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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2월 20일 (목)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尹 구속취소 사유? 체포·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사실상 동일..구속 취소 어려워
- 한덕수, 尹에 유리한 증언 나오지 않을 가능성..尹에 치명적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끌어내라'·'6번 통화' 조지호, 증인으로 부른 건 尹의 자신감
- 尹측, 조지호 증언 통해 '체포' 아닌 포고령 위반 가능성 인사 확인차원 재확인 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시사 맛집 장강>이 왔습니다. 출연자 두 분의 성함을 땄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그래서 장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인 내용으로 풀어봅니다.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부터 짚어볼 텐데요. 13분 만에 끝났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하 강전애) : 일단 3분 만에 끝난 거는 공판 준비 기일이었어요. 대통령이 내란죄로서 기소가 되었고 그게 오늘 첫 번째 공판 기일이었는데, 정확히는 공판을 하기 전에 증거 관계라든지 향후에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모든 사건이 다 공판 준비 기일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좀 쟁점이 복잡하고 큰 사건들인 경우에만 준비 기일을 진행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재판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를 할지. 검찰에서는 집중 심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자고 오늘 제의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증인을 어느 정도 부를 것인지,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관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병합을 할지 아니면 별도로 진행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이어서 준비기일 자체는 원래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거는 아니에요. 준비 기일은 10시에 시작해서 한 10시 13분 정도에 끝났고 오늘 관심이 갔던 거는 대통령이 구속 취소 신청을 했는데, 구속 취소 심리를 오늘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잘 출석하지 않아요. 출석이 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구속 취소 심문에는 본인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에 오늘 재판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은 사실상 구속 취소 심문 때문에 출석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출석 이유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구속 취소 심문에는 출석이 의무 사항인가요?
☆ 장윤미 변호사 (이하 장윤미) : 구속 취소도 의무 사항은 아니고, 실무에서 구속 취소를 해 본 변호사 아마 실제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가 보석 심문을 하거든요. 보석 심문은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10년 이상의 법정형. 근데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예요. 구속 취소인데 보면 구속 취소는 이런 경우에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살인범 A를 잡았는데 진범이 이미 A라고 이 특정이 돼 가지고 구속까지 돼서 재판까지 받고 이러는데, 저 어디에서 B라는 진범이 잡혔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구속 취소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거의 하지 않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쟁점과 관련해서는 구속 영장이 발부될 때랑 사유는 상당히 겹칩니다. 이거 도주 우려가 있나? 범죄의 상당성은 있나? 증거 인멸의 우려는 있나? 그러면 사실상 이걸 해보려고 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정말 구속 취소 결정까지 받아내려면 왜냐하면 똑같은 사유로 법원의 판단을 여러 차례 받았던 거예요. 체포 영장 당시에,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 그러면 뭔가의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정 변경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설명을 들어보면 이미 다 수사는 가닥이 잡혔고 관계자들 다 구속 기소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데 통상의 다른 피고인들도 똑같은 논리대로라면 다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장 기록과 관련해 가지고 청구했던 시기, 시간 이거 갖고도 되게 미세하게 다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취소가 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사실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안 나가도 되는데 왜 나가셨을까 그거였어요.
☆ 장윤미 : 오늘 공판 준비 기일도 그렇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나가서 항변을 하려고 했던 절차는 구속 취소 절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인신이 나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 본인의 육성으로 항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사실 구속 취소 사건도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 의지를 보였고 그럼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서는 구속 취소 사건에 있어서 단독으로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다고 언론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변호인 측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굳이 본인에게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거나 이런 시간은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구속 취소 신청을 했다는 것이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는 맞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출석을 함으로써. 불출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본인에 대한 인신의 구속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출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이익선 :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미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판 등과 비교하면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될까요?
☆ 장윤미 : 이게 내란‘죄’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란죄라는 게 형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왜냐하면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데 지시하고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 하나하나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폭동이란 말도 판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저해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 이렇게 다 판시가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당시에 이 판시가 하나의 근거로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검찰의 주장은 ‘군이 무장한 채로 국회에 들어가고 선관위 갔으니까 이건 폭동이다. 그리고 전 국민이 다 인식하고 놀라지 않았냐’라고 하고, 국헌 문란 목적이라는 요건은 이 부분도 대단히 추상적이니까 형법에 구체적으로 ‘헌법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런 이른바 헌법 기관들의 권능을 법적인 근거 없이 제한하는 행위’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에 한 축은 입법기관인 국회는 아무리 계엄이 설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군의 통할 아래 둘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포고령 내용도 일체의 정치 행위는 금지한다고 돼 있고 이거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선관위에도 군을 보내서 통할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기관을 위법하게 통할하려고 했다는 점이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여 내란이다 이 여부가 법적으로는 쟁점이 되는 겁니다.
