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두 차례 남은 탄핵심판...윤 '구속 취소' 여부 임박

[뉴스퀘어10] 두 차례 남은 탄핵심판...윤 '구속 취소' 여부 임박

2025.02.10.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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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두 차례 남은 가운데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지에도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 예정돼 있는데 이르면 내일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기찬]
희망, 전망, 기대. 어쨌든 확률은 낮은 거죠. 사실 구속취소 제도가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집행유예 취소가 된 경우에 집행유예 취소를 취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속취소 사유에 실무상 있는 것이고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거나 구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속취소를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마는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 공수처가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기대해 볼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체포적부심 신청을 위해서 16일날 기록을 송부합니다. 그리고 17일날 다시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구속돼 있으면서 법원에 기록이 가 있는 시간이 43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이틀이 아니고 하루만 빼야 한다는 거고 공수처 입장에서 4일을 다 빠야 된다는 거고 검찰은 이틀만 빼야 한다. 다 달라요. 이것조차 통일이 안 된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러나 저는 형소법상 구속기한을 통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00시에 기록이 가지 않으면, 만약에 새벽 3시 기록이 있어요. 그래도 하루 구속된 것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구속기한 산정에서는 초일을 산입한다라는 소급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면 사실 대통령 측 주장이 시간단위로 쟀지만 하루만 산입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25일날 완료가 되는 게 맞겠죠. 따라서 검찰이 25일 지나서 26일날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속기한이 도과된 이후 구속기소다, 그러니까 구속이 잘못된 거죠. 따라서 이런 사유를 만약에 법원이 인정을 하게 되면 구속취소가 될 사정도 있고. 마지막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애당초부터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원에서 구속기한이 언제였나라는 판단을 오늘 봐야 할 텐데 만약에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 청구를 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진욱]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면해서 밖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 하는 의지는 명확해 보이고요. 그런 가운데 일단 구속취소를 요구했다는 것은 체포의 적법성, 구속의 적법성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고 보석 취소를 한다면 결국은 구속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석을 신청해서 밖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줄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또 방금 전에 증거인멸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여전히 가장 이번 12.3 비상계엄에서 많은 관련자들이 통화내역들, 그것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인 통화가 많았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비화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 비화폰의 서버 부분은 아직도 검찰에서,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 경호처가 지금도 여전히 관리를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인용해서 여전히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까지 다시 불구속 상태가 되게 되면 현재의 대통령실에 대한 권한이 훨씬 더 대통령 측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구속취소는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인데 일단은 내일 이상민 전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 나올까요?

[김진욱]
내일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12.3 비상계엄에서 주요한 당사자들이라는 측면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된 것이고요. 또 거기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고 심지어 한덕수 총리마저도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국무회의의 회의록 그리고 그 회의록에 국무위원들의 부서, 자기 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관리해야 할 관리 주체는 행안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상민 장관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과 관련해서 참고하는 쪽지들, 최상목 권한대행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쪽지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도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지금 이상민 장관이 언론사 등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국조특위 청문회 출석할 때 증언 거부해 왔잖아요,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내일은 어떨까요?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올까요?

