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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등 3명의 증인들이 출석했습니다. 체포조 메모 또 체포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8차 변론 주요 내용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증인이 3명이었죠. 조태용, 김봉식, 조성현. 그중에서 오늘 가장 먼저 증인석에 앉은 사람은 조태용 국정원장이었고 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조 원장, 홍장원 전 1차장이 쓴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발언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측 신문 답변) : 지난주 헌재에서 홍장원 차장 증언이 있은 다음에 원장 공관 앞에서 썼다는 얘기도 제가 처음 들었고, 특히 보좌관한테 다시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헌재 증언 이후에 사실 파악을 해봤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 관계가 달랐습니다. 결국 메모가 4개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홍장원 차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헌재 기록을 보니까 지난주 화요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내용에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앵커]
일단 체포명단 내용보다는 작성된 경위, 형식. 이런 것에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일단 홍장원 전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는데 그동안. 그게 아니라 알아봤더니 그 시각에 홍 전 차장이 국정원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 이걸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성호]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홍장원 전 1차장은 사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의 입장에서 경내에 있는 CCTV를 다 점검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홍장원 전 1차장의 그동안의 진술 내용을, 증언 내용을 검토를 해 보고 그 시간에 어디에 있는가. 그럼 CCTV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홍장원 1차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만 현직 국정원장이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CCTV를 봤을 때 공관 앞이 아니고 사무실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위증이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증할 리는 없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홍장원 전 1차장의 그동안의 국회에서의 증언이라든가 헌재에서의 증언 이런 것이 오염된, 잘못된 증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을 탄핵하기 위한 그런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체포조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을 통과시킨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국민의힘 의원 열몇 명이 이탈해서 탄핵이 성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 체포조에 포함이 돼 있다, 그 다음 날 국민의힘에서 친한계가 여기에 찬성해서 204표로 통과가 돼서 지금 헌재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증언 내용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앵커]
홍 전 차장은 이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공관과 사무실은 거의 3분 거리로 굉장히 가깝다. CCTV로 전체 동선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홍 전 차장이 본인이 통화를 받았다고 하는 그 시간대, 그것만 딱 잘라서 CCTV에 그 시간대에는 사무실에 있었다. 이게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은 전체 버전,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에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앞과 그 뒤를 봐라. 그러면 소위 말해서 CCTV 영상의 앞뒤를 다 보면 내가 앞에 나가서 통화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확인할 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위증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도 굳이 위증할 필요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홍 전 차장이 얘기했던 전체 동선, 즉 본인이 얘기했던 16분 전후에 공관 앞에 있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위치가 어디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정황상의 그런 상황을 알아야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첩사에서 여인형 사령관이 방첩사 직원에게 내려보낸 체포 명단과 홍장원 1차장이 전화로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메모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창환]
그렇죠. 물론 한두 사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틀에서 보면 이 얘기를 홍장원 전 차장이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내용을?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의 이런 작성 시간,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느냐, 이 부분은 CCTV 확인하면 나올 문제고.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정말로 방첩사로부터 들은 거냐,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 그 얘기는 또 쏙 빼놓고 얘기를 안 해요.
[앵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오늘 뭐라고 했냐면 조태용 원장이 그동안 홍장원 전 차장이 메모가 2가지라고 했는데 이게 총 4개다. 지금 앞서서 화면으로 메모 보셨습니다마는 일단 홍장원 차장이 했던 메모, 그리고 보좌관이 작성한 메모, 그리고 그다음 날 다시 한 번 정서를 해라, 똑바로 한번 써보라고 해서 썼던 메모.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다시 흘겨 썼다는 추가적인 메모가 있었던 그 메모 그렇게 해서 4가지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박창환]
결국은 버전이 여러 개인 것이 그 메모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버전이 본인이 얘기했던 것과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건데 홍 전 차장은 이것이 4개가 아니라 3개라고 다시 또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어두운 데서 흘려 썼던 메모 그리고 그것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으니 옆에 있는 보좌관을 통해서 정서를 한 거. 그리고 그다음 날 한 번 더 쓴 게 있는데 그것은 본인의 기억과 그다음에 그 보좌관이 들은 말, 그게 기억이 정확하게 쓰여진 것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썼다. 그렇게 해서 총 3가지 버전이 있는 것이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버전에 심각한 예를 들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전이 3개인지 4개인지가 결국 쓴 거. 문제는 조태용 원장이 오늘 확인한 내용은 보좌관을 통해서 정서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확인을 해 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보좌관이 그 시간에 계엄 당일날 어쨌든 홍장원 전 차장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메모 자체가 어디서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통화하고 그 옆에서 흘려 쓴 것을 본인이 흘려쓴 내용을 다시 한 번 정서했다, 명확하기 때문에 메모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이것이 크게 문제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장성호]
조태용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늘 종합적으로 4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홍장원 전 1차장이 전화를 받으면서 왼손으로 썼다고 했고 그 원본을 찢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파기하고. 저는 이 파기하는 그 자체가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관장을 해 보고 기관을 운영해 봤지만 기관 내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저도 정말 누가 와서 항의한다든가 그러면 즉시즉시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 이것까지 정확하게 해놓고 자필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증거로서 능력이 있는데 본인이 들은 것을 어두운 데서 왼손으로 썼다. 그리고 그것을 찢어버리고 나중에 그것을 또 보좌관이 이것을 정서를 했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게 사진밖에 남아 있지 않는데 사진에 또 가필이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필이 된 것이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이것은 제3자가 개입이 된 것이다. 아니면 사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조 원장은 또 한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 이런 지시를 받고 또 대공수사권을 주겠다고 했다는 홍 전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창환]
