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탄핵 심판, 처음부터 짜여진 틀로 속전속결 끝내려 해
- 헌재 탄핵 심판, 공정치 않아...노골적 편향성 보여
- 檢조서 증거 채택? 로스쿨 다니는 학생보다 실력 안 돼
- 민주, 회유 있었다면 수사하고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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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조서 증거 채택? 로스쿨 다니는 학생보다 실력 안 돼
- 민주, 회유 있었다면 수사하고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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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2월 14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 곽종근·변호인 대전 출신...주변서 전해들은 얘기 많아
- ‘개헌‘ 띄우는 잠룡, 노림수 없어...민주, 국정 발목 잡지 말아야
- 핵심 증언들 신빙성 없다면 尹 탄핵 기각될 것
- 민주당, 李에 납작 엎드리고 눈치보기 급급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2부 순서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뉴스파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네, 안녕하세요. 이상민 의원님 최근 법률사무소 여셨다고요?
◆이상민: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변호사 활동을 법률가로서 활동을 해 왔었는데요. 20년 만에 저희 대전 지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익적인 거라든가 또 기술 문명을 선도하는 입법 운동 이런 것까지 의정 경험을 살려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워낙 법에 뒤틀리고 일그러진 모습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최근 헌재 탄핵 심판 보시면서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먼저 헌재가 일단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기일을 다음 주 18일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조사하지 않은 증거 조사하고 또 증인 추가 증인 채택 여부도 오늘 정한다고 하고요. 헌재가 일단 추가 기일을 정한 것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상민: 그런데 너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딱 처음부터 짜여진 어떤 선입견을 갖고 예단을 하고 짜여진 틀에 의해서 이렇게 빨리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리가 생기고 또 헌법재판의 탄핵 심판이 공정치가 않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승복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노골적인 편향성이라든가 불공정성을 보인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의 순기능적 역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존폐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게까지 보세요? 그럼 과거 탄핵 심판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상민: 이번에 탄핵 심판 건은 그냥 정해진 그런 틀에 의해서 변론 기일도 이렇게 다섯 번을 그냥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지정하고 말하자면 그거는 당사자들한테는 그 안에 끝내겠다 뭐 이런 압박감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작 탄핵 심판의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신청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기각을 받아주지를 않고 있고. 아직도 시간이 갈수록 탄핵 심판을 할수록 불분명하거나 쟁점이 부각되는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 말이 진짜인지 이것이 완전히 엇갈리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고 당초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사실들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이렇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엄벙덤벙 가서 결론을 내겠다고 한다면 과연 그 결론에 승복을 하겠습니까?
◇김영수: 국민의힘의 주장이 지금 불공정하다라는 주장인데, 헌재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인용해서 과거의 사례와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검찰 조서 같은 경우에 증거 채택하는 것도 과거에도 그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상민: 기본적인 법률적 소양이나 식견까지도 의심을 하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세상에 최고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나 공식 입장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거는 현행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현행법의 위반입니다. 말하자면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을 준용한다. 그대로 따라서 쓴다는 얘기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에 관한 법인 형사소송법에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이 바뀌었어요, 2020년에.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거를 증거로 썼기 때문에 지금 이번 탄핵 심판에도 쓸 수 있다고 하는 건 기본적인 법률적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보다도 실력이 안 되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그렇게 하겠냐라면서도 분명히 법에 헌법재판소의 형사소송을 준용한다 라는 규정이 있고. 그 형사소송에 관한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2020년에 개정이 돼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거 난 인정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증거로 아예 법정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증거로 채택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장도 같고요. 지금은 한덕수 총리의 증인 채택도 기각한 것도 불공정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상민: 지금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직위에서 파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대선에서 선택한 주권 행사를 한 국민들의 표까지도 무효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그리고 다른 임명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보다도 선출직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를 파면하는 탄핵 심판은 더 엄중해야 됩니다. 엄격한 증거 조사 절차에 응해야 되고요. 애매모호한 사실관계가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때는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그거를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게 대원칙인데 지금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고 그때 국무총리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현황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김영수: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민주당이 홍장원 전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했고 답변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책임을 묻겠다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이상민: 저는요. 정말 관계되는 사람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양심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성일종 의원이 문제되기 전에 한참 전에 그 얘기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대전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이 제 고등학교 후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가까운 그것도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충남고등학교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비슷한 유사한 얘기를 이미 오래전에 저도 들었습니다.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제 주위에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상당한 의심이 되고 의혹이 있는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어떤 증언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서 회유를 했거나 강박을 했거나 이러면 증거로서의 가치도 없는 것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관계된 자들의 형사 처벌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가 나서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에 대한 소문이 신빙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 일단 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누구로부터 언제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상민: 제가 그거에 대한 거를 실명을 밝혀서 말씀드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얘기에 대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김영수: 그 사안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으신 거예요?
