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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증인께 12월 3일 대통령 회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늦게 온 게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죠?
[이상민]
그건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후반부에 온 건 틀림없을 겁니다. [재판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도착한 시간이 22시 17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세어보면 그래서 11명이 된 거거든요. 11명이 됐는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다 왔냐고 물어보았고 다 도착을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서 기다렸고, 과반인 11명의 국무위원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듣고 다시 대회의실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상민]
제가 보고를 듣고 나왔다고는 말씀을 안 했고요.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재판관]
그런데 오영주 중기부 장관 말을 들어보면 중기부 장관이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 중이셨고 제가 자리에 앉을 당시에도 대통령께서 혼자서 계속 말씀을 하시던 중이었는데 당시 대통령께서 계엄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엄이라는 단어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영주 장관이 도착하기 전부터 뭔가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상민]
그때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하거나 그럴 경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알지 못하고요. 다만 일의 쭉 순서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성원을 갖춘 국무회의가 몇 분 정도 진행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요. 거기서 오고 간 이야기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관]
그래서 그날 그 회의는 22시 22분까지 약 5분간 진행이 되었고 22시 23분에 대통령이 방송 출연을 위해서 나가셨고요.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기준으로 하면 5분 동안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국무회의 간사는 행안부 소속 의정관인 것이죠? 그때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한 거죠, 의정관은?
[이상민]
의정관한테는 연락 자체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 자체가 워낙 비밀 엄수가, 보안이 생명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재판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아직까지도 회의록 작성은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회의가 국무회의였느냐? 아니면 국무회의라고 보기가 어려웠느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오영주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회선언, 안건에 대한 설명, 폐회선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회선언 없었고 안건 설명... 이 말이 맞나요? 개회선언 없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 폐회선언 없었다.
[이상민]
개회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다음에 안건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김용현 장관이 문건을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일단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대통령님께서 맨 처음에 진행을 하시다가 의사봉을 총리님한테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대통령께서 다시 종결을 짓는데요. 재판관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마는 그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회의가 쭉 진행되다가 대통령님께서 발표를 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또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까지 국무회의로 볼 건지. 왜냐하면 나가신 다음에는 총리님께서 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통상 국무회의 하듯이.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무회의의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관]
아까 증인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비상계엄 선포문을 누군가 배포했을 것이다. 그런데 증인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이상민]
기억은 없는데 누군가 했다고 하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관]
그런데 지금 최상목 장관의 진술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김용현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걸 못 봤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증인은 확실한 건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상민]
저도 김용현 장관님이 총리님께 뭘 보고하거나 이런 장면은 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행안부 장관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를 100번 훨씬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과정에서 의사정족수가 물론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이튿날 개최된 해제 국무회의는 성립했다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데 다른 요건은 갖춰졌을지 모르겠지만 해제 국무회의는 불과 1~2분도 안 되는, 아주 방금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해제 국무회의보다는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가는 제 몫은 아닙니다마는.
[재판관]
증인께서는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지는 못하신 거죠? [이상민] 제가 대통령님 집무실 처음 들어갔을 때 본 게 아마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 장짜리였는데요. 비상계엄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0시, 전국 이런 것들이 쓰여 있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총리님이 갖고 계시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걸 하나 봤는데 제가 봤던 게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관]
국무회의의 회의록에는 평상시에 부서를 안 하나요?
[이상민]
회의록은 부서 안 합니다. 회의록은 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처음 봤는데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OX로만 표시돼 있고요. 발언 요지 같은 건 보통 국무회의에 올라오면 바로 바로 의결되기 때문에 발언 요지도 없고 다른 내용이 별게 없습니다. 아마 필요하시면 회의록을 하나 받아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재판관]
누군가 확인의 의미로 거기에다가 서명이나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이상민]
그게 작성된 다음에 참석한 장관들 부처에 다 확인 회람을 한다고 합니다, 그 회의록을. [재판관] 회람을 하면서 거기다가 서명을 받나요?
[이상민]
안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 안 받습니다.
[재판관]
행안부 장관도 안 합니까?
[이상민]
저도 안 합니다.
[재판관]
그러면 작성자인 의정관 서명만 있겠네요.
[이상민]
의정관이 서명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두 장짜리 간단한 거고요. 거기에 부서하는 게 아니고 아까 국법상 행위 문서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서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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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께 12월 3일 대통령 회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늦게 온 게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죠?
