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탄핵심판 8차 변론...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 진행

[이슈플러스] 탄핵심판 8차 변론...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 진행

2025.02.13. 오후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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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로 사실 사전에 지정했던 8차 변론기일까지는 모두 끝났습니다. 물론 다음 주 화요일에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어쨌든 오늘 3명의 증인이 다 나와서 증언을 했고 그 주요 영상을 저희가 또 보여드렸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을 총평해 주실까요?

[이고은]
최초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던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으로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 굉장히 유리한 증언을 해서 증인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나 여인형 전 사령관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들을 했고요. 일부 형사재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어떻게 생각하면 국회 측에 유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증인으로는 홍장원 전 차장 또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 소추 사유에 부합되도록 증언을 했고요. 오늘 또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부가 직권으로 부른 조성현 단장도 검찰에 쓰인 공소장 내용 그대로 증언을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측에는 좀 불리한 증언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심판정에 출석해서 직접 발언을 했는데 이 점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재판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 해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각각 어떻게 판단했을지도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결국에는 재판관들은 기록을 근거로 해서 사실관계 파악할 것이고 증인신문 자체도 증인신문 기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록이 근거가 되는 것이지, 발언 자체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나왔던 3명의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오전에 나왔고 오후 2시부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4시부터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주요했던 증인, 그리고 주요했던 발언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이고은]
일단은 각각이 다 주요한 발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 변론기일에 있었던 홍장원 전 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지시 내용에 대해서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바가 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그런 내용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오늘 증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부분에 대한 신빙성에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공소장에 쓰여진 조성현 단장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4명씩 1명을 끌어내라라는 것을 지시하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 조성현 단장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 공소장에 쓰여져 있는데요. 오늘 조 단장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과 같이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재검토해야 하지 않냐라고 자신의 상관인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이야기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안에 특수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경내 진입은 하지 않았다고 증언함으로써 검찰 공소장 내용과 굉장히 부합되는 그런 증언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태용 국정원장은 대통령 측 증인이고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대통령 측, 역시. 그리고 조성현 제1경비단장은 헌재 직권 증인인데 3명 각각 증인들이 어느 쪽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평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예단을 갖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말씀하셨던 3명의 증인들이 각각 어떤 사실관계에 관련돼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증인신문 과정에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체포와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했고 그와 관련한 메모가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국정원에서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신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포조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실제 체포 시도가 있었는지를 묻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진술 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회 당시 영상이 기억날 겁니다. 보면 경찰들이 담에 있었고 그리고 건물 내부에는 군이 출동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들이 외부에 있었던 당시에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일반적인 전면적인 통제인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들만 선별해서 통과시켜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회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느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물어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수방사가 출동됐던 인원 중에 수방사와 특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방사에 대해서 수방사가 당시에 군에 출동해서 그때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냐, 이에 대해서 물어봄으로써 결국에는 이 당시 군이 국회에서 어떠한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간 것이냐, 아니면 질서유지를 하러 간 것이냐. 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각각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에 대해서 어느 쪽에게 유리했다, 이렇게 판단할 것인지는 각각의 재판관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언과 배치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씩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홍장원 전 1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적었다는 메모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에 배치되는 증언을 내놨었는데요. 그러니까 메모가 하나가 아니라 4개가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고은]
저도 사실 메모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태용 원장이 진술할까가 주목이 되었는데요. 늘 조태용 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이 증인신문 기일 때 공개가 됐던 그 메모는 최초의 메모가 아니다라면서 최초 홍장원 전 차장이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명단을 받았을 때 휘갈겨 썼다라는 메모가 최초 메모고 그러고 나서는 보좌관을 만나서 정서, 깨끗하게 다시 적으라고 했던 것이 두 번째 메고. 그리고 나서는 그다음 날이죠. 12월 4일 오후경에 보좌관을 다시 불러서 어제 기억나는 대로 다시 써봐라라고 작성했던 것이 세 번째 메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성했던 보좌관을 불러서 물어보니 세 번째 메모를 작성할 당시에는 파란색 펜으로 사람 이름만 적었는데 언론에 공개된 그 쪽지에는 내가 적었던 사람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도 쳐져 있고 다른 말들도 가필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일종의 네 번째 메모로 볼 수 있다라고 오늘 조 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이 그간 메모를 근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1차적인 지시를 받았고 구체적인 체포 명단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증언 내용에 힘을 싣는 물증이었는데 그 물증 자체가 신빙하기 어렵다. 여러 번 재작성된 메모고 심지어는 네 번째 메모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메모에다 가필한 것인데 그 가필이 과연 누가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가필된 메모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홍장원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많이 흔드는 증언이 아닌가 싶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씩 따져보면 홍장원 전 차장 증언에 오히려 힘을 싣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홍장원 전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듣고 바로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라고 얘기했고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원장은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이 메모만큼은 이미 있다는 존재 사실 자체는 국정원장도 알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 메모를 최종적으로 작성한 것은 홍장원 전 차장이 아니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좌관이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보좌관이 허위내용의 메모를 기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홍장원 전 차장이 어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여러 가지 여타 증언을 허위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진술들을 하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메모는 최초 작성된 게 12월 3일이거든요. 그러면 12월 3일부터 홍장원 전 차장은 허위로 진술할 의도를 가지고 이 메모를 허위로 작성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12월 3일에 과연 어떤 허위의 의도를 가지고 이런 메모를 작성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제3자인 보좌관을 끼워넣어서 허위 증거를 착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말인 즉슨 12월 3일, 4일에 걸쳐서 작성된 메모가 그때 당시 작성된 메모고 최소한도 그 메모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재된 인원이 분명히 맞다는 점이 확인됐다면 홍장원 전 차장이 이것은 체포 명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한 이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오늘 조태용 원장 헌재 발언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은 메모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태용 원장이 논란을 제기하는 건 신뢰성을 물타기 위한 거라고 반발을 했고요. 자신이 보좌관에게 다시 메모를 써보라고 한 건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YTN 취재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에서는 이런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김성수]
일단 어느 쪽을 더 신빙할 수 있느냐를 볼 것이고 그것은 다른 물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증들을 통해서 파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메모 관련해서 제가 들은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일단 오늘 답변 내용에서, 그 메모에 관해서 처음에는 포스트잇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국정원 내부에서 확인을 해봤다는 결과인데 포스트잇을 홍장원 차장이 보좌관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잇에 내용이 있었고 보좌관이 이것을 정서, 다시 깔끔하게 적는 것을 12월 3일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홍장원 차장이 보좌관에게 다시 한 번 두 번째 메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메모와 관계 없이 다시 한 번 기재해달라라고 해서 보좌관이 자신의 기억대로 다시 한 번 기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단이 작성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국정원장도 확인을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최근 증인신문 과정에서 현출되었던 메모가 있지 않습니까?