이 부분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여기서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4차 변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출장 간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격려 전화를 하고 이런 거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번 확인된 것은 조태용 원장이 계엄 당일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국내에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조태용 원장에게 왜 전화를 안 하고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재판관들도 굉장히 궁금해했고 거기에 대한 질의도 있었어요. 물론 그다음 부분은 추론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조태용 원장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 때문에 계엄 당일날 소위 말하면 여야 대표들에 대한 체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조태용 원장을 패싱하고 1차장에게 전화한 게 아니냐, 이런 추론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태용 원장으로서는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받은 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장성호]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원 1차장,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자리인데 국정원장, 통상 대통령이면 장관과 상의하지 않습니까? 장관과 상의하고 원장과 상의하고. 지난번에 변론 나왔을 때 조태용 원장이 출장 중인 줄 알아서 깜박해서 했는데 오늘도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홍장원 1차장이 자기랑 무지하게 친해서 술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자주 만나고 그렇게 소문을 낸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딱 한 번 식사를 한 관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정원장이 본인의 기억으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제가 들어가볼 수 없으니까 국정원장이 해외로 갔다는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빨리 1차장과 통화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지 이것이 1차장이 또 어떻게 보면 국외 파트인데 국내 파트는 2차장이지 않습니까? 2차장이나 3차장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어야 하는데 국외 파트인 1차장한테 전화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정황상 저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가만 보면 어쨌든 조태용 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신뢰성 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홍 전 차장을 경질했던 이유, 대통령한테 경질해달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 했더니 정치적인 중립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예전에 7차례나 인사청탁을 했더라,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창환]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를 얼핏 얘기했어요. 국회에서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야당의 국정원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로부터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 국정원에 몸담았던 분은 두 분이거든요. 박지원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 두 분인데 두 분 다 홍장원 전 차장에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수차례 무슨 인사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태용 원장은 도대체 어디서 들었을까, 누구에게 들었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정부 당시에 인사청탁한 것과 이번에 소위 말해서 체포명단을 야당에게 이거 빨리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야당 대표하고도 통화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면 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이런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윤석열 정부 들어섰을 때 정리 대상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이건 홍 전 차장의 진술을 야당 친화적인 인사, 야당 편 인사 이렇게 규정하기 위해서 꺼낸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인사청탁과 관련해서는 조태용 원장은 과거에 비공개로 진행됐던 정보위 회의 중간에서 있었던 발언이기 때문에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모두 다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다른 간부가 했던 청탁을 거절했던 게 나는 전부라고 이야기했고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에서 홍장원 전 차장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다 부인했고 홍장원 전 차장 역시 이 주장에 대해서 자신을 좌표 찍고 몰아가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장성호]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해임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은 과거에 그런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홍장원 전 1차장의 행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약점을 잡는 거지 지금 핵심적인 것은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그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홍장원 1차장이 12.3 계엄이 발동되고 나서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당시의 신문들을 가지고 와서 그때 민주당과 국정원이 이러이렇게 해서 협조를 했다, 그런 서류를 가져와서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수습방안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치적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고 나서 사표를 내라고 해서 사표를 냈는데 홍장원 1차장은 이거에 대해서 사표를 반려받았다가 다시 사직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증언에서 사표를 반려한 것이 아니고 사표를 가지고 있었다. 사표를 반려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무마를 시도했다는 것을 지금 탄핵소추단에서 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건데 반려한 일이 없고 다만 가지고 있다가 사직처리를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 거기까지입니다.
[앵커]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앞으로 지켜봐야겠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홍 전 차장으로부터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증언도 눈길을 끌었어요.
[박창환]
홍 전 차장이 그동안에 헌재에 나와서도 그렇고 국회에 나와서도 그렇고 국정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태용 원장은 방첩사 얘기는 없었고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 이런 지나가는 말로...
[앵커]
그럼 누가 잡으러 다니냐, 그 주체가 없었다는 거죠?
[박창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주체에 대해서. 아니, 국정원장이 여야 대표를 체포하러 국정원 1차장이 다닌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일 얘기하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국정원장이었다면 누구든 여야 대표 체포하러다닌다는데 누가 체포하러 다녀? 왜 체포하러 다녀? 이거 확인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내일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앞뒤가 맞는 얘기냐. 그런 점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의 보고를 얼핏 지나가는 얘기로 그런 거 한 거 같기는 한데 주어도 없었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신빙성 있게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데.
[앵커]
예전에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에서 얘기할 때 조태용 원장이 들으면서 내일 얘기하자고 하면서 이 이야기 자체를 회피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국회에서는.
[장성호]
왜냐하면 국정원 실태를 보면 간첩 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내 정치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체포를 합니까? 체포 능력도 없고 법적으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정원은 그야말로 중국이라든가 대북 스파이나 북한 간첩이나 이런 사람들을 경찰과 같이 협조해서 잡는 그런 기구이지 과거처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국내 파트가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체포도 없습니다. 체포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체포 지원이 아니고 체포 지시. 지원도 빼서 헌법재판관한테 지적받은 게 메모에서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계엄령이 발동하고 그러면 과거 전두환 씨 때처럼 쿠데타가 일어날 때 보는 정치인 다 체포당하고 그리고 5.16 때도 마찬가지고 79년도 12.12 때도 마찬가지로 정치인 다 체포하고 국회 해산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치의 일정에 개입할 수도 없고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권한 밖의 일을 하냐. 그러니까 그것은...
[앵커]
그런 얘기를 왜 안 했을까요, 그러면?
[장성호]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고 그런 거죠, 상황을 보고. 그리고 그것은 일단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상황을...
