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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제 정말 막바지, 마무리 단계입니다. 오늘은 추가된 9차 변론기일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이제 두 달하고 보름이 됐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9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오늘 변론기일에는 증인이 없이 양쪽의 입장만 듣는 자리라고 하잖아요. 차이게 최종 변론이랑 다른 겁니까?
[임주혜]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명확하게 최종 변론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행되는 절차는 지금까지 8차 변론기일이 진행이 되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8차 변론기일 동안 사실 증인신문들이 숨가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중요한 양측이 무엇을 주장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되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왔습니다. 증인들의 증언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도 재판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결국 줄기인 양측에서 주장하는 가장 핵심 사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부에서는 양측이 동일하게 2시간 정도 시간을 부여했고요. 정확하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되는데요. 특히 이미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해당 증언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강화시킬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증거를 추가로 채택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자리입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증거 같은 부분을 신청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CCTV 영상이라든가 그 외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들 가운데 추가로 확보하고자 한다면 여전히 지금 변론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증거 채택은 가능합니다.
[앵커]
증인신문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 안 할지에도 지금 관심이 모이는 상태인데 변호인단에 따르면 아직까지 출석 여부가 미정인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출석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변호인이 전하고 있는 입장에 따르면 아직까지 출석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직접 다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접 출석을 해서 본인이 정당하게 다투겠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었는데 오늘 이 변론 같은 경우에는 증인신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고 이 과정에서 충분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변호인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인이기 때문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을 보더라도 뒤에 있는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증인의 경우에는 밖에서 대기하는 모습도 보였고 조기에 구치소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도 보면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체력안배, 여전히 굉장히 재판이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오늘 변론기일에는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견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오늘에 대한 관심은 약간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일모레 열리는 10차 변론 쪽,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10차에는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양측이 모두 신청한 증인인데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시나요?
[임주혜]
그렇죠, 한덕수 총리는 원래는 한번 증인신청이 이뤄졌다가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가 재차 신청이 있었을 때 받아들여진 증인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는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부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무회의 과정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전에 증인으로 이미 출석을 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증언을 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자면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 원래 서명이나 날인을 한다거나 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취지의 증언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의 그런 진술들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법정에서 어떤 식으로 국무회의에 대해서 진술을 할지, 증언을 할지 이 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반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총공세를 펼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는 진술의 기조를 이어갈지, 아니면 또 다른 증언, 또 다른 방향의 증언을 하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인데 이 인물은 전에도 변론기일에 출석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다시 증인으로 채택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임주혜]
맞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인신문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홍장원 전 차장이 굉장히 중요한 증언들, 진술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어떤 특정 명단에 대해서 체포,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대통령의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았고 여인형 전 사령관이 이 명단을 불러주었다.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해당 증언,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거나 아예 탄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듣고 받아적었다는 그 메모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직접 작성했던 1차 메모가 있고요. 그 이후에 보좌관이 그것을 흘려 써서 알아보기 어려워서 다시 정리해서 적은 2차 메모. 그리고 이후에 보좌관이 그 메모를 기억을 떠올려서 작성한 3차 메모, 거기에 홍장원 전 차장이 일부 추가한 부분이 있는 4차 메모. 메모가 여러 개 등장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언에서 이런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홍장원 전 차장이 메모를 작성했다고 하는 그 시간에 공터, 메모를 작성했다고 하는 장소로 지목된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관에 있었다, 이런 주장도 해왔고 이렇게 여러 차례 메모가 작성된 것 자체의 신빙성을 문제삼게 되다 보니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이번 추가 증인신문에서는 메모의 신빙성,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쪽은 메모는 진실이다. 한쪽은 메모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CCTV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CCTV가 영상이 제출이 된다든지 법정에서 재생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메모가 갖는, 그리고 증언이 지금까지 나온 것들, 이런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증거로써 제출이 된다면 충분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지금 헌법재판은 이 메모의 진위 여부나 이 메모 때문에 누군가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결국 이 비상계엄 선포의 전 과정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보는 것인데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과 진술은 이 부분,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점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증언과 진술이 있고요. 만약 메모까지 진위로 드러난다면 이것의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겠지만 만약 이 메모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빙성이 의심가는 사정들이 발생하고 추가적으로 이 메모의 진위가 의심된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언이나 진술이 있다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나 증언의 신빙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 증인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인데 앞서 두 번의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건강을 이유로 들면서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오늘 출석할지가 관심입니다. 강제구인 가능성까지 나온다고 하던데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임주혜]
10차 변론기일, 20일에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이고요.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사유가 발생한 그런 상황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석도 건강상의 이유로 인정이 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대한 봉쇄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경찰인력들이 왜 국회로 투입이 됐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증인신청 그리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까지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건강상의 사유가 발생한 점이 좀 명백해 보이고 이미 유사한 부분을 증언해 줄 수 있는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점,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가 다각도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불출석 사유서를 조지호 청장 측에서 제출할지 이 부분이 정해져야지 후속 절차를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혈액암이라는 점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 부분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일모레 가장 큰 변수는 이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을 이유로 기일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형사재판에 출석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사유가 됩니까?
