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종점을 향해 가는 탄핵심판 상황,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있었던 탄핵심판 9차 변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어제는 증인신문은 별도로 없었지만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는 자리였는데 어떤 점이 눈에 띄었습니까?
[이고은]
어제 기일이면 증거조사 기일에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거조사기일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국회 측의 증거조사였는데요. 증거조사를 통해서 그간 우리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 때 조사 내용과 현장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이 달라진 경우에 이를 질문하는 변호사들이나 헌재 재판관들의 진술을 통해서 검찰 때의 진술과는 왜 다르냐고 간접적이게 들었던 부분을 조서라는 것으로 시각적으로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국회 측의 증거조사 때 눈에 띄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그외의 양쪽의 주장 내용은 사실상 8차 변론기일에서 계속해서 양측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동일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피력하는 자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강하고 충분히 신빙할 만한 의혹이다라는 점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고요. 국가안보상태가 굉장히 위협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요건 중 하나가 전시 또는 사변, 국가안보적으로 비상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듯 8번에 걸친 변론기일에 그간 양 당사자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언급했던 어제 있었던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9차 변론기일을 당일까지 출석을 고민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했다가 돌연 갑자기 돌아갔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이고은]
저도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아예 출발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 상당한데. 그런데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 때문에 어제 생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YTN 스튜디오에서 그걸 보면서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즉흥적인 결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즉흥적인 결정이었을까,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어쩌면 헌재에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증거조사 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검찰 단계의 주요 증인들과 심지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관련자들의 진술조서를 직접 법원에 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서가 국민들에게 공개된 영상에도 모두 담긴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우려해서 조서가 공개되고 증거조사의 증거로 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조대현 변호사가 항의하고 퇴정까지 일까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0차 변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과 맞물리기 때문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는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기류를 먼저 읽고 윤 대통령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선택을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봤는데요. 정확하게 추측은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즉흥적으로 구치소로 돌아가게 했던 주요 원인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즉흥적이고 감정적일 수 있다.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서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모르지만요. 조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공개를 굉장히 윤 대통령 측에서 반발해 왔어요. 이 논리는 뭐였습니까?
[이고은]
일단 조서를 헌재의 증거로 쓴다는 것에 대한 반발, 또 조서가 어제 증거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조서 일부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반발. 두 가지에 대한 모두 반발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관련자들의 수사 단계 때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재판뿐 아니라 헌법재판에서도 증거능력이 부여돼서는 안 되고 이러한 조서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계속해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참고인들, 주요 증인들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 관련 형사재판의 수사기록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이야기를 두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을 줄 수 없는 부분인데, 어제 추가적으로 조대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반발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파면 결정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 조서를 참고하고 조서를 쓴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왜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증거능력조차 모호한 조서를 공개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증거조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부적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기록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인원들만 볼 수 있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증거조사라는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세세한 조서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이나 양 당사자의 변호사 입을 통해서 검찰 단계 때는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귀로 듣는 것과 시각적으로 정확히 조서의 질의응답을 보는 것은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신문조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그런데 이번이 특수한 건가요?