[앵커]
오늘 얘기로는 본인의 성격이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장성호]
그러니까 그게 성격이라든가 국정원의 현재 위치라든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 원장은 또 계엄 전날 김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고 또 성일종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은 했습니다. 다만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박창환]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이 선택적으로 본인이 듣고 본 이야기를 선택적으로 골라서 얘기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즉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여당에 불리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뭔가 조금 홍장원 전 1차장이 얘기했던 것과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들, 이건 굉장히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다고 보는 게 김건희 여사하고 국정원장하고 대화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본인 스스로가 유례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별로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아니, 대통령 영부인하고 통화 딱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카톡 한 번밖에 주고받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 국정원장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지금 박선원 정보위 간사, 야당 간사하고 통화하고 그걸 갖다가 내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당과 한편 먹고 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국정원장은 여당의 성일종 의원하고 통화를 했대요. 또 김 여사하고 통화를 했대요. 그러면 국정원장은 야당 국회의원하고 통화해도 되고 여당 국회의원하고 통화해도 되고 홍장원 1차장은 정보위 간사입니다. 정보위 간사하고 통화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이것이야말로 논리 모순이죠.
[앵커]
선택적 기억이다,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선택적 기억일 수도 있고 특별한 무슨 안부일 수도 있고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기억을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에서 공판중심주의고 적법 절차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는. 공판중심주의라는 것은 법원에서 증인들이 증언하는 것만을 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적법절차 원칙입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너 이렇게 했지, 했지 하면서 적으면서도 이것이 과잉적으로 적은 것이 수사 과정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사 앞에 가서 공판중심주의로 해서 재판을 할 때 판사 앞에 가서 사실은 검찰 앞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기억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얘기 안 하면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앵커]
오늘 증인 3명인데 조금 저희가 늦은 것 같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증인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는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이 증인과 조지호에게 경찰이 질서 유지를 잘 해달란 거 외에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 내지 봉쇄하라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라 지시한 적 없으시죠?]
[김봉식 / 전 서울경찰청장 : 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 대통령이 증인과 조지호 청장에게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김봉식 / 전 서울경찰청장 : 그런 사실 없습니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 : 그때 (안가에서) A4 문건 한 장 받으셨죠? 거기 첫 줄에 '2200 국회'라는 문건도 기억나시죠?]
[김봉식 / 전 서울경찰청장 :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고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2200 국회' 이 부분이 제일 앞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납니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 :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에 나갈 텐데 국회 통제도 잘 해달라 이런 말도 했나요?]
[김봉식 / 전 서울경찰청장 : 그 부분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앵커]
대체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는 그런 답변들이 오늘 많이 보였습니다.
[박창환]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특별하게 체포라든지 봉쇄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없다. 이 얘기를 담담하게 했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서유지 잘했다, 그런 전화까지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격려전화를 받은 게 김봉식 서울청장뿐만이 아닙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해제 이후 다음 날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조지호 청장에게는 굉장히 뼈 있는 칭찬을 했다고 했죠. 덕분에 계엄이 빨리 끝났다,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똑바로 했으면 잘됐을 텐데 너희가 똑바로 안 해도 그렇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울청장 위가 경찰청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서 뭐하고 있냐, 국회의원들 빨리 체포해라, 또 끌어내라, 이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검찰 조서에 남기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질서유지 얘기와는 별개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특별하게 더 얘기를 안 해도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장성호]
국회 봉쇄가 있었냐 없었냐, 그것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규명하려고 봉쇄가 되어 있냐, 아니면 봉쇄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증언들을 계속 헌재에서는 불러서 다른 건 없습니다. 이거 형사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계엄령을 통해서 국회를 완전히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무력화시키면 그것이 헌법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봉식 서울청장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라든가 국회 봉쇄를 지시받았느냐, 지시받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대통령께서 서울청에서 지금 의원들을 빨리 들여보내서 질서 있게 계엄이 빨리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왜 빨리 보냈는데 그것을 질타성 칭찬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설령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의 해석이 그렇게 하더라도 모든 것은 다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으로 하고 해석을 하면 그러면 진영 논리에 빠져서 법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봉식 서울청장이 체포지시 없었다. 그리고 나는 칭찬받았다. 그리고 국회 봉쇄도 없었다. 지시 못 받았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앵커]
앞서 녹취로도 들었습니다마는 김봉식 전 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A4 용지 한 장 분량에 관한 문건에 대해서도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문건에 2200 국회라는 것이 앞에 있어서 다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 부분은 기억난다고 진술을 했어요.
[박창환]
많은 여권 패널분들이 홍장원 전 차장이 처음에 어두운 곳에서 썼다는 메모를 폐기한 걸 가지고 원본이 사라졌기 때문에 홍 전 차장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대통령에게 받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관련 있는 자리에서 받은 문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대충 보고 폐기했대요. 그럼 이런 말을 하는 증인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메모를 폐기한 홍장원 1차장의 말은 신뢰 못하고 똑같이 대통령이 준 참고자료를 폐기한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발언은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고. 두 번째 밤 10시에 국회라고 써진 것, 그거 보고 그냥 폐기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기억해 보니 MBC, 여론조사 꽃, 이런 게 있다라는 게 기억이 났다. 그래서 계엄군이 거기로 출동하는구나라고 기억을 해낸 부분까지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불러서 이런이런 일이 벌어지면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실제로 국회에 갔고 그리고 국회에 갔을 때 중간에 우리가 그 당시에 생중계로 그 당시 두 분 생중계를 하셨으니까 기억나시겠지만 처음에는 통과시켜주다가 중간에 봉쇄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시민이건 국회의원이건 다 봉쇄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봉쇄되는 걸. 그런 점에서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선택적 기억, 그리고 문서 파기 이 얘기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온 국민이 보고 들은 거. 이걸 저는 더 신뢰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장성호]