검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명단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한 보좌관도 그 부분은 가필된 것 같다. 그러니까 나중에 작성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명단에 대해서는 일단 국정원장도 인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단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메모에 대해서도 존재했다는 것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인데 다만 검거와 관련해서 체포명단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명단이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김용현 전 장관이 당초에 증인신문 할 당시에 명단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체포명단이 아니라 포고령 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었다, 이런 취지로 답변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의 위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홍장원 전 차장이 당시에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고 했지만 그는 당시에 국정원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 그러면서 또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이 YTN과의 통화에서 밤 11시 6분에 자신이 공관 앞 공터가 아닌 사무실에 있었다는 주장은 공관과 사무실이 겨우 3분 거리다. 그렇기 때문에 CCTV로 전체 동선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고은]
저도 만약에 그 CCTV의 시간과 그때 당시 그 CCTV상의 홍장원 전 차장의 모습을 근거로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CCTV 전체가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홍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후 11시 06분경이라고 추정을 해서 그때쯤 내가 이런 명단을 듣고 글씨를 휘갈겨 썼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사실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11시 06분. 사실 06분도 매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분 사이에서도 사람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06분경에 공터가 아니라 본사 청사에 있었다라는 조 원장의 증언 내용에 힘이 실리려면 차라리 CCTV를 11시부터 11시 10분까지 홍장원 전 차장의 이동경로를 다 공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그게 공개됐을 때 정말 홍장원 전 차장이 전혀 공터에 간 바가 없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건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거로 충분히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홍 전 차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CCTV을 전체 공개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사실 더 정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홍 전 차장에게 전화통화했을 때 홍 전 차장이 음주 상태였고, 반주 상태였고 그런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오늘 심판정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윤 대통령 측의 의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수]
증인의 진술 자체에 대해서 신빙성을 낮추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순점을 찾는 겁니다. 물증과의 모순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증인들과의 진술에서의 모순점. 이런 것을 찾는 것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증인의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 허위진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증명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당시 홍장원 전 차장이 어떠한 직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홍장원 전 차장의 당시 상황에 대한 부분을 주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 모순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찾는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어디서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그와 반대되는 객관적 물증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현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고은]
아무래도 증언 내용에 대해서 증언이라는 것이 증인이 기억한 바대로 진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 자체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하면 증언 내용의 신빙성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통화했던 당시음주 상태였다고 하면 음주 상태에서 들었던 그 기억 자체가 부정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한 증언은 당연히 신빙성이 낮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거나 여인형 전 사령관과의 체포명단을 들었을 때 음주 상태였고 따라서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차장 해임 사유는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또 조태용 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이 야권 인사에게 수차례 인사청탁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은 자신을 좌표 찍고 몰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고은]
아까 김성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증인의 신빙성을 흔드는 아까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증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증언을 한, 윤석열 대통령 측에 대해서 조금 불리한 증언을 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 위증이다, 허위내용을 얘기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허위 증언의 동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되도록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장원 전 차장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허위 내용으로 증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의도를 가지고 허위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 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이런 행동들이 있었다고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도 오늘 실제 발언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녹취가 준비가 됐습니까? 조태용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무슨 말씀하셨냐, 이렇게 조태용 국정원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다. 그래서 저는 도와주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말씀처럼 저는 들었던 얘기고 우리가 그래서 비상계엄 하에서 방첩사를 도와줄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내용인데요. 준비가 됐나 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첩사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지 정확하게 말을 안 했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당시에 조 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진술한 것인데요. 지금 방금 들으셨듯이 조 원장은 국정원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들이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홍장원 전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사항에 대해서 나는 조 원장에게 보고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 원장은 딱히 다른 얘기하지 않고 내일 이야기하자라고 답변을 해서 이러시면 어떻게 하냐. 어떤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이런 것들을 내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자신이 반문하기까지 했다라고 보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홍장원 전 차장이 지금 증언한 것과 오늘 조태용 원장이 증언한 것이 많이 배치되는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 재판관들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직접 신문하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두 사람 증언 중에 어떤 사람의 증언 내용이 더 맞을지는 헌재 재판관들이 직접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 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이 마치 수수께끼 선문답하듯이 알아듣게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답답하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했고 정확히 말을 했다면 오해가 없었을 것이다라면서 홍장원 전 차장에게 책임을 떠넘겼는데 이렇게 양쪽 의견이 너무 다른 게 지금 수없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김성수]
결국에는 그날의 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재구성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양측의 얘기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겹치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 대화 내용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신빙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국정원장은 당시에 그런 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누구를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일단 재판관들이 어떻게 볼지를, 검토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물증이라든지 다른 증인들의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야 하는 것이고. 또 이게 통화를 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또 내가 이것을 다른 하급자에게 지시한다든지 아니면 상급자에게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서 어느 쪽의 답변이 모순된다든지 아니면 어디까지 신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형두 재판관이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또 물어봤는데 시간 순으로 쭉 놓고 보면 홍준표 전 차장이 조태용 원장에게 그렇게 한가하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듣고 나서도 내일 얘기합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도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대표를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생각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소리인지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고은]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지금 조태용 원장도 홍장원 전 차장과의 통화가, 대화가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대화 내용이 국정원과 관련이 전혀 없는 방첩사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당시 상황과 긴박성에 과연 맞는 증언인가라는 게 의문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때 당시 통화나 대화를 나눴다면 방첩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국정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상황상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주신 대로 어떤 모호한 이야기를 홍장원 전 차장이 했다면 그게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이재명 등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는 말은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원장으로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 우리 국정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상세히 물었을 것이 상식에 부합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꼬치꼬치 묻지 않았다라는 것도 상식에 반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홍장원 전 차장은 그야말로 원장 밑에 있는 차장에 불과하지 이겁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고 심지어 사령관으로부터 구체적인 명단을 받았다면 사실은 이것은 자신의 상관인 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원칙에 더 가까운 행동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재판부에서는 지금 두 사람의 진술이 팽팽하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상식에 더 맞는 또 물증에 더 맞는 증언이 어떤 증언일까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어떠한 보고를 다른 정부 부처에서 받았을 때 나의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보고했다라는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 조금 더 신빙성이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치열한 공방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직접 질문을 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가 제지를 당했습니다. 대통령 측 증인이었고요. 앞서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때는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게 재판부가 허가해줬었는데 오늘은 어떤 면에서 제지했을까요?

