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탄핵심판 8차 변론...조태용 '체포 명단' 메모 반박

[정치ON] 탄핵심판 8차 변론...조태용 '체포 명단' 메모 반박

2025.02.13.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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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뉴스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증인은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입니다. 오전에 국정원장 신문이 끝났고요. 지금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지금부터는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전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고요. 지금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질의고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은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증인었고 지금까지 나온 답변을 보면 대통령 측에서 예측했던 답변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원영섭]
그렇습니다. 특히나 조태용 국정원장의 진술들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어느 정도 탄핵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저번에 본인이 증인으로 진술을 하실 때 본인 스스로 상당 부분 오락가락 맥락이 없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신문, 반대탄핵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있느냐 싶을 정도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태용 전 원장의 증언이나 태도를 볼 때는 이런 걸 볼 때는 오락가락하는 게 전혀 없고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진술도 그전에 김태현 707특임단장이 체포 지시받은 바 없다, 이야기한 것처럼 김 서울경찰청장의 진술 역시 체포지시받은 바 없다,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전에 이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증인신문 과정들,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조태용 국정원장을 통해서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보자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요. 전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명백하죠. 명확했고 일관됩니다. 지엽말단적인 표현상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주장을 했을 뿐,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은 12월 6일 이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메모가 작성되는 설명 과정에서 일부 그전에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명이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해서 메모 자체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고요. 홍장원 1차장의 메모와 진술만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에 부합하는 방첩사 수사단장, 또 구민회... 14명 체포 명단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았고 그에 따라서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러니까 홍장원 전 1차장의 메모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현장 사령관들의 진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을 통해서 12월 3일, 4일에 있었던 홍장원 전 차장과의 행위와 관련된 몇 가지 지엽적인 사실을 가지고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신문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메모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용 원장이 얘기한 건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1개가 아니라 3개였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원영섭]
그런데 그 부분을 왜 홍장원 전 차장이 제대로 진술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짐작 가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야기가 맞다고 하면 여러 상황에 버전에 맞는 메모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사실관계, A-라는 사실관계, A2라는 사실관계라는 메모를 준비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이런 메모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메모와 관련해서도 또 위치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은 사무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CCTV로 확인해 본 결과. 그런데 지금 홍장원 1차장은 공원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메모라는 게 왜 굳이 사무실에 있으면 그렇게 긴급하게, 간략하게 종이로 메모하기보다는 그냥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정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악필이든 뭐든 컴퓨터로 본인의 사무실에서 타이핑하면 되는데 그걸 어쩔 수 없이 내가 메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알리바이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무실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붙이지 않았을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런 걸 따지면 지금 조태용 원장이 이야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을 탄핵하기에 충분하고 그리고 홍장원 1차장은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증언하기 전에도. 그리고 증언을 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진술이 이 재판에서는 가장 직접적이어야 되고 이미 그 전에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진술이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오염됐다는 걸 성일종 의원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 이 재판부에 현출되지 않은 증언을 가지고 이 문제를 흔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아마 조 위원장님 반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정리해 드리면 위치 논란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밤 11시 6분에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했고 체포명단을 적었다고 하는데 이때 국정원장 공관 근처 공터에 어두운 곳에서 적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태용 원장이 CCTV를 확인한 결과 홍 전 차장이 이 시간에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리고 홍장원 전 1차장, YTN과의 통화에서 이런 증언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조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조기연]
그러니까 홍장원 전 1차장의 일관된 진술 또 메모라는 물증을 통해서 확인된 이 메시지를 부인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홍장원 1차장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신빙성을 탄핵해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상황에서 본질이 아닌 CCTV까지 조사해 가면서 오늘 증인신문에 대비했던 것 같은데요.

홍장원 전 1차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최초 11시 3분경에 전화를 받았다는 곳과 공관은 불과 3분 이내, 그러니까 바로 직후에 금방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시간 차이가 있다고 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명단을 불러줬다는 사실관계, 그것을 홍장원 1차장이 받아적다가 보좌관을 통해서 정서했다는 사실관계, 거기에 적시된 체포명단 14명 내지 16명의 메모 사실이 실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라든가 방첩사 수사단장을 통해서 지시를 받은 구민회 수사지원과장에 내려간 명단과 일치를 하고, 실제 당일 12시 삼십몇 분경에 국회로 출발한 방첩사 체포조들이 1차 검거, 2차 검거. 축조 검거한다는 취지의 기재된 메모와 똑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사건 헌법재판에서 당사자들, 구민회라든가 김대우 사령관 등이 출석해서 증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찰 공소장에 다 기재가 되어 있고 검찰 조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그 전화를 받은 시점, 불과 3분 상간에 어디에 위치해 있었느냐를 가지고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이라든가 메모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의 신빙성에 대한 양측의 이야기들 저희가 또 들어봤고요. 지금 현재 헌재에서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재판부 측에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이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앵커]
먼저 김형두 재판관이 안가 회동, 그러니까 계엄 3시간 전에 있었던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A4 용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이 회동 때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한 장씩 건넸는지 물었는데 김봉식 청장이 동시에 문건을 받았고 다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안가에서 저녁을 못해서 식사는 사무실에서 했다고 김봉식 청장이 덧붙였고요. 안가에서 대통령이 계엄군 출동을 언급했나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 질서 유지를 강조하면서 국회 등을 갈 거라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계엄 후에 이진우 사령관과 통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답변을 거부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이 군도 국회에 간다고 말한 건 맞다고 김봉식 청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문형배 재판관이 이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할 때 변호인이 입회했는지 확인 차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조서 증거 채택 논란, 이것 때문에 묻는 거겠죠?

