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오늘 첫 형사재판...구속 취소 심문 직접 출석

윤, 오늘 첫 형사재판...구속 취소 심문 직접 출석

2025.02.20.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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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열리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형사재판이 진행되고오후 3시부터 헌재에서 10차 변론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모두 출석할 것으로 보이죠?

[이창근]
그렇습니다. 이미 출석의사를 변호인 통해서 밝혔고요. 하지만 그 배경을 본다면 첫 번째는 헌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가장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제일 잘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본인이 형사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구속취소와 관련해서도 그간에 주장한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도 잘못됐고 체포적부심 청구에서부터 지금까지 구속 상태에 이른 것까지 모든 상황이 첫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당연히 잘못됐다, 그런 것을 본인이 변호인을 통하기보다는 직접 당사자로서 해명하기 위해서 출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형사재판은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이동학]
맞습니다.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런데 변호인 접견을 포함해서 86번의 접견을 했거든요. 밖으로 나오고. 제가 느낄 때는 사실상 구치소 생활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회만 있으면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경호처 차에 숨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나중에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헌법재판소도 안 나와도 됐었는데 나와서 2시간인가 거기서 머물다 갔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국민들께서 다 보실 때는 황제접견권 활용해서 제대로 된 구치소 생활도 안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불만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안 와도 되는데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뭔가 모종의 다른 일을 하는 것 아니냐. 이를테면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무언가 다른 특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지금 일각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나중에는 터지게 돼서 직접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취소 청구심문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는데. 구속 절차가 위법하다, 불법이라는 주장을 처음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죠?

[이창근]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은 구속기간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속기간이 대통령 측은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구속 기소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가 당연한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하지만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그게 차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상 구속심문에 있어서 제출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증거나 다른 자료가 본인한테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를 명확하게 날로 규정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에는.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을 시간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검찰은 날로 해석하다 보니까 27일이 맞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도 빼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미 검찰에서 고려하지 않았고 구속기간에 구속 청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그 시간까지를 검찰은 날로 평가한 거고 대통령 측은 그것을 시간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체포적부심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것은 기간이 만료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검찰은 이 부분은 법적 하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고 대통령 측은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구속이 잘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대통령은 풀려나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펴고 논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기한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관할을 위반해가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주장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동학]
그것은 아마 이미 일단락된 거 아닌가요? 조사를 처음부터 불응했고요. 조사를 불응하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겁니다. 그래서 서부지법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중앙지법에 냈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중앙지법에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서 그거 맞다 괜찮다고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비판과 비난할 수 있죠. 그렇지만 결정을 따르지 않을 도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5000만 명 중에 누구도 그렇게 따르지 않을 도리는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은 차일피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괘씸죄까지 붙어서 앞으로 이런 지점에서 판단이 더 안 좋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역시 그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지점 역시도 저는 결과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곳 서울구치소입니다. 경기도 의왕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오전 10시에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그 이후에 오후 3시에 헌법재판소에서 10차 변론기일을 열게 됩니다. 잠시 뒤면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경호차량 행렬이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10차 변론기일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 열리게 되는데. 사실 윤 대통령 측은 기일 변경을 요청했었죠. 오늘 공판준비기일과 겹치기 때문에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차원이었는데. 하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고 1시간 정도 연기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줬습니다.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이미 발표한 것처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일정 그리고 증인의 일정 그리고 사안의 중요성 관련해서 봤을 때도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 변론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도 강제구인을 발부할 정도로 헌법재판소가 적극성을 보인다는 점을 봤을 때는 아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늘 증인신문을 끝으로 변론은 종결하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지호 청장은 그간 본인의 암투병 때문에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헌재도 그걸 계속 받아들여줬어요. 하지만 강제구인했다는 것은 마지막 퍼즐인 체포와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 김봉식 서울청장이 나왔지만 조지호 청장이 경찰의 최고 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마지막 판단해줄 그런 중요한 증인으로 봤기 때문에 헌재가 강제구인을 발부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헌재가 그 정도로 오늘 일정을 종결하고 빠르게 이 사태를 매듭짓겠다 의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셨는데. 증인신문 시간도 기존 1인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렸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동학]
여론에서 계속해서 헌재를 흔들거나 방어권 보장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마치 헌재가 방어권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일정 부분 헌재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시간을 주고 왜냐하면 증인신청 자체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 주고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한 시간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10차 변론이.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수장이 없는 나라의 상황인데 미국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풀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을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헌법재판을 뒤로 늘리려는 시도 자체는 국민들과 완전히 괴리된 그런 행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기회는 충분히 주되 어찌됐건 판결은 빠르게 내려야 지금의 이런 불안정한 정국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기를 헌재에서는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측에서 지난 9차 변론에서 보니까 거의 최후진술의 가까운 발언들도 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동학]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한 거죠. 지난 8차까지 변론에서 여러 증인들이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신문을 했었던 중요 내용이 뭐냐 하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엄령 선포가 요건이 적절했냐. 절차가 정확하게 지켜졌냐 이것의 쟁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포고령의 내용이 위법한 거냐 아니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회 측, 네 번째가 선관위 침탈, 다섯 번째가 체포조 운영 관련해서 5가지 쟁점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사실은 탄핵은 인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헌, 위법한 내용이 5가지 중에 드러나기만 해도 바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9차 변론이 이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최후변론 하는 날이 아닌데 그런 취지의 언급들을 변호인들이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이창근]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증거채택에 대해서도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 신문을 하지 못하는데 증거를 채택했다. 그 부분도 강하게 제기했고요. 그래서 조대현 변호인은 퇴정까지 했고. 그리고 국회 측의 최후변론에 가까운 진술이 추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그간의 탄핵변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증거조사에 대해서 채택하는 날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최후변론에 가깝게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런 대통령 측의 주장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이 퇴정하는 모습은 오히려 더 헌재가 볼 때는 안 좋은 인상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입장에서는 충분히 방어권을 주고 국회 측에 그렇게 최후변론에 가까운 시간을 줬다면 대통령 측에도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변호인 중에 일부가 퇴정하는 부분들은 헌재 입장에서 봤을 때의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삼는 것도 헌재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헌재나 헌법을 경시하는 그러한 태도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의 하나하나의 발언이나 행동들이 납득이 되는 합리적인 사유라면 받아들이겠지만 무례하다면 헌재에서도 또다시 판단할 수 있겠죠.

