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권성동 "헌재, 멋대로 법 규정 해석...지나치게 빨리 진행"

[현장영상+] 권성동 "헌재, 멋대로 법 규정 해석...지나치게 빨리 진행"

2025.02.12. 오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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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먼저 판단해 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있었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서 과연 헌재가 정치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헌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각종 탄핵심판 사건의 접수 순서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진행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훨씬 먼저 헌재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아주 시급하게 진행함으로써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보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결정해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에 대해서 사무처장은 재판관들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한쟁의심판, 즉 국회 의결이 151석으로 가능하냐, 200석이 필요하냐는 문제입니다.

1~2시간만 논의하면 헌재에서 먼저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미룬 채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기일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권한쟁의심판, 즉 151석이냐 200석이냐에 대한 결정을 하고 만약 헌재가 151석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때 가서 본안심리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헌재는 계속해서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심판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부여 문제는 법의 규정을 따라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권한이 세 가지 있습니다.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은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탄핵심판만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탄핵심판에서는 행정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보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간에 탄핵 결정이 나면 파면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즉 그 공직자의 인격과 명예를 송두리째 빼앗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범죄사건 재판처럼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그리고 피청구인이나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의미에서 민사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서 판사의 자유심증에 의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결론을 사실관계를 인정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에 형사소송법을 따르라고 한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자의적으로 멋대로 헌법재판소법을 해석해서 변호인의 입회가 있으면 변호인 참여 하에 입증된 피의자 심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멋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피의자 심문조서는 200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과거와 달리 검찰 작성의 피의자 심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무조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부여되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부여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법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피의자 심문조서에 대해서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 능력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에 그 증거 능력 부여 원칙을 그대로 이번에도 준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법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조급한지 2017년 자기들의 해석을 지금 2025년에도 그대로 인용하겠다고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의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보면 모든 사건은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자마자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처리하겠다, 그것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헌재의 편향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심판도 해 보기 전에 어떻게 우선해서 처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합니까?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판 진행을 해 봐야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가 나타나는데 무조건 우선해서 처리하겠다? 다른 사건을 우선해서 처리하겠다,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소추가 되면 무조건 직무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법제에는 무조건적인 직무정지가 아닙니다.

그냥 직무는 그대로 수행하면서 헌재의 결정이 나면 정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무정지를 하고 그다음에 탄핵심판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형사재판의 예에 따라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됩니다.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헌재의 결정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헌재가 자기들 멋대로 자의적으로 법규정을 해석해서 지나치게 빨리 탄핵심판을 진행한다고 그런다면 그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겁니다.

결국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 통합의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됐을 경우에는 과연 국민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분열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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