[원영섭]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조사도 내용을 부인하면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출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특히 문형배 권한대행은 그건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 선례를 이야기하면서 증거 채택을 하고 신빙성 문제는 자신들이 알아서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검찰 조서에 날인은 하거든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부인을 통해서 증거 능력을 없애는 것은 또 그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그런 건데 오히려 당신이 날인까지 했으니까 그 말을 내가 어떤 탄핵 인용 결정의 유죄, 유죄라고 하기보다는 인용의 증거로 써도 되지라는 그런 굉장히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심증을, 예단을 내비치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은 굉장히 부적절한, 특히나 권한대행으로서, 특히나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의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측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병실에서만 8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국회 진술 내용과 검찰 조서의 내용이 다른 만큼 다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원래 오늘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상황이고요. 지금 구속기소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언이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기연]
초기에 비상계엄 직후였을 겁니다. 아마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가 이진우 수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지금 대통령이 본인 측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채택하고 신청한 증인들을 보면 초기 국회에 출석해서는 전부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를 이미 그 전에 대통령을 통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TV를 통해서 봤다고 진술하거나 물랐다고 진술하거나, 이 체포 관련된 내용은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사건 관련된 실체적 사실들이 확인이 되고 취재가 되고 또 검찰, 경찰 조사가 되면서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그날 오후 10시 30분쯤에 대통령이 전화해서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의 위치추적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했고 실제 체포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서 대통령 면전에서 진술을 시킬 경우에 국회에서 진술이 맞지 않느냐는 강요를 할 것이고 그 경우에 그 관련된 주장들을 일방적으로 하면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증언거부권를 행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상황 자체를 공개함으로써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중에 했던 진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 국회 통제에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그냥 공개적으로 하고 싶은 것뿐이지, 실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최후적으로 했던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한 신빙성 탄핵을 기대하고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을 무리하게라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소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것과 관련해서 헌재에서는 대통령 측의 구체적인 신청 사유를 제출하라고 언급을 했고 국회 측에서는 조지호 증인신문 신청에 대해서는 보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또 의견진술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회 경비 차원에서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국방장관에 두 경찰청장을 소개해 주려고 안가에서 만난 것이다. 그러니까 계엄 당일 3시간 전에 있었던 대통령 안가 회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그림 그려가면서 경력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앵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직접 경찰 간부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걸 강조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지금 휴정한 상황이라는 속보까지 전해드립니다.

[앵커]
결국은 국회에 경찰 경력이 투입된 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이것도 질서유지 차원이라는 주장이잖아요.

[원영섭]
그러니까 계엄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계엄군은 단어는 군이에요. 하지만 그 군에는 경찰도 그 계엄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배속이 되면 경찰도 계엄군의 일환이 돼요. 그러니까 경찰과 군, 군경이 합동해서 계엄을 원래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이번에 특별히경찰이 나오고 원래 군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국방부 산하에 계엄과가 있어요.

그리고 매년 최소한의 간이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내부 도시의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들까지는 지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아는 핵심은 경찰이고, 특히나 서울경찰청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유지를 위한 인력 배치, 그리고 가장 국회든 어디든 가까이에 존재하는 경비 인력들이 경찰 인력들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협력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전 설명이 그게 마치 대단한 내란 모의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건 그건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체포 지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포 지시가 핵심이 되는 건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영장 없이 체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체포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오히려 집중을 해야 하고 이런 경찰하고 아니면 군하고 이렇게 한자리에 만났다, 설명했다. 이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부분도 저는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국회 측에서 김봉식 전 청장에게 증인신문을 했을 때 안가 회동 당시에 받았던 문건에 대한 것들을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무엇이 써 있느냐고 하니까 첫 줄에 2200 국회. 이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한다고 했거든요. 결국은 지시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문건 속에 지시가 담겨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요.

[조기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쪽지로 표현되기도 하고 문건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각 장관들, 또 청장에게 배부됐던 것은 계엄 실행 지시문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 장관들, 그러니까 국방장관이면 장관, 방첩사령관, 또 경찰청장에게는 각각의 권한에 맞게 비상계엄에서 의도한 바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구체적 지시를 다 했던 것들이죠. 그 내용 중에 아마 22:00 시간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거는 당초에 장악하려고 했던 시설들의 시간대별 계획을 적시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계엄 지시 문건이고 이미 안가 회동을 통해서 경찰에는 사전에 제시를 해서 실제 계엄군이 투입될 때도 특임단장도 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지만 최초는 확보하고 봉쇄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해제결의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찰과 계엄 병력이 최초 동원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질서 유지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계엄군이 가지 않았다면 질서가 혼란해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경고용 계엄이었고 국회 해제결의를 통해서 하게 되면 받아들일 거라고 했으면 그냥 가만히 두면 됩니다.