민주당,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도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 국회의원은 국회로 모이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때 민주당 의원 단톡방에 그것이 캡처돼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까?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제가 기억나는 게 신분증을 보여주니까 들여보내더라, 이런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명 그리고 국회 내에 들어간 것이 열몇 명, 이런 정도에서 국회를 장악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고 그리고 국회를 봉쇄하라는 것은 정말 국회를 아무도 출입 못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180명인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결해서 다시 대통령한테 통보하고 그런 절차까지 거쳤기 때문에 지금 핵심적인 것은 그거입니다. 계몽령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대통령의 통치권으로서 행사했고 헌법상 권리로서.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이 정말 계엄을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지, 아니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회를 완전히 폐쇄를 시켰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헌재에서는 따지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형사법으로 다루면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따져야 합니다, 앞으로 다시. 재판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큰 줄기에서 이것이 정말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그것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증인이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었습니다. 앞서서 두 증인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증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 증인은 0시 31분경부터 1시 사이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조성현 /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 0시 45분쯤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임무는 변경됐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조성현 /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의원을 끌어내란 문제를 과업도 그렇고, 그것을 들었던 군인 누구도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조성현 단장은 헌재가 직접 채택한 증인 아니겠습니까?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박창환]
내란주요종사자들이 검찰 조서에서 얘기한 것과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게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실체적으로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당시에 국회에 출동했던 실질적인 실무자들, 이 실무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 거고 그동안에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런 것을 들었던 증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서 수방사 제1경비단장, 이분이 끌어내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분으로 지목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 진술을 한 건데.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위에서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국헌문란을 할 의도가 있었느냐, 목적이 있었느냐, 실질적인 그런 지시가 내려갔냐, 이 부분을 확인한 거거든요. 또 오늘 조성현 1단장의 증언을 통해서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진우 사령관이 누구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를 명확하게 받았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경내에, 즉 국회 담장 바깥에는 100여 명이 있었지만 수방사 인력이. 안에는 15명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끌어냅니까? 그래서 다시 5분, 10분 있다가 이진우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특전사하고 얘기를 해 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라고 반려를 요청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는 이진우 사령관의 국헌문란의 실질적인 지시가 있었고 그렇다면 당시 계엄과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실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오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고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지난번에 이진우 사령관이 나와서 거의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거나 제한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오늘 바로 그 밑에 있는 조성현 단장이, 현장에 있었던.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를 상당히 주의깊게 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요원, 인원, 사람 누구냐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국회의원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그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성호]
그것은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의 얘기고 이것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려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지난번에 나와서 자기는 형사법 지금 검찰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 제한된다, 답변이 제한된다, 이런 표현을 일정 부분 썼고 그리고 체포지시, 이것은 곽종근 사령관이 또 사람이냐, 인원이냐, 요원이냐,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가게 했고. 또 어제죠. 성일종 의원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김병주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리허설까지 받아서 했다고 국회에서 또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에 707단장은 이것에 대해서 체포지시 없었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수방사에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지금 진술의 일관성이 흐트러지고 대통령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그랬고 수방사령관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일정 부분 또 없었다고 그렇게도 얘기한 것 같고 이렇게 봤을 때 진술이 일관되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토막토막 끊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당 박선원 의원이라든가 김병주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로 김병주 유튜브 나올 때도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리허설까지 하면서 질문지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각색이 됐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증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변론기일이 이렇게 마무리될까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헌재가 오는 18일, 다음 주죠. 9차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양측이 각각 2시간씩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박창환]
이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요.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들, 대통령이 나중에 최종진술을 하기 전에 양쪽의 주장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걸로 끝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평의를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강력하게 추가적인 심리를 더 열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인원이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오늘 안 나왔던 조지호 전 청장 이 두 분에 대해서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잡혀 있는 거 말고 한 번 더 잡힐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렇게 보면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고 그러면 목요일 정도나 금요일 정도에 또 한 번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걸로 거의 심리가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선고는 3월 초, 중순 그렇게까지 예상들을 하더군요.
[장성호]
글쎄요, 오늘 변론인단에서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고 서른몇 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8명밖에 받아들이지 않고 헌재 입장에서는 이것이 박근혜 탄핵 때도 헌재 사무규칙에 따라서 이것이 진행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헌법 32조에 보면 이것이 검찰에서 조사한 자료는 쓰지 못하게 이렇게 공판중심주의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헌재에서 심각하게 공정성이 침해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앵커]
중대 결심은 뭡니까?
[장성호]
중대 결심은 변호인 총 사퇴입니다. 그것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필요적 변론이라고 하는데 헌재에서 피청구인이 있는데 변호인이 총사퇴하면 변론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적 변론이라는 것은 피청구인이 있으면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데 총사퇴하면 그다음부터 정지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헌재에서는 또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선선임이 변호해서 오자마자 바로 합니까? 기록을 다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록을 보고 나서 언제 날짜로 하자, 최후진술을 하자 그러면 새로운 변호사가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동안 한 재판기록을 봐야겠다, 시간을 달라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해서 너희 그러면 중대결심해 우리는 그냥 선고할게. 그렇게 되면 지금 광장에 있는 여론, 제가 최초에 탄핵을 시도할 때 광장의 여론을 과연 우리 정치권이 이것을 다 흡수할 수가,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가. 좌와 우가 광장에서 극심하게 부딪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헌재를 향할 텐데 그런 것을 헌재가 다 감당할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변론기회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박창환]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의 불복 시도인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삼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헌법재판 했죠, 심리했잖아요, 탄핵심판. 그리고 검사들도 탄핵심판 이미 진행했지 않습니까? 다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검찰의 조서를 다 증거로 인용했어요.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한 적이 수차례 있는데 이걸 갖다 이제 와서 증거가 채택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논리 모순이고 헌법재판 탄핵에 대한, 헌법심판에 대한 불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호]
