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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김광삼 변호사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일단은 오전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광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오늘 증인 자체는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아닙니까? 주신문은 대통령 측에서 했는데 오늘 국회가 됐건 대통령 측이 됐건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일단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면 절차적인 요건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국무회의 심의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그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언론 보도랄지 그다음에 소방청장의 국회에서 증언을 보면 행안부 장관이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또 경찰청장에도 다 지시한 것으로 내용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공모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전, 단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당연히 이번 비상계엄이랄지 내란죄와 관련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인의 개인적인 것에 관한 것은 거기에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절차에 관한 거죠.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서도 사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냐, 거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뉘앙스 자체는 심의를 거쳤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약간 여러 가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대통령 탄핵소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여쭤볼 것들이 최근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주셨는데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착석한 상태고 윤 대통령 측의 주신문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현재 아래서 저희가 속보 전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도 계속해서 윤 대통령 착석해서 변론에 참여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남색 양복에 붉은 색 넥타이 입고 상당히 단정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헌재 경비도 상당히 삼엄해졌던 상태죠?
[김광삼]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심판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는 되지 않고 있지만 일단 재판이 끝나고 나면 그게 다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무는 정지됐지만 본인이 어떤 대통령으로서 권위,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옷차림 하나하나도 다 국민들의 관심사항이 될 거고 옷차림 자체는 처음 탄핵심판에 참석할 때부터 상당히 비슷한 복장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저런 단정한 모습이랄지 그런 것들이 사실 대통령의 권위, 그런 것에 있어서 메식지랄지 인식 전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인이 직접 여러 가지 많이 의견 진술도 했지 않습니까? 설사 아무리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질문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왜 비상계엄을 한 동기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변호인이 중간에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또 증인신문이 다 끝난 다음에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한 의견진술 자체가 신문이 끝난 다음에 공개가 되잖아요. 그건 일종의 대통령의 지지자들, 또는 국민에게 그 내용 자체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본인의 심판정에서 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앞서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앞선 국회에서 열렸던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도 거의 진술을, 증언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익숙한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텐데 오늘 증인신문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목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대통령이나 단전,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이상민]
전혀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언론을 보면 증인께서 소방청장에게 몇 군데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소방청장과 통화를 하셨죠?
[이상민]
통화했습니다.
[질문]
왜 통화하신 거고 어떤 이야기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상민]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 그런 것들을 물어본 다음에 아까 그 쪽지가 생각이 또 나고 걱정이 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거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앵커]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한 적도 없다. 그런데 다만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관련 쪽지를 본 것은 기억이 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성훈]
저의 해석 능력이 한계가 있겠지만 만약 이 말대로라고 한다면 소방청장은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국회에 나가서 했죠. 그러면 소방청장이 완전히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나타난 증거가 있고요. 하나의 부인되는 증거와 모순되는 게 있기 때문에 나타난 증거라는 건 소방청의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 소방청장은 실제로 그런 전화를 받았고 그것을 이상민 장관으로 들었다는 내용들을 이야기한 진술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올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그런 문건이 존재했다는 내용은 이상민 장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소방청장의 진술에 따르면 나온 이상민 전 장관은 자기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소방청장에도 그런 지시를 안 했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가장 양끝단에 있는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없거나 둘 다 없다면 모르겠지만 소방청장은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다고 하고 대통령실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와 관련된 문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상민 전 장관 말고는 소방청장한테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있어서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술과 소방청장의 증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 즉 믿을 만한 진술인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단전, 단수 요청과 관련해서 이렇게 발언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전에 있었던 회의에도 참석했던 만큼 이 회의가 국무회의로서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한 질의도에 이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상민 장관의 답변이 묘한데요. 계엄 당일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이것이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다만 이게 법적으로 회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이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 발언입니까?
[김광삼]
비상계엄 자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되려고 하면, 또 되지 않으려고 하면 국무회의의 심의가 있었느냐 여부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국무회의라는 것 자체가 개회선언하고 폐회선언하고 어떤 심의를 했으면 결과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서명을 받는다랄지 부서를 받는다랄지 꼭 그렇게 정해진 국무회의가 아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엄에 관한 논의랄지 그런 게 있었던 심의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국무회의 시간이 얼마나 기냐 짧냐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단 정족수를 채웠느냐 문제가 첫 번째겠죠. 11명이 다 착석을 하고 같이 있을 때 심의를 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의 자체도 그냥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얘기했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서로 의견이 오간 것이 심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의를 거쳤느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은 부서를 했느냐, 서명을 했느냐, 이런 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계엄이 선포된 다음에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있었느냐의 여부인데, 지금 국회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보이고.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간에 과반 정족수를 채우는 국무위원들이 왔고 거기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심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식적인 절차에 의한 국무회의 심의는 아니지만 심의는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체는 이상민 전 장관의 오늘 증언의 일관성을 보면 비상계엄에 별문제가 없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전, 단수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단전, 단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대통령이 지시했느냐의 여부거든요. 대통령이 이상민 전 장관한테 지시를 했든 아니면 따로 소방청이랄지 경찰청장에 지시를 했든 대통령이 이걸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는 사실은 비상계엄을 경고의 목적으로 했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도 중요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상민 전 장관은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했던 얘기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소방청장의 진술대로 이방민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사실 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 자체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쪽지를 대통령 탁자에서 봤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던 도중에 경찰청장하고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화를 해서 만약에 단전, 단수를 하게 되면 뭔가 사고가 있고 시민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부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쪽지를 본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후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소방청장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시를 받지도 않았는데 지시를 받았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느냐, 우리가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단전, 단수를 하라고 한 시점, 통화한 시점 자체가 계엄을 선포하기 전이냐, 아니면 계엄을 선포한 후냐, 아니면 계엄을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해서 그 시점이냐, 그 시점에 따라서 약간 판단
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한 지시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이상민]
전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쪽지를 주지는 않았지만 보여주면서 어떤 지시 내용을 알려준 적은 있습니까?
[이상민]
그런 사실도 전혀 없고요. 이번 대통령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주면 주지 이걸 보여주고 뭐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질문]
김용현 장관 나오셔서 얘기하신 부분에 증인 관련된 부분 증인도 들으셨을 거예요. 행안부 장관에게도 그 문건을 작성해서 줬다고 들었습니다.
[이상민]
잠깐만요. 저도 분명히 들었는데요. 저에게 줬다는 진술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면 국회 측의 질문을 중간에 막으면서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사항이 적힌 쪽지, 각 부처 장관에게 줬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쪽지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변호사님?
[김성훈]
결국 이 사건은 헌법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그리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더 이상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제한적인 임기 안에 제한적인 행정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 권한을 넘어서서 나머지 기관들의 권한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침범하고자 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경고용 이었다, 실제로 할 의향이 없었다. 단기간 안에 끝나서 다행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만약에 구체적으로 각각의 부처다시 부처에 대해서 계엄과 계엄에 따른 후속 지시사항을 내렸고 지금 확실하게 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개한, 제출한 비상입법기구라든지 아니면 편성이라든지 예비비 편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문건들입니다.
그 문건에 보면 8페이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부처가 아니라 나머지 부처에 대한 것들도 그런 부분들을 준비했다는 내용들은 김용현 전 장관도 지난번에 나와서 증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점을 보면 단기간에 경고성으로 계엄을 했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아니라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군사적인 방법으로 인한 통치체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각 부처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까지도 사전에 준비하고 실제로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계엄해제 의결을 원래 예정한 것과 같이 막지 못함에 따라서 계엄이 빠르게 해제된 것이다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고 그건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헌법수호자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중요한 파면 사유가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결국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엄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권한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도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위임받은 권한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건데 대통령이 이걸 이렇게 해도 되느냐, 우리가 한번 인정을 하면 앞으로 국민의 자유와 대통령의 권한 사이에서의 하나의 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라는 절차 등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각 부처 장관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정말 전시, 사변 사태라는 점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런 적법한 절차들을 존중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대한 위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신문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오전에 있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고 지금 헌재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대통령 측의 주신문이 시작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현재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계엄 당시의 우리나라 상황, 그리고 대통령이 국내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국가안보실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보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 부분을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원식 실장, 계엄 전후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국내 안보가 위중하다, 이렇게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교와 관련해서도 외교의 위기가 맞냐라는 대통령 측의 질문이 있었는데 외교의 위기가 맞다. 그렇다. 그리고 군과 관련한 질문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변호사님, 지금 초반에 대통령 측에서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계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신원식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상사태라는 것, 계엄의 요건이 되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것이 국내에서 어떤 소요 사태랄지 이런 게 있지 않으면 결국은 외교랄지 안보랄지 이런 걸 이유로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러면 외교적 측면에서 어떤 위기가 있었느냐.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 어떤 위기가 있었느냐. 그런데 안보 측면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비상사태의 요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안보 관련해서도 지금 나오는 내용이 일단 군인들에 대한 예산, 이런 걸 삭감하게 되면 안보에 더 위협이 된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계엄 선포 전에 예산을 4조 원 정도 깎았잖아요.
