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탄핵 심판 7차 변론 종료..."박수도 안 쳐" · "삐쳐서 계엄?"

[시사정각] 탄핵 심판 7차 변론 종료..."박수도 안 쳐" · "삐쳐서 계엄?"

2025.02.12. 오후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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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있었죠.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자세히 이야기 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탄핵심판 7차 변론) : 제가 국회에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 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언론에서 비판하니깐 들어는 왔습니다. 그런데 전부 얼굴을 돌리고 있고…. 100석 조금 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뭘 해보려고 한 건데, 이 문명국가 현대사회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이라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이고,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얘기를 듣고 박수 한 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재판 과정에서 자기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본적으로는 재판의 변론거리가 별로 없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전을 하는 거 아니냐. 자기 지지자들에게 생중계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장면들이 송출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러한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계기를 자기 지지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변론의 효과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부족한 거 아니냐. 어떤 면에서 보기에는 본인이 말씀으로 하는 문명국가니, 현대사회에서 볼 수 없는, 그거는 바로 민주국가에서 대명천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을 선언하는 것이야말로 문명국가나 현대사회에서 볼 수 없는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런 행태에 대한 반성은 없고 야당이 줄탄핵을 했다든지 예산을 깎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제가 보기에도 야당도 심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군사를 동원해서 계엄을 한다. 이것은 경중을 놓고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앵커]
여론전의 일환으로 들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혜]
제가 21대 국회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국회를 방문하셔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느 정도의 예의는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는 그런 자세는 굉장히 예의에서 많이 벗어난. 심하게는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 그만두시라. 그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감이 없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할 때도 설명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근거 없는, 명분 없는 줄탄핵. 이것이 비단 탄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가 되면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한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29번째 탄핵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정마비 상태까지 왔다. 그리고 탄핵소추가 국회 권한이면 비상계엄도 대통령 권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본인으로서는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들립니다. 저는 여론전을 했다고 보이지 않고요.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어제의 진술이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럼 법조인 출신이니까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윤 대통령이 말한 국회 상황들이 비상계엄의 요건인 전시상태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계신가요?

[전주혜]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즉각적인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국은 해제가 됐죠. 그래서 요건에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 배경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것은 파면을 하느냐 마느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적 법률위반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것이 헌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하게 된 배경 그다음에 그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재판에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히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서 과연 헌재가 정치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헌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각종 탄핵심판 사건의 접수 순서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진행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훨씬 먼저 헌재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아주 시급하게 진행함으로써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보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결정해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에 대해서 사무처장은 재판관들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한쟁의심판, 즉 국회 의결이 151석으로 가능하냐, 200석이 필요하냐는 문제입니다.

1~2시간만 논의하면 헌재에서 먼저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미룬 채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기일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권한쟁의심판, 즉 151석이냐 200석이냐에 대한 결정을 하고 만약 헌재가 151석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때 가서 본안심리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헌재는 계속해서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심판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부여 문제는 법의 규정을 따라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권한이 세 가지 있습니다.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은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탄핵심판만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탄핵심판에서는 행정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보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간에 탄핵 결정이 나면 파면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즉 그 공직자의 인격과 명예를 송두리째 빼앗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범죄사건 재판처럼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그리고 피청구인이나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의미에서 민사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서 판사의 자유심증에 의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결론을 사실관계를 인정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에 형사소송법을 따르라고 한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자의적으로 멋대로 헌법재판소법을 해석해서 변호인의 입회가 있으면 변호인 참여 하에 입증된 피의자 심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멋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피의자 심문조서는 200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과거와 달리 검찰 작성의 피의자 심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무조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부여되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부여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법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피의자 심문조서에 대해서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 능력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에 그 증거 능력 부여 원칙을 그대로 이번에도 준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법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조급한지 2017년 자기들의 해석을 지금 2025년에도 그대로 인용하겠다고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의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보면 모든 사건은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자마자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처리하겠다, 그것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헌재의 편향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심판도 해 보기 전에 어떻게 우선해서 처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합니까?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판 진행을 해 봐야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가 나타나는데 무조건 우선해서 처리하겠다? 다른 사건을 우선해서 처리하겠다,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소추가 되면 무조건 직무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법제에는 무조건적인 직무정지가 아닙니다.

