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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탄핵심판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었고요. 3명의 증인이 나왔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이렇게 세 사람이었는데 일단 두 분은 오늘 관련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임주혜]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8차 변론기일이 종료됐습니다. 사실 오늘 있었던 증인신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증인은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증인을 선택한 것인데 그렇다면 재판부에서 지금까지 변론 과정을 살펴보건대 궁금한 점이 있다는 측면을 물어보기 위해서 조성현 경비단장에 대해서 증인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점이라는 점을 추려본다면 결국 구체적으로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측면이 있었는데 중요한 쟁점이었던 국회에 대해서 진입해서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그런 출입을 막고 이런 부분들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쟁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성현 제1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고 실제로 병력을 움직여서 같이 함께한 이런 인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도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있었던 이 증언의 전반적인 취지를 보자면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내용, 이전의 변론이나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4명이 1명씩을 끌어내라거나 체포라든가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증언을 했지만 적어도 전반적인 맥락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번 탄핵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처럼 일명 체포조에 대해서 운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준비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체포지시 같은 부분을 홍장원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없다. 또 본인이 이와 관련해서 특히 메모 같은 부분, 이런 체포 명단을 홍장원 전 차장이 적어두었다고 주장하는 메모와 관련해서도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또 오늘 증언을 해서 이 부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재판부가 실제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바라볼지가 탄핵심판의 결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일단 제가 최근까지 증인신문 내용을 다 봤을 때는 핵심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는 체포조가 실제 있었는지. 그래서 체포지시가 있었는지 이것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당일에 국회 의결을 방해한다든지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는지 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3명의 증인이 출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가 체포조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지시를 받았다든지 협조요청을 받은 것이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가 국회 당시에 밤에 국회에 경찰들이 있었거든요. 경찰 경력들이 어떤 사유로 어떤 목적으로 왔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 만약에라도 국회의원들까지도 다 통제하려는 그런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기능 마비의 목적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증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현 수방사경비단장 같은 경우가 당시에 국회에 출동했던 군이 수방사 그리고 특전사입니다. 그런데 그중 수방사가 어떠한 임무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에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그런 행위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윤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결국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쟁점이 되는 이번 부분이었고 일단 오늘 증인신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됐던 증인들의 답변과 모순점이 있는지 또 그리고 물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물증들과 비교했을 때 어디까지 신빙할 수 있는지 각 재판관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선 게 조태용 국정원장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증인신문이 있었죠.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이 증언한 내용들을 하나씩 짚으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홍장원 전 차장이 체포명단이라고 주장한 그 메모에 대해서 두 개가 아니라 본인은 네 개라고 주장을 하면서 홍 전 차장이 설명한 그 뼈대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으들이라는 취지의 통화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잡아들여야 하는 그 명단을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메모로 남아 있다, 이것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큰 줄기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앞서 김성수 변호사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만약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뤄졌다고 하지만 특정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를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이 자체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인 것으로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 이 부분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증언을 조태용 국정원장이 오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크게 보자면 그 메모라는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 직접 메모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흘려 써서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서 첫 번째 메모를 두고 다시 보좌관에게 이것을 바르게 적으라는 취지로 해서 보좌관이 다시 적은 두 번째 메모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보좌관에게 기억을 상기시켜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메모를 다시 작성해 봐라 해서 만들어진 메모가 세 번째 메모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메모에 홍장원 전 차장이 조금 더 더한 부분이 있는 것이 네 번째 메모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적을 하면서 메모가 이렇게 여러 개 등장하는 것 자체가 기억에 대해서 주입이 된 부분,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하나 지적했고요. 두 번째로는 홍장원 전 차장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11시 4분경, 이런 메모를 작성했다. 그리고 작성한 장소가 국정원 앞의 공터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는데 어떤 증언이나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이 특정된 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신빙성이 높게 진술됐다고 볼 수 있는데 대신 이런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입증되면 신빙성이 바로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메모를 작성했다고 하는 그 시점에는 공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홍장원 전 차장은 집무실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곧바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집무실과 공터가 차로 왔다갔다하면 3분 이내의 거리인데 이 정도는 오히려 이 CCTV의 전 동선을 공개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딱 그 특정 시점만을 놓고 이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이 전 과정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홍 전 차장이 반박할 때 이런 논란을 제기하는 게 신뢰성 물타기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럼 이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따져봐야 할까요?
