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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받았을 듯..尹 앞이라 제대로 증언 못 해
- 정식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어, 참석한 의원들도 국무회의로 인식 안 해
- 탄핵 재판, 징계 재판과 같아..증인 신빙성 논란 큰 영향 없어
- 곽종근, 본인의 판단과 결심으로 증언..민주당, 회유하지 않아
- ‘부정선거론’ 주장한 황교안 안타까워..尹, 근거 없는 주장 시인한 것
- 탄핵 심판, 박근혜 때보다 판결 쉬워..증거 넘쳐나고 단순한 사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신데요. 지금 국회 탄핵소추단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굉장히 바쁘실 텐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성윤 : 늦었지만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주는 내일도 가지만 오늘도 감사원장 탄핵 때문에 헌재 갔다 왔습니다. 이번 주는 3일간 헌재를 가게 됐습니다.
◆ 신율 : 그러면은 감사원장 탄핵 문제 또 뭐있어요?
◇ 이성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가는 거죠.
◆ 신율 : 근데 그거 오래 하던데..
◇ 이성윤 : 오래 합니다.
◆ 신율 : 심리 시간이 길더라고요.
◇ 이성윤 : 어제는 10시간 했습니다.
◆ 신율 : 그럼 몇 시간 동안 계시는 거예요?
◇ 이성윤 : 계속 거기에 있었습니다.
◆ 신율 : 지역구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이성윤 : 지역구 관리는 주말에 반드시 금귀월래하고 있습니다. 가면 시민들을 만나 뵙고 말씀도 많이 듣고요. 힘도 용기도 얻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갈수록 좋습니다.
◆ 신율 : 그렇죠 거기 사시는 동창분들도 꽤 계실걸요.
◇ 이성윤 : 예 꽤 계십니다.
◆ 신율 : 지금 7차 한 번 남았죠. 이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내일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직접 보고 듣고 계실 텐데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검사장 지검장 검사장까지 다 하셨으니까.
◇ 이성윤 : 제가 내린 결론은 윤석열 파면은 시간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1회기 때 윤석열이 나왔는데 그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두 가지를 물었어요. 하나는 국가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라고 했냐. 두 번째 사령관들한테 의원들을 빼내라고 지시를 했느냐.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재판관이 물었다는 얘기는 평의를 거쳐서 나온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심문하겠다는 거거든요. 비상계엄이 헌법상 전시 사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건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중대성이 있느냐 이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윤석열이 예라고 했으면 아마 다 탄핵 절차가 끝났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관련 증인들을 불러서 소환한 거고요. 아마 내일 증인들 불러서 심문하고 증인은 더 이상 없을 것 같고요. 한 번 정도 박근혜 재판에 같이 비교해 보면 다음 주 화요일쯤이나 한번 심문 최종 변론하고 아마 선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런데 일단은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 대통령도 나도 지시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상민 전 장관은 근데 무슨 책상 위에 있는 쪽지는 봤다 단전 단수라고 돼 있는 거 이렇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가 될 것 같으세요?
◇ 이성윤 : 재판장이 듣기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휴 나 정말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증언하려니 죽겠습니다. 저도 봐주세요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단전 단수 문건이 쪽지가 아니고 이게 A4 용지 한 장짜리입니다. 이게 멀리서 봤다는 건데요. 그런데 멀리서 보고 잠깐 보고 내용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기억 못하죠. 그래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 언론사 어디 구체적으로 소방청장이 다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지시를 받았다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단전 단수는 지시받은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 신율 :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보세요?
