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 출석...'사실상 마지막' 탄핵심판 10차 변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 출석...'사실상 마지막' 탄핵심판 10차 변론

2025.02.20. 오전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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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오늘은 정말 이슈가 많습니다. 바쁘게 가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먼저 짚어볼 게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에요. 이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서정빈]
해당 절체는 실제로 공판기일 정식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먼저 갖게 돼 있는 그런 절차인데요.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쟁점들이 무엇인지 그 쟁점에 대한 검찰 그리고 피고인 측의 입장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확인하고 나아가서는 증거에 관한 의견을 서로 밝히는 절차입니다. 증거에 대한 의견이라는 것은 결국 검찰이 제출한 재판에서는 사용될 수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 피고인 측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해당 증거 중 일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나 혹은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 이런 의견을 밝히는 절차를 이야기하고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기는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상당히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출석 역시 직접 해서 심문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구속취소심문도 함께 진행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자체가 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논리입니까?

[서정빈]
그동안 체포 그리고 구속, 재판에 이르기까지 주장했던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주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시작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흘러온 절차들은 부적법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 영장이 발부될 때 당시에 관할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구속기소를 할 때 이미 영장상 기간 자체가 만료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하지 않고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현재 구속 상태가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의 기소를 한 날짜가 만기일보다 더 뒤였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는 논리라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논점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인 건 맞긴 맞아요?

[서정빈]
이전까지는 이런 논란이 있을까 예상하기 힘들기는 했습니다마는 문제제기를 했고 또 해당 규정을 봤을 때는 조금 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 체포된 날짜가 1월 15일이었고 원래는 10일 동안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1월 24일까지 구속할 수 있었고 다만 구속 기간에서 공제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위해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이 접수된 때로부터 해서 다시 반환받기 시간까지 기간을 빼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결국 구속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인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기간이라고 정해놨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체포 그리고 구속 과정에서 있었던 피의자 심문, 그러니까 체포적부심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시간들을 빼버리면 다 합쳐도 48시간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루를 빼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예정되어 있던 24일보다 하루 늦춰진 25일 자정까지 구속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기소는 26일에 됐으니 부적법한 상태에서의 기소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검찰 쪽에서는 해당 심문기일마다 하루씩을 빼야 된다, 혹은 이틀을 빼야 된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결국 만료일은 27일까지였고 그전에 26일에 기소했으니까 적법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양측의 계산법이 다른 상황인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구속이 진짜 취소될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만약에 이 주장 자체가 인정된다고 하면 애초에 기간 자체를 넘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석방하지 않고 기소를 한 것은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구속이 취소될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구속취소심문도 하나의 관전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랑은 별개로 구속이 취소되든 안 되든 형사재판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첫 번째 준비기일이 한 번 잡혀 있는 것이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복잡성을 생각했을 때 한 차례 정도의 준비기일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속 그리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은 기일면에서 실무적으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구속 같은 경우에는 법원 단계에서 최대한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재판을 끝내기 위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절차들이 진행되는데 만약에라도 구속이 취소돼서 석방된 상태,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6개월 동안 구속기간의 문제는 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절차들이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간 면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준비기일들이 일단 먼저 마치면 그때부터는 정식적인 공판절차들이 진행되면서 논점에 대해서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형사재판과 별개로 오늘은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오늘 증인 3명이 나옵니다. 눈여겨보는 인물이 있으세요?

[서정빈]
다들 눈여겨보고 있는 증인은 홍장원 전 차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 계엄 당시에 대통령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이나 유력한 인사들에 대해서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상당히 중요한 진술을 했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답변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신빙성을 탄핵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이후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는 답변들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오늘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홍장원 전 차장이 작성했다는 메모 경위와 관련해서 조태용 원장 측에서는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증인신문에 참석해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지 이 부분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매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이 생각보다 많이 집중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경찰인력을 운용한 지휘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 뿐만 아니라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명단을 지시받았다는 주장을 이미 수사단계에서 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나오게 되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증언이기 때문에 조지호 경찰청이 오늘 진술을 할지, 또 어떤 내용의 진술이 있을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금까지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하다가 이번에 출석하는 거니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조지호 경찰청장도 그렇고 계엄 당일에 국회에 투입된 군이나 경찰 지휘관이 모두 4명인데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입장이 다른 것으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빈]
사령관들 중에서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봉식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기일에서 이런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을 해 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령관들 혹은 서울경찰청장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조지호 경찰청장이 과연 수사기관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진술할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계엄 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의 절차나 형식에 있어서 적법했느냐가 관심 질문이 될 텐데. 그동안 한덕수 총리는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해 왔잖아요. 오늘 어떤 증언을 할 것으로 전망하세요?

[서정빈]
개인적으로 예상하기에는 비슷한 주장의 진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회나 혹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간담회와 같은 수준이었다, 과거의 국무회의와 비교했을 때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있어서 상당히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특별히 피의자로 특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진술들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진술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이 부분도 어제 있었는데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윤 대통령 이야기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차 변론 일정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멀미가 날 것 같아요.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야간재판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건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될까요?

