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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박성배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견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끝에 의견제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체포지시 기사를 보고 김용현에게 물었다. 윤 대통령은 동향파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배]
직접 홍 전 차장을 상대로 신문하기보다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필요한 신문은 충분히 진행한 것 같고 스스로 나서서 신문을 진행하기보다 신빙성 탄핵에 있어서 성공했다는 판단하에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의 주신문과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지고 나아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권신문도 이어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일부 본질적인 부분은 다르지 않지만 사소한 측면, 나아가서 사소한 측면이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준에 이를 정도의 진술 번복인가를 두고 여러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특히 홍 전 차장과 관련된 직접 당사자로서 홍 전 차장의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의견진술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에게 직접 반대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고 당사자인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직접신문은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도 증인신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게 증인의 신빙성과 관련된 의견진술의 기회는 충분히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의견진술을 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한 것으로 오해를 해서 홍장원 1차장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 그 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요. 홍장원 차장에게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육사 선후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이 육사 선후배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첩 정보에 대해서 방첩사에도 지원하라고 얘기를 했다. 나만큼 국정원 체계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 방첩사를 도우라는 말을 체포로 왜곡했다. 보면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진술을 하면서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것을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장원 차장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제1차장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국정원의 2인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국정원장이 임명되기까지는 국정원장 직무대행으로서 국정원을 총괄하는 역할들을 담당했고요. 홍장원 차장의 진술 내용에 따르더라도 대통령이 전화해서 방첩사를 도우라, 싹 다 잡아들이라 표현을 했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명단을 불러준 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신빙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증언과 윤 대통령의 입장과는 별개로 그것과 함께 이 과정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어디까지 통화를 했는가.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방첩사의 간부, 그리고 각 요원들이 어떤 목적으로 작전을 했는가에 관련된 부분들과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당시 시간이 계엄이 선포되고 특전사령관부터 굉장히 중요한 계엄의 중요 인물들과 대통령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것은 이미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홍장원 전 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방첩사를 도우라고 했다면 그것이 어떤 영향과 어떤 내용인지에 관한 부분들은 나머지 증거들과 함께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5차 변론 때도 윤 대통령이 직접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시는 취중이었다면서 그 기억과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박성배] 앞선 기일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출석해서 무엇보다도 사건의 실체 관계에 대한 진술보다는 앞서 출석했던 홍 전 차장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진술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진술을 토대로 홍 전 차장에 대해 증인 재신문을 요정했고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임으로써 홍 전 차장이 오늘 법정에 다시 서게 되었는데 홍 전 차장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홍 전 차장이 지난 기일에 출석했을 때와 달리 일부 메모를 작성한 장소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차례 메모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 내지는 듣기에 따라서는 불합리한 이유도 들고 있습니다.
진술의 번복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 사건의 상당 부분 단초를 제공한, 즉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심판 사건으로 비화한 데 상당 부분 단초를 제공한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빙성 탄핵에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홍 전 차장 증인의 신빙성은 아직까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어느 일방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기계적으로 일관한다고 해서 무조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진술의 번복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에 차이가 없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히 사건 당시를 회상할 경우에는 사건 당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일시, 장소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여타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이나 군 실무자들의 체포와 관련된 대화 내용과 일부 일치하는 내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진술의 번복이 존재한다거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의 선후관계가 모순되는 사정이 없다면 아직까지는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낮다고 평가하기는 이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법정에 출석한 홍 전 차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여러모로 증인의 신빙성과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고 그 답변 내용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기록과 비교함으로써 증언 자체의 전후 모순뿐만 아니라 여타 기록과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증인의 신빙성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 진술 내용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면 일단은 홍장원 전 차장이 자신을 엮어서 대통령 체포 지시로 만들었다. 대통령 체포 지시로 엮는 게 메모의 핵심이다. 계엄 지시였다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시 앞서도 재판관이 홍 전 차장에게 질문할 때 대통령에게 전화통화를 받은 사실을 질문하면서 이게 국정원장이 아니라 차장에게 전화한 게 의아하다는 내용도 질문했었거든요.
이 점은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왜 그때 전화를 차장한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화 통화와 메모, 메모를 어디서 작성했느냐. 이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가령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없고 메모도 전혀 없다고 해서 체포지시가 없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소거법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당시의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고 구체적인 체포조로 활동을 하고 체포 협조 요청을 하고 그 대상자들에 대한 작전들을 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체포조로서 운영됐던 사람들 간의 대화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체포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일부 진술을 인정한 내용들도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홍장원 차장의 진술 때문에 새로운 체포에 관한 엄청난 증거가 나왔다기보다는 사실은 나머지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전화를 한 다음에 격려라든지 종합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했다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의 취지가 계엄 당일 가장 급박한 시간 속에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한 이유로 타당한 것인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용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죠. 여인형 전 사령관은 체포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지 않았고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금 곧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증언을 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아까 박 변호사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개별적인 지엽적인 내용이 아니라 체포지시가 실제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나머지 증인들과 증거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계엄 지시라면 국정원장에게 전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국정원장이 출장한 것으로 오해해서 1차장과 통화했다는 발언을 다시 한 번 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발언은 상충되는 발언 아닙니까?
[박성배]
사실 상충되는 발언이기는 합니다. 발언 자체를 원문 대로 들어봐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계엄 지시라면 국정원장에게 전화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당시 국정원장이 해외 출장으로 부재중이라고 착각하고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했을 것이다라는 발언 자체가 연결흐름상 맞아떨어지기도 합니다. 즉 계엄 지시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므로 현장에 부재 중인 국정원장보다는 2인자인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체포 등 관련 지시가 서로 통모할 수 있는 참고인들 사이에서 현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전에 통모할 수 없는 국정원 내부, 군 내부, 경찰 내부에서 동시에 관련 진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심판으로 전환되게 된 단초가 된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후 7시부터 출석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진술 신빙성 탄핵에도 성공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의 실무자들, 군 실무자들, 경찰 실무자들 등을 법정에 불러내 진술 신빙성 탄핵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헌법재판소가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가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이미 수사기록을 통해서 이들 참고인의 진술은 상당히 많이 확보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현재 드러난 정황에 비춰보면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일부 의문이 제기되는 사정이 있지만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 탄핵에 성공했는가도 의문이고 나아가 조 청장이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적극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으로 이어질 만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에 지나치게 몰두하다가는 자칫 사건 전체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서 더 폭넓게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정황을 더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잠시 뒤인 오후 7시 반에 다시 증인신문이 속개된다는 소식입니다. 7시 반부터는 30분 정도 미뤄졌습니다마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홍장원 전 1차장 증인신문에서 김형두 재판관이 국정원장 주례 보고는 매주 1회를 하느냐. 그리고 국정원장이 없을 때, 그러니까 공백기에는 주례보고를 누가 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면서 대통령과 몇 번을 만났는지 이 점을 물어봤고요. 그리고 앞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마는 통화 내용이, 그러니까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통화 내용이 단도직입적이다. 대통령과는 어떤 사이냐. 평소에 윤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였는가. 그리고 대통령 통화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렇게 관계, 몇 번 만났느냐. 사이, 이런 걸 왜 물어봤을까요?
[김성훈]
결국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배경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소위 말해서 당시에 이런 지시가 내려가고 그 지시가, 지시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행위로 이뤄져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당시 국정원의 2인자인 홍장원 전 차장한테 원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내려간 경위가 궁금할 것이고요.