국회에는 아무런 혼란이 없었습니다. 당일 12월 3일 10시 30분경에 국회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정상적이고 평화롭게 시민들이 오가고 그리고 국회는 국회대로, 대부분 다 퇴근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왜 있어서 비상계엄 선포 전에 안가 회동을 통해서 그런 지시를 했겠습니까. 당초부터 국회를 확보하고 봉쇄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려다가 그게 실패한 후에는 특전사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고자 했고 그 관련된 진술들이 곽종근 사령관, 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등 관련돼서 현장 지휘관들의 진술이나 거기에 작전을 수행했던 부대원들의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계엄군이 국회에 가지 않았다면 질서는 정연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계엄이 해제된 후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의원들을 국회에 잘 넣어줘서 상황이 빨리 정리됐다.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그것 역시도 대통령께서도 이게 오래 가려고 한 계엄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계엄 해제결의가 있을 거라고 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당 진술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셔야 하는데 5.16 군사계엄 때는 한 5만 명이 동원됐고 12.12 때는 만 명 정도 동원됐습니다, 군인들이.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언론사와 주요 헌법기관에 다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12.12 같은 경우에도 비상계엄 그 자체도 내란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가 내란이에요. 그리고 계엄을 하면 으레 헌법기관이나 이런 데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게 문제다. 안 가는 게 오히려 특이했던 거고 가는 건 원래 계엄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오히려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관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혀 계엄이라는 상황을 반대로 해석하는 거다.

그리고 봉쇄 지시, 장악 지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봉쇄든 장악이든 이것은 출입을 막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에 들어갈 인원 들어가고 나올 인원은 나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것은 들어갈 인원은 무조건 막는다. 들어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꺼낸다.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어를 마치 막는 것처럼 못 들어가게 계엄 해제 결의를 훼방놓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앵커]
결국은 국회를 봉쇄하는 것이냐, 아니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냐. 계속 엇갈리는 주장들인데 지금 김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봉쇄 그리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가담한 혐의로 일단 형사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1차 공판준비기일도 거쳤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내란공모 혐의는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오늘 국회 측의 질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지금 형사재판 진행 중이라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진술 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헌법재판소의...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신문 과정이 녹취로 들어와서 듣겠습니다.

[질문]
김용현 전 장관은 증인이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 방첩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두 분께 경찰 몇 명을 몇 시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치해달라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답변]
없습니다.

[질문]
1차 국회 통제 관련 묻겠습니다. 증인, 안가에서 나와서 서울청으로 가셨죠?

[답변]
네.

[질문]
가서 들어가면서 주진우 경비부장한테 전화하셨고 주진우 경비부장, 최창복 경비안전계장한테 야간에 운영 가능한 기동대가 6개, 360명 정도임을 확인하셨죠?

[답변]
네. 그런데 다만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인식한 것은 5개 기동대 300명으로 계속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5개 또는 6개 기동대를 그래서 국회 쪽으로 이동시키셨죠?

[답변]
5개 기동대는 원래 국회 쪽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이었습니다. 전장연 때문에 기 철야근무를 하고 있던 경력이었습니다.

[질문]
국회 문에 배치한 건 그 이후죠?

[답변]
네.

[질문]
이 경력은 결국 대통령의 경찰이 질서유지 잘해달라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죠?

[답변]
비상계엄이 현실화되고 비상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런 우발 사태 방지 차원에서 경찰이 경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질문]
국회 출입문이 1문에서 7문까지 7개 맞습니까?

[답변]
네.

[질문]
그럼 경찰 아까 300명이라고 정정하셨는데 국회 문 1개마다 4~5명의 경찰이 배치됐었겠네요?

[답변]
구체적인 경력 배치는 경비부장과 경비부장 실무자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질문]
그러면 22시 23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당시 국회 상황은 어땠습니까?

[답변]
그 당시 22시 23분경 국회 상황은 제가 알지 못하고 그 이후에 35분, 40분쯤 해서 상황실로 내려가서 경력 배치하면서 국회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질문]
계엄 선포 이후에도 처음 한 25분 정도는 국회 문마다 경찰을 배치하기는 했지만 전면 통제는 안 했었어요, 그렇죠?

[답변]
47분 이전까지는 평상시와 같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질문]
그 이후에 22시 47분 또는 48분경 1차 통제가 이루어졌죠?

[답변]
네.

[질문]
계엄이 선포된 22시 23분부터 1차 통제가 시작된 22시 47분경까지 약 22분 동안은 국회 출입이 제한되지 않았죠?

[답변]
그때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질문]
그래서 계엄 초반에 많은 시민들, 일부 국회의원들, 보좌관, 국회 직원, 기자 등 들어갔죠?

[답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는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자유롭게 출입은 가능한 상태였죠?

[답변]
네.

[질문]
처음에는 전면 통제 안 하다가 갑자기 통제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비상계엄이 현실화되었으니까, 실제 시행되었으니까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계엄군도 국회 쪽으로 출동한다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우발 사태나 안전사고 그리고 계엄군과 시민의 충돌 방지 차원에서 안전조치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질문]
1차 통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나 충돌이 우려됐기 때문에 증인과 조지호 청장 둘이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죠?