[이고은]
형사재판에서는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경찰 작성 피신조서뿐 아니라 검사 작성 피신조서까지도 피고인이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형사재판에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조서에 대해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증거로 아예 쓸 수 없는 조서인데 이것이 헌법재판이라고 해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헌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준용규정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영을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는 헌법재판이란 성질 때문에 설사 형사재판에는 쓰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증거로 채택해서 수사기록에 대해서도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조서도 문제 삼기도 했는데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가 물어보니 여기에 대한 법정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그래서 검찰 진술과 증언이 달라진 만큼 이걸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 중 가장 강력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고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이진우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조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진술한 대로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 제대로 기재된 것이 맞냐라고 물었던 것은 저희 법조인들은 그것을 바로 진정성립의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야기한 대로 진정하게 조서에 적힌 것이 맞느냐는 그것인데요. 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는 당연히 진술자가 내가 진술한 대로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제대로 적은 게 맞다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맞다, 틀리다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고 증언을 거부하는 선택지를 선택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의 주장은 진정 성립조차 인정되지 않고 진술자가 본인이 진술한 대로 검사가 작성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은 조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서인데 이것을 증거조사 기일에 공개하는 것이 온당한가. 증거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의제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얘기한 거는 이것은 영상 녹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적혀 있지 않다는 주장은 영상 녹화가 남겨져 있는 조사에는 성립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영상 녹화물이라는 것은 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열람 과정까지 모두 녹화된 CD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조서는 영상 녹화에 남겨진 진술한 대로 적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헌재 재판관들은 이보다 더 강력한 조서가 어디 있느냐라는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 셈이니까요. 어제 관심을 받았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받는 게 내일 있을 10차 변론기일이잖아요. 이 기일이 연기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이건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이고은]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차 변론기일은 당사자들만 출석하는 기일도 아니고요. 심지어 3명이나 출석하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이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증인소환장이라는 것을 우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송달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송달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은 만약에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면 또 불출석사유서라는 걸 작성해서 재판부에 우편으로 송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시간 동안에 기일이 좀 걸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론기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혼선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헌재 재판관도 이야기했던 것이 이게 증인신문 기일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관들의 일정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기일 변경은 좀 어렵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을 배려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차 변론기일이 원래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마치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오후 3시로 시작 시간을 미뤄줬고요. 두 번째 배려점은 원래는 홍장원 전 차장의 증인신문 시간을 종전에는 1시간을 배정했다가 시작 시간을 3시로 미루면서 2시간의 증인신문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만큼 반대신문과 주신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재판부에서도 나름대로 양자의 입장을 절충해서 배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내일 10차 변론기일 증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눈에 띄는 인물이 한 총리입니다. 한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면하게 될 것이냐 이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상대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공방을 벌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재판부에서는 확고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은 어렵고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0차 변론기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있었던 증거조사 기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것은 내일 출석할 증인들의 검사 작성 피신조서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공개함으로써 내일 출석하는 증인으로서는 진술을 고정시켜야 되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저도 검사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유리한 증인들의 진술 내용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영상 녹화 조사기법을 쓰기도 합니다. 자신의 진술이 100% 고정되고 확실한 물증으로 남아 있을 때 진술자는 법정에 이르러서 자신의 진술을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의 조서도 공개를 했죠.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검찰 단계 때의 조서 내용을 상세히 국회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그 장면 내일 출석할 증인들이 다 봤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모두 조서를 봤다라는 압박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서의 내용과 다른 증언을 하기가 또 쉬운 선택일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총리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주인공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뒤에 더 해 보도록 하고요. 관심이 가는 증인이라면 역시 조지호 청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불출석사유서를 또 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강제구인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고은]
저는 강제구인에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불출석사유서를 냈지만 시간의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면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고 그다음에 같은 날 오후 4시 45분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즉 재판부에서 먼저 구인영장을 발부한 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재판부에서는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히고요. 심지어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집행을 촉탁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구인 절차에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이 나온 만큼 아마 조지호 청장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그냥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쟁점이 뭔가요?
[이고은]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는 일단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임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국무위원인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 가담한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란혐의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되게 다뤄질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의결정족수 기준,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 봐야 되냐. 대통령으로 봐야 되냐 이 부분의 논란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이 부분은 저도 법조인으로서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앵커]
이건 앞에 전례가 없죠?
[이고은]
맞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국무총리로 볼 경우에는 의결정족수가 과반인 것에 반해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기준이다라고 하면 의결정족수가 3분의 2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도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자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의 직위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수행했고 실제로 그 사람의 직무가 대통령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헌재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결론은 언제 날 거라고 전망하세요?
[이고은]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는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부에서 9차 기일이 입장 정리고 10차 기일이 증인신문 기일로 이례적으로 진행한 부분들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론을 신속하게 내겠다는 헌재의 의지로 읽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의결정족수 부분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앵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온다고 해도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고은]
저는 그런 부분도 헌재에서 고민할 것 같은데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어느 정도 성숙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정도 결론을 향해서 마무리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해서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선택지를 헌재에서 선택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부터 짚어주신다면요.
