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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집니다.
또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오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고,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개발 세액공제는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기재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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