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허위 재산 신고 혐의' 김남국, 1심서 무죄…남부지법 "위계 의한 방해 아냐"

속보 '허위 재산 신고 혐의' 김남국, 1심서 무죄…남부지법 "위계 의한 방해 아냐"

2025.02.10.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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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허위 재산 신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위계에 의한 국회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까닭에서입니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을 번 사실을 숨기려고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허위로 기재해 국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산신고 직전 가상자산 계좌의 예치금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전년 재산등록 내역과 비슷하게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꿔 재산을 숨기려 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 등록 의무가 없다고 보여진다. 피고인이 재산 등록 기준시점 직전에 어떤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당시 등록재산의 변화 실체를 부정할 수 는 없고, 등록 행위 자체가 위력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등록한 대상을 넘어서 실재적인 큰 재산에 대해 심사하지는 않는데, 등록의무자의 실제 재산을 파악하지 못했다 해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김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전용호 (yhjeon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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