[이고은]
명태균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은 다름아닌 복기록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국회의원 공천과정에 개입했다면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5차례 정도 통화했던 당시의 통화내역을 명태균 씨가 기억을 복기해서 복기록의 형태로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분들이 복기록이라는 것이 마치 속기록이나 녹취록이라는 객관적인 증거 가치를 가지는 증거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들어봤는데요. 복기록이라 함은 녹취록에 해당하는 속기록이나 혹은 녹취록이 아니라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대화내용의 취지를 본인이 기록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기록이라는 단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결국 이것은 명태균 씨의 주장과 진술일 뿐입니다. 그래서 복기록이 신빙성이 있느냐, 이것보다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진술을 과연 우리가 신빙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가 복기록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자신의 진술이고 주장이다라고 하면 신빙성이 크게 부여되지 않을 수 있어서 마치 객관적인 증거가치를 가지는 증거인 것처럼 외관을 착출하기 위해서 복기록이라는 처음 듣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따라서 그 단어의 프레임에 우리가 갇힐 필요는 없다. 본질은 명태균 씨의 주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증언의 하나일 뿐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너무 단어에 가치를 두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보다는 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많은 수사도 진행했죠? 관련된 증거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지금 이송함으로써 명태균 씨 의혹 여부 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고요. 이런 것들이 빠르게 수사되어서 진실 여부가 가려져야 국정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건을 이송하면서까지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검찰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으로 인해서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소추특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혀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검찰에서도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수사라는 것이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또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것을 들여다보는 데는 몇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탄핵심판의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의 기간을 고려해 봤을 때 검찰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은 더욱더 속도를 내서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사기간을 고려해 봤을 때 검찰 수사의 파면 결정이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명태균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면 명태균 씨가 계속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죠. 여당 대선주자들에 대한 폭로까지 이어가고 있고 의도가 있을까요? 의도를 뭘로 보십니까?
[이고은]
저도 명태균 씨 의도까지 알 수 없지만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폭로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우려들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랄지 홍준표 시장이랄지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로부터 대납시켰다는 의혹들을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여당의 인사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가리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결론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갈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저도 검사 출신으로서 이번만큼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사 결론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검찰도 수사를 해봤는데 혐의점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결론만큼이나 중요한 게 공정하게 보이는 수사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특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검찰에서는 일반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서 다 대면조사하지 않습니까, 검찰청으로 불러서. 그래서 어떤 특혜를 주는 것보다는 정상적이고 정식적인 방법, 또 굉장히 통상적인 방법으로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수사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 하겠고요. 명태균 씨가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 해당 정치인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계속적으로 짚어보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련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종점을 향해 가는 탄핵심판 상황,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있었던 탄핵심판 9차 변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어제는 증인신문은 별도로 없었지만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는 자리였는데 어떤 점이 눈에 띄었습니까?
[이고은]
어제 기일이면 증거조사 기일에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거조사기일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국회 측의 증거조사였는데요. 증거조사를 통해서 그간 우리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 때 조사 내용과 현장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이 달라진 경우에 이를 질문하는 변호사들이나 헌재 재판관들의 진술을 통해서 검찰 때의 진술과는 왜 다르냐고 간접적이게 들었던 부분을 조서라는 것으로 시각적으로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국회 측의 증거조사 때 눈에 띄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그외의 양쪽의 주장 내용은 사실상 8차 변론기일에서 계속해서 양측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동일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피력하는 자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강하고 충분히 신빙할 만한 의혹이다라는 점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고요. 국가안보상태가 굉장히 위협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요건 중 하나가 전시 또는 사변, 국가안보적으로 비상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듯 8번에 걸친 변론기일에 그간 양 당사자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언급했던 어제 있었던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9차 변론기일을 당일까지 출석을 고민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했다가 돌연 갑자기 돌아갔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이고은]
저도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아예 출발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 상당한데. 그런데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 때문에 어제 생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YTN 스튜디오에서 그걸 보면서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즉흥적인 결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즉흥적인 결정이었을까,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어쩌면 헌재에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증거조사 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검찰 단계의 주요 증인들과 심지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관련자들의 진술조서를 직접 법원에 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서가 국민들에게 공개된 영상에도 모두 담긴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우려해서 조서가 공개되고 증거조사의 증거로 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조대현 변호사가 항의하고 퇴정까지 일까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0차 변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과 맞물리기 때문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는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기류를 먼저 읽고 윤 대통령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선택을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봤는데요. 정확하게 추측은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즉흥적으로 구치소로 돌아가게 했던 주요 원인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즉흥적이고 감정적일 수 있다.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서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모르지만요. 조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공개를 굉장히 윤 대통령 측에서 반발해 왔어요. 이 논리는 뭐였습니까?