[앵커]
오늘 10차 변론기일 출석하는 증인들의 주요 신문 사항도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3명이 나오게 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체포조 의혹 관련한 메모 작성 경위를 두고서도 또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에는 처음으로 출석하는 사람 바로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정치인 체포조 의혹으로 불거져 왔는데 현재까지는 건강을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인절차가 진행되자 오늘은 자발적인 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3명의 증인신문이 각각 120분씩 진행됩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증인을 불러서 하는 증인신문은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쯤에 최후변론까지 마치게 되면 3월 중순에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창근]
이제 남은 거는 오늘 증인신문이 다 끝난다면 최후변론만 남았습니다. 사실은 국회 측은 말씀하신 대로 9차 변론에서 최후변론에 가까운 그러한 변론을 했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더 이상 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대통령들의 탄핵사건을 보더라도 피청구인 측에서 최후변론의 시간을 많이 할애했죠.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얼마만큼의 변론시간을 할애하느냐 그것만 남았는데. 지금 남은 건 증인신문이 다 끝난다면 최후변론 한 차례 정도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이루어질 것이고 헌재에서 그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한 2주 정도 충분히 평의를 거치고 최종 결정문을 쓰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3월 중순이 현실적으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앵커]
이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동학]
5월달에 보니까 헌재의 판결이 3월 둘째 주에 난다고 치면 5월 첫째 주가 연휴입니다. 그래서 대선을 통상 수요일에 치르기 때문에 연휴 바로 다음 날 대선을 치르기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 주인 14일 정도, 그러면 두 달 전으로 역산으로 계산해 보면 3월 중순경에 판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제도 윤갑근 대통령 측 변호사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그렇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해달라고 기존의 자세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헌재도 나름대로 변호인들이 헌재를 상대로 자기네들이 짜증도 내고 집에 갑자기 가방 들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이것을 안 지킬 도리는 없는 거거든요.