◇ 이익선 : 여러 요건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되나요? 모든 요건을 다 해당해야 하나요?
☆ 장윤미 : 다 해당해야 합니다.
◇ 이익선 : 그런데 이미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재판과의 병합 여부가 얘기가 되고 있나요?
★ 강전애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판 준비기일에서 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검찰에서도 관련자들과의 병합보다는 대통령 사건만 따로 떼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집중 심리를 해서 결정을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피력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오전에 형사 사건이 끝나고 언론에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 비슷한 형태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란죄 부분으로서 기소가 되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전두환, 노태우의 상황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은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일단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때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인 경우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된 거예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니까 형사 재판에서 내란죄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국가 권력을 찬탈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전두환, 노태우는 대통령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군부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이미 국가 권력의 정점으로서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목적으로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 질 것으로 보이고요.
잠깐 구속 취소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정이 언제 나올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안에 결정이 나와야 된다고 법에는 정해져 있지만 형사 사건들은 그것을 좀 훈시 규정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7일 안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한다거나. 물론 피고인 측에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취소라는 것도 그렇게 자주 쓰이는 제도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것은 보석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형태로 구속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구속영장실질심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진행할 때 국민들이 많이 보셨는데 보통 한 반나절 정도면 결과가 나와요. 빠르면 오늘 안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변호인 측에서 의견서를 추가 제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며칠 정도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입니다.
◇ 이익선 : 윤갑근 변호사는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현재 불법 구금 상태는 것은 명백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는 있습니다.
★ 강전애 : 그렇죠. 왜냐하면 구속 취소는요, 구속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법원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측에서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구속 사유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맞다고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한 줄 나왔잖아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현재도 있는 것인가. 구속영장 발부될 때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바뀐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게 될 것인데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 기소되었다는 것은 구속영장 나올 때도 비슷한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때도 이야기 나오는 게 관련자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되어 있지 않으면 압박을 받으면서 증언이 바뀐다거나 회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자들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 심문은 아마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나온 거예요. 이미 이분들에 대한 증언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회유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이미 다 끝났다. 그래서 구속 사유는 더 이상 없다고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익선 : 3시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데요.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시간을 늦춰서 진행하기로 한 거죠. 이런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미 : 같은 날 왜 재판 2개 받게 하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 재판일이 겹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리인이 겹치더라도 ‘판사님 이거 시간이 겹치니까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처럼 ‘판사님 10시에 재판이 있으니까 2시 재판 좀 미뤄주세요 .’ 이렇게 하면 잘 안 받아줍니다. 시간적 간격이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시 재판 오늘 공판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 기일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2시간 이상으로까지 이 연장되는 통상의 절차인지? 그렇지 않다는 걸 법관들은 알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12시에 임박해가지고 끝나면 이동 시간 또 대통령은 그냥 이동이 아니라 경호 받아서 이동하고 식사 시간 그런 것까지 헤아렸을 때 2시는 빠듯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3시로 옮겨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유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강제구인까지 해달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청이었거든요. 그래서 강제 구인을 받아들여줬어요. 그러면 강제 구인을 하는 구인 촉탁을 검찰이 하는 겁니다. 행정 관리는 검찰이 하니까. 그래서 이미 촉탁까지 해놨는데 이 날짜로 좀 강제로까지 구인을 해달라고. 그런데 날짜가 또 바뀌어 버리면 일정이 꼬인다는 것도 헌재가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 강전애 : 결국에는 기일 변경 신청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소송 지휘권의 문제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방어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만약에 오전에 공판 준비기일만 있었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 사건을 그날 함께 심리한다는 것이 이미 다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 취소가 무엇보다도 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대통령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지쳐요. 그리고 형사 사건과 헌법재판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들이 대부분 겹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구속 취소 사건을 준비를 하고 오후에 증인 신문이 3명이 있는 거잖아요. 지난 9차 때처럼 증인 심문 없이 정리하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1시간 미뤄주는 것이 저는 큰 의미는 없었다. 굉장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이익선 :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사실은 무리한 거라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다’ 하면서도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밝힌 중대한 결심에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도 포함된다고 했는데요. 이런 발언들 과연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장윤미 :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중대 결심 언급이 대리인단들한테 나왔어요. 그때도 당연하지만 해석은 대리인단의 전원 사퇴, 사임이었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중단돼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 25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심판 절차에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헌재는 또 대단히 특수한 절차이기도 해서 일반인이 헌법의 위반 여부를 법률적으로 잘 항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왜 그게 유효했냐면, 대리인단이 사퇴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조항 때문에 딱 중단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그런데 여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 25조 3항을 보면 심판 절차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단,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조인이시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니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해당할 것인가. 변호사 등록을 하고 이런 건 아니어도 자격 자체를 취득한 이 지위에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이 절차가 중지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리인단이 사임을 하더라도 절차가 중단되거나 뒤로 밀리거나 하는 그런 결과는 좀 초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관련해서 한 종편에서는 ‘변호사들 일괄 사퇴가 있어도 변함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어요.