[이고은]
일단 조서를 헌재의 증거로 쓴다는 것에 대한 반발, 또 조서가 어제 증거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조서 일부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반발. 두 가지에 대한 모두 반발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관련자들의 수사 단계 때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재판뿐 아니라 헌법재판에서도 증거능력이 부여돼서는 안 되고 이러한 조서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계속해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참고인들, 주요 증인들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 관련 형사재판의 수사기록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이야기를 두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을 줄 수 없는 부분인데, 어제 추가적으로 조대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반발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파면 결정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 조서를 참고하고 조서를 쓴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왜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증거능력조차 모호한 조서를 공개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증거조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부적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기록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인원들만 볼 수 있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증거조사라는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세세한 조서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이나 양 당사자의 변호사 입을 통해서 검찰 단계 때는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귀로 듣는 것과 시각적으로 정확히 조서의 질의응답을 보는 것은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신문조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그런데 이번이 특수한 건가요?
[이고은]
형사재판에서는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경찰 작성 피신조서뿐 아니라 검사 작성 피신조서까지도 피고인이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형사재판에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조서에 대해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증거로 아예 쓸 수 없는 조서인데 이것이 헌법재판이라고 해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헌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준용규정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영을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는 헌법재판이란 성질 때문에 설사 형사재판에는 쓰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증거로 채택해서 수사기록에 대해서도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조서도 문제 삼기도 했는데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가 물어보니 여기에 대한 법정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그래서 검찰 진술과 증언이 달라진 만큼 이걸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 중 가장 강력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고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이진우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조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진술한 대로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 제대로 기재된 것이 맞냐라고 물었던 것은 저희 법조인들은 그것을 바로 진정성립의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야기한 대로 진정하게 조서에 적힌 것이 맞느냐는 그것인데요. 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는 당연히 진술자가 내가 진술한 대로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제대로 적은 게 맞다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맞다, 틀리다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고 증언을 거부하는 선택지를 선택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의 주장은 진정 성립조차 인정되지 않고 진술자가 본인이 진술한 대로 검사가 작성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은 조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서인데 이것을 증거조사 기일에 공개하는 것이 온당한가. 증거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의제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얘기한 거는 이것은 영상 녹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적혀 있지 않다는 주장은 영상 녹화가 남겨져 있는 조사에는 성립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영상 녹화물이라는 것은 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열람 과정까지 모두 녹화된 CD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조서는 영상 녹화에 남겨진 진술한 대로 적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헌재 재판관들은 이보다 더 강력한 조서가 어디 있느냐라는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 셈이니까요. 어제 관심을 받았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받는 게 내일 있을 10차 변론기일이잖아요. 이 기일이 연기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이건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이고은]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차 변론기일은 당사자들만 출석하는 기일도 아니고요. 심지어 3명이나 출석하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이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증인소환장이라는 것을 우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송달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송달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은 만약에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면 또 불출석사유서라는 걸 작성해서 재판부에 우편으로 송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시간 동안에 기일이 좀 걸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론기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혼선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헌재 재판관도 이야기했던 것이 이게 증인신문 기일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관들의 일정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기일 변경은 좀 어렵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을 배려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차 변론기일이 원래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마치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오후 3시로 시작 시간을 미뤄줬고요. 두 번째 배려점은 원래는 홍장원 전 차장의 증인신문 시간을 종전에는 1시간을 배정했다가 시작 시간을 3시로 미루면서 2시간의 증인신문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만큼 반대신문과 주신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재판부에서도 나름대로 양자의 입장을 절충해서 배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내일 10차 변론기일 증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눈에 띄는 인물이 한 총리입니다. 한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면하게 될 것이냐 이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상대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공방을 벌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재판부에서는 확고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은 어렵고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0차 변론기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있었던 증거조사 기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것은 내일 출석할 증인들의 검사 작성 피신조서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공개함으로써 내일 출석하는 증인으로서는 진술을 고정시켜야 되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저도 검사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유리한 증인들의 진술 내용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영상 녹화 조사기법을 쓰기도 합니다. 자신의 진술이 100% 고정되고 확실한 물증으로 남아 있을 때 진술자는 법정에 이르러서 자신의 진술을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의 조서도 공개를 했죠.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검찰 단계 때의 조서 내용을 상세히 국회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그 장면 내일 출석할 증인들이 다 봤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모두 조서를 봤다라는 압박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서의 내용과 다른 증언을 하기가 또 쉬운 선택일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총리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주인공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뒤에 더 해 보도록 하고요. 관심이 가는 증인이라면 역시 조지호 청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불출석사유서를 또 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강제구인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고은]
저는 강제구인에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불출석사유서를 냈지만 시간의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면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고 그다음에 같은 날 오후 4시 45분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즉 재판부에서 먼저 구인영장을 발부한 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재판부에서는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히고요. 심지어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집행을 촉탁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구인 절차에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이 나온 만큼 아마 조지호 청장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그냥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쟁점이 뭔가요?