[김성수]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제지의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평의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의에 의해서 결정된 이유가 국회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석하는 증인들의 관계, 대통령과 관계되는 관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법정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아예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단했고 다만 직접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소송지휘에 대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소송지휘권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인 쟁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보이고 답변이 그렇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것도 시간 제한 없이 신청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고은]
사실 시간제한 없이 증인신문을 하게 해달라는 것은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라는 판단하에 이런 신청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은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증인신문을 할 때는 재판장이 묻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냐. 왜냐하면 소송지휘권은 재판장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시간제한이 없는 증인신문이라는 것 자체가 재판관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이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증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우리가 탄핵해 보고자 하는 의지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홍장원 전 차장, 지난 기일에 참석했을 때는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을 했고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내용을 번복시키는 것이 윤 대통령 탄핵 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탄핵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증인으로 신청한 것 같고요. 또 오늘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에도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내용에 반하는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흔들고자 이렇게 증인 신청을 재차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난해 3월에서 4월쯤에 삼청동 안전가옥 회동에 참석을 했죠. 그런데 윤 대통령에게서 당시에 비상한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오늘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제 기억을 떠올려보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진술과는 배치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수]
각 참석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현장에 있었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잠시 자리를 비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국가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궤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오늘 국정원장에게 당시 안가에서의 모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재판부에서도 하는 걸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엄에 대해서 전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사실관계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앵커]
김형두 재판관이 이와관련해서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인형 사령관의 말을 빌려서요. 삼청동 안가에서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이나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을 말렸습니다. 제가 그 기억이 굉장히 생생했기에 그분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말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인형 전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특별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말합니다, 오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뭘 물어보면 그렇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계속 기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아니오가 아니라요. 그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이고은]
위증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위증죄라 함은 실제 예를 들어 허위를 얘기했다고 위증죄가 다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증언한 내용이 사실과는 다를지라도 증언 당시에 내가 기억한 대로만 증언을 하면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이 오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윤 대통령에게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네, 아니오라는. 그러니까 사실 여부에 대한 정확한 즉답보다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답함으로써 이 위증죄에 해당할 여지를 최소화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사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비상한 조치라는 표현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걸 만류했다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증언을 하고 있고요. 또 당시에 여 전 사령관 등에 따르면 조태용 국정원장도 함께 있었고 함께 말렸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들으면 잘 잊히지 않는 말인데 과연 조태용 국정원장이 정말로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있는지. 또 극구 만류했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도 있는데 만류까지 했다고 하면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맞는지,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요.

