 그것과 관련된 증언을 했다면 그것이 어떤 의도성이 있었는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 하나하나를 형사재판의 증거로써 채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 또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게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에게만 강요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 측에도 똑같이 반대신문을 할 자료를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쪽에 공평하게, 시간도 똑같이 공평하게 했고 그다음에 하루 전에 신문 사항에 대해서 제출하라는 것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이 신문 사항은 헌법재판소 측이 밝혔듯이 이것을 증인들에게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처에서 요청이 왔답니다. 관련된 영상을 틀어야 되는데 그 영상을 틀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할지 알아야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서 틀어주고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하루 전날 하도록 요구를 했고, 받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양측에, 즉 변호인단과 국회소추단 양쪽에만 공유가 되지 증인들에게는 일절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공정성의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재판의 실무적인 문제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따지기 위한 하나의 생채기 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추가 변론기일이 정해질지 관심인 가운데 나경원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에 답정탄핵재판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추가 변론기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박창완]
저는 한두 차례는 더 열릴 것 같아요. 아직 증인으로 확정되지 않은 한덕수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두세 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여론도, 지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 그리고 증인의 숫자,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숫자가 다소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9차 또는 10차 정도까지는 변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미 헌법재판소가 기울어져 있다, 편향적이다, 이 주장은 일관되게 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수처도 편파적이라고 하고 서부지법도 편파적이라고 그러고 중앙지법도 편파적이라고 하고 구속기소를 한 중앙지검도 편파적이라고 하고 거기다 거기에 항의했던 시위대에 대한 경찰 대처도 편파적이라고 하고. 이제는 헌법재판소마저 편파적이라고 해요.
이것을 다 종합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질서와 사법기관을 다 편파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거고 사법정의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들이 여권의 중진 의원으로, 여권의 대표로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여권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질서와 유리되어 있는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홍장원 또 곽종근 이 두 인물의 증언이 지난 5, 6차 변론에서 좀 달라진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진술이 오염됐다라는 표현도 썼고요. 내란 프레임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을 당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최수영]
충분히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장원 차장이 사태 초기에 싹 다 잡아들여, 이 얘기가 내란죄를 씌우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 이재명을 체포하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그 얘기 하나만으로 사실상 국민들이 동의하는 지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당이 분열되는 동기도 제공했어요. 그런데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최초 메모했던 메모지는 없고 구술을 받아서 다시 그것을 보좌관에게 작성시켰고, 자기는 왼손잡이라시 글씨가 삐뚤삐뚤해서 잘 못 알아봤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 메모가 최초에 공개된 것은 홍장원 전 차장이 아니라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거예요, 민주당의. 거기다 게다가 곽 전 사령관은 가장 먼저 그 사실을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왜 그것이 수사기관이라든가 사법기관 쪽에서 최초 증언이 나오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나오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최초 공개됐냐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나와서 또 다시 한 번 한두 달 정도 지나서 보니까 말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고 말이 바뀌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가장 중요했던 분수령을 이루거나 중요한 변곡점을 이루었던 이 주요 증인들의 말들이 이렇게 뭔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조차 지적을 하니까 제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기억을 사실 그대로 하는 것이 이게 무슨 해석의 영역입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무엇인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리도 17차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8번 하고 나서 벌써 종결 얘기가 나오는 것, 이거 굉장히 서두른다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헌재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편향된 공격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책임 있는 답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김병주 의원 또 박선원 의원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요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완]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라고 봐요. 만약에 홍장원, 곽종근 이 두 사람의 증언과 진술이 계엄과 내란의 유일한 증거고 유일한 증언이었다고 하면 이분들의 단어 하나가 바뀌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체포와 관련돼서는 방첩사의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아서 이것을 경찰과 계엄군에 유포를 한 당사자가 이미 증언을 했어요. 즉 실체적으로 계엄 당시에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이런 실체적 진실이 이미 밝혀져 있는데 홍장원, 곽종근 이 두 사람의 진술 중에 특정 키워드 하나가 바뀌었다고 해서,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바뀔 수 있죠. 그것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증언의 요지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오염됐다,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체포 지시를 들은 계엄군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귀는 다 조작된 겁니까? 이것이 공작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만이 유일한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분들의 발언을 물고 뜯고 또 이것이 공작이라고 주장한다손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실제적으로 체포 지시가 내려졌고 그 체포 지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왜 체포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엄 포고령 어겼으니까 체포하려고 했겠지,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포 지시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노력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계 의원 5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옥중 정치로 활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최수영]
