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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두 차례 계속됩니다. 계엄 수사부터 탄핵 심판 상황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새로 나온 내용이에요. 계엄 당시 국회 진입, 국회의원 체포조 활동 이런 것들이 관건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밝힌 내용.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단전, 일부 단전을 했다, 이 사실을 확인했다는 건데 실제로 단전 조치가 이뤄졌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성수]
일단 어제 국조특위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계엄 당일을 기억을 해 보면 군인 몇 명 정도가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영상을 저희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로 들어갔던 인원들이 소화기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모했던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군인들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1시 6분경에 단전함을 열어서 단전을 했었고 그를 통해서 지하 1층 부분이 5분 48분 정도 암흑에 싸여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전 조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에 대한 새로운 쟁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특이한 점은 1시 6분경에 단전조치를 했는데 국회에서의 해제 의결은 1시 1분에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그러면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단전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단전과 관련해생각 여러 가지 언급이 기존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부분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단전, 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단전 관련 이야기를 누가 한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현태 특임단장한테 이야기 했었다,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단전 사실에 대해서 CCTV를 통해서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했느냐가 쟁점이 된다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개인의 지시였던 것는 지 아니면 더 상부로부터의 지시였던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거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탄핵심판이 종반전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밝혀진 단전, 이것도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실제 단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단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시 1분에 해제 의결은 됐었던 상황인데 1시 6분에 지하 1층에 대한 단전을 한 것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왜 지하 1층에 대해서만 단전을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국회 측에서는 단전, 단수라든지 국회에 강압적인, 물리적인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국회 기능 마비 시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련 사실관계를 구성해서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전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윤 대통령이 모르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사실관계를 단절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실관계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정작 윤 대통령 측의 공소장에는 국회 단전이 실제 시행됐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검찰은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전망되십니까?
[김성수]
아마 공소장 작성 당시에 지하 1층 단전 사실을 몰랐었기 때문에 기재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 사실관계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서 추가로 이 부분 공소장 변경을 한다든지 추가 증거로 제출을 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사건에서도 이 부분 단전에 대해서도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든지 내란의 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본인의 지시가 없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드러난 사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새로운 소식 있을 때마다 저희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 이야기 좀 해 보도록 할게요. 화요일, 목요일 두 차례 추가로 잡혔는데 화요일보다는 목요일 쪽에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10차 변론기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나올 텐데 어떤 진술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말씀주신 것처럼 10차 변론기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일에 진행될 예정인데 3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인 것이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신청을 했었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다가 최근에 받아들였던 상황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신청을 할 당시부터 국무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볼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탄핵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 5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고 계엄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국무회의 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또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정할 수 있는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전체적인 행정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무회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5가지 사유 중 절차를 위반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 위반과 관련해서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다시 물어볼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쟁점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인을 해서라도 재판정에 나와서 얘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밝혔거든요. 어떤 증언을 듣고 싶은 걸까요?