그걸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당시에 안보나 외교에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었고 위기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그런 취지로 아마 증언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7차 변론 현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요. 하이브리드전과 관련된 질문들이 현장에서 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부터 하이브리드전 관련된 질문, 대통령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원식 안보실장이 하이브리드전은 정치공작 등 심리전을 망라하고 일반 국민 또 규범과 가치까지도 공격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이브리드전이 선거개입 등도 전개하는가 하는 대통령 측의 질문에 신원식 안보실장은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작, 심리전에 취약하다. 또 규범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범국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윤 대통령은 눈을 감은 채로 증인신문 청취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선거개입 내용도 현재 심판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측은 중국의 타국가 선거개입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그런 보도를 본 적 있다, 이런 대답을 했고 한국에 선거개입 시도가 있냐고 보는지, 또 한국 체류 외국인이 37%가 중국인인 만큼 한국이 하이브리드전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보는지 이런 질문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교나 안보에 취약한 면, 하이브리드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걸로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엄이 아주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는 것이고요.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인지, 복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기존의 대통령의 권력 행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심판정에서 다루는 것은 앞으로 대통령에게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통령 측의 주장에 따르면 굉장히 엄중한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은 매우 정당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결론은 인용이나 기각입니다. 그러면 기각이 되고 파면이 되지 않고 복귀를 한다고 하면 엄중한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매우 정당하다.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기존에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정당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통령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아주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헌법이 용인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일관적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하이브리드전을 언급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전이라는 게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비상계엄의 선포가 부정선거의 인식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언급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개입도 전개다라고 대통령 측의 질문이 있었고요. 중국의 타 국가 선거개입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는 대통령 측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련 얘기를 계속하려는 것으로 보이죠? [김광삼] 신원식 안보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외교, 안보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그다음 얘기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이다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아니면 도발 이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위협,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전이라는 것은 투트랙의 공격이 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북한의 도발이랄지 외국의 어떤 것들,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물리력 도발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비상사태라는 것은 그런 물리적 도발이 있을 때 그게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상정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전에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충돌만 있는 게 아니고 공작 정치를 하고 심리전을 하는 것이다. 이것도 일종의 전쟁이고 이것은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근거를 중국의 선거개입이나 부정선거. 이것 자체도 사실 안보에 위협이 되고 또 외교적인 측면에서 위협이 된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신원식 전 장관이면서 현재 안보실장이잖아요.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엄 사태 자체가, 비상계엄 자체가 바로 외교안보에 위협되는 그런 공작 정치, 부정선거의 선거개입, 이런 것들을 비상사태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관련돼서 새로 들어온 이야기 계속해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고 앞서 오전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는 그 말미에, 오전 재판이 끝나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진술 순서가 또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
피청구인 본인 의견진술하시겠습니까?
[윤석열]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이렇게 들어보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이퀄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자꾸 물으니까 아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간담회 하러 오거나 뭐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는 헌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록의 작성과 관련돼서는 6일날, 12월 6일날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까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10일날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고요. 그리고 아까 부서 문제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비상계엄 선포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부서는 국방장관과 총리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의 실장이 일단은 만들어 서명을 받았습니다.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아직 안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안을 요하는 이런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소추인 측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 걸 방기하면서 결국 이 사태를 만들어놓고 이걸 계엄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라 위헌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에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다음번에는 들어는 왔습니다,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그런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문쪽에 있는 안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제가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저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습니까?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를 해보려고 한 건데 문명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이건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예산 삭감이 영점 몇 프로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몇조 달러짜리 가지고 예산이 셧다운되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월급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지만 금방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헌정사상 핵심 아킬레스건 예산을 일방 삭감한 상태로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거는 지난 12월이 유일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화와 타협을 불통의 일방통생을 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 계실 때도 여야 의장단, 국회사무총장 다 여러 번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정말 본인들에게 스스로 한번 되짚어봐야 문제를 제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앞서 오전에 있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증인신문 이후에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진술 내용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앞부분에서는 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정식 국무회의였느냐 아니였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비상계엄이라는 굉장히 엄중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헌법적인, 법적인 절차들을 잘 지켰는가. 이건 헌법과 법률을 권력행사에 있어서 얼마나 존중하고 준수하고 이 부분 헌법과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탄핵을 당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없었고, 그래서 부서도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증언들을 바탕으로 한 피청구인 측에서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엄격한 절차들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 비상계엄 포고령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벌써 또 아득해질 수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포고령을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는데 어떻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영장 없이도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일상적 제한이 담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권력 행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정하게 절차들을 준수하고 그 절차의 과정에서의 이견과 반영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이고요. 결국 그깟 절차 하나가 아니라 국민이 위엄한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헌법적, 법률적인 준수와 그 부분에 있어서 준법하고자 하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가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심된 질문들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의견진술, 오전에 있었던 의견진술을 헌재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 측의 주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자면 하이브리드전이라든지 아니면 선거개입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주의와 손잡은 세력이 국가 이익을 훼손한다라는 대통령 측의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대답은 공직자들은 대한민국 국익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 대답을 했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원전 산업 생태계를 황폐화시켰다. 그리고 태양광으로 돈을 번 것은 중국 기업이다라는 대통령 측의 질의도 있었고 이와 관련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대통령 측의 발언이 마무리가 되고 국회 측에서 반대신문이 조금 전 시작이 됐습니다. 국회 측의 주신문이 시작이 됐는데요. 국회 측은 안보위협 이런 질문보다는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한 질문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3월 말에서 4월 초 삼청동에서 있었던 안가의 만찬에 참석했다고 답을 했고요. 국회 측에서는 회동 당시에는 대통령이 정치상황에 대한 울분을 토했는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울분까지는 아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을 했다, 이런 대답을 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대통령 측에서 질문한 내용들,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태양광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언급을 대통령 측에서 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안보상황이 굉장히 위협적이었다. 특히 중국에 의한 선거개입이랄지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은 인식을 못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입장, 또는 장관이나 아니면 안보실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어해야 한다. 위급상황을 얘기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일단 대통령 측의 신문은 굉장히 짧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가 볼 때 그 당시 한국의 상황과 관련된 안보외교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국회 측에서 신문한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원식 실장에 대한 오늘 증인신문 신청은 양쪽에서 다 한 거거든요. 먼저 대통령 측에서 주신문을 한 거고요. 그리고 국회 측에서 할 건데. 국회 측에서 할 것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해 3월 말과 4월 초에 증인신문을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그때 안가 모임이 있을 때 계엄 얘기를 했느냐, 그런 부분이 국회 측에서 물어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9월에 국방부 장관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비상계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수뇌부인 김용현 전 장관으로 국방부 장관이 교체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도 계엄선포를 미리 계획을 짜놓고, 세워놓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장관 교체를. 그런 부분도 아마 질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나중에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도 신원식 장관이 참석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국회 측에서는 질문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지금 탄핵소추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민주당이랄지 여러 가지 측에서 주장한 내용 중의 하나가 외환유치죄였거든요. 외환유치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오물풍선 원점타격이랄지 그다음에 평양 무인기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안보의식에 대한, 그렇지 않으면 외부 세력으로 하여금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려고 의도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까지 물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회 측과 신원식 안보실장의 주신문 현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원식 안보실장은 그 당시에는 계엄이라는 생각을 못했다.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군이 정치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3월 말에서 4월 초로 추정되는 안가회동에 참석했는지, 또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계엄의 초석으로 볼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안가회동에서 오간 이야기들이 비상계엄 선포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이 말을 네 글자로 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군부통치입니다.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계엄사령관이 임명됐고 계엄사령관이 뭘 했죠? 국민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사력에 의한 통치로 구조를 바꾸는 것이 바로 비상계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고성으로 실제로 비상계엄을 통한 군사력에 의한 통치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피청구인 측의 주장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오랫동안의 계획, 동원, 준비가 있었고 실제로 그걸 바탕으로 한 지시 또한 있었다는 것이 소추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 측의 주장이고 탄핵소추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준비 과정들이 언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는지와 관련된 질문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대통령 측 주신문이 짧게 끝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신문사항은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전시, 급변 사태였다. 당시 안보실장도 그걸 동의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신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정확하게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신원식 실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기에는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한정적이다, 제한적이다라고 보수적으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비상계엄 선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현재 안보실장이 보기에는 전시급변사태라고 봐서 군사력을 동원한 통치를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3월 말, 4월 초 삼청동 안가회동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대답한 내용을 전해드리면 이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군의 현실정치 역할 요구 정도로 이해를 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군이 현실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그런 정도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에는 계엄을 생각을 못 했고 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언을 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 국가안보실장은 계엄이라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했지만 현실정치에서 군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줘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말을 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김광삼]
그런데 그것 자체가 계엄으로 이해를 못했다. 제가 볼 때는 계엄으로 이해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실정치에 군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하나도 없거든요. 군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비상계엄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이 뭔가 현실적으로 알아서 알아서 해줘야겠다는 이야기 자체는 계엄의 필요성, 그런데 군 말고는 지금의 정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취지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계엄이라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엄이라는 얘기를 꺼내지 않고 계엄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다.
