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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관련 입영 대상자들이 크게 늘어나자 훈령을 바꿔 이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관리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10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반병과는 달리 전공의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되고, 사직 등을 하면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되는데, 군의관을 먼저 선발하고 난 이후 초과한 인원은 보충역으로 분류한 뒤 공보의 등으로 대부분 선발됩니다.
이에 대해 사직 전공의들은 군이 '미선발자'로 분류하면 그해 군의관과 공보의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입영을 연기해야만 해서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며 오는 22일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의 입영 시기를 군 당국이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지침은, 단순히 훈령개정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기존에도 의무사관 등은 그해 필요한 만큼만 선발해왔고, 올해도 그런 점은 새로울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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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사직 전공의들은 군이 '미선발자'로 분류하면 그해 군의관과 공보의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입영을 연기해야만 해서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며 오는 22일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의 입영 시기를 군 당국이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지침은, 단순히 훈령개정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기존에도 의무사관 등은 그해 필요한 만큼만 선발해왔고, 올해도 그런 점은 새로울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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