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킹건'으로 떠오른 '홍장원 메모'...헌재, 18일 추가 변론 예정

'스모킹건'으로 떠오른 '홍장원 메모'...헌재, 18일 추가 변론 예정

2025.02.14. 오전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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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정말 막바지입니다. 어제 있었던 8차 변론 상황,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가장 주목을 받았던 증인 가운데 한 명이에요. 조태용 국정원장. 체포명단,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결국은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조태용 국가원장이 그 당시에 비상계엄에서 국정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고 계엄 사건에 대한 사전에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 특히 영장 없는 체포와 관련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인신문 절차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신빙성 여하를 판단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가 실존했는가, 그게 굉장히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다만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와서 일부 세부 사실과 관련해서는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갔었거든요. 다만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홍장원 차장이 여러 사람에 대해서 체포 취지의 보고나 내용을 들었다는 사실과 그 당시 메모를 보좌관을 통해 작성했다라는 주요사실은 인정을 하고 갔기 때문에 결국은 관련해서 체포명단이 있었는가. 그리고 체포와 관련한 지시가 홍장원 차장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한 사실이 있는가는 결국 재판관들이 여러 사람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증거로써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태용 국정원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 신뢰성 흔들기에 나섰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증언을 할 때 비상계엄 당시 메모를 적을 때 나는 공관 앞 공원에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청사 안에 있었다, CCTV를 확인해보니까,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탄핵심판의 증언을 하는 것을 보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자 CCTV를 확인했더니 이야기했던, 급박한 상황에서 어두운 곳에서 공관 앞에서 적는 바람에 휘갈려쓰는 사람에 보좌관들을 시켜서 다시 정서를 했다라는 게 주요 요지였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특정 시간대 CCTV를 확인해 보면 이 관련된 공관이라고 지적된 장소에 없었고 오히려 집무실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조태용 원장은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메모 작성 경위와 관련한 장소는 일단 불일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CCTV라는 객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다만 증언의 증명령,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모두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고 왜곡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또 망각 때문에 착각할 여지는 항상 상시 존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법원에서는 주요 사실이 일관되게 유지가 되면 세부적인 상황이 조금 혼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은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단순히 장소에 대한 착각만 존재하는 것이냐. 중요 부분과 관련해서 신뢰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는지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소 같은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해서 전체 증언이 무너진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말씀,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홍장원 차장이 바로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하면서 이 CCTV 관련된 동선을 보면 집무실과 공간은 차로 한 3분 정도의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전체적인 동선을 봐야지 딱 그 장소만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허위진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물타기하는 것이다라고 또 본인 입장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공격들이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메모도 논란이 됐는데 이 메모가 네 가지 종류잖아요. 그런데 사실관계가 다 달라서 거짓으로 생각한다라는 의문도 제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모가 가지는 증거 가치와 증명력이 높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이것을 작성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을 당시에 작성한 메모라는 것은 객관적 과거 사실에 대한 중요한 물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메모의 현존 여부나 메모를 작성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명단에 있던 체포명단, 주요인물의 명단들이 기재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특정 인물들에 대한 체포라든가 위치추적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방증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만약에 메모가 네 가지로 작성되는 바람에 작성, 작성,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작성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굉장히 변조에 이를 정도로 많이 변형이 됐다. 그러면 그 내용 자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죠. 다만 지금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무 혼자만 볼 수 있게 썼기 때문에 보좌관을 통해서 여러 차례 내용의 큰 변화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의 필체로 옮겨적은 것에 불과하다. 기억에 의존해서 썼기 때문에 일부는 불일치 하더라도 주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일관되게 메모에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중요한 사실인 쟁점사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명단을 받았고 기재되어 있는가. 이건 입증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그 명단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결국 다른 사항과 비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두 가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과거에 그런 전화를 받고 체포명단을 적은 쪽지든 포스트잇이든 어떤 문건들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좌관을 통해 옮겨 적은 사실은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혹시 누군가 허위 개입을 해서 이 명단을 수정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있는가. 믿기 어려운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이것 역시 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양쪽의 주장은 지금 조태용 원장은 네 가지 버전이 있고 지금 홍 차장은 다시 반박하기로는 3개 정도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옮겨적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통일성 있게 일관되게 주요 부분이 일치하는지가 더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앵커]
국회 측이든 윤석열 대통령 측이든 양측에서는 지금 서로의 증언, 불리한 증언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과 통화를 할 당시에 술을 먹은 듯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도로 보셨습니까?

[손정혜]
보통 술을 먹게 되면 정신적인 판단 능력이 비약해지거나 기억력에 대한 훼손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주 상태였다라는 것을 주장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음주 상태라고 하더라도 증인의 객관적인 과거의 기억이 모두 다 배제되거나 신빙성을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술과 음주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기억을 또렷히 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기억을 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음주 상태보다는 그 사람이 진술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가. 두 번째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경험하지 않으면 하지 못할 정도로 세세한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는가. 세 번째로는 그런 내용들이 일관되게 유지될 뿐만 아니라 주요 인물들과 주요 공범들, 참고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뒷받침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음주 여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홍 차장이 전화를 받을 때 이것을 옮겨적으라고 지시를 받은 보좌관이 있잖아요. 보좌관이라는 제3자의 눈으로 홍 차장이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어떤 내용을 적는데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로 내가 목격한 것과 진술한 게 일치하느냐. 그 보좌관도 수사를 받았을 것이고 그 봐좌관의 진술도 헌재에 조서 형태로 제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신빙성 여하를 따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일관된 내용이나 흐름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들어봤고요. 홍장원 전 차장은 반박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까?