하지만 군이 현실정치에 있어서 뭔가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저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말 자체는 그리고 또 본인이 반대했다는 것 아니에요. 군이 현실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뭔가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해서 군이 필요한 것이고 군이 필요한 것은 비상계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둘러서 증언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하는 스탠스 자체가 뭔가 대통령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나는 오히려 말렸다라는 취지, 그러니까 당시에는 국방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말렸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요증 사실, 쟁점이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 측 주신문사항의 핵심적인 내용은 당시에 전시급변사태에 준하는 굉장히 심각한 안보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안보실장 측에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보실장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판단하기는 제한적이고 어렵다라는 입장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들이 군을 동원한 정치, 군을 동원한 통치, 군사정치라는 것들을 언제부터 언급했는지에 대해서 3월, 즉 12월에 있은 비상계엄 훨씬 더 전부터 이런 의향을 이야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이 부분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뭐냐 하면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구조상으로는 대통령은 군을 정치에 동원할 수 없습니다. 전시 급변 사태가 아닌 이상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인데. 적어도 안보실장, 그리고 과거에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당시에 군을 동원해서 정치에 개입시킬 상황이 아니었고 또 그런 방식으로 정국을 풀어가는 것들에 있어서 자신은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8개월 전여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을 정치에 관여시키거나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의향을 밝힌 적이 있다는 내용을 증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광삼]
그런데 3월, 4월에 회의한 내용이 사실은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계엄을 선포 안 했다고 하면 내란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다고 하면 그것은 내란죄 예비음모의 죄가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따져볼 수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어떤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심판 사유냐, 아니면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되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거고. 단지 여기서 신원식 당시 장관이 계엄과 관련해서 동조를 했다랄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간섭하고 참여해서 정치를 바꿔야겠다 한다면 공범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 선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신원식 실장에 대한 질문사항 자체는 대통령이 훨씬 더 오래전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느냐, 해오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국회 측에서 질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원식 안보실장과 관련해서 주신문 내용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신원식 안보실장이 김용현 전 장관과 본인이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임명 1~2주 전에 안보실장을 맡아달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고요. 국방 중심의 안보정책을 펴달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에서 안보실장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을 국회 측에서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오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헌법재판관 중의 한 명인 김형두 재판관이 질문을 하면서 이 장관의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이 장면 함께 듣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
증인께 12월 3일 대통령 회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늦게 온 게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죠?
[이상민]
그건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후반부에 온 건 틀림없을 겁니다. [재판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도착한 시간이 22시 17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세어보면 그래서 11명이 된 거거든요. 11명이 됐는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다 왔냐고 물어보았고 다 도착을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서 기다렸고, 과반인 11명의 국무위원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듣고 다시 대회의실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상민]
제가 보고를 듣고 나왔다고는 말씀을 안 했고요.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재판관]
그런데 오영주 중기부 장관 말을 들어보면 중기부 장관이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 중이셨고 제가 자리에 앉을 당시에도 대통령께서 혼자서 계속 말씀을 하시던 중이었는데 당시 대통령께서 계엄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엄이라는 단어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영주 장관이 도착하기 전부터 뭔가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상민]
그때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하거나 그럴 경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알지 못하고요. 다만 일의 쭉 순서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성원을 갖춘 국무회의가 몇 분 정도 진행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요. 거기서 오고 간 이야기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관]
그래서 그날 그 회의는 22시 22분까지 약 5분간 진행이 되었고 22시 23분에 대통령이 방송 출연을 위해서 나가셨고요.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기준으로 하면 5분 동안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국무회의 간사는 행안부 소속 의정관인 것이죠? 그때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한 거죠, 의정관은?
[이상민]
의정관한테는 연락 자체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 자체가 워낙 비밀 엄수가, 보안이 생명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재판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아직까지도 회의록 작성은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회의가 국무회의였느냐? 아니면 국무회의라고 보기가 어려웠느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오영주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회선언, 안건에 대한 설명, 폐회선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회선언 없었고 안건 설명... 이 말이 맞나요? 개회선언 없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 폐회선언 없었다.
[이상민]
개회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다음에 안건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김용현 장관이 문건을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일단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대통령님께서 맨 처음에 진행을 하시다가 의사봉을 총리님한테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대통령께서 다시 종결을 짓는데요. 재판관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마는 그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회의가 쭉 진행되다가 대통령님께서 발표를 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또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까지 국무회의로 볼 건지. 왜냐하면 나가신 다음에는 총리님께서 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통상 국무회의 하듯이.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무회의의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관]
아까 증인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비상계엄 선포문을 누군가 배포했을 것이다. 그런데 증인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이상민]
기억은 없는데 누군가 했다고 하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관]
그런데 지금 최상목 장관의 진술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김용현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걸 못 봤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증인은 확실한 건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상민]
저도 김용현 장관님이 총리님께 뭘 보고하거나 이런 장면은 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행안부 장관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를 100번 훨씬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과정에서 의사정족수가 물론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이튿날 개최된 해제 국무회의는 성립했다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데 다른 요건은 갖춰졌을지 모르겠지만 해제 국무회의는 불과 1~2분도 안 되는, 아주 방금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해제 국무회의보다는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가는 제 몫은 아닙니다마는.
[재판관]
증인께서는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지는 못하신 거죠? [이상민] 제가 대통령님 집무실 처음 들어갔을 때 본 게 아마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 장짜리였는데요. 비상계엄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0시, 전국 이런 것들이 쓰여 있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총리님이 갖고 계시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걸 하나 봤는데 제가 봤던 게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관]
국무회의의 회의록에는 평상시에 부서를 안 하나요?
[이상민]
회의록은 부서 안 합니다. 회의록은 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처음 봤는데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OX로만 표시돼 있고요. 발언 요지 같은 건 보통 국무회의에 올라오면 바로 바로 의결되기 때문에 발언 요지도 없고 다른 내용이 별게 없습니다. 아마 필요하시면 회의록을 하나 받아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재판관]
누군가 확인의 의미로 거기에다가 서명이나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이상민]
그게 작성된 다음에 참석한 장관들 부처에 다 확인 회람을 한다고 합니다, 그 회의록을. [재판관] 회람을 하면서 거기다가 서명을 받나요?
[이상민]
안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 안 받습니다.
[재판관]
행안부 장관도 안 합니까?
[이상민]
저도 안 합니다.
[재판관]
그러면 작성자인 의정관 서명만 있겠네요.
[이상민]
의정관이 서명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두 장짜리 간단한 거고요. 거기에 부서하는 게 아니고 아까 국법상 행위 문서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서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오늘 오전 앞서 헌재에서 있었던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국무회의의 절차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상황 또 부서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이 같은 질문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주로 밝혀내기 위한 의도로 보십니까?
[김성훈]
대통령의 권력행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엄중히 지키고자 노력했는지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수 방솝니다. 있습니다. 권력 행사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 국민에 위임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요. 이 권한의 행사 과정에 있어서는 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 기관, 여러 직위, 여러 책임을 나눠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부분들을 심의하고 결정할 만큼 중요하게 그 과정을 거쳐서 하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한번 선언,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체제를 전시 사변에 준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군부통치 체제로 일시적으로 변환한다는 것입니다.
