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탄핵심판 '속도전'...윤, 헌재 오고도 '불출석' 왜?

[뉴스UP] 탄핵심판 '속도전'...윤, 헌재 오고도 '불출석' 왜?

2025.02.19. 오전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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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9차 변론기일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일정에 맞춰서 헌재에 도착을 했었는데 시작 전에 다시 구치소로 복귀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헌법재판소의 변론에 직접 참여하고 또 일정 부분은 직접 신문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또 어떤 사실도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다는 그런 근거 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는데 어제는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증인이 서서 증인을 직접 신문하거나 직접신문이 아니더라도 대리인을 통해서 신문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서면으로 채택된 증거들을 어떤 내용이냐는 서로 쟁점을 정리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이미 그게 공표가 됐으면 자신이 직접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날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텐데 어제 대리인단이 이야기하기는 회의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증거 쟁점 정리, 조사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갔다. 구치소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갔느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뭐냐 하면 증거조사나 쟁점 정리보다 더 중요한 건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했거든요. 20일, 내일 할 변론기일을 일주일 연기해 달라. 하지 말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날 구속취소심문이라든지 또는 형사재판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이 중복되기 때문에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어제 그걸 발표하는 날인데 헌재에서 결과적으로 1시간 연기하는 걸로 발표됐는데 이미 그런 분위기를 읽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서면으로 받은 증거가 피신조서라고 하죠. 피의자신문조서. 즉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과 공범 내지는 주요임무종사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검찰의 조서를 꾸미는데 그것을 그대로 어제 공개했어요. 채택됐다고 치더라도 이미 녹화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걸 국회 대리인단 측에서 공개하는 과정이 상당히 불편했을 거예요, 거기에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기류를 읽지 않았을까. 내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차라리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어제 증인신문 자체가 없는 날이잖아요. 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어차피 증인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변론기일 연기 관련해서 윤 대통령 스스로가 변론기일에 참석한다고 그게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헌재의 생각은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증인신문이 원래 없는 절차니까 왔다가 간 것 같아요.

[앵커]
변론기일 변경은 말씀하신 대로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시간만 1시간 미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헌재의 판단은 형사재판 첫 변론기일인데 그 시간이 겹치니까, 같은 날이니까. 변호인도 겹치는 변호인이 있을 것 같아요. 변호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참석하는 대리인 변호인단과 헌재재판에 참석하는 대리인이 다를 수 있는데. 상당히 다를 겁니다. 일정 부분 어떤 분들은 겹치는 사람도 있어서 그거는 나름대로 요구할 수 있는 거였다고 봅니다. 워낙 오전, 오후니까.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걸 헌재재판과 겹치니까 요청할 수 있는데 헌재에서 일단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만 1시간 연기됐는데. 내일 조지호 청장이 7시에 시작해요. 헌재는 일정대로 쭉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일주일 연기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연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종근]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정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다음에 바로 변론 종결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 종결이면 그다음에 바로 최후 결정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더 시간을 달라. 그리고 우리가 항변할 시간을 달라. 특히나 공범이라고 얘기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술들을 실제로 진술이 번복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진우 사령관도 번복됐죠.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여러 가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런 과정들을 낱낱이 제대로 자신들의 방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헌재가 편향돼 있고 예정돼 있다.

예단을 하고 있다, 이미.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헌재가 속개되기 전에 민주당 쪽에서 3월 중순이면 헌재가 결정할 것이다, 어느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이 얘기한 대로 헌재가 그 시계를 같이 맞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었던 차에 최소한 일주일 정도 연기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날짜와 내용까지 결정하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앵커]
굳이 기일변경을 하지 않은 걸 보니까 더 이상 추가 변론, 증인신청 이런 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입장을 듣는 그런 일정은 잡지 않겠습니까?

[최창렬]
잡겠죠. 내일 변론기일 대충 끝난다고 보는 거고. 다음 주 정도 최종 의견진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후 변론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변론은 끝날 것 같아요. 끝나고 평의 절차에 돌입하겠죠. 2주 내지 3주.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변론 끝나고 14일 만에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11일 만에 인용되고 그랬어요. 그 선에서 평의가 진행될 거예요. 2주 내외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월 중순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걸 이미 예정하고 날짜를 맞추고 한다? 그것도 저는 대통령 측의 프레임인 것 같아요. 대략 일정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막연하게 늘어질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헌재 재판이라는 게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난 다음에 날짜가 있죠. 180일 이내에 한다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걸 꼭 맞추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례가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6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0일이고. 그런데 자꾸만 억지로 이걸 맞추려 하기 때문에 변론기일도 한 차례 연기 안 해 줬다고 얘기하는데 헌재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지호 경찰청장 내일 증인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곽종근 전 사령관, 수방사 조성현 제1경비단장. 여인형 사령관도 연락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조지호 청장이. 어제 나왔잖아요. 그런 걸로 미루어볼 때 변론기일 연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변론기일을 연기하고 진술이 엇갈린다고 합니다마는 여러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조지호 청장 어제 진술 공개된 것, 검찰 조서의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요.