미국 출장 중인 것으로 오해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재판부도 믿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수장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모르거나 알거나 하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사상 초유의 6공화국 이후에 초유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정원에 대해서 무엇인가 지시를 한다면 사실 원장에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상황에서 원장을 패스하고 1차장한테 직접 연락하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은 대립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는 원장과는 별개로 홍 전 차장과 대통령 간에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시에 대해서도 직접 원장을 거치지 않고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검증하고자 할 것이고요. 역으로 말하자면 기존에 굉장히 돈독하고 신뢰하는 관계라고 본다고 한다면 증인이 특별히 지금 단계에서 진술을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할 필요성이나 동기가 굉장히 약하다는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홍장원 전 차장은 자신이 공관 공터가 아닌 집무실에서 체포자 명단을 서서 받아적었다는 걸 인정을 했고 또 포스트잇이 아닌 하얀색 종이에 처음 적었다는 것을 오늘 또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을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피청구인 측에서 메모 관련 신빙성 문제 제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장원 / 국가정보원 제1차장]
메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이해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자]
CCTV 공개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홍장원 / 국가정보원 제1차장]
글쎄, 한번 보죠, 뭐. 친정이 어떻게 욕하겠습니까?
[기자]
메모가 중요한 증거가 될지 몰랐다고 하셨는데 정서시키면서 3차까지 작성하신 이유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홍장원 / 국가정보원 제1차장]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문서나 메모 같은 것을 보관하는 것은 필요와 중요도에 따르잖아요. 이렇게 중요할 것까지는 몰랐지만 특이한 내용이니까. 하여튼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그런 명단을 약간 관심 있게 기억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했고 그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
[기자]
단순 기억용으로? 나중에 쓰이게 될지는 몰랐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장원 / 국가정보원 제1차장]
정보기관에서 수없는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정보를 어디서 나중에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집하나요? 이제 갈게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기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 신문에서는 대통령께서 전화하신 게 격려 차원의 전화라고 하셨다가 이번에는 간첩사건 수사할 때 방첩사에도 정보를...
[홍장원 / 국가정보원 제1차장]
일단 밑의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전화해 주신 것만으로도 격려죠.
[기자]
여인형 사령관이 명단 불러준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게 자신의 뜻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홍장원 / 국가정보원 제1차장]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기자]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홍장원 / 국가정보원 제1차장]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기자]
윤 대통령은 차장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묘사할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홍장원 / 국가정보원 제1차장]
이제 그만하죠.
[기자]
조태용 국정원장과 대화할 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홍장원 / 국가정보원 제1차장]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분한테 여쭤보시죠.
[기자]
내가 항상 얘기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늘상 방첩사 지원하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홍장원 / 국가정보원 제1차장]
지금은 관계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한때 모셨던 윗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기자]
오늘 재판부에 제출했던 자료 보여주실 수 있나요?
[홍장원 / 국가정보원 제1차장]
지금 집에 갈게요.
[기자]
충분히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했다고 보시나요?
[홍장원 / 국가정보원 제1차장]
아마 뒷부분에는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질문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물어보실 것만큼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안 와도 됩니까, 끝나면? 추운데 고생하셨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앵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몇 가지 입장을 전했습니다. 3차 메모 작성에 관련해서 필요, 중요도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메모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왜 정서를 했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특이한 내용이라 관심 있어서 기억용으로 적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신문이 끝나고 헌재를 나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발언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지친 듯한 모습이죠?
[박성배]
주신문, 반대신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권신문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사안을 두고 각종 답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친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헌재 증인신문 장면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증인, 12월 3일 22시 2분경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죠?
[답변]
네.
[재판관] 증인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때 대통령과 통화하게 된 것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으로 잘못 알고 전화를 하였던 것이죠?
[답변]
그때 대통령께서 왜 저에게 통화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그때 조태용 원장께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하고 말한 사실이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것은 곧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이 미국에 출장 간 것으로 알고 증인에게 전화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답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그 당시에는 별다른 지시를 받은 적이 없죠?
[답변]
20시 22분에는 한두 시간 후에 연락을 하겠다 하시면서 전화 대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질문]
그 이후 22시 45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죠?
[답변]
네, 받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1분 후 22시 46분경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증인은 느낌이 증인과 통화를 더 이상 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둘러대는 느낌이어서 더 말은 안 하고 통화를 종료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답변]
그런 것으로 기억됩니다.
[질문]
그때 전화를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답변]
제가요? 집무실로 기억합니다.
[질문]
집무실이요?
[답변]
네.
[질문]
그때도 여인형 사령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제 말에 바로 대답을 하지는 않고 여기저기 지시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한 시간 대단을 하지 않았다고 상당한 시간 폰만 들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통화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았어 하고 끊었다고 했는데 맞나요?
[답변]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문]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던 것인데 그러면 잘못 얘기한 건가요?
[답변]
22시 46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질문]
네. 그럼 사실인가요?
기억이 안 나나요?
[답변]
22시 46분에 어떤 내용이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 시간 대답을 하지 않아서 상당 기간 폰만 들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통화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아서 하라고 끊은 것.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질문]
증인이 그렇게 진술한 기억이 없습니까?
[답변]
그 부분은 그렇게 진술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여 사령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제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지시를 하고 있어서 상당기간 대답을 하지 않고 상당 기간 폰을 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통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았어 하고 끊었다고 진술했죠?
[답변]
문건을 보니까 그렇게 진술한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이렇게 진술한 게 맞는 거죠? 이렇게 통화한 것이 맞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22시 53분겨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이때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내에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알고 있던 시점이죠?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증인은 대통령과 통화한 22시 58분경 여인형에게 전화를 걸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인형이 비협조적으로 전화를 받는데 다시 전화를 건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말씀하셨던 지시사항을 수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질문]
그때도 여인형이 폰만 들고 다른 바쁜 일을 하고 있어서 대화를 나눌 상황이 안된다고 판단해서 통화를 마쳤다고 했는데 맞나요?
[답변]
아까 첫 번째 내용하고 비슷한데 제가 22시 53분과 23시 06분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
정정이 아니고 그렇게 진술한 게 맞습니까?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했는데 진술한 것이 맞습니까?
[답변]
검찰에서는 진술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22시 53분과 23분의 내용이 내용이 조금 혼동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질문]
그 당시 진술한 게 정확하겠습니까? 지금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답변]
당시에는 제가 검찰 조사받을 때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었고 병상에서 투약한 상태에서...
[질문]
알겠습니다. 그 당시 통화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답변]
언제 말입니까?
[질문]
22시 58분 말입니다.
[답변]
22시 58분에 공관 앞 공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확실합니까?
[답변]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질문]
사실 23시 6분 여인형과 통화한 사실이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증인이 전화를 한 것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계속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데 또 통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바빠서 대화가 안 되는데 또 전화한 게 아니라 제가 정정하려고 했던 건 22시 58분과 23시 06분에 중요한 대화가 이어지고...
[질문]
증인 아까 말씀할 기회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달했던 첫 번째 걸 올려주시고요.
문서나 메모라고 하는 것은 중요도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부분에서의 가치를 갖는 증거가 될 거라고는 당시로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당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지만 또 방첩사에서 비상계엄의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모르지만 이런 명단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메모를 해서 이름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월 3일날 이런 메모에다가 관련된 전화를 통해서 받아적은 메모들을 적었습니다.