오늘 조태용 원장의 전반적인 증언을 보면 예, 아니오보다는 기억이 그렇다, 제 판단에는 그렇다. 왜냐하면 의견에 대한 진술은 또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측에서는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 전에 영부인에게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정확히 2개 보냈다고 명시를 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에 대해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회 측의 이 질문 의도는 뭐였을까요?

[김성수]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메시지를 보낸 것이 혹시나 계엄과 관련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더 펼칠 수 있을지는 더 검토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윤 대통령과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거짓말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오늘 발언을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녹취가 준비되면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장원 전 차장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자신은 기억력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다라고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비상입법기구 설치 쪽지에 대해서는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쓴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리고 비상입법기구가 정확히 어떤 성격이냐 묻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러면서 답변을 회피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고은]
만약에 오늘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억력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라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했던 말도 전략이었겠죠. 기억은 정확히 나는데 진술을 흐리는 전략을 선택했다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러한 윤 대통령의 진술 내용을 들으면서 기억력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다라는 이 부분이 과연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말일까, 조금 의구심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기억력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몇 달 전의 일을 100% 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기억력이 정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문맥을 살펴보면 자신은 딱 한 번 홍장원 전 차장과 식사한 적이 있는데 홍장원 전 차장이 대통령과 나는 술을 잘 먹고 여러 차례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내 기억에 반하고 홍장원 전 차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허위내용으로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기억하건대 나는 딱 한 차례 식사한 것 이외에는 홍장원 차장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차례 무슨 술을 먹는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말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일 것 같고요.