[김성수]
당일에, 지금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국회에 출동을 했던 경찰과 군인이 국회의 해제 의결이라든지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시도한 것이냐가 하나가 쟁점이 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체포조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각각 성립이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 것인데 경찰이 관련 사실관계가 어떤 부분이 있는 거냐면 일단은 국회에 경찰들이 가 있었죠. 경찰이 국회의원들까지도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느냐 아니면 국회의원들은 선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목적이었냐에 대해서 일단 질문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가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인원들이 지원이 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에 인원이 지원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지원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출석을 한다고 한다면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출석을 지금 현재 두 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혈액암 투병 사실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만약 이번 세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판단의 방법이 있습니까? 강제구인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증인신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라든가 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려움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인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봐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의 사유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현실적으로 출석 자체를 강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이 부분 관련 윤석열 대통령 측과 기일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실제로 출석을 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고 출석을 하게 되면 국회 체포조라든지 경찰의 출동 목적 같은 것들도 많은 논쟁 같은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석에 유일하게 두 차례 나온 분이 있어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번에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어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김성수]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가 두 가지입니다. 그중 한 가지가 국회 해제 의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한 가지가 체포조 의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체포조와 관련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장원 1차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계엄 당일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었고 그때 당시에 통화 내용이 싹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해라라고 얘기를 해서 방첩사의 여인형 사령관에게 전화했더니 여인형 사령관이 체포를 할 명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위치추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치추적을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명단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이야기는 이 명단을 본인이 받아적다가 한 번 구겼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정서를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제출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최근 증인신문기일에서 이 부분 메모에 관해서 보좌관이 작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이 내부 확인 결과 이 메모가 네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에 작성된 메모가 하나 있었고 이것이 보좌관한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보좌관이 포스트잇을 받아서 적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홍장원 차장이 다시 와서 그 명단을 보여주지 않고 다시 한 번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 번 작성했던 세 번째 메모가 있고 지금 현재 헌재에 제출된 메모는 그 명단, 그 메모에 가필이 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라든지 가필된 부분, 그런 메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가필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신문기일에서는 주된 쟁점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가필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도 물을 것이고, 이 명단 자체가 실제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들은 것인지,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면서 체포를 언급한 것인지, 아니면 체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동선을 일단 파악해야 된다는 취지만을 이야기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관계 인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 측은 본인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면 CCTV를 다 공개하자, 초단위로 알고 싶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재판정에서 CCTV가 공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CCTV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홍장원 차장이 지금 메모와 관련해서 통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본인의 행적에 관해서 본인이 전화를 받을 당시에는 국정원장 공관 앞에 있는 공터에서 전화를 받었았고 그렇기 때문에 메모를 한손으로 급하게 작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서를 다시 보좌관에게 요청을 했다는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국정원장이 증인신문 당시에 답변을 했던 내용은 CCTV를 국정원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통화를 했다고 하는 시간에 공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관 앞 공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홍장원 1차장이 본인 사무실에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CCTV 동선과 실제 진술한 내용이 다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홍장원 1차장은 그렇다라면 전체 본인의 동선에 대한 CCTV를 공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국정원 측에서는 지금 헌재가 요청한다고 한다면 이 CCTV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만약 그 부분 헌재에서 요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국정원이 제공을 하고 이 영상의 재생 자체가 언제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차 변론기일, 이날은 다른 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당시 20일 목요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라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헌재에 기일변경을 요청했어요.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20일이 지금 10차 변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헌재의 사건 같은 경우는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일 오전 10시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기일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 취소에 대한 심문기일도 같이 예정되어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재판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당일에 가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 전전날까지도 법리적인 주장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헌재 측에 변론기일을 다시 한 번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고 이에 대해서 일단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래도 평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헌재의 사건을 같이 준비하게 하는 이것이 피고인이라든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헌재에서 숙고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 측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속 취소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이 부분은 일단 심문기일에서 어떤 주장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 이 검찰이 석방기간이 지난 다음에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 일단은 법원에서 이 사실관계에 관해서, 구속기일의 계산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이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속취소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다른 구속 취소 관련 이런 사유들을 봐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일단 계산에 관한 부분이고, 그 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일단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가된 변론기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정치권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두 차례 추가적으로 변론기일이 생겼고 그렇다면 최종 변론기일이 한 번 더 잡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추가 기일 지정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증인신문이 언제 종료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신문이 종료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증거에 대해서 다른 검증이나 감정의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고 최종변론기일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현출됐던 증거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관계에 대해서 각 당사자가 정리를 하고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어떠한 법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최종변론기일은 한 차례 반드시 열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최종변론기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증거조사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증거조사에는 증인신문이라든지 감정, 검증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증거조사가 언제까지 진행이 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변론기일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각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각자의 판단을, 의견을 정리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을 정리를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수 의견을 먼저 기재하고 소수 의견을 후단에 기재하는 이런 방식으로 선고가 이뤄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떠한 선고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선은 조금 더 기일지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나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은 9차, 10차까지는 일정이 정해진 상태고요. 