[이고은]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는 일단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임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국무위원인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 가담한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란혐의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되게 다뤄질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의결정족수 기준,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 봐야 되냐. 대통령으로 봐야 되냐 이 부분의 논란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이 부분은 저도 법조인으로서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앵커]
이건 앞에 전례가 없죠?
[이고은]
맞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국무총리로 볼 경우에는 의결정족수가 과반인 것에 반해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기준이다라고 하면 의결정족수가 3분의 2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도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자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의 직위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수행했고 실제로 그 사람의 직무가 대통령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헌재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결론은 언제 날 거라고 전망하세요?
[이고은]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는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부에서 9차 기일이 입장 정리고 10차 기일이 증인신문 기일로 이례적으로 진행한 부분들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론을 신속하게 내겠다는 헌재의 의지로 읽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의결정족수 부분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앵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온다고 해도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고은]
저는 그런 부분도 헌재에서 고민할 것 같은데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어느 정도 성숙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정도 결론을 향해서 마무리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해서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선택지를 헌재에서 선택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부터 짚어주신다면요.
[이고은]
명태균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은 다름아닌 복기록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국회의원 공천과정에 개입했다면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5차례 정도 통화했던 당시의 통화내역을 명태균 씨가 기억을 복기해서 복기록의 형태로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분들이 복기록이라는 것이 마치 속기록이나 녹취록이라는 객관적인 증거 가치를 가지는 증거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들어봤는데요. 복기록이라 함은 녹취록에 해당하는 속기록이나 혹은 녹취록이 아니라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대화내용의 취지를 본인이 기록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기록이라는 단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결국 이것은 명태균 씨의 주장과 진술일 뿐입니다. 그래서 복기록이 신빙성이 있느냐, 이것보다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진술을 과연 우리가 신빙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가 복기록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자신의 진술이고 주장이다라고 하면 신빙성이 크게 부여되지 않을 수 있어서 마치 객관적인 증거가치를 가지는 증거인 것처럼 외관을 착출하기 위해서 복기록이라는 처음 듣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따라서 그 단어의 프레임에 우리가 갇힐 필요는 없다. 본질은 명태균 씨의 주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증언의 하나일 뿐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너무 단어에 가치를 두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보다는 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많은 수사도 진행했죠? 관련된 증거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지금 이송함으로써 명태균 씨 의혹 여부 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고요. 이런 것들이 빠르게 수사되어서 진실 여부가 가려져야 국정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건을 이송하면서까지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검찰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으로 인해서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소추특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혀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검찰에서도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수사라는 것이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또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것을 들여다보는 데는 몇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탄핵심판의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의 기간을 고려해 봤을 때 검찰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은 더욱더 속도를 내서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사기간을 고려해 봤을 때 검찰 수사의 파면 결정이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명태균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면 명태균 씨가 계속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죠. 여당 대선주자들에 대한 폭로까지 이어가고 있고 의도가 있을까요? 의도를 뭘로 보십니까?
[이고은]
저도 명태균 씨 의도까지 알 수 없지만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폭로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우려들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랄지 홍준표 시장이랄지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로부터 대납시켰다는 의혹들을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여당의 인사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가리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결론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갈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저도 검사 출신으로서 이번만큼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사 결론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검찰도 수사를 해봤는데 혐의점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결론만큼이나 중요한 게 공정하게 보이는 수사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특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검찰에서는 일반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서 다 대면조사하지 않습니까, 검찰청으로 불러서. 그래서 어떤 특혜를 주는 것보다는 정상적이고 정식적인 방법, 또 굉장히 통상적인 방법으로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수사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 하겠고요. 명태균 씨가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 해당 정치인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계속적으로 짚어보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련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