[임주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이 헌법재판뿐만 아니라 내란 혐의로 받고 있는 형사재판까지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공판준비기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형사재판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그 계획표를 짜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앵커] 그 자리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화되어 있는 자리는 아닌 거죠?
[임주혜]
맞습니다. 20일에 진행될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당연히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출석을 해서 공판준비기일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한다면 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리고 공판준비기일도 20일에 예정되어 있고 구속취소에 대한 심문도 20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 구속취소 여부는 사실상 앞으로 나머지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속취소 심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해야 하고 오후에는 헌법재판에 참여해야 되는 이 일정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너무 방어권 행사가 제약된다. 너무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 있어서 특히 변호인 같은 경우에도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많기 때문에 일정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해서 헌법재판의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것을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측 변호인단에서는 일단 오전과 오후로 시간이 다르게 잡혀져 있고 피고인의 출석이 강제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무리 없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고 변경하더라도 다음 날 오전, 이렇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해야 된다는 입주의를 펴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아마 오늘 있을 9차 변론기일에서 10차 변론기일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요. 재판의 변경, 기일의 변경은 피고인이 어떤 사유가 발생하거나 검찰이 어떤 사유가 있거나 재판장의 사유로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받는 측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측면에서 이런 주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서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다만 증인신문이 이미 잡혀 있어서 증인들의 일정도 변경해야 하는 부분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거든요. 오늘 재판부의 판단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로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이걸로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 이게 사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임주혜]
가능은 합니다. 지금 형사재판, 헌법재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태는 맞습니다. 결국 재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어떤 상황에서 다툴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다투게 하는 것이 우리 사법 체제하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정상의 문제 그리고 너무나도 연달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출석이 어렵다, 이런 사정들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인다면 변경은 가능해 보이지만 그런데 지금 이미 20일에 형사재판이 잡혀 있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재판부가 10차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동시에 진행해도 일단 무방하다는 1차적인 판단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이 또 하나의 변수로써 기일 변경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양쪽 모두 의견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재판부가 결정한 일정은 9차, 10차 변론이 마지막입니다. 10차를 끝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미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증인신문을 요청했던 그런 증인들 가운데 이미 재판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부분들은 또 정리가 되었고요. 다시 한 번 들어보겠다는 그런 증인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들인 상황이라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10차 변론으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증인신문이 10차 변론으로 마무리된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최후 진술을 듣는다거나 하는 절차는 진행 과정에 따라서 남아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증인신문은 이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오늘 변론기일이 남아 있고 또 추가적으로 10차 변론기일에서 증인들이 증언을 하면서 모순점이 발견이 된다거나 아니면 오늘 양측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추가로 증인들을 부를 필요성이 밝혀진다면 그때는 또 추가로 증인신문을 잡을 가능성도 열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제 끝날 것이다, 언제 변론기일이 종료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는 10차 변론기일에 적어도 증인신문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해 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10차에서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절차가 더 있다고 해도 많은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최종 결론은 우리가 언제쯤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10차 변론기일에서 적어도 증인신문이 마무리가 되고 이후에 최종적으로 최후 진술 같은 부분을 듣는 변론기일을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거친다고 하더라도 일정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이후에 변론을 종료하고 재판관 평의 과정을 거치고요. 이 과정에서 서로 재판관들이 전체적인 변론 내용을 정리하면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거치고 표결로 들어가게 됩니다.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결국 6명이 탄핵에 대해서 인용을 결정하면 탄핵이 진행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소수 의견이 있다면 이 부분도 반영을 할 것이고요. 판결문 작성까지 지금까지 역대 탄핵심판의 사례를 보자면 2주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더 길게 잡더라도 2~3주 정도라고 잡았을 때 적어도 3월 중순 정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잠시 또 짚어본 문제이기는 한데요. 새롭게 공개된 영상 중 국회 CCTV 단전 관련 영상이 있거든요. 어제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단전 지시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질의에 참석을 하면서 이런 진술들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적인 부분은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본인의 판단으로서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고 그것을 수행한 것이다, 이런 진술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국회에 출석해서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쉬는 시간에 민주당 측 인원들이 곽종근 전 사령관과 본인에게 다가와서 일종의 회유하는 듯한, 민주당이 도와줄 수 있다. 