일부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러면 윤 대통령이 지금 재판받거나 아니면 헌재심리 외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것. 휴대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유일하게 사람을 만나서 접견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거나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어도 국가원수 신분인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옥에만 가만히 있으라는 게 그게 온당한 건가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아직도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에 소속된 사람이 1호 당원 면회를 가는데 다만 당의 대표와 당의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공적인 직위를 가진 분들이 자주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사적으로 과거에 원내대표를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과거 당정협의도 같이 했던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면회 가는 것까지 옥중정치다, 접견정치다, 대통령의 메시지 정치다. 저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프레임을 씌우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봐요. 대통령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으로는 방어권 차원에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지만 자연인 윤석열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그러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민생을 걱정하는 그 발언조차도 마치 무슨 국정 개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대통령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손발을 묶어서 감옥 안에만 둬야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물론 이분들이 만나고 나서 전언을 하다 보니까 그 전언을 두고 얘기가 많은데 그러면 만나고 나서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한 전언도 하지 않는다면 왜 면회를 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야지 맞지 옥중에서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막후에서 행사하는 것처럼 그런 과도한 프레임을 씌우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면회 이후로 당의 인사들 면회를 최소화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도 언급을 했는데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신경을 쓰는 것 같기는 해요.
[박창완]
그것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양성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나는 안 갔으니까, 나는 집회에 참석 안 했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면회했으니까, 이러면서 면피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사법부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서 충성을 다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내란 우두머리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국론을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민의힘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혼란을 더 대한민국 자체를 흔드는, 근간을 흔드는 그런 혼동 행위를 여당이 촉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저는 여당 지도부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연설 주제가 경제회복과 성장인데 조기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집권의 청사진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더라고요.
[박창환]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대선보다는 탄핵에 대한 심판, 내란에 대한 심판이 우선이다. 이렇게 대선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지만 이미 사실상 정치권의 분위기는 대선으로 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들의 불안과 또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플랜과 국민에 대한 안정감을 줘야 된다, 이런 요구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불안과 민생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비전을 민주당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게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도 우클릭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국회에서 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대책 그리고 민생대책 이런 것들이 당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는 게 앞으로 민주당이 해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른바 우클릭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당에서도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최수영]
조급증의 발현이라고 봐요. 지금 보면 대권 청사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마치 집권해서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비전 청사진을 내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전과 달라진 게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에서는 전혀 민생입법에 동의할 기미가 없고 반도체특별법도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가지고 과연 정말 달라졌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사람이 바뀌었을 때는 그것이 행동으로 가고 정책으로 가고 그다음에 제도로 갔을 때 바뀌어졌다고 얘기하지 말로 바뀐 것을 그걸 바뀌었다고 합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는 비판이 나오면 제가 정말 그 얘기한 줄 아십니까라고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위기는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신뢰의 리스크라고 봐요.
메신저로서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말 급격한, 말하자면 우향우를 한다고 과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신뢰성에 동의해 줄지 의문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는 혹시 이게 조기대선을 위한 위장전술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조기대선 가능성에 내부 상황이 조금 복잡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비명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있더라고요.