[윤기찬]
아마 몇 가지 나눠서 봐야 하는데 아직까지 헌재에서 다뤄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계엄의 목적에 대해서 사실상 다뤄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엄 당일날 국회 앞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행태들,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 관련된 여러 가지 언행 관련된 것들만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원래부터 여러 번 만났다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의 공소장에도 보면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4월부터 해서 쭉 만나 왔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지가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원래 국회 봉쇄라는 것은 국회를 확보한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국회 내로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 봉쇄 내지 정치인 체포가 애당초부터 논의됐던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에 관련된 것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쪽지가 주는 의미가 그런 거죠. 이 쪽지라는 것이 미리 미션을 준 것과 같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대통령이 준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다면 받은 쪽지 내용 관련해서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비상입법기구, 이게 과연 국회 대체기구냐. 이 부분이 그래서 다퉈지는 거죠.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단전, 단수 이 부분인데 이게 위법한지 여부는 별도의 심판 대상이지만 이것이 헌법기관의 권능 해석이 불가능,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쪽지가 갖는 의미보다는 그 당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그래서 사령관들한테 어떤 임무가 주어지고 어떤 임무가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계엄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주어진 임무가 있고 이 임무 수행을 위해서 변화가 없었다면 대통령이 전화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령관들은 애당초 부여받은 임무 자체가 없어요. 그냥 국회에 국회의원 출입하지 말라. 이런 것들도 없어요. 왜냐하면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도 어쨌든 국회에 출동하라라는 임무를 받았는데 국회의원들이 드나들었거든요. 물론 변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한봉쇄했다가 다시 봉쇄했다가. 그러나 대통령의 별도 명령이 없는데 청장의 자체 판단으로 과연 국회의원들을 들여다보내고 들여보내지 않고 이런 게 가능할까, 임무를 부여받았다면. 그렇다면 국회에 국회의원들을 출입하게 하지 말라라는 임무는 부여받은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애당초 계엄에 부여받은 임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신문 내지 주신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내일 또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논쟁이 훨씬 더 치열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옵니다. 백종욱 차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고 김용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논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김진욱]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몇 가지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기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종욱 전 3차장이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킹 의혹, 이런 부분들을 점검했던 측면들, 아마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됐었던 그런 상황들을 정당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일 또 나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용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공격, 해킹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없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다 조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고 그것이 실물투표가 있고 그 상황 속에서 개표나 이런 부분들을 다 수작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전자개표기라는 것은 이미 수작업으로 개표가 된 개표용지에 대한 분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또 여기에서 서버로 입력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의 부정선거 관련된 의혹이 이 자리에서 다 밝혀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양측의 공방을 충분하게 확인시켜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 정도는 내일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의 목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그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군을 투입했다라는 주장을 해 왔잖아요. 그렇지만 반대 측에서는 관련된 정확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내일 헌재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어떤 입증을 하려고 할까요?

[윤기찬]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 장소는 아니에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시스템상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죠. 그걸 입증하기는 어렵죠. 다만 그간에 있었던 정황들을 토대로 해서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을 다독거리거나 앞으로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한 대통령 측의 판단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인 거거든요.

얼토당토않다, 이거냐 아니면 저 정도면 대통령으로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 정도는 합리적이야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호소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지금 부정선거에 선관위가 동원됐다고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아요. 선관위가 부지불식간에 시스템상 해킹의 위험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통합선거인 명부라는 게 있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에 예를 들면 모 국가에서 거기에 접속을 해서 이걸 바꿀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이고요. 또 하나는 개표 과정에서 누가 개입해서 이런 것보다는 개표 결과값, 이 결과값에 대해서 해킹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점검하자는 취지의 본인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국정원에서 한번 점검을 했잖아요. 점검을 했더니 12345인가요? 비밀번호가 망이 2개인데 연결해서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12345인데 이 12345가 특정 국가의 연결망하고 똑같다. 실제로 들어가보니까 쉽게 해킹이 된다는 거였어요. 물론 중앙선관위에서는 우리가 다 열어줬으면 가능한 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측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절대적으로 이거를 담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주장에 따르면 당신들 입증해라. 그러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부정선거 불가능합니다,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담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기술값을 저기에서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자리는 아니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래서 국정원에 그 당시에 담당했던 사람도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김용빈 사무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건 원래 안 됩니다라고 한 국회 측 증인 아니에요? 그래서 양측 주장을 들어보고 재판관들이 이 정도면 대통령이 시스템 점검 의도를 갖는 것이 그렇게 얼토당토하지 않구나. 이 정도의 심증을 주는 것이 아마 대통령 측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애초 헌재에서 예정된 건 오는 목요일 8차 변론기일이 마지막 인데 추가 기일은 잡힐까요?