내지는 변호인 선임도 도와주겠다. 메모도 작성을 하면서 이 메모 내용대로 발언할 것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단전, 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일관되게 주장을 해 오고 있었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본인의 판단하에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점은 증언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안이 다시 발견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공개된 CCTV 영상에 대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단전, 단수를 지시하고 그에 따라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런 주장은 적어도 일부분은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회유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부에서 지금 이미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었고 다른 증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탄핵심판, 오늘 9차 그리고 내일모레 10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상황도 진행되는 대로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라고 하지만 연결된 내용이기도 해요.
구속 수감 중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임주혜]
이번에도 또 대화 목록, 대화 내용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결국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드러낼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있다, 이런 부분을 언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안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 통화 기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48분짜리 통화목록, 통화기록이 있다, 이런 주장을 새로 주장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지난해 2월 16일에서 19일 동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대여섯 차례 통화를 했고 이 내용을 복기했다, 이런 주장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특정 의원에 대해서 공천 자리를 내주라고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관련자들은 일단 통화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부인하는 진술을 해오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그러면 관련자들은 부인한 상황이고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중요한 건 증거가 있냐, 없냐 아니겠습니까?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 녹음파일이 존재하는지는 모른다. 다만 명 씨의 입이 곧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신빙성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임주혜]
그렇죠. 진술만으로 모든 것을 유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진술이 있을 때 다만 그것이 매우 구체적인 경우, 그리고 나아가서 그 진술을 뒷받침해 줄 만한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것이 통화 내역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통화녹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인이나 다른 참고인들이 있을 경우라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단순히 이런 얘기를 명태균 씨가 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바로 다 유죄의 증거로써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통화 녹음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물증이 존재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얼마나 신빙성 있게 이걸 바라볼 수 있을지 다른 추가적인 증거 여부에 따라서 진술의 신빙성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명 씨의 입이 곧 증거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김영선 전 의원, 강혜경 씨를 추가 기소했는데 어떤 배경으로 기소를 한 겁니까?
[임주혜]
지금은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로 옮기겠다, 이런 입장이 나온 것인데 일단 대부분 지금 관련자들, 피고인들을 보면 서울에 거주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지,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그 행위지도 서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할이 서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서울지검으로 넘기겠다, 일단 이런 취지를 지금 들고 있고요. 다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게 특검 같은 부분도 지금 예정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미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옮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서울지검에서 이전에 했던 수사기관들의 일부는 옮겨 와서 함께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로 옮겨온다고 해서 기일이 미뤄진다거나 수사에 차질이 있는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수사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남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약 진행된다고 한다면 창원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더 맞다, 이런 판단도 가미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가능성, 조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앞서 언급을 했었던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내용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힐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 오고 있고 이 주장만으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다른 구체적인 물증들이 더해진다면 사실 이 부분은 확인할 수밖에 없고 확인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서 대면조사 내지는 다른 방식으로든, 방문조사든 일단 서면조사든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어떤 형식으로든 김 여사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까지도 조사의 칼날이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임주혜]
가능한 상황인데 현재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한 경우는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수사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중간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 따라서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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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제 정말 막바지, 마무리 단계입니다. 오늘은 추가된 9차 변론기일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이제 두 달하고 보름이 됐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9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오늘 변론기일에는 증인이 없이 양쪽의 입장만 듣는 자리라고 하잖아요. 차이게 최종 변론이랑 다른 겁니까?