★ 강전애 : 그게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호사의 자격이 있기 때문인데, 자격이라는 것이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까지를 요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헌재가 최근에 심리하는 과정을 보았을 때는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이 왜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른 언론들에서는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또 중요한 쟁점은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거든요. 헌법수호의 의지 안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야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중대한 결심은 변호인들의 사퇴를 검토했다는 형태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들이 사퇴를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이익선 : 10차 변론 기일에는 총 3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증인들 사이에서 엇갈렸던 사실 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할 전망이죠. 순서대로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의 경우 어제 있었던 본인의 탄핵 심판에서도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계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장윤미 : 유리하지 않은 주장과 진술이 국회, 본인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속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든 톤 다운을 시키거나 번복되는 그런 부분을 할 필요성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 말이 그러면 내 의도는 사실 그런 게 아니었다든지 그런 정도의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증언이 오늘 나올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 이익선 : 증언이 계속 바뀌길 기대하면서 증인으로 불렀다?
☆ 장윤미 : 아무래도. 그게 아니면 사실 불러서 다시 재확인한다는 건 좀 치명적인 거거든요.
★ 강전애 :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와 관한 쟁점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고위직들에 대한 탄핵, 특검 난발 이걸로 인해서 정국이 마비되었다. 그것이 행정과 사법이 마비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국가 비상사태고 본인은 판단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이르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국이 마비되었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절차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에 관련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 이익선 : 왜 비상계엄을 하게 됐느냐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로 했다고 말씀 주셨어요. 방금 국무회의 얘기하셨는데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적법했는가를 두고 양측이 다툴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가장 큰 쟁점일까요?
☆ 장윤미 : 이건 너무 중요한 게, 계엄을 실제로 대통령이 국민들께 발표하려면 헌법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느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심의는 의결이랑은 다르게 대통령의 어떤 결단의 성격이 분명히 있죠. 국무위원들이 찬반으로 정족수를 맞추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과 총의를 모으는 절차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국무위원들이 그게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오라고해서 밤에 가봤더니 대통령 막 나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은 빨리 그냥 특정 방송국에 시간까지 비워놓으라고 해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 11명의 정족수는 최소한 맞춰야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헌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는 그냥 우리가 했다고 해서 했다고 판단받는 게 아니라 항상 문서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또 헌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하도록 돼 있고 이런 문서에는 국무의원들의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없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이거 대단히 절차적 하자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도 이 절차적으로 문제 있었다. 실체적으로도 문제 있었다. 이런 주장 하는 겁니다.