[최수영]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대선 집권 가능성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한몸인데, 이재명 대표 지난 1월 이후부터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 안 해도 확장성이 전혀 없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유의미하게, 혹시 이렇게 눈에 띄는 후보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야권성향 지지층을 모두 흡수하지 못한다는 것, 저는 이게 동원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연일 비명계가 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서 앞으로 더 이상 유의미하거나 혹은 눈에 뜨는 그런 확장세를 보이지 못하면 이 균열은 더 심해질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격 시험대에 접어든 2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친명에 대해서 아첨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박창완]
저는 민주당이 계파 통합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국민통합과 국민 안정에 필요하다면 계파 통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우선해야 할 게 계파안정이냐 아니면 국민안정이냐. 만약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면 저는 국민통합과 국민 안정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국민통합과 국민 안정을 위해서 계파통합이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거보다 지금 국민통합과 국민안정이 우선이라면 거기에 몰두하는 게 결국은 국민통합 안에 계파통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안정을 위한 정책과 그것을 위한 고민을 하는 게 더 우선이다, 그렇게 보고, 이재명 대표의 오늘 국회에서의 연설도 그런 방향으로 맞춰질 것이고 또 그런 행동이 갔을 때 계파 통합은 그 안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결과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완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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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제 두 번의 변론기일이 남았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 두 번 남았는데 먼저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최수영]
그동안 8차 정도까지 오면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5, 6차 심리를 통해서 오히려 주요 증인들의 증언들이 혼선을 빚거나 그다음에 진술오염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면 오히려 약간 시계제로의 상황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사실 민주당의 내란죄 프레임이 초반부터 먹혀들면서 굉장히 헌재의 재판에서도 속도가 붙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양상이었는데 실제 주요 관련 증인들의 얘기들이 엇갈리고 번복되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심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다 더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헌재의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광장 숫자로도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헌재가 이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쓸 그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8차, 10차 이렇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다 많은 분들이 사후적 공감을 할 수 있거나 사후적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보다 충실한 심리가 필요한 분수령에 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변론기일 2번밖에 안 남았는데 오히려 시계제로 상태다라고 평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지난 6차 탄핵심판까지 진행되면서 내란 주요종사자들이 발뺌을 하고 또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체포해라, 끌어내라, 또 서버를 확보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예하부대 또 부관, 지휘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증언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란 주요종사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또 발뺌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지는 않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7, 8차 과정이 아직 남았지만 지금까지의 주요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차고 넘치는 국헌문란의 실체적 증언과 진실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는 탄핵심판의 판결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내일 증인으로 나오는데 국회에서는 증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내일은 좀 유의미한 증언을 할까요?
[최수영]
글쎄요, 정말 많은 관심이 여기에 쏠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핵심적인 두 사안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있는 거죠. 첫 번째가 국무회의가 시작될 때 그 요건이 적법했느냐. 실제 행안부 의정관은 모든 국무회의를 기록하고 그것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실제로 헌재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 국무회의록 자체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이미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 여부를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지난번 김용현 전 장관이 출두해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발언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누구일까라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이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아마 헌재 재판관들이 물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언론사에 단전, 단수 지시 여부겠죠. 소방청장의 국회 발언을 통해서 알려진 건데 이상민 전 장관이 국회에서 초반에는 답변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본인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 여부는 적극성 여부를 그다음에 가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의 진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증언거부를 하겠다고 그러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헌재 재판관들은 주심리재판, 또 반대신문 등등을 통해서 계속적인 질문을 하지만 저도 이상민 전 장관이 답변할지 여부는 저도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환]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나와서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또 국무회의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당시에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식의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계속 한다고 그러면 그럼 재판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계엄이구나, 이렇게 판단할까요? 저는 아무리 묵비권을 행사하고 본인에게 유리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이번 계엄이 위헌적이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써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명령했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있고 또 국무회의에 대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사실상 국무회의는 없었다라고 하는 증언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민 전 행정안부 장관이든 또 지난번처럼 내란 주요종사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발뺌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 있습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인데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까요?