그 이후로 또 추가 변론기일이 잡히는지 저희가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비선으로 꼽히는 사람 중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이 있거든요. 큰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수첩 내용에 보니까 주요 정치권 인사 명단이 포함되고 수거, 폭파, 사살 등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 이것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수]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증거능력이 있을 것이냐가 법적으로는 가장 쟁점이 되지 않을까를 봤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이준석 대표, 이런 사람들의, 정치계라든지 여러 주요 인사들의 이름이 단편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수거대상이라든지 500여 명이다. 그리고 사살한다, 이런 단어까지도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수첩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수첩이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해서 증거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법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은 탄핵사건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에 대한 부분. 313조라든지 315조 이런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수첩 자체가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공소장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수첩입니다. 이 수첩의 내용에 대해서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는 수첩의 내용이 공소장이 기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수첩에 단어들이 단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데다가 지금 필적을 감정을 했습니다. 수첩의 필적을 감정했는데 감정 불가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노상원 전 사령관의 필적인지를 단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라도 작성자가 있다고 한다면 작성자 본인이 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진술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자체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수첩 자체를 실제로 형사사건이든 탄핵사건에서 현출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증거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상원 씨가 직접 내가 썼어, 이렇게 진술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성수]
우선은 형사소송법상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메모라든지 수첩 같은 것이 형사소송법 315조에 의해서 업무상 작성되는 서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315조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요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313조에 의하면 진술서나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기재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이것을 인정하는 요건이 다르고 판례 같은 경우에는 315조의 경우에 작성자의 작성, 보관 경위, 그런 부분이 분명해야 하고 그리고 또 기재 내용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분명한 그런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찰에서 어느 정도까지 증명을 할 수 있느냐가 수첩의 현출 가능성에 대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재판정 외부 상황을 살펴볼게요. 지난 15일에 광주에서 탄핵 찬성 집회 그리고 반대집회도 곳곳에서 열리기 했지만요.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16일에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한 단체가 윤 대통령 부부의 헐벗은 모습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상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언급이 되고 있는 법은 성폭력 처벌법 14조의 2를 보면 허위영상 등의 반포, 편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성폭력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불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 영상에 대해서 인격모독성의 범죄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강경대응을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제가 이 영상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영상인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성적인 목적, 아니면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했을 때는 성폭력 처벌법상에 이 부분 적용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영상 내용이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탄핵심판 관련 이슈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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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두 차례 계속됩니다. 계엄 수사부터 탄핵 심판 상황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새로 나온 내용이에요. 계엄 당시 국회 진입, 국회의원 체포조 활동 이런 것들이 관건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밝힌 내용.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단전, 일부 단전을 했다, 이 사실을 확인했다는 건데 실제로 단전 조치가 이뤄졌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성수]
일단 어제 국조특위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계엄 당일을 기억을 해 보면 군인 몇 명 정도가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영상을 저희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로 들어갔던 인원들이 소화기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모했던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군인들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1시 6분경에 단전함을 열어서 단전을 했었고 그를 통해서 지하 1층 부분이 5분 48분 정도 암흑에 싸여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전 조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에 대한 새로운 쟁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특이한 점은 1시 6분경에 단전조치를 했는데 국회에서의 해제 의결은 1시 1분에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그러면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단전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단전과 관련해생각 여러 가지 언급이 기존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부분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단전, 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단전 관련 이야기를 누가 한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현태 특임단장한테 이야기 했었다,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단전 사실에 대해서 CCTV를 통해서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했느냐가 쟁점이 된다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개인의 지시였던 것는 지 아니면 더 상부로부터의 지시였던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거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탄핵심판이 종반전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밝혀진 단전, 이것도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실제 단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단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시 1분에 해제 의결은 됐었던 상황인데 1시 6분에 지하 1층에 대한 단전을 한 것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왜 지하 1층에 대해서만 단전을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국회 측에서는 단전, 단수라든지 국회에 강압적인, 물리적인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국회 기능 마비 시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련 사실관계를 구성해서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전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윤 대통령이 모르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사실관계를 단절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실관계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정작 윤 대통령 측의 공소장에는 국회 단전이 실제 시행됐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검찰은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전망되십니까?