그런데 대통령이 3분 얘기한다고 해도 문형배 헌법재판장이 그것을 제지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그것을 공정하다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념적 편향성 그것은 양쪽에서 공격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전 대법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평론가들 많이 얘기하는데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 또 공정해 보여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헌재가 정말 국민을 이런 어떤 판결로서 봉합을 하고, 법치주의라는 것은 판결을 통해서 봉합시켜야 하는데 판결을 통해서 갈등을 부추기고 더 크게 일으킨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보기 때문에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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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등 3명의 증인들이 출석했습니다. 체포조 메모 또 체포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8차 변론 주요 내용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증인이 3명이었죠. 조태용, 김봉식, 조성현. 그중에서 오늘 가장 먼저 증인석에 앉은 사람은 조태용 국정원장이었고 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조 원장, 홍장원 전 1차장이 쓴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발언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측 신문 답변) : 지난주 헌재에서 홍장원 차장 증언이 있은 다음에 원장 공관 앞에서 썼다는 얘기도 제가 처음 들었고, 특히 보좌관한테 다시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헌재 증언 이후에 사실 파악을 해봤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 관계가 달랐습니다. 결국 메모가 4개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홍장원 차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헌재 기록을 보니까 지난주 화요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내용에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앵커]
일단 체포명단 내용보다는 작성된 경위, 형식. 이런 것에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일단 홍장원 전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는데 그동안. 그게 아니라 알아봤더니 그 시각에 홍 전 차장이 국정원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 이걸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성호]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홍장원 전 1차장은 사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의 입장에서 경내에 있는 CCTV를 다 점검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홍장원 전 1차장의 그동안의 진술 내용을, 증언 내용을 검토를 해 보고 그 시간에 어디에 있는가. 그럼 CCTV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홍장원 1차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만 현직 국정원장이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CCTV를 봤을 때 공관 앞이 아니고 사무실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위증이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증할 리는 없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홍장원 전 1차장의 그동안의 국회에서의 증언이라든가 헌재에서의 증언 이런 것이 오염된, 잘못된 증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을 탄핵하기 위한 그런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체포조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을 통과시킨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국민의힘 의원 열몇 명이 이탈해서 탄핵이 성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 체포조에 포함이 돼 있다, 그 다음 날 국민의힘에서 친한계가 여기에 찬성해서 204표로 통과가 돼서 지금 헌재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증언 내용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앵커]
홍 전 차장은 이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공관과 사무실은 거의 3분 거리로 굉장히 가깝다. CCTV로 전체 동선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홍 전 차장이 본인이 통화를 받았다고 하는 그 시간대, 그것만 딱 잘라서 CCTV에 그 시간대에는 사무실에 있었다. 이게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은 전체 버전,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에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앞과 그 뒤를 봐라. 그러면 소위 말해서 CCTV 영상의 앞뒤를 다 보면 내가 앞에 나가서 통화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확인할 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위증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도 굳이 위증할 필요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홍 전 차장이 얘기했던 전체 동선, 즉 본인이 얘기했던 16분 전후에 공관 앞에 있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위치가 어디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정황상의 그런 상황을 알아야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첩사에서 여인형 사령관이 방첩사 직원에게 내려보낸 체포 명단과 홍장원 1차장이 전화로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메모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창환]
그렇죠. 물론 한두 사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틀에서 보면 이 얘기를 홍장원 전 차장이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내용을?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의 이런 작성 시간,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느냐, 이 부분은 CCTV 확인하면 나올 문제고.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정말로 방첩사로부터 들은 거냐,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 그 얘기는 또 쏙 빼놓고 얘기를 안 해요.
[앵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오늘 뭐라고 했냐면 조태용 원장이 그동안 홍장원 전 차장이 메모가 2가지라고 했는데 이게 총 4개다. 지금 앞서서 화면으로 메모 보셨습니다마는 일단 홍장원 차장이 했던 메모, 그리고 보좌관이 작성한 메모, 그리고 그다음 날 다시 한 번 정서를 해라, 똑바로 한번 써보라고 해서 썼던 메모.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다시 흘겨 썼다는 추가적인 메모가 있었던 그 메모 그렇게 해서 4가지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박창환]
결국은 버전이 여러 개인 것이 그 메모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버전이 본인이 얘기했던 것과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건데 홍 전 차장은 이것이 4개가 아니라 3개라고 다시 또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어두운 데서 흘려 썼던 메모 그리고 그것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으니 옆에 있는 보좌관을 통해서 정서를 한 거. 그리고 그다음 날 한 번 더 쓴 게 있는데 그것은 본인의 기억과 그다음에 그 보좌관이 들은 말, 그게 기억이 정확하게 쓰여진 것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썼다. 그렇게 해서 총 3가지 버전이 있는 것이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버전에 심각한 예를 들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전이 3개인지 4개인지가 결국 쓴 거. 문제는 조태용 원장이 오늘 확인한 내용은 보좌관을 통해서 정서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확인을 해 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보좌관이 그 시간에 계엄 당일날 어쨌든 홍장원 전 차장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메모 자체가 어디서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통화하고 그 옆에서 흘려 쓴 것을 본인이 흘려쓴 내용을 다시 한 번 정서했다, 명확하기 때문에 메모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이것이 크게 문제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장성호]
조태용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늘 종합적으로 4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홍장원 전 1차장이 전화를 받으면서 왼손으로 썼다고 했고 그 원본을 찢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파기하고. 저는 이 파기하는 그 자체가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관장을 해 보고 기관을 운영해 봤지만 기관 내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저도 정말 누가 와서 항의한다든가 그러면 즉시즉시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 이것까지 정확하게 해놓고 자필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증거로서 능력이 있는데 본인이 들은 것을 어두운 데서 왼손으로 썼다. 그리고 그것을 찢어버리고 나중에 그것을 또 보좌관이 이것을 정서를 했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게 사진밖에 남아 있지 않는데 사진에 또 가필이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필이 된 것이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이것은 제3자가 개입이 된 것이다. 아니면 사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조 원장은 또 한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 이런 지시를 받고 또 대공수사권을 주겠다고 했다는 홍 전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창환]
