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헌재, 20일 기일 변경 불허

[이슈플러스]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헌재, 20일 기일 변경 불허

2025.02.18. 오후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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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2시부터 9차 변론기일이 진행이 됐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나왔다가, 헌재에 12시 40분쯤에 나왔다가 바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김성수]
일단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9차 변론기일이고 현재 오후 2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절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증인신문 기일이 아니라 증거 조사 기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증거에 근거해서 사실관계를 중간 정리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대리인 측과 이야기를 했을 때 윤 대통령이 이 부분 사실관계를 직접적으로 진술한다든지 이야기할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다만 헌재까지 이동을 했다가 다시 돌아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까지 도착을 했다가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은 국회 측과 대통령 측 양측은 어떤 전략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 겁니까?

[김성수]
오늘 중요한 부분은 증거조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에 대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첨예하게 다퉜던 부분이 관계자들의 진술 조서들이지 않습니까?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로서 채택을 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지금 현재 국회 측에서는 진술 조서라든지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탄핵의 사유 다섯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섯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당 사실관계가 법 위반이라든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피청구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청구인 측에서는 탄핵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사실관계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탄핵에 해당할 정도의 법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없다라거나 아니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각각의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으로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땠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새로운 증거들보다는 가장 주된 내용은 조서에 기재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
느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 측에서는 그 조서에서 어느 조서에 어떤 페이지, 어떤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 증언의 내용, 국회에서의 증언이라든지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하는 진술조서하고 반대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모순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짚어내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도 각각 어떻게 주장을 할 것인지를 제가 전체 영상을 보고 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해 왔던 내용들인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검찰 조서거든요. 이걸 증거로 채택했다는 건데 이건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김성수]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 검찰 신문조서가 이 사건의 관계자의 진술조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자의 진술 조서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증거능력에 대한 법칙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탄핵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탄핵사건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 하는 것인데 형사소송법상 관련 인물의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그 요건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해석을 해서 그에 따라서 인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헌재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별도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관련 증거 법칙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택을 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고 또 한 가지가 답변 과정에서 4차 기일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답변을 하는 증인신문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 조서를 채택하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와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피력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출신인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가기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보통?

[김성수]
법정에서 진술조서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했던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조대현 변호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대현 변호사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었고 헌재 측에서 답변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헌재 측의 답변에 관해서 아무래도 이견이 있다는 취지를 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석을 했던 겁니다.

그 법정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행동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 자체를 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여러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법정에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자리를 나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모레 20일 10차 변론기일 날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있고 또 구속취소 심문도 함께 있어서 대통령 측에서는 무리다, 일정 10차 변론 날짜를 변경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헌재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헌재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김성수]
일단 이 10차 기일이 지정이 됐고 10차 기일이 3명에 대한 증인신문입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이 오후 2시부터 열린다라고 사전에 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20일 오전에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이 진행될 예정이고,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예정이고 또 구속취소에 대한 신문기일도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변론기일을 한 차례 연기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오늘 헌재에서 답변을 했었는데 세 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사건의 기일이 오전과 오후로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증인신문이라는 것은 증인과 법원과 당사자 간에 시간을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감안해야 하는데 헌재가 지금 주 4일 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일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구인영장에 대해서 촉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했을 때도 그럼 다시 한 번 영장에 대한 기일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지금 현재 신문기일 자체가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3명의 증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모레 10차 변론기일 날짜는 그대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1시간이 미뤄졌네요?

[김성수]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당초에는 2시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4시에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5시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이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다시 보도가 나오는 것이 3시에 한덕수 총리 신문을 진행하고 5시에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7시에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형사사건이 진행된 다음에 이동을 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헌재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준비할 시간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헌재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집행을 촉탁했는데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단 말이죠. 이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경찰이 어떠한 목적으로 국회에 갔었는지 또 체포명단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두 차례나 증인신문 기일이 지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결국 출석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세 번째 기일이 지정됐던 상황이었고. 지난번 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만약에 직접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인영장을 통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영장이 있습니다.

구인영장 집행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 실제 증인신문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현재 헌재에서도 촉탁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한 상황이고 다만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의 건강상태가 굉장히 나쁜 것에 대해서는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고 실제 이를 이유로 해서 보석도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실제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주치의가 반대를 하더라도 강제구인이 가능합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인영장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출석을 하지 않는 해당 증인에 대해서 구인영장을 통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증언을 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건강상의 이유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라도 건강상태가 정말 좋지 않아서 정당하게 출석하지 않는 것이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그 경우에도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라든지 홍장원 전 1차장의 경우는 대통령 측 증인인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쌍방 양쪽의 모두의 증인이란 말이죠. 양측에서는 각각 어떤 진술을 듣고 싶어 할까요?