[임주혜]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명확하게 최종 변론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행되는 절차는 지금까지 8차 변론기일이 진행이 되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8차 변론기일 동안 사실 증인신문들이 숨가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중요한 양측이 무엇을 주장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되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왔습니다. 증인들의 증언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도 재판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결국 줄기인 양측에서 주장하는 가장 핵심 사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부에서는 양측이 동일하게 2시간 정도 시간을 부여했고요. 정확하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되는데요. 특히 이미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해당 증언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강화시킬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증거를 추가로 채택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자리입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증거 같은 부분을 신청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CCTV 영상이라든가 그 외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들 가운데 추가로 확보하고자 한다면 여전히 지금 변론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증거 채택은 가능합니다.
[앵커]
증인신문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 안 할지에도 지금 관심이 모이는 상태인데 변호인단에 따르면 아직까지 출석 여부가 미정인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출석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변호인이 전하고 있는 입장에 따르면 아직까지 출석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직접 다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접 출석을 해서 본인이 정당하게 다투겠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었는데 오늘 이 변론 같은 경우에는 증인신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고 이 과정에서 충분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변호인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인이기 때문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을 보더라도 뒤에 있는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증인의 경우에는 밖에서 대기하는 모습도 보였고 조기에 구치소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도 보면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체력안배, 여전히 굉장히 재판이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오늘 변론기일에는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견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오늘에 대한 관심은 약간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일모레 열리는 10차 변론 쪽,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10차에는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양측이 모두 신청한 증인인데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시나요?
[임주혜]
그렇죠, 한덕수 총리는 원래는 한번 증인신청이 이뤄졌다가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가 재차 신청이 있었을 때 받아들여진 증인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는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부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무회의 과정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전에 증인으로 이미 출석을 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증언을 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자면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 원래 서명이나 날인을 한다거나 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취지의 증언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의 그런 진술들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법정에서 어떤 식으로 국무회의에 대해서 진술을 할지, 증언을 할지 이 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반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총공세를 펼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는 진술의 기조를 이어갈지, 아니면 또 다른 증언, 또 다른 방향의 증언을 하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인데 이 인물은 전에도 변론기일에 출석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다시 증인으로 채택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임주혜]
맞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인신문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홍장원 전 차장이 굉장히 중요한 증언들, 진술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어떤 특정 명단에 대해서 체포,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대통령의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았고 여인형 전 사령관이 이 명단을 불러주었다.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해당 증언,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거나 아예 탄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듣고 받아적었다는 그 메모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직접 작성했던 1차 메모가 있고요. 그 이후에 보좌관이 그것을 흘려 써서 알아보기 어려워서 다시 정리해서 적은 2차 메모. 그리고 이후에 보좌관이 그 메모를 기억을 떠올려서 작성한 3차 메모, 거기에 홍장원 전 차장이 일부 추가한 부분이 있는 4차 메모. 메모가 여러 개 등장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언에서 이런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홍장원 전 차장이 메모를 작성했다고 하는 그 시간에 공터, 메모를 작성했다고 하는 장소로 지목된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관에 있었다, 이런 주장도 해왔고 이렇게 여러 차례 메모가 작성된 것 자체의 신빙성을 문제삼게 되다 보니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이번 추가 증인신문에서는 메모의 신빙성,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쪽은 메모는 진실이다. 한쪽은 메모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CCTV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CCTV가 영상이 제출이 된다든지 법정에서 재생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메모가 갖는, 그리고 증언이 지금까지 나온 것들, 이런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증거로써 제출이 된다면 충분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지금 헌법재판은 이 메모의 진위 여부나 이 메모 때문에 누군가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결국 이 비상계엄 선포의 전 과정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보는 것인데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과 진술은 이 부분,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점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증언과 진술이 있고요. 만약 메모까지 진위로 드러난다면 이것의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겠지만 만약 이 메모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빙성이 의심가는 사정들이 발생하고 추가적으로 이 메모의 진위가 의심된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언이나 진술이 있다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나 증언의 신빙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 증인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인데 앞서 두 번의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건강을 이유로 들면서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오늘 출석할지가 관심입니다. 강제구인 가능성까지 나온다고 하던데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임주혜]
10차 변론기일, 20일에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이고요.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사유가 발생한 그런 상황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석도 건강상의 이유로 인정이 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대한 봉쇄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경찰인력들이 왜 국회로 투입이 됐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증인신청 그리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까지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건강상의 사유가 발생한 점이 좀 명백해 보이고 이미 유사한 부분을 증언해 줄 수 있는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점,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가 다각도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불출석 사유서를 조지호 청장 측에서 제출할지 이 부분이 정해져야지 후속 절차를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혈액암이라는 점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 부분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일모레 가장 큰 변수는 이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을 이유로 기일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형사재판에 출석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사유가 됩니까?