여기에 아마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을 해서 12명 정도를 추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명 정도는 잘 기억이 안 났고 나중에 한두 명 정도가 더 있지 않나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메모를 적자마자 11시 30분에 정무직 회의 가니까 그 전에 보좌관에게 한번 정서를 해보라. 그런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알아봐 그랬더니 두 장에 아주 빽빽하게 사람의 이름과 인적 사항을 적어서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이 두 번째 메모가 만들어졌고요. 다음 장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4일날 오후 4시에 지금 기억나는 게 야, 너 머리 똑똑한데 한번 적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복기를 시켜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변호인님께서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보좌관하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몇 번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히 새로운 일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 하얀 건 오른쪽에 있는 걸 약간 지운 건데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만을 당시 보좌관이 적어 온 겁니다. 그래서 12월 4일 4시에 이걸 작성해서 저한테 준 다음에 제가 이걸 보고 두 번째 메모 저거 빽빽하게 있는 것을 갖고 있는 이게 시원시원하게 잘 쓰여져 있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 2장의 메모는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해서 두 번째 메모도 폐기하게 되고요.
그 세 번째 메모를 보고 권순일은 두 번 썼네. 조국이 빠졌다. 딴지일보 김어준. 그런데 이 친구가 딴지일보나 직책을 쓰게 된 것은 자기가 복기하다 보니까 김어준이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딴지일보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불확실하게 써져 있는 파란색 글자인데 제가 거기다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별표 2개에 쓴 내용은 처음부터 정서하거나 받아적지 않고 그냥 들어서 기억하고 있던 내용을 이 메모를 그냥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갖고 있다가 거기다가 쓴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오른쪽 끝에 있는 메모는 제가 12월 11일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라고 했을 때 16명 아니고요.
지금 여기 14명이라고 했는데 12명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났지만 선관위 관계자, 선관위 명단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조혜주하고 양정철이라는 명을 2개를 추가했고 이 밑에 생각 안 나던 이름 2개를 제가 썼던 건데 그때는 특별한 의미 없이 했던 행위들이 이렇게까지 설명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12월 4일 가필하신 부분. 파란색 부분은 보좌관의 글씨고요. 그 아래쪽에 주차 검거, 위치 추적, 감금 조사 이런 부분은 증인이 12월 3일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나신 이후에 쓰신...
[윤석열]
12월 4일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위치 확인, 체포 이런 것을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김용현, 그때는 국방장관이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 다 수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여인형 사령관은 순 작전통이고 해서 도대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찰에서 그건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지시라는 것과 연계를 해서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당시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직무대리인 1차장에게 통화를 하게 된.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도와줘라라고 한 얘기. 그리고 제가 1차장에게 이따가 전화 혹시 할 수도 있다라고 8시 반경에 얘기를 해서 10시 넘어서 제가 계엄 선포를 다 하고 올라와서 전화를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 본 적도 있고 또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격려 차원에 전화를 한 건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홍 차장이 여인형 사령관하고 육사 선후배잖아,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그 얘기 못 들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를 한 이유는 간첩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부 경찰에만 주려고 하지 말고 방첩사도 수사 역량이 있고 원래 지난 정부에서 방첩사 수사요원을 2분의 1로 감축시켜서 군 방첩 활동과 방산 안보 활동에 지장이 많이 초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수사관을 계속 증원해 나가면서 이를테면 창원의 방산업체 보안 지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방첩사를 계속 키워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김규현 국정원장뿐 아니라 조태용 국정원장한테도 방첩사 지원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장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이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계엄과 관련된 사무는 국정원에 당시에는 요청할 일도 없고 또 만약에 여러 가지 계엄과 관련된 정보사항을 파악을 해야 되겠다면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하지 차장한테 전화한다는 건 이건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정원장 어디 경찰 조사 때도 대통령께서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조서를 수사관이 받은 모양인데 그건 전부 엉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 빼고 저만큼 국정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 수사를 물경 3년을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 방첩사, 경찰의 대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취임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 인사를 벌써 여러 차례 해 온 사람이라 속속들이 저는 잘 압니다.
제가 1차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런 걸 할 때 정무직 회의라든가 간부회의 때도 좀 거들어주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이걸 간첩을 좀 많이 잡아넣기 위해서 정보를 경찰만 주지 말고 여기다가도 방첩사에도 주고 지원을 좀 해 주라는 얘기를 이런 무슨 목적어 없는 체포지시로 해서 여인형이 뭘 부탁도 안 했는데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런 걸 받아서 여인형은 경찰에 물어보니 경찰이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거 위치확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한 얘기를 이렇게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지시로 이걸 만들어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를 아까도 왜. 지금 12월 3일날 밤에 국정원은 신출귀몰한 데고 영장 없이도 수사권이 없어도 미행이라든지 정보활동을 통해서 사람 어디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뭘 잘 모르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미친 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걸 또 한 번, 또 한 번 계속해서 메모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날 해임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지시라고 이걸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이 방첩사 지원하라고 했던 얘기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별다른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한테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맨날 하는 얘기니까 아마 내가 국외 출장 중인 줄 아시고 1차장하고 통화를 했다가 그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구나라고 저는 원장이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계엄과 관련된 별도의 어떤 지시였다고 한다면 바로 저한테 아마 국정원장이 득달같이 전화했을 겁니다.
1차장한테 뭔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그래야 그게 국정원장이지. 계엄과 관련된 지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1차장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앞에서는 무시하는 척을 하더라도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자기 밑의 사람한테 뭔가 계엄과 관련된 업무지시를 했다면 득달같이 저한테 전화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건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이고 지난번에도 왜 한번 재판관님께서 작년 상반기 총선 전에 안가 자리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거기에 왜 참석했냐고 한번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바로 국정원보고 방첩사 지원해 주라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 처와 국정원장 간에 휴대폰 문자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저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저와 제 처는 지난 11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소통방식을 개선하고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이미 국민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아마 11월 중순에서 남미 G20하고 APEC 출장 하기 직전 아니면 그 직후에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화폰을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하고 썼고요.
아마 제 아내는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이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비화폰 아닌 개인 휴대폰을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추가 5분 드리겠습니다. 추가신문하십시오.
[앵커]
조금 전 홍창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신문 내용 그리고 윤 대통령의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7시 반에 10차 변론기일이 속개가 됐기 때문에 잠시 뒤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전까지 있었던 발언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배]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 특히 메모의 신빙성에 상당 부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 측, 지나치게 홍 전 차장의 메모에 매몰된 경향도 없지 않은데. 홍 전 차장은 기본적으로 인적 증거입니다. 물적 증거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하더라도애초에 메모가 없음을 전제로 한다면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가 되었든 위치추적이 되었든 그 명단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지 않고는 사실상 진술하기 어려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방첩사령관 산하의 군 실무자들 간의 대화내용도 참고인 진술조사 형태로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고 그들 간의 단체대화방도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체포와 관련된 명시적인 문구도 기재돼 있습니다. 여기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나 조승현 수방사 경비단장도 그 진술취지가 홍 전 차장의 진술과 상당히 흡사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메모의 작성 시기, 장소 그리고 반복된 메모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메모에 지나치게 매몰됨으로써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본질적으로 탄핵하지는 못하고 사건 전반을 그르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전해 드린 대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됐고요. 남색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그동안 두 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출석해서 국회 측의 주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 전에 정보수집 질문에 조지호,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안전가옥 회동 질문에 조지호 경찰청장 형사재판 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된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첫 질문부터 답변이 제한된다고 했어요. 이런 스텐스를 계속 취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김성훈]
아예 그런 입장으로 정하고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계속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유는 건강상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증언하지 않을 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형사재판을 이유로 해서 계속적으로 증언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검찰의 진술 과정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얼마나 신빙성 있게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물어볼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권리로서 형사재판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경찰청장이라는 자리가 개인의 자리만은 아니죠. 우리나라 경찰을 총책임지는 자리이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가장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자신이 기억하고 경험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역사와 법 앞에서의 기본적인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늘 출석한 세 증인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피고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 혹은 말을 바꿀 가능성이 언급됐었는데 지금은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죠?