[김성수]
일단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쟁점이 되는 부분이 경찰이 국회의 담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목적으로 경찰이 담을 지켰던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회 기능 마비 시도의 목적이었다는 것이 국회 측의 주장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질서 안전, 유지, 이 부분을 위해서 갔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갔던 것인지 이게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체포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체포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체포조의 인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찰 명단이 제공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양측이 질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쌍방이 신청한 증인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쌍방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관계를 봐야 할 것 같은 게 이 쌍방이 신청한 것과 한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증인신문이라는 것은 신청한 측에서 주신문을 하게 되고 반대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 반대신문의 범위는 주신문에서 다뤄졌던 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문, 신청을 했던 측에서 주제를 한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쌍방에서 신청했다고 한다면 쌍방 모두 주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제의 한정을 벗어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쌍방 모두 증인신청을 한 거 아닌가 생각돼서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14일에 한덕수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채택을 했었다가 국회가 그다음 날 한 총리를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 헌재가 오늘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쌍방 증인으로 채택을 한 건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런데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의 어록이 담긴 검찰 수사기록이 오늘 또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이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서 체포해. 불법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 다섯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 이런 진술을 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조서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다시 한 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100% 신빙할 수 있는 것인지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6번의 통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실제 통화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 당시에 어떠한 내용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 그 지시에 따른 또 다른 지시를 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명함으로써 국회 측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윤 대통령 측에서 부인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서의 내용이 반드시 사실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주장하는 근거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각각의 재판관이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서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볼지에 대해서도 각각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쌍방 증인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떤 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김성수]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가 일단 국무회의와 관련한 쟁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탄핵 사건에서 다섯 가지 파면 사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도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계엄법에도 위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실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진술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실질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인지 또 국무회의의 형식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는데 이날 국무회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이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부분까지도 물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국무회의의 형식과 실질이 다 갖춰져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실관계를 물음으로써 각각 주장하고 있는 그 사실관계를 최대한 증명하고자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지금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1차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요일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김성수]
맞습니다. 아무래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출석을 한다는 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송달이라든지 증인신청이 있다는 것 자체를 당사자들도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 출석할 것이기 때문에 불출석에 관한 논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실제 집행이 됐을 때 어떠한 답변이 나오는 것인지를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한 차례 출석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다시 한 번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또 나오면 양쪽에서 어떤 걸 물어볼까요?

[김성수]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에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는 것이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인이 계엄 당일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었고 그때 당시에 싹 다 잡아들여.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해,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에게 전화했더니 여인형 사령관이 처음에는 중요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대통령님이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정보를 공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유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특정 명단을 불러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를 해야 되는데 위치추적이 되지 않는다. 위치추적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체포조를 운영하고 누군가를 체포하려는 명단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지금 명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명단인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지시가 있었다고 했을 때 체포를 즉시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만약에라도 포고령 위반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체포를 전제로 해서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묻기 위한 신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중대한 결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반발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20일로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혹시 그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될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8차 변론기일 당시에는 헌재 사건 진행과 관련해서 대리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결심이 어떤 내용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던 부분인데 아마 법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능한 부분은 대리인단의 총사퇴 그리고 당사자, 피청구인의 불출석.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대리인단이 총사퇴 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상 사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그러한 의미의 중대한 결심이라고 한다면 실제 효과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늘 9차 기일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9차 기일에서 변호사가 이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다만 아직까지는 중대한 결심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추측해볼 부분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떠한 부분의 추측이 있다든지 중대한 결심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예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인데 탄핵심판에 나가기를 잘했다는 말을 했다는 전언도 있고요. 변론기일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당장 모레부터 시작되는 형사재판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의 진술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계엄 당일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결국 헌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절차를 통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서 중요한 증거로써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영상 자료 자체에 대해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어떻게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현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헌재에서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수]
지금 말씀 주신 내용 같은 경우도 아마 조서에 기재가 돼 있는 걸 겁니다. 수사기관에 참고인 진술조서라든지 아니면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부분에 기재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일단 증거 능력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발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조서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각 당사자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실질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의결정족수를 그렇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왜 의결정족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렸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각 참여했던 위원들 중에 일부 인원들이 이에 대해서 간담회라고 봤다라든지 형식적으로 완결성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서 자체의 증거 능력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머지 위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까지도 같이 공유를 해서 결국 이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인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앞서 헌재 증인신문에 나와서 국무회의는 적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 나가서 그거와 상반되는 발언들을 한 적이 있잖아요. 모레 한덕수 총리가 출석한다면 이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전망됩니까?