[임주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이 헌법재판뿐만 아니라 내란 혐의로 받고 있는 형사재판까지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공판준비기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형사재판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그 계획표를 짜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앵커] 그 자리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화되어 있는 자리는 아닌 거죠?
[임주혜]
맞습니다. 20일에 진행될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당연히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출석을 해서 공판준비기일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한다면 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리고 공판준비기일도 20일에 예정되어 있고 구속취소에 대한 심문도 20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 구속취소 여부는 사실상 앞으로 나머지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속취소 심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해야 하고 오후에는 헌법재판에 참여해야 되는 이 일정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너무 방어권 행사가 제약된다. 너무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 있어서 특히 변호인 같은 경우에도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많기 때문에 일정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해서 헌법재판의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것을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측 변호인단에서는 일단 오전과 오후로 시간이 다르게 잡혀져 있고 피고인의 출석이 강제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무리 없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고 변경하더라도 다음 날 오전, 이렇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해야 된다는 입주의를 펴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아마 오늘 있을 9차 변론기일에서 10차 변론기일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요. 재판의 변경, 기일의 변경은 피고인이 어떤 사유가 발생하거나 검찰이 어떤 사유가 있거나 재판장의 사유로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받는 측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측면에서 이런 주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서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다만 증인신문이 이미 잡혀 있어서 증인들의 일정도 변경해야 하는 부분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거든요. 오늘 재판부의 판단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로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이걸로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 이게 사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임주혜]
가능은 합니다. 지금 형사재판, 헌법재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태는 맞습니다. 결국 재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어떤 상황에서 다툴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다투게 하는 것이 우리 사법 체제하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정상의 문제 그리고 너무나도 연달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출석이 어렵다, 이런 사정들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인다면 변경은 가능해 보이지만 그런데 지금 이미 20일에 형사재판이 잡혀 있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재판부가 10차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동시에 진행해도 일단 무방하다는 1차적인 판단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이 또 하나의 변수로써 기일 변경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양쪽 모두 의견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재판부가 결정한 일정은 9차, 10차 변론이 마지막입니다. 10차를 끝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미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증인신문을 요청했던 그런 증인들 가운데 이미 재판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부분들은 또 정리가 되었고요. 다시 한 번 들어보겠다는 그런 증인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들인 상황이라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10차 변론으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증인신문이 10차 변론으로 마무리된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최후 진술을 듣는다거나 하는 절차는 진행 과정에 따라서 남아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증인신문은 이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오늘 변론기일이 남아 있고 또 추가적으로 10차 변론기일에서 증인들이 증언을 하면서 모순점이 발견이 된다거나 아니면 오늘 양측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추가로 증인들을 부를 필요성이 밝혀진다면 그때는 또 추가로 증인신문을 잡을 가능성도 열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제 끝날 것이다, 언제 변론기일이 종료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는 10차 변론기일에 적어도 증인신문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해 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10차에서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절차가 더 있다고 해도 많은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최종 결론은 우리가 언제쯤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10차 변론기일에서 적어도 증인신문이 마무리가 되고 이후에 최종적으로 최후 진술 같은 부분을 듣는 변론기일을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거친다고 하더라도 일정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이후에 변론을 종료하고 재판관 평의 과정을 거치고요. 이 과정에서 서로 재판관들이 전체적인 변론 내용을 정리하면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거치고 표결로 들어가게 됩니다.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결국 6명이 탄핵에 대해서 인용을 결정하면 탄핵이 진행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소수 의견이 있다면 이 부분도 반영을 할 것이고요. 판결문 작성까지 지금까지 역대 탄핵심판의 사례를 보자면 2주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더 길게 잡더라도 2~3주 정도라고 잡았을 때 적어도 3월 중순 정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잠시 또 짚어본 문제이기는 한데요. 새롭게 공개된 영상 중 국회 CCTV 단전 관련 영상이 있거든요. 