[김성수]
일단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스스로의 답변에서 모순점이 있는지도 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증인들과의 답변 내용에서 모순점이 있는지 또 객관적인 물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증과의 모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 지금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싹 다 잡아들여, 그리고 관련해서 방첩사에게 연락해 봐라고 얘기했고 방첩사에 연락했더니 여인형 사령관이 이 당시에 현재 체포해야 할 명단이 있는데 이 명단 사람들을 불러주고 이 사람들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메모를 제시한 건데요. 이 메모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 메모 자체에 대해서 실제 작성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정원 내부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부 조사 과정에서 작성했다고 하는 보좌관이 있었고 이 보좌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12월 3일에 일단 홍장원 1차장이 포스트잇에 메모가 돼 있는 것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정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기재했었고 12월 4일날 다시 한 번 이 부분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해서 그때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명단을 작성했다는 것까지는 국정원 내부 조사 결과 이 보좌관이 답변한 내용이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 보좌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영상에 나왔던 헌재에서 현출되었던 메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은 명단, 사람의 명단만 작성했었고 그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신빙할 수 있는지,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이고 가필된 부분 중에는 검거 요청이라든지 위치추적 요청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일단 조태용 국정원장도 명단 자체에 대해서는 존재는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다면 이 명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 명단이 체포의 명단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명단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투게 될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 내부 조사에 대해서도 신빙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메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포스트잇에 적혀 있던 최초의 메모 자체에 대해서도 통화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다툴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말씀하신 명단 메모가 있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인정된 거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윤 대통령 측에 대한 불리하게 작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유리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 처음에 홍장원 전 차장의 이런 증언이 나왔을 때, 진술이 있었을 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그런 진술과 증언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변론을 크게 보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지만 만약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런 증언을 통해서 이 신빙성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본다면 전체적인 과정을 보자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이었다고만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체포 명단이라는 것이 전해졌고 실제로 체포를 하려고 어느 정도 시도나 집행이 있었다면 이 자체로서 사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굉장히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어서 그렇다면 이번 탄핵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애초에 있었던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찌보자면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너무 구체적으로 진술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메모의 작성 시간 부분이라든가 메모의 작성 주체라든가 그것이 언제 작성되었고 왜 작성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탄핵이 되는 공격을 받게 되면 무너지는 그런 측면도 보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판단이 매우 조심스럽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점이 인정된다면 탄핵심판에서 결정적인 사유가 됨은 분명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뿐만 아니라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그런 바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잘 귀기울여서 들어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도 제출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지금 구체적으로 누가 이 명단에 대해서 다시 받아 적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보좌관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빙성을 높일 만한 그런 진술이나 아니면 증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양측 모두 이런 부분들은 더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는 지금 오늘 있었던 변론 내용만 보지만 재판관들은 정말 많은 자료를 이미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제출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라든가 아니면 방대한 조서들, 그 외에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들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서들과 함께 또 이 증언을 보면 더 넓게, 폭넓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오늘 있었던 증언뿐만 아니라 이미 제출된 그런 증거로 채택된 다방면의 자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인사청탁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과거 야당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라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밝혔는데 이 부분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됐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한 것일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질문했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증인의 증언 신빙성에 대해서 다투게 될 때는 모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증인이 상황상 허위진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최대한 현출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차장이 이 부분, 경질됐지 않습니까? 경질된 다음에 12월 6일부터 이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그렇다면 왜 경질이 됐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이런 부분이 지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이 답변 내용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작년 여름경에 회의를 한 과정에서 됐기 때문에 녹취한 그런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홍장원 1차장이 국정원 관련, 인사와 관련해서 청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당 의원의 청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본인도 그 당시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묻고자 하는 질문이었고 이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홍 전 차장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으로 18분여간 발언을 했습니다. 신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증인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낮추게 할 의도로 오늘 발언했다고 보는데 법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보통 주장을 하는 거죠?