통치체제를 변환한다면 각 부처들이 거기에 따라서 해야 할 역할과 내용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국무회의 심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진다면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그 과정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한다면 반대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참여했던 국무총리와 그리고 장관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고 형식적인 부분들도 미비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이 과정에서 군부통치로의 전환을 한다고 하는 이런 방식의 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중요한 헌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절차에 있어서 꼼꼼하게 어떻게 실체적으로 상황들이 벌어졌는지를 재판관이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 관련한 분석을 함께 들어봤고요. 현재 헌재에서는 국회 측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 언급해 주신 대로 그렇다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9월에 왜 갑자기 교체가 됐느냐, 그와 관련한 질문을 국회 측에서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임명 1~2주 전에 대통령이 안보실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그리고 국방 중심으로 안보정책을 펴달라고 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안보실장 임명 후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그리고 박민우 전 정보사 여단장의 갈등을 시인했다. 그러니까 신원식 실장이 이 갈등을 시인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충암파, 국방부파 이런 갈등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김광삼]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추후에 증언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 얘기 자체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그리고 박민우 여단장. 그런데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굉장히 치고 받고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명하복, 하극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노상원 전 사령관이 민간인으로서 계엄에 관여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노상원을 통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로비를 해서 결국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충암고 출신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충암고 라인이 연결되면 결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굉장히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생존할 수 있었으니까. 결국 충성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것들이 논의가 이뤄지고 문상호 사령관도 계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관련된 걸 계엄을 하기 위한 과정,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야기를 나누는 중간에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이 헌재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3시 반부터 오늘 세 번째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이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후 3시 반부터 백종욱 3차장이 증언대에 설 예정인데요. 지금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소식 전해 드리고요. 다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주신문 답변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발표에 대한 소문을 예전에 들었다. 또 대통령에게는 무슨 비상계엄이냐는 취지로 말했다. 계엄이 적절하지 않다는 본능적인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에게 좋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이 같은 답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훈]
신원식 안보실장은 이번에 비상계엄, 내란혐의점에 있어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여러 정황상 사전에 자세한 내용을 몰랐거나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배제되었다고 볼 정황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이죠. 아까 언급했던 정보사와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도 결국 그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원래는 당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예하에 있는 박 모 준장 간의 갈등이 있었고 상호간에 고소고발전까지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당연의 문상호 사령관이 경질될 것으로 보였는데 일설에 따르면 신원식 안보실장과 박 준장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신원식 안보실장은 당시 장관으로서 문상호 전 사령관을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안보실장으로 가게 된 다음에 당연히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유임됐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안보실장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계엄의 실행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그 정보사령관이 계엄을 주도했던 김용현 전 장관과 긴밀한 공조 속에서 준비된 작업으로 자신에 대한 인사조치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 측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집무실 탁자 위에 비상계엄 선포문 등을 봤나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신원식 안보실장은 어떤 서류도 본 기억이 없다고 대답했고요. 또 국회 측에서 국방장관이 사고친 것 같다고 말을 했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얘기는 신원식 안보실장은 주로 국방부장관이 지시한 것 같다,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해서 주로 국방장관이 지시한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대답했고 이후에 대통령이 합참결심지원실에서 법령집을 봤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합동참보본부 결심지원실과 관련한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광삼]
결심지원실 갔다는 것 자체는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고 그런 걸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까 법령집이라는 걸 봤냐, 이 말인데, 법령집은 포고령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 국회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 그래서 포고령 자체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법률비서관을 통해서 검토하지 않았고 그 내용을 다 선포하게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접 관여 정도, 이런 것들, 지시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이 논의돼 있는 것 같고. 원래 결심지원실에 있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등이 들어와서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대통령실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앵커]
그 결심지원실이라는 곳이 어떤 장소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광삼]
아마 비밀회동하고 그러면서 약간 말은 결심지원실인데 제가 볼 때 왜 결심지원실인가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보안이 보장되고 어떤 지시를 하고 그런 비밀스러운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대통령이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지, 합참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합참에 있는 자체가 이번 계엄을 지휘한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신원식 안보실장으로부터 특히 국회 측에서는 얻어낼 수 있는 대통령에 불리한 탄핵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신원식 실장은 자기 말대로라면 국방부 장관 할 당시에 지난 3~4월에 안가에서 회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자리에서 계엄과 관련해서 계엄이란 말을 명시 안 했다 하더라도 군이 개입하면 되지 않는다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계엄과 관련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면서 같이 끌고 갈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 추측인데 그 당시 신원식 실장은 장관으로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러면 계엄을 반대하는 장관 아닙니까? 계속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김용현 전 장관을 장관으로 교체하고 안보실장으로 끌어오고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 봅니다.
[김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자면 계엄 해제 의결이 있은 다음에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즉각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어서 당시 참모진들이 대통령한테 그것을 건의하러 가고자 하니까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합참 전투통제실 안에 있는 결심지원실, 전시에 전투를 지휘하는 그런 핵심적인 수뇌부들이 모이는 곳으로 이동해서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과 후속대책을 논의했다고 하고요.
결국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헌법의 수호에 있어서 정당한 헌법적인 요건이 없는 상황에서 계엄을 하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계엄해제 의결이 있었으면거기에 따라서 계엄해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엄해제를 바로 하지 않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모여서 해제의결에 따른 계엄해체 조치가 아니라 계엄 상황이 유지되는 걸 전제로 하는 지휘와 논의들을 했다는 것이고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진술 내용을 보면 당시 국회에서 500명밖에 보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1000명 보내면 됐던 것이 아니냐. 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선관위로 다시 군을 보낼 수 없느냐. 이런 방식으로 하고. 당시 합참 과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엄 관련해서 법령상으로 빠르게 바로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가 핀잔을 듣고 계속 계엄해제 의결을 바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고자 하는 행동이 반복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신원식 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고 국회 측의 마지막 질문들에 대한 신원식 안보실장의 답변을 보자면 국회에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는 말을 혹시 들은 바가 있냐는 질문에 듣지 못했다. 그리고 병력을 철수해야 우발사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해제를 건의해야겠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라는 얘기겠죠. 해제를 건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제2의 계엄을 생각 안 했다고 확신한다.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국회 측에서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생각보다 얻어낼 그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신원식 안보실장이 발언하고 있는 전체적인 태도나 요지는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광삼]
탄핵 사유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안보 문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 평상시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특히 중국이나 공작 정치, 부정선거 이와 관련해서 국가가 비상사태였다.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신문한 것 같지만 이게 크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국회 측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하고 준비를 꾸준히 해 왔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에 있어서 계엄을 위한 행동들을 했느냐. 또 그 당시에 국무회의나 그런 과정에 있어서 들은 바가 있느냐, 거의 들은 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원식 실장의 증언 자체는 국회가 됐건 대통령이 됐건 그게 서로에게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거나 그런 증언은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잠시 후 관련 얘기 다시 듣고요. 관세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소식 먼저 잠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 한국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관세 포고문에는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다음 달 12일부터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 외에 일본과 영국,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유럽연합회원국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과거 이들 국가와의 합의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다음 달 12일을 기해 기존 합의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으며, 이번에 예외와 면제를 없애면서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했습니다. 과거 한국이 별도 협상을 통해 보장받은 철강 263만 톤의 무관세 쿼터도 다음 달 12일부터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간 무역 관련 회의를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며, 그 외 다른 두어 개 품목에 대해서도 보겠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모두 미국으로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는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요. 이럴 경우에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다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의 발언과 관련한 이야기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신원식 안보실장, 계엄선포에 대해서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엄선포에 대해서 몰랐고 퇴근하는 시점까지 일상 업무를 했다. 장관 교체가 계엄 포석이라는 것은 진위의 왜곡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 김광삼 변호사께서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장에서 진술하기로는 장관 교체가 계엄의 포석이라는 것은 진의를 왜곡한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던진 질문, 윤갑근 변호사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규모 경고성 계엄이라서 선포하는 사실을 몰랐나라는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계엄은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걸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질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그런데 이게 경고성 계엄이라는 게 우리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앵커]
이 두 단어가 양립할 수 있는가.
[김성훈]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대통령의 권력행사라고 한다면 그리고 전시 급변사태라는 판단 속에서 계엄권이 발동된다고 하면 당연히 국가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자인 안보실장이 이 내용들을 검토하고 그게 정상적인 절차였을 겁니다. 그런데 안보실장이 계엄날까지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들 자체가 정상적인 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되다 보니 그 부분을 반박하기 위한 반대신문으로 결국 일상적인 계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헌법에서는 정치의 수단으로서 정치적인 경고의 메시지로서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통령뿐울 앞으로 어떤 대통령한테도 부여되지 않을 권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소규모 계엄이라서, 경고성이라서 모르지 않았냐 했을 때 신원식 안보실장은 하여튼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엄의 규모가 따로 있다든지 아니면 경고성 계엄과 진짜 계엄이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신원식 안보실장으로서는 몰랐다는 이야기 말고 어떤 이야기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김광삼]
소규모든 대규모든 계엄은 계엄이죠. 그런데 전체로 보면 처음에 계엄을 했을 때 바로 해제됐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계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준비는 됐었지만 계엄군들이 여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냐, 아니면 너무 갖춰지지 않은 계엄이기 때문에 실패한 거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은 그런 거잖아요. 경고성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회가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또 해제를 했다는 거고. 군인 자체도 국회를 제압하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군인을 보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계엄에 대해서 진의가 있었으면 완벽하게 준비를 갖췄어야 하는데 대통령 측도 우리는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성 계엄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엄이 경고성이라 할지라도 이 여파는 국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엄청난 거죠. 그래서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해도 계엄은 계엄이기 때문에 이 계엄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고 탄핵의 중대한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할 건데. 경고성이랄지 소규모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다지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걸 깔고 가는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왜 아니냐? 비상사태니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다.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주장을 첫 번째로 하는 거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두 번째 하는 거죠. 소규모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는데 이건 중대하지 않다. 왜냐하면 경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변호인들이 변론하고 대통령도 탄핵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재에서 대통령 측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바죠. 군 병력 철수를 대통령이 직접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군 병력 철수 지시를 들었나라는 질문에 신원식 안보실장은 듣지 못했고 담화를 통해서 철수 관련 소식을 듣게 됐다라고 대답했고요.