어제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단전 지시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질의에 참석을 하면서 이런 진술들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적인 부분은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본인의 판단으로서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고 그것을 수행한 것이다, 이런 진술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국회에 출석해서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쉬는 시간에 민주당 측 인원들이 곽종근 전 사령관과 본인에게 다가와서 일종의 회유하는 듯한, 민주당이 도와줄 수 있다. 내지는 변호인 선임도 도와주겠다. 메모도 작성을 하면서 이 메모 내용대로 발언할 것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단전, 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일관되게 주장을 해 오고 있었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본인의 판단하에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점은 증언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안이 다시 발견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공개된 CCTV 영상에 대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단전, 단수를 지시하고 그에 따라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런 주장은 적어도 일부분은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회유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부에서 지금 이미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었고 다른 증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탄핵심판, 오늘 9차 그리고 내일모레 10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상황도 진행되는 대로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라고 하지만 연결된 내용이기도 해요.
구속 수감 중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임주혜]
이번에도 또 대화 목록, 대화 내용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결국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드러낼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있다, 이런 부분을 언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안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 통화 기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48분짜리 통화목록, 통화기록이 있다, 이런 주장을 새로 주장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지난해 2월 16일에서 19일 동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대여섯 차례 통화를 했고 이 내용을 복기했다, 이런 주장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특정 의원에 대해서 공천 자리를 내주라고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관련자들은 일단 통화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부인하는 진술을 해오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그러면 관련자들은 부인한 상황이고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중요한 건 증거가 있냐, 없냐 아니겠습니까?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 녹음파일이 존재하는지는 모른다. 다만 명 씨의 입이 곧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신빙성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임주혜]
그렇죠. 진술만으로 모든 것을 유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진술이 있을 때 다만 그것이 매우 구체적인 경우, 그리고 나아가서 그 진술을 뒷받침해 줄 만한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것이 통화 내역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통화녹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인이나 다른 참고인들이 있을 경우라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단순히 이런 얘기를 명태균 씨가 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바로 다 유죄의 증거로써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통화 녹음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물증이 존재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얼마나 신빙성 있게 이걸 바라볼 수 있을지 다른 추가적인 증거 여부에 따라서 진술의 신빙성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명 씨의 입이 곧 증거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김영선 전 의원, 강혜경 씨를 추가 기소했는데 어떤 배경으로 기소를 한 겁니까?
[임주혜]
지금은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로 옮기겠다, 이런 입장이 나온 것인데 일단 대부분 지금 관련자들, 피고인들을 보면 서울에 거주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지,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그 행위지도 서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할이 서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서울지검으로 넘기겠다, 일단 이런 취지를 지금 들고 있고요. 다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게 특검 같은 부분도 지금 예정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미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옮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서울지검에서 이전에 했던 수사기관들의 일부는 옮겨 와서 함께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로 옮겨온다고 해서 기일이 미뤄진다거나 수사에 차질이 있는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수사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남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약 진행된다고 한다면 창원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더 맞다, 이런 판단도 가미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가능성, 조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앞서 언급을 했었던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내용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힐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 오고 있고 이 주장만으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다른 구체적인 물증들이 더해진다면 사실 이 부분은 확인할 수밖에 없고 확인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서 대면조사 내지는 다른 방식으로든, 방문조사든 일단 서면조사든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어떤 형식으로든 김 여사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까지도 조사의 칼날이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임주혜]
가능한 상황인데 현재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한 경우는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수사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중간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 따라서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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