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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신을 자초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재판부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고, 검찰 수사에서 작성한 조서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도 아니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 진술을 채택한 전례가 있다'고 해명한 데에는 당시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이었다며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발생한다면 어떤 국민이 결과를 받아들이겠느냐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충분한 심리로 공정하고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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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심리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발생한다면 어떤 국민이 결과를 받아들이겠느냐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충분한 심리로 공정하고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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