★ 강전애 : 지금 부서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에 대해서 사인을 하는 이 과정이 왜 없었느냐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탄핵 심리 과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서류를 만드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방부에서 서류를 만들다 보면 국방부 장관이 서류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일선에 있는 실무관들이 서류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부서라는 것이 정말로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절차가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추후에 부서를 받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무회의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국무회의가 있었던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간담회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지 않을까. 말하자면 부서를 추후에 받는 것이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냐. 의결이 아니라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본인은 어쨌든 국정의 제2인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게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 이익선 : 홍장원 전 차장하고 조지호 청장 두 사람한테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대통령 측이 부른 증인이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키맨’들입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바뀌든 간에 혹은 이 진술을 무너뜨리든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 측의 입장을 좀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 강전애 : 일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좋지 않아서 한 두 차례 정도 증인 소환에 불응을 하다가 이번엔 구인까지 한다고 하니까 변호인이랑 상의를 통해서 임의 출석을 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조지호 청장이 6번 정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언론에 앞서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조지호 청장의 조사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끌어내라’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곽종근, 조지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지호 청장이 정말로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던 것인지. 조지호 청장이 처음 국회에 출석했을 때는 ‘TV를 보고 비상계엄 사태를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상계엄 전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안가에 갔었다는 게 드러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 발언을 한 내용이 있는데, 본인은 끌어내라 이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하위 부하로서 김봉식 서울청장이 있는 것인데, 김봉식 서울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형태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유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 조지호 청장을 계속적으로 증인으로 부른 부분은 아마도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불렀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 9차 변론에서 조지호 청장이 아직 증인으로 나오기 전인데 피의자 신문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현출되어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인데, 이게 절차상으로 맞는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 증인 심문을 한 이후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 이익선 : 관련해서 동아일보 단독 보도 있습니다.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반 모 특전사 대대장의 검찰 진술이 공개됐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것 같습니까?
☆ 장윤미 : 이게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그런데요. 국회 출동 대대장이 ‘인원’ 아니고 ‘의원’을 끌어내는 지시를 그 당시에 받았던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의원회관으로 빨리 가서 이거 잡아들여’ 이런 취지였다는 거예요. 의원회관은 본회의가 이루어지는, 계엄 해제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거리상 다릅니다. 좀 떨어져 있는데. 그러다가 ‘이동해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라’ 의결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원’이냐 ‘의원’이냐 ‘인원’이냐 한번 논란이 됐었잖아요. 관련해서 녹음이 있는지 녹취가 있는지 다시 들어봤더니 의원이 맞더라고까지 관계자들의 진술과 주장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맥락상 그 당시에 뭔가 대통령의 명령을 직접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등등으로부터 확인된 사실은 아무래도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쪽으로 사실관계가 좀 정리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강전애 : 그 부분은 곽종근 사령관 밑에 있는 분이 그런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국회로 가장 먼저 투입이 된 거는 707 특임 부대거든요. 707에 김현태 단장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는 건물 확보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 국민이 생중계로 봤던 헬리콥터가 경내에 왔는데 걸어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건물 확보 이외에 다른 임무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3대가 다 내려서 다 같이 뛰어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건물 확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걸어 들어갔다 24명이.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은 본인 개인의 판단이었던 것이고 바깥에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케이블 타이로 건물 자체를 좀 봉쇄를 해야겠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707 특임 부대 같은 경우 원래 임무는 전쟁이 났을 때 북의 수뇌부를 원점 타격하는 게 이 분들의 임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707 특임 부대에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체포라든지 계엄 해제 표결을 막는다든지 이런 임무를 주지 않은 것인가. 이 사람들이 출동했을 때 처음부터 그 임무를 줬다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건물 확보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걸어 들어갔고 그 안에서 안규백 의원을 우연히 복도에서 만났는데 그냥 지나쳤다. 나중에는 단전, 단수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건물에 대한 확보의 차원이었다고만 생각했다. 김현태 단장은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더 무게감을 줄 수 있는 진술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어쨌든 반 모 특전사 대대장은 이전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분이죠. 우리 강 대변인께 하나만 더요. 조지호 청장도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처럼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일지, 아니라면 대통령 측에 좀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자신감 얘기하셔서 대통령 측에...