[답변]
네.

[질문]
이게 질서유지와 시민안전을 위한 것이지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죠?

[답변]
그 당시에 그런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고 47분에 차단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한 23시 가까이 돼서 국회의원님들이나 국회 관계자들이 정문 국회 문쪽에 와서 출입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현장 보고를 받고 제가 바로 법적 검토를 해보고 그 이후에 출입을 시키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질문]
제가 묻는 상황 이후의 것은 다시 여쭤볼 테니까 여쭤보는 것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통제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거 있습니까?

[답변]
제가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습니다.

[질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라는 말은 안 했고 증인이나 조지호 청장이 국회 질서유지 차원에서 통제를 하게 된 것이죠?

[답변]
네.

[질문]
정리하면 계엄선포 이후에도 처음 25분 정도는 국회 문마다 경찰을 배치하기는 했지만 전면 통제를 했던 건 아니었고 다만 대통령이 얘기했던 질서유지를 위해 경력 배치를 했었는데 이후 계엄군이 온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우발 상황 대비 그리고 질서유지, 무엇보다 시민 안전을 위해 22시 48분경 1차 통제하게 되신 거죠?

[답변]
네.

[질문]
처음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려고 했다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이렇게 부랴부랴 적은 경찰력을 배치할 게 아니라 예상 시간 훨씬 전부터 훨씬 많은 경력을 준비하고 배치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또 국회처럼 넓은 곳, 게다가 울타리도 낮고 둘레가 2.5km라고 하셨죠. 조지호 청장 표현에 의하면 여성들도 쉽게 월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소를 전면 통제하려면 5개 기동대 300명, 이 경력을 7개 문에 4~5명씩 배치해서는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것 맞죠?

[답변]
네.

[질문]
국회를 완전히 봉쇄, 즉 아무도 국회에 못 들어오게 막으려면 출입문은 물론이고 울타리도 아까 증인 증언했듯이 몇천 명이 있어야 모두 에워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몇천 명이라고 하셨죠?

[답변]
한 3500명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
증인, 검찰 조사에서도 다 에워쌀 생각이었으면 40개 기동대 이상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하신 적 있죠?

[답변]
네.

[질문]
대통령의 의중이 국회를 국회의원 포함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야겠다는 것이었으면 적어도 계엄 선포 3시간 전인 삼청동 안가에서 증인이나 조지호 청장에게 경찰 몇 명이 필요하다, 몇 명을 배치할 수 있냐, 경찰 몇 명을 국회 어디로 보내서 뭘 어떻게 해달라라고 정도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안가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답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질문]
증인이 지금 구속기소 된 이유는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과 증인을 통해서 경찰이 군과 함께 국회를 장악하도록 하려고 했다라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증인,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한테 장악해라,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답변]
대통령님으로부터 그런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고 말씀하신 대로 1차 차단할 때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차단이 이루어졌고 그게 조금 잘못됐다는 조치인 줄 알고 바로 해제를 한 것입니다.

[질문]
증인을 조사한 검사는 증인에게 척결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까지 들려주면서 살을 도려내고 뼈를 발라냄이라는 뜻이라면서 계속 반복해서 대통령과 증인이 공모해서 국회를 척결하고 없애버리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묻던데 이렇게 검사가 추궁한 적 있죠?

[답변]
그런 질문은 했지만 그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7페이지 일시적 국회 출입 허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증인, 조지호 청장과 논의해서 22시 47분경부터 23시 07분경까지 약 19분 동안 1차 전면 통제하셨었어요. 그러다가 23시 07분경 일시적, 선별적으로 국회 출입 허용하기 시작하셨죠?

[답변]
네.

[질문]
이렇게 허용한 것 역시 증인과 조지호 청장이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죠?

[답변]
네. 제가 조금 법적 판단을 하고 조 청장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당시 국회 어느 쪽 문에서 신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출입을 허용해 줬습니까?

[답변]
경력이 배치된 모든 문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증인 당시 상황실어셨나요?

[답변]
네.

[질문]
혼잡한 상황에서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고 들여보내주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방송 화면을 보면 출입구 쪽에 인파가 많이 몰려 있고 심지어 월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선별해서 통제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답변]
그렇지만 국회 상시 출입자 외에 일반인까지 한꺼번에 들어가면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상시 출입자분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출입을 시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질문]
선별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건 알겠는데 300명 경력으로 선별하기도 힘들었죠? [답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질문]
증인은 분 단위까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23시가 조금 넘은 시각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해서 통화한 사실, 아까 모른다고 하셨죠?

[답변]
네.

[질문]
1차로 전면 통제했다가 풀게 된 경위가 증인이 국회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항의한다라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죠?

[답변]
네.

[질문]
그 보고받고 증인이 조지호 청장에게 똑같이 보고를 해서 23시 06분경부터 출입을 출입증 있는 사람들을 허용한 거죠?

[답변]
네.

[질문]
증인은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연락한 사실 있으십니까?

