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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을 위한 자산 형성과 학비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탈북민 자신 형성 지원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5년이던 가입 시기 제한을 폐지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35세로 제한했던 정규 고등교육, 대학 학비 지원의 연령제한도 폐지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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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5세로 제한했던 정규 고등교육, 대학 학비 지원의 연령제한도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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