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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 오늘 6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를 출발해서 지금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소를 떠나서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건데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6시간 동안 10차 변론이 진행됐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김성수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25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에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늘 6시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두 분께 총평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김성수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수]
지금 오늘로서 증인신문 기일은 종료가 됐다고 보는 게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변론기일이 25일 오후 2시에 지정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 변론기일이 지난 다음에는 선고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14일에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됐고 1월 14일에 첫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렀고 이에 대해서 각 재판관들이 어떻게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또 그리고 이에 대해서 탄핵사유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판단하는 영역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를 저희가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 그런 과정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훈]
오늘 10차 변론기일은 지금까지의 변론기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론기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탄핵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통해서 삼권분립을 위반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거나 또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의결을 막고자 하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시도가 있었는지에 관한 핵심적인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은 단 한 사람을 꼽자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증인으로 채택한 지는 한참이 됐지만 두 번이나 출석을 안 했던 조 청장에 대해서 강제구인까지 시도하는, 그리고 출석했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검찰의 조사에서 굉장히 자세한 진술들을 했습니다. 의원들을 다 끌어내서 닦달했다. 여러 차례 전화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는 내용들을 진술했고 오늘 그 진술내용들을 사실대로 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나 아니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협조 요청을 결과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정치인의 체포지시와 관련된 조지호 청장의 검찰의 상세한 진술 내용들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타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관한 부분이고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있어서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2인자로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진술도 상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요건이 흠결이 있었고 실체적 요건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증인신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증언들이 나온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결국은 핵심적인 탄핵사유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한 내용들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회 측에서 오늘 조지호 청장에게 검찰 조사서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했느냐라고 질문해 보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안가 회동 질문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본인의 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임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아무래도 형사재판 자체가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도 당사자로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진술 자체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조서와 관련해서는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조서를 통해서 결국 탄핵심판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이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영상으로 봤던 것들은 증인신문의 내용들이었고 증인신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는 것인지를 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관들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이 증인신문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제출되어 있는 물적 증거라든지 또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았던 다른 참고인들의 조서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헌재의 판단을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이 앞서 증인신문에서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고요. 검찰 조사서 사실대로 진술했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만큼 본인의 진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걸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핵심적인 각 사령관들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통화로 지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직접 지시를 받아서 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한 핵심적인 사령관들과 경찰청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명확하게 당시에 의원들의 계엄해제의결을 막을 것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요. 여인형 방첩사령관, 체포지시와 관련돼서. 그리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증언을 그냥 거부할 수도 있었던 사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굉장히 상세한 진술을 했습니다. 몇 차례 전화를 받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워딩을 받아서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거듭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진술했고 그 부분들이 결국은 사실대로 진술이 되고 특별하게 부인할 부분들이 없다는 것들을 인정함으로써 아주 적극적으로 핵심적인 탄핵사유에 대한 것들을 증언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이번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10차 변론기일이 오늘 오후 3시에 시작해서 6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변론기일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왔었는데 홍창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끌어내라는 명단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5차 변론기일 때 여인형 전 사령관은 특정 명단에 대해서 위치파악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요청을 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늘 그 증언에 대해서는 거부했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증언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상 다 판단한 다음에 재판관들이 판단한다고 봐야 될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증언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일부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재료들을 다 종합해서 사실관계를 구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증언의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빙성이 높은 증언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써 굉장히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증거들 같은 경우에는 물적 증거의 효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물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리고 현재 체포명단에 대해서 명단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인정했던 부분이 있었고 여인형 사령관도 명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었습니다.그리고 지금 현재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도 메모 여부에 대해서도 쟁점이 됐었지만 지금 명단에 관해서도 일부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각 재판관이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단언할 수 없겠지만 결국에는 증언들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진실인지 여부를 따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처벌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진술을 보고 이에 따라서 한 사람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사람의 진술이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점이 있는지를 따져볼 것이고 또 만약에라도 물증과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신빙성이 낮아지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 이 사건 자체의 진행에서 증인신문의 목적은 사실관계 인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당시 조사를 받았을 때 건강상태에 대해서 묻기도 했거든요. 당시에 섬망증세는 없었느냐라는 질문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신빙성에 대한 질문이었을까요?