이 부분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여기서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4차 변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출장 간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격려 전화를 하고 이런 거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번 확인된 것은 조태용 원장이 계엄 당일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국내에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조태용 원장에게 왜 전화를 안 하고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재판관들도 굉장히 궁금해했고 거기에 대한 질의도 있었어요. 물론 그다음 부분은 추론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조태용 원장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 때문에 계엄 당일날 소위 말하면 여야 대표들에 대한 체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조태용 원장을 패싱하고 1차장에게 전화한 게 아니냐, 이런 추론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태용 원장으로서는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받은 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장성호]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원 1차장,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자리인데 국정원장, 통상 대통령이면 장관과 상의하지 않습니까? 장관과 상의하고 원장과 상의하고. 지난번에 변론 나왔을 때 조태용 원장이 출장 중인 줄 알아서 깜박해서 했는데 오늘도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홍장원 1차장이 자기랑 무지하게 친해서 술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자주 만나고 그렇게 소문을 낸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딱 한 번 식사를 한 관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정원장이 본인의 기억으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제가 들어가볼 수 없으니까 국정원장이 해외로 갔다는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빨리 1차장과 통화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지 이것이 1차장이 또 어떻게 보면 국외 파트인데 국내 파트는 2차장이지 않습니까? 2차장이나 3차장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어야 하는데 국외 파트인 1차장한테 전화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정황상 저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가만 보면 어쨌든 조태용 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신뢰성 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홍 전 차장을 경질했던 이유, 대통령한테 경질해달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 했더니 정치적인 중립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예전에 7차례나 인사청탁을 했더라,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창환]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를 얼핏 얘기했어요. 국회에서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야당의 국정원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로부터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 국정원에 몸담았던 분은 두 분이거든요. 박지원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 두 분인데 두 분 다 홍장원 전 차장에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수차례 무슨 인사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태용 원장은 도대체 어디서 들었을까, 누구에게 들었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정부 당시에 인사청탁한 것과 이번에 소위 말해서 체포명단을 야당에게 이거 빨리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야당 대표하고도 통화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면 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이런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윤석열 정부 들어섰을 때 정리 대상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이건 홍 전 차장의 진술을 야당 친화적인 인사, 야당 편 인사 이렇게 규정하기 위해서 꺼낸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인사청탁과 관련해서는 조태용 원장은 과거에 비공개로 진행됐던 정보위 회의 중간에서 있었던 발언이기 때문에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모두 다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다른 간부가 했던 청탁을 거절했던 게 나는 전부라고 이야기했고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에서 홍장원 전 차장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다 부인했고 홍장원 전 차장 역시 이 주장에 대해서 자신을 좌표 찍고 몰아가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장성호]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해임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은 과거에 그런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홍장원 전 1차장의 행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약점을 잡는 거지 지금 핵심적인 것은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그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홍장원 1차장이 12.3 계엄이 발동되고 나서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당시의 신문들을 가지고 와서 그때 민주당과 국정원이 이러이렇게 해서 협조를 했다, 그런 서류를 가져와서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수습방안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치적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고 나서 사표를 내라고 해서 사표를 냈는데 홍장원 1차장은 이거에 대해서 사표를 반려받았다가 다시 사직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증언에서 사표를 반려한 것이 아니고 사표를 가지고 있었다. 사표를 반려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무마를 시도했다는 것을 지금 탄핵소추단에서 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건데 반려한 일이 없고 다만 가지고 있다가 사직처리를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 거기까지입니다.
[앵커]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앞으로 지켜봐야겠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홍 전 차장으로부터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증언도 눈길을 끌었어요.
[박창환]
홍 전 차장이 그동안에 헌재에 나와서도 그렇고 국회에 나와서도 그렇고 국정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태용 원장은 방첩사 얘기는 없었고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 이런 지나가는 말로...
[앵커]
그럼 누가 잡으러 다니냐, 그 주체가 없었다는 거죠?
[박창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주체에 대해서. 아니, 국정원장이 여야 대표를 체포하러 국정원 1차장이 다닌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일 얘기하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국정원장이었다면 누구든 여야 대표 체포하러다닌다는데 누가 체포하러 다녀? 왜 체포하러 다녀? 이거 확인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내일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앞뒤가 맞는 얘기냐. 그런 점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의 보고를 얼핏 지나가는 얘기로 그런 거 한 거 같기는 한데 주어도 없었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신빙성 있게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데.
[앵커]
예전에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에서 얘기할 때 조태용 원장이 들으면서 내일 얘기하자고 하면서 이 이야기 자체를 회피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국회에서는.
[장성호]
왜냐하면 국정원 실태를 보면 간첩 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내 정치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체포를 합니까? 체포 능력도 없고 법적으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정원은 그야말로 중국이라든가 대북 스파이나 북한 간첩이나 이런 사람들을 경찰과 같이 협조해서 잡는 그런 기구이지 과거처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국내 파트가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체포도 없습니다. 체포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체포 지원이 아니고 체포 지시. 지원도 빼서 헌법재판관한테 지적받은 게 메모에서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계엄령이 발동하고 그러면 과거 전두환 씨 때처럼 쿠데타가 일어날 때 보는 정치인 다 체포당하고 그리고 5.16 때도 마찬가지고 79년도 12.12 때도 마찬가지로 정치인 다 체포하고 국회 해산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치의 일정에 개입할 수도 없고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권한 밖의 일을 하냐. 그러니까 그것은...
[앵커]
그런 얘기를 왜 안 했을까요, 그러면?
[장성호]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고 그런 거죠, 상황을 보고. 그리고 그것은 일단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상황을...