★ 강전애 :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대통령과 조지호 청장이 그동안 안가에서도 미리 만난 부분이 있고 직접 통화를 했다는 것에 있어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지호 청장은 무엇이고 대답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형 사령관이 증언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홍장원 차장에게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치 확인을 부탁을 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위치 확인의 정도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체포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이르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도 증언을 하는 가운데 이런 명단이 왜 나왔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체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고령 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확인 차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단순한 확인 차원과 정말로 급박하게 체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장윤미 : 근데 사실 포고령 위반을 해서 잡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위반의 소지가 높다는 주장은 저는 믿기 어렵다고 보고요. 이건 체포를 하고 위치 파악은 그 사람 인신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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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2월 20일 (목)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尹 구속취소 사유? 체포·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사실상 동일..구속 취소 어려워
- 한덕수, 尹에 유리한 증언 나오지 않을 가능성..尹에 치명적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끌어내라'·'6번 통화' 조지호, 증인으로 부른 건 尹의 자신감
- 尹측, 조지호 증언 통해 '체포' 아닌 포고령 위반 가능성 인사 확인차원 재확인 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시사 맛집 장강>이 왔습니다. 출연자 두 분의 성함을 땄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그래서 장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인 내용으로 풀어봅니다.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부터 짚어볼 텐데요. 13분 만에 끝났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하 강전애) : 일단 3분 만에 끝난 거는 공판 준비 기일이었어요. 대통령이 내란죄로서 기소가 되었고 그게 오늘 첫 번째 공판 기일이었는데, 정확히는 공판을 하기 전에 증거 관계라든지 향후에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모든 사건이 다 공판 준비 기일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좀 쟁점이 복잡하고 큰 사건들인 경우에만 준비 기일을 진행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재판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를 할지. 검찰에서는 집중 심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자고 오늘 제의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증인을 어느 정도 부를 것인지,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관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병합을 할지 아니면 별도로 진행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이어서 준비기일 자체는 원래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거는 아니에요. 준비 기일은 10시에 시작해서 한 10시 13분 정도에 끝났고 오늘 관심이 갔던 거는 대통령이 구속 취소 신청을 했는데, 구속 취소 심리를 오늘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잘 출석하지 않아요. 출석이 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구속 취소 심문에는 본인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에 오늘 재판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은 사실상 구속 취소 심문 때문에 출석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출석 이유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구속 취소 심문에는 출석이 의무 사항인가요?
☆ 장윤미 변호사 (이하 장윤미) : 구속 취소도 의무 사항은 아니고, 실무에서 구속 취소를 해 본 변호사 아마 실제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가 보석 심문을 하거든요. 보석 심문은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10년 이상의 법정형. 근데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예요. 구속 취소인데 보면 구속 취소는 이런 경우에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살인범 A를 잡았는데 진범이 이미 A라고 이 특정이 돼 가지고 구속까지 돼서 재판까지 받고 이러는데, 저 어디에서 B라는 진범이 잡혔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구속 취소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거의 하지 않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쟁점과 관련해서는 구속 영장이 발부될 때랑 사유는 상당히 겹칩니다. 이거 도주 우려가 있나? 범죄의 상당성은 있나? 증거 인멸의 우려는 있나? 그러면 사실상 이걸 해보려고 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정말 구속 취소 결정까지 받아내려면 왜냐하면 똑같은 사유로 법원의 판단을 여러 차례 받았던 거예요. 체포 영장 당시에,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 그러면 뭔가의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정 변경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설명을 들어보면 이미 다 수사는 가닥이 잡혔고 관계자들 다 구속 기소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데 통상의 다른 피고인들도 똑같은 논리대로라면 다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장 기록과 관련해 가지고 청구했던 시기, 시간 이거 갖고도 되게 미세하게 다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취소가 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사실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안 나가도 되는데 왜 나가셨을까 그거였어요.
☆ 장윤미 : 오늘 공판 준비 기일도 그렇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나가서 항변을 하려고 했던 절차는 구속 취소 절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인신이 나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 본인의 육성으로 항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사실 구속 취소 사건도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 의지를 보였고 그럼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서는 구속 취소 사건에 있어서 단독으로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다고 언론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변호인 측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굳이 본인에게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거나 이런 시간은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구속 취소 신청을 했다는 것이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는 맞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출석을 함으로써. 불출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본인에 대한 인신의 구속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출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이익선 :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미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판 등과 비교하면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될까요?
☆ 장윤미 : 이게 내란‘죄’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란죄라는 게 형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왜냐하면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데 지시하고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 하나하나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폭동이란 말도 판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저해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 이렇게 다 판시가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당시에 이 판시가 하나의 근거로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검찰의 주장은 ‘군이 무장한 채로 국회에 들어가고 선관위 갔으니까 이건 폭동이다. 그리고 전 국민이 다 인식하고 놀라지 않았냐’라고 하고, 국헌 문란 목적이라는 요건은 이 부분도 대단히 추상적이니까 형법에 구체적으로 ‘헌법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런 이른바 헌법 기관들의 권능을 법적인 근거 없이 제한하는 행위’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에 한 축은 입법기관인 국회는 아무리 계엄이 설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군의 통할 아래 둘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포고령 내용도 일체의 정치 행위는 금지한다고 돼 있고 이거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선관위에도 군을 보내서 통할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기관을 위법하게 통할하려고 했다는 점이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여 내란이다 이 여부가 법적으로는 쟁점이 되는 겁니다.