[앵커]
또 대통령 측에서 선관위 의혹에 대해서 털고 가는 게 마땅한가라는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국민 다수의 의혹이 있다면 해소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또 계엄 당시 안보 상황이 위험했다고 판단한다. 윤 대통령은 안보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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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김광삼 변호사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일단은 오전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광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오늘 증인 자체는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아닙니까? 주신문은 대통령 측에서 했는데 오늘 국회가 됐건 대통령 측이 됐건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일단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면 절차적인 요건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국무회의 심의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그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언론 보도랄지 그다음에 소방청장의 국회에서 증언을 보면 행안부 장관이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또 경찰청장에도 다 지시한 것으로 내용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공모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전, 단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당연히 이번 비상계엄이랄지 내란죄와 관련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인의 개인적인 것에 관한 것은 거기에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절차에 관한 거죠.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서도 사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냐, 거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뉘앙스 자체는 심의를 거쳤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약간 여러 가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대통령 탄핵소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여쭤볼 것들이 최근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주셨는데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착석한 상태고 윤 대통령 측의 주신문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현재 아래서 저희가 속보 전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도 계속해서 윤 대통령 착석해서 변론에 참여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남색 양복에 붉은 색 넥타이 입고 상당히 단정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헌재 경비도 상당히 삼엄해졌던 상태죠?
[김광삼]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심판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는 되지 않고 있지만 일단 재판이 끝나고 나면 그게 다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무는 정지됐지만 본인이 어떤 대통령으로서 권위,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옷차림 하나하나도 다 국민들의 관심사항이 될 거고 옷차림 자체는 처음 탄핵심판에 참석할 때부터 상당히 비슷한 복장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저런 단정한 모습이랄지 그런 것들이 사실 대통령의 권위, 그런 것에 있어서 메식지랄지 인식 전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인이 직접 여러 가지 많이 의견 진술도 했지 않습니까? 설사 아무리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질문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왜 비상계엄을 한 동기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변호인이 중간에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또 증인신문이 다 끝난 다음에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한 의견진술 자체가 신문이 끝난 다음에 공개가 되잖아요. 그건 일종의 대통령의 지지자들, 또는 국민에게 그 내용 자체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본인의 심판정에서 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앞서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앞선 국회에서 열렸던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도 거의 진술을, 증언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익숙한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텐데 오늘 증인신문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목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대통령이나 단전,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이상민]
전혀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언론을 보면 증인께서 소방청장에게 몇 군데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소방청장과 통화를 하셨죠?
[이상민]
통화했습니다.
[질문]
왜 통화하신 거고 어떤 이야기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상민]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 그런 것들을 물어본 다음에 아까 그 쪽지가 생각이 또 나고 걱정이 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거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앵커]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한 적도 없다. 그런데 다만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관련 쪽지를 본 것은 기억이 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성훈]
저의 해석 능력이 한계가 있겠지만 만약 이 말대로라고 한다면 소방청장은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국회에 나가서 했죠. 그러면 소방청장이 완전히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나타난 증거가 있고요. 하나의 부인되는 증거와 모순되는 게 있기 때문에 나타난 증거라는 건 소방청의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 소방청장은 실제로 그런 전화를 받았고 그것을 이상민 장관으로 들었다는 내용들을 이야기한 진술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올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그런 문건이 존재했다는 내용은 이상민 장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소방청장의 진술에 따르면 나온 이상민 전 장관은 자기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소방청장에도 그런 지시를 안 했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가장 양끝단에 있는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없거나 둘 다 없다면 모르겠지만 소방청장은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다고 하고 대통령실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와 관련된 문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상민 전 장관 말고는 소방청장한테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있어서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술과 소방청장의 증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 즉 믿을 만한 진술인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단전, 단수 요청과 관련해서 이렇게 발언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전에 있었던 회의에도 참석했던 만큼 이 회의가 국무회의로서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한 질의도에 이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상민 장관의 답변이 묘한데요. 계엄 당일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이것이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다만 이게 법적으로 회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이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 발언입니까?
[김광삼]
비상계엄 자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되려고 하면, 또 되지 않으려고 하면 국무회의의 심의가 있었느냐 여부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국무회의라는 것 자체가 개회선언하고 폐회선언하고 어떤 심의를 했으면 결과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서명을 받는다랄지 부서를 받는다랄지 꼭 그렇게 정해진 국무회의가 아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엄에 관한 논의랄지 그런 게 있었던 심의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국무회의 시간이 얼마나 기냐 짧냐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단 정족수를 채웠느냐 문제가 첫 번째겠죠. 11명이 다 착석을 하고 같이 있을 때 심의를 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의 자체도 그냥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얘기했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서로 의견이 오간 것이 심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의를 거쳤느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은 부서를 했느냐, 서명을 했느냐, 이런 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계엄이 선포된 다음에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있었느냐의 여부인데, 지금 국회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보이고.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간에 과반 정족수를 채우는 국무위원들이 왔고 거기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심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식적인 절차에 의한 국무회의 심의는 아니지만 심의는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체는 이상민 전 장관의 오늘 증언의 일관성을 보면 비상계엄에 별문제가 없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전, 단수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단전, 단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대통령이 지시했느냐의 여부거든요. 대통령이 이상민 전 장관한테 지시를 했든 아니면 따로 소방청이랄지 경찰청장에 지시를 했든 대통령이 이걸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는 사실은 비상계엄을 경고의 목적으로 했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도 중요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상민 전 장관은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했던 얘기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소방청장의 진술대로 이방민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사실 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 자체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쪽지를 대통령 탁자에서 봤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던 도중에 경찰청장하고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화를 해서 만약에 단전, 단수를 하게 되면 뭔가 사고가 있고 시민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부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쪽지를 본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후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소방청장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시를 받지도 않았는데 지시를 받았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느냐, 우리가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단전, 단수를 하라고 한 시점, 통화한 시점 자체가 계엄을 선포하기 전이냐, 아니면 계엄을 선포한 후냐, 아니면 계엄을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해서 그 시점이냐, 그 시점에 따라서 약간 판단
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한 지시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이상민]
전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쪽지를 주지는 않았지만 보여주면서 어떤 지시 내용을 알려준 적은 있습니까?
[이상민]
그런 사실도 전혀 없고요. 이번 대통령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주면 주지 이걸 보여주고 뭐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질문]
김용현 장관 나오셔서 얘기하신 부분에 증인 관련된 부분 증인도 들으셨을 거예요. 행안부 장관에게도 그 문건을 작성해서 줬다고 들었습니다.
[이상민]
잠깐만요. 저도 분명히 들었는데요. 저에게 줬다는 진술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면 국회 측의 질문을 중간에 막으면서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사항이 적힌 쪽지, 각 부처 장관에게 줬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쪽지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변호사님?
[김성훈]
결국 이 사건은 헌법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그리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더 이상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제한적인 임기 안에 제한적인 행정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 권한을 넘어서서 나머지 기관들의 권한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침범하고자 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경고용 이었다, 실제로 할 의향이 없었다. 단기간 안에 끝나서 다행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만약에 구체적으로 각각의 부처다시 부처에 대해서 계엄과 계엄에 따른 후속 지시사항을 내렸고 지금 확실하게 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개한, 제출한 비상입법기구라든지 아니면 편성이라든지 예비비 편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문건들입니다.
그 문건에 보면 8페이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부처가 아니라 나머지 부처에 대한 것들도 그런 부분들을 준비했다는 내용들은 김용현 전 장관도 지난번에 나와서 증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점을 보면 단기간에 경고성으로 계엄을 했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아니라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군사적인 방법으로 인한 통치체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각 부처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까지도 사전에 준비하고 실제로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계엄해제 의결을 원래 예정한 것과 같이 막지 못함에 따라서 계엄이 빠르게 해제된 것이다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고 그건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헌법수호자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중요한 파면 사유가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결국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엄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권한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도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위임받은 권한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건데 대통령이 이걸 이렇게 해도 되느냐, 우리가 한번 인정을 하면 앞으로 국민의 자유와 대통령의 권한 사이에서의 하나의 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라는 절차 등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각 부처 장관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정말 전시, 사변 사태라는 점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런 적법한 절차들을 존중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대한 위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신문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오전에 있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고 지금 헌재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대통령 측의 주신문이 시작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현재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계엄 당시의 우리나라 상황, 그리고 대통령이 국내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국가안보실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보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 부분을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원식 실장, 계엄 전후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국내 안보가 위중하다, 이렇게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교와 관련해서도 외교의 위기가 맞냐라는 대통령 측의 질문이 있었는데 외교의 위기가 맞다. 그렇다. 그리고 군과 관련한 질문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변호사님, 지금 초반에 대통령 측에서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계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신원식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상사태라는 것, 계엄의 요건이 되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것이 국내에서 어떤 소요 사태랄지 이런 게 있지 않으면 결국은 외교랄지 안보랄지 이런 걸 이유로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러면 외교적 측면에서 어떤 위기가 있었느냐.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 어떤 위기가 있었느냐. 그런데 안보 측면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비상사태의 요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안보 관련해서도 지금 나오는 내용이 일단 군인들에 대한 예산, 이런 걸 삭감하게 되면 안보에 더 위협이 된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계엄 선포 전에 예산을 4조 원 정도 깎았잖아요.
