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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에 돌입하는 가운데 첫날인 오늘은 정치·외교 분야 등을 주제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심판,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등이 주된 쟁점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성 경쟁을 벌이듯 앞다퉈 구치소를 찾아가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무총리 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유감입니다.
며칠 전 열린 국정조사특위에는 출석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정조사특위에는 나오지 않으면 처벌받으니까 나오는 겁니까? 거부권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인사권마저도 선택적으로 행사하더니 이제는 국회 출석까지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지 고민이 더 깊어져갑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행적 하나하나가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깊은 성찰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법무부 차관 앞으로 나오십시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공소장 자세히 살펴보셨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101페이지에 해당되더라고요. 본 의원은 이 공소장을 보면서 첫 번째로 받은 느낌이 검찰이 수사를 다 망쳐놓았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어렵게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이 공소장이 총 83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셨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네, 봤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지 및 목차.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휘 부분이 앞부분 8쪽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뒤 74쪽이 내란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딱 이만큼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부분입니다.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죠?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기본적으로 직권남용 그리고 경찰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에서는 내란에 대한 수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기소까지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는 것을 검찰이 잘 알고 있을 텐데. 경찰은 변론으로 하고, 조지호라든가 서울경찰청장은. 자신들의 공소장 83페이지에서 단 한 쪽밖에 해당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해서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고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기본적으로 검찰은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적법하게 개시했고 그것을 기본범죄로 한 사항에서 내란범죄는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질문할 때 경찰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한 걸 물어본 겁니다. 나머지 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한 이번 내란행위에 동원한 여러 장비들이 있습니다. 헬기, 장갑차, 소총 등.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하나만 들자면 저는 연락할 때 사용했던 비화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화폰은 대부분이 다 대통령 경호처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경호처에서 지급하는 비화폰은 데이터의 송수신 내용이 철저히 암호화되어 있어서 서버에 접근하지 못하면 복구하더라도 분석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은 거꾸로 비화폰을 운영하는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면 비화폰을 누가 사용했고 언제 사용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쉽게 밝힐 수 있다는 것이죠.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관님,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1월 19일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 일자 체포영장 방해한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서부지검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 채증 기록이 있고 재범 우려가 없다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죠. 맞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김성훈은 대통령 관저 2차 체포시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습니다. 그뒤 1월 24일 특수본은 김성훈 차장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재신청했는데 이미 재범을 저지른 김성훈에 대해서 검찰은 또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반려한 사실이 있죠?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서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이 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두 번 모두 영장 자체를 법원에 청구하지도 않고 반려 처분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당시 경호처 차장에 대한 영장 범죄사실은 크게 보면 공무집행방해혐의가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직권남용 인사권 행사 부분인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담당 검사는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혐의 사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당해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금 언론에서 나왔듯이 다른 증거인멸했다고 하는 부분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외의 다른 혐의에 대한 부분이라서 담당 검사는 그 부분에서 엄격하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그 뒤에 밝혀진 사실을 보면 특수본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청구하자 검찰 고위 간부가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그 부분은 담당 고위 간부가 나와서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화통화한 바로 다음 날 김용현 국방장관은 특수본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검찰에 자진 출석하였죠?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당시 간부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진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고위간부 누구입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검차장검사 이진동 검사입니다. 지난번에 본인이 이 부분은 설명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통화하셨다고 합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연락이 안 되고 해서 담당 검찰 특수본이 구성된 이후에 소환조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검 차장이 연락처를 받아서 그 연락처로 통화를 했는데 이진동 차장검사 이야기로는 그 상대방이 전화한 휴대폰이 비화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비화폰이라는 것을 사실 알 수도 없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휴대폰으로 전화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니까.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당시에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김용현이 사용했다는 비화폰, 또 차장이 통화했다는 비화폰 외에도 분명히 누군가 숨겨야 할 비화폰의 사용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수사하시겠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그 부분은 앞에서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청구를 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는 받아서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수사팀에서 참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금 말씀에서 차관이 비화폰인지 모르고 본인은 일반폰으로 전화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겁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본인은 그렇게 얘기,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혹시 검찰 고위간부와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 내역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차장에 대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반려한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기본적으로 통화한 대검 간부 자체가 일반 휴대폰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하면 본인이 통화한 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화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수사실무하고는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고 무언가 검찰과 대통령실과 경호처와 이런 부분의 거래가 이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만일 검찰이 김용현의 신병을 특수본에 넘겨서 정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이 확보되고 그래서 경호처에 있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저는 수사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기본적으로 수사팀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불신과 납득하지 못할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의 공소유지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거에 대한 검찰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은?