[임주혜]
사실 법정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런 부분이 사실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형사소송법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법에 따라서도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있었던 그런 진술 내용들을 보자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이런 체포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이 되면 이 자체로서 굉장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그대로 입증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하지만 구체적으로 홍장원 전 차장은 이런 걸 증언하고 진술했기 때문에 이 증언과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술들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를 처음 나누었을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을 하면서 아마도 반주를 한 것 같은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국정원장에 대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정확하게 지금 미국 출장 중인 것인지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런 취지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또 전화를 건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한 측면이었다, 또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시점에 국정원장도 아니고 제1차장에게,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한편 지금 구체적으로 진술 증언을 하고 있는 홍장원 전 차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설명하고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 두 번째 증인신문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었습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고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금 구속기소가 된 상태인데 이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본인의 혐의를 부인해서 오늘 어떻게 증언할지가 관심이었는데 증언에 나서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수]
오늘 일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모습이 있었기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던 형사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궤를 같이하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당시에 국회에 출동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담을 지키는 역할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담을 지키는 역할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쟁점인데 이 부분 관련 국회의원들을 전면 통제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든지 통제에 대한 것이 아닌 질서유지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신빙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쟁점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체포조와 관련해서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 형사들 몇 명의 명단을 보냈던 그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이 체포조에 혹시나 필요한 인원을 추가하려고 한 그런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일단 경찰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일단은 그 부분이 아니었다고 답변을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판단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봉식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날 윤 대통령으로부터 격려 전화도 받았다. 그리고 계엄 당일에 체포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지시를 받았다는 홍 전 차장의 발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발언을 오늘 했습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역시 지금 내란 혐의로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의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증언을 거부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점쳐졌었는데 사실 오늘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의 취지를 보면 그러니까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가 도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를 출입을 막는다거나 하는 명령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 이런 취지의 전반적인 증언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증언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지금 형사재판의 당사자라는 신분상의 지위를 감안하고 물론 들을 필요는 있겠지만 굉장히 상세하게 답변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나오고 있는 발언들을 보자면 국회에 대해서 통제 측면에서 경찰 경력들이 이동한 것이지 이것을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었다는 측면을 거듭 강조했고요. 특히 계엄 선포 직후에 그 직후 몇 분간은 굉장히 국회가 평화로운 상태였다, 또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보자면 이런 증언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여전히 병력들, 군, 경찰들이 국회에 투입된 사정, 그리고 구체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수행하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CCTV 영상으로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여러 가지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을 받아놓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증언은 현 상황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런 입장과 일치하는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다른 증언들과 그리고 제출되어 있는 다른 증거 관계들과 함께 살펴보면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바라볼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안가에서 A4용지 문건 이야기도 있었는데 당시 2200, 그러니까 밤 10시에 국회에 출동하라는 뜻으로 기억이 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MBC나 여론조사 꽃 적힌 것은 언론보도를 보고 이후에 기억이 났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성수]
이게 기재부 쪽지가 언급됐었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하게 쪽지가 여러 개가 작성됐었다고 이야기했었고 경찰에도 제공됐던 쪽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받았던 것은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제공됐다는 것은 인정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22시 00, 그러니까 2200 국회라고 되어 있던 것이 제일 첫줄이었기 때문에 기억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다 보니까 기억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가 그런 일정 장소에 대해서 있었다, 그리고 시간 부분이 적혀 있었다, 이 정도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어떠한 내용,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지시가 있었다든지 어떤 요청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나온 마지막 증인이 4시에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었는데 유일하게 헌재가 직권으로 불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임주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지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원래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 경우도 있고 양측 모두가 신청한 증인인 경우도 있는데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양측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지금 이 변론기일 자체에서의 증언도 듣고 있지만 이미 제출된 자료들을 함께 검토하면서 지금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검토하고 증언되는 과정에서 이 증인이 하는 이야기가 궁금하다, 이 증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 재판에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른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이런 것 같다라는 심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증인을 통해서 이 심증을 보다 확고히 하겠다, 이런 측면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요하게 문제되고 있는 쟁점이 과연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려 했는가. 