그걸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당시에 안보나 외교에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었고 위기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그런 취지로 아마 증언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7차 변론 현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요. 하이브리드전과 관련된 질문들이 현장에서 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부터 하이브리드전 관련된 질문, 대통령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원식 안보실장이 하이브리드전은 정치공작 등 심리전을 망라하고 일반 국민 또 규범과 가치까지도 공격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이브리드전이 선거개입 등도 전개하는가 하는 대통령 측의 질문에 신원식 안보실장은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작, 심리전에 취약하다. 또 규범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범국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윤 대통령은 눈을 감은 채로 증인신문 청취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선거개입 내용도 현재 심판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측은 중국의 타국가 선거개입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그런 보도를 본 적 있다, 이런 대답을 했고 한국에 선거개입 시도가 있냐고 보는지, 또 한국 체류 외국인이 37%가 중국인인 만큼 한국이 하이브리드전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보는지 이런 질문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교나 안보에 취약한 면, 하이브리드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걸로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엄이 아주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는 것이고요.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인지, 복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기존의 대통령의 권력 행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심판정에서 다루는 것은 앞으로 대통령에게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통령 측의 주장에 따르면 굉장히 엄중한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은 매우 정당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결론은 인용이나 기각입니다. 그러면 기각이 되고 파면이 되지 않고 복귀를 한다고 하면 엄중한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매우 정당하다.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기존에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정당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통령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아주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헌법이 용인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일관적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하이브리드전을 언급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전이라는 게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비상계엄의 선포가 부정선거의 인식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언급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개입도 전개다라고 대통령 측의 질문이 있었고요. 중국의 타 국가 선거개입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는 대통령 측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련 얘기를 계속하려는 것으로 보이죠? [김광삼] 신원식 안보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외교, 안보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그다음 얘기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이다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아니면 도발 이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위협,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전이라는 것은 투트랙의 공격이 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북한의 도발이랄지 외국의 어떤 것들,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물리력 도발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비상사태라는 것은 그런 물리적 도발이 있을 때 그게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상정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전에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충돌만 있는 게 아니고 공작 정치를 하고 심리전을 하는 것이다. 이것도 일종의 전쟁이고 이것은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근거를 중국의 선거개입이나 부정선거. 이것 자체도 사실 안보에 위협이 되고 또 외교적인 측면에서 위협이 된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신원식 전 장관이면서 현재 안보실장이잖아요.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엄 사태 자체가, 비상계엄 자체가 바로 외교안보에 위협되는 그런 공작 정치, 부정선거의 선거개입, 이런 것들을 비상사태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관련돼서 새로 들어온 이야기 계속해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고 앞서 오전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는 그 말미에, 오전 재판이 끝나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진술 순서가 또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
피청구인 본인 의견진술하시겠습니까?
[윤석열]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이렇게 들어보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이퀄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자꾸 물으니까 아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간담회 하러 오거나 뭐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는 헌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록의 작성과 관련돼서는 6일날, 12월 6일날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까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10일날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고요. 그리고 아까 부서 문제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비상계엄 선포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부서는 국방장관과 총리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의 실장이 일단은 만들어 서명을 받았습니다.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아직 안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안을 요하는 이런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소추인 측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 걸 방기하면서 결국 이 사태를 만들어놓고 이걸 계엄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라 위헌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에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다음번에는 들어는 왔습니다,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그런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문쪽에 있는 안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제가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저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습니까?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를 해보려고 한 건데 문명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이건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예산 삭감이 영점 몇 프로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몇조 달러짜리 가지고 예산이 셧다운되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월급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지만 금방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헌정사상 핵심 아킬레스건 예산을 일방 삭감한 상태로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거는 지난 12월이 유일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화와 타협을 불통의 일방통생을 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 계실 때도 여야 의장단, 국회사무총장 다 여러 번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정말 본인들에게 스스로 한번 되짚어봐야 문제를 제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앞서 오전에 있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증인신문 이후에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진술 내용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앞부분에서는 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정식 국무회의였느냐 아니였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비상계엄이라는 굉장히 엄중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헌법적인, 법적인 절차들을 잘 지켰는가. 이건 헌법과 법률을 권력행사에 있어서 얼마나 존중하고 준수하고 이 부분 헌법과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탄핵을 당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없었고, 그래서 부서도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증언들을 바탕으로 한 피청구인 측에서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엄격한 절차들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 비상계엄 포고령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벌써 또 아득해질 수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포고령을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는데 어떻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영장 없이도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일상적 제한이 담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권력 행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정하게 절차들을 준수하고 그 절차의 과정에서의 이견과 반영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이고요. 결국 그깟 절차 하나가 아니라 국민이 위엄한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헌법적, 법률적인 준수와 그 부분에 있어서 준법하고자 하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가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심된 질문들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의견진술, 오전에 있었던 의견진술을 헌재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 측의 주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자면 하이브리드전이라든지 아니면 선거개입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주의와 손잡은 세력이 국가 이익을 훼손한다라는 대통령 측의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대답은 공직자들은 대한민국 국익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 대답을 했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원전 산업 생태계를 황폐화시켰다. 그리고 태양광으로 돈을 번 것은 중국 기업이다라는 대통령 측의 질의도 있었고 이와 관련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대통령 측의 발언이 마무리가 되고 국회 측에서 반대신문이 조금 전 시작이 됐습니다. 국회 측의 주신문이 시작이 됐는데요. 국회 측은 안보위협 이런 질문보다는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한 질문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3월 말에서 4월 초 삼청동에서 있었던 안가의 만찬에 참석했다고 답을 했고요. 국회 측에서는 회동 당시에는 대통령이 정치상황에 대한 울분을 토했는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울분까지는 아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을 했다, 이런 대답을 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대통령 측에서 질문한 내용들,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태양광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언급을 대통령 측에서 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안보상황이 굉장히 위협적이었다. 특히 중국에 의한 선거개입이랄지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은 인식을 못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입장, 또는 장관이나 아니면 안보실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어해야 한다. 위급상황을 얘기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일단 대통령 측의 신문은 굉장히 짧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가 볼 때 그 당시 한국의 상황과 관련된 안보외교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국회 측에서 신문한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원식 실장에 대한 오늘 증인신문 신청은 양쪽에서 다 한 거거든요. 먼저 대통령 측에서 주신문을 한 거고요. 그리고 국회 측에서 할 건데. 국회 측에서 할 것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해 3월 말과 4월 초에 증인신문을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그때 안가 모임이 있을 때 계엄 얘기를 했느냐, 그런 부분이 국회 측에서 물어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9월에 국방부 장관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비상계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수뇌부인 김용현 전 장관으로 국방부 장관이 교체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도 계엄선포를 미리 계획을 짜놓고, 세워놓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장관 교체를. 그런 부분도 아마 질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나중에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도 신원식 장관이 참석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국회 측에서는 질문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지금 탄핵소추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민주당이랄지 여러 가지 측에서 주장한 내용 중의 하나가 외환유치죄였거든요. 외환유치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오물풍선 원점타격이랄지 그다음에 평양 무인기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안보의식에 대한, 그렇지 않으면 외부 세력으로 하여금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려고 의도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까지 물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회 측과 신원식 안보실장의 주신문 현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원식 안보실장은 그 당시에는 계엄이라는 생각을 못했다.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군이 정치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3월 말에서 4월 초로 추정되는 안가회동에 참석했는지, 또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계엄의 초석으로 볼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안가회동에서 오간 이야기들이 비상계엄 선포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이 말을 네 글자로 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군부통치입니다.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계엄사령관이 임명됐고 계엄사령관이 뭘 했죠? 국민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사력에 의한 통치로 구조를 바꾸는 것이 바로 비상계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고성으로 실제로 비상계엄을 통한 군사력에 의한 통치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피청구인 측의 주장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오랫동안의 계획, 동원, 준비가 있었고 실제로 그걸 바탕으로 한 지시 또한 있었다는 것이 소추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 측의 주장이고 탄핵소추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준비 과정들이 언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는지와 관련된 질문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대통령 측 주신문이 짧게 끝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신문사항은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전시, 급변 사태였다. 당시 안보실장도 그걸 동의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신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정확하게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신원식 실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기에는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한정적이다, 제한적이다라고 보수적으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비상계엄 선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현재 안보실장이 보기에는 전시급변사태라고 봐서 군사력을 동원한 통치를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3월 말, 4월 초 삼청동 안가회동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대답한 내용을 전해드리면 이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군의 현실정치 역할 요구 정도로 이해를 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군이 현실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그런 정도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에는 계엄을 생각을 못 했고 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언을 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 국가안보실장은 계엄이라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했지만 현실정치에서 군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줘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말을 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김광삼]
그런데 그것 자체가 계엄으로 이해를 못했다. 제가 볼 때는 계엄으로 이해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실정치에 군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하나도 없거든요. 군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비상계엄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이 뭔가 현실적으로 알아서 알아서 해줘야겠다는 이야기 자체는 계엄의 필요성, 그런데 군 말고는 지금의 정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취지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계엄이라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엄이라는 얘기를 꺼내지 않고 계엄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다.