[최수영]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러니까 사실상 현장에서의 군을 지휘했던 사령관이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사령관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시를 이행했던 현장 지휘관이 바로 조 대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연 조 대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왜냐하면 지시한 적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발언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장에서 병력을 통제하고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현장 지휘관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다면 이것은 헌재에서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소추인단과 변호인단이 아닌 헌재가 직접 증인으로 신청했고 그다음에 증인으로 요구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조성현 대령이 과연 저는 이런 기존의 국회 발언에 대해서 계속적인 자기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이진우 전 사령관처럼 나와서 진술거부를 하거나 혹은 혹시 또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그때 국회에서 했던 이야기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또 전체의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는 어쩌면 이상민 전 장관보다도 실제적으로 조성현 대령의 진술이 7, 8차를 통해서 가장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현장지휘관의 의견이었고 또 그 지시를 이행했고 또 거부했다라는 구체적인 국회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조성현 대령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기 때문에 주로 재판부가 질문을 할 것으로 보여요.
[박창완]
저도 탄핵심판의 마침표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앞서서 제가 여러 차례 실체적 내란 행위의 증언과 증거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그동안 수사된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특히나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전사와 수방사와 관련된 증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 또 체포해라 그리고 서버 확보 관련, 선관위 서버와 관련해서는 방첩사에 관련된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전, 단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방청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실체적 행위거든요. 그러면 이 실체적 행위의 당사자들을 다 불러모을 수는 없어요, 형사재판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이 헌법재판으로서 어떤 상징적 의미로써 그런 실체적 행위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국회의원들의 행위를 막으려고 했던 대표적 시도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의도, 목적이 있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수방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들은 조성현 경비단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본인이 체포하지 마라, 이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성현 제1경비단장의 증언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경우 그동안 국회에서 했던 얘기, 또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했던 얘기와 더불어서 헌법재판소에서마저 이 증언이 이루어진다면 실체적 행위로써의 국헌문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심판의 마침표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입장을 냈습니다. 헌재가 신속심리를 앞세운 졸속심리를 하고 있다면서 공개법정에서 나온 증언보다 검찰 조서를 토대로 재판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검찰 조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한 것 같아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도 명시되어 있기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왜냐하면 헌재에 대한 방식이 별도로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의 동의가 있지 않는 조서는 그게 증거 채택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심리의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헌재는 이상하게 지난번에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냐 마느냐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걸 뺐는데 벌써 6차가 진행됐는데도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헌재 마음대로, 헌재가 편의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맞느냐. 헌법재판이라 하면 사실상 우리 헌법의 가장 최고위에 있는 걸 해석하고 그것을 다루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인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이 이걸 하거든요.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를 미국에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폴리시 메이킹이라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게 국민적 합의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판단과 재판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을 과연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에 김명수, 그러니까 진보진영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판사들, 재판관의 의혹이 있었을 때 재판은 물론 절차적으로도 공정해야 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적용이 돼야죠. 지금의 헌재 심리가 정말 공정하게 보입니까? 그런 반문에 대해서 헌재가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과정에서의 절차적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보완해 주는 것, 이게 저는 헌재의 지금 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조서를 기준으로 삼는 부분 뿐만 아니라 지금 헌재에 불만을 드러낸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거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박창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하셨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부분은 미국의 연방대법원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50개 주의 연방국가입니다.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갖는 법원의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이 다른 점은 그것의 하나하나의 어떤 증거, 이것의 사실 유무는 따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복수의 증언과 복수의 증거가 있다면 그 흐름과 의도를 거기서 읽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복수의 관계자들이 예를 들어 국헌문란의 행위들을 했고 그것과 관련된 증언을 했다면 그것이 어떤 의도성이 있었는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 하나하나를 형사재판의 증거로써 채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 또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게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에게만 강요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 측에도 똑같이 반대신문을 할 자료를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쪽에 공평하게, 시간도 똑같이 공평하게 했고 그다음에 하루 전에 신문 사항에 대해서 제출하라는 것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이 신문 사항은 헌법재판소 측이 밝혔듯이 이것을 증인들에게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처에서 요청이 왔답니다. 관련된 영상을 틀어야 되는데 그 영상을 틀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할지 알아야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서 틀어주고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하루 전날 하도록 요구를 했고, 받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양측에, 즉 변호인단과 국회소추단 양쪽에만 공유가 되지 증인들에게는 일절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공정성의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재판의 실무적인 문제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따지기 위한 하나의 생채기 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추가 변론기일이 정해질지 관심인 가운데 나경원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에 답정탄핵재판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추가 변론기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박창완]
저는 한두 차례는 더 열릴 것 같아요. 아직 증인으로 확정되지 않은 한덕수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두세 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여론도, 지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 그리고 증인의 숫자,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숫자가 다소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9차 또는 10차 정도까지는 변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미 헌법재판소가 기울어져 있다, 편향적이다, 이 주장은 일관되게 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수처도 편파적이라고 하고 서부지법도 편파적이라고 그러고 중앙지법도 편파적이라고 하고 구속기소를 한 중앙지검도 편파적이라고 하고 거기다 거기에 항의했던 시위대에 대한 경찰 대처도 편파적이라고 하고. 이제는 헌법재판소마저 편파적이라고 해요.