[답변]
행안위 관계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는데 실시간으로 다 받지 못했습니다.

[질문]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증인에게 문 열어달라고 문자 보내셨죠?

[답변]
문자를 받았는데 문자 받는 즉시 보지 못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봤습니다.

[질문]
문자 보내셨죠?

[답변]
네, 받습니다.

[질문]
그래서 증인이 이상식 의원에게 문 열렸으니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죠?

[답변]
네.

[질문]
한 번 더 정리하면 23시 07경부터 23시 37분 2차 통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약 30분 동안에는 국회의원 등을 선별적으로 출입시키고 있었던 거죠? 이 30분 동안 그전까지 늦게 와서 또는 인파에 막혀 못 들어가고 있던 국회의원, 보좌관, 직원, 출입기자 등 많은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갔었죠?

[답변]
네.

[질문]
다음 2차 통제 묻겠습니다. 이렇게 선별적 통제를 하다가 23시 37분경부터 2차 통제 하셨죠? [답변] 네. [질문] 다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
37분 가까이 돼서 상급청인 본청에서부터 계엄 관련해서 포고령이 하달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 전면 차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
이 2차 통제, 조지호 청장이 지시한 거죠?

[답변]
네.

[질문]
2차 통제가 시작된 23시 37분 전에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 통제 지시받은 사실 있으십니까?

[답변]
없습니다.

[질문]
조지호 청장이 증인에게 2차 통제를 지시할 때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다라는 말 하던가요?

[답변]
그 부분 듣지 못했습니다.

[질문]
2차 통제 이후에도 실제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많이 들어갔죠?

[답변]
담이 낮아서 담도 넘어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증인이 조지호 청장 지시로 2차 통제를 실시한 23시 38분경 이후에도 현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들여보내달라고 항의한다는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답변]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질문]
그 말은 곧 2차 통제 이전에 들어가려던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국회로 들어간 것이거나 2차 통제에도 실제로 전면 통제가 쉽지 않아서 국회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했던 얘기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답변]
이 자리에서 제 주관적인 판단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질문]
종합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 이 사건 계엄과 관련해서 12월 3일 저녁,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 만나서 경찰이 질서유지를 잘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한 번, 그리고 12월 4일 오후, 증인은 오전으로 기억하시는데 대통령이 증인이 국회의원들 선별적으로 잘 출입시켜줘서 빨리 잘 마무리됐다, 이런 격려 전화 받은 거 한 번. 이렇게 딱 두 번 외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화로 또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라도 계엄과 관련된 지시받은 거 있습니까?

[답변]
없습니다.

[질문]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를 전면 봉쇄하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막아라.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막아라,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런 지시받은 적 없으시죠?

[답변]
네,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게 증인이 계엄 당시에 경찰에 국회의원 못 들어가게 막아라, 계엄해제 의결 못하게 막아라.

[윤석열 대통령]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저녁 7시에 국방장관이 제게 찾아와서 국회 경내에 배치하는 군의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외곽 경비를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전화를 해서 국방장관하고 만나게 해 주려다가 이게 관할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하는 뜻에서 삼청동에서 만나게 됐고요. 그날 재판관님들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기억에는 종이를 놓고 장관이 두 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의 어느 쪽에 경찰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디 타임이 되기 전에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외곽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걸 제가 봤고 사실은 국방장관이 국회 외부 경비를 위해서 경찰에게 부탁을 직접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그날 그 자리가 만들어져서 두 분이 오셨던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청장하고 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일부는 전달이 되고, 나중에라도. 또 그때그때 일부는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제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지금 서울경찰청장은 사실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맡은 임무를 제대로 해서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오늘 양쪽의 신문 과정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관]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질문]
삼청동 안가에 가신 얘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안가에 가시게 된 건 경호처장 박종준의 연락을 받고 간 것이죠? 대통령이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 서울청에 당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나 현안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렇게 했나요?

[답변]
아닙니다. 특별히 이건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증인을 같이 불렀다는 건 들어서 알았죠?

[답변]
네.

[질문]
경찰 출신인 경호처장과 단순히 저녁식사 자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갔습니까?

[답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습니다.

[질문]
결과적으로는 한 10여 분 만에 나왔고 결국 저녁식사는 못하셨죠?

[답변]
네.

[질문]
대통령이 부른다고 하는데 용건이 무엇일지 이런 거 생각 안 해 봅니까?

[답변]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격려하실 수는 있겠다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질문]
그로부터 이틀 전인 12월 1일 저녁 9시경에 김용현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죠?

[답변]
네.

[질문]
비화폰으로 전화가 왔고요. 그때가 처음 통화라고 하셨습니까?

[답변]
처음 통화였습니다.

[질문]
김용현 전 장관은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전부터 또는 그 무렵부터는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것을 알고 계엄 선포문과 포고문을 준비하고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사령관들에게 비상계엄 시 출동할 병력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해 둔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증인에게도 그때 전화한 것을 보면 어떤 대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했음직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전혀 없었습니다.

[질문]
전혀 그런 말은 없었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처음으로 전화한 것인데 피청구인의 지시로 전화한 것이라는 말은 하던가요?