◆이상민: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방송에서 제가 저도 전언에 들은 얘기를 이렇게 쉽사리 얘기할 수는 없고요. 성일종 의원께서는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또 실명까지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교차해서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매우 의혹이 짙은 그 의심스러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상민 전 의원이 소문을 들으셨다고 이야기해서요.
◆이상민: 소문이라기보다는 전언이라고 하는 게...
◇김영수: 전언이요?
◆이상민: 그냥 뜬구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김영수: 신빙성이 충분히 있는 전언이란 말씀이세요?
◆이상민: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상민: 새빨간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한번 조사를 좀 해서 관계된 사람들의 얘기가 또 곽종근 사령관의 진실을 얘기하게끔 해서 그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게끔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흑이든 백이든 분명히 가려야 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거기에 맞춰서 나와야 되는데, 이 자체가 지금 서로 간에 상반된 진술과 주장이 있고 그렇다면 이거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헌법재판소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하는데 아직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변론 종결하고 그냥 결론 내려고 하는 것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어제 8차 탄핵 변론 들으셨죠? 어제 보니까요. 이진우 사령관 부하 수방 단장 나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각종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계속 엇갈리고 있잖아요. 이러한 엇갈린 진술들을 헌재에서는 어떻게 심판할 것이라고 보세요?
◆이상민: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증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로서의 자격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드린 검사 수사기관 검사가 조사할 때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그러니까 지금 심판의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또는 인정하지 않는 한 그런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동의하거나 증거로 내용에 대해서 인정할 경우에 증거를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엇갈린 진술에 대해서 어떤 걸 증거로 채택하느냐 또 부분부분 퍼즐을 맞추듯 종합적으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재판관의 자유심리 등에 달려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합리성이 있고 상식에 바탕을 둬야 해요.
◇김영수: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불공정 논란 제기는 결국 시간 끌기 아니냐 탄핵 결정에 불복하려는 의도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상민: 시간 끌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아주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하면서 그동안 온갖 법꾸라지 소리 들으면서도 아주 후안무치하게 시간 끌고 요리뺀들 조리뺀들 해왔지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민주당 분들이 하는 말이니까 자신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 기각됐을 때 판사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라고 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신의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탄핵 심판 제도는 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국민들의 주권의 의사표시 주권 행사를 무효화시킬 정도의 그런 탄핵 결정이기 때문에 이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할 때는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나는 그 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저희가 질문을 많이 준비해서요.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 의원님은 이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상민: 지금 뭐 여론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탄핵을 피할 수 없다 생각을 했는데요.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상반된 진술이 나오고 종전에 몇몇 사람들의 홍 아무개 라든가 진술이 신빙성 없고 상호 모순되는 걸 듣고 나니까 그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면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다른 정치권 이슈 좀 짚어볼게요. 오세훈 시장, 안철수 의원 등을 포함해서 여권 잠룡들이 요즘 개헌을 띄우고 있어요. 그런데 야권에서는 ‘계엄 선포 이전에 개헌 이야기를 했으면 진정성이 있었을 텐데’ 지금 개헌 논의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무슨 의도가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87년 헌정 체제가 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미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미래지향적이지가 않고 좀 과거에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 운영 체제를 독점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협업 가능하도록. 그리고 서로 간에 만약에 잘 안 될 때 교착 상태에 빠질 때는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빨리 국가 운영 체제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전문가들의 요구였고 또 많은 정치권에서 그동안 축적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구도 많이 필요 없고요. 선택해서 결단만 하면 될 일입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노림수가 있다, 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번 경우와 같이 큰 사태가 났을 때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거대 야당이 국정을 발목 잡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리고 행정부와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빨리 수습 방안을 만들도록. 그리고 여러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해서 협업이 가능할 수 있는 정치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벌써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김경수 전 지사 만났잖아요. 김경수 지사가 당내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 보듬을 때가 됐다라고 했어요. 이상민 전 의원께서도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어떻게 보셨어요?