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른바 내란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공수처 3개 수사기관이 수사를 열심히 한 상황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신 부분이고. 수사 과정에서 특별하게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거나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국민은 이러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담보되는 특검에 의해서 내란죄 여죄 수사와 공소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3개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수사를 해서 마무리한 이후에 기소해서 곧 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판 과정에서 충분하게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란이 발생한 12월 3일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12월 3일날.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12월 3일 명태균 관련된 사건 말씀이십니까?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태균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날이 12월 3일입니다. 이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있는데 그거 보고받으셨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12월 4일자 작성된 수사보고서는 당시에 보고받지 못했고.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저희는 별도로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뉴스타파의 보도는 이후에 그 보도 내용을 보고 수사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검찰이나 이런 데 해당 보고서와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는지, 됐다는 언제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법무부는 수사팀에서 관련 내용을 전혀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보고서 관련돼서. 저희가 용산에 보고했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외에 다른 방식으로 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해당 수사기관에서 수사보고서 내용 자체를 다른 상부에 보고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확인하셨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그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벗어난 부분인데 일단 법무부로서는 전혀 수사보고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별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가 있어 보여요.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왜 소환조사하거나 조사하지 않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12월 4일자 수사보고서를 보시면 굉장히 상세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보고서는 어차피 법정에서 공개될 부분으로 예상하고 검사가 작성한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검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면 충분하게 해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는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른바 여론조사 무상으로 제공받은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 같은데. 그 부분은 여론조사를 그냥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여론조사를 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그 부분은 현재 관련된 포렌식을 검사하고 있는 중이라서 관련된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소환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론조사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그 부분은 어차피 시민단체가 이미 고발했기 때문에 어차피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수사 방식이나 시점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문제되는 것이 명태균 피고인의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석이 끝나봐야 구체적인 소환 계획 등이 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태균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발발인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기본적으로 특검을 도입은 두 가지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수사가 중단됐다,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는 부분인데 수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명태균 피고인 자체가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진술을 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명태균 피고인 스스로가 12월 12일자 검찰에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협조할 의사를 분명히 보였고 그걸 전제로 압수해서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분석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검이 추후에 통과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차관님 말씀은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가시적인 성과를 언제까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왜 휴대폰 분석이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생각하시는데, 양이 상당히 많고 요즘 포렌식 분석을 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태균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여쭤봐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분석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의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이고 민주당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3일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와 중앙선관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옹호하고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며 내란에 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국민의힘 소속 45명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모여 체포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였고 윤상현 의원은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다퉈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알현하고도 내란, 국민의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제는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신상을 털어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누고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판결이 재판관 성향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진다면 헌법은 왜 있고 법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법을 만드는 국회는 왜 존재하여야 하는 겁니까? 피소추인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일련의 행위는 앞으로 선고할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려고 하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 국가 근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흔드는 국민의힘을 과연 공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당의 설립과 학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전제 하에서만...