그래서 국회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느냐, 이 부분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 점을 확실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지금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 주장, 수사기관에서의 내용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 국회는 안전하게 하기 위한 관리 측면에서 군이나 경찰 경력이 투입된 것이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거나 완전한 봉쇄를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증언 진술 이것이 어찌보자면 양립이 불가능한 그런 증언 진술이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수행한 사람, 지시를 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측면에서 이 증인을 직권으로 채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오늘 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더 구체적인 내용, 4명이 들어가서 1명을 잡아 끌어내라거나 체포하라거나 이런 구체적인 단어는 그 당시에 들었던 기억이 없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재판부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부른 그런 증인이라는 점에서 오늘 답변을 헌법재판소의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끌어내라,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 주장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8차 변론기일이 마무리됐고요. 이제 헌재가 다음 주 화요일이죠, 18일 오후 2시에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증인 채택 여부는 내일 평의를 거쳐서 결정나는 건가요?
[김성수]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에 대해서 5명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원래 오늘 예정되어 있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도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구인해서라도 진행을 하고 싶다,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증인을 구인할 수 있거든요. 구인해서라도 증인에 채택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부분이 있었고 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당시 계엄 선포 상황이라든지 국무회의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고자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일단 내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평의를 거쳐서 의견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18일 오후 2시에 일단 다음 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일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내일 평의를 거쳐서 답변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일에서 일단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오후 2시에는 2시간씩 양측이 주장과 입증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증인신문 외에도 제출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이것이 최종 변론기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증인신문 기일을 만약 1명을 채택한다고 한다면 오후 2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이런 방법도 검토할 수가 있을 것인데 만약에라도 2~3명의 채택이 있다고 한다면 오후 2시 진행 가능성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18일 오후 2시 기존 예정대로 하고 다른 날짜를 하나 더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일단 내일 평의 결과를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남아 있는 변수는 뭐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선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임주혜]
내일 있을 재판관 평의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아마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질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있었던 증인신청에 관해서 재판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 부분이 사실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있을 평의의 결과, 과연 한덕수 총리라든가 이미 추가 증인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받았지만 다시 한 번 증인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정변경이 특별히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방어권을 보장하고 조금 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증인을 인정할 것인지 쟁점으로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 화요일 18일 오후 2시에 한 번 더 변론이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증인을 추가로 신청한다고 해도 그 당일 18일에 증인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증인을 조금 더 받아준다고 하면 한 번 더 기일을 잡아서 증인을 부를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자면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평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증인신문들, 홍장원 전 차장을 한 번 더 증인으로 부를 것인지 한덕수 총리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아마 그 부분에 따라서 변론기일이 한 번 정도 더 잡힐 것인지 아니면 다음 주 내에 종료가 되고 앞으로 선고만 남은 것일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있을 평의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변론이 종결되고 난 후에는 이전에 있었던 탄핵심판들의 사례를 보자면 한 2~3주 내에는 결론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속하게 재판의 결론을 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 재판관들 간에 심도 있는 그런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쟁점들이 정리가 되어오고 있고요. 일주일에 2번씩 굉장히 집중해서 심리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간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2~3주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3월 중에 이번 탄핵심판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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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탄핵심판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었고요. 3명의 증인이 나왔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이렇게 세 사람이었는데 일단 두 분은 오늘 관련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임주혜]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8차 변론기일이 종료됐습니다. 