이걸 안 지키겠다고 하면 사실은 국가체계가 무너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3월 중순경에 헌재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5월 중순 정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어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 헌재 과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길 촉구한다라는 부분도 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의 중대한 결심, 그러니까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가능성은 열어뒀거든요.

[이창근]
헌재를 압박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여론전은 여전히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아는 것처럼 국민 변호인단까지 출범을 시켰고 그간에 변호인단의 변호의 자세나 전략을 봤을 때는 법리에 의존하고 대통령을 가장 많이 알고 잘 안다고 하는 비상계엄의 전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과 충분히 소통하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스탠스보다는 오히려 여론에 의존하는 스탠스를 많이 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변론 중에도 몇몇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어요. 대통령과 변호인이 서로 맞지 않는. 그리고 증인이 나왔는데도 A증인과 B증인의 말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번에 변호인단의 발언도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해 달라. 그리고 변호인단의 마지막 중대한 결심의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 있다. 이걸 봐서는 여전히 여론전에 의존하고 헌재에 대한 마지막 압박까지 가하는 그러한 자세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증인신문이라면 대통령께서 마지막이라도 정말 진솔되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늘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헌재는 형사재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냐를 따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그리고 헌재의 판결 이후에 또다시 남아 있는 숙제는 통합입니다. 지금 얼마나 갈라져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정말 결자해지하는 부분도 대통령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헌재의 심판이 마무리되는 국면에 대통령 측과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이러한 부분까지 헤아려서 오늘부터 남은 최후변론까지 한두 차례 마지막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동학]
저는 9차 변론 때도 보니까 부정선거에 관한 걸 굳이 얘기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그 근거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걸 하더라고요.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인단으로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개입해서 우리나라 선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선관위 투개표에 중국인들이 참여했다. 그다음에 영상에 중국 정치인이 거론됐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중국이 뒤에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을 건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로 그거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연구관에 외자의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중국 이름하고 비슷하니까 그 사람이 중국 출신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외국인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취직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팩트체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헌법재판소 재판에 나와서 마지막 최종 정리하는 변론을 하는데 그런 주장들을 막 한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이것들이 저세상의 이야기랄까, 그러니까 완전히 주파수가 다른 이야기들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저는 이번 헌재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킨다는 개념보다는 여론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밑밥을 혹은 땔감을 계속 던져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의도를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그런 지점에서 변호인단의 행태는 이 재판에서는 크게 고려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한다거나 그러면 여론에서도 결국에는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위원장님께서는 대통령의 당당한 모습, 그리고 국민 통합이 큰 과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할 수도 있다 식의 그런 의견이 제기된 적이 있었거든요. 석동현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딱 긋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창근]
저는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지난 12월 7, 8일경 지난해죠. 그때 이미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당시에는 그렇게 수습되는 것으로 다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오히려 상황을 반전시키고 당에서도 급기야 어쩔 수 없는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시기를 놓친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하야를 한들 형사재판을 면할 수는 없거든요.