[답변]
아닙니다.

[질문]
어떤 말을 하던가요, 전화로?

[답변]
서울청장으로 부임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대통령님께서 칭찬이 있으셨다, 그 정도로...

[질문]
그러니까요. 피청구인이 증인에 대해서 치하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치하한다면서 증인에게 전화해서 내 뜻을 전하라, 이런 얘기도 없었다.

[답변]
그런 전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대통령께서 칭찬하시더라 하면서. 그래서 저는 단순한 격려 전화로 받았는데 국방부 장관이 전화가 와서 저도 약간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질문]
삼청동 안가에서 피청구인이 한 말, 혹시 기억나는 대로 말해 줄 수 있나요?

[답변]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질문]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종북 좌파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탄핵도 남발되고 있고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신 것 기억납니까?

[답변]
주로 비상계엄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기억납니다.

[질문]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인가요?

[답변]
현 시국 상황과 비상계엄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
그 당시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답변]
그 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질문]
그래서 결국 오늘 밤 12시에 비상계엄을 내가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나요?

[답변]
22시로.

[질문]
그리고 뒤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때 A4 문건 한 장 받으셨죠? 거기에도 첫 줄에 22:00 국회. 그러니까 22시 국회라는 문건도 기억은 나시죠?

[답변]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2200 국회, 그 부분이 제일 앞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질문]
그게 제일 앞 부분에 있었던 거고 기억이 나시는 거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나요?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을 나갈 텐데 국회 통제 좀 잘해달라. 이런 말도 했나요?

[답변]
그 부분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국회 말고 다른 장소에 대해서 얘기한 건 없나요?

[답변]
정확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질문]
기억나지 않습니까?

[답변]
네.

[질문]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답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가정사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답변]
네.

[질문]
이거는 비상계엄을 왜 선포하게 됐는지 이유와 동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인도 아시다시피 증인도 놀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5년 만에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왜 도대체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 줄 수 없나요?

[답변]
그런 부분이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전혀 결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질문]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답변]
여러 가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질문]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답변]
네.

[질문]
A4 문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피청구인이 있는 자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A4 문건을 건네줬습니까?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증인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각각 1장씩 나눠줬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지요?

[답변]
네.

[질문]
적어도 그러면 피청구인이 주는 장면을 볼 수 있었겠네요?

[답변]
한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질문]
22시 국회 말고 다른 장소들에도 시간이 적혀 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답변]
시간과 장소가 몇 군데 적혀 있었던 것으로.

[재판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서 A4 용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대통령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받았나요?

[답변]
대통령님과 장관님, 저, 조지호 청장님 4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관]
그때 한 장씩 조지호 청장 하나, 증인 하나, 이렇게 줬다는 거죠?

[답변]
네.

[재판관]
혹시 설명 안 해줬어요, 이게 뭐라고?

[답변]
문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관]
아까 안가에 있었던 시간이 10분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럼 식사 안 하셨어요, 그때? [답변] 사무실 돌아와서 했습니다.

[재판관]
돌아와서 분식 먹었다는 게 그것입니까?

[답변]
네.

[재판관]
그런데 7시 20분에 모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당연히 저녁 먹을 거라고 간 거 아니에요?

[답변]
그러니까 저녁을 못 하고 그냥 나왔기 때문에 사무실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재판관]
거기에 2200 국회라고 써져 있는 것은 증인도 보셨다는 거죠?

[답변]
네, 기억이 납니다.

[재판관]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게 계엄군 출동시간과 출동장소였다는 건 증인이 알았습니까?

[답변]
그건 지나고 나서...

[재판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랬다는 거군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증인은 경찰대 5기시죠?

[답변]
그렇습니다.

[재판관]
조지호 경찰청장은 6기시고.

[답변]
네.

[재판관]
기수가 역전됐는데 왜 그렇게 됐나요?

[답변]
저희들은 기수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승진할 때 경정까지 승진할 때는 심사, 시험 이렇게 혼재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승진 연차가 다르지 꼭 졸업 기수대로 승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관]
증인이 서울청장이 된 날짜가 2024년 8월 16일.

[답변]
그렇습니다.

[재판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이 된 날짜가 2024년 8월 10일. 맞습니까?

[답변]
네. 조지호 청장이 전임 서울청장이셨습니다.

[재판관]
그때 안가에서 대통령께서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하면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고 계엄군에 협조하라. 이런 말씀을 대통령이 하셨나요?

[답변]
대통령님의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재판관]
그러니까 워딩 말고 내용.

[답변]
전체적인 내용이 질서유지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으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재판관]
계엄군 출동 얘기도 하셨나요?

[답변]
국회를 포함해서 몇 곳에 계엄군이 출동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재판관]
그러면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계엄군은 뭐하러 국회에 가는 것인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없었나요?

[답변]
비상계엄 선포되면 당연히 계엄군이 주요 시설로 온다고 그 정도 막연한 생각만 했습니다.

[재판관]
그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답변]
네.

[재판관]
그래서 증인은 그냥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장소에서 출동을 하니까 그냥 경찰은 사회 전반적인 질서유지해라, 이런 정도로 알아들었다. 지금 증인은 그 정도 알아들었다는 거죠?