하지만 군이 현실정치에 있어서 뭔가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저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말 자체는 그리고 또 본인이 반대했다는 것 아니에요. 군이 현실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뭔가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해서 군이 필요한 것이고 군이 필요한 것은 비상계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둘러서 증언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하는 스탠스 자체가 뭔가 대통령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나는 오히려 말렸다라는 취지, 그러니까 당시에는 국방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말렸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요증 사실, 쟁점이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 측 주신문사항의 핵심적인 내용은 당시에 전시급변사태에 준하는 굉장히 심각한 안보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안보실장 측에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보실장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판단하기는 제한적이고 어렵다라는 입장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들이 군을 동원한 정치, 군을 동원한 통치, 군사정치라는 것들을 언제부터 언급했는지에 대해서 3월, 즉 12월에 있은 비상계엄 훨씬 더 전부터 이런 의향을 이야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이 부분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뭐냐 하면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구조상으로는 대통령은 군을 정치에 동원할 수 없습니다. 전시 급변 사태가 아닌 이상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인데. 적어도 안보실장, 그리고 과거에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당시에 군을 동원해서 정치에 개입시킬 상황이 아니었고 또 그런 방식으로 정국을 풀어가는 것들에 있어서 자신은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8개월 전여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을 정치에 관여시키거나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의향을 밝힌 적이 있다는 내용을 증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광삼]
그런데 3월, 4월에 회의한 내용이 사실은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계엄을 선포 안 했다고 하면 내란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다고 하면 그것은 내란죄 예비음모의 죄가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따져볼 수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어떤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심판 사유냐, 아니면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되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거고. 단지 여기서 신원식 당시 장관이 계엄과 관련해서 동조를 했다랄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간섭하고 참여해서 정치를 바꿔야겠다 한다면 공범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 선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신원식 실장에 대한 질문사항 자체는 대통령이 훨씬 더 오래전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느냐, 해오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국회 측에서 질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원식 안보실장과 관련해서 주신문 내용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신원식 안보실장이 김용현 전 장관과 본인이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임명 1~2주 전에 안보실장을 맡아달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고요. 국방 중심의 안보정책을 펴달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에서 안보실장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을 국회 측에서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오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헌법재판관 중의 한 명인 김형두 재판관이 질문을 하면서 이 장관의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이 장면 함께 듣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
증인께 12월 3일 대통령 회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늦게 온 게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죠?
[이상민]
그건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후반부에 온 건 틀림없을 겁니다. [재판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도착한 시간이 22시 17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세어보면 그래서 11명이 된 거거든요. 11명이 됐는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다 왔냐고 물어보았고 다 도착을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서 기다렸고, 과반인 11명의 국무위원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듣고 다시 대회의실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상민]
제가 보고를 듣고 나왔다고는 말씀을 안 했고요.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재판관]
그런데 오영주 중기부 장관 말을 들어보면 중기부 장관이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 중이셨고 제가 자리에 앉을 당시에도 대통령께서 혼자서 계속 말씀을 하시던 중이었는데 당시 대통령께서 계엄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엄이라는 단어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영주 장관이 도착하기 전부터 뭔가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상민]
그때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하거나 그럴 경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알지 못하고요. 다만 일의 쭉 순서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성원을 갖춘 국무회의가 몇 분 정도 진행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요. 거기서 오고 간 이야기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관]
그래서 그날 그 회의는 22시 22분까지 약 5분간 진행이 되었고 22시 23분에 대통령이 방송 출연을 위해서 나가셨고요.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기준으로 하면 5분 동안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국무회의 간사는 행안부 소속 의정관인 것이죠? 그때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한 거죠, 의정관은?
[이상민]
의정관한테는 연락 자체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 자체가 워낙 비밀 엄수가, 보안이 생명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재판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아직까지도 회의록 작성은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회의가 국무회의였느냐? 아니면 국무회의라고 보기가 어려웠느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오영주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회선언, 안건에 대한 설명, 폐회선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회선언 없었고 안건 설명... 이 말이 맞나요? 개회선언 없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 폐회선언 없었다.
[이상민]
개회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다음에 안건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김용현 장관이 문건을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일단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대통령님께서 맨 처음에 진행을 하시다가 의사봉을 총리님한테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대통령께서 다시 종결을 짓는데요. 재판관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마는 그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회의가 쭉 진행되다가 대통령님께서 발표를 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또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까지 국무회의로 볼 건지. 왜냐하면 나가신 다음에는 총리님께서 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통상 국무회의 하듯이.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무회의의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관]
아까 증인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비상계엄 선포문을 누군가 배포했을 것이다. 그런데 증인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이상민]
기억은 없는데 누군가 했다고 하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관]
그런데 지금 최상목 장관의 진술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김용현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걸 못 봤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증인은 확실한 건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상민]
저도 김용현 장관님이 총리님께 뭘 보고하거나 이런 장면은 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행안부 장관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를 100번 훨씬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과정에서 의사정족수가 물론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이튿날 개최된 해제 국무회의는 성립했다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데 다른 요건은 갖춰졌을지 모르겠지만 해제 국무회의는 불과 1~2분도 안 되는, 아주 방금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해제 국무회의보다는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가는 제 몫은 아닙니다마는.
[재판관]
증인께서는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지는 못하신 거죠? [이상민] 제가 대통령님 집무실 처음 들어갔을 때 본 게 아마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 장짜리였는데요. 비상계엄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0시, 전국 이런 것들이 쓰여 있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총리님이 갖고 계시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걸 하나 봤는데 제가 봤던 게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관]
국무회의의 회의록에는 평상시에 부서를 안 하나요?
[이상민]
회의록은 부서 안 합니다. 회의록은 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처음 봤는데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OX로만 표시돼 있고요. 발언 요지 같은 건 보통 국무회의에 올라오면 바로 바로 의결되기 때문에 발언 요지도 없고 다른 내용이 별게 없습니다. 아마 필요하시면 회의록을 하나 받아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재판관]
누군가 확인의 의미로 거기에다가 서명이나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이상민]
그게 작성된 다음에 참석한 장관들 부처에 다 확인 회람을 한다고 합니다, 그 회의록을. [재판관] 회람을 하면서 거기다가 서명을 받나요?
[이상민]
안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 안 받습니다.
[재판관]
행안부 장관도 안 합니까?
[이상민]
저도 안 합니다.
[재판관]
그러면 작성자인 의정관 서명만 있겠네요.
[이상민]
의정관이 서명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두 장짜리 간단한 거고요. 거기에 부서하는 게 아니고 아까 국법상 행위 문서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서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오늘 오전 앞서 헌재에서 있었던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국무회의의 절차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상황 또 부서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이 같은 질문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주로 밝혀내기 위한 의도로 보십니까?
[김성훈]
대통령의 권력행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엄중히 지키고자 노력했는지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수 방솝니다. 있습니다. 권력 행사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 국민에 위임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요. 이 권한의 행사 과정에 있어서는 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 기관, 여러 직위, 여러 책임을 나눠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부분들을 심의하고 결정할 만큼 중요하게 그 과정을 거쳐서 하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한번 선언,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체제를 전시 사변에 준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군부통치 체제로 일시적으로 변환한다는 것입니다.