이미 법적인 절차가 들어간 상황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발언일 수 있기 때문에 헌재의 남은 판결을 지켜보고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당당하게 헌재의 판결이나 형사재판에 임하는 게 맞고 우리 국민의힘도 이제는 여론전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정말 헌재 판결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몰입돼 있는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한 만큼 정말 어떻게 하면 국민을 통합하고 말 그대로 민생을 지킬지 그러한 이성적인 모습으로 정치권 전체가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위원장님께서는 하야 시기를 놓친 것도 맞고 지금은 하야를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주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학]
하야 관련해서는 저희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서 더 곤혹스러울 겁니다. 실제 하야라고 하는 카드를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면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최종적으로 탄핵심판과 무결하게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것도 다 박탈되는 것이지만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하야라고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떠오르죠. 이승만 대통령이 해당 정국에서 그 혼란한 틈에서 국회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혼란한 정국이 반영되어 있었겠죠. 당시에도 거부권이 45번 행사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25번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한덕수 총리가 6번 했고요. 최상목 대행이 7번 했습니다. 총 38번 했어요. 거의 따라갈 지경인데. 하야라고 하는 길까지 따라가게 되면 정말 이승만을 닮고자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혹은 형사재판에서 앞으로 시작될 때도 결국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비겁한 모습인데 하야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겁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앵커]
화면 상으로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오전 8시 11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전 10시부터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같은 시간에 구속취소심문도 함께 열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곳으로 먼저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는 차가 많이 막히지 않으면 20분 정도면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윤 대통령은 같은 시간에 열렸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구치소를 아침 8시 반쯤에 빠져나갔습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교통이 통제된 상태로 이동을 했었고요. 통상 30분 정도가 걸리는 거리인데 오늘 이동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보다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동시간은 이보다 적게 걸릴 것으로, 한 2분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헌재로 이동하게 되고요.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게 됩니다. 역시 호송차량을 타고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0차 변론기일, 증인신문은 마지막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이렇게 세 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양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고요.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오후 5시부터 시작되고요.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오후 7시에 증인석에 서게 됩니다. 국회와 대통령 양측이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어제는 자신의 탄핵심판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했다.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창근]
맞습니다. 본인의 탄핵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거고 본인은 비상계엄과 무관하다, 이런 걸 말한 거죠. 그리고 그간 국회에서의 각종 청문회라든지 본회의장에서도 한덕수 총리는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국무회의가 회의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 간담회 성격이었다고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국무회의를 놓고 보더라도 비상계엄의 합법성, 위헌성을 따지는 중요한 수단인데. 김용현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맞았다. 이상민 전 장관도 맞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김용현 전 장관은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동의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한덕수 총리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것 같은데요. 한덕수 총리가 일관되게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상민 전 장관과 배치되는 그러한 본인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사실은 법상으로는 건의를 받아서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위법을 뜻하는 거고 국무회의 규정에 보면 의사정족수도 있지만 의결정족수라는 것도 있어요. 의사정족수는 가까스로 11명으로 넘겼지만 의결과 관련된 것도, 심의와 관련된 것도 다 부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다 입증된다면 위법성이 그대로 입증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무회의의 절차성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동학]
대통령에 우호적인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불렸던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장관만 빼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진술은 다 일관됩니다. 그날은 국무회의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제출된 공문을 보니까 당시에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딱 5분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의 기본적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의안이 제출되고 의안을 토론하고 그것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 부서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회의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연 회의가 있었느냐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궁색하게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어수선한 틈을 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인증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수사기관이건 아니면 재판장이건 아니면 일반적으로 법을 잘 모르시는 국민들이 듣기에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안 제출, 검토, 의견명시, 의결절차 및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통상의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 이 증언을 어제도 헌재에 나와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헌재에 나와서 어제와 다른 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 결코 유리한 증언을 할 리가 없다. 그런데 왜 불렀을까? 저는 오히려 그게 의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가 계엄 사태 이후에 오늘이 윤 대통령을 대면하는 첫날이더라고요. 이 전 최고께서는 그렇다면 면대면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리한 증언이 쏟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이동학]
그렇습니다.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다른 증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의 탄핵재판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형사재판에서도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증언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을 오늘 잘 관찰해 보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아주 뻔뻔하게 그리고 자신에게 굉장히 친근한 측근들은 마치 불리한 진술은 제합됩니다라고 해서 발언을 하지 않도록 뒤에서 조종한 흔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덕수 총리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살아온 30년, 30년 공직에 몸담아왔었기 때문에 본인의 증언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곳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 예상으로는 10여 분 정도 지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지는 오늘 오전 10시에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강남 서초구에 있고요. 교대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가는 방향의 경로가 상당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통통제가 이루어진다면 대략 20분 정도 걸려서 도착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서는 세 사람. 앞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봤는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오늘 두 번째 순서로 증인으로 서고요. 탄핵심판 변론에서 2번이나 증인석에 서게 됩니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진술이 상당히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CCTV 내용과 증언한 당시 상황이 안 맞는다그러면서 조 원장은 '홍장원 메모' 자체에 대한 신빙성을 지적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창근]
맞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어디에서 메모를 했느냐. 그리고 통화를 한 시각. 그 두 가지 부분인데요. 홍장원 1차장은 어쨌든 언론에 출연해서 말할 정도로 본인이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을 통해서 CCTV도 다 공개해 달라. 당시에 10시 58분경부터 한 11시 6분까지 본인이 그때 당시 상황이 워낙 긴박해서 좀 혼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 입증해 줄 사람은 조지호 청장입니다. 왜냐하면 홍장원 1차장의 메모의 신빙성을 대통령 측에서 계속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방첩사에서 여인형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이 조지호 청장이 받은 명단과 동일하다면 이거는 서로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사람은 조지호 청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증인은 홍장원 1차장의 주장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반박할 것이고 그리고 CCTV가 공개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도 흔들릴 것이고. 왜냐하면 이미 홍장원 1차장의 메모는 증거로 아직 채택되는 게 보류가 됐단 말이죠. 그렇지만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조지호 청장이 메모에 대해서 인정하고 명단이 유사하다는 게 나온다면 홍장원 1차장의 그간의 체포명단과 관련해서도 일단락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나오는 증인 가운데 가장 크게 대통령 측과 각을 세울 인물이 홍장원 전 차장인 것 같은데.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란 말이죠. 어떤 의도였을까요?

