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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없이는 반도체특별법이 아닌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며 특례 포함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 대행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은 근로 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 중이고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의 근로 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의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 시간 특례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잔 취지라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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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근로 시간 특례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잔 취지라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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