[우원식 / 국회의장]
조용히 하시죠. 이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동구미추홀을 출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 순서인데. 우리 방청석의 윤상현 의원실이 소개해서 의원 지인도 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시고 대정부질의 들으시죠.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외교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민주당의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외교라는 미명 아래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형 외교정책을 고집했다, 알고 계시죠?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북한은 차치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시했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우리나라가요? 그런 적 없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일본 중심의 기형 외교정책을 구사했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중요성을 부여한 거는 맞지만 일본 중심으로 외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탄핵소추 사유가 됩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중에 빠진 것으로 압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북중러에 굴종외교를 하고 북한의 위장평화에 속아서 국제제재 해제,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탄핵소추 사유가 됩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미국 조야, 일본 조야의 판단이 어떻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꽤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외교정책은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상황에 따라 말 바꾸고 좌충우돌하는 외교, 결국은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는 국제적인 불신만 초래하죠.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일본을 적성국가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셨다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한미일 간에 3국 군사훈련에 관해서 자위대의 군홧발이 한반도에 다시 더럽혀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한미일 안보협력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2023년 8월 3국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로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이다, 동의하십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2017년 대선 때 사드 철폐 공약 내걸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미국과의 협의는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중국이나 대만에 대해서 셰셰 하면 다 끝납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외교관계를 그렇게 단순화하기는 어렵죠.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핵폐수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했죠. 우리 바다가 오염됐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그것도 단순화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국민 피해 있었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의 무자비한 괴담 선전 선동에 얼마나 많은 혈세를 썼습니까? 그걸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에 얼마나 혈세를 썼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못 들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혈세 얼마나 썼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액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1조 6000억 원 썼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위협이 아니다, 정반대 외교노선을 얘기합니다. 이걸 믿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본심은 뭡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결국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계산된 변신 아닙니까? 이 오락가락하는 외교, 미국, 일본 조야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걸 인정하는 건 다르죠. 언제쯤 인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인정할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그러나 군사적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언제쯤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그것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데 한미가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을 가지고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뉴욕이든 LA든 마음대로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미국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미국으로서는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레드라인이죠. 그러면 북핵동결로 가고 북핵확산 저지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그렇게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저는 그 상황이 트럼프 4년 내에 반드시 온다. 특히 러시아, 북한 간에 군사적 협력이 고도화되는 시점에 ICBM에 대한 재진입 기술을 갖는 것은 시간 문제다, 2년 안으로 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한미 간의 핵공유협정을 맺는다든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도 제한적, 조건부 핵무장을 갖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아직은 그런 말을 하기에는 시기상조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를 향해서 전력투구해야 될...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조만간 시나리오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사인을 보낼 수 있고 또 국방정책차관도 한국의 핵 무장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이미 보냈습니다. 특히 상원외교위원장, 상원군사위원장 등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겠습니다마는 현재 전제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규모 어떻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제가 숫자를...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1조 4000억 원입니다. 작년 트럼프 대통령 유세 중에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100억 달러 요구하겠다. 100억 달러 얼마입니까? 14조 아닙니까? 10배를 요구하겠다. 재협상 요구 올 거라고 보십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여러 가지 옵션을 연구 중입니다마는 저희가 먼저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재협상 요구가 오면 좋다, 우리가 미국의 핵전략 자산에 대한 전개 비용을 대자. 그러나 SMA 협정 바깥의 항목을 만들어서 주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도 떳떳하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핵추진잠수함 기술 이전이나 핵공유협정 등을 내세우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모든 걸 다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단계별로 다뤄나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을 한꺼번에 다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 나와주십시오. 12.3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 부분은 내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뭡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입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 부분은 상식선에서 접근한다기보다도 드러난 사실관계를 통해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비상계엄의 발동요건 뭡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죠.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발동요건에 대한 고유권한 누구 거입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1차적인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마는 그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거대 야당이 그동안 예를 들어서 탄핵폭주 29차례 했죠. 또 입법폭주 38차례 거부권 행사했죠. 특검법도 23차례 했죠. 또 예산안 폭주 이런 게 결국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결국 12.3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공소장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정 상황의 인식에 대한 점으로 첫 번째 중요 쟁점법안에 대한 입법 이른바 폭주라고 하는 상황, 그다음에 탄핵, 예산 삭감 그외의 부정선거 의혹 4가지 정도에 대한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다투어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소가 가능하지 않은 직권남용을 토대로 하는 기본범죄에 대해서...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내란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으로 기소한다는 게 있을 수 없죠. 헌법 84조 뭡니까?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소추의 예외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으로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공수처법 31조 가지고 했는데 공수처법 31조에는 대통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해당되는 조항은 공수처법 26조. 만약에 내란죄로 기소는 안 해도 수사라도 하겠다고 하면 검찰이 해야 됩니다.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 부분은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서부지법에 이 모 부장판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 영장 발부한 거 아시죠?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그 사람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라, 이런 내용 아시죠? 그 규정이 뭡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색을 할 때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게 110조의 규정입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군사상, 공무상 기밀장소를 수색할 때는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라. 그런데 적용을 예외로 하라. 그런 초법적인 영장을 판사가 발부할 수 있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일종에 해석할 때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수색을 위한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에 있어서는 준용이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일부 있습니다. 그 견해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확인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일부 있어서 양쪽 견해가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법률에 대한 개폐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국회에 있죠.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판사는 법률에 대한 개폐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수사를 받아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한 번 신청했죠. 불허됐죠. 불허된 경우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 봤습니까? 처음 봤죠. 이번에. 그런데 또 불허했습니다. 