◇ 이성윤 : 대통령 앞이니까 이분이 명확하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신율 : 또 하나는 적법한 국무회의 개최됐느냐 이건데 어제 재판관들도 이 부분에 집중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부서나 회의록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계엄 사태 이후에 혼란스러워 가지고 회의록 작성될 여지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고 부서는 사후 결재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 이성윤 : 저도 어저께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8시부터 10시까지 윤석열 집무실 하고 옆에 회의장 접견장에 온 국무위원 순서를 보면 여기 처음에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총리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이 갔어요. 뭔 얘기냐 하면은 그 자리에 국무위원이 아닌 국정원장이 있었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니고 제가 어저께 듣기에는 국무위원들이 말렸습니다. 이게 계엄 선포하면 안 된다 말리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말리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부서 문제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서를 해서 바로 국회에 계엄 선포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제가 전두환 때 계엄 해제 통보 하나 갖고 왔어요. 전두환 때 이게 계엄 해제 통보인데요. 똑같습니다. 계엄 통보도 관계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다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해제에 관한 것이 전두환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관계 국무위원들이. 이 부서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나도 같이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에 바로 계엄 선포하고 국회에 바로 통지해 주려면 이런 사람들이 사인을 바로 해야 됩니다. 사후 사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저는 이게 국무회의가 아니고 임무를 주는 행위였다 그래서 부서도 사후 사인은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 하면 한덕수 총리하고 조태용 국정원장 포함해서 6명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우려를 해서 다른 국무위원을 소집하면서 정족수 11명이 채워졌다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 이성윤 : 제가 어저께 심문 과정에서 느낀 거 이게 정족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분이 와가지고 임무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상민의 문건, 소방청장 관련 문건 그다음에 최상목 총리에게 줬던 문건 이런 것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분이 국무회의를 막기 위해서 아마 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헌법상 이렇게 하니까 요건을 갖추려고 했는데 나중에 제일 나중에 온 국무위원이 나는 국무위원 하는 국무회의 하는 줄도 몰랐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 신율 : 그냥 불러서 왔다.
◇ 이성윤 : 예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겨우 5분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봐서는 정식 국무회의라고 볼 수도 없고 아마 거기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도 이거는 국무회의로 인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결국은 국무회의에 그게 심의 의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기가 힘들다 이런 건데 그런데 저도 이거 토막토막 뉴스에서 나온 것만 봐서 제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기 힘들지만 탄핵심판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 쫙 보도된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성윤 : 형사 재판하고 탄핵 재판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탄핵 재판은 탄핵 대상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안 하느냐 말하자면 징계 재판입니다.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 이건데 실제 형사 재판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징역형을 받느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헌재 재판정에 나와서는 사실대로 말할 진술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면전에 지금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모시는 상사 앞에서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대로 말했습니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걸 가지고 관계를 파악해서 이 내란 행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빙성 문제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율 : 검사장까지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데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한 것이요. 본인들의 형사 소송에 관련한 재판에 그 증언이 영향을 미칩니까?
◇ 이성윤 :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 같은 공동 피고인도 있고요.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법정에 가서 다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헌법재판소 증언으로 나가 가지고는 증인으로 나가 가지고는 이런 태도를 취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자기의 유죄 판단에 불리한 증거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내에서 증언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 신율 :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이상민 전 장관은 국회에 나갔을 때에는 증인 선서도 하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선서도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왜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 이성윤 : 선서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언의 신빙성이 높겠죠.
◆ 신율 : 그런데 성일종 의원이죠 국민의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정 사령관을 회유하고 답변을 연습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성윤 : 그 부분이 헌재에서도 나온 주장입니다. 그와 비슷한 주장이 비슷한 주장이 나왔는데 박범계 의원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명백히 아니라고 했고 곽종근 사령관이 국조특위에 나와 가지고요. 자기의 판단과 결심으로 증언하게 된 거다 명확히 얘기했어요. 만약에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신 있으면 밖에 나와서 국회 밖에서 다시 한 번 주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하나의 부분 헌법재판소의 조서 증거 채택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성윤 :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재판하고 형사 재판하고 차이가 큽니다. 형사 재판은 범죄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고 범죄가 인정되면 사형 윤석열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증거 능력하고 증명력이 되게 엄격합니다. 그렇지만 탄핵재판 그러니까 헌법재판은 형사 절차를 따르기는 하지만 거기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비교적 증거 능력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헌재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윤석열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그대로 인정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헌재에서도 지난 검사들 탄핵 재판에서는 피의자 신문서를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방어권 인권을 보장해라 하지만 검사들 탄핵에서도 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박근혜 탄핵에서도 똑같이 피의자 신문에서 가져다가 인정에 이용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윤 대통령의 부정 선거론 이건데 어제는 황교안 전 총리께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되셔 가지고 여기에 출석을 했는데 선관위의 김용빈 사무총장하고 이 설전을 벌인 모양이더라고요.