◇ 이익선 : 여러 요건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되나요? 모든 요건을 다 해당해야 하나요?
☆ 장윤미 : 다 해당해야 합니다.
◇ 이익선 : 그런데 이미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재판과의 병합 여부가 얘기가 되고 있나요?
★ 강전애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판 준비기일에서 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검찰에서도 관련자들과의 병합보다는 대통령 사건만 따로 떼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집중 심리를 해서 결정을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피력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오전에 형사 사건이 끝나고 언론에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 비슷한 형태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란죄 부분으로서 기소가 되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전두환, 노태우의 상황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은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일단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때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인 경우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된 거예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니까 형사 재판에서 내란죄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국가 권력을 찬탈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전두환, 노태우는 대통령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군부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이미 국가 권력의 정점으로서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목적으로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 질 것으로 보이고요.
잠깐 구속 취소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정이 언제 나올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안에 결정이 나와야 된다고 법에는 정해져 있지만 형사 사건들은 그것을 좀 훈시 규정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7일 안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한다거나. 물론 피고인 측에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취소라는 것도 그렇게 자주 쓰이는 제도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것은 보석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형태로 구속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구속영장실질심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진행할 때 국민들이 많이 보셨는데 보통 한 반나절 정도면 결과가 나와요. 빠르면 오늘 안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변호인 측에서 의견서를 추가 제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며칠 정도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입니다.
◇ 이익선 : 윤갑근 변호사는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현재 불법 구금 상태는 것은 명백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는 있습니다.
★ 강전애 : 그렇죠. 왜냐하면 구속 취소는요, 구속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법원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측에서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구속 사유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맞다고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한 줄 나왔잖아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현재도 있는 것인가. 구속영장 발부될 때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바뀐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게 될 것인데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 기소되었다는 것은 구속영장 나올 때도 비슷한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때도 이야기 나오는 게 관련자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되어 있지 않으면 압박을 받으면서 증언이 바뀐다거나 회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자들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 심문은 아마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나온 거예요. 이미 이분들에 대한 증언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회유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이미 다 끝났다. 그래서 구속 사유는 더 이상 없다고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익선 : 3시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데요.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시간을 늦춰서 진행하기로 한 거죠. 이런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미 : 같은 날 왜 재판 2개 받게 하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 재판일이 겹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리인이 겹치더라도 ‘판사님 이거 시간이 겹치니까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처럼 ‘판사님 10시에 재판이 있으니까 2시 재판 좀 미뤄주세요 .’ 이렇게 하면 잘 안 받아줍니다. 시간적 간격이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시 재판 오늘 공판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 기일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2시간 이상으로까지 이 연장되는 통상의 절차인지? 그렇지 않다는 걸 법관들은 알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12시에 임박해가지고 끝나면 이동 시간 또 대통령은 그냥 이동이 아니라 경호 받아서 이동하고 식사 시간 그런 것까지 헤아렸을 때 2시는 빠듯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3시로 옮겨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유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강제구인까지 해달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청이었거든요. 그래서 강제 구인을 받아들여줬어요. 그러면 강제 구인을 하는 구인 촉탁을 검찰이 하는 겁니다. 행정 관리는 검찰이 하니까. 그래서 이미 촉탁까지 해놨는데 이 날짜로 좀 강제로까지 구인을 해달라고. 그런데 날짜가 또 바뀌어 버리면 일정이 꼬인다는 것도 헌재가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 강전애 : 결국에는 기일 변경 신청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소송 지휘권의 문제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방어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만약에 오전에 공판 준비기일만 있었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 사건을 그날 함께 심리한다는 것이 이미 다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 취소가 무엇보다도 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대통령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지쳐요. 그리고 형사 사건과 헌법재판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들이 대부분 겹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구속 취소 사건을 준비를 하고 오후에 증인 신문이 3명이 있는 거잖아요. 지난 9차 때처럼 증인 심문 없이 정리하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1시간 미뤄주는 것이 저는 큰 의미는 없었다. 굉장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이익선 :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사실은 무리한 거라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다’ 하면서도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밝힌 중대한 결심에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도 포함된다고 했는데요. 이런 발언들 과연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장윤미 :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중대 결심 언급이 대리인단들한테 나왔어요. 그때도 당연하지만 해석은 대리인단의 전원 사퇴, 사임이었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중단돼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 25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심판 절차에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헌재는 또 대단히 특수한 절차이기도 해서 일반인이 헌법의 위반 여부를 법률적으로 잘 항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왜 그게 유효했냐면, 대리인단이 사퇴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조항 때문에 딱 중단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그런데 여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 25조 3항을 보면 심판 절차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단,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조인이시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니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해당할 것인가. 변호사 등록을 하고 이런 건 아니어도 자격 자체를 취득한 이 지위에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이 절차가 중지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리인단이 사임을 하더라도 절차가 중단되거나 뒤로 밀리거나 하는 그런 결과는 좀 초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관련해서 한 종편에서는 ‘변호사들 일괄 사퇴가 있어도 변함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어요.