[윤기찬]
잡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류된 증인이 하나 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있고 그다음에 최 권한대행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여러 논박이 있지만 어쨌든 지난 기일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증인 세 분에 대해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여인형 씨, 홍장원 씨. 이런 네 분의 경우에는 시간을 더 많이 주면서 공방을 끝까지 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분의 경우에는 이전에 주장해온 것과 이 네 분의 심판정에서 진술과 그다음에 네 분을 말을 들었다는 또 다른 분들의 증언이 엇갈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을 들었다는 사람들을 또 증인신문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들었던 분들의 진술조서 내지 피신조서가 헌재심판정에 증언으로 돼 있거든요. 채택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서 구두변론이 원칙인 탄핵심판에서는 헌재재판관 앞에서 면전에서 그분들의 말을 다 들어야죠.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제3자의 진술을 반대신문권 보장 차원에서 면전에서 듣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저는 기일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진욱]
저도 내일과 또 이번 주 목요일날 있을 두 번의 변론으로 종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한두 번의 변론기일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앵커]
잠시만요. 대변인님,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설 예정이어서 현장 연결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민생 현안에 대한 언급이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과연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연설 중반쯤까지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하면서 힘줘서 여러 번 얘기한 것이 노동유연화였습니다.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특정 영역에서 노동유연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이 이야기를 꺼낸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지금 반도체법이 가장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 화두 반도체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52시간 노동제. 노동시간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업계에서는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려달라. 이 주 52시간제가 현재 생산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특정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주 52시간. 원래는 40시간 아닙니까?

거기에 12시간을 더해서 52시간. 그리고 추가로 12시간을 더 하면 64시간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과연 지금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쟁점으로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유연성을 좀 강조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연설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OECD 기준으로 여전히 굉장히 많은 노동시간을 갖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더 늘리자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안에서의 유연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 노동의 효율을 강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물론 그건 하나의 추세일 수 있죠. 그건 추세지만 AI 첨단기술산업이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산업체계가 첨단기술산업으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노동 문화는 한참 이후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노동시간 주 4.5일을 도입하겠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시는 건데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당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우클릭을 통해서 국민적 지지율을 제고하는 것으로 당내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만만치 않은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지금은 진보층을 설득하는 양상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장도 그냥 성장이 아니고 공정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기본사회를 또 다시 살려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적인 비전을 제시하시지만 이건 사실 산업계의 발전 추이를 말씀하신 것이지 국가적 비전을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반헌법세력과 싸우자. 진보층을 지금 이끌고 가겠다는 거죠. 반헌법세력과 싸우고 성장이 있어야지만 분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분배 내지 배분값, 여기에 중점을 둔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저희가 시간관계상 다 듣지는 못했는데 오늘 대표연설 내용이 들어오면 요약해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내일은 또 같은 시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데 같은 시각에 다시 한 번 또 재차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계속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윤 대통령 헌법재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조 관련 메모를 두고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일각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관련 녹취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신빙성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진욱]
홍 전 차장의 14명에서 16명의 정치인 명단,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흔들기 하려고 하고 메시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는데 사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혼자 개인의 증언이 아니라 방첩사의 여인형 사령관도 일부 명단을 본인이 불렀다는 것은 인정을 했고요. 또 방첩사의 수사 단장 또는 방첩대장, 이런 사람들도 공공연하게 체포조가 운영이 됐고 지금 수많은 체포조가 나누었던 SNS 대화 같은 것들이 이미 다 증거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받았다는 거잖아요, 14명의 명단을. 그런데 그분들이 받았다고 하는 명단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명단을 이게 누군가가 정확하게 불러주지 않았다면 이것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고 또 대부분 일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그 내용들을 여기저기다 불러줬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생겼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이미 수많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런 가운데서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신빙성이 떨어진다, 조작됐다, 오염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뒤바뀔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홍장원 차장의 메모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단 대통령이라는 주어를 끌고 와서 처음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 검거 요청을 지시한 것처럼 이런 식의 처음에 말을 그렇게 했거든요. 몇 번 바뀝니다. 바뀌는 과정을 다 차치하고 일단 심판정에서의 증언만 토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본인이 일단 최종적으로 본인이 메모를 적었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적었는데 이게 흘려 적어서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좌관을 통해서 정서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다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돼. 소위 XX까지 얘기하면서 도중에 그만뒀다고 해요. 그러면 정서를 시킨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이걸 부하에게 주면서 부하가 못 알아볼까 봐, 명령을 시켜야 하잖아요. 위치추적을 시키면서 못 알아볼까 봐 내가 정서했다, 시켰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본인이 실행할 의사가 없다고 스스로 얘기해요. 그러면 정서를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되죠. 본인의 글서를 본인이 못 알아볼 리가 없죠. 누군가 제3자가 본다는 전제하에 정서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런 가십성 논란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검거라는 말이 실제로 위치추적 관련해서는 대변인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진술이 나와요.