[이상민]
그건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후반부에 온 건 틀림없을 겁니다. [재판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도착한 시간이 22시 17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세어보면 그래서 11명이 된 거거든요. 11명이 됐는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다 왔냐고 물어보았고 다 도착을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서 기다렸고, 과반인 11명의 국무위원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듣고 다시 대회의실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상민]
제가 보고를 듣고 나왔다고는 말씀을 안 했고요.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재판관]
그런데 오영주 중기부 장관 말을 들어보면 중기부 장관이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 중이셨고 제가 자리에 앉을 당시에도 대통령께서 혼자서 계속 말씀을 하시던 중이었는데 당시 대통령께서 계엄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엄이라는 단어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영주 장관이 도착하기 전부터 뭔가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상민]
그때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하거나 그럴 경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알지 못하고요. 다만 일의 쭉 순서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성원을 갖춘 국무회의가 몇 분 정도 진행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요. 거기서 오고 간 이야기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관]
그래서 그날 그 회의는 22시 22분까지 약 5분간 진행이 되었고 22시 23분에 대통령이 방송 출연을 위해서 나가셨고요.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기준으로 하면 5분 동안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국무회의 간사는 행안부 소속 의정관인 것이죠? 그때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한 거죠, 의정관은?
[이상민]
의정관한테는 연락 자체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 자체가 워낙 비밀 엄수가, 보안이 생명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재판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아직까지도 회의록 작성은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회의가 국무회의였느냐? 아니면 국무회의라고 보기가 어려웠느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오영주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회선언, 안건에 대한 설명, 폐회선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회선언 없었고 안건 설명... 이 말이 맞나요? 개회선언 없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 폐회선언 없었다.
[이상민]
개회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다음에 안건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김용현 장관이 문건을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일단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대통령님께서 맨 처음에 진행을 하시다가 의사봉을 총리님한테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대통령께서 다시 종결을 짓는데요. 재판관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마는 그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회의가 쭉 진행되다가 대통령님께서 발표를 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또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까지 국무회의로 볼 건지. 왜냐하면 나가신 다음에는 총리님께서 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통상 국무회의 하듯이.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무회의의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관]
아까 증인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비상계엄 선포문을 누군가 배포했을 것이다. 그런데 증인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이상민]
기억은 없는데 누군가 했다고 하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관]
그런데 지금 최상목 장관의 진술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김용현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걸 못 봤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증인은 확실한 건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상민]
저도 김용현 장관님이 총리님께 뭘 보고하거나 이런 장면은 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행안부 장관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를 100번 훨씬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과정에서 의사정족수가 물론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이튿날 개최된 해제 국무회의는 성립했다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데 다른 요건은 갖춰졌을지 모르겠지만 해제 국무회의는 불과 1~2분도 안 되는, 아주 방금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해제 국무회의보다는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가는 제 몫은 아닙니다마는.
[재판관]
증인께서는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지는 못하신 거죠? [이상민] 제가 대통령님 집무실 처음 들어갔을 때 본 게 아마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 장짜리였는데요. 비상계엄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0시, 전국 이런 것들이 쓰여 있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총리님이 갖고 계시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걸 하나 봤는데 제가 봤던 게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관]
국무회의의 회의록에는 평상시에 부서를 안 하나요?
[이상민]
회의록은 부서 안 합니다. 회의록은 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처음 봤는데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OX로만 표시돼 있고요. 발언 요지 같은 건 보통 국무회의에 올라오면 바로 바로 의결되기 때문에 발언 요지도 없고 다른 내용이 별게 없습니다. 아마 필요하시면 회의록을 하나 받아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재판관]
누군가 확인의 의미로 거기에다가 서명이나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이상민]
그게 작성된 다음에 참석한 장관들 부처에 다 확인 회람을 한다고 합니다, 그 회의록을. [재판관] 회람을 하면서 거기다가 서명을 받나요?
[이상민]
안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 안 받습니다.
[재판관]
행안부 장관도 안 합니까?
[이상민]
저도 안 합니다.
[재판관]
그러면 작성자인 의정관 서명만 있겠네요.
[이상민]
의정관이 서명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두 장짜리 간단한 거고요. 거기에 부서하는 게 아니고 아까 국법상 행위 문서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서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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