사실 그런데 기억력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다. 이런 말보다는 예를 들어 딱 한 번 식사를 한 것이라면 한 번 식사 약속을 잡았다라는 것에 대한 물증을 제출하는 것이 이러한 구두진술보다는 더 증거적인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네요. 조태용 국정원장, 특정 언론사에 단전, 단수 관련한 쪽지도 본 적이 없다고 오늘 밝혔거든요. 앞서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계엄 당일에 대통령 집무실 원탁에 소방청장, 단전, 단수. 이런 단어가 있는 쪽지를 봤다고, 얼핏 멀리서 봤다고 증언을 했는데 여기도 엇갈리네요.

[김성수]
일단 그 쪽지에 대해서도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얼핏 그런 내용이 기재돼 있는 쪽지 내용을 본 것 같다고 했고 조태용 원장은 그런 쪽지를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장관과 원장이 참여했던 시간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전에 마지막에 쪽지가 있었다가 그 이후에는 치웠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특히 언론사 단전, 단수에 관한 부분은 이상민 전 장관이 결국에는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이 일단 우선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장관의 진술과 그리고 나머지 사실관계들을 확인할 겁니다.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빙성을 따질 것으로 보이고. 오늘 원장에게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곁들이는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주된 사실관계를 물은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또 홍장원 전 차장과 전화통화한 사실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홍장원 전 차장과 발언이 배치가 됩니다. 첫 번째 전화했을 때는 원장이 부재 중이니까 원을 잘 챙겨라. 이따 전화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화에서는 아니, 왜 원장이 계시다는 말을 안 했냐. 방첩사령관과는 육사 선후배인데 방첩사 지원을 잘해줘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은 두 번째 통화에서 첫 말씀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네, 봤습니다.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화한 시점을 봐야 합니다.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이 통화를 나눴던 시간 자체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시점입니다. 그런데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정말로 정신이 없고 국가에는 비상사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태에서 굳이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원장이 부재하니 원을 잘 챙겨라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안부나 격려나 아니면 잘 좀 챙겨라라는 이야기인데 이때 당시 상황이 정말 비상상황이었고 국회로 군도 들어가고 헬기에서 군인들이 내려오고 이런 상황에서 원장이 안 계시니 원을 잘 챙겨라라는 말을 했다는 윤 대통령의 진술 내용이 저는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통화가 원장이 계시다는 걸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냐라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계속해서 나는 국정원장이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아서 원장이 없으니까 1차장에게 전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는 원장이 계시는데 왜 계시다는 얘기를 안 했냐. 방첩사 잘 지원해라라는 말은 그때 당시 시간이나 당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나 통화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는 비상계엄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시내용이 있었다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조금 더 신빙성이 그 상황에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신빙성이 더 높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오늘 결국에는 홍장원 전 차장이 보좌관과 함께 작성했다라는 메모의 존재 자체는 거의 사실로 확정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쓰여진 최소한 명단, 사람 이름까지는 정확히 사실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명단까지도 오가는 상황에서 원장 없이 원을 잘 챙기라든지 방첩사를 잘 지원해라. 원장 있는데 왜 나한테 그 얘기 안 했냐, 이런 어떻게 보면 한가할 수 있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저는 상황과 또 메모 작성 당시나 여러 가지와는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오늘 또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국무회의 가지고 많은 말이 있었지만 먼저 전화한 사람이 먼저 왔을 뿐, 주무부서인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 법무부를 먼저 전화했기 때문에 먼저 왔을 뿐이고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건 저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앞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수]
일단 국무회의를 진행했느냐 여부는 탄핵사유 다섯 가지 중에 하나, 절차 위반이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관련해서 국회 측에서 보고 있는 사실관계는 국무회의 심의 자체를 정족수에 대해서는 채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족수를 당초부터 채울 생각이 없었는데 이후에 내부적으로 정족수는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채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당초에는 국무회의 심의 자체를 진행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해서 늦게 참석한 장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당시 순차적으로 연락을 했기 때문에 늦게 도착한 사람이 있었던 것 뿐이지 당초부터 국무회의 심의 자체는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의결정족수가 맞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결국 심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맞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내용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이 판단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일단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태용 국정원장에 이어서 오후 2시부터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있었는데요. 역시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고요.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구속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점이 오늘 발언하는 데 영향을 줬습니까?