[박성배]
조 청장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 준비절차에서 기본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어떤 행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윤 대통령과 직접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오늘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청장이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 나아가서 기존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 모두가 점쳐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진술거부권은 충분히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된 진술을 형사법정이 아닌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거부하게 된다면 그 불이익은 결국 윤 대통령 측에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만큼 진술을 상세하게 해 둔 상황이라 피의자 신문조서의 신빙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통상 어떤 조직의 수장이 지시를 받게 되면 그 지시를 하부에 하달하는 과정에서 그 지시는 상당히 넓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어떤 조직의 수장을 구속기소할 때는 단순히 조직수장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인물들, 그 지시를 하달받은 여러 인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게 되는데 검찰이 이와 같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기소할 때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여타 참고인 진술조서를 상당히 크게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조 청장이 오늘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술의 신빙성을 뚫고 나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 청장은 사실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그동안 헌법재판소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쳐왔습니다마는 사실상 다시 진술할 필요 내지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진술, 그 진술을 전면적으로 뒤집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우니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 조서 내지는 피의자 심문조서를 토대로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신빙성 판단을 해달라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 세 번째 증인출석 요구에 출석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태도로 비춰보면 그동안의 진술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서의 신빙성 자체를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판단해달라는 취지를 일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된 지 10분이 조금 넘은 시간인데 지금까지 국회 측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 사실확인해 달라. 답변이 제한된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이용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 형사재판이 개시된 만큼 결과를 통해 밝혀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안가에서 A4용지 문건을 건넨 적이 있느냐 질문하니까 역시 공소사실 관련된 부분이라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오늘 출석한 목적이 어쨌든 있을 거 아닙니까? 구인영장이 발부됐습니다마는 다른 이유 때문에 출석을 했을 텐데 이렇게 답변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김성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출석을 안 하고자 했었죠, 계속. 그러나 강제구인 위기에 처하니까 겨우 출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증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아까 박성배 변호사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굉장히 자세한 진술들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지시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 진술에서 그런 지시를 명확하게 받았다고 자세하게 진술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번복하거나 바꾸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 진술조서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중요한 가치 증거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몇 가지 재판 진행 중에 나온 거나 이런 진술이나 조사들이 영상녹화까지도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확정될 겁니다. 의원들 체포에 대한 내용들,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단순하게 한두 사람의 메모라든지 증언일뿐만 아니라 서로 원래대로라면 정보를 모르고 있어야 할 각 기관들이 같은 명단들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할 때 방첩사를 도우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이 구체적인 명단을 위치파악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방첩사를 도우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방첩사의 각 간부나 관련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각 명단에 있는 사람에 대한 체포조를 구성해서 체포작전을 펼치고자 하였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는 조지호 청장이 진술을 안 한다고 해서, 증언을 안 한다고 해서 기존의 검찰 진술이 완전히 무력화되거나 그와 반대되는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오늘 첫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덕수 총리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 모두 국회 측과 대리인 측 쌍방증인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측에서 먼저 신문을 했고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측에서 먼저 신문 중입니다. 지금 국회 측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된다면서 계속 말을 아끼고 있는데 혹시 대통령 측 질문에는 답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성배]
만약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적어도 오늘 법정에 출석한 조 청장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한 이유는 각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진술의 진실성을 따져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측의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음을 이유로 답변이 제한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발언을 이어나간다면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그 증언의 신빙성을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국회 측을 대신해서 조 청장에게 상당히 의문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진술의 선후 관계가 모순되거나 전반적인 윤 대통령 측과 관련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검찰단계에서의 피의자 심문조서의 신빙성만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 자체의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 본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횟수나 추가적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내용, 두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받고 어떠어떠한 내용을 들었다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만큼 진술조서가 그대로 증거로 채택되고 결국 윤 대통령 측에 불이익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아마 조 청장이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부터 적어도 일부 조언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측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형태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 지금 항암치료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탄핵심판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따라잡기가 어렵다.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증언조차도 오늘 증인신문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증인신문 준비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의 쟁점이 뭔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실까요.
[김성훈]
지금 이 사건의 탄핵심판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라는 입법부의 정상적인 권한을 막고자 하였고 또 이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거나 혹은 입법부를 봉쇄하고자 하는 행동을 했는지. 즉 군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런 것을 했는지가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조지호 청장과 관련돼서는 특정 정치인들에 대해서 영장 없는 체포, 불법적인 구금들을 준비했는지 여부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그 두 가지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계엄과정에서 동원된 군과 경찰병력이 수천명에 이르는데 그중에서 상당수가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 왜 경찰이 그때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를 둘러싸고 일부 의원이나 의장이 담을 넘어서 나갔는지 이때의 지시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 중요한 증언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체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직접적 체포지시. 이 사람들의 체포를 지시받았다는 내용들을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바로 조지호 청장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서 중요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자막으로만 지나갔지만 만약에 지금 검찰에서 진술내용대로 한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체포지시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실체적 진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중요한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검찰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느냐 이 질문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면 앞으로 자기 자신의 검찰 조서 내용의 말을 바꾸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박성배]
정치적으로 답변을 개진하지 않으면서도 검찰 진술 과정에 허위사실 진술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조 청장의 진술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직접 들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삼청동 안가 회동 과정에서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발언을 들었는가입니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질문이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상계엄 선포 직전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나온 발언도 상당 부분 의미가 있는 것이 윤 대통령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경고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실무자들, 특히 실무자들을 지휘하는 그 조직의 수장을 상대로 어떠한 진술을 했다면 그 진술 내용은 과연 이 사건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는지, 실행할 의도가 있었지만 실패한 비상계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 청장이 상당히 성실하게 답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오늘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그와 관련된 진술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조 청장의 증인신문이 끝나게 되면 검찰, 경찰 단계에서 진술조서 내용 중 국회의원 체포 지시나 안가 회동에서의 발언 내용이 상당 부분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측의 주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건강 악화 중인데 왜 수차례 조사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조지호 경찰청장, 검찰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응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대통령 측에서 질문하면서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조사받으면서 섬망증세 같은 것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의식이 좀 흐리고 착각이나 망상 이런 걸 뜻하는 단어인데 섬망 증세 같은 것이 없었느냐. 이런 질문의 의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성훈]
결국은 조지호 청장이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진술들을 했습니다. 일단은 진술 내용 중에서는 8차례나 전화를 걸어서 국회의원들을 싹 다 체포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고 이런 부분들에 진술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조지호 청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서 조지호 전 청장의 건강상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혈액암 투병이라는 것이 인지장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지호 청장 쪽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 검찰수사에 적극적의 임했느냐는 질문도 사실은 취지는 뭔가 구체적으로 진술 자체를 왜곡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배경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내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혐의점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들이 강도 높게 진행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만약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했다면 바로 또 신병처리가 될 수 있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적대적 증인처럼 그 증인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이야기들을 계속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사실 국회 측 신문이 3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건강상의 상황을 배려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혈액암으로 보석까지 받아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청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강제구인까지 원한다면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기존 검찰 조서의 신빙성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박성배]
