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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6개월 자동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걸 두고, 헌재 장악을 위한 입법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재판 공백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이 정한 임기를 무시하는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헌재를 '사법 로비장'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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