[손정혜]
이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했고 허위진술할 동기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었고요. 한마디로 이것은 물타기 흐리기 작전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재차 증인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홍 차장이 내가 명예를 걸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몰아간다라는 불편함, 불쾌감을 토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또 나왔던 이야기 중에 조 원장이 홍 전 차장의 경질 사유로 정치적 중립성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요. 이 의도는 뭐라고 보셨어요?

[손정혜]
그러니까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는지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증언들이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진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이 사람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진술을 배척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측에서는 정치적으로 지금 대통령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거나 대통령이 탄핵됨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집단이 다른 정치적인 인물들과 가깝게 지내거나 이 사람들에게 과거에 인사청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다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의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수 있겠다. 이런 치지로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관련해서도 인사청탁의 대상인 박지원 전 의원께서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또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인사청탁 문제만으로도 또 신빙성을 좌지우지할 만한 큰 영향력 있는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헌재의 판단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알겠습니다. 국무회의를 두고도 엇갈린 진술이 있었어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손정혜]
관련해서는 국무위원들이 다수 참여를 했고 그중 일부만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국무위원들의 대세적인 의견이 무엇인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 부분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조사에 임했기 때문에 관련된 조서로써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국무회의 성립과 관련한 규정이나 절차를 지켰는가와 관련해서는 개의 절차가 있었나. 의사정족수가 있었나, 사전에 안건을 설명하거나 이것을 정식적으로 보고하는 내용들이 있었나. 회의록이 작성되었는가.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들이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가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관적 인식에 따라서 국무회의의 실체적인 요건이 성립했는지는 각자 이야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회 현안질의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상목 대행도 그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국무회의였던 요건을 갖췄다. 또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평가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는 간담회 정도로 인식했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이렇게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 외관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로써의 성격을 가지느냐. 이것도 어떤 법적인 규범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헌법재판관 또는 형사재판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체포 대상자 명단 관련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 재판부도 어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손정혜]
재판관들은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모든 질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련된 주요인물들에 대해서 직접 신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조성현 단장과 같은 경우는 직권으로 증인 채택해서 재판관들이 주신문을 주도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한 것은 그 당시에 주요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거론이 되는 여인형 사령관이라든가 이진우 사령관 등이 주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실체 진실을 제대로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령관의 지시를 받는 예하부대의 하급자를 불러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홍장원 차장이 아까 진술의 신빙성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관계된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특정 인물에 대해서 체포를 한다거나 특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군 사령관들에게 구체적으로 간 것으로 지금 어느 정도는 확인될 수 있는 진술들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보이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성현 단장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달됐다. 그리고 나에게도 전달됐지만 자체적인 판단으로 불이행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행되지 않았다거나 그래서 작전명령이 중간이 변경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써 평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조성현 경비단장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국회 출동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고 실제로 출동해서도 시민들이 군을 막아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진술 태도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구체적인 위법한 조치, 예를 들면 비상입법기구라든가 단전, 단수 조치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실행 의사가 없는 비상계엄으로 경고용 계엄이었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 측의 주장이고 국회 측의 주장은 이런 여러 가지 비상입법기구나 단전, 단수 조치로써 대통령이 위법적인 조치를 실행하려는 실행의 집행 의지가 있었으나 중간에 명령을 하달하는 과정에서 명령을 받은 군 사령관들이 소극적으로 임무에 임하거나 자체적인 판단으로 위법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명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계획이 실패에 이른 것이지 대통령이 처음부터 의도한 대로 자진해서 이러한 실행을 하지 않을 의도대로 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이 이렇게 빠르게 해제됐던 것들도 국민들이 그 시간에 집결을 하셔서 국회에서 출동된 군인들과 대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항의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항의를 하면서 군인들에게도 길을 비키라고 한다거나 담을 넘어서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몸싸움 대치 끝에 들어가서 의결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제된 것이지, 이 상황이 대통령이 처음부터 세부적인 상황을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다, 이게 대립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예를 들면 이것이 형사재판이라고 한다면 양형과 동기참작할 점,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이 있었는가 여부, 이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시가 없어서 철수를 하거나 철수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는가. 아니면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집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밑에 있는 부하들이 제대로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서 결국은 실패에 이르렀는가, 이 객관적인 사실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앵커]
어제 조성현 경비단장 진술로는 방탄복과 삼단진압봉, 공포탄 등을 휴대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렇게 또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은 질서유지의 목적으로 계엄군이 들어간 것이다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모습이네요?