이것을 다 종합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질서와 사법기관을 다 편파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거고 사법정의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들이 여권의 중진 의원으로, 여권의 대표로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여권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질서와 유리되어 있는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홍장원 또 곽종근 이 두 인물의 증언이 지난 5, 6차 변론에서 좀 달라진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진술이 오염됐다라는 표현도 썼고요. 내란 프레임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을 당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최수영]
충분히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장원 차장이 사태 초기에 싹 다 잡아들여, 이 얘기가 내란죄를 씌우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 이재명을 체포하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그 얘기 하나만으로 사실상 국민들이 동의하는 지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당이 분열되는 동기도 제공했어요. 그런데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최초 메모했던 메모지는 없고 구술을 받아서 다시 그것을 보좌관에게 작성시켰고, 자기는 왼손잡이라시 글씨가 삐뚤삐뚤해서 잘 못 알아봤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 메모가 최초에 공개된 것은 홍장원 전 차장이 아니라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거예요, 민주당의. 거기다 게다가 곽 전 사령관은 가장 먼저 그 사실을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왜 그것이 수사기관이라든가 사법기관 쪽에서 최초 증언이 나오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나오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최초 공개됐냐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나와서 또 다시 한 번 한두 달 정도 지나서 보니까 말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고 말이 바뀌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가장 중요했던 분수령을 이루거나 중요한 변곡점을 이루었던 이 주요 증인들의 말들이 이렇게 뭔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조차 지적을 하니까 제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기억을 사실 그대로 하는 것이 이게 무슨 해석의 영역입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무엇인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리도 17차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8번 하고 나서 벌써 종결 얘기가 나오는 것, 이거 굉장히 서두른다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헌재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편향된 공격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책임 있는 답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김병주 의원 또 박선원 의원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요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완]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라고 봐요. 만약에 홍장원, 곽종근 이 두 사람의 증언과 진술이 계엄과 내란의 유일한 증거고 유일한 증언이었다고 하면 이분들의 단어 하나가 바뀌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체포와 관련돼서는 방첩사의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아서 이것을 경찰과 계엄군에 유포를 한 당사자가 이미 증언을 했어요. 즉 실체적으로 계엄 당시에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이런 실체적 진실이 이미 밝혀져 있는데 홍장원, 곽종근 이 두 사람의 진술 중에 특정 키워드 하나가 바뀌었다고 해서,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바뀔 수 있죠. 그것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증언의 요지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오염됐다,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체포 지시를 들은 계엄군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귀는 다 조작된 겁니까? 이것이 공작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만이 유일한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분들의 발언을 물고 뜯고 또 이것이 공작이라고 주장한다손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실제적으로 체포 지시가 내려졌고 그 체포 지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왜 체포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엄 포고령 어겼으니까 체포하려고 했겠지,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포 지시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노력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계 의원 5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옥중 정치로 활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최수영]
일부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러면 윤 대통령이 지금 재판받거나 아니면 헌재심리 외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것. 휴대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유일하게 사람을 만나서 접견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거나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어도 국가원수 신분인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옥에만 가만히 있으라는 게 그게 온당한 건가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아직도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에 소속된 사람이 1호 당원 면회를 가는데 다만 당의 대표와 당의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공적인 직위를 가진 분들이 자주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사적으로 과거에 원내대표를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과거 당정협의도 같이 했던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면회 가는 것까지 옥중정치다, 접견정치다, 대통령의 메시지 정치다. 저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프레임을 씌우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봐요. 대통령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으로는 방어권 차원에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지만 자연인 윤석열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그러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민생을 걱정하는 그 발언조차도 마치 무슨 국정 개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대통령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손발을 묶어서 감옥 안에만 둬야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물론 이분들이 만나고 나서 전언을 하다 보니까 그 전언을 두고 얘기가 많은데 그러면 만나고 나서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한 전언도 하지 않는다면 왜 면회를 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야지 맞지 옥중에서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막후에서 행사하는 것처럼 그런 과도한 프레임을 씌우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면회 이후로 당의 인사들 면회를 최소화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도 언급을 했는데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신경을 쓰는 것 같기는 해요.
