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계엄 때 서울시 CCTV 대거 열람...개인정보 무방비"

"군, 계엄 때 서울시 CCTV 대거 열람...개인정보 무방비"

2025.02.19. 오후 6: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서울시 CCTV 영상정보를 대거 열람한 기록을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령부 등에 CCTV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군은 비상계엄 때 7백여 차례 CCTV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매달 수천 번씩 수시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며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서울시와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