[답변]
네.

[재판관]
안가에서 돌아오면서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같은 차에 탔어요? 조지호 경찰청장의 관용차를 타고 왔는데 그러면 증인의 관용차는 어디 갔습니까?

[답변]
저는 보통 어느 장소에 가면 차를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식사하는 동안에 기사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보내고 제가 식사하고 나면 보통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루틴화된 습관이 그렇습니다.

[재판관]
자연스럽게 그냥 한 대로 왔는데 그때 증인이 조지호 청장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비상계엄을 정말 하시겠습니까? FTX, 가상훈련 시나리오 같은 거 하시려는 게 아닐까요? 이런 얘기했습니까, 증인이?

[답변]
형사재판 관련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재판관]
조지호 청장이 대통령께서 기강 확립 차원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혹시 그런 대답 들은 적 있습니까?

[답변]
그 부분도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재판관]
그래서 증인이 혹시 비상계엄이 아니더라도 훈련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제가 사무실로 돌아가서 몇 가지 좀 챙겨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는데.

[답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재판관]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대답하셨죠?

[답변]
네.

[재판관]
그리고 나서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됐잖아요. 선포되고 나서 22시 30분경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증인에게 전화했다고 했죠?

[답변]
네.

[재판관]
무슨 얘기했나요?

[답변]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공소사실 관련이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판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니까 자기들도 국회에 간다. 이건 알려준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재판관]
그래서 대통령께서 계엄군이 국회로 간다고 한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증인이 생각했다는 거고. 맞습니까?

[답변]
네.

[재판관]
그러고 나서 그렇게 처음 통화한 게 22시 30분이고 그다음에 이진우 사령관이 전화를 두 번 더 했죠?

[답변]
전체적으로 8회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재판관]
여덟 번이나 했나요?

[답변]
그러니까 완전히 그날 밤 상황이 끝날 때까지.

[재판관]
계속 전화하셨군요?

[답변]
전화가 왔었습니다.

[재판관]
그러니까요. 왔겠죠. 그런데 왜 자꾸 전화가 왔나요?

[답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 못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협조 좀 부탁한다. 그런 내용이었나요?

[답변]
네.

[재판관]
제가 아까 시간을 잘못 얘기했구나. 처음 통화한 게 23시 30분인가요?

[답변]
22시 30분.

[재판관]
22시 30분인가요? 조서에 23시 30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고 나서 최창복 씨가 경비안전계장이시죠?

[답변]
네.

[재판관]
이분이 무전망으로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으로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해요. 계엄 관련 군인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계엄군은 신분 확인 후 국회에 진입하도록 해라. 하는 것을 무전으로 국회 출입문을 지키고 있던 기동대 지휘관들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답변]
네, 알고 있습니다.

[재판관]
그다음에도 이진우 수방사령관께서 전화를 하신 다음에는 다음에 협조 부탁한다고 하면 그걸 증인의 지휘계통에 따라서 얘기를 한 적은 있었죠?

[답변]
네. 일부 있습니다.


[재판관]
일부 있고. 그래서 그날 증인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연락받은 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것밖에 없는 거죠?

[답변]
네.

[재판관]
추가로 다른 건 없으시고?

[답변]
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재판관]
네, 감사합니다.

[재판관]
증인이 수사기관 조사받을 때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받으셨나요?

[답변]
네.

[재판관]
그다음에 진술내용 확인하고 조서에 서명날인하셨나요?

[답변]
네.

[재판관]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질문]
증인신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말씀드릴 게 한 1분 정도 있습니다. 지금 청구인 측 신문사항에도 그렇고 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기도 하고 조지호 증인의 경우에 행안위나 이런 데 불려나간 것 외에도 경찰로부터 한 세 번 그리고 긴급체포 구속되고 나서 검찰에서도 한 10번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그 10건의 조서가 제출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병실에서도 계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병실에서만 8회 조사를 받았는데, 길게는 7시간까지도 받고.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꼭 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호 증인 같은 경우에 이 사건 첫 번째 국회 봉쇄, 두 번째, 의원 끌어내는 것. 세 번째, 체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연관되어 있는 증인입니다. 아마 그래서 국회 측에서도 가장 유리한 증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증인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지호 증인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고 피신조서는 10회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이후에 전부 다 진술된 것이고 계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진술했던 행안위에서의 진술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진술이 피신조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른 부분들이 되게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봉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의원을 끌어내라고 전화를 받았다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특히 아까 재판관님께서 오전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신문하시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체포 문제도 12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위치확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체포라는 얘기를 초반에는 하지 않다가 국회 쪽 소추위원인 정청래 위원이 위치확인이 곧 체포 아닙니까라고 큰소리 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진술이 다 체포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재판관]
잠시만요.

[재판관]
조지호 증인은 저희도 두 번 불렀는데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안 나온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청구인 측에서는 구인까지도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유지를 하십니까?

[답변]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들어서 저희는 철회하겠습니다.

[답변]
저희는 구인까지 원합니다.