◇ 이성윤 : 봤습니다. 어제 양측의 심문이 다 끝나고 황교안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면서 안 나왔거든요. 없었거든요. 거기 안 계셨는데 원래 오전하고 오후에 두 번 증인만 참석하고 나머지 백종욱하고 김용빈 증인에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대신 물어달라 하면서 했는데 내용은 부정선거론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 신율 :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 이성윤 : 어제 하루 종일 문제된 게 뭐냐 하면 대개 20대, 21대 국회에서 문제 된 겁니다. 이게 다 대법원 선거 재판에서 나왔던 문제를 계속 제기한 거고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유튜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2024년 4월 선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부정 선거가 있었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에는 부정 선거 얘기를 안 했지만 사후에 계엄 선포 핑곗거리죠. 핑곗거리로 부정 선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2024년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어야 된다 어떤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다 2020년 이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대법원 선거 재판에서 제기됐던 문제가 대법원 결정으로 다 끝났던 그런 사안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깝고요. 오죽하면 그 증언이 끝났을 때 보통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증인이 증언이 끝나면 묻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안 물어봤어요. 그냥 갔어요. 이런 걸로 봐서 부정선거 문제는 우선 그것이 계엄 선포 요건도 아니잖아요. 선거관리 시스템을 체크하기 위해서 계엄군을 보냈다. 윤석열이 직접 다 시인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봐서 근거가 없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황교안 전 총리 저희가 얼마 전에 모셨는데 만일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 제작진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일이라고 그랬죠. 8차 변론일. 내일은 누구 나와요?
◇ 이성윤 : 내일은 증인이 지금 다 나올지 모르겠지만 경찰청 조지호 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 신율 : 사유서 내면 국회하고 똑같네요. 국회에서도 증인 출석했는데 불출석하면 안 나가잖아요.
◇ 이성윤 : 청장은 사유서를 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불출석 할 것 같고요. 나머지 서울청장하고 증인 한 분이 더 계십니다.
◆ 신율 : 두 분밖에 없군요.
◇ 이성윤 : 예 두 분 내지 세 분.
◆ 신율 : 두 분 내지 세 분. 그 조태용 김봉식 조성현 이런 분들이 내일 나올 거라고 우리 박지혜 피디가 지금 여기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 이성윤 : 맞습니다.
◆ 신율 : 지금 탄핵 심판 최종으로 결정나는 거 그거 언제라고 보세요?
◇ 이성윤 :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물론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 더 이상 채택된 증인이 없습니다. 한덕수하고 이경민 두 분은 기각됐고요. 더 이상 증인이 없기 때문에 증인 심문은 내일 끝날 걸로 보면 더 이상 심리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다음 주에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보면 최후 변론 기회를 한 번 잡고 그 후 한 2주 후에 선고할 것 같습니다.
◆ 신율 : 최후 변론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 이성윤 : 청구인 측에서 입장 발표하고 입장 얘기하고 피청구인 측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입장 발표하고 이렇게 하고 결심이 끝나고 그 후로 한 2주정도 걸쳐서 선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말 3초
◆ 신율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런 입장이잖아요. 속도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 이성윤 : 제가 보기에는요. 박근혜 대통령은 92일 걸렸고 노무현 대통령은 60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쟁점이 많았어요. 뇌물이냐 아니냐 직권 남용이 되느냐 안 되냐 많았는데 이거는 전 국민들이 다 생중계로 봤고요. 증거가 넘치고요. 그다음에 단순합니다. 내란 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주제가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심판도 빨리 한다고 저는 봅니다.
◆ 신율 : 근데 일부 판검사분들 법조인들은 이런 문제에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긴 뭐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데. 또 하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인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보다 이게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성윤 : 어떤 재판이나 사건이나 이런 거 마찬가지지만 사건의 성격상 다릅니다. 이게 권한쟁의 심판은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먼저 사건이 왔기 때문에 먼저 재판을 해야 한다거나 그럴 것 같으면 윤석열 사건 윤석열 탄핵 사건은 한참 뒤에 해야겠죠. 앞에 검사 탄핵 사건 많지 않습니까? 검사도 많고 감사원장도 있고 받기 때문에 후회해야 맞겠죠. 그렇지만 사건의 중요성 시급성을 다 재판부에 따져서 심리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빨리 해라 그다음에 정말 선입선출 이거는 아닙니다. 물론 다 선입선출을 했으면 좋겠지만 사건의 성격을 봐서 재판부에서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마은혁 헌법재판 후보자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사람은 나중에 이 과정에 참여를 전혀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이 만일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할 수 없나요?