사실 오늘 있었던 증인신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증인은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증인을 선택한 것인데 그렇다면 재판부에서 지금까지 변론 과정을 살펴보건대 궁금한 점이 있다는 측면을 물어보기 위해서 조성현 경비단장에 대해서 증인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점이라는 점을 추려본다면 결국 구체적으로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측면이 있었는데 중요한 쟁점이었던 국회에 대해서 진입해서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그런 출입을 막고 이런 부분들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쟁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성현 제1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고 실제로 병력을 움직여서 같이 함께한 이런 인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도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있었던 이 증언의 전반적인 취지를 보자면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내용, 이전의 변론이나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4명이 1명씩을 끌어내라거나 체포라든가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증언을 했지만 적어도 전반적인 맥락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번 탄핵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처럼 일명 체포조에 대해서 운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준비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체포지시 같은 부분을 홍장원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없다. 또 본인이 이와 관련해서 특히 메모 같은 부분, 이런 체포 명단을 홍장원 전 차장이 적어두었다고 주장하는 메모와 관련해서도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또 오늘 증언을 해서 이 부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재판부가 실제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바라볼지가 탄핵심판의 결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일단 제가 최근까지 증인신문 내용을 다 봤을 때는 핵심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는 체포조가 실제 있었는지. 그래서 체포지시가 있었는지 이것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당일에 국회 의결을 방해한다든지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는지 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3명의 증인이 출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가 체포조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지시를 받았다든지 협조요청을 받은 것이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가 국회 당시에 밤에 국회에 경찰들이 있었거든요. 경찰 경력들이 어떤 사유로 어떤 목적으로 왔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 만약에라도 국회의원들까지도 다 통제하려는 그런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기능 마비의 목적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증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현 수방사경비단장 같은 경우가 당시에 국회에 출동했던 군이 수방사 그리고 특전사입니다. 그런데 그중 수방사가 어떠한 임무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에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그런 행위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윤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결국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쟁점이 되는 이번 부분이었고 일단 오늘 증인신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됐던 증인들의 답변과 모순점이 있는지 또 그리고 물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물증들과 비교했을 때 어디까지 신빙할 수 있는지 각 재판관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선 게 조태용 국정원장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증인신문이 있었죠.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이 증언한 내용들을 하나씩 짚으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홍장원 전 차장이 체포명단이라고 주장한 그 메모에 대해서 두 개가 아니라 본인은 네 개라고 주장을 하면서 홍 전 차장이 설명한 그 뼈대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으들이라는 취지의 통화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잡아들여야 하는 그 명단을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메모로 남아 있다, 이것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큰 줄기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앞서 김성수 변호사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만약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뤄졌다고 하지만 특정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를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이 자체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인 것으로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 이 부분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증언을 조태용 국정원장이 오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크게 보자면 그 메모라는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 직접 메모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흘려 써서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서 첫 번째 메모를 두고 다시 보좌관에게 이것을 바르게 적으라는 취지로 해서 보좌관이 다시 적은 두 번째 메모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보좌관에게 기억을 상기시켜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메모를 다시 작성해 봐라 해서 만들어진 메모가 세 번째 메모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메모에 홍장원 전 차장이 조금 더 더한 부분이 있는 것이 네 번째 메모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적을 하면서 메모가 이렇게 여러 개 등장하는 것 자체가 기억에 대해서 주입이 된 부분,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하나 지적했고요. 두 번째로는 홍장원 전 차장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11시 4분경, 이런 메모를 작성했다. 그리고 작성한 장소가 국정원 앞의 공터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는데 어떤 증언이나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이 특정된 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신빙성이 높게 진술됐다고 볼 수 있는데 대신 이런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입증되면 신빙성이 바로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메모를 작성했다고 하는 그 시점에는 공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홍장원 전 차장은 집무실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곧바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집무실과 공터가 차로 왔다갔다하면 3분 이내의 거리인데 이 정도는 오히려 이 CCTV의 전 동선을 공개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딱 그 특정 시점만을 놓고 이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이 전 과정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홍 전 차장이 반박할 때 이런 논란을 제기하는 게 신뢰성 물타기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럼 이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따져봐야 할까요?