여섯 차례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조지호 청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 끄집어내라는 거였고. 변론기일을 연기한다고 해서 크게 바뀌겠느냐라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저는 헌재 재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수사기록이 어제 헌재에서 공개됐습니다. 국회의원들 다 잡아라. 체포해라.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했는 건데. 공개 과정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항의하면서 퇴장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종근]
조대현 변호사입니다. 조대현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조대현 변호인이 주장한 건 이거예요.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갖고 만약에 형사재판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반대신문을 했을 때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그것을 제대로 답변하지 않거나 진술조서와 다른 내용을 했을 때는 증거 채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미리 형사재판이 벌어지지도 않는데 헌재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받아들인다면 만약에 형사재판에서 정반대로 나왔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수 있을 것이냐. 결과를 미리 내버리면. 즉 조지호 경찰청장과 관련해서 아직 피고인과 반대신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도 헌재에 나와서 검찰조서와 나의 상황은 다르다.

그런 표현도 했고. 또 일부는 검찰 조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거든요. 피고인도 인정해야만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는데 그 단계에서 공개해버리면 형사소송법에 준용해야 하는 헌재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 거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최창렬]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어 왔어요. 헌재가 입장을 밝혔죠, 지난주에. 원래 탄핵심판이 행정소송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헌재법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단서가 있다고요. 헌재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는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 내에서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헌재 재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엇갈리고. 지금 홍장원, 곽종근 이런 사람들의 증언과 이진우 사령관, 김현태 707특임단장 이런 사람들이 엇갈려요. 증인이 다른데 그걸 헌재재판관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광범위하게 채택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헌재법의 절차에 위반되지 않느냐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혔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대통령 측에서 거기에 항의하는 거죠. 절차적 문제를 삼아왔으니까. 그렇게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탄핵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절차적 문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나중에 기각될지 인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의미가 별로 없죠. 탄핵심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의제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겠죠. 대선과정이라든지. 대선과정이라는 게 조기대선을 의미하는 거니까 인용된다는 전제이기는 하지만, 인용이 된다는 전제입니다.

절차적 시비라는 게 숱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든지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이라든지, 여인형 사령관도 마찬가지고. 메모는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체포조 명단을 작성한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전반적으로 퍼즐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 증인들의 헌재에서의 증언이 다르긴 나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그런 걸 감안해서 증거로 채택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최후 변론에 가까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이종근]
어제는 쟁점을 정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장하는 바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특히나 촉탁송부, 그러니까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문조서 같은 것을 갖고 와서 증거로 채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서로 다투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김이수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대통령이 만약에 기각돼서 돌아왔을 때 사회적인 혼란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 얘기는 쟁점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쟁점을 다투는 게 아니고 정치적,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앵커 말씀처럼 최후 진술에서 할 정도의 그런 추상적 관념적인 표현이라는 것인데. 결국 우리는 끝났다.

모든 상황이 다 끝났으므로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는 걸 차라리 쟁점정리를 최후 진술로 바꾸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포인트가 안 맞는다. 오늘 만난 이유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최후 변론을 한다는 건 빨리 끝내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강력히 반발을 했죠.

[앵커]
대통령 측이 반발했는데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고 나와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대통령 권한행사가 위헌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계엄이었다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창렬]
윤갑근 변호사 속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이에요. 평화적 계엄이 아니죠. 무슨 체포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평화적 계엄이고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었고 합법적었다? 뭐가 합법적이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쟁점이 너댓 개 돼요.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 여부, 포고령 1호의 위법성 여부, 그다음에 국회활동을 마비시키려고 했는가 안 했는가. 그다음에 정치인을 체포 지시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게 쟁점들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변호인이니까 저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게 권력을 찬탈하는 세력들의 뜻이 왜곡됐다? 권력을 찬탈하려는 자가 누구죠? 저 얘기를 묻고 싶어요. 누가 과연 권력을 찬탈했는가. 대통령이 국회의원 잡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게 거의 윤곽이 밝혀지고 있는데 단전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지시 안 했다고 합니다마는. 단전을 왜 했겠어요. 그것도 희미하게 했기 때문에 국회 해제 결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게 다 일종의 억지주장들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계엄을 가지고 국민들에 위상을 알린다고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전혀 위상을 몰랐나요? 또 하나가 헌법 17조라는 게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외우실 거예요.