[재판관]
그러면 저희가 내일 평의를 할 거니까 그때 평의를 해서 채택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유를 상세히 써내십시오. 간략하게 써서, 뭐 이렇게 쓰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증인이 꼭 필요하다. 이걸 자세히 써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답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저희도 채택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보류로 하고 저쪽에서 채택을 하시면 저희도 주신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오후 2시부터 있었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신문 내용을 길게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헌재에서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성현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인물이죠. 저희가 헌재에서 나온 발언 내용을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이 상부의 누구 지시인지 언급하지 않았고 특정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국회로 가라고 했었다. 그런데 체포라는 표현으로 부여된 임무는 없었지만 4일 0시 45분쯤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앵커]
국회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라, 이진우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해서 들었다라는 발언을 했고 수방사령관에게세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체포라는 언급은 없었지만 어쨌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있었다는 거예요.

[원영섭]
그러니까 결국에는 체포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홍장원 차장이라든지, 홍장원 차장도 정확하게 체포라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분도 결국 의원인지 요원인지 인원인지 모를 사람을 끌어내라라는 거죠. 그런데 끌어내라라는 단어하고 체포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체포는 무슨 단어냐. 체포는 어떤 사람을 어떤 한 장소에 고정시켜놓는 겁니다.

이 장소에서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체포예요. 그런데 끌어내라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끌어내라는 건 그 장소에 가지 말라는 거고 그 장소에만 없으면 다른 데, 부산에 가 있든 일본에 가 있든 미국에 가 있든 그걸 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체포라는 단어는 없는데, 체포라는 단어와 끌어내라는 지시는 지금 전혀 동일한 것도 아닌데 계속 국회 측에서는 체포라는 지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상계엄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고 각자의 판단, 아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이야기했지만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둘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들도 꽤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체포라는 게 결국 내란죄를 입증하고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핵심적인 단어거든요.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니고서는 체포할 수 없다가 헌법의 규정이에요. 만약에 체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면 그게 위헌적인 내란이며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 그런 논리 때문에 계속 체포라는 단어에 집착을 하는데 어디에도 체포를 하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그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앵커]
이진우 사령관이 5차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했잖아요. 본인이 기소 상황이어서. 그래서 헌재에서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데 조성현 단장이. 지금 4명이 1조가 되어서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는 것은 지시,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다, 기억에 없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조기연]
당초에 특전사도 그렇고요. 수방사도 그렇고 실제 일선 지휘관들이나 출동하는 부대원들은 임무 자체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출동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휘관들, 특전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 등은 알고 있었지만 하급 지휘관들은 몰랐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갔을 때 도착한 장소가 국회고 국회 본회의장이나 본관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하달된 지시, 그 목적은 분명하게도 국회의 계엄 해제결의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로 지시가 내려갔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건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오늘 조성현 1경비단장도 똑같은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체포와 끌어내라는 게 혼용이 되면서 체포라는 표현이 없었다거나 그래서 끌어내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주장되기도 하고 이렇기는 한데요.

분명한 것은 체포 지시는 14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지금 조성현 1경비단장이라든가 곽종근 사령관이 끌어내라는 지시로 표현되는 내용들은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계엄 해제결의를 위해서 모였을 당시에 계엄해제 결의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표현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지시했다는 내용, 즉 의결정족수가 안 찬 것 같아 끌어내라고 했다는 의미는 국회의 계엄 해제결의를 못하게 막기 위한 것이었죠. 이것 자체는 헌법 77조에 비상계엄의 요건과 또 해제 요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체포의 의미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게 사실로 확정된다고 하면 헌법 위반이 맞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명확해지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조금 전에 있었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신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헌재에서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내용을 보면 공포탄을 준비시켰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공포탄을 준비시켰고 계엄 담화 전부터 공포탄을 지시했다. 그리고 부하가 그렇게 진술했으면 맞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보호해야 할 시민이 군인을 막아서 의아했다. 이런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공포탄 지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그거는 아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서울 지역 계엄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매뉴얼에 따른 움직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포탄이 소리만 크지 사람을 위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유튜브나 이렇게 많은 화면으로 그 당시 특수전사령부 소속의 그런 병사들의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 탄창을 끼우지 않고 있어요, 총에. 그러니까 그건 무엇이냐. 결국 탄창을 꽂아놓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별도로 제가 볼 때 들은 것 같고. 그러면 공포탄이냐, 실탄이냐. 공포탄이라도 할 수도 없지만 그 공포탄조차도 누구나 탄창이 안 꽂혀 있다는 것은 공포탄조차도 쏠 의사가 없다라는 것, 그 현장에서 명확했던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진술은 김현태 단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현 이분이 증언하는 게 결국 그러면 그러면 그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느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이야기 중에 검찰발로 나왔던, 누설됐던 이야기 중 하나는 4인 1조로 사람을 끌어내면 된다라고 했는데 150명이 필요한데 4인 1조로 만약에 끌어내려고 했다고 하면 인원이 600명이 최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슬렁거리는 사람 100~200명하고 밖에서 경비 보는 사람하고 한 1000명은 필요해요. 그런데 300명 투입해서 이것을 누구를 끌어내라, 4인 1조로? 그거는 애초에 별로 맥락이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내용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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