◇ 이성윤 : 그거는 제가 말씀하신 내용은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 교섭단체 연설 얘기 잠깐만 여쭤보면 권성동 대표의 연설 이재명 대표 때리기가 주였다 이런 평가가 있는 모양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 이성윤 : 며칠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면회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저는 거기 가서 구술로 연설문을 받아왔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똑같더라고요.
◆ 신율 :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 같다는 가시적인 그러니까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원래 대선 후보들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 전기 내고 이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운명 이런 거 내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런 거 전기 이번에 발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성윤 : 이재명 대표님 우리 당 대표님이고 되게 존경하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 신율 :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주로 한다 때리기를 한다. 이것도 결국은 이게 여당으로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야당의 유력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해석도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2030 청년층의 민심 이건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연설 중에 주 4일째 정년 연장 논의 제안도 그렇고 2030 TF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성윤 : 2030이든 3040이든 5060이든 7080이든 같은 국민으로서 우리 민주당이 꼭 안아야 할 국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제가 주 3일 헌법재판소 갔다 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대개 내란이 진행 중이고 내란을 극복해야 할 비상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런데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이분 사퇴하셨죠 전남대 철학과 교수시고 그런데 이분은 사퇴하셨는데 이분의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성윤 : 그분 발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신 것이라고 제가 보고요.
◆ 신율 : 이재명 대표도 그걸 수리를 했죠.
◇ 이성윤 : 제가 어찌 됐든 간에 2030도 같은 국민이고 우리 민주당이 포용해야 할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포용하면서 같이 가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간단하게 하나 더요.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술 한잔 하고 싶은데 내 전화 안 받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성윤 : 국회에 가면요. 의원회관 지하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바쁘니까.. 이게 여야가 함께 쓸 수 있는 쓰는 여야 공동 목욕탕입니다. 여야 공동탕인데 저도 아침마다 갑니다. 그러면 같은 탕 속에 같은 여야 의원들이 있어도 대화를 잘 않더라고요. 예민하기도 하고.
◆ 신율 :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 이성윤 : 참 안타까운데요. 국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의도 하고 대화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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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재판, 징계 재판과 같아..증인 신빙성 논란 큰 영향 없어
- 곽종근, 본인의 판단과 결심으로 증언..민주당, 회유하지 않아
- ‘부정선거론’ 주장한 황교안 안타까워..尹, 근거 없는 주장 시인한 것
- 탄핵 심판, 박근혜 때보다 판결 쉬워..증거 넘쳐나고 단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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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신데요. 지금 국회 탄핵소추단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굉장히 바쁘실 텐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성윤 : 늦었지만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주는 내일도 가지만 오늘도 감사원장 탄핵 때문에 헌재 갔다 왔습니다. 이번 주는 3일간 헌재를 가게 됐습니다.
◆ 신율 : 그러면은 감사원장 탄핵 문제 또 뭐있어요?
◇ 이성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가는 거죠.
◆ 신율 : 근데 그거 오래 하던데..
◇ 이성윤 : 오래 합니다.
◆ 신율 : 심리 시간이 길더라고요.
◇ 이성윤 : 어제는 10시간 했습니다.
◆ 신율 : 그럼 몇 시간 동안 계시는 거예요?
◇ 이성윤 : 계속 거기에 있었습니다.
◆ 신율 : 지역구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이성윤 : 지역구 관리는 주말에 반드시 금귀월래하고 있습니다. 가면 시민들을 만나 뵙고 말씀도 많이 듣고요. 힘도 용기도 얻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갈수록 좋습니다.
◆ 신율 : 그렇죠 거기 사시는 동창분들도 꽤 계실걸요.
◇ 이성윤 : 예 꽤 계십니다.
◆ 신율 : 지금 7차 한 번 남았죠. 이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내일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직접 보고 듣고 계실 텐데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검사장 지검장 검사장까지 다 하셨으니까.