[앵커]
오늘 얘기로는 본인의 성격이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장성호]
그러니까 그게 성격이라든가 국정원의 현재 위치라든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 원장은 또 계엄 전날 김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고 또 성일종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은 했습니다. 다만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박창환]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이 선택적으로 본인이 듣고 본 이야기를 선택적으로 골라서 얘기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즉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여당에 불리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뭔가 조금 홍장원 전 1차장이 얘기했던 것과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들, 이건 굉장히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다고 보는 게 김건희 여사하고 국정원장하고 대화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본인 스스로가 유례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별로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아니, 대통령 영부인하고 통화 딱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카톡 한 번밖에 주고받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 국정원장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지금 박선원 정보위 간사, 야당 간사하고 통화하고 그걸 갖다가 내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당과 한편 먹고 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국정원장은 여당의 성일종 의원하고 통화를 했대요. 또 김 여사하고 통화를 했대요. 그러면 국정원장은 야당 국회의원하고 통화해도 되고 여당 국회의원하고 통화해도 되고 홍장원 1차장은 정보위 간사입니다. 정보위 간사하고 통화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이것이야말로 논리 모순이죠.
[앵커]
선택적 기억이다,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선택적 기억일 수도 있고 특별한 무슨 안부일 수도 있고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기억을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에서 공판중심주의고 적법 절차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는. 공판중심주의라는 것은 법원에서 증인들이 증언하는 것만을 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적법절차 원칙입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너 이렇게 했지, 했지 하면서 적으면서도 이것이 과잉적으로 적은 것이 수사 과정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사 앞에 가서 공판중심주의로 해서 재판을 할 때 판사 앞에 가서 사실은 검찰 앞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기억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얘기 안 하면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앵커]
오늘 증인 3명인데 조금 저희가 늦은 것 같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증인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는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이 증인과 조지호에게 경찰이 질서 유지를 잘 해달란 거 외에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 내지 봉쇄하라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라 지시한 적 없으시죠?]
[김봉식 / 전 서울경찰청장 : 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 대통령이 증인과 조지호 청장에게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김봉식 / 전 서울경찰청장 : 그런 사실 없습니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 : 그때 (안가에서) A4 문건 한 장 받으셨죠? 거기 첫 줄에 '2200 국회'라는 문건도 기억나시죠?]
[김봉식 / 전 서울경찰청장 :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고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2200 국회' 이 부분이 제일 앞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납니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 :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에 나갈 텐데 국회 통제도 잘 해달라 이런 말도 했나요?]
[김봉식 / 전 서울경찰청장 : 그 부분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앵커]
대체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는 그런 답변들이 오늘 많이 보였습니다.
[박창환]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특별하게 체포라든지 봉쇄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없다. 이 얘기를 담담하게 했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서유지 잘했다, 그런 전화까지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격려전화를 받은 게 김봉식 서울청장뿐만이 아닙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해제 이후 다음 날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조지호 청장에게는 굉장히 뼈 있는 칭찬을 했다고 했죠. 덕분에 계엄이 빨리 끝났다,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똑바로 했으면 잘됐을 텐데 너희가 똑바로 안 해도 그렇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울청장 위가 경찰청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서 뭐하고 있냐, 국회의원들 빨리 체포해라, 또 끌어내라, 이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검찰 조서에 남기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질서유지 얘기와는 별개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특별하게 더 얘기를 안 해도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장성호]
국회 봉쇄가 있었냐 없었냐, 그것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규명하려고 봉쇄가 되어 있냐, 아니면 봉쇄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증언들을 계속 헌재에서는 불러서 다른 건 없습니다. 이거 형사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계엄령을 통해서 국회를 완전히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무력화시키면 그것이 헌법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봉식 서울청장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라든가 국회 봉쇄를 지시받았느냐, 지시받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대통령께서 서울청에서 지금 의원들을 빨리 들여보내서 질서 있게 계엄이 빨리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왜 빨리 보냈는데 그것을 질타성 칭찬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설령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의 해석이 그렇게 하더라도 모든 것은 다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으로 하고 해석을 하면 그러면 진영 논리에 빠져서 법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봉식 서울청장이 체포지시 없었다. 그리고 나는 칭찬받았다. 그리고 국회 봉쇄도 없었다. 지시 못 받았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앵커]
앞서 녹취로도 들었습니다마는 김봉식 전 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A4 용지 한 장 분량에 관한 문건에 대해서도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문건에 2200 국회라는 것이 앞에 있어서 다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 부분은 기억난다고 진술을 했어요.
[박창환]
많은 여권 패널분들이 홍장원 전 차장이 처음에 어두운 곳에서 썼다는 메모를 폐기한 걸 가지고 원본이 사라졌기 때문에 홍 전 차장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대통령에게 받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관련 있는 자리에서 받은 문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대충 보고 폐기했대요. 그럼 이런 말을 하는 증인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메모를 폐기한 홍장원 1차장의 말은 신뢰 못하고 똑같이 대통령이 준 참고자료를 폐기한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발언은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고. 두 번째 밤 10시에 국회라고 써진 것, 그거 보고 그냥 폐기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기억해 보니 MBC, 여론조사 꽃, 이런 게 있다라는 게 기억이 났다. 그래서 계엄군이 거기로 출동하는구나라고 기억을 해낸 부분까지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불러서 이런이런 일이 벌어지면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실제로 국회에 갔고 그리고 국회에 갔을 때 중간에 우리가 그 당시에 생중계로 그 당시 두 분 생중계를 하셨으니까 기억나시겠지만 처음에는 통과시켜주다가 중간에 봉쇄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시민이건 국회의원이건 다 봉쇄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봉쇄되는 걸. 그런 점에서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선택적 기억, 그리고 문서 파기 이 얘기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온 국민이 보고 들은 거. 이걸 저는 더 신뢰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장성호]
민주당,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도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 국회의원은 국회로 모이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때 민주당 의원 단톡방에 그것이 캡처돼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까?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제가 기억나는 게 신분증을 보여주니까 들여보내더라, 이런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명 그리고 국회 내에 들어간 것이 열몇 명, 이런 정도에서 국회를 장악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고 그리고 국회를 봉쇄하라는 것은 정말 국회를 아무도 출입 못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180명인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결해서 다시 대통령한테 통보하고 그런 절차까지 거쳤기 때문에 지금 핵심적인 것은 그거입니다. 계몽령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대통령의 통치권으로서 행사했고 헌법상 권리로서.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이 정말 계엄을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지, 아니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회를 완전히 폐쇄를 시켰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헌재에서는 따지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형사법으로 다루면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따져야 합니다, 앞으로 다시. 재판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큰 줄기에서 이것이 정말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그것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증인이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었습니다. 앞서서 두 증인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증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 증인은 0시 31분경부터 1시 사이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조성현 /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 0시 45분쯤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임무는 변경됐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조성현 /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의원을 끌어내란 문제를 과업도 그렇고, 그것을 들었던 군인 누구도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조성현 단장은 헌재가 직접 채택한 증인 아니겠습니까?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박창환]