[김성수]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간담회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심의가 있다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간담회로 볼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간담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어떠한 이유로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국무회의가 기존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됐었고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어떠한 논의 시간을 거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까지가 국무회의 요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형식과 실질 두 가지가 다 쟁점이 될 겁니다.

형식적으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국회 측에게 유리한 주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형식은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있다라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또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각각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최대한 각 양 당사자가 본인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증명될 수 있는 답변을 끌어내고자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모레 한 총리가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되고 또 윤 대통령도 출석을 하게 되면 둘이 직접 대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그래도 공방이 오갈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윤 대통령이 직접 진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제한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증인신문이 마쳐진 다음에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작성을 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물어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급히 당사자가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리인을 통해서, 이 메모를 통해서 기재해서 물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현재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일단은 굉장히 관계가 깊은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국회 측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현재도 현직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어떠한 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증인신문에서 한 번 논의는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자택,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건데 이게 단전, 단수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로 봐야 할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해서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내란죄 관련 공범으로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기관에서 사무실이라든지 자택 이런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어떤 사실관계가 파악될 것인지를 저희가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현재 탄핵 사건에서 해당 사실관계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탄핵 사건이 훨씬 더 시간이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또 공개된 검찰 수사기록 중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통화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서 15명을 불러줬고 또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 추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진술했다는 조서 기록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낸 자료를 보면 검찰특수본이 지난해 12월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쓴 메모 중에 신병 확보 명단이 가장 큰 리스크다, 이렇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까지 더해서 체포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 이게 국회 측 입장이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도 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빙성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다툴 것으로 보이고, 지금 사령관이라든지 일부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서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진술하거나 아니면 그 조서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다, 이렇게 답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반드시 사실로 볼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국회 측에서는 다만 이 조서나 여러 가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자료들을 종합했을 때 사실관계는 이렇게 재구성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어느 쪽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가 증인신문이라든지 조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지, 지금 조서들만 가지고 파악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헌재 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언제쯤 나올까요?

[김성수]
선고가 언제쯤 나올 것인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선고가 있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실제 최상목 대행이 언제 임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임명되었을 때 지금 현재 탄핵사건에 참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만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이 갱신 절차도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만약에라도 임명이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8인체제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박성배 변호사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외에도 다른 김 변호사가 제기한 위헌소송도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왜 결론이 안 나는 겁니까?

[박성배]
쟁점 자체가 동일하므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의 결정을 모두 동시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특히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의미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오히려 일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주장이 각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일한 쟁점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유효적절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 아마 동시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그 시기도 주목되는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일정상 탄핵심판 선고 전에 관련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탄핵심판 선고 결정 이전에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에 따라서 인용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손치더라도 과연 이 탄핵심판 사건에 마은혁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상 적어도 최종 심리에는 관여해야 하는데 최종 심리 관여의 형태가 현재 탄핵심판의 진행 속도에 비추어보면 한 번 변론을 종결했다가 재개해 관여하는 형식을 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상당히 요식적인 행위라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고 최종 심리에 관여하였다는 요식적인 행위 이후에 선고에만 관여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상당한 불이익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 여러 절차 과정에 비춰보면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실제로 이 사건 선고에 관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앵커]
10차 변론기일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일정이 더 추가 변론기일이 잡힐까요, 아니면 최후변론 날짜를 잡고 마무리할까요?

[김성수]
일단 추가증인 신문 기일이라든지 아니면 검증에 대한 기일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일이 잡히든지 아니면 잡히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증거조사 부분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양측이 법리적인 주장과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는 최종 변론기일 절차는 반드시 한번은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만약 10차 기일에서 증거조사, 증인신문이 종료된다고 했을 때는 11차 기일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통해서 한 차례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후에 14일 정도 내에 선고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한 번만 더 추가가 될까요, 아니면 두 번 정도는 더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박성배]
현재 헌법재판소의 20일 10차 변론기일 강행 결정에 비춰보면 20일 10차 변론기일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일 변론기일은 그동안 현출된 각종 증거서류와 증언을 토대로 양측이 주장과 입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이후에 최후변론을 진행함으로써 사안 자체를 종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1차 변론기일은 그동안의 변론기일 지정 관행에 비춰보면 다음 주 화요일이나 목요일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때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 뒤에는 선고가 단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항이 대통령이 최후변론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해 주면 보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무제한은 아닐 것 아닙니까?