★ 강전애 : 그게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호사의 자격이 있기 때문인데, 자격이라는 것이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까지를 요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헌재가 최근에 심리하는 과정을 보았을 때는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이 왜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른 언론들에서는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또 중요한 쟁점은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거든요. 헌법수호의 의지 안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야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중대한 결심은 변호인들의 사퇴를 검토했다는 형태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들이 사퇴를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이익선 : 10차 변론 기일에는 총 3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증인들 사이에서 엇갈렸던 사실 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할 전망이죠. 순서대로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의 경우 어제 있었던 본인의 탄핵 심판에서도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계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장윤미 : 유리하지 않은 주장과 진술이 국회, 본인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속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든 톤 다운을 시키거나 번복되는 그런 부분을 할 필요성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 말이 그러면 내 의도는 사실 그런 게 아니었다든지 그런 정도의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증언이 오늘 나올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 이익선 : 증언이 계속 바뀌길 기대하면서 증인으로 불렀다?
☆ 장윤미 : 아무래도. 그게 아니면 사실 불러서 다시 재확인한다는 건 좀 치명적인 거거든요.
★ 강전애 :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와 관한 쟁점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고위직들에 대한 탄핵, 특검 난발 이걸로 인해서 정국이 마비되었다. 그것이 행정과 사법이 마비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국가 비상사태고 본인은 판단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이르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국이 마비되었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절차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에 관련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 이익선 : 왜 비상계엄을 하게 됐느냐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로 했다고 말씀 주셨어요. 방금 국무회의 얘기하셨는데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적법했는가를 두고 양측이 다툴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가장 큰 쟁점일까요?
☆ 장윤미 : 이건 너무 중요한 게, 계엄을 실제로 대통령이 국민들께 발표하려면 헌법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느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심의는 의결이랑은 다르게 대통령의 어떤 결단의 성격이 분명히 있죠. 국무위원들이 찬반으로 정족수를 맞추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과 총의를 모으는 절차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국무위원들이 그게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오라고해서 밤에 가봤더니 대통령 막 나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은 빨리 그냥 특정 방송국에 시간까지 비워놓으라고 해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 11명의 정족수는 최소한 맞춰야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헌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는 그냥 우리가 했다고 해서 했다고 판단받는 게 아니라 항상 문서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또 헌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하도록 돼 있고 이런 문서에는 국무의원들의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없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이거 대단히 절차적 하자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도 이 절차적으로 문제 있었다. 실체적으로도 문제 있었다. 이런 주장 하는 겁니다.
