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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보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군사법원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3일) 중앙군사법원이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진우 전 사령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닌 만큼 내란 혐의가 성립되지 않고, 이 전 사령관의 행위는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은 이진우 전 사령관이 구속된 이후 사정 변경이 없었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면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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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 검찰은 이진우 전 사령관이 구속된 이후 사정 변경이 없었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면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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