[이고은]
저는 발언에 영향을 충분히 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헌재에서 했던 증언 내용이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서 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언을 함에 있어서 본인 형사재판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봉식 전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내용에 정확히 부합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가령 윤 대통령은 국회에 군이나 경찰력을 동원했던 이유가 질서유지 차원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입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만 선별적으로 안전하게 의결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군 장성이라든지 아니면 경찰력을 동원했던 것이지 결코 국회의원들의 해제결의를 막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투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결국에는 질서유지 차원이 맞다고 증언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전반적인 증언의 취지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도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때 경찰력이 동원되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하려고 했다고 증언할 경우에는 본인 형사재판에 대해서도 대단히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질서유지 차원이었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윤 대통령 주장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또 본인의 형사재판에도 유리한 증언이다라고 판단해서 이러한 증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안가에서 문건을 받았지만 2200, 22시 국회만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MBC와 여론조사 기관 꽃은 언론보도를 들으면서 기억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김성수]
문건이라는 게 저희가 쪽지, 계속해서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그 쪽지를 받았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문건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22시 국회, 이게 첫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억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론보도를 보면서 MBC와 여론조사 꽃, 이런 부분도 기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기억이 난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여기서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쪽지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제공한 사실 자체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툴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어느 쪽을 신빙할 수 있을지까지도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4일에 대통령으로부터 수고 많았다, 국회의원들을 출입시켜서 조기에 잘 끝났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오늘 증언을 했거든요. 다른 관련자들 진술과 다른 면도 있고 이 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고은]
다른 증언을 했던 증인들과 말은 다르지만 윤 대통령의 주장 내용에는 정확하게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계엄 사태가 오래가지 않은 것은 해제 의결이 있자마자 내가 바로 해제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계엄을 선포할 때 자체가 오래 갈 생각이 없었고 경고성 계엄이기 때문에 나는 짧게만 존속시킬 생각이었고 그래서 해제 의결이 되자마자 나는 곧바로 해제됐다고 선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출석해서 실제로 12월 4일에 계엄이 해제된 직후에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해제됐다, 수고했다.

빠르게 국회의원들만 선별적으로 잘 들어가게 해서 빠르게 해제될 수 있었다라고 격려차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윤 대통령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제가 빨리 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이런 부분을 도와서 빠르게 해제가 됐던 것이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비상계엄을 내가 선포하고 오래 지속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 내용에 정확히 부합되는 것이라 보여지고요. 사실상 이런 통화 내용은 증거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통화는 윤 대통령과 김봉식 전 청장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말만 맞는다고 하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제3자나 어떤 물증으로 가려낼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윤 대통령의 그간 주요 진술 취지와는 정확히 부합되는 증언을 했다,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오늘 세 번째 증인신문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예정돼 있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증인을 신문했다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뭘 확인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빠졌는데 대세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당시 경찰청장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했을 것이고 지금 경찰이 관계되는 부분은 국회의 담을 지켰던 경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체포조 관련해서 형사명단을 제공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서도 체포조 구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종료 과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인을 해서라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회 측에서도 일단 국회 측 신청 증인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출석할 것을 대비해서 주신문을 위해서 보류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평의를 거쳐서 내일 구인을 통해서라도 진행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 쟁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관련해서 의견진술을 했는데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영어의 몸 될 입장이 아니다. 맡은 임무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왜 칭찬을 받아야 되냐를 살펴보면,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빨리 들여보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계엄이 해제되자마자 잘했다, 수고했다. 해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 선별적으로 잘 국회 안으로 넣어줘서 고생했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경찰력이 동원된 이유도 질서유지 차원에서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윤석열 대통령도 주장하고 있고 김봉식 전 청장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한 바대로 김봉식 전 청장이 경찰력을 동원해서 해제 결의를 도왔기 때문에 영어의 몸이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칭찬해 줘야 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도 해제를 돕기 위한 지시 내용을 정확히 내렸고 이 지시대로 김봉식 전 청장도 잘 이행했기 때문에 계엄 사태가 빠르게 해제된 것이다라는 주장 내용에 힘을 싣기 위해서 이러한 진술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다시 한 번 신청을 했습니다. 앞선 신청은 기각이 됐는데 한덕수 총리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김성수]
일단 한덕수 총리가 국무위원으로 참석했던 위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계엄사태와 관련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청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 조지호 청장을 포함해서 여러 증인들을 신청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헌재 측에서는 내일 평의를 거쳐서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음 기일은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에라도 내일 평의를 거쳐서 일부 증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18일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최종변론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변수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라든지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채택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측 대리인단 그리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발언 들어왔는데요. 한번 듣고서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이제 심판도 막바지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증인신문이 이어졌는데 심판정에서 저는 오늘도 두 사람의 유형을 봤어요. 아주 반듯하고 고마운 군인이 있었고 그 부분은 아마 김재남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실 것 같고 저는 피청구인이 이 재판 막바지까지도 반듯한 군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걸 보면서 탄핵 사태 초기에 어느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같은데, 피청구인한테 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 국민들한테 단 한 번만이라도 저 사람도 우리의 대통령이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오늘 아주 저희가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한 군인을 발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지 또는 나라를 그리고 시민들을, 국민들을 지켜야 하는지 고민이 참 많았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본인의 사명을 찾은 그런 군인들에게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군인들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 모두의 생명도 안전도 자유도 다 한 사람의 또는 몇 사람의 욕심 앞에 굴복해버렸을 것, 그리고 처참하게 찢겨져버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동적인 시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또 다른 공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춘천지검장께서 검찰 내부 통신망에 헌법재판 절차 진행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일본시대,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 재판관보다도 못한 재판관이다, 이런 극악한, 극악은 조금 심한 표현이고 좀 심한 표현으로 헌법재판을 비난하셨는데 일단 지검장님한테 한번 헌법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동영상을 보시기를 권하고요. 사실에 전혀 막지 않는 주장을, 더군다나 이 엄중한 헌법 위기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헌법을 지켜야 될, 그리고 헌법과 국가를 보호해야 될 공직자로서 팩트에 안 맞는 말로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발언하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재판부가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원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론 시간을 30분 엄중하게 지키게 하는 것은 재판부의...