하도 얘기 많이 들어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가 필요할 때. 그런데 설령 만번, 천번, 십만번 양보해서 그건 국가비상사태로 봅시다. 야당의 언어를 빌린다면, 국정농단, 입법농단, 탄핵농단, 예산농단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워졌어요. 그것이 전시, 사변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다고 치고 그건 나중에 개발한 논리예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탄핵공작이다, 내란프레임이다 하면서 논리가 개발된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쳐도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는 거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런 얘기는 절차상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증언도 필요하고 헌재 재판도 필요합니다마는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이건 계엄법 위반이에요. 헌법에 나와있는 게 정부나 법원에 대하여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회가 빠져 있다고요. 계엄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헌법 위반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윤갑근 변호사의 말은 자신이 주장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존중돼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앵커]
내일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빅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형사재판 그리고 구속취소 심문에 일단 나간다는 입장을 미리 밝혔기 때문에 나갈 것 같고요. 10차 마지막 변론기일 여기에도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종근]
물론 형사재판에서 변론준비기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건 구속취소와 관련된 심문에서 자신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겠다는 그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 심리예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와 그다음에 홍장원 1차장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온다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지호 경찰청장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진술을 한 사람들이 이진우 사령관이나 김현태 특임단장이 약간 진술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진술을 계속 헌재에서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이 참여해서 그 대리인단에게 직접 질문을 하게 하는 것과, 자기가 없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홍장원 1차장도 중요하죠. 메모의 신빙성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흔들렸어요. 조태용 국정원이 11시 6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시각이 11시 6분인데 그때 사무실에 있었다라는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이전에 이미 청문회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1차장이 계속 주장했던 건 내가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왼손으로 썼기 때문에 휘갈겨 썼고 정서하기 때문에 메모가 내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장소가 달라졌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 세 번은 말을 바꿨어요. 어제는 또다시 말을 바꿔서 사무실 맞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내용은 진실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내일 굉장히 중요해요.

홍장원 차장이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그 허점을 또다시 대리인단이 파고들 것인가. 그러니까 내일이 참 중요한 날인데 중요도를 얘기하면 구속취소심문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변론이잖아요. 여기서 헌재 쪽으로 아마 더 무게중심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탄핵심판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난주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났는데 다음 주에는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나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도 차례로 만납니다. 이른바 비명계 끌어안기 행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창렬]
이재명 대표가 요즘 여유를 찾은 것 같아요.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2심 판결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변수는 많죠. 당내에서 저분들 비명이라고 불리는 분들, 대권주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저들하고 같이 가야 되겠죠. 포용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 선거라는 게 어차피 지난 대선도 23만 표 차이밖에 안 났고. 양대진영이 최대로 결집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비명이다, 친명이다 이렇게 갈라지는 건 중도층의 표는 여전히 확고한 캐스팅보트거든요. 그렇다면 아무튼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을 안고 가고 포용하고 이런 식의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저분들도 저기에 김경수, 김부겸, 임종석, 박용진 이런 사람들도 세가 너무 약하다고 봐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앵커]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친명과 비명의 화학적인 결합이 성공할지, 그 부분도 관심인데요.

[이종근]
성공하여면 서로 주고받는 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정치적으로 서로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가자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는 그럴 단계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선이 있다 그러면 서로 서로 지분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대선 관계고 대선 관계는 똑같이 스타트, 그러니까 경주마처럼 똑같은 조건에서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자신이 나갈 사람이잖아요. 대표는 원래 관리자가 되고 심판이 돼야 되는데 대표로서가 아니라 후보자로서 후보자를 만나면 서로 주고받을 게 없는 거죠. 앞서서 기억하시죠. 명문연대라는 말 언제 생겼냐면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러 갈 때 명문연대는 말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문재인 전 대통령 지분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서로 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거다. 이렇게 주고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명문연대라고 하고 두 사람의 회동이 굉장히 보도가 크게 났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총선에서는 비명박살, 즉 친문계가 거의 공천을 못 받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회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회동에서 과연 서로 어떤 생각을 나눌 수 있느냐,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느냐인데 지금은 그냥 사진 찍는 게 중요하다고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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