[김성수]
일단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스스로의 답변에서 모순점이 있는지도 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증인들과의 답변 내용에서 모순점이 있는지 또 객관적인 물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증과의 모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 지금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싹 다 잡아들여, 그리고 관련해서 방첩사에게 연락해 봐라고 얘기했고 방첩사에 연락했더니 여인형 사령관이 이 당시에 현재 체포해야 할 명단이 있는데 이 명단 사람들을 불러주고 이 사람들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메모를 제시한 건데요. 이 메모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 메모 자체에 대해서 실제 작성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정원 내부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부 조사 과정에서 작성했다고 하는 보좌관이 있었고 이 보좌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12월 3일에 일단 홍장원 1차장이 포스트잇에 메모가 돼 있는 것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정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기재했었고 12월 4일날 다시 한 번 이 부분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해서 그때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명단을 작성했다는 것까지는 국정원 내부 조사 결과 이 보좌관이 답변한 내용이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 보좌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영상에 나왔던 헌재에서 현출되었던 메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은 명단, 사람의 명단만 작성했었고 그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신빙할 수 있는지,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이고 가필된 부분 중에는 검거 요청이라든지 위치추적 요청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일단 조태용 국정원장도 명단 자체에 대해서는 존재는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다면 이 명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 명단이 체포의 명단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명단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투게 될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 내부 조사에 대해서도 신빙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메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포스트잇에 적혀 있던 최초의 메모 자체에 대해서도 통화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다툴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말씀하신 명단 메모가 있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인정된 거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윤 대통령 측에 대한 불리하게 작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유리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 처음에 홍장원 전 차장의 이런 증언이 나왔을 때, 진술이 있었을 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그런 진술과 증언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변론을 크게 보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지만 만약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런 증언을 통해서 이 신빙성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본다면 전체적인 과정을 보자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이었다고만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체포 명단이라는 것이 전해졌고 실제로 체포를 하려고 어느 정도 시도나 집행이 있었다면 이 자체로서 사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굉장히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어서 그렇다면 이번 탄핵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애초에 있었던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찌보자면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너무 구체적으로 진술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메모의 작성 시간 부분이라든가 메모의 작성 주체라든가 그것이 언제 작성되었고 왜 작성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탄핵이 되는 공격을 받게 되면 무너지는 그런 측면도 보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판단이 매우 조심스럽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점이 인정된다면 탄핵심판에서 결정적인 사유가 됨은 분명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뿐만 아니라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그런 바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잘 귀기울여서 들어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도 제출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지금 구체적으로 누가 이 명단에 대해서 다시 받아 적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보좌관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빙성을 높일 만한 그런 진술이나 아니면 증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양측 모두 이런 부분들은 더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는 지금 오늘 있었던 변론 내용만 보지만 재판관들은 정말 많은 자료를 이미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제출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라든가 아니면 방대한 조서들, 그 외에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들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서들과 함께 또 이 증언을 보면 더 넓게, 폭넓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오늘 있었던 증언뿐만 아니라 이미 제출된 그런 증거로 채택된 다방면의 자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인사청탁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과거 야당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라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밝혔는데 이 부분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됐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한 것일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질문했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증인의 증언 신빙성에 대해서 다투게 될 때는 모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증인이 상황상 허위진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최대한 현출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차장이 이 부분, 경질됐지 않습니까? 경질된 다음에 12월 6일부터 이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그렇다면 왜 경질이 됐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이런 부분이 지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이 답변 내용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작년 여름경에 회의를 한 과정에서 됐기 때문에 녹취한 그런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홍장원 1차장이 국정원 관련, 인사와 관련해서 청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당 의원의 청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본인도 그 당시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묻고자 하는 질문이었고 이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홍 전 차장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으로 18분여간 발언을 했습니다. 신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증인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낮추게 할 의도로 오늘 발언했다고 보는데 법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보통 주장을 하는 거죠?