◆이상민: 제가 뭐 민주당 뛰쳐나온 거는 지금의 민주당이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 사당입니다. 그냥 이재명 당입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현실화시켰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을 한마디에 그냥 납작 엎드리고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고 다른 이견이나 주장이 개입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비주류다 뭐 비명계다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들리지만 그건 찻잔 속의 태풍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다. 그냥 이재명 뜻대로 움직인다. 몇몇 사람들의 그런 아우성은 그냥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고 그냥 자기들 지분 좀 인정해 달라는 그런 하소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했는데 좀 흥분하신 것 같아서요. 음에는 좀 더 차분하게 많은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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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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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종근·변호인 대전 출신...주변서 전해들은 얘기 많아
- ‘개헌‘ 띄우는 잠룡, 노림수 없어...민주, 국정 발목 잡지 말아야
- 핵심 증언들 신빙성 없다면 尹 탄핵 기각될 것
- 민주당, 李에 납작 엎드리고 눈치보기 급급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2부 순서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뉴스파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네, 안녕하세요. 이상민 의원님 최근 법률사무소 여셨다고요?
◆이상민: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변호사 활동을 법률가로서 활동을 해 왔었는데요. 20년 만에 저희 대전 지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익적인 거라든가 또 기술 문명을 선도하는 입법 운동 이런 것까지 의정 경험을 살려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워낙 법에 뒤틀리고 일그러진 모습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최근 헌재 탄핵 심판 보시면서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먼저 헌재가 일단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기일을 다음 주 18일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조사하지 않은 증거 조사하고 또 증인 추가 증인 채택 여부도 오늘 정한다고 하고요. 헌재가 일단 추가 기일을 정한 것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상민: 그런데 너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딱 처음부터 짜여진 어떤 선입견을 갖고 예단을 하고 짜여진 틀에 의해서 이렇게 빨리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리가 생기고 또 헌법재판의 탄핵 심판이 공정치가 않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승복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노골적인 편향성이라든가 불공정성을 보인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의 순기능적 역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존폐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게까지 보세요? 그럼 과거 탄핵 심판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상민: 이번에 탄핵 심판 건은 그냥 정해진 그런 틀에 의해서 변론 기일도 이렇게 다섯 번을 그냥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지정하고 말하자면 그거는 당사자들한테는 그 안에 끝내겠다 뭐 이런 압박감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작 탄핵 심판의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신청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기각을 받아주지를 않고 있고. 아직도 시간이 갈수록 탄핵 심판을 할수록 불분명하거나 쟁점이 부각되는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 말이 진짜인지 이것이 완전히 엇갈리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고 당초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사실들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이렇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엄벙덤벙 가서 결론을 내겠다고 한다면 과연 그 결론에 승복을 하겠습니까?
◇김영수: 국민의힘의 주장이 지금 불공정하다라는 주장인데, 헌재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인용해서 과거의 사례와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검찰 조서 같은 경우에 증거 채택하는 것도 과거에도 그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상민: 기본적인 법률적 소양이나 식견까지도 의심을 하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세상에 최고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나 공식 입장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거는 현행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현행법의 위반입니다. 말하자면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을 준용한다. 그대로 따라서 쓴다는 얘기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에 관한 법인 형사소송법에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이 바뀌었어요, 2020년에.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거를 증거로 썼기 때문에 지금 이번 탄핵 심판에도 쓸 수 있다고 하는 건 기본적인 법률적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보다도 실력이 안 되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그렇게 하겠냐라면서도 분명히 법에 헌법재판소의 형사소송을 준용한다 라는 규정이 있고. 그 형사소송에 관한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2020년에 개정이 돼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거 난 인정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증거로 아예 법정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증거로 채택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장도 같고요. 지금은 한덕수 총리의 증인 채택도 기각한 것도 불공정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상민: 지금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직위에서 파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대선에서 선택한 주권 행사를 한 국민들의 표까지도 무효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그리고 다른 임명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보다도 선출직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를 파면하는 탄핵 심판은 더 엄중해야 됩니다. 엄격한 증거 조사 절차에 응해야 되고요. 애매모호한 사실관계가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때는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그거를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게 대원칙인데 지금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고 그때 국무총리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현황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김영수: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민주당이 홍장원 전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했고 답변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책임을 묻겠다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이상민: 저는요. 정말 관계되는 사람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양심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성일종 의원이 문제되기 전에 한참 전에 그 얘기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대전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이 제 고등학교 후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가까운 그것도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충남고등학교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비슷한 유사한 얘기를 이미 오래전에 저도 들었습니다.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제 주위에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상당한 의심이 되고 의혹이 있는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어떤 증언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서 회유를 했거나 강박을 했거나 이러면 증거로서의 가치도 없는 것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관계된 자들의 형사 처벌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가 나서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에 대한 소문이 신빙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 일단 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누구로부터 언제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상민: 제가 그거에 대한 거를 실명을 밝혀서 말씀드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얘기에 대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김영수: 그 사안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으신 거예요?