[박창완]
그것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양성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나는 안 갔으니까, 나는 집회에 참석 안 했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면회했으니까, 이러면서 면피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사법부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서 충성을 다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내란 우두머리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국론을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민의힘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혼란을 더 대한민국 자체를 흔드는, 근간을 흔드는 그런 혼동 행위를 여당이 촉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저는 여당 지도부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연설 주제가 경제회복과 성장인데 조기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집권의 청사진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더라고요.
[박창환]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대선보다는 탄핵에 대한 심판, 내란에 대한 심판이 우선이다. 이렇게 대선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지만 이미 사실상 정치권의 분위기는 대선으로 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들의 불안과 또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플랜과 국민에 대한 안정감을 줘야 된다, 이런 요구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불안과 민생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비전을 민주당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게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도 우클릭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국회에서 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대책 그리고 민생대책 이런 것들이 당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는 게 앞으로 민주당이 해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른바 우클릭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당에서도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최수영]
조급증의 발현이라고 봐요. 지금 보면 대권 청사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마치 집권해서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비전 청사진을 내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전과 달라진 게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에서는 전혀 민생입법에 동의할 기미가 없고 반도체특별법도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가지고 과연 정말 달라졌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사람이 바뀌었을 때는 그것이 행동으로 가고 정책으로 가고 그다음에 제도로 갔을 때 바뀌어졌다고 얘기하지 말로 바뀐 것을 그걸 바뀌었다고 합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는 비판이 나오면 제가 정말 그 얘기한 줄 아십니까라고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위기는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신뢰의 리스크라고 봐요.
메신저로서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말 급격한, 말하자면 우향우를 한다고 과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신뢰성에 동의해 줄지 의문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는 혹시 이게 조기대선을 위한 위장전술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조기대선 가능성에 내부 상황이 조금 복잡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비명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있더라고요.
[최수영]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대선 집권 가능성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한몸인데, 이재명 대표 지난 1월 이후부터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 안 해도 확장성이 전혀 없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유의미하게, 혹시 이렇게 눈에 띄는 후보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야권성향 지지층을 모두 흡수하지 못한다는 것, 저는 이게 동원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연일 비명계가 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서 앞으로 더 이상 유의미하거나 혹은 눈에 뜨는 그런 확장세를 보이지 못하면 이 균열은 더 심해질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격 시험대에 접어든 2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친명에 대해서 아첨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박창완]
저는 민주당이 계파 통합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국민통합과 국민 안정에 필요하다면 계파 통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우선해야 할 게 계파안정이냐 아니면 국민안정이냐. 만약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면 저는 국민통합과 국민 안정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국민통합과 국민 안정을 위해서 계파통합이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거보다 지금 국민통합과 국민안정이 우선이라면 거기에 몰두하는 게 결국은 국민통합 안에 계파통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안정을 위한 정책과 그것을 위한 고민을 하는 게 더 우선이다, 그렇게 보고, 이재명 대표의 오늘 국회에서의 연설도 그런 방향으로 맞춰질 것이고 또 그런 행동이 갔을 때 계파 통합은 그 안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결과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완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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