그러면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 부분은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는 것과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별개의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검찰이라는 게 공소를 제기하는 소추기관이자 인권 피해를 방지하는 인권보호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검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만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기간 연장을 두 번이나 불허했으면 당연히 구속 취소를 해야죠. 그런데 공수처의 위법수사에 같이 타서 결국은 검찰도 동조를 해 버린 격입니다. 유감스럽습니다.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 부분은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구속 취소 신청을 해서 이번에 20일날 기일이 잡혀 있으니까 법원에서 잠정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차관님께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저는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탄핵소추를 국회로 보내서 재의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니까 말씀드리죠. 헌법재판소법 32조 한번 보세요.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자료 송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송부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헌재법 32조 위반입니다. 헌재법 40조 보십시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일 지정을 할 때도 변호인하고 협의를 하고 기일 지정했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 부분은 변호인의 의견을 참고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것으로...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돼서 검찰 진술서를 부동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기본적으로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은 당사자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증거능력이 없게 되는 쪽으로.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헌재에서는 검찰 진술을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법 51조,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지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과속 페달을 밟고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죠. 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렇죠.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탄핵이라든지 정당해산이라든지 이런 류의 사건에서 형사소송 절차가 일부 준용되는 게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준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항간에서 헌법재판소를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바로 세워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본회의가 열려서 지금 대정부질의하고 있는데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듣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발언하는 도중에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헌정사의 최대 변곡점에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무조건 내란으로 단정짓고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단정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리고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저도 물론 12.3 비상계엄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헌법학자들하고 토론해 본 결과 헌법 77조에 비상계엄에 대한 발동 요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소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 저나 대통령이 느끼는 체감 위기지수가 너무나 다를 수 있다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학의 최고인 허영 교수님께서 세계 헌장사를 보면 대통령의 과잉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서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고 했고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강행하고 그리고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로 화답하고. 또 검찰은 득세해서 결국 기승해서 결국은 구속영장의 기한을 두 번 연장 불허를 받았는데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헌재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불공정, 정치편향성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오직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 그리고 동대구역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고 폄훼합니다. 그 사람들 극우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거대 야당, 무자비한 무도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시민들이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 그 사람들의 충정을 폄훼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개인 윤석열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심판의 공정함을 끝까지 요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거대 야당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입법독재를 막아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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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에 돌입하는 가운데 첫날인 오늘은 정치·외교 분야 등을 주제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심판,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등이 주된 쟁점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성 경쟁을 벌이듯 앞다퉈 구치소를 찾아가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무총리 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유감입니다.
며칠 전 열린 국정조사특위에는 출석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정조사특위에는 나오지 않으면 처벌받으니까 나오는 겁니까? 거부권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인사권마저도 선택적으로 행사하더니 이제는 국회 출석까지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지 고민이 더 깊어져갑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행적 하나하나가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깊은 성찰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법무부 차관 앞으로 나오십시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공소장 자세히 살펴보셨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101페이지에 해당되더라고요. 본 의원은 이 공소장을 보면서 첫 번째로 받은 느낌이 검찰이 수사를 다 망쳐놓았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어렵게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이 공소장이 총 83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셨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네, 봤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지 및 목차.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휘 부분이 앞부분 8쪽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뒤 74쪽이 내란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딱 이만큼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부분입니다.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죠?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기본적으로 직권남용 그리고 경찰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에서는 내란에 대한 수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기소까지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는 것을 검찰이 잘 알고 있을 텐데. 경찰은 변론으로 하고, 조지호라든가 서울경찰청장은. 자신들의 공소장 83페이지에서 단 한 쪽밖에 해당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해서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고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기본적으로 검찰은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적법하게 개시했고 그것을 기본범죄로 한 사항에서 내란범죄는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질문할 때 경찰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한 걸 물어본 겁니다. 나머지 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한 이번 내란행위에 동원한 여러 장비들이 있습니다. 헬기, 장갑차, 소총 등.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하나만 들자면 저는 연락할 때 사용했던 비화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화폰은 대부분이 다 대통령 경호처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경호처에서 지급하는 비화폰은 데이터의 송수신 내용이 철저히 암호화되어 있어서 서버에 접근하지 못하면 복구하더라도 분석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은 거꾸로 비화폰을 운영하는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면 비화폰을 누가 사용했고 언제 사용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쉽게 밝힐 수 있다는 것이죠.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관님,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1월 19일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 일자 체포영장 방해한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서부지검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 채증 기록이 있고 재범 우려가 없다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죠. 맞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김성훈은 대통령 관저 2차 체포시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습니다. 그뒤 1월 24일 특수본은 김성훈 차장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재신청했는데 이미 재범을 저지른 김성훈에 대해서 검찰은 또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반려한 사실이 있죠?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서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이 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두 번 모두 영장 자체를 법원에 청구하지도 않고 반려 처분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당시 경호처 차장에 대한 영장 범죄사실은 크게 보면 공무집행방해혐의가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직권남용 인사권 행사 부분인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담당 검사는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혐의 사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당해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금 언론에서 나왔듯이 다른 증거인멸했다고 하는 부분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외의 다른 혐의에 대한 부분이라서 담당 검사는 그 부분에서 엄격하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그 뒤에 밝혀진 사실을 보면 특수본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청구하자 검찰 고위 간부가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그 부분은 담당 고위 간부가 나와서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화통화한 바로 다음 날 김용현 국방장관은 특수본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검찰에 자진 출석하였죠?