[김성수]
아마 공소장 작성 당시에 지하 1층 단전 사실을 몰랐었기 때문에 기재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 사실관계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서 추가로 이 부분 공소장 변경을 한다든지 추가 증거로 제출을 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사건에서도 이 부분 단전에 대해서도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든지 내란의 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본인의 지시가 없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드러난 사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새로운 소식 있을 때마다 저희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 이야기 좀 해 보도록 할게요. 화요일, 목요일 두 차례 추가로 잡혔는데 화요일보다는 목요일 쪽에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10차 변론기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나올 텐데 어떤 진술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말씀주신 것처럼 10차 변론기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일에 진행될 예정인데 3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인 것이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신청을 했었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다가 최근에 받아들였던 상황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신청을 할 당시부터 국무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볼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탄핵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 5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고 계엄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국무회의 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또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정할 수 있는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전체적인 행정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무회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5가지 사유 중 절차를 위반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 위반과 관련해서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다시 물어볼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쟁점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인을 해서라도 재판정에 나와서 얘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밝혔거든요. 어떤 증언을 듣고 싶은 걸까요?
[김성수]
당일에, 지금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국회에 출동을 했던 경찰과 군인이 국회의 해제 의결이라든지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시도한 것이냐가 하나가 쟁점이 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체포조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각각 성립이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 것인데 경찰이 관련 사실관계가 어떤 부분이 있는 거냐면 일단은 국회에 경찰들이 가 있었죠. 경찰이 국회의원들까지도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느냐 아니면 국회의원들은 선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목적이었냐에 대해서 일단 질문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가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인원들이 지원이 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에 인원이 지원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지원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출석을 한다고 한다면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출석을 지금 현재 두 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혈액암 투병 사실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만약 이번 세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판단의 방법이 있습니까? 강제구인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증인신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라든가 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려움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인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봐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의 사유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현실적으로 출석 자체를 강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이 부분 관련 윤석열 대통령 측과 기일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실제로 출석을 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고 출석을 하게 되면 국회 체포조라든지 경찰의 출동 목적 같은 것들도 많은 논쟁 같은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석에 유일하게 두 차례 나온 분이 있어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번에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어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김성수]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가 두 가지입니다. 그중 한 가지가 국회 해제 의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한 가지가 체포조 의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체포조와 관련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장원 1차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계엄 당일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었고 그때 당시에 통화 내용이 싹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해라라고 얘기를 해서 방첩사의 여인형 사령관에게 전화했더니 여인형 사령관이 체포를 할 명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위치추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치추적을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명단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이야기는 이 명단을 본인이 받아적다가 한 번 구겼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정서를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제출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최근 증인신문기일에서 이 부분 메모에 관해서 보좌관이 작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이 내부 확인 결과 이 메모가 네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에 작성된 메모가 하나 있었고 이것이 보좌관한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보좌관이 포스트잇을 받아서 적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홍장원 차장이 다시 와서 그 명단을 보여주지 않고 다시 한 번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 번 작성했던 세 번째 메모가 있고 지금 현재 헌재에 제출된 메모는 그 명단, 그 메모에 가필이 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라든지 가필된 부분, 그런 메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가필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신문기일에서는 주된 쟁점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가필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도 물을 것이고, 이 명단 자체가 실제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들은 것인지,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면서 체포를 언급한 것인지, 아니면 체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동선을 일단 파악해야 된다는 취지만을 이야기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관계 인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 측은 본인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면 CCTV를 다 공개하자, 초단위로 알고 싶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재판정에서 CCTV가 공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CCTV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홍장원 차장이 지금 메모와 관련해서 통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본인의 행적에 관해서 본인이 전화를 받을 당시에는 국정원장 공관 앞에 있는 공터에서 전화를 받었았고 그렇기 때문에 메모를 한손으로 급하게 작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서를 다시 보좌관에게 요청을 했다는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국정원장이 증인신문 당시에 답변을 했던 내용은 CCTV를 국정원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통화를 했다고 하는 시간에 공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관 앞 공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홍장원 1차장이 본인 사무실에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CCTV 동선과 실제 진술한 내용이 다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홍장원 1차장은 그렇다라면 전체 본인의 동선에 대한 CCTV를 공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국정원 측에서는 지금 헌재가 요청한다고 한다면 이 CCTV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만약 그 부분 헌재에서 요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국정원이 제공을 하고 이 영상의 재생 자체가 언제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차 변론기일, 이날은 다른 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당시 20일 목요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라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헌재에 기일변경을 요청했어요.