내란주요종사자들이 검찰 조서에서 얘기한 것과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게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실체적으로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당시에 국회에 출동했던 실질적인 실무자들, 이 실무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 거고 그동안에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런 것을 들었던 증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서 수방사 제1경비단장, 이분이 끌어내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분으로 지목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 진술을 한 건데.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위에서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국헌문란을 할 의도가 있었느냐, 목적이 있었느냐, 실질적인 그런 지시가 내려갔냐, 이 부분을 확인한 거거든요. 또 오늘 조성현 1단장의 증언을 통해서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진우 사령관이 누구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를 명확하게 받았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경내에, 즉 국회 담장 바깥에는 100여 명이 있었지만 수방사 인력이. 안에는 15명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끌어냅니까? 그래서 다시 5분, 10분 있다가 이진우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특전사하고 얘기를 해 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라고 반려를 요청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는 이진우 사령관의 국헌문란의 실질적인 지시가 있었고 그렇다면 당시 계엄과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실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오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고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지난번에 이진우 사령관이 나와서 거의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거나 제한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오늘 바로 그 밑에 있는 조성현 단장이, 현장에 있었던.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를 상당히 주의깊게 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요원, 인원, 사람 누구냐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국회의원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그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성호]
그것은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의 얘기고 이것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려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지난번에 나와서 자기는 형사법 지금 검찰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 제한된다, 답변이 제한된다, 이런 표현을 일정 부분 썼고 그리고 체포지시, 이것은 곽종근 사령관이 또 사람이냐, 인원이냐, 요원이냐,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가게 했고. 또 어제죠. 성일종 의원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김병주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리허설까지 받아서 했다고 국회에서 또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에 707단장은 이것에 대해서 체포지시 없었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수방사에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지금 진술의 일관성이 흐트러지고 대통령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그랬고 수방사령관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일정 부분 또 없었다고 그렇게도 얘기한 것 같고 이렇게 봤을 때 진술이 일관되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토막토막 끊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당 박선원 의원이라든가 김병주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로 김병주 유튜브 나올 때도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리허설까지 하면서 질문지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각색이 됐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증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변론기일이 이렇게 마무리될까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헌재가 오는 18일, 다음 주죠. 9차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양측이 각각 2시간씩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박창환]
이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요.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들, 대통령이 나중에 최종진술을 하기 전에 양쪽의 주장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걸로 끝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평의를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강력하게 추가적인 심리를 더 열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인원이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오늘 안 나왔던 조지호 전 청장 이 두 분에 대해서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잡혀 있는 거 말고 한 번 더 잡힐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렇게 보면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고 그러면 목요일 정도나 금요일 정도에 또 한 번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걸로 거의 심리가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선고는 3월 초, 중순 그렇게까지 예상들을 하더군요.
[장성호]
글쎄요, 오늘 변론인단에서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고 서른몇 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8명밖에 받아들이지 않고 헌재 입장에서는 이것이 박근혜 탄핵 때도 헌재 사무규칙에 따라서 이것이 진행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헌법 32조에 보면 이것이 검찰에서 조사한 자료는 쓰지 못하게 이렇게 공판중심주의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헌재에서 심각하게 공정성이 침해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앵커]
중대 결심은 뭡니까?
[장성호]
중대 결심은 변호인 총 사퇴입니다. 그것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필요적 변론이라고 하는데 헌재에서 피청구인이 있는데 변호인이 총사퇴하면 변론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적 변론이라는 것은 피청구인이 있으면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데 총사퇴하면 그다음부터 정지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헌재에서는 또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선선임이 변호해서 오자마자 바로 합니까? 기록을 다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록을 보고 나서 언제 날짜로 하자, 최후진술을 하자 그러면 새로운 변호사가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동안 한 재판기록을 봐야겠다, 시간을 달라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해서 너희 그러면 중대결심해 우리는 그냥 선고할게. 그렇게 되면 지금 광장에 있는 여론, 제가 최초에 탄핵을 시도할 때 광장의 여론을 과연 우리 정치권이 이것을 다 흡수할 수가,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가. 좌와 우가 광장에서 극심하게 부딪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헌재를 향할 텐데 그런 것을 헌재가 다 감당할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변론기회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박창환]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의 불복 시도인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삼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헌법재판 했죠, 심리했잖아요, 탄핵심판. 그리고 검사들도 탄핵심판 이미 진행했지 않습니까? 다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검찰의 조서를 다 증거로 인용했어요.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한 적이 수차례 있는데 이걸 갖다 이제 와서 증거가 채택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논리 모순이고 헌법재판 탄핵에 대한, 헌법심판에 대한 불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호]
그런데 대통령이 3분 얘기한다고 해도 문형배 헌법재판장이 그것을 제지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그것을 공정하다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념적 편향성 그것은 양쪽에서 공격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전 대법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평론가들 많이 얘기하는데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 또 공정해 보여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헌재가 정말 국민을 이런 어떤 판결로서 봉합을 하고, 법치주의라는 것은 판결을 통해서 봉합시켜야 하는데 판결을 통해서 갈등을 부추기고 더 크게 일으킨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보기 때문에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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