그냥 직무는 그대로 수행하면서 헌재의 결정이 나면 정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무정지를 하고 그다음에 탄핵심판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형사재판의 예에 따라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됩니다.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헌재의 결정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헌재가 자기들 멋대로 자의적으로 법규정을 해석해서 지나치게 빨리 탄핵심판을 진행한다고 그런다면 그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겁니다.

결국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 통합의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됐을 경우에는 과연 국민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분열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 번째 헌재를 방문했습니다. 헌재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게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헌재의 재판 속도 그리고 증거인정 문제 관련한 건데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각종 심판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 정치재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속도가 너무 시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헌재에 한덕수 권한대행 심판을 먼저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부여 문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김 의원님, 지금 여당에서는 헌재의 불공정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헌법재판관의 재판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마치 민주당에서 인정한 재판관들만 재판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8인이 나란히 다같이 재판하고 있고 다같이 질문하고 있고 시간도 철저하게 재려고, 여러 가지 불공정에 대한 편파성에 대한 것을 많이 의식하고 가급적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평의를 통해서 거의 지금까지 결정은 만장일치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와 같이 보는 것은 국민의힘 또 대통령 측은 그렇게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헌법재판관들 나름대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또 하나는 전문법칙의 완화 문제. 즉 실제적으로 보면 형사사건의 증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에서 한 걸 막 섞어서 하고 있다 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정형식 재판관을 통해서 헌재법 40조 1항이 개정되지 않았고 그전에 선례가 그대로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날 밤에 전 국민이 본 것 자체가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이건 실패한 범죄다, 범행이다, 이렇게 단정할 정도로 실제로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전시나 또 그에 준하는 사태인데 과연 지금이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는 것으로 이미 결정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재판 과정이 있으니까 증인채택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빨리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부분에 있어서 앞서 두 번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재판이 한두 번 더 빨리 하겠다고 하지만 더 열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미리 신속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부분이 궁금해요. 검찰 조서 내용이 헌재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전주혜]
2020년에 조문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에 대해서는 증거의 능력이 인정됐는데요. 그 진술을 한 피의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때는 아예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2017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 개정 전이죠. 그때의 관례대로 하겠다.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항의. 물론 어제 법정에서도 또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도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권성동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를 들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심증을 이미 가지고 답정너 식의 재판을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충분한 의혹이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2년 넘게 법관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법관 스스로 어느 쪽에 편향되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러한 소신이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공정해 보이는 외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사가 공정해 보이지 않으면 패소한 당사자는 절대로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속마음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판사의 마음을 내보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정하게 하니까 결과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관적인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증거채택에 있어서 느슨하게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그런 느슨한 관례를 지금 유지하는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지가 올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한 달 정도가 됐는데. 그런데 벌써 종결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내일 3명의 증인신문이 끝나면 다음 주에 재판이 열릴지 말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죠.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보다도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1월 3일에 재판을 시작해서 2월 27일까지 두 달 정도 충분히 심리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가 너무 서두르려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저는 이것은 외관상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충분한 방어권도 보장하고 그리고 진실 규명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이나 편향적인 진행이나 그런 것이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한쪽은 승복하지 못하는 결과로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신중한 또 공정해 보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대통령의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실 원탁에 있는 쪽지를 멀리서 봤지만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과 다른 부분이죠?