[박성배]
그렇지만 최후변론에 소요되는 시간도 무제한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 측이 주장해서 정리하고 각종 현출되었던 증거 자료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도 무제한 시간을 쓸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 측은 그동안 현출되었던 수사기록상 참고인을 증인으로 불러내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일부 증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해 왔는데 그동안 현출되었던 증인의 각종 증언에 대한 탄핵 요지를 정리한다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릴 수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수사기록에 현출된 모든 참고인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각 증인들에 대한 모든 신빙성 탄핵이 이루어졌다면 그 주장 정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주요 증인에 대한 탄핵심판 신빙성 절차를 다투어온 상황인 만큼 그 시간 자체가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이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피청구인 측이 관련 주장을 정리하고 현출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시간은 넘기지 않을 것이다.

3~4시간 정도라면 아마 시간이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고 피청구인 측에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기회를 부여하겠다. 상황에 따라서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주목해 봐야 하고 기존의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내용이 현출된다면 이때는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 주장의 반복이거나 기존 수사 자료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련된 주장이라면 최후 변론 진술로 갈음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최후 변론 진술이라면 시간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앵커]
오늘 국회 측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진술조서 내용을 언급하니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불출석한 증인 증거 조서는 위법하다, 이렇게 재판부에 항의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문형배 재판관이 이미 4차 변론 때 증거가 진행됐다, 이의신청도 늦은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오늘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가방을 들고 자리를 뜨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중대한 결심, 그것에 대한 변수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박성배]
중대한 결심이라면 변호인이 재판부에 중대한 결심을 현출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고 둘째는 변호인단의 사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초반이라면 모를까 이제는 헌법재판도 종반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대로 선고한다고 해도 무방할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 단계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기피신청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사임 정도를 거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사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임을 이유로 더 이상 절차 진행을 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법상 사인은 변호인을 선임해야 각종 헌법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마는 이 규정은 당사자가 헌법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헌법재판소가 일방 당사자의 변호인 사임을 이유로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실효성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강력한 의사표시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정치적 메시지로서 어떠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사전에 고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만약에 10차로 변론이 끝나고 다음 주 화요일 25일에 최후변론이 진행된다 하면 한 2주 뒤면 3월 11일에 결론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또 비상계엄 100일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김성수]
일단 선고기일에 대해서도 14일 정도일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는 이유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최종 변론기일로부터 14일, 10일 정도 소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기간 동안의 절차를 설명드리면 선고에 대한 결정문을 보면 순서가 돼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 인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양측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 당사자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항목이 있고 그 이후에 이것이 그렇다면 법이나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리고 이것이 파면에 이르는 정도인지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판관들마다 의견이 나뉘는 경우에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나누고 그중에서도 보충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소요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과거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예상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만약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것이 더 간명하게 끝난다고 한다면 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수가 있고 현재는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의 간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에서 대통령 측의 발언은 파편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라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시스템의 부실관리를 주장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계엄의 배경으로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민주노총 간부의 간첩질 판결문 내용 지시도 있었고요.

국회 봉쇄 위법성에 대한 반박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에 대한 종합 정리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전략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성배]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실체적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에나 선포할 수 있는 것인데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상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이루었는가, 그 실질적인 목적 달성은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도 자체가 사실은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경고성에 그쳤다. 경고성에 그치는 비상계엄 선포라면 그 뒤 배경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뒤 배경은 현재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선관위 부실관리나 간첩죄 관련 사건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모로 윤 대통령 혼자서 국정의 난맥상을 뚫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정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현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문제점을 현출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활용하였다.

이때 비상계엄은 실제로 국회 봉쇄 등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고 경고성으로 발령한 것으로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함이었다. 즉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고성이었고 그렇다면 왜 경고성으로 발령할 수밖에 없었는가. 관련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국정난맥상을 돌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헌법재판소를 설득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논리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또 국회 측 대리인단은 군경을 2466명 투입해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대통령 측은 대규모 투입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국회 권한 침해한 위헌적 행위다. 국회의 물리적 봉쇄는 해제요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반면에 대통령 측은 수방사 14명, 특전사 270명 경내 진입, 경찰 6개 기동대 360명이 국회 투입. 국회 봉쇄는 불가능한 병력 규모다, 이렇게 또 주장했습니다.