[김성훈]
아무래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진술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했고 또 그 과정에서는 횟수라든지 구체적인 언어, 어떤 내용들의 통화였는지 워딩까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을 했는데 그걸 이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증언을 오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현재 투병 중인 것으로 근거로 삼아서 혹시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섬망 증세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인 의사판단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현재도 당연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경찰청장이 관련돼서 증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세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청장이 안가회동의 참석자였고 여인형 전 사령관도 국회 봉쇄 관련 모든 부분에 연관돼 있는 증인이었잖아요. 오늘 출석한 조지호 청장에 대한 쟁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 부분이 오늘 변론기일로 어떤 부분에 작용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김성수]
조지호 청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두 가지가 쟁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국회 담을 경찰들이 지켰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담을 지킨 경찰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만약에라도 경찰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해제 의결을 방해할 목적이었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 체포할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 기능 마비시도에 탄핵사유 중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어서 이에 관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어떠한 목적으로 갔던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절차가 있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현재 체포조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체포조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을 체포, 전체를 다 체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부 명단에 대해서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것 자체도 만약에 영장 없이 체포를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범행의 혐의가 없는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중대한 헌법상 침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경찰에 대해서 이 명단에 관한 위치추적 요청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경찰에서 일부 명단을 보냈던 게 이것이 체포와 관련한 인력을 지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문답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신속하게 잘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은 있다고 언급했거든요. 그러면서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게도 대통령이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건데 어쨌든 통화 내용이 아니고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된 것 아닌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시에 국회에 경찰병력들이 둘러싸서 봉쇄하고 있었을 때 어떤 통화를 하고 어떤 지시를 받았었는지를 검찰 진술 과정에서 많이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서 구체적으로 이후에 또 행안부 경찰국장과의 통화에서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또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덕분에 잘 끝났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들을 진술을 했고요. 다만 이거와 관련돼서 과거에 다른 사람의 진술에서는 그런 뼈있는 말로 들었고 그래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해야겠는 얘기에서 얘기에 대해서 뼈있는 말이라는 건 자기가 쓴 표현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구체적인 진술에서 핵심적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결국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결과적으로 협조를 안 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요청에도 협조를 안 했고 그리고 계엄이 해제 의결이 된 다음에 더 이상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물러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계엄과 계엄 실행 과정에서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전체 3000명이 넘는 병력이 동원됐는데 그중의 대부분 병력이 사실 경찰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찰 전체를 지휘하는 책임자로서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계엄 의사에 따른 여러 가지 지시 절차들에 자신이 어찌 보면 소극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엄해제 의결된 다음에 스스로 물러나고자 했다는 점을 어쩌면 오늘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있었던 10차 변론기일의 이례적인 장면이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오늘 한덕수 총리 증인신문 때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했다가 5분 만에 퇴정한 상황이 있었는데 총리의 답변을 지켜보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위상을 고려해서 퇴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김성수]
일단 이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측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밝혔던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무총리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이 한 심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장면 자체가 국가 위상에 아무래도 흠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증인신문 과정에서 답변을 보는 것에 있어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심적으로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국회 측에서 과거부터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염두에 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추측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추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이 현재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법리적인 부분의 감안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증인신문에서는 먼저 야당의 예산 삭감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총리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언급했는데 사실 대통령도 이전부터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알리려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었잖아요.
이 부분은 맥락이 비슷했던 것 아닌가요?
[김성훈]
결국은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강력한 정치적인 압박, 불만 등이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특히나 대통령 측의 주신문 사항이 거의 대부분은 계엄을 하기 전까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질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한덕수 총리의 진술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고요. 다만 어쩌면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건 국회 측의 주신문에 관한 답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중요한, 엄격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가져야 하는 권한행사가 정당했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지지했는가. 오늘 신문에서 한덕수 총리와 관련돼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었고 한덕수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흠결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이 있는 게 이 재판의 성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어떤 실체적 진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판단도 있지만 더 핵심인 건 헌법상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체적인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을 한계를 어느 수준으로 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있는 재판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에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실체적 요건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또 하나의 통제장치로써 국무회의,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수직적으로 각 부의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고 그래도 국정 전반에 대해서 같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존중하고 그 절차를 어떻게 따르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2인자로서 국무총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덕수 총리도 실체적인 절차적인 요건이 흠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중요한 진술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 요지가 야당의 예산 삭감과 졸속 탄핵으로 사법, 행정 기능이 마비됐다는 거였는데 오늘 한덕수 총리의 증언은 이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듯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이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예비비 삭감 이런 부분과 관련 이러한 부작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되고. 또 탄핵과 관련해서도 실제 탄핵이 여러 차례 이루어짐으로써 국무회의가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명만 더 탄핵되면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고 헌법에도 국무회의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의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라고 한 총리가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전에 국회 때 발언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거잖아요. 그런데 수사와 사법절차로 그 회의가 국무회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건가요?