[임주혜]
사실 법정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런 부분이 사실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형사소송법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법에 따라서도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있었던 그런 진술 내용들을 보자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이런 체포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이 되면 이 자체로서 굉장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그대로 입증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하지만 구체적으로 홍장원 전 차장은 이런 걸 증언하고 진술했기 때문에 이 증언과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술들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를 처음 나누었을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을 하면서 아마도 반주를 한 것 같은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국정원장에 대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정확하게 지금 미국 출장 중인 것인지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런 취지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또 전화를 건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한 측면이었다, 또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시점에 국정원장도 아니고 제1차장에게,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한편 지금 구체적으로 진술 증언을 하고 있는 홍장원 전 차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설명하고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 두 번째 증인신문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었습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고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금 구속기소가 된 상태인데 이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본인의 혐의를 부인해서 오늘 어떻게 증언할지가 관심이었는데 증언에 나서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수]
오늘 일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모습이 있었기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던 형사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궤를 같이하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당시에 국회에 출동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담을 지키는 역할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담을 지키는 역할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쟁점인데 이 부분 관련 국회의원들을 전면 통제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든지 통제에 대한 것이 아닌 질서유지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신빙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쟁점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체포조와 관련해서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 형사들 몇 명의 명단을 보냈던 그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이 체포조에 혹시나 필요한 인원을 추가하려고 한 그런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일단 경찰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일단은 그 부분이 아니었다고 답변을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판단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봉식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날 윤 대통령으로부터 격려 전화도 받았다. 그리고 계엄 당일에 체포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지시를 받았다는 홍 전 차장의 발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발언을 오늘 했습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역시 지금 내란 혐의로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의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증언을 거부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점쳐졌었는데 사실 오늘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의 취지를 보면 그러니까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가 도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를 출입을 막는다거나 하는 명령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 이런 취지의 전반적인 증언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증언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지금 형사재판의 당사자라는 신분상의 지위를 감안하고 물론 들을 필요는 있겠지만 굉장히 상세하게 답변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나오고 있는 발언들을 보자면 국회에 대해서 통제 측면에서 경찰 경력들이 이동한 것이지 이것을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었다는 측면을 거듭 강조했고요. 특히 계엄 선포 직후에 그 직후 몇 분간은 굉장히 국회가 평화로운 상태였다, 또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보자면 이런 증언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여전히 병력들, 군, 경찰들이 국회에 투입된 사정, 그리고 구체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수행하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CCTV 영상으로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여러 가지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을 받아놓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증언은 현 상황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런 입장과 일치하는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다른 증언들과 그리고 제출되어 있는 다른 증거 관계들과 함께 살펴보면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바라볼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안가에서 A4용지 문건 이야기도 있었는데 당시 2200, 그러니까 밤 10시에 국회에 출동하라는 뜻으로 기억이 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MBC나 여론조사 꽃 적힌 것은 언론보도를 보고 이후에 기억이 났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성수]