[서정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야간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은 추가적인 기일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10차 기일 같은 경우 보통은 2시부터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기일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늦춰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 역시도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바 일부를 시간적인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시간을 늦춰서 시작하더라도 늦게까지 재판을 모두 종결하겠다. 그래서 이후에 추가적인 증인신문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한 절차들은 별로로 진행하지 않겠다. 신속하게 끝내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의도대로라면 사실상 마지막 증인신문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대로 종결된다면 남아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오늘 절차로 종결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신문이야 오늘 끝을 낸다 하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회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게 최종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 하루 정도의 기일은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1차 변론기일에 마무리된다고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기일이 모두 종결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재판관 회의, 그러니까 평의를 거쳐서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회의하고 결국 표결을 통해서 다수의 의견을 정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다수의 의견이 정해졌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판결문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고 일부 반대하는 재판관이 있다고 하면 반대의견 혹은 소수의견의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완결적인 판결문이 작성되고 또 선고가 됩니다.

[앵커]
8명 중에서 6명이 인용해야 되는 거니까요. 11차 변론기일이 잡힌다고 해서 일정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결과는 언제쯤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만약 11차 변론기일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정도면 기일이 잡히고 종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혹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선고까지는 2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기존에 예상하는 것처럼 3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선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인용되냐 기각되냐. 인용이 된다면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것이고 기각이 된다면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되면 당연히 탄핵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인용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조기대선이 실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궐위한 경우에는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하기로는 만약 3월 중순까지 결론이 난다고 했을 때 두 달 뒤인 5월 중순 정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에 출석했어요. 어떤 게 쟁점이었습니까?

[서정빈]
5가지의 탄핵사유를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의 하나는 계엄사태에 있어서 국회 측에서는 대통령의 내란이라고 보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공모 그리고 묵인, 방조가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그밖에 여러 특검법을 거부했다는 것,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시도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국회 측에서 내세우고 있는 쟁점들이고. 또 하나의 쟁점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일 당시에 탄핵의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정족수가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반수 이상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비슷하게 판단해서 200석 이상의 의결이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 역시도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앵커]
어제 총리 탄핵심판에서는 추가 변론기일 없이 종료됐고요. 헌재가 국회 측이 요청한 한동훈 전 대표의 증인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런 의도가 재판에 빨리 진행하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해도 되겠습니까?

[서정빈]
그런 의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국회 측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검찰 측에다가 송부해 달라는 촉탁을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했는데 검찰 쪽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회신이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 자료까지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기일을 조금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물론 한동훈 전 대표의 증인신문 필요성도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을 하긴 했겠지만 한편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어느 정도 표현된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5개의 쟁점 그리고 절차 문제가 있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은 하루 만에 끝났단 말이에요. 이럴 거면 왜 54일이나 끌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물론 재판이 더 지연된 바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왔던 내용.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는 먼저 서둘러야 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맞지 않았나. 물론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도 길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국정공백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탄핵심판이라는 그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종국적인 국정공백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이 선결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정빈]
이 부분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나올지 고민하고 있는데 예측을 하기보다는 일단 각 사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엄 당시에 계엄에 대해서 공모했다, 묵인했다, 방조했다는 주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용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설사 방조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 대통령이 결단을 하는데 이것을 실제 결과를 막지 못했다는 것으로 헌법, 법률상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그밖에 후보자 임명 거부라든가 혹은 특별법에 대한 거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임명 거부에 대한 부작위에 대해서도 물론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들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여기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그것을 탄핵에 이를 정도까지 중대한 문제인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한편으로는 거부권과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일단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법률상 헌법상 거부권을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마찬가지로 탄핵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점을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 논란이야 또 법리적인 문제 판단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결론이 나올지 또 언제 나올지 부분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기로 하고요. 끝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자동으로 연장한다.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입니다. 이거 취지 설명부탁드릴게요.

[서정빈]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법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해져 있는 6년의 임기를 마칠 즈음해서 이런 탄핵심판과 관련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만약 심리가 지연되거나 절차들이 복잡해서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재판관들이 결국에는 임기 끝이 나고 나서 또 새로운 헌법재판소이 임명되고 나서야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6년이라는 헌법상 규정돼 있는 임기를 특별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을 마련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법을 바꾼다는 겁니까?

[서정빈]
그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기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임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과연 이것을 법률로 연장할 수 있는 것까지도 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충분히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당 측에서도 분명히 위헌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의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헌재 장악하려는 시도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빈]
그런 비판점은 일단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맞다, 틀리다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기상 그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민주당 측에서는 4월까지 임기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재판관들의 임기 안에 이 탄핵심판이 종료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당연히 하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 측에서는 이것은 실제로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탄핵심판들을 현재 구성돼 있는 재판관들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결국 이 사건들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목표 삼아서 법률안을 결국 만드는 거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 규정과도 조금 불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점들까지 포함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정치적인 의도는 알겠는데 일단 법에는 상위법 우선법칙이 있고요. 헌법이라는 거는 법 중의 법이니까 여기를 하위법들이 어긋나면 안 되니까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했을 때는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이게 만에 하나 적용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이 법률안이 만약에 국회 의결을 일단 거쳐서 넘어간다고 하면 지금 최 권한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 그러니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법률안 자체는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할 만한 명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률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재의결까지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소모되는 시간이라든가 혹은 재의결했을 때 의결 요건들을 다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 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을 두고 여야의 공방 그리고 재판소 외부의 여론도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사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에 대해서 여러 비판들이 있기도 했었고 또 일각에서는 재판관의 성향이라든가 혹은 과거의 이력들을 문제삼아서 여론들이 발생한 지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탄핵심판의 사건 내용과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이런 비판이나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절차적인 문제나 혹은 결론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측면이 있다 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은 여론과는 상관없이 사안의 내용들을 법과 헌법에 비춰봐서 판단하지 않을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과 헌법에 따라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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