[김성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법률적으로 이것이 실체적인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건 불법이다, 혹은 국무회의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단정해서 얘기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김형두 재판관이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사법적인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로서. 국무총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국정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판단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인 요건에 있어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앵커]
양곡관리법이나 재의요구권을 건의했는지 또 국회 증언감정법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건의했다고 한덕수 총리가 답을 했는데 이 내용들은 오늘 탄핵심판 쟁점에 포함이 되는 내용인지가 궁금하고, 이른바 야당의 입법폭주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윤 대통령 측에서 질문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김성수]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이게 현재 국회에서 탄핵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한 가지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한 게 헌법 그리고 계엄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윤 대통령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게 하이브리드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기민한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국회에서의 예산안 삭감이라든지 그리고 탄핵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입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입법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의요구를 행사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과 관련해서 궤를 같이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는 한덕수 총리가 중요한 증인이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한 총리의 증인신문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훈]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의 궁극적인 결론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면 됩니다. 인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 파면되고요.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대통령은 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혹은 헌법상 헌법수호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관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상계엄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실체적인 절차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라는 그 권한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한계입니다. 그 부분들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기존의 헌법과 형사법의 체계를 넘어서는,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들을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건데 오늘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쟁점이, 즉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 권한행사에 대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의 장관과 국정의 2인자들은 어떻게 판단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부분 모두가 반대했다고 얘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숙의를 했는지. 즉 권한행사에 있어서 권력의 절제와 제한에 있어서 따르고자 하는 의지, 앞으로도 있을 것인지에 관한 부분들을 봤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정치적인 갈등과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이것을 행사했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생각해 봅시다.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정치적인 갈등이 더 원만해질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더 극단의 정치적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치적인 갈등이 더 극단화되면 다시 더 그런 권한을, 비상계엄과 같은 권한들을 행사할 생각과 여지 그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재판관들도 숙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번째 증인으로 오늘 나섰던 사람이 바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신문에 나선 거였고 일단 지난번과는 다른 증언이 있었어요. 홍장원 전 차장이 메모작성 장소에 대해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증언을 했는데 그전에는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적었다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기억을 고증해 보니까 집무실에서 했다라고 답을 했는데 신빙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김성수]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가 증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 몇 분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답변을 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메모까지 있다고 하다 보니까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증인이라지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당시 답변했던 내용 중에 시간이라든지 장소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증인이 진술 자체를 허위로 진술한다라는 가능성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 자체가 기억의 혼동으로 아무래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증인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증언의 증명력이라든지 가치 자체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메모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명단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이 명단이 어떠한 목적이었는지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일단 이 증인의 진술이 어느 정도까지 신빙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였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조금씩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파고들어서 더 신빙성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 오늘 홍장원 전 차장은 메모의 실물을 갖고 왔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앞서 재판관들이 명단 메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본이냐 또는 촬영한 사진을 프린트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러면 원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메모가 수백 장이든 메모가 어떻게 쓰여 있든 메모가 휘갈겨 쓰여 있든 이건 이 진술의 배경이 되는 여러 자료 중의 하나죠. 지금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핵심 사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특정한 정치인들의 명단을 체포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해서 체포에 협조하라는 지시가 있었는가. 이것을 밝히기 위한 사실로써 중요한 부분이 그런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에 대한 증인의 기억이고요. 그 증인의 기억을 뒷받침해 주는 몇 가지의 증거자료 중의 하나가 메모와 그 메모 내용의 신빙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층위가 나눠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재판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서로 여러 가지로 대립하지만 이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다투지 않는 부분이 있죠. 첫 번째, 여인형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이 계엄 직후에 통화를 한 사실.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직접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한 사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한 사실 이것까지는 서로 다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 특정 정치인의 위치파악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전 사령관과 논의해서 했고 여인형 전 사령관은 그 명단들을 위치파악의 대상자들을 했다라는 것.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진술에서도 그 부분은 그 사람이 수사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건 인정하게 됐죠. 그렇다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여인형 전 사령관이, 대통령 통화 이후에 홍장원 전 차장과 통화해서 특정한 정치인 명단들과 그 위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거의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체포지시를 한 것이 아닌데 이것을 체포 지시한 것처럼 얘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홍장원 차장은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방첩사령관과 통화했더니 방첩사 사령관이 정치인들 명단을 쭉 불러주면서 이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실은 양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상당수는 일치합니다. 