주요 증인 중에서 조 청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한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세워야 된다는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조 청장의 진술 태도에 비춰보면 기존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할 가능성은 없고 아마 국회 측의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진술조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내용을 개진하니 윤 대통령 측이 섬망 등의 이유를 들어서 제대로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조 청장은 작년 8월에 경찰청장에 임명되었고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수 있지만 섬망 증세로 제대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애초에 경찰청장으로서 직무도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근에 윤 대통령 스스로 조 청장을 경찰청장에 임명해 왔고 그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던 조 청장이 갑자기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섬망 증세를 보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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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박성배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견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끝에 의견제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체포지시 기사를 보고 김용현에게 물었다. 윤 대통령은 동향파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배]
직접 홍 전 차장을 상대로 신문하기보다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필요한 신문은 충분히 진행한 것 같고 스스로 나서서 신문을 진행하기보다 신빙성 탄핵에 있어서 성공했다는 판단하에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의 주신문과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지고 나아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권신문도 이어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일부 본질적인 부분은 다르지 않지만 사소한 측면, 나아가서 사소한 측면이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준에 이를 정도의 진술 번복인가를 두고 여러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특히 홍 전 차장과 관련된 직접 당사자로서 홍 전 차장의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의견진술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에게 직접 반대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고 당사자인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직접신문은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도 증인신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게 증인의 신빙성과 관련된 의견진술의 기회는 충분히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의견진술을 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한 것으로 오해를 해서 홍장원 1차장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 그 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요. 홍장원 차장에게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육사 선후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이 육사 선후배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첩 정보에 대해서 방첩사에도 지원하라고 얘기를 했다. 나만큼 국정원 체계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 방첩사를 도우라는 말을 체포로 왜곡했다. 보면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진술을 하면서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것을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장원 차장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제1차장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국정원의 2인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국정원장이 임명되기까지는 국정원장 직무대행으로서 국정원을 총괄하는 역할들을 담당했고요. 홍장원 차장의 진술 내용에 따르더라도 대통령이 전화해서 방첩사를 도우라, 싹 다 잡아들이라 표현을 했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명단을 불러준 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신빙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증언과 윤 대통령의 입장과는 별개로 그것과 함께 이 과정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어디까지 통화를 했는가.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방첩사의 간부, 그리고 각 요원들이 어떤 목적으로 작전을 했는가에 관련된 부분들과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당시 시간이 계엄이 선포되고 특전사령관부터 굉장히 중요한 계엄의 중요 인물들과 대통령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것은 이미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홍장원 전 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방첩사를 도우라고 했다면 그것이 어떤 영향과 어떤 내용인지에 관한 부분들은 나머지 증거들과 함께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5차 변론 때도 윤 대통령이 직접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시는 취중이었다면서 그 기억과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박성배] 앞선 기일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출석해서 무엇보다도 사건의 실체 관계에 대한 진술보다는 앞서 출석했던 홍 전 차장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진술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진술을 토대로 홍 전 차장에 대해 증인 재신문을 요정했고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임으로써 홍 전 차장이 오늘 법정에 다시 서게 되었는데 홍 전 차장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홍 전 차장이 지난 기일에 출석했을 때와 달리 일부 메모를 작성한 장소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차례 메모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 내지는 듣기에 따라서는 불합리한 이유도 들고 있습니다.
진술의 번복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 사건의 상당 부분 단초를 제공한, 즉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심판 사건으로 비화한 데 상당 부분 단초를 제공한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빙성 탄핵에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홍 전 차장 증인의 신빙성은 아직까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어느 일방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기계적으로 일관한다고 해서 무조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진술의 번복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에 차이가 없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히 사건 당시를 회상할 경우에는 사건 당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일시, 장소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여타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이나 군 실무자들의 체포와 관련된 대화 내용과 일부 일치하는 내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진술의 번복이 존재한다거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의 선후관계가 모순되는 사정이 없다면 아직까지는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낮다고 평가하기는 이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법정에 출석한 홍 전 차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여러모로 증인의 신빙성과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고 그 답변 내용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기록과 비교함으로써 증언 자체의 전후 모순뿐만 아니라 여타 기록과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증인의 신빙성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 진술 내용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면 일단은 홍장원 전 차장이 자신을 엮어서 대통령 체포 지시로 만들었다. 대통령 체포 지시로 엮는 게 메모의 핵심이다. 계엄 지시였다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시 앞서도 재판관이 홍 전 차장에게 질문할 때 대통령에게 전화통화를 받은 사실을 질문하면서 이게 국정원장이 아니라 차장에게 전화한 게 의아하다는 내용도 질문했었거든요.
이 점은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왜 그때 전화를 차장한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화 통화와 메모, 메모를 어디서 작성했느냐. 이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가령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없고 메모도 전혀 없다고 해서 체포지시가 없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소거법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당시의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고 구체적인 체포조로 활동을 하고 체포 협조 요청을 하고 그 대상자들에 대한 작전들을 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체포조로서 운영됐던 사람들 간의 대화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체포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일부 진술을 인정한 내용들도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홍장원 차장의 진술 때문에 새로운 체포에 관한 엄청난 증거가 나왔다기보다는 사실은 나머지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전화를 한 다음에 격려라든지 종합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했다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의 취지가 계엄 당일 가장 급박한 시간 속에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한 이유로 타당한 것인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용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죠. 여인형 전 사령관은 체포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지 않았고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금 곧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증언을 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아까 박 변호사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개별적인 지엽적인 내용이 아니라 체포지시가 실제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나머지 증인들과 증거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계엄 지시라면 국정원장에게 전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국정원장이 출장한 것으로 오해해서 1차장과 통화했다는 발언을 다시 한 번 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발언은 상충되는 발언 아닙니까?
[박성배]
사실 상충되는 발언이기는 합니다. 발언 자체를 원문 대로 들어봐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계엄 지시라면 국정원장에게 전화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당시 국정원장이 해외 출장으로 부재중이라고 착각하고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했을 것이다라는 발언 자체가 연결흐름상 맞아떨어지기도 합니다. 즉 계엄 지시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므로 현장에 부재 중인 국정원장보다는 2인자인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체포 등 관련 지시가 서로 통모할 수 있는 참고인들 사이에서 현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전에 통모할 수 없는 국정원 내부, 군 내부, 경찰 내부에서 동시에 관련 진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심판으로 전환되게 된 단초가 된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후 7시부터 출석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진술 신빙성 탄핵에도 성공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의 실무자들, 군 실무자들, 경찰 실무자들 등을 법정에 불러내 진술 신빙성 탄핵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헌법재판소가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가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이미 수사기록을 통해서 이들 참고인의 진술은 상당히 많이 확보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현재 드러난 정황에 비춰보면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일부 의문이 제기되는 사정이 있지만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 탄핵에 성공했는가도 의문이고 나아가 조 청장이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적극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으로 이어질 만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에 지나치게 몰두하다가는 자칫 사건 전체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서 더 폭넓게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정황을 더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잠시 뒤인 오후 7시 반에 다시 증인신문이 속개된다는 소식입니다. 7시 반부터는 30분 정도 미뤄졌습니다마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홍장원 전 1차장 증인신문에서 김형두 재판관이 국정원장 주례 보고는 매주 1회를 하느냐. 그리고 국정원장이 없을 때, 그러니까 공백기에는 주례보고를 누가 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면서 대통령과 몇 번을 만났는지 이 점을 물어봤고요. 그리고 앞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마는 통화 내용이, 그러니까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통화 내용이 단도직입적이다. 대통령과는 어떤 사이냐. 평소에 윤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였는가. 그리고 대통령 통화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렇게 관계, 몇 번 만났느냐. 사이, 이런 걸 왜 물어봤을까요?
[김성훈]
결국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배경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소위 말해서 당시에 이런 지시가 내려가고 그 지시가, 지시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행위로 이뤄져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당시 국정원의 2인자인 홍장원 전 차장한테 원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내려간 경위가 궁금할 것이고요.