[김성수]
일단 오늘 영상을 보시게 되는 분들께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측이 탄핵에 대한 청구를 한 측이고 윤 대통령 측이 피청구인 측으로서 탄핵의 사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다툼이 이루어질 것이냐면 국회 측에서는 지금 현재 탄핵사유를 다섯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절차 위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헌법상 그리고 법상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과 법을 위반했다. 이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요건 위반입니다. 계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가비상사태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위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헌법 위반으로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회 기능 마비 시도, 국회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했다라든지 이런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상의 국회 권한 자체에 대한 침해를 시도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포고령 있지 않습니까. 포고령에 기재된 내용들도 정당 활동의 자유라든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했다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도 영장주의 위반이라든지 삼권분립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를 주장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는 각각의 다섯 가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실관계가 이 법에 포섭되는 것인지를 정리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 국회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실질과 다르고 그리고 실질과 다르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 다섯 가지 헌법이나 법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리는 결국에는 국회 측에서는 국회 측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증거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와 관련한 법리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하이브리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국가비상사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국회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흐름을 아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까지 저희가 보면서 어떻게 주장하는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청구인 측인 국회 측에서는 포고령 제1호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판결문까지 제시했습니다. 국회 측에서 이렇게 포고령에 대한 지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박성배]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국회 봉쇄나 선관위 장악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지만 무엇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더군다나 포고령 1호 국회 활동 금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없음에도 무리하게 취하였다.

그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는 주장입니다. 포고령 1호는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나아가서 국회 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 구금할 수 있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위헌이라는 시비는 상당히 강도 높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경고용 비상계엄이었으므로 구체적인 문구까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강변해 왔는데 과연 구체적인 문구까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강변이 사실인가. 이를 전면적으로 다툴 뿐만 아니라 국회 측에서는 다른 모든 사정을 제쳐두고 포고령 1호 자체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상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고 나아가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조치를 발동하였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비상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였으므로 중대한 법 위반이다.

중대한 법 위반이라면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충분히 부합하는 만큼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국회 측은 오늘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수차례 명령했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대통령에 끌어내라는 진술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렇게 밝힌 반면에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성립이 불가능하다. 곽종근 전 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 조서를 반박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쟁점이 되겠죠?

[김성수]
이 부분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고 시도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국회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라도 현재 투입됐던 군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 의결을 막아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핵사유 중에 한 가지 사실관계가 완성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관련 증인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모순점이라든지 진술의 오염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재판관들이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두 번째 헌재 증인으로 출석하는 홍장원 전 1차장, 국회 측에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인형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이 제시한 체포명단이 일치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모레 홍장원 전 차장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도 분명히 또 논란거리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홍 전 차장은 국회 측 각종 요건에 비교적 부합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제시돼 왔었고 이후에 출석했던 조태용 국정원장은 앞서 출석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많은 부분 진술을 할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재증인신문을 요청한 상황인데 숙고 끝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재출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차장의 증인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격렬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반면에 홍장원 전 차장도 나름대로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빙성 시비가 붙었었고 이후에 출석한 조 원장이 자신의 주장과 상당히 배치되는 발언을 한 이상 나름대로는 단단히 준비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출석했을 때와 다르게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정리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진술 신빙성을 다툴 만한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전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상황에 따라서는 홍장원 전 차장과 윤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 상당히 날카롭게 오고갈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사안, 특히 홍 전 차장의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 진행 과정에서 홍 전 차장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 각종 질문을 쏟아내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스스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종 질문을 쏟아내는 데 대해 홍장원 전 차장이 어떤 답변을 할 것이며, 재판관들과 홍 전 차장 간에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이냐, 그 내용을 보면 재판관들이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심증을 형성하고 있는지 가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또 오늘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내놓은 진술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 기획이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오늘 헌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진술이 오염됐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굉장히 끌어내리려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성수]
현재 국회 해제 의결과 관련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영상을 봤던 것을 기억해 보면 당시에 담에는 경찰들이 출동을 해 있었고 그리고 국회 내부로 군인들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10명 정도가 넘는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도 나왔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들어갔던 군인이 두 가지 부대입니다. 수방사 그리고 특전사에서 나왔는데 특히나 특전사에서도 707특임단에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인원들이 있는 것이고 이때 당시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인원들을 지휘했던 인물이 지금 현재 김현태 707특임단장인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와 관련해서 김현태 특임단장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느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공방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김현태 특임단장의 주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일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이 국회에서의 증언에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떠한 주장을 펼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는 어떻게 반박을 할 것인지 저희가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모레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불출석 사유서가 받아들여져서 나오지 않게 된다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선거관리위원회 통제 지시 여부 그리고 의원 체포를 통한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지시 여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내야 할까요?