[이동학]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신저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마치 본인의 탄핵이 뒤에서 작업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음모론을 지지층에게 계속 주입해 주기 위한 그런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탄핵재판에서 실제로 홍장원 차장만 오염시킨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관, 이를테면 방첩사, 수방사 그리고 경찰 여기에도 이미 동일한 증거물들이 나왔습니다. 증언들도 이미 나왔고요. 이미 3개 기관 이상이 다 맞춰 있는 상태인데 홍장원 차장 하나를 탄핵한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까지 다 탄핵이 될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아마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15명의 명단을 받았고 그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언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홍장원 차장이 갖고 있었던 그 메모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과 이미 일치된다는 사실은 검찰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한 이상 헌법재판소에서도 큰 그림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불러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이 재판에서는. 그래서 저는 시간끌기의 일환이지 이것이 재판의 결과를 뒤집기 위한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시간끌기 혹은 지지층에 대한 결집을 호소하기 위해서 홍장원에 악마프레임을 걸어서 오히려 지지층의 결집을 의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대면한 상태에서도 쏟아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창근]
조지호 청장은 마지막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두고 본인이 평가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섯 번째 통화죠, 덕분에 빨리 끝났다. 하지만 조지호 청장은 뼈가 있는 말로 느꼈다. 그래서 본인이 바로 사의를 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지호 청장이 그때 여섯 번째 통화에서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그리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비교적 소상히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을 종합해서 본다면 조지호 청장은 본인의 검찰 진술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지호 청장이 왜 중요하냐면 비상계엄과 관련한 위법성에 있어서 국무회의 빼고는 경찰이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체포조 그리고 선관위, 국회 봉쇄 등등 다 관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전에 출석한 김봉식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회 봉쇄나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삼청동 안가에 같이 간 사람은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 그리고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봉식 청장의 진술도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지호 청장이 만약에 본인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올 것이고요. 하지만 조지호 청장이 여인형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처럼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묵비권이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미 헌재에서 채택한 조지호 청장의 검찰조서를 가지고 증거를 활용해서 헌재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언급해 주신 대로 김봉식 전 서울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은 반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서울청장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을 텐데 그럴 만한 새로운 사실들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이동학]
증언은 그대로 할 수 있고요. 검찰조서에서 이미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녕차장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진술도 확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지호 청장이 다른 말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조지호 청장의 경우는 일단 형사재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명목으로 연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를 그래서 받았고요. 그런데 첫 번째는 안가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 봉쇄를 하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봉쇄를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풀었지만 포고령을 근거로 다시 한 번 국회를 봉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서울청 산하에 있었던 간부회의에서는 헌법 77조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위법하다라고 하는 자체 판단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한테 그 과정에서 6번의 전화를 받잖아요. 특히나 계엄령 이후에 6번을 받고 국회에서 1시 1분 정도에 의결됩니다. 이것을 계엄을 해제하라고 하는 의결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두 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총 6차례를 받아서 대통령이 6번 다 체포하라는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경찰 병력을 빼라고 하는 지시도 없었고 본인이 이것은 판단해서 뺄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이야기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회뿐만 아니라 선관위까지 경찰병력이 들어가서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핸드폰 빼앗고 선관위 직원의 신체를 차단한 거 아닙니까, 못 움직이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분명한 질문이 있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이미 조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스튜디오에서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박성배 변호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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