미국 출장 중인 것으로 오해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재판부도 믿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수장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모르거나 알거나 하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사상 초유의 6공화국 이후에 초유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정원에 대해서 무엇인가 지시를 한다면 사실 원장에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상황에서 원장을 패스하고 1차장한테 직접 연락하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은 대립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는 원장과는 별개로 홍 전 차장과 대통령 간에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시에 대해서도 직접 원장을 거치지 않고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검증하고자 할 것이고요. 역으로 말하자면 기존에 굉장히 돈독하고 신뢰하는 관계라고 본다고 한다면 증인이 특별히 지금 단계에서 진술을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할 필요성이나 동기가 굉장히 약하다는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홍장원 전 차장은 자신이 공관 공터가 아닌 집무실에서 체포자 명단을 서서 받아적었다는 걸 인정을 했고 또 포스트잇이 아닌 하얀색 종이에 처음 적었다는 것을 오늘 또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을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피청구인 측에서 메모 관련 신빙성 문제 제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장원 / 국가정보원 제1차장]
메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이해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자]
CCTV 공개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홍장원 / 국가정보원 제1차장]
글쎄, 한번 보죠, 뭐. 친정이 어떻게 욕하겠습니까?
[기자]
메모가 중요한 증거가 될지 몰랐다고 하셨는데 정서시키면서 3차까지 작성하신 이유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홍장원 / 국가정보원 제1차장]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문서나 메모 같은 것을 보관하는 것은 필요와 중요도에 따르잖아요. 이렇게 중요할 것까지는 몰랐지만 특이한 내용이니까. 하여튼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그런 명단을 약간 관심 있게 기억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했고 그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
[기자]
단순 기억용으로? 나중에 쓰이게 될지는 몰랐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장원 / 국가정보원 제1차장]
정보기관에서 수없는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정보를 어디서 나중에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집하나요? 이제 갈게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기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 신문에서는 대통령께서 전화하신 게 격려 차원의 전화라고 하셨다가 이번에는 간첩사건 수사할 때 방첩사에도 정보를...
[홍장원 / 국가정보원 제1차장]
일단 밑의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전화해 주신 것만으로도 격려죠.
[기자]
여인형 사령관이 명단 불러준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게 자신의 뜻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홍장원 / 국가정보원 제1차장]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기자]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홍장원 / 국가정보원 제1차장]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기자]
윤 대통령은 차장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묘사할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홍장원 / 국가정보원 제1차장]
이제 그만하죠.
[기자]
조태용 국정원장과 대화할 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홍장원 / 국가정보원 제1차장]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분한테 여쭤보시죠.
[기자]
내가 항상 얘기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늘상 방첩사 지원하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홍장원 / 국가정보원 제1차장]
지금은 관계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한때 모셨던 윗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기자]
오늘 재판부에 제출했던 자료 보여주실 수 있나요?
[홍장원 / 국가정보원 제1차장]
지금 집에 갈게요.
[기자]
충분히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했다고 보시나요?
[홍장원 / 국가정보원 제1차장]
아마 뒷부분에는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질문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물어보실 것만큼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안 와도 됩니까, 끝나면? 추운데 고생하셨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앵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몇 가지 입장을 전했습니다. 3차 메모 작성에 관련해서 필요, 중요도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메모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왜 정서를 했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특이한 내용이라 관심 있어서 기억용으로 적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신문이 끝나고 헌재를 나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발언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지친 듯한 모습이죠?
[박성배]
주신문, 반대신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권신문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사안을 두고 각종 답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친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헌재 증인신문 장면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증인, 12월 3일 22시 2분경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죠?
[답변]
네.
[재판관] 증인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때 대통령과 통화하게 된 것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으로 잘못 알고 전화를 하였던 것이죠?
[답변]
그때 대통령께서 왜 저에게 통화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그때 조태용 원장께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하고 말한 사실이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것은 곧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이 미국에 출장 간 것으로 알고 증인에게 전화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답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그 당시에는 별다른 지시를 받은 적이 없죠?
[답변]
20시 22분에는 한두 시간 후에 연락을 하겠다 하시면서 전화 대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질문]
그 이후 22시 45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죠?
[답변]
네, 받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1분 후 22시 46분경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증인은 느낌이 증인과 통화를 더 이상 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둘러대는 느낌이어서 더 말은 안 하고 통화를 종료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답변]
그런 것으로 기억됩니다.
[질문]
그때 전화를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답변]
제가요? 집무실로 기억합니다.
[질문]
집무실이요?
[답변]
네.
[질문]
그때도 여인형 사령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제 말에 바로 대답을 하지는 않고 여기저기 지시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한 시간 대단을 하지 않았다고 상당한 시간 폰만 들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통화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았어 하고 끊었다고 했는데 맞나요?
[답변]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문]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던 것인데 그러면 잘못 얘기한 건가요?
[답변]
22시 46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질문]
네. 그럼 사실인가요?
기억이 안 나나요?
[답변]
22시 46분에 어떤 내용이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 시간 대답을 하지 않아서 상당 기간 폰만 들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통화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아서 하라고 끊은 것.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질문]
증인이 그렇게 진술한 기억이 없습니까?
[답변]
그 부분은 그렇게 진술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여 사령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제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지시를 하고 있어서 상당기간 대답을 하지 않고 상당 기간 폰을 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통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았어 하고 끊었다고 진술했죠?
[답변]
문건을 보니까 그렇게 진술한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이렇게 진술한 게 맞는 거죠? 이렇게 통화한 것이 맞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22시 53분겨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이때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내에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알고 있던 시점이죠?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증인은 대통령과 통화한 22시 58분경 여인형에게 전화를 걸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인형이 비협조적으로 전화를 받는데 다시 전화를 건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말씀하셨던 지시사항을 수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질문]
그때도 여인형이 폰만 들고 다른 바쁜 일을 하고 있어서 대화를 나눌 상황이 안된다고 판단해서 통화를 마쳤다고 했는데 맞나요?
[답변]
아까 첫 번째 내용하고 비슷한데 제가 22시 53분과 23시 06분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
정정이 아니고 그렇게 진술한 게 맞습니까?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했는데 진술한 것이 맞습니까?
[답변]
검찰에서는 진술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22시 53분과 23분의 내용이 내용이 조금 혼동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질문]
그 당시 진술한 게 정확하겠습니까? 지금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답변]
당시에는 제가 검찰 조사받을 때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었고 병상에서 투약한 상태에서...
[질문]
알겠습니다. 그 당시 통화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답변]
언제 말입니까?
[질문]
22시 58분 말입니다.
[답변]
22시 58분에 공관 앞 공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확실합니까?
[답변]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질문]
사실 23시 6분 여인형과 통화한 사실이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증인이 전화를 한 것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계속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데 또 통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바빠서 대화가 안 되는데 또 전화한 게 아니라 제가 정정하려고 했던 건 22시 58분과 23시 06분에 중요한 대화가 이어지고...
[질문]
증인 아까 말씀할 기회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달했던 첫 번째 걸 올려주시고요.
문서나 메모라고 하는 것은 중요도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부분에서의 가치를 갖는 증거가 될 거라고는 당시로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당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지만 또 방첩사에서 비상계엄의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모르지만 이런 명단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메모를 해서 이름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월 3일날 이런 메모에다가 관련된 전화를 통해서 받아적은 메모들을 적었습니다.