다만 여인형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체포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그냥 명단만 이야기를 했는가는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와 관련돼서는 결과적으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는데 방첩사의 휘하 부대들이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수사 결과나 관련된 진술자료들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구체적으로 1, 2조로 나누어서 체포를 위한 대기, 그리고 체포를 위한 논의들과 구체적 준비를 했다는 것들은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관들은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양쪽이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중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들은 기타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어떤 게 더 신빙성 있는 주장인지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메모의 문제가 자신과 통화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체포지시와 연결해서 내란과 탄핵에 공작을 했다, 이 부분이 문제다. 그런 말을 있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성수]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건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통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통화 내용이 홍장원 전 차장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도 메모 자체도 결국에는 실질과 다른 이런 메모를 주장을 함으로써 윤 대통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마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보통 일반사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핵심적인 사실관계 파악의 근거가 되는 게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메시지라든지 아닌지 포렌직을 통해서 검색기록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같은 경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런 경우, 비화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비화폰에 대해서는 통화기록이라든지 통화에서 어떠한 음성녹음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쟁점이 되는 건데 이것이 또 당시에 상황 자체가 경찰과 군이 관계되어 있고 경찰과 군은 아무래도 상부에서 지시하고 하부에서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시를 전달하는 과정이 있고 하부에 있는 지시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화폰을 사용하지 않는 당사자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자메시지라든지 아니면 통화녹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보고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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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 오늘 6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를 출발해서 지금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소를 떠나서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건데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6시간 동안 10차 변론이 진행됐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김성수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25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에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늘 6시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두 분께 총평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김성수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수]
지금 오늘로서 증인신문 기일은 종료가 됐다고 보는 게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변론기일이 25일 오후 2시에 지정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 변론기일이 지난 다음에는 선고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14일에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됐고 1월 14일에 첫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렀고 이에 대해서 각 재판관들이 어떻게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또 그리고 이에 대해서 탄핵사유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판단하는 영역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를 저희가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 그런 과정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훈]
오늘 10차 변론기일은 지금까지의 변론기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론기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탄핵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통해서 삼권분립을 위반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거나 또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의결을 막고자 하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시도가 있었는지에 관한 핵심적인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은 단 한 사람을 꼽자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증인으로 채택한 지는 한참이 됐지만 두 번이나 출석을 안 했던 조 청장에 대해서 강제구인까지 시도하는, 그리고 출석했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검찰의 조사에서 굉장히 자세한 진술들을 했습니다. 의원들을 다 끌어내서 닦달했다. 여러 차례 전화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는 내용들을 진술했고 오늘 그 진술내용들을 사실대로 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나 아니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협조 요청을 결과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정치인의 체포지시와 관련된 조지호 청장의 검찰의 상세한 진술 내용들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타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관한 부분이고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있어서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2인자로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진술도 상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요건이 흠결이 있었고 실체적 요건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증인신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증언들이 나온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결국은 핵심적인 탄핵사유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한 내용들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회 측에서 오늘 조지호 청장에게 검찰 조사서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했느냐라고 질문해 보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안가 회동 질문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본인의 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임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아무래도 형사재판 자체가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도 당사자로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진술 자체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조서와 관련해서는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조서를 통해서 결국 탄핵심판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이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영상으로 봤던 것들은 증인신문의 내용들이었고 증인신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는 것인지를 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관들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이 증인신문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제출되어 있는 물적 증거라든지 또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았던 다른 참고인들의 조서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헌재의 판단을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이 앞서 증인신문에서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고요. 검찰 조사서 사실대로 진술했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만큼 본인의 진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걸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핵심적인 각 사령관들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통화로 지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직접 지시를 받아서 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한 핵심적인 사령관들과 경찰청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명확하게 당시에 의원들의 계엄해제의결을 막을 것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요. 여인형 방첩사령관, 체포지시와 관련돼서. 그리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증언을 그냥 거부할 수도 있었던 사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굉장히 상세한 진술을 했습니다. 