위치추적의 목적이 검거인지 위치파악인지 그건 추가 수사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분은 명확히 검거 요청이라고 썼기 때문에 정형식 재판관으로부터도 거기에 관련된 지적을 받아요. 그러니까 검거요청이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최소한 그 말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여인형 사령관은. 그런데 왜 검거요청이라는 것을 왜 썼는지. 그다음에 방첩사에 수감한다. 이 부분을 왜 썼는지. 그리고 글씨체가 다르다는 의혹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일단 경험치상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있고 본인의 말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사람 증언을 종합한다 하더라도 굳이 검거라는 말을 거기에 써서 그거를 박선원 의원에게 줄 이유가 뭔지. 이런 메모의 흐름, 메모의 역할,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의혹이 짙어지는 거죠.

[앵커]
그리고 한민수 대변인이 한 이야기를 보면 옥중에서 전략회의라도 있었던 게 아니냐. 김용현 전 장관 측의 회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 증인신문 전날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두 사람을 접견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입막음 시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조력을 제공한 게 아닌지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밀접한 관련인인데 서로 변호에 조력을 줘도 되는 겁니까?

[김진욱]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변호인이 누구의 변호인이냐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입니다. 이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두 사람을 접견합니다. 그것도 한 차례씩 접견한 게 아니라 수차례씩 접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접견이 언제 또 이루어지느냐. 국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가 이루어지기 전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람들이 출석해서 증언하기 바로 전날, 그날 만났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만나서 뭐 했겠느냐인데 만나서 결국은 진술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 진술의 내용을 서로 맞추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핵심인 것이고요. 이 두 사람만 만난 게 아니고 곽종근 사령관, 또 정보사령관. 이 두 사람에게도 만남을 시도하는데, 접견을 시도하는데 두 사람이 거부합니다. 특히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완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굳이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중요임무종사자, 가장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서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의 핵심인물인 변호인이 관련되어 있는 4명의 사령관들을 다 만나려고 했고 만났는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의문스럽고 여기에서 오히려 야당이 뭔가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다거나 오염시키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공작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의 발언, 진술들을 다 끼워맞추려고 했던 게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건 회유, 압박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원래 1명의 변호사 내지 변호인이 공범 다수를 공동 변호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공동 변호 선임을 하기 전 단계로 미선임 변호인 접견도 가능해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안은 조금 낯설기는 하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말을 맞추는 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다만 대응 방법에 대해서 공동 논의를 할 수는 있어요. 저쪽의 허점이 이런 것들이다. 예를 들먼 저기서 누가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런 면이 허점인 것 같다라는 식의 정보 공유는 가능합니다. 이해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만 사실관계를 바꾸는 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런 식의 적법과 불법의 영역이 분명히 있지만 현재 치열하게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접견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앵커]
또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2시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다시 열릴 예정인데 2차 변론기일에서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윤기찬]
일단은 늘 있던 것대로인데 물론 지금 잘못 알려진 것에 따르면 직권 변론 재개는 맞지만 또는 최 권한대행의 신청에 따라서 변론재개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기각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여론에 떠밀린 건지 아니면 심리하시다가 이게 문제점이 발견된 것인지는 몰라도 직권 변론 재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는 일단 선출을 위한 의결은 다 거쳤어요. 해당 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 의결은 다 거쳤는데 선출을 했을 때 그 선출대로 만약에 대통령 측이 임명을 안 했을 때 이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는 안 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이게 권한쟁의심판을 내려면 위헌이다라는 의결 절차를 거쳐서, 그래야 권한쟁의심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적격이 없다, 각하다,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헌법상 권한인데 어쨌든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을 즉시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위헌이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위헌이라고 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돼요.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도 안 하면 위헌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제청한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 안 해도 위헌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장이 제청한 공수처 차장을 임명 안 해도 위헌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위임받지 않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행사한 권력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전부 다 위헌이라고 하면 선출된 권력을 통해서 직업 공무원을 통제하는 우리의 헌법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헌법재판관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 중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꽤 있는데 특히 대통령의 임명권, 그중에서 국회가 선출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 경우에 이 부분을 대통령이 반대하거나 또는 본인의 의견을 거기다 담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처럼 보류라는 형태인데 그 보류의 이유가 뭐냐 하면 여야 합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야의 합의라는 것이 헌법에 들어 있는가. 