여기에 아마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을 해서 12명 정도를 추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명 정도는 잘 기억이 안 났고 나중에 한두 명 정도가 더 있지 않나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메모를 적자마자 11시 30분에 정무직 회의 가니까 그 전에 보좌관에게 한번 정서를 해보라. 그런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알아봐 그랬더니 두 장에 아주 빽빽하게 사람의 이름과 인적 사항을 적어서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이 두 번째 메모가 만들어졌고요. 다음 장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4일날 오후 4시에 지금 기억나는 게 야, 너 머리 똑똑한데 한번 적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복기를 시켜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변호인님께서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보좌관하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몇 번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히 새로운 일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 하얀 건 오른쪽에 있는 걸 약간 지운 건데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만을 당시 보좌관이 적어 온 겁니다. 그래서 12월 4일 4시에 이걸 작성해서 저한테 준 다음에 제가 이걸 보고 두 번째 메모 저거 빽빽하게 있는 것을 갖고 있는 이게 시원시원하게 잘 쓰여져 있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 2장의 메모는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해서 두 번째 메모도 폐기하게 되고요.
그 세 번째 메모를 보고 권순일은 두 번 썼네. 조국이 빠졌다. 딴지일보 김어준. 그런데 이 친구가 딴지일보나 직책을 쓰게 된 것은 자기가 복기하다 보니까 김어준이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딴지일보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불확실하게 써져 있는 파란색 글자인데 제가 거기다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별표 2개에 쓴 내용은 처음부터 정서하거나 받아적지 않고 그냥 들어서 기억하고 있던 내용을 이 메모를 그냥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갖고 있다가 거기다가 쓴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오른쪽 끝에 있는 메모는 제가 12월 11일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라고 했을 때 16명 아니고요.
지금 여기 14명이라고 했는데 12명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났지만 선관위 관계자, 선관위 명단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조혜주하고 양정철이라는 명을 2개를 추가했고 이 밑에 생각 안 나던 이름 2개를 제가 썼던 건데 그때는 특별한 의미 없이 했던 행위들이 이렇게까지 설명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12월 4일 가필하신 부분. 파란색 부분은 보좌관의 글씨고요. 그 아래쪽에 주차 검거, 위치 추적, 감금 조사 이런 부분은 증인이 12월 3일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나신 이후에 쓰신...
[윤석열]
12월 4일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위치 확인, 체포 이런 것을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김용현, 그때는 국방장관이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 다 수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여인형 사령관은 순 작전통이고 해서 도대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찰에서 그건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지시라는 것과 연계를 해서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당시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직무대리인 1차장에게 통화를 하게 된.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도와줘라라고 한 얘기. 그리고 제가 1차장에게 이따가 전화 혹시 할 수도 있다라고 8시 반경에 얘기를 해서 10시 넘어서 제가 계엄 선포를 다 하고 올라와서 전화를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 본 적도 있고 또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격려 차원에 전화를 한 건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홍 차장이 여인형 사령관하고 육사 선후배잖아,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그 얘기 못 들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를 한 이유는 간첩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부 경찰에만 주려고 하지 말고 방첩사도 수사 역량이 있고 원래 지난 정부에서 방첩사 수사요원을 2분의 1로 감축시켜서 군 방첩 활동과 방산 안보 활동에 지장이 많이 초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수사관을 계속 증원해 나가면서 이를테면 창원의 방산업체 보안 지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방첩사를 계속 키워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김규현 국정원장뿐 아니라 조태용 국정원장한테도 방첩사 지원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장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이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계엄과 관련된 사무는 국정원에 당시에는 요청할 일도 없고 또 만약에 여러 가지 계엄과 관련된 정보사항을 파악을 해야 되겠다면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하지 차장한테 전화한다는 건 이건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정원장 어디 경찰 조사 때도 대통령께서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조서를 수사관이 받은 모양인데 그건 전부 엉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 빼고 저만큼 국정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 수사를 물경 3년을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 방첩사, 경찰의 대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취임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 인사를 벌써 여러 차례 해 온 사람이라 속속들이 저는 잘 압니다.
제가 1차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런 걸 할 때 정무직 회의라든가 간부회의 때도 좀 거들어주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이걸 간첩을 좀 많이 잡아넣기 위해서 정보를 경찰만 주지 말고 여기다가도 방첩사에도 주고 지원을 좀 해 주라는 얘기를 이런 무슨 목적어 없는 체포지시로 해서 여인형이 뭘 부탁도 안 했는데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런 걸 받아서 여인형은 경찰에 물어보니 경찰이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거 위치확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한 얘기를 이렇게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지시로 이걸 만들어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를 아까도 왜. 지금 12월 3일날 밤에 국정원은 신출귀몰한 데고 영장 없이도 수사권이 없어도 미행이라든지 정보활동을 통해서 사람 어디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뭘 잘 모르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미친 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걸 또 한 번, 또 한 번 계속해서 메모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날 해임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지시라고 이걸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이 방첩사 지원하라고 했던 얘기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별다른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한테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맨날 하는 얘기니까 아마 내가 국외 출장 중인 줄 아시고 1차장하고 통화를 했다가 그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구나라고 저는 원장이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계엄과 관련된 별도의 어떤 지시였다고 한다면 바로 저한테 아마 국정원장이 득달같이 전화했을 겁니다.
1차장한테 뭔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그래야 그게 국정원장이지. 계엄과 관련된 지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1차장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앞에서는 무시하는 척을 하더라도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자기 밑의 사람한테 뭔가 계엄과 관련된 업무지시를 했다면 득달같이 저한테 전화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건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이고 지난번에도 왜 한번 재판관님께서 작년 상반기 총선 전에 안가 자리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거기에 왜 참석했냐고 한번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바로 국정원보고 방첩사 지원해 주라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 처와 국정원장 간에 휴대폰 문자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저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저와 제 처는 지난 11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소통방식을 개선하고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이미 국민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아마 11월 중순에서 남미 G20하고 APEC 출장 하기 직전 아니면 그 직후에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화폰을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하고 썼고요.
아마 제 아내는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이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비화폰 아닌 개인 휴대폰을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추가 5분 드리겠습니다. 추가신문하십시오.
[앵커]
조금 전 홍창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신문 내용 그리고 윤 대통령의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7시 반에 10차 변론기일이 속개가 됐기 때문에 잠시 뒤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전까지 있었던 발언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배]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 특히 메모의 신빙성에 상당 부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 측, 지나치게 홍 전 차장의 메모에 매몰된 경향도 없지 않은데. 홍 전 차장은 기본적으로 인적 증거입니다. 물적 증거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하더라도애초에 메모가 없음을 전제로 한다면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가 되었든 위치추적이 되었든 그 명단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지 않고는 사실상 진술하기 어려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방첩사령관 산하의 군 실무자들 간의 대화내용도 참고인 진술조사 형태로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고 그들 간의 단체대화방도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체포와 관련된 명시적인 문구도 기재돼 있습니다. 여기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나 조승현 수방사 경비단장도 그 진술취지가 홍 전 차장의 진술과 상당히 흡사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메모의 작성 시기, 장소 그리고 반복된 메모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메모에 지나치게 매몰됨으로써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본질적으로 탄핵하지는 못하고 사건 전반을 그르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전해 드린 대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됐고요. 남색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그동안 두 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출석해서 국회 측의 주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 전에 정보수집 질문에 조지호,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안전가옥 회동 질문에 조지호 경찰청장 형사재판 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된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첫 질문부터 답변이 제한된다고 했어요. 이런 스텐스를 계속 취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김성훈]
아예 그런 입장으로 정하고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계속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유는 건강상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증언하지 않을 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형사재판을 이유로 해서 계속적으로 증언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검찰의 진술 과정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얼마나 신빙성 있게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물어볼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권리로서 형사재판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경찰청장이라는 자리가 개인의 자리만은 아니죠. 우리나라 경찰을 총책임지는 자리이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가장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자신이 기억하고 경험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역사와 법 앞에서의 기본적인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늘 출석한 세 증인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피고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 혹은 말을 바꿀 가능성이 언급됐었는데 지금은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죠?