[인터뷰]
오늘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오랜 역사에 걸쳐서 형성됐던 형사소송의 증거법칙이 왜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끼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국정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그동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들이나 메모지 이런 것이 거의 허위거나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밀실에서 작성된 조서가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고 증언한 증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밝혀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성현 단장의 진술도 본인 스스로가 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욱 증거법칙은 굉장히 중요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증명된 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
오늘 증인신문 시작하기 전에 헌재가 위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위법이고 중대한 결정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터뷰]
누구시죠?

[기자]
뉴스토마토...

[인터뷰]
입이 아픕니다. 그동안 제가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는데 어떤 상황이 위법하냐고 물으신다면 입이 아픕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법도 어기고 있고 형사소송법도 어기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진행이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이런 측면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중대한 결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위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이 이제는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걸 촉구한 것이고 그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는데...

[인터뷰]
그게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도 그게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는 얘기도 들은 바가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봐도 그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아까 법정에서도 물어봤지만 현장에 있는 병력이 끌어낼 정도의 병력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고. 그 당시 조성현 단장은 국회에 접근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병력도...

[앵커]
지금 국회 측 대리인, 대통령 측 대리인 순서로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들으신 것 중에서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김성수]
양측 모두 오늘 증인신문에 대해서 양측 각자가 유리하게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증인신문을 오늘이나 아니면 다음 기일쯤에 마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증인신문 조서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조서들을 정리하면서 결국에는 모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신빙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서면들을 통해서 결국 재판관들이 추가적인 증거와 그리고 서면들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의와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지도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 오늘 증언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국회 안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에게서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이진우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도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의 지시라는 것도 들은 게 없다는 것으로 증언한 거로 안다. 약간 해석하는 게 다른 것 같군요.

[이고은]
그러니까 이 지시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4명씩 1명을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했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 그 지시를 듣고 조성현 단장에게 국회들을 내부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입니다. 오늘 조성현 단장은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로 가서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분명히 증언을 했는데요. 이러한 증언 내용에 대해서 윤갑근 변호사는 그러한 지시, 조성현 단장이 들었다는 지시가 결국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던 지시지, 그것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들은 것인지, 대통령으로부터 하달된 것인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진우 전 사령관이 과연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언 내용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조성현 단장에게 그런 내용의 지시가 있었다 한들 이것이 곧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가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윤갑근 변호사는 앞서서 지금 같은 탄핵심판이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중대한 결심이 뭘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현재 대리인단 측에서 중대한 결심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총사퇴를 하고 당사자도 출석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는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에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야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헌재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중대한 결심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 부분 중대한 결심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는 절차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말씀 두 분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김성수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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