이게 기재부 쪽지가 언급됐었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하게 쪽지가 여러 개가 작성됐었다고 이야기했었고 경찰에도 제공됐던 쪽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받았던 것은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제공됐다는 것은 인정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22시 00, 그러니까 2200 국회라고 되어 있던 것이 제일 첫줄이었기 때문에 기억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다 보니까 기억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가 그런 일정 장소에 대해서 있었다, 그리고 시간 부분이 적혀 있었다, 이 정도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어떠한 내용,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지시가 있었다든지 어떤 요청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나온 마지막 증인이 4시에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었는데 유일하게 헌재가 직권으로 불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임주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지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원래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 경우도 있고 양측 모두가 신청한 증인인 경우도 있는데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양측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지금 이 변론기일 자체에서의 증언도 듣고 있지만 이미 제출된 자료들을 함께 검토하면서 지금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검토하고 증언되는 과정에서 이 증인이 하는 이야기가 궁금하다, 이 증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 재판에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른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이런 것 같다라는 심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증인을 통해서 이 심증을 보다 확고히 하겠다, 이런 측면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요하게 문제되고 있는 쟁점이 과연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려 했는가. 그래서 국회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느냐, 이 부분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 점을 확실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지금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 주장, 수사기관에서의 내용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 국회는 안전하게 하기 위한 관리 측면에서 군이나 경찰 경력이 투입된 것이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거나 완전한 봉쇄를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증언 진술 이것이 어찌보자면 양립이 불가능한 그런 증언 진술이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수행한 사람, 지시를 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측면에서 이 증인을 직권으로 채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오늘 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더 구체적인 내용, 4명이 들어가서 1명을 잡아 끌어내라거나 체포하라거나 이런 구체적인 단어는 그 당시에 들었던 기억이 없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재판부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부른 그런 증인이라는 점에서 오늘 답변을 헌법재판소의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끌어내라,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 주장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8차 변론기일이 마무리됐고요. 이제 헌재가 다음 주 화요일이죠, 18일 오후 2시에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증인 채택 여부는 내일 평의를 거쳐서 결정나는 건가요?
[김성수]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에 대해서 5명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원래 오늘 예정되어 있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도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구인해서라도 진행을 하고 싶다,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증인을 구인할 수 있거든요. 구인해서라도 증인에 채택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부분이 있었고 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당시 계엄 선포 상황이라든지 국무회의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고자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일단 내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평의를 거쳐서 의견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18일 오후 2시에 일단 다음 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일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내일 평의를 거쳐서 답변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일에서 일단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오후 2시에는 2시간씩 양측이 주장과 입증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증인신문 외에도 제출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이것이 최종 변론기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증인신문 기일을 만약 1명을 채택한다고 한다면 오후 2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이런 방법도 검토할 수가 있을 것인데 만약에라도 2~3명의 채택이 있다고 한다면 오후 2시 진행 가능성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18일 오후 2시 기존 예정대로 하고 다른 날짜를 하나 더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일단 내일 평의 결과를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남아 있는 변수는 뭐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선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임주혜]
내일 있을 재판관 평의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아마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질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있었던 증인신청에 관해서 재판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 부분이 사실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있을 평의의 결과, 과연 한덕수 총리라든가 이미 추가 증인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받았지만 다시 한 번 증인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정변경이 특별히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방어권을 보장하고 조금 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증인을 인정할 것인지 쟁점으로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 화요일 18일 오후 2시에 한 번 더 변론이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증인을 추가로 신청한다고 해도 그 당일 18일에 증인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증인을 조금 더 받아준다고 하면 한 번 더 기일을 잡아서 증인을 부를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자면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평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증인신문들, 홍장원 전 차장을 한 번 더 증인으로 부를 것인지 한덕수 총리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아마 그 부분에 따라서 변론기일이 한 번 정도 더 잡힐 것인지 아니면 다음 주 내에 종료가 되고 앞으로 선고만 남은 것일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있을 평의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변론이 종결되고 난 후에는 이전에 있었던 탄핵심판들의 사례를 보자면 한 2~3주 내에는 결론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속하게 재판의 결론을 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 재판관들 간에 심도 있는 그런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쟁점들이 정리가 되어오고 있고요. 일주일에 2번씩 굉장히 집중해서 심리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간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2~3주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3월 중에 이번 탄핵심판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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