[김형주]
다른 부분은 교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상민 장관은 쪽지는 봤다라고 하는 부분. 그 쪽지에 대한 신빙성을 가져다주고 대통령께서 그걸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정도에서 참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검찰조서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가지고 다른 장관이 본 것들을 입체적으로 증언함으로써 이상민 장관이 가지고 있는 진술에 대한 신빙성들을 다시 체크했고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이상민 장관의 의견들이 상당히 일정 정도 수용될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헌재에서 김용현 전 의견이 말을 했었어요. 행안부 장관에게도 비상계엄 문건 쪽지를 전달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주혜]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제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에서 가장 드러난 부분은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쪽지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본인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신빙성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석곤 소방청장하고 통화한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통화한 내용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허석곤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1월 13일에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서 이상민 당시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약간 그런 뉘앙스였다.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이 제일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은 아직 준비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비상계엄이 그날 선포된 것, 이런 객관적인 사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고 또 중앙선관위도 갔고. 이런 것은 정확히 드러난 사실이지만 그외에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밝혀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 체포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단전단수 이것도 언론사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그리고 그날 있었던 국회 봉쇄가 과연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려는 이런 의도였는지 4가지 정도는 저는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진실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와 있는 공소장이 진실은 아니죠. 그리고 또 관련 진술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엇갈리는 진술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서도 허석곤 소방청장을 신문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받았는지, 그리고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그리고 언론사가 있다면 어떤 언론사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해서도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진술은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체포라는 말을 아무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마는 홍장원 전 차장이 작년 12월 6일에 이것을 터뜨렸죠. 국회의원 체포명단이 있다. 본인이 쓴 쪽지도 아니고 본인이 이야기한 것을 보좌관이 썼다는 이 쪽지를 들이대면서 이것이 국회의원 체포명단이다. 이렇게 폭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이것이 내란이다라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 대통령에 대한 구속까지 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도 헌법재판소에서 진술도 오락가락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사실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가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형주]
제가 한말씀만 첨언하면 어쨌든 홍장원 전 차장의 오락가락한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14명 정도의 명단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방첩사가 제시한 명단과, 홍 차장 보좌관이 썼든 어찌됐든 간에 그 이름이 같은 이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실체의 진실에 가까운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두 번 홍장원 차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간첩 잘 잡아라.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또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과연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물론 증거 확보, 추가 증언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단전단수와 관련해서 소방청장한테 행안부 장관이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또 대통령께서 홍장원 차장한테 가서 대공적인 영역도 없는 데다가 간첩 잘 잡아라. 이런 부분들이 판단해 볼 만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주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체포라는 말을 본인이 직접 썼습니다. 본인이 체포명단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체포라는 말이 없었고요. 이게 검거인지 검거지원인지, 아니면 위치추적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있었던 홍장원 전 차장이 전화를 했던 그 내용이 녹음돼 있다랄지, 남아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 명의 진술만 가지고 진실을 가리기에는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의 속도라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석동현 변호사가 SNS에 탄핵이 기각될 걸 확신한다면서 100만 원 내기를 걸었습니다. 두 분 모두 짧게 답변 들어볼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형주]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도 똑같이 탄핵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날 4:4 정도로 예상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전인수격 해석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누구는 누구 편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란듯이 전원 일치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그와 같은 전원 일치의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2월 3일 밤에 전 국민이 보란듯이 계엄 선포하는 장면과 국회에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을 더 하고 증인을 더 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해도, 그걸 편향적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오죽하면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미 내란,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전시와 그에 준하는 사태라고 했는데 그런 사태가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체포를 지시했냐, 단전단수 했냐. 지엽말단적인 것일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날의 상황,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것이냐,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들어갔냐, 선관위는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확증을 갖게 해 주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이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고. 물론 한두 분이 탄핵까지 갈 일은 아니다라는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반대한다는 분이 한 분이 소수 의견에 그쳤어요.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전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죠.

[전주혜]
아직 심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의 위중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를 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4월 18일에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방어권이나 사실 규명이 미진한 상태에서 만약에 두 재판관의 퇴임식에 맞춰서 결론이 내려진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한쪽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태에 직면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재판 상황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소추 재판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정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전원 일치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전원 일치는 아니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황금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면서 명태균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형주]
그날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명태균 씨가 구속되는 날 계엄을 했다. 민주당의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명태균의 수많은 데이터들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한 부분이 탄로나기 직전에 이런 식의 계엄을 지시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의 얘기인 거고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고. 어쨌든 그것이 연동돼 있든 아니든 간에 명태균 씨가 드러내고자 하는 이번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랬을 때 아마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주자들 중에 상당수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한 대선 주자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서 여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주혜]
국면 전환용이죠. 이런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사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또 정체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전환해 보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특검을 하려면 그전에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와서 철지난 특검을 꺼낸다는 것은 이것은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특검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서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가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아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당연히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러한 검은 계략을 가진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동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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