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겸직허가 없이 임대수입 올린 공무원 적발

감사원, 겸직허가 없이 임대수입 올린 공무원 적발

2025.02.19. 오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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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허가 없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업체에서 축의금 백만 원을 받은 화성시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기 화성시 정기감사 결과를 화성시장에게 통보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공무원 A 씨는 별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2022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건축물 2동을 택배 창고로 임대하고 1억4천여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 B 씨는 시내 공원에 음악 분수를 설치하면서 경쟁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37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자신의 결혼식에서 해당 업체 대표와 임원들로부터 축의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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