◆이상민: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방송에서 제가 저도 전언에 들은 얘기를 이렇게 쉽사리 얘기할 수는 없고요. 성일종 의원께서는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또 실명까지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교차해서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매우 의혹이 짙은 그 의심스러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상민 전 의원이 소문을 들으셨다고 이야기해서요.
◆이상민: 소문이라기보다는 전언이라고 하는 게...
◇김영수: 전언이요?
◆이상민: 그냥 뜬구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김영수: 신빙성이 충분히 있는 전언이란 말씀이세요?
◆이상민: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상민: 새빨간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한번 조사를 좀 해서 관계된 사람들의 얘기가 또 곽종근 사령관의 진실을 얘기하게끔 해서 그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게끔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흑이든 백이든 분명히 가려야 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거기에 맞춰서 나와야 되는데, 이 자체가 지금 서로 간에 상반된 진술과 주장이 있고 그렇다면 이거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헌법재판소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하는데 아직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변론 종결하고 그냥 결론 내려고 하는 것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어제 8차 탄핵 변론 들으셨죠? 어제 보니까요. 이진우 사령관 부하 수방 단장 나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각종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계속 엇갈리고 있잖아요. 이러한 엇갈린 진술들을 헌재에서는 어떻게 심판할 것이라고 보세요?
◆이상민: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증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로서의 자격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드린 검사 수사기관 검사가 조사할 때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그러니까 지금 심판의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또는 인정하지 않는 한 그런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동의하거나 증거로 내용에 대해서 인정할 경우에 증거를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엇갈린 진술에 대해서 어떤 걸 증거로 채택하느냐 또 부분부분 퍼즐을 맞추듯 종합적으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재판관의 자유심리 등에 달려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합리성이 있고 상식에 바탕을 둬야 해요.
◇김영수: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불공정 논란 제기는 결국 시간 끌기 아니냐 탄핵 결정에 불복하려는 의도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상민: 시간 끌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아주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하면서 그동안 온갖 법꾸라지 소리 들으면서도 아주 후안무치하게 시간 끌고 요리뺀들 조리뺀들 해왔지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민주당 분들이 하는 말이니까 자신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 기각됐을 때 판사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라고 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신의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탄핵 심판 제도는 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국민들의 주권의 의사표시 주권 행사를 무효화시킬 정도의 그런 탄핵 결정이기 때문에 이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할 때는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나는 그 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저희가 질문을 많이 준비해서요.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 의원님은 이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상민: 지금 뭐 여론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탄핵을 피할 수 없다 생각을 했는데요.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상반된 진술이 나오고 종전에 몇몇 사람들의 홍 아무개 라든가 진술이 신빙성 없고 상호 모순되는 걸 듣고 나니까 그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면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다른 정치권 이슈 좀 짚어볼게요. 오세훈 시장, 안철수 의원 등을 포함해서 여권 잠룡들이 요즘 개헌을 띄우고 있어요. 그런데 야권에서는 ‘계엄 선포 이전에 개헌 이야기를 했으면 진정성이 있었을 텐데’ 지금 개헌 논의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무슨 의도가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87년 헌정 체제가 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미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미래지향적이지가 않고 좀 과거에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 운영 체제를 독점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협업 가능하도록. 그리고 서로 간에 만약에 잘 안 될 때 교착 상태에 빠질 때는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빨리 국가 운영 체제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전문가들의 요구였고 또 많은 정치권에서 그동안 축적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구도 많이 필요 없고요. 선택해서 결단만 하면 될 일입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노림수가 있다, 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번 경우와 같이 큰 사태가 났을 때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거대 야당이 국정을 발목 잡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리고 행정부와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빨리 수습 방안을 만들도록. 그리고 여러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해서 협업이 가능할 수 있는 정치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벌써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김경수 전 지사 만났잖아요. 김경수 지사가 당내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 보듬을 때가 됐다라고 했어요. 이상민 전 의원께서도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어떻게 보셨어요?
◆이상민: 제가 뭐 민주당 뛰쳐나온 거는 지금의 민주당이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 사당입니다. 그냥 이재명 당입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현실화시켰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을 한마디에 그냥 납작 엎드리고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고 다른 이견이나 주장이 개입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비주류다 뭐 비명계다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들리지만 그건 찻잔 속의 태풍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다. 그냥 이재명 뜻대로 움직인다. 몇몇 사람들의 그런 아우성은 그냥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고 그냥 자기들 지분 좀 인정해 달라는 그런 하소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했는데 좀 흥분하신 것 같아서요. 음에는 좀 더 차분하게 많은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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