몇 차례 전화를 받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워딩을 받아서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거듭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진술했고 그 부분들이 결국은 사실대로 진술이 되고 특별하게 부인할 부분들이 없다는 것들을 인정함으로써 아주 적극적으로 핵심적인 탄핵사유에 대한 것들을 증언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이번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10차 변론기일이 오늘 오후 3시에 시작해서 6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변론기일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왔었는데 홍창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끌어내라는 명단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5차 변론기일 때 여인형 전 사령관은 특정 명단에 대해서 위치파악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요청을 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늘 그 증언에 대해서는 거부했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증언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상 다 판단한 다음에 재판관들이 판단한다고 봐야 될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증언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일부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재료들을 다 종합해서 사실관계를 구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증언의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빙성이 높은 증언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써 굉장히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증거들 같은 경우에는 물적 증거의 효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물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리고 현재 체포명단에 대해서 명단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인정했던 부분이 있었고 여인형 사령관도 명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었습니다.그리고 지금 현재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도 메모 여부에 대해서도 쟁점이 됐었지만 지금 명단에 관해서도 일부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각 재판관이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단언할 수 없겠지만 결국에는 증언들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진실인지 여부를 따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처벌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진술을 보고 이에 따라서 한 사람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사람의 진술이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점이 있는지를 따져볼 것이고 또 만약에라도 물증과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신빙성이 낮아지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 이 사건 자체의 진행에서 증인신문의 목적은 사실관계 인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당시 조사를 받았을 때 건강상태에 대해서 묻기도 했거든요. 당시에 섬망증세는 없었느냐라는 질문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신빙성에 대한 질문이었을까요?
[김성훈]
아무래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진술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했고 또 그 과정에서는 횟수라든지 구체적인 언어, 어떤 내용들의 통화였는지 워딩까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을 했는데 그걸 이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증언을 오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현재 투병 중인 것으로 근거로 삼아서 혹시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섬망 증세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인 의사판단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현재도 당연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경찰청장이 관련돼서 증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세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청장이 안가회동의 참석자였고 여인형 전 사령관도 국회 봉쇄 관련 모든 부분에 연관돼 있는 증인이었잖아요. 오늘 출석한 조지호 청장에 대한 쟁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 부분이 오늘 변론기일로 어떤 부분에 작용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김성수]
조지호 청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두 가지가 쟁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국회 담을 경찰들이 지켰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담을 지킨 경찰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만약에라도 경찰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해제 의결을 방해할 목적이었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 체포할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 기능 마비시도에 탄핵사유 중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어서 이에 관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어떠한 목적으로 갔던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절차가 있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현재 체포조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체포조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을 체포, 전체를 다 체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부 명단에 대해서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것 자체도 만약에 영장 없이 체포를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범행의 혐의가 없는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중대한 헌법상 침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경찰에 대해서 이 명단에 관한 위치추적 요청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경찰에서 일부 명단을 보냈던 게 이것이 체포와 관련한 인력을 지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문답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신속하게 잘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은 있다고 언급했거든요. 그러면서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게도 대통령이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건데 어쨌든 통화 내용이 아니고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된 것 아닌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시에 국회에 경찰병력들이 둘러싸서 봉쇄하고 있었을 때 어떤 통화를 하고 어떤 지시를 받았었는지를 검찰 진술 과정에서 많이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서 구체적으로 이후에 또 행안부 경찰국장과의 통화에서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또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덕분에 잘 끝났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들을 진술을 했고요. 다만 이거와 관련돼서 과거에 다른 사람의 진술에서는 그런 뼈있는 말로 들었고 그래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해야겠는 얘기에서 얘기에 대해서 뼈있는 말이라는 건 자기가 쓴 표현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구체적인 진술에서 핵심적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결국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결과적으로 협조를 안 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요청에도 협조를 안 했고 그리고 계엄이 해제 의결이 된 다음에 더 이상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물러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계엄과 계엄 실행 과정에서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전체 3000명이 넘는 병력이 동원됐는데 그중의 대부분 병력이 사실 경찰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찰 전체를 지휘하는 책임자로서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계엄 의사에 따른 여러 가지 지시 절차들에 자신이 어찌 보면 소극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엄해제 의결된 다음에 스스로 물러나고자 했다는 점을 어쩌면 오늘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있었던 10차 변론기일의 이례적인 장면이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오늘 한덕수 총리 증인신문 때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했다가 5분 만에 퇴정한 상황이 있었는데 총리의 답변을 지켜보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위상을 고려해서 퇴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김성수]
일단 이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측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밝혔던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무총리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이 한 심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장면 자체가 국가 위상에 아무래도 흠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증인신문 과정에서 답변을 보는 것에 있어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심적으로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국회 측에서 과거부터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염두에 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추측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추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이 현재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법리적인 부분의 감안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증인신문에서는 먼저 야당의 예산 삭감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총리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언급했는데 사실 대통령도 이전부터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알리려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었잖아요.