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20일이 지금 10차 변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헌재의 사건 같은 경우는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일 오전 10시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기일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 취소에 대한 심문기일도 같이 예정되어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재판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당일에 가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 전전날까지도 법리적인 주장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헌재 측에 변론기일을 다시 한 번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고 이에 대해서 일단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래도 평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헌재의 사건을 같이 준비하게 하는 이것이 피고인이라든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헌재에서 숙고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 측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속 취소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이 부분은 일단 심문기일에서 어떤 주장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 이 검찰이 석방기간이 지난 다음에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 일단은 법원에서 이 사실관계에 관해서, 구속기일의 계산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이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속취소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다른 구속 취소 관련 이런 사유들을 봐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일단 계산에 관한 부분이고, 그 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일단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가된 변론기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정치권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두 차례 추가적으로 변론기일이 생겼고 그렇다면 최종 변론기일이 한 번 더 잡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추가 기일 지정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증인신문이 언제 종료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신문이 종료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증거에 대해서 다른 검증이나 감정의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고 최종변론기일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현출됐던 증거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관계에 대해서 각 당사자가 정리를 하고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어떠한 법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최종변론기일은 한 차례 반드시 열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최종변론기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증거조사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증거조사에는 증인신문이라든지 감정, 검증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증거조사가 언제까지 진행이 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변론기일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각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각자의 판단을, 의견을 정리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을 정리를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수 의견을 먼저 기재하고 소수 의견을 후단에 기재하는 이런 방식으로 선고가 이뤄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떠한 선고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선은 조금 더 기일지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나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은 9차, 10차까지는 일정이 정해진 상태고요. 그 이후로 또 추가 변론기일이 잡히는지 저희가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비선으로 꼽히는 사람 중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이 있거든요. 큰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수첩 내용에 보니까 주요 정치권 인사 명단이 포함되고 수거, 폭파, 사살 등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 이것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수]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증거능력이 있을 것이냐가 법적으로는 가장 쟁점이 되지 않을까를 봤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이준석 대표, 이런 사람들의, 정치계라든지 여러 주요 인사들의 이름이 단편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수거대상이라든지 500여 명이다. 그리고 사살한다, 이런 단어까지도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수첩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수첩이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해서 증거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법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은 탄핵사건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에 대한 부분. 313조라든지 315조 이런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수첩 자체가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공소장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수첩입니다. 이 수첩의 내용에 대해서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는 수첩의 내용이 공소장이 기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수첩에 단어들이 단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데다가 지금 필적을 감정을 했습니다. 수첩의 필적을 감정했는데 감정 불가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노상원 전 사령관의 필적인지를 단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라도 작성자가 있다고 한다면 작성자 본인이 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진술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자체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수첩 자체를 실제로 형사사건이든 탄핵사건에서 현출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증거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상원 씨가 직접 내가 썼어, 이렇게 진술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성수]
우선은 형사소송법상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메모라든지 수첩 같은 것이 형사소송법 315조에 의해서 업무상 작성되는 서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315조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요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313조에 의하면 진술서나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기재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이것을 인정하는 요건이 다르고 판례 같은 경우에는 315조의 경우에 작성자의 작성, 보관 경위, 그런 부분이 분명해야 하고 그리고 또 기재 내용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분명한 그런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찰에서 어느 정도까지 증명을 할 수 있느냐가 수첩의 현출 가능성에 대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재판정 외부 상황을 살펴볼게요. 지난 15일에 광주에서 탄핵 찬성 집회 그리고 반대집회도 곳곳에서 열리기 했지만요.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16일에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한 단체가 윤 대통령 부부의 헐벗은 모습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상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언급이 되고 있는 법은 성폭력 처벌법 14조의 2를 보면 허위영상 등의 반포, 편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성폭력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불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 영상에 대해서 인격모독성의 범죄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강경대응을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제가 이 영상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영상인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성적인 목적, 아니면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했을 때는 성폭력 처벌법상에 이 부분 적용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영상 내용이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탄핵심판 관련 이슈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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