[손정혜]
일단 삼단진압봉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과 어떠한 요인들에 대해서 무력 사용을 할 전제하에 이런 무기를 휴대시켰다는 방증이 되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한다면 그 위험성, 그러니까 불법성을 증대시키는 단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 병력과 경찰 경력이 출동할 때 조금이라도 무기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것은 질서유지 목적보다는 특정 개인에 대한 인권을 침해해서 무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군 병력과 경찰력을 무력적으로 과잉진압하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행위 아니겠는가, 이런 평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 사용을 지시했는가, 무기를 휴대했는가,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체포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들어갔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목적으로 간 거였으면 더 많은 인원들이 갔어야 했는데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정혜]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은 결국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다수의 증언들을 하는 증인들이 그와 일치되는 진술을 하는가.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수백 명의 참고인들, 관계자들, 공범들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그렇게 명확했다고 한다면 다수의 인물들이 그 당시 대통령의 지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혹시 혼선이 빚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질서유지 명목으로 병력을 최소한 배치하게 했다라는 증언들이 다수 제시가 된다고 한다면 신빙성 높은 진술이 되지만 현재 일부 증언들이 나오는 것처럼 반대되는 증언, 그러니까 경찰도 천몇 명을 준비시켰고 군병력도 천몇 명을 준비시켰는데 진입을 하라, 들어가라고 했는데 김현태 특임단장도 저희는 못 들어갑니다 하고 어제 조성현 단장도 들어가려고 하다가 작전이 변경돼서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 병력이 일부밖에 못 들어갔는가. 처음부터 아주 최소한 인원만 투입할 목적이었는가, 그것 역시 재판관들이 합리적인 증거법칙과 경험칙, 논리칙에 따라서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앵커]
안 한 것이냐, 못 한 것이냐. 알겠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과 같은 탄핵심판이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헌재의 재판 이런 진행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대리인단의 총사퇴를 의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사퇴를 할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사퇴를 하게 되면 이게 심판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지켜봤을 때는 대리인단도 굉장히 강경하게 지속적으로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또 장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분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불복을 시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최후변론에 불참함으로 인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일단 법률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이 정치적으로 유효 적절한 선택이 될지는 다른 평가의 문제지만 법정에서 최후 진술과 아주 중요한 변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한 절차를 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단히 참여를 안 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불이익한 결과가 있는 거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보통의 대리인단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선임계를 냈다 사임계를 내지는 않습니다. 변론기일을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선택을 안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원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그 전원 사퇴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주어진 일정을 계속 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헌재가 너무 불공정하게 진행을 한다고 해서 전원 사퇴를 시사한 바 있었으나 시사에 그첬을 뿐 전원 사퇴는 하지 않았던 전례에 비추어서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대리인단이 2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2명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 전원 사퇴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일치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로 일단 예정됐던 변론기일은 끝이 났고 헌재가 오는 18일에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고 정리할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명의 증인이 더 신청이 된 상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구인을 해서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 걸까요?

[손정혜]
조지호 경찰청장은 일관되게 형사재판 과정에서 본인은 질서유지만을 했고 치안 업무만 했을 뿐 내란과 그것한 구체적인 행위에 가담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거나 이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관련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고 김봉식 청장이 이야기했던 주요 요지를 그대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한 통제 지시를 한 적 없다거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할 경우를 상정하면 대통령 측에게는 유리한 증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차 증인 소환을 해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미 두 차례나 소환 통보를 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그 불출석 사유가 현저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안 나온다고 한다면 재차 소환을 해서 강제구인까지 가나 정당한 사유로 일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본인의 객관적인 질병 상태, 치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강제구인할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왜냐하면 조지호 청장이 수차례 조사를 받아서 조서가 제출되어 있고 또 국회에 나와서 진술을 하거나 언론에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청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예상되고 또 객관적인 조서로써 그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더불어서 홍장원 전 차장도 다시 한 번 나와달라, 증인신청을 했거든요. 홍장원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 불리한 진술을 했던 증인인데 다시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듣고 싶은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손정혜]
어떤 증인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 중 일부가 세세하게 모순과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A라고 얘기했다가 기억의 혼선 때문에 A다시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거짓말을 진술할 의도가 아니라 기억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들을 보면 이 사람의 말이 바뀌었다, 지난번 진술과 번복됐다고 한다면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조태용 원장이 나와서 홍장원 차장과 관련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반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 법정에서도 같은 증인을 같은 심급에서 두 번 부르는 일은 통상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서 재차 소환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럼 끝으로 이거 하나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이대로 간다면 3월쯤에 선고가 이뤄질 것 같은데 이 상황만으로는 실체적인 진실을 다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손정혜]
실체적인 진실은 재판관들이 신이 아니고 그 당시가 모두 다 녹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든 완벽한 진실을 추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당한 분량의 증거 조사가 이뤄지고 증거서류나 관계자들의 진술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시즌에 와 있는 것이거든요. 즉 법정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판단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이미 국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수의 수사자료를 통해서 방대한 증거자료가 이미 수집이 됐고 이 내용을 기초로 했을 때 지금 탄핵소추 사유인 주요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보시기 때문에 최후진술을 준비시킨 것이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8차 변론기일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짚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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