◇ 이성윤 : 제가 내린 결론은 윤석열 파면은 시간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1회기 때 윤석열이 나왔는데 그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두 가지를 물었어요. 하나는 국가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라고 했냐. 두 번째 사령관들한테 의원들을 빼내라고 지시를 했느냐.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재판관이 물었다는 얘기는 평의를 거쳐서 나온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심문하겠다는 거거든요. 비상계엄이 헌법상 전시 사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건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중대성이 있느냐 이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윤석열이 예라고 했으면 아마 다 탄핵 절차가 끝났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관련 증인들을 불러서 소환한 거고요. 아마 내일 증인들 불러서 심문하고 증인은 더 이상 없을 것 같고요. 한 번 정도 박근혜 재판에 같이 비교해 보면 다음 주 화요일쯤이나 한번 심문 최종 변론하고 아마 선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런데 일단은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 대통령도 나도 지시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상민 전 장관은 근데 무슨 책상 위에 있는 쪽지는 봤다 단전 단수라고 돼 있는 거 이렇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가 될 것 같으세요?
◇ 이성윤 : 재판장이 듣기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휴 나 정말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증언하려니 죽겠습니다. 저도 봐주세요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단전 단수 문건이 쪽지가 아니고 이게 A4 용지 한 장짜리입니다. 이게 멀리서 봤다는 건데요. 그런데 멀리서 보고 잠깐 보고 내용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기억 못하죠. 그래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 언론사 어디 구체적으로 소방청장이 다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지시를 받았다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단전 단수는 지시받은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 신율 :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보세요?
◇ 이성윤 : 대통령 앞이니까 이분이 명확하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신율 : 또 하나는 적법한 국무회의 개최됐느냐 이건데 어제 재판관들도 이 부분에 집중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부서나 회의록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계엄 사태 이후에 혼란스러워 가지고 회의록 작성될 여지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고 부서는 사후 결재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 이성윤 : 저도 어저께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8시부터 10시까지 윤석열 집무실 하고 옆에 회의장 접견장에 온 국무위원 순서를 보면 여기 처음에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총리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이 갔어요. 뭔 얘기냐 하면은 그 자리에 국무위원이 아닌 국정원장이 있었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니고 제가 어저께 듣기에는 국무위원들이 말렸습니다. 이게 계엄 선포하면 안 된다 말리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말리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부서 문제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서를 해서 바로 국회에 계엄 선포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제가 전두환 때 계엄 해제 통보 하나 갖고 왔어요. 전두환 때 이게 계엄 해제 통보인데요. 똑같습니다. 계엄 통보도 관계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다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해제에 관한 것이 전두환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관계 국무위원들이. 이 부서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나도 같이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에 바로 계엄 선포하고 국회에 바로 통지해 주려면 이런 사람들이 사인을 바로 해야 됩니다. 사후 사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저는 이게 국무회의가 아니고 임무를 주는 행위였다 그래서 부서도 사후 사인은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 하면 한덕수 총리하고 조태용 국정원장 포함해서 6명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우려를 해서 다른 국무위원을 소집하면서 정족수 11명이 채워졌다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 이성윤 : 제가 어저께 심문 과정에서 느낀 거 이게 정족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분이 와가지고 임무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상민의 문건, 소방청장 관련 문건 그다음에 최상목 총리에게 줬던 문건 이런 것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분이 국무회의를 막기 위해서 아마 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헌법상 이렇게 하니까 요건을 갖추려고 했는데 나중에 제일 나중에 온 국무위원이 나는 국무위원 하는 국무회의 하는 줄도 몰랐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 신율 : 그냥 불러서 왔다.
◇ 이성윤 : 예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겨우 5분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봐서는 정식 국무회의라고 볼 수도 없고 아마 거기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도 이거는 국무회의로 인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결국은 국무회의에 그게 심의 의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기가 힘들다 이런 건데 그런데 저도 이거 토막토막 뉴스에서 나온 것만 봐서 제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기 힘들지만 탄핵심판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 쫙 보도된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성윤 : 형사 재판하고 탄핵 재판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탄핵 재판은 탄핵 대상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안 하느냐 말하자면 징계 재판입니다.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 이건데 실제 형사 재판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징역형을 받느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헌재 재판정에 나와서는 사실대로 말할 진술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면전에 지금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모시는 상사 앞에서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대로 말했습니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걸 가지고 관계를 파악해서 이 내란 행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빙성 문제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율 : 검사장까지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데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한 것이요. 본인들의 형사 소송에 관련한 재판에 그 증언이 영향을 미칩니까?
