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배우자 승용차 할부금 대신 내달라" 공무원 적발

권익위, "배우자 승용차 할부금 대신 내달라" 공무원 적발

2025.02.10.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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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계약을 빌미로 납품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해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 관청 공무원 A 씨는 "계약을 밀어주겠다"며 납품업체에 배우자 명의 고급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배우자 생일이라며 축하금 2백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거나 강아지를 사 달라고 요구해 지인에게 선물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납품업체가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높게 발주한 뒤 제3의 업체를 거쳐 차액을 A 씨에게 건네는 수법으로 뇌물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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