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당시 간부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진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고위간부 누구입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검차장검사 이진동 검사입니다. 지난번에 본인이 이 부분은 설명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통화하셨다고 합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연락이 안 되고 해서 담당 검찰 특수본이 구성된 이후에 소환조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검 차장이 연락처를 받아서 그 연락처로 통화를 했는데 이진동 차장검사 이야기로는 그 상대방이 전화한 휴대폰이 비화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비화폰이라는 것을 사실 알 수도 없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휴대폰으로 전화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니까.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당시에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김용현이 사용했다는 비화폰, 또 차장이 통화했다는 비화폰 외에도 분명히 누군가 숨겨야 할 비화폰의 사용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수사하시겠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그 부분은 앞에서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청구를 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는 받아서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수사팀에서 참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금 말씀에서 차관이 비화폰인지 모르고 본인은 일반폰으로 전화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겁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본인은 그렇게 얘기,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혹시 검찰 고위간부와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 내역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차장에 대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반려한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기본적으로 통화한 대검 간부 자체가 일반 휴대폰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하면 본인이 통화한 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화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수사실무하고는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고 무언가 검찰과 대통령실과 경호처와 이런 부분의 거래가 이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만일 검찰이 김용현의 신병을 특수본에 넘겨서 정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이 확보되고 그래서 경호처에 있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저는 수사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기본적으로 수사팀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불신과 납득하지 못할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의 공소유지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거에 대한 검찰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은?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른바 내란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공수처 3개 수사기관이 수사를 열심히 한 상황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신 부분이고. 수사 과정에서 특별하게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거나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국민은 이러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담보되는 특검에 의해서 내란죄 여죄 수사와 공소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3개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수사를 해서 마무리한 이후에 기소해서 곧 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판 과정에서 충분하게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란이 발생한 12월 3일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12월 3일날.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12월 3일 명태균 관련된 사건 말씀이십니까?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태균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날이 12월 3일입니다. 이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있는데 그거 보고받으셨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12월 4일자 작성된 수사보고서는 당시에 보고받지 못했고.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저희는 별도로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뉴스타파의 보도는 이후에 그 보도 내용을 보고 수사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검찰이나 이런 데 해당 보고서와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는지, 됐다는 언제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법무부는 수사팀에서 관련 내용을 전혀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보고서 관련돼서. 저희가 용산에 보고했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외에 다른 방식으로 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해당 수사기관에서 수사보고서 내용 자체를 다른 상부에 보고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확인하셨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그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벗어난 부분인데 일단 법무부로서는 전혀 수사보고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별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가 있어 보여요.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왜 소환조사하거나 조사하지 않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12월 4일자 수사보고서를 보시면 굉장히 상세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보고서는 어차피 법정에서 공개될 부분으로 예상하고 검사가 작성한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검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면 충분하게 해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는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른바 여론조사 무상으로 제공받은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 같은데. 그 부분은 여론조사를 그냥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여론조사를 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그 부분은 현재 관련된 포렌식을 검사하고 있는 중이라서 관련된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소환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론조사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그 부분은 어차피 시민단체가 이미 고발했기 때문에 어차피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수사 방식이나 시점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문제되는 것이 명태균 피고인의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석이 끝나봐야 구체적인 소환 계획 등이 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태균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발발인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기본적으로 특검을 도입은 두 가지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수사가 중단됐다,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는 부분인데 수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명태균 피고인 자체가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진술을 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명태균 피고인 스스로가 12월 12일자 검찰에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협조할 의사를 분명히 보였고 그걸 전제로 압수해서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분석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검이 추후에 통과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차관님 말씀은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가시적인 성과를 언제까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왜 휴대폰 분석이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생각하시는데, 양이 상당히 많고 요즘 포렌식 분석을 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태균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여쭤봐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분석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의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이고 민주당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3일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와 중앙선관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옹호하고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며 내란에 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국민의힘 소속 45명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모여 체포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였고 윤상현 의원은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다퉈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알현하고도 내란, 국민의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제는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신상을 털어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누고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판결이 재판관 성향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진다면 헌법은 왜 있고 법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법을 만드는 국회는 왜 존재하여야 하는 겁니까? 피소추인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일련의 행위는 앞으로 선고할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려고 하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 국가 근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흔드는 국민의힘을 과연 공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당의 설립과 학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전제 하에서만...