이 부분은 맥락이 비슷했던 것 아닌가요?
[김성훈]
결국은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강력한 정치적인 압박, 불만 등이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특히나 대통령 측의 주신문 사항이 거의 대부분은 계엄을 하기 전까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질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한덕수 총리의 진술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고요. 다만 어쩌면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건 국회 측의 주신문에 관한 답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중요한, 엄격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가져야 하는 권한행사가 정당했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지지했는가. 오늘 신문에서 한덕수 총리와 관련돼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었고 한덕수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흠결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이 있는 게 이 재판의 성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어떤 실체적 진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판단도 있지만 더 핵심인 건 헌법상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체적인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을 한계를 어느 수준으로 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있는 재판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에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실체적 요건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또 하나의 통제장치로써 국무회의,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수직적으로 각 부의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고 그래도 국정 전반에 대해서 같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존중하고 그 절차를 어떻게 따르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2인자로서 국무총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덕수 총리도 실체적인 절차적인 요건이 흠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중요한 진술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 요지가 야당의 예산 삭감과 졸속 탄핵으로 사법, 행정 기능이 마비됐다는 거였는데 오늘 한덕수 총리의 증언은 이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듯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이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예비비 삭감 이런 부분과 관련 이러한 부작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되고. 또 탄핵과 관련해서도 실제 탄핵이 여러 차례 이루어짐으로써 국무회의가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명만 더 탄핵되면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고 헌법에도 국무회의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의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라고 한 총리가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전에 국회 때 발언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거잖아요. 그런데 수사와 사법절차로 그 회의가 국무회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건가요?
[김성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법률적으로 이것이 실체적인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건 불법이다, 혹은 국무회의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단정해서 얘기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김형두 재판관이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사법적인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로서. 국무총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국정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판단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인 요건에 있어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앵커]
양곡관리법이나 재의요구권을 건의했는지 또 국회 증언감정법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건의했다고 한덕수 총리가 답을 했는데 이 내용들은 오늘 탄핵심판 쟁점에 포함이 되는 내용인지가 궁금하고, 이른바 야당의 입법폭주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윤 대통령 측에서 질문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김성수]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이게 현재 국회에서 탄핵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한 가지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한 게 헌법 그리고 계엄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윤 대통령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게 하이브리드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기민한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국회에서의 예산안 삭감이라든지 그리고 탄핵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입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입법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의요구를 행사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과 관련해서 궤를 같이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는 한덕수 총리가 중요한 증인이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한 총리의 증인신문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훈]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의 궁극적인 결론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면 됩니다. 인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 파면되고요.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대통령은 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혹은 헌법상 헌법수호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관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상계엄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실체적인 절차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라는 그 권한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한계입니다. 그 부분들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기존의 헌법과 형사법의 체계를 넘어서는,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들을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건데 오늘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쟁점이, 즉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 권한행사에 대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의 장관과 국정의 2인자들은 어떻게 판단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부분 모두가 반대했다고 얘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숙의를 했는지. 즉 권한행사에 있어서 권력의 절제와 제한에 있어서 따르고자 하는 의지, 앞으로도 있을 것인지에 관한 부분들을 봤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정치적인 갈등과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이것을 행사했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생각해 봅시다.