[박성배]
조 청장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 준비절차에서 기본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어떤 행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윤 대통령과 직접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오늘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청장이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 나아가서 기존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 모두가 점쳐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진술거부권은 충분히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된 진술을 형사법정이 아닌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거부하게 된다면 그 불이익은 결국 윤 대통령 측에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만큼 진술을 상세하게 해 둔 상황이라 피의자 신문조서의 신빙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통상 어떤 조직의 수장이 지시를 받게 되면 그 지시를 하부에 하달하는 과정에서 그 지시는 상당히 넓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어떤 조직의 수장을 구속기소할 때는 단순히 조직수장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인물들, 그 지시를 하달받은 여러 인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게 되는데 검찰이 이와 같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기소할 때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여타 참고인 진술조서를 상당히 크게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조 청장이 오늘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술의 신빙성을 뚫고 나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 청장은 사실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그동안 헌법재판소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쳐왔습니다마는 사실상 다시 진술할 필요 내지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진술, 그 진술을 전면적으로 뒤집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우니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 조서 내지는 피의자 심문조서를 토대로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신빙성 판단을 해달라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 세 번째 증인출석 요구에 출석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태도로 비춰보면 그동안의 진술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서의 신빙성 자체를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판단해달라는 취지를 일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된 지 10분이 조금 넘은 시간인데 지금까지 국회 측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 사실확인해 달라. 답변이 제한된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이용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 형사재판이 개시된 만큼 결과를 통해 밝혀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안가에서 A4용지 문건을 건넨 적이 있느냐 질문하니까 역시 공소사실 관련된 부분이라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오늘 출석한 목적이 어쨌든 있을 거 아닙니까? 구인영장이 발부됐습니다마는 다른 이유 때문에 출석을 했을 텐데 이렇게 답변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김성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출석을 안 하고자 했었죠, 계속. 그러나 강제구인 위기에 처하니까 겨우 출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증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아까 박성배 변호사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굉장히 자세한 진술들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지시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 진술에서 그런 지시를 명확하게 받았다고 자세하게 진술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번복하거나 바꾸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 진술조서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중요한 가치 증거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몇 가지 재판 진행 중에 나온 거나 이런 진술이나 조사들이 영상녹화까지도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확정될 겁니다. 의원들 체포에 대한 내용들,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단순하게 한두 사람의 메모라든지 증언일뿐만 아니라 서로 원래대로라면 정보를 모르고 있어야 할 각 기관들이 같은 명단들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할 때 방첩사를 도우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이 구체적인 명단을 위치파악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방첩사를 도우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방첩사의 각 간부나 관련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각 명단에 있는 사람에 대한 체포조를 구성해서 체포작전을 펼치고자 하였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는 조지호 청장이 진술을 안 한다고 해서, 증언을 안 한다고 해서 기존의 검찰 진술이 완전히 무력화되거나 그와 반대되는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오늘 첫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덕수 총리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 모두 국회 측과 대리인 측 쌍방증인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측에서 먼저 신문을 했고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측에서 먼저 신문 중입니다. 지금 국회 측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된다면서 계속 말을 아끼고 있는데 혹시 대통령 측 질문에는 답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성배]
만약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적어도 오늘 법정에 출석한 조 청장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한 이유는 각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진술의 진실성을 따져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측의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음을 이유로 답변이 제한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발언을 이어나간다면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그 증언의 신빙성을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국회 측을 대신해서 조 청장에게 상당히 의문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진술의 선후 관계가 모순되거나 전반적인 윤 대통령 측과 관련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검찰단계에서의 피의자 심문조서의 신빙성만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 자체의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 본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횟수나 추가적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내용, 두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받고 어떠어떠한 내용을 들었다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만큼 진술조서가 그대로 증거로 채택되고 결국 윤 대통령 측에 불이익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아마 조 청장이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부터 적어도 일부 조언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측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형태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 지금 항암치료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탄핵심판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따라잡기가 어렵다.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증언조차도 오늘 증인신문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증인신문 준비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의 쟁점이 뭔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실까요.
[김성훈]
지금 이 사건의 탄핵심판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라는 입법부의 정상적인 권한을 막고자 하였고 또 이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거나 혹은 입법부를 봉쇄하고자 하는 행동을 했는지. 즉 군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런 것을 했는지가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조지호 청장과 관련돼서는 특정 정치인들에 대해서 영장 없는 체포, 불법적인 구금들을 준비했는지 여부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그 두 가지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계엄과정에서 동원된 군과 경찰병력이 수천명에 이르는데 그중에서 상당수가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 왜 경찰이 그때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를 둘러싸고 일부 의원이나 의장이 담을 넘어서 나갔는지 이때의 지시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 중요한 증언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체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직접적 체포지시. 이 사람들의 체포를 지시받았다는 내용들을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바로 조지호 청장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서 중요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자막으로만 지나갔지만 만약에 지금 검찰에서 진술내용대로 한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체포지시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실체적 진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중요한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검찰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느냐 이 질문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면 앞으로 자기 자신의 검찰 조서 내용의 말을 바꾸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박성배]
정치적으로 답변을 개진하지 않으면서도 검찰 진술 과정에 허위사실 진술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조 청장의 진술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직접 들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삼청동 안가 회동 과정에서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발언을 들었는가입니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질문이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상계엄 선포 직전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나온 발언도 상당 부분 의미가 있는 것이 윤 대통령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경고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실무자들, 특히 실무자들을 지휘하는 그 조직의 수장을 상대로 어떠한 진술을 했다면 그 진술 내용은 과연 이 사건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는지, 실행할 의도가 있었지만 실패한 비상계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 청장이 상당히 성실하게 답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오늘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그와 관련된 진술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조 청장의 증인신문이 끝나게 되면 검찰, 경찰 단계에서 진술조서 내용 중 국회의원 체포 지시나 안가 회동에서의 발언 내용이 상당 부분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측의 주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건강 악화 중인데 왜 수차례 조사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조지호 경찰청장, 검찰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응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대통령 측에서 질문하면서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조사받으면서 섬망증세 같은 것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의식이 좀 흐리고 착각이나 망상 이런 걸 뜻하는 단어인데 섬망 증세 같은 것이 없었느냐. 이런 질문의 의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성훈]
결국은 조지호 청장이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진술들을 했습니다. 일단은 진술 내용 중에서는 8차례나 전화를 걸어서 국회의원들을 싹 다 체포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고 이런 부분들에 진술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조지호 청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서 조지호 전 청장의 건강상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혈액암 투병이라는 것이 인지장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지호 청장 쪽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 검찰수사에 적극적의 임했느냐는 질문도 사실은 취지는 뭔가 구체적으로 진술 자체를 왜곡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배경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내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혐의점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들이 강도 높게 진행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만약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했다면 바로 또 신병처리가 될 수 있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적대적 증인처럼 그 증인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이야기들을 계속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사실 국회 측 신문이 3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건강상의 상황을 배려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혈액암으로 보석까지 받아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청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강제구인까지 원한다면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기존 검찰 조서의 신빙성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박성배]
주요 증인 중에서 조 청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한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세워야 된다는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조 청장의 진술 태도에 비춰보면 기존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할 가능성은 없고 아마 국회 측의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진술조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내용을 개진하니 윤 대통령 측이 섬망 등의 이유를 들어서 제대로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조 청장은 작년 8월에 경찰청장에 임명되었고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수 있지만 섬망 증세로 제대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애초에 경찰청장으로서 직무도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근에 윤 대통령 스스로 조 청장을 경찰청장에 임명해 왔고 그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던 조 청장이 갑자기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섬망 증세를 보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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