[우원식 / 국회의장]
조용히 하시죠. 이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동구미추홀을 출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 순서인데. 우리 방청석의 윤상현 의원실이 소개해서 의원 지인도 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시고 대정부질의 들으시죠.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외교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민주당의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외교라는 미명 아래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형 외교정책을 고집했다, 알고 계시죠?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북한은 차치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시했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우리나라가요? 그런 적 없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일본 중심의 기형 외교정책을 구사했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중요성을 부여한 거는 맞지만 일본 중심으로 외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탄핵소추 사유가 됩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중에 빠진 것으로 압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북중러에 굴종외교를 하고 북한의 위장평화에 속아서 국제제재 해제,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탄핵소추 사유가 됩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미국 조야, 일본 조야의 판단이 어떻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꽤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외교정책은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상황에 따라 말 바꾸고 좌충우돌하는 외교, 결국은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는 국제적인 불신만 초래하죠.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일본을 적성국가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셨다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한미일 간에 3국 군사훈련에 관해서 자위대의 군홧발이 한반도에 다시 더럽혀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한미일 안보협력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2023년 8월 3국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로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이다, 동의하십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2017년 대선 때 사드 철폐 공약 내걸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미국과의 협의는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중국이나 대만에 대해서 셰셰 하면 다 끝납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외교관계를 그렇게 단순화하기는 어렵죠.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핵폐수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했죠. 우리 바다가 오염됐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그것도 단순화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국민 피해 있었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의 무자비한 괴담 선전 선동에 얼마나 많은 혈세를 썼습니까? 그걸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에 얼마나 혈세를 썼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못 들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혈세 얼마나 썼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액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1조 6000억 원 썼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위협이 아니다, 정반대 외교노선을 얘기합니다. 이걸 믿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본심은 뭡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결국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계산된 변신 아닙니까? 이 오락가락하는 외교, 미국, 일본 조야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걸 인정하는 건 다르죠. 언제쯤 인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인정할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그러나 군사적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언제쯤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그것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데 한미가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을 가지고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뉴욕이든 LA든 마음대로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미국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미국으로서는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레드라인이죠. 그러면 북핵동결로 가고 북핵확산 저지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그렇게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저는 그 상황이 트럼프 4년 내에 반드시 온다. 특히 러시아, 북한 간에 군사적 협력이 고도화되는 시점에 ICBM에 대한 재진입 기술을 갖는 것은 시간 문제다, 2년 안으로 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한미 간의 핵공유협정을 맺는다든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도 제한적, 조건부 핵무장을 갖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아직은 그런 말을 하기에는 시기상조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를 향해서 전력투구해야 될...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조만간 시나리오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사인을 보낼 수 있고 또 국방정책차관도 한국의 핵 무장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이미 보냈습니다. 특히 상원외교위원장, 상원군사위원장 등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겠습니다마는 현재 전제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규모 어떻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제가 숫자를...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1조 4000억 원입니다. 작년 트럼프 대통령 유세 중에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100억 달러 요구하겠다. 100억 달러 얼마입니까? 14조 아닙니까? 10배를 요구하겠다. 재협상 요구 올 거라고 보십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여러 가지 옵션을 연구 중입니다마는 저희가 먼저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재협상 요구가 오면 좋다, 우리가 미국의 핵전략 자산에 대한 전개 비용을 대자. 그러나 SMA 협정 바깥의 항목을 만들어서 주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도 떳떳하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핵추진잠수함 기술 이전이나 핵공유협정 등을 내세우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모든 걸 다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단계별로 다뤄나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을 한꺼번에 다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 나와주십시오. 12.3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 부분은 내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뭡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입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 부분은 상식선에서 접근한다기보다도 드러난 사실관계를 통해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비상계엄의 발동요건 뭡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죠.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발동요건에 대한 고유권한 누구 거입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1차적인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마는 그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거대 야당이 그동안 예를 들어서 탄핵폭주 29차례 했죠. 또 입법폭주 38차례 거부권 행사했죠. 특검법도 23차례 했죠. 