★ 강전애 : 지금 부서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에 대해서 사인을 하는 이 과정이 왜 없었느냐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탄핵 심리 과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서류를 만드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방부에서 서류를 만들다 보면 국방부 장관이 서류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일선에 있는 실무관들이 서류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부서라는 것이 정말로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절차가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추후에 부서를 받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무회의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국무회의가 있었던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간담회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지 않을까. 말하자면 부서를 추후에 받는 것이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냐. 의결이 아니라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본인은 어쨌든 국정의 제2인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게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 이익선 : 홍장원 전 차장하고 조지호 청장 두 사람한테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대통령 측이 부른 증인이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키맨’들입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바뀌든 간에 혹은 이 진술을 무너뜨리든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 측의 입장을 좀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 강전애 : 일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좋지 않아서 한 두 차례 정도 증인 소환에 불응을 하다가 이번엔 구인까지 한다고 하니까 변호인이랑 상의를 통해서 임의 출석을 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조지호 청장이 6번 정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언론에 앞서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조지호 청장의 조사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끌어내라’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곽종근, 조지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지호 청장이 정말로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던 것인지. 조지호 청장이 처음 국회에 출석했을 때는 ‘TV를 보고 비상계엄 사태를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상계엄 전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안가에 갔었다는 게 드러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 발언을 한 내용이 있는데, 본인은 끌어내라 이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하위 부하로서 김봉식 서울청장이 있는 것인데, 김봉식 서울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형태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유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 조지호 청장을 계속적으로 증인으로 부른 부분은 아마도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불렀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 9차 변론에서 조지호 청장이 아직 증인으로 나오기 전인데 피의자 신문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현출되어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인데, 이게 절차상으로 맞는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 증인 심문을 한 이후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 이익선 : 관련해서 동아일보 단독 보도 있습니다.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반 모 특전사 대대장의 검찰 진술이 공개됐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것 같습니까?
☆ 장윤미 : 이게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그런데요. 국회 출동 대대장이 ‘인원’ 아니고 ‘의원’을 끌어내는 지시를 그 당시에 받았던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의원회관으로 빨리 가서 이거 잡아들여’ 이런 취지였다는 거예요. 의원회관은 본회의가 이루어지는, 계엄 해제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거리상 다릅니다. 좀 떨어져 있는데. 그러다가 ‘이동해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라’ 의결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원’이냐 ‘의원’이냐 ‘인원’이냐 한번 논란이 됐었잖아요. 관련해서 녹음이 있는지 녹취가 있는지 다시 들어봤더니 의원이 맞더라고까지 관계자들의 진술과 주장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맥락상 그 당시에 뭔가 대통령의 명령을 직접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등등으로부터 확인된 사실은 아무래도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쪽으로 사실관계가 좀 정리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강전애 : 그 부분은 곽종근 사령관 밑에 있는 분이 그런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국회로 가장 먼저 투입이 된 거는 707 특임 부대거든요. 707에 김현태 단장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는 건물 확보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 국민이 생중계로 봤던 헬리콥터가 경내에 왔는데 걸어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건물 확보 이외에 다른 임무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3대가 다 내려서 다 같이 뛰어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건물 확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걸어 들어갔다 24명이.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은 본인 개인의 판단이었던 것이고 바깥에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케이블 타이로 건물 자체를 좀 봉쇄를 해야겠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707 특임 부대 같은 경우 원래 임무는 전쟁이 났을 때 북의 수뇌부를 원점 타격하는 게 이 분들의 임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707 특임 부대에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체포라든지 계엄 해제 표결을 막는다든지 이런 임무를 주지 않은 것인가. 이 사람들이 출동했을 때 처음부터 그 임무를 줬다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건물 확보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걸어 들어갔고 그 안에서 안규백 의원을 우연히 복도에서 만났는데 그냥 지나쳤다. 나중에는 단전, 단수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건물에 대한 확보의 차원이었다고만 생각했다. 김현태 단장은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더 무게감을 줄 수 있는 진술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어쨌든 반 모 특전사 대대장은 이전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분이죠. 우리 강 대변인께 하나만 더요. 조지호 청장도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처럼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일지, 아니라면 대통령 측에 좀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자신감 얘기하셔서 대통령 측에...
★ 강전애 :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대통령과 조지호 청장이 그동안 안가에서도 미리 만난 부분이 있고 직접 통화를 했다는 것에 있어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지호 청장은 무엇이고 대답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형 사령관이 증언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홍장원 차장에게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치 확인을 부탁을 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위치 확인의 정도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체포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이르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도 증언을 하는 가운데 이런 명단이 왜 나왔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체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고령 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확인 차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단순한 확인 차원과 정말로 급박하게 체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장윤미 : 근데 사실 포고령 위반을 해서 잡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위반의 소지가 높다는 주장은 저는 믿기 어렵다고 보고요. 이건 체포를 하고 위치 파악은 그 사람 인신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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