◇ 이성윤 :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 같은 공동 피고인도 있고요.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법정에 가서 다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헌법재판소 증언으로 나가 가지고는 증인으로 나가 가지고는 이런 태도를 취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자기의 유죄 판단에 불리한 증거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내에서 증언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 신율 :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이상민 전 장관은 국회에 나갔을 때에는 증인 선서도 하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선서도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왜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 이성윤 : 선서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언의 신빙성이 높겠죠.
◆ 신율 : 그런데 성일종 의원이죠 국민의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정 사령관을 회유하고 답변을 연습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성윤 : 그 부분이 헌재에서도 나온 주장입니다. 그와 비슷한 주장이 비슷한 주장이 나왔는데 박범계 의원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명백히 아니라고 했고 곽종근 사령관이 국조특위에 나와 가지고요. 자기의 판단과 결심으로 증언하게 된 거다 명확히 얘기했어요. 만약에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신 있으면 밖에 나와서 국회 밖에서 다시 한 번 주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하나의 부분 헌법재판소의 조서 증거 채택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성윤 :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재판하고 형사 재판하고 차이가 큽니다. 형사 재판은 범죄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고 범죄가 인정되면 사형 윤석열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증거 능력하고 증명력이 되게 엄격합니다. 그렇지만 탄핵재판 그러니까 헌법재판은 형사 절차를 따르기는 하지만 거기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비교적 증거 능력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헌재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윤석열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그대로 인정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헌재에서도 지난 검사들 탄핵 재판에서는 피의자 신문서를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방어권 인권을 보장해라 하지만 검사들 탄핵에서도 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박근혜 탄핵에서도 똑같이 피의자 신문에서 가져다가 인정에 이용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윤 대통령의 부정 선거론 이건데 어제는 황교안 전 총리께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되셔 가지고 여기에 출석을 했는데 선관위의 김용빈 사무총장하고 이 설전을 벌인 모양이더라고요.
◇ 이성윤 : 봤습니다. 어제 양측의 심문이 다 끝나고 황교안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면서 안 나왔거든요. 없었거든요. 거기 안 계셨는데 원래 오전하고 오후에 두 번 증인만 참석하고 나머지 백종욱하고 김용빈 증인에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대신 물어달라 하면서 했는데 내용은 부정선거론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 신율 :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 이성윤 : 어제 하루 종일 문제된 게 뭐냐 하면 대개 20대, 21대 국회에서 문제 된 겁니다. 이게 다 대법원 선거 재판에서 나왔던 문제를 계속 제기한 거고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유튜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2024년 4월 선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부정 선거가 있었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에는 부정 선거 얘기를 안 했지만 사후에 계엄 선포 핑곗거리죠. 핑곗거리로 부정 선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2024년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어야 된다 어떤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다 2020년 이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대법원 선거 재판에서 제기됐던 문제가 대법원 결정으로 다 끝났던 그런 사안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깝고요. 오죽하면 그 증언이 끝났을 때 보통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증인이 증언이 끝나면 묻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안 물어봤어요. 그냥 갔어요. 이런 걸로 봐서 부정선거 문제는 우선 그것이 계엄 선포 요건도 아니잖아요. 선거관리 시스템을 체크하기 위해서 계엄군을 보냈다. 윤석열이 직접 다 시인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봐서 근거가 없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황교안 전 총리 저희가 얼마 전에 모셨는데 만일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 제작진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일이라고 그랬죠. 8차 변론일. 내일은 누구 나와요?
◇ 이성윤 : 내일은 증인이 지금 다 나올지 모르겠지만 경찰청 조지호 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 신율 : 사유서 내면 국회하고 똑같네요. 국회에서도 증인 출석했는데 불출석하면 안 나가잖아요.
◇ 이성윤 : 청장은 사유서를 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불출석 할 것 같고요. 나머지 서울청장하고 증인 한 분이 더 계십니다.
◆ 신율 : 두 분밖에 없군요.
◇ 이성윤 : 예 두 분 내지 세 분.
◆ 신율 : 두 분 내지 세 분. 그 조태용 김봉식 조성현 이런 분들이 내일 나올 거라고 우리 박지혜 피디가 지금 여기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 이성윤 : 맞습니다.
◆ 신율 : 지금 탄핵 심판 최종으로 결정나는 거 그거 언제라고 보세요?