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정치적인 갈등이 더 원만해질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더 극단의 정치적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치적인 갈등이 더 극단화되면 다시 더 그런 권한을, 비상계엄과 같은 권한들을 행사할 생각과 여지 그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재판관들도 숙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번째 증인으로 오늘 나섰던 사람이 바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신문에 나선 거였고 일단 지난번과는 다른 증언이 있었어요. 홍장원 전 차장이 메모작성 장소에 대해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증언을 했는데 그전에는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적었다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기억을 고증해 보니까 집무실에서 했다라고 답을 했는데 신빙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김성수]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가 증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 몇 분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답변을 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메모까지 있다고 하다 보니까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증인이라지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당시 답변했던 내용 중에 시간이라든지 장소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증인이 진술 자체를 허위로 진술한다라는 가능성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 자체가 기억의 혼동으로 아무래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증인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증언의 증명력이라든지 가치 자체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메모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명단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이 명단이 어떠한 목적이었는지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일단 이 증인의 진술이 어느 정도까지 신빙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였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조금씩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파고들어서 더 신빙성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 오늘 홍장원 전 차장은 메모의 실물을 갖고 왔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앞서 재판관들이 명단 메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본이냐 또는 촬영한 사진을 프린트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러면 원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메모가 수백 장이든 메모가 어떻게 쓰여 있든 메모가 휘갈겨 쓰여 있든 이건 이 진술의 배경이 되는 여러 자료 중의 하나죠. 지금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핵심 사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특정한 정치인들의 명단을 체포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해서 체포에 협조하라는 지시가 있었는가. 이것을 밝히기 위한 사실로써 중요한 부분이 그런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에 대한 증인의 기억이고요. 그 증인의 기억을 뒷받침해 주는 몇 가지의 증거자료 중의 하나가 메모와 그 메모 내용의 신빙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층위가 나눠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재판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서로 여러 가지로 대립하지만 이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다투지 않는 부분이 있죠. 첫 번째, 여인형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이 계엄 직후에 통화를 한 사실.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직접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한 사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한 사실 이것까지는 서로 다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 특정 정치인의 위치파악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전 사령관과 논의해서 했고 여인형 전 사령관은 그 명단들을 위치파악의 대상자들을 했다라는 것.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진술에서도 그 부분은 그 사람이 수사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건 인정하게 됐죠. 그렇다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여인형 전 사령관이, 대통령 통화 이후에 홍장원 전 차장과 통화해서 특정한 정치인 명단들과 그 위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거의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체포지시를 한 것이 아닌데 이것을 체포 지시한 것처럼 얘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홍장원 차장은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방첩사령관과 통화했더니 방첩사 사령관이 정치인들 명단을 쭉 불러주면서 이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실은 양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상당수는 일치합니다. 다만 여인형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체포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그냥 명단만 이야기를 했는가는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와 관련돼서는 결과적으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는데 방첩사의 휘하 부대들이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수사 결과나 관련된 진술자료들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구체적으로 1, 2조로 나누어서 체포를 위한 대기, 그리고 체포를 위한 논의들과 구체적 준비를 했다는 것들은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관들은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양쪽이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중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들은 기타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어떤 게 더 신빙성 있는 주장인지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메모의 문제가 자신과 통화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체포지시와 연결해서 내란과 탄핵에 공작을 했다, 이 부분이 문제다. 그런 말을 있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성수]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건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통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통화 내용이 홍장원 전 차장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도 메모 자체도 결국에는 실질과 다른 이런 메모를 주장을 함으로써 윤 대통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마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보통 일반사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핵심적인 사실관계 파악의 근거가 되는 게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메시지라든지 아닌지 포렌직을 통해서 검색기록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같은 경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런 경우, 비화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비화폰에 대해서는 통화기록이라든지 통화에서 어떠한 음성녹음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쟁점이 되는 건데 이것이 또 당시에 상황 자체가 경찰과 군이 관계되어 있고 경찰과 군은 아무래도 상부에서 지시하고 하부에서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시를 전달하는 과정이 있고 하부에 있는 지시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화폰을 사용하지 않는 당사자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자메시지라든지 아니면 통화녹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보고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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