[박성배]
조지호 경찰청장이 끝내 불출석하게 된다면 그 불이익은 피청구인 측에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조지호 경찰청장은 구속기소된 상황이고 수사 단계에서 각종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피의자 심문조서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게 돼 있습니다.

증인을 법정에 불러내는 이유는 무엇보다 피청구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관련 진술을 한 바 있는 증인을 굳이 법정에 불러내는 이유는 피청구인 측이 신빙성을 탄핵하는 각종 질문을 쏟아내고 증인이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신빙성에 의심이 되는 사정이 있다면 재판관들의 심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입니다.

끝내 조 청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자신이 진술한 수사기록상 피의자 신문조서가 그대로 증거로 채택되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진술이 없다면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과정에 증거로 채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 청장이 물론 자신의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숨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청장은 다시 헌법재판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사안과 관련해 재론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말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진술하고 그 진술을 뒤집을 만한 필요도 의지도 없다는 의지의 피력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출석한다면 기존 진술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밖에 없고 그 불이익은 피청구인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앞서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사람 중에 검찰 조사 때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만약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해서 검찰 조서와 다른 진술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어느 쪽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각 재판관이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초 진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진술조서도 있고 국회에서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진술들이 더 사실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증의 죄에 대한 이 부분 고지를 받고 반대신문까지 가능한 이런 부분에서 답변한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각 재판관이 그 답변의 내용 그리고 나머지 물증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들을 종합해서 어느 쪽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이게 결국에는 각 증인들만의, 증인 자신의 말이 모순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증인들 간에 이야기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체계가 있는 경찰도 그리고 군도 체계가 있습니다. 상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부에 하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들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들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들을 통해서 결국은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부분이 더 맞는지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국회에서 김현태 단장 지시로 국회 지하 1층의 조명이 꺼지는 그런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조서에도 없고 헌재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하나둘씩 언급되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도 헌재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박성배]
직접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그동안 현출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정황이 제시되면 국회 측이 되었든 윤 대통령 측이 되었든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라고 판단되면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로 제출하면서 증거 신청을 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과 관련돼 있고 딱히 증거를 배제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증거 채택을 하게 되고 증거 채택을 하게 되면 그 증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지 헌법재판소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심증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마는 탄핵심판 인용, 기각 과정에서 근거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양측 중 어느 한쪽에서라도 증거 신청 채택을 요청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채택한 뒤에 심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앵커]
증거 신청과 채택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심리가 끝나도 가능한 겁니까?

[박성배]
사실 심리가 끝날 때까지 가능한데 통상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 특히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나 일부 재판부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필요한 증거신청을 마무리하라고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고지한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증거 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그러한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뒤늦게 발견되었다면 그 원칙에도 불구하고 증거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 상당한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할 때에는 뒤늦은 증거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9차 변론기일의 목적은 기존에 채택된 증거들 중에서 조사가 안 된 내용들을 살펴보겠다는 것들이었는데 지금 대통령 측이나 국회 측에서 밝힌 내용들을 보면 사실 새로운 내용들보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차원이다. 다시 한 번 환기시켜주는 차원이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하는 입장에서 불리한 전략 아닙니까?

[김성수]
일단 오늘 절차 같은 경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거 조사 절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증거에 대한 체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진행이 됐던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는 각각의 절차를 거쳤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 국회 측에서는 진술조서를 기반해서 이야기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다툼이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조서라든지 기존의 국회 증언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진술을 한 그런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디까지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저희가 조금 더 결과를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오늘 변론에 앞서서 입장문을 내고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이다, 이러면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죠?

[박성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이 자체가 기피사유나 회피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법연수원 시절에 사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에도 일정한 관계가 유지돼 왔다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을지도 불분명하고 상당히 오래전의 사정이라 이 사건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칠지가 의문입니다.

정식으로 기피 신청은 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회피하거나 절차가 불공정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법조계에서 일부 관계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사법연수원이라는 과거에는 하나의 기관에서 모든 법조인이 배출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판사, 검사, 변호인을 불문하고 각종 관계가 직접 형성되거나 다리 하나 건너 형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 이와 같은 논리로 각 재판관을 배제하기 시작한다면 일반 형사재판, 나아가 민사재판 과정에서도 상당수의 판사가 기피되거나 회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순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종료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대로 9차 변론이 진행됐고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조금 전에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저희는 김성수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YTN 박성배 김성수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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