통치체제를 변환한다면 각 부처들이 거기에 따라서 해야 할 역할과 내용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국무회의 심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진다면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그 과정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한다면 반대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참여했던 국무총리와 그리고 장관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고 형식적인 부분들도 미비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이 과정에서 군부통치로의 전환을 한다고 하는 이런 방식의 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중요한 헌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절차에 있어서 꼼꼼하게 어떻게 실체적으로 상황들이 벌어졌는지를 재판관이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 관련한 분석을 함께 들어봤고요. 현재 헌재에서는 국회 측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 언급해 주신 대로 그렇다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9월에 왜 갑자기 교체가 됐느냐, 그와 관련한 질문을 국회 측에서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임명 1~2주 전에 대통령이 안보실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그리고 국방 중심으로 안보정책을 펴달라고 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안보실장 임명 후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그리고 박민우 전 정보사 여단장의 갈등을 시인했다. 그러니까 신원식 실장이 이 갈등을 시인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충암파, 국방부파 이런 갈등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김광삼]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추후에 증언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 얘기 자체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그리고 박민우 여단장. 그런데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굉장히 치고 받고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명하복, 하극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노상원 전 사령관이 민간인으로서 계엄에 관여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노상원을 통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로비를 해서 결국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충암고 출신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충암고 라인이 연결되면 결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굉장히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생존할 수 있었으니까. 결국 충성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것들이 논의가 이뤄지고 문상호 사령관도 계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관련된 걸 계엄을 하기 위한 과정,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야기를 나누는 중간에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이 헌재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3시 반부터 오늘 세 번째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이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후 3시 반부터 백종욱 3차장이 증언대에 설 예정인데요. 지금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소식 전해 드리고요. 다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주신문 답변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발표에 대한 소문을 예전에 들었다. 또 대통령에게는 무슨 비상계엄이냐는 취지로 말했다. 계엄이 적절하지 않다는 본능적인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에게 좋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이 같은 답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훈]
신원식 안보실장은 이번에 비상계엄, 내란혐의점에 있어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여러 정황상 사전에 자세한 내용을 몰랐거나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배제되었다고 볼 정황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이죠. 아까 언급했던 정보사와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도 결국 그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원래는 당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예하에 있는 박 모 준장 간의 갈등이 있었고 상호간에 고소고발전까지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당연의 문상호 사령관이 경질될 것으로 보였는데 일설에 따르면 신원식 안보실장과 박 준장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신원식 안보실장은 당시 장관으로서 문상호 전 사령관을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안보실장으로 가게 된 다음에 당연히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유임됐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안보실장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계엄의 실행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그 정보사령관이 계엄을 주도했던 김용현 전 장관과 긴밀한 공조 속에서 준비된 작업으로 자신에 대한 인사조치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 측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집무실 탁자 위에 비상계엄 선포문 등을 봤나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신원식 안보실장은 어떤 서류도 본 기억이 없다고 대답했고요. 또 국회 측에서 국방장관이 사고친 것 같다고 말을 했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얘기는 신원식 안보실장은 주로 국방부장관이 지시한 것 같다,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해서 주로 국방장관이 지시한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대답했고 이후에 대통령이 합참결심지원실에서 법령집을 봤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합동참보본부 결심지원실과 관련한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광삼]
결심지원실 갔다는 것 자체는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고 그런 걸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까 법령집이라는 걸 봤냐, 이 말인데, 법령집은 포고령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 국회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 그래서 포고령 자체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법률비서관을 통해서 검토하지 않았고 그 내용을 다 선포하게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접 관여 정도, 이런 것들, 지시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이 논의돼 있는 것 같고. 원래 결심지원실에 있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등이 들어와서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대통령실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앵커]
그 결심지원실이라는 곳이 어떤 장소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광삼]
아마 비밀회동하고 그러면서 약간 말은 결심지원실인데 제가 볼 때 왜 결심지원실인가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보안이 보장되고 어떤 지시를 하고 그런 비밀스러운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대통령이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지, 합참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합참에 있는 자체가 이번 계엄을 지휘한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신원식 안보실장으로부터 특히 국회 측에서는 얻어낼 수 있는 대통령에 불리한 탄핵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신원식 실장은 자기 말대로라면 국방부 장관 할 당시에 지난 3~4월에 안가에서 회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자리에서 계엄과 관련해서 계엄이란 말을 명시 안 했다 하더라도 군이 개입하면 되지 않는다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계엄과 관련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면서 같이 끌고 갈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 추측인데 그 당시 신원식 실장은 장관으로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러면 계엄을 반대하는 장관 아닙니까? 계속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김용현 전 장관을 장관으로 교체하고 안보실장으로 끌어오고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 봅니다.
[김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자면 계엄 해제 의결이 있은 다음에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즉각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어서 당시 참모진들이 대통령한테 그것을 건의하러 가고자 하니까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합참 전투통제실 안에 있는 결심지원실, 전시에 전투를 지휘하는 그런 핵심적인 수뇌부들이 모이는 곳으로 이동해서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과 후속대책을 논의했다고 하고요.
결국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헌법의 수호에 있어서 정당한 헌법적인 요건이 없는 상황에서 계엄을 하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계엄해제 의결이 있었으면거기에 따라서 계엄해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엄해제를 바로 하지 않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모여서 해제의결에 따른 계엄해체 조치가 아니라 계엄 상황이 유지되는 걸 전제로 하는 지휘와 논의들을 했다는 것이고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진술 내용을 보면 당시 국회에서 500명밖에 보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1000명 보내면 됐던 것이 아니냐. 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선관위로 다시 군을 보낼 수 없느냐. 이런 방식으로 하고. 당시 합참 과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엄 관련해서 법령상으로 빠르게 바로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가 핀잔을 듣고 계속 계엄해제 의결을 바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고자 하는 행동이 반복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신원식 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고 국회 측의 마지막 질문들에 대한 신원식 안보실장의 답변을 보자면 국회에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는 말을 혹시 들은 바가 있냐는 질문에 듣지 못했다. 그리고 병력을 철수해야 우발사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해제를 건의해야겠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라는 얘기겠죠. 해제를 건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제2의 계엄을 생각 안 했다고 확신한다.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국회 측에서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생각보다 얻어낼 그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신원식 안보실장이 발언하고 있는 전체적인 태도나 요지는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광삼]
탄핵 사유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안보 문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 평상시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특히 중국이나 공작 정치, 부정선거 이와 관련해서 국가가 비상사태였다.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신문한 것 같지만 이게 크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국회 측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하고 준비를 꾸준히 해 왔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에 있어서 계엄을 위한 행동들을 했느냐. 또 그 당시에 국무회의나 그런 과정에 있어서 들은 바가 있느냐, 거의 들은 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원식 실장의 증언 자체는 국회가 됐건 대통령이 됐건 그게 서로에게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거나 그런 증언은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잠시 후 관련 얘기 다시 듣고요. 관세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소식 먼저 잠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 한국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관세 포고문에는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다음 달 12일부터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 외에 일본과 영국,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유럽연합회원국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과거 이들 국가와의 합의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다음 달 12일을 기해 기존 합의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으며, 이번에 예외와 면제를 없애면서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했습니다. 과거 한국이 별도 협상을 통해 보장받은 철강 263만 톤의 무관세 쿼터도 다음 달 12일부터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간 무역 관련 회의를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며, 그 외 다른 두어 개 품목에 대해서도 보겠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모두 미국으로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는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요. 이럴 경우에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다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의 발언과 관련한 이야기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신원식 안보실장, 계엄선포에 대해서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엄선포에 대해서 몰랐고 퇴근하는 시점까지 일상 업무를 했다. 장관 교체가 계엄 포석이라는 것은 진위의 왜곡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 김광삼 변호사께서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장에서 진술하기로는 장관 교체가 계엄의 포석이라는 것은 진의를 왜곡한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던진 질문, 윤갑근 변호사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규모 경고성 계엄이라서 선포하는 사실을 몰랐나라는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계엄은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걸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질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그런데 이게 경고성 계엄이라는 게 우리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앵커]
이 두 단어가 양립할 수 있는가.
[김성훈]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대통령의 권력행사라고 한다면 그리고 전시 급변사태라는 판단 속에서 계엄권이 발동된다고 하면 당연히 국가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자인 안보실장이 이 내용들을 검토하고 그게 정상적인 절차였을 겁니다. 그런데 안보실장이 계엄날까지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들 자체가 정상적인 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되다 보니 그 부분을 반박하기 위한 반대신문으로 결국 일상적인 계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헌법에서는 정치의 수단으로서 정치적인 경고의 메시지로서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통령뿐울 앞으로 어떤 대통령한테도 부여되지 않을 권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소규모 계엄이라서, 경고성이라서 모르지 않았냐 했을 때 신원식 안보실장은 하여튼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엄의 규모가 따로 있다든지 아니면 경고성 계엄과 진짜 계엄이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신원식 안보실장으로서는 몰랐다는 이야기 말고 어떤 이야기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김광삼]
소규모든 대규모든 계엄은 계엄이죠. 그런데 전체로 보면 처음에 계엄을 했을 때 바로 해제됐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계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준비는 됐었지만 계엄군들이 여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냐, 아니면 너무 갖춰지지 않은 계엄이기 때문에 실패한 거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은 그런 거잖아요. 경고성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회가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또 해제를 했다는 거고. 군인 자체도 국회를 제압하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군인을 보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계엄에 대해서 진의가 있었으면 완벽하게 준비를 갖췄어야 하는데 대통령 측도 우리는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성 계엄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엄이 경고성이라 할지라도 이 여파는 국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엄청난 거죠. 그래서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해도 계엄은 계엄이기 때문에 이 계엄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고 탄핵의 중대한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할 건데. 경고성이랄지 소규모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다지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걸 깔고 가는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왜 아니냐? 비상사태니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다.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주장을 첫 번째로 하는 거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두 번째 하는 거죠. 소규모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는데 이건 중대하지 않다. 왜냐하면 경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변호인들이 변론하고 대통령도 탄핵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재에서 대통령 측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바죠. 군 병력 철수를 대통령이 직접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군 병력 철수 지시를 들었나라는 질문에 신원식 안보실장은 듣지 못했고 담화를 통해서 철수 관련 소식을 듣게 됐다라고 대답했고요.
[앵커]
또 대통령 측에서 선관위 의혹에 대해서 털고 가는 게 마땅한가라는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국민 다수의 의혹이 있다면 해소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또 계엄 당시 안보 상황이 위험했다고 판단한다. 윤 대통령은 안보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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