헌법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면 그것 자체가 위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어제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12월 11일날 마은혁 후보자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공문을 국회의장 측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공문이 뭐냐 하면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가한다. 그리고 우리 측의 위원은 누구다라는 부분들을 국회의장에게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 공문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야의 합의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낸 것이지 일방적으로 실무자가 그냥 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문에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직인까지 찍혀 있는 공문이라면 이 공문 자체로 있는 것이고, 협의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상규에도 가장 중요한 건 신의성실의 원칙 아닙니까? 이렇게 이미 양측이 합의했고 야당이 2명,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모든 것이 문서로 정리돼서 공문으로 국회의장에게까지 갔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인사청문회, 그리고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있고 그것이 정부로 넘어갔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의 선출 절차를 존중하는 측면에서라도 임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윤기찬]
권한대행이 국회 합의 여부에 대한 해석 권한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장은 또 달라요. 이게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합의를 했던 것이지 만약에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해서 야당이 합의를 안 하면 그걸 전제로 한 합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합의라는 것은 수차례 변경 여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의원들의 의사가 변경될 소지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선출 직전에 합의가 유지되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것인데 선출 직전에는 그 합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장 중재하에 여러 번 중재도 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어쨌든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합의 여부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재량도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다. 국회에서 합의가 있었다라고 본인들이 합의한다고 해서 최 권한대행이 거기에 귀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제로 합의 여부가 이 사건의 큰 쟁점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합의했다고 해서 그러면 권한대행이 국회 마음대로, 국회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 구성 원리하고 비교해봐도 달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면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임명 절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선출 3명을 하면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성 원리가 다른 부분도 헌법상 이런 부분도 이번 해석의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데요. 그 결과도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11시입니다. 11시쯤에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가는데요. 이번에도 개별 의원 차원이다라는 입장으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어떤 입장 밝힐까요? 그동안에는 접견 왔던 의원들 통해서 조금씩조금씩 메시지를 냈거든요.

[윤기찬]
아마도 헌재 진행되는 재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나가기를 바라서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헌법재판 심판 과정에서 진행되는 소회를 얘기하다 보면 그걸 듣고 나온 분들이 그것을 국민께 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알림에 있어서 본인들의 의사를 청구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는 정도지 그것을 받아서 본인의 의사를 덧대서 내가 나가게 되면 마치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을 얘기했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심판, 재판받는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되게 크게 와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와닿는 불공정에 대한 본인의 판단 자체를 마치 국민께 내는 메시지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그 부분을 크게 국민께 전달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심판 과정에서 소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있고, 구속이 부당하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고 사유를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증폭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앵커]
오늘 제일 많은 의원들이 접견을 하거든요. 의원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동대구역에 참석했던 의원 수도 그렇고요. 점점 더 여당 의원들의 윤 대통령과의 스킨십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지금 민주당에서, 특히 야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접견을 옥중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순하게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방문의 성격이 아닌 결국은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바깥으로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 또는 스피커의 역할을 대신해서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비판받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은 일반 국민들을 선동하고 또 지금 이 탄핵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해달라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문제는 헌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는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것을 밖에 있는 극우화되어 가는 보수 유튜버들이라든지 아니면 광장에 집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재확대, 인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발언들을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비판의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또 11시 접견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 메시지를 내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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