또 예산안 폭주 이런 게 결국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결국 12.3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공소장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정 상황의 인식에 대한 점으로 첫 번째 중요 쟁점법안에 대한 입법 이른바 폭주라고 하는 상황, 그다음에 탄핵, 예산 삭감 그외의 부정선거 의혹 4가지 정도에 대한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다투어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소가 가능하지 않은 직권남용을 토대로 하는 기본범죄에 대해서...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내란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으로 기소한다는 게 있을 수 없죠. 헌법 84조 뭡니까?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소추의 예외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으로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공수처법 31조 가지고 했는데 공수처법 31조에는 대통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해당되는 조항은 공수처법 26조. 만약에 내란죄로 기소는 안 해도 수사라도 하겠다고 하면 검찰이 해야 됩니다.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 부분은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서부지법에 이 모 부장판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 영장 발부한 거 아시죠?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그 사람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라, 이런 내용 아시죠? 그 규정이 뭡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색을 할 때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게 110조의 규정입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군사상, 공무상 기밀장소를 수색할 때는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라. 그런데 적용을 예외로 하라. 그런 초법적인 영장을 판사가 발부할 수 있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일종에 해석할 때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수색을 위한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에 있어서는 준용이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일부 있습니다. 그 견해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확인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일부 있어서 양쪽 견해가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법률에 대한 개폐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국회에 있죠.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판사는 법률에 대한 개폐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수사를 받아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한 번 신청했죠. 불허됐죠. 불허된 경우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 봤습니까? 처음 봤죠. 이번에. 그런데 또 불허했습니다. 그러면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 부분은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는 것과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별개의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검찰이라는 게 공소를 제기하는 소추기관이자 인권 피해를 방지하는 인권보호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검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만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기간 연장을 두 번이나 불허했으면 당연히 구속 취소를 해야죠. 그런데 공수처의 위법수사에 같이 타서 결국은 검찰도 동조를 해 버린 격입니다. 유감스럽습니다.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 부분은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구속 취소 신청을 해서 이번에 20일날 기일이 잡혀 있으니까 법원에서 잠정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차관님께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저는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탄핵소추를 국회로 보내서 재의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니까 말씀드리죠. 헌법재판소법 32조 한번 보세요.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자료 송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송부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헌재법 32조 위반입니다. 헌재법 40조 보십시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일 지정을 할 때도 변호인하고 협의를 하고 기일 지정했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 부분은 변호인의 의견을 참고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것으로...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돼서 검찰 진술서를 부동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기본적으로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은 당사자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증거능력이 없게 되는 쪽으로.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헌재에서는 검찰 진술을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법 51조,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지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과속 페달을 밟고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죠. 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렇죠.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탄핵이라든지 정당해산이라든지 이런 류의 사건에서 형사소송 절차가 일부 준용되는 게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준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항간에서 헌법재판소를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바로 세워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본회의가 열려서 지금 대정부질의하고 있는데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듣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발언하는 도중에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헌정사의 최대 변곡점에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무조건 내란으로 단정짓고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단정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리고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저도 물론 12.3 비상계엄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헌법학자들하고 토론해 본 결과 헌법 77조에 비상계엄에 대한 발동 요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소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 저나 대통령이 느끼는 체감 위기지수가 너무나 다를 수 있다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학의 최고인 허영 교수님께서 세계 헌장사를 보면 대통령의 과잉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서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고 했고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강행하고 그리고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로 화답하고. 또 검찰은 득세해서 결국 기승해서 결국은 구속영장의 기한을 두 번 연장 불허를 받았는데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헌재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불공정, 정치편향성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오직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 그리고 동대구역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고 폄훼합니다. 그 사람들 극우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거대 야당, 무자비한 무도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시민들이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 그 사람들의 충정을 폄훼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개인 윤석열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심판의 공정함을 끝까지 요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거대 야당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입법독재를 막아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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