◇ 이성윤 :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물론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 더 이상 채택된 증인이 없습니다. 한덕수하고 이경민 두 분은 기각됐고요. 더 이상 증인이 없기 때문에 증인 심문은 내일 끝날 걸로 보면 더 이상 심리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다음 주에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보면 최후 변론 기회를 한 번 잡고 그 후 한 2주 후에 선고할 것 같습니다.
◆ 신율 : 최후 변론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 이성윤 : 청구인 측에서 입장 발표하고 입장 얘기하고 피청구인 측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입장 발표하고 이렇게 하고 결심이 끝나고 그 후로 한 2주정도 걸쳐서 선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말 3초
◆ 신율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런 입장이잖아요. 속도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 이성윤 : 제가 보기에는요. 박근혜 대통령은 92일 걸렸고 노무현 대통령은 60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쟁점이 많았어요. 뇌물이냐 아니냐 직권 남용이 되느냐 안 되냐 많았는데 이거는 전 국민들이 다 생중계로 봤고요. 증거가 넘치고요. 그다음에 단순합니다. 내란 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주제가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심판도 빨리 한다고 저는 봅니다.
◆ 신율 : 근데 일부 판검사분들 법조인들은 이런 문제에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긴 뭐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데. 또 하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인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보다 이게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성윤 : 어떤 재판이나 사건이나 이런 거 마찬가지지만 사건의 성격상 다릅니다. 이게 권한쟁의 심판은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먼저 사건이 왔기 때문에 먼저 재판을 해야 한다거나 그럴 것 같으면 윤석열 사건 윤석열 탄핵 사건은 한참 뒤에 해야겠죠. 앞에 검사 탄핵 사건 많지 않습니까? 검사도 많고 감사원장도 있고 받기 때문에 후회해야 맞겠죠. 그렇지만 사건의 중요성 시급성을 다 재판부에 따져서 심리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빨리 해라 그다음에 정말 선입선출 이거는 아닙니다. 물론 다 선입선출을 했으면 좋겠지만 사건의 성격을 봐서 재판부에서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마은혁 헌법재판 후보자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사람은 나중에 이 과정에 참여를 전혀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이 만일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할 수 없나요?
◇ 이성윤 : 그거는 제가 말씀하신 내용은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 교섭단체 연설 얘기 잠깐만 여쭤보면 권성동 대표의 연설 이재명 대표 때리기가 주였다 이런 평가가 있는 모양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 이성윤 : 며칠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면회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저는 거기 가서 구술로 연설문을 받아왔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똑같더라고요.
◆ 신율 :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 같다는 가시적인 그러니까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원래 대선 후보들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 전기 내고 이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운명 이런 거 내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런 거 전기 이번에 발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성윤 : 이재명 대표님 우리 당 대표님이고 되게 존경하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 신율 :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주로 한다 때리기를 한다. 이것도 결국은 이게 여당으로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야당의 유력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해석도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2030 청년층의 민심 이건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연설 중에 주 4일째 정년 연장 논의 제안도 그렇고 2030 TF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성윤 : 2030이든 3040이든 5060이든 7080이든 같은 국민으로서 우리 민주당이 꼭 안아야 할 국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제가 주 3일 헌법재판소 갔다 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대개 내란이 진행 중이고 내란을 극복해야 할 비상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런데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이분 사퇴하셨죠 전남대 철학과 교수시고 그런데 이분은 사퇴하셨는데 이분의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성윤 : 그분 발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신 것이라고 제가 보고요.
◆ 신율 : 이재명 대표도 그걸 수리를 했죠.
◇ 이성윤 : 제가 어찌 됐든 간에 2030도 같은 국민이고 우리 민주당이 포용해야 할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포용하면서 같이 가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간단하게 하나 더요.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술 한잔 하고 싶은데 내 전화 안 받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성윤 : 국회에 가면요. 의원회관 지하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바쁘니까.. 이게 여야가 함께 쓸 수 있는 쓰는 여야 공동 목욕탕입니다. 여야 공동탕인데 저도 아침마다 갑니다. 그러면 같은 탕 속에 같은 여야 의원들이 있어도 대화를 잘 않더라고요. 예민하기도 하고.
◆ 신율 :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 이성윤 : 참 안타까운데요. 국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의도 하고 대화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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