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최종 의견 진술" 탄핵심판 마무리 수순...핵심 증언은

"25일 최종 의견 진술" 탄핵심판 마무리 수순...핵심 증언은

2025.02.21. 오전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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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식, 전문가와 함께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어요. 이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고요. 25일 최종 변론만 남았습니다. 어제 전반적인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정혜]
어제 증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측에서 강력하게 신청했던 증인들이고 반드시 소환을 통해서 법정에서 그 증언을 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알려진 3명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사항이 준비되어 있던 상황이고 재판부들도 핵심적인 상황에 대해서 직권으로 신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인 진술을 찾기 위해서 양쪽에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덕수 총리와 관련한 증인신문은 익히 외부를 통해서 국회 진술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 이외에 뚜렷하게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된 점은 없다. 국무회의를 실제 개최했는지, 그 형식적, 실체적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사법기관에 판단을 맡기겠다라고 판단을 어느 정도 유보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추출해내기는 어려웠던 사정이 엿보였고요. 조지호 청장도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상당 부분 회피하거나 답변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증인신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새롭게 알려진 바는 없고 다만 검찰조서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고 기억대로 진술했다는 점, 본인이 서명날인했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고 그 수사와 관련해서 본인 입장은 그러하다는 점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조서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절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홍장원 증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이 증인신청한 주된 목적은 신빙성을 낮추고 홍장원 전 차장이 해임이나 다른 개인적인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라는 점을 강화하기 위한 증언이었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는 거짓말이다라고 재차 피청구인 측에서 강조를 했고 홍장원 전 차장은 그렇지 않다, 본인은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돌아갔습니다.

[앵커]
어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대해서 총평을 해 주셨는데 3명의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한명한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증언부터 좀 짚어볼 텐데 역시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들면서 제대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탄핵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까?

[손정혜]
어제 기본적인 진술의 태도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본인의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진술거부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현재 변호인과 관련된 공소사실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의견 취합이나 정리를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특히 수사기록을 아예 열람, 복사해 보지 않아서 어느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사실을 부인할지 유무죄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입장을 가지다 보니까 전체 취지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국회 측에서 13만 경찰의 수장이고 그냥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기억을 진술하면 될 것인데 왜 공소사실 여부에 따라서 어떤 질문은 답을 하고 어떤 질문은 답변하지 않느냐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사실을 정리하고 거기서 내 입장을 정리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회피했는데 구체적인 사실이 본인의 유무죄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지 아닐지는 최종적으로 입장을 어느 정도 기록을 검토해서 변호인과 상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증거 동의 여부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할 요소가 있는 것을 전부 제거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각각의 입장에서는 탄핵심판보다 본인의 형사재판이 훨씬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앞서도 이렇게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이럴 때 재판부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 판단하게 됩니까?

[손정혜]
일단 재판관들이 법정증언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더라면 훨씬 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겠지만 그런 증인의 증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수많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당시 진술이 무엇인지,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지호 청장이 구체적인 증언을 하지 않고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이나 국회 측이나 대통령 측의 여러 가지 질문의 내용을 유추해서 조지호 청장이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안가 회동과 관련한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안가 회동 과정에서 A4 용지의 존재 여부라든가 계엄 전후로 대통령으로부터 총 10번의 전화를 받았고 그 10번 전화 내용 중에 대통령이 실제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잡아들이라는 체포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맞다고 인정을 했고요. 관련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의 전화를 받았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전화를 받은 사실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인형 사령관과 박안수 관련한 전화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또 질문 과정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여인형 전 사령관이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체포에 대한 협조를 안 했는데 내가 결과적으로는 이행을 안 했다는 취지까지는 간접적으로 확인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의 증언으로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기관의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수의 증언들로 증언의 신빙성, 조서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검찰 조사의 신빙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둘러싼 여러 가지 관계자들과 그 당시 직접 통화했던 사람들의 진술 내용을 맞춰보면서 그 신빙성을 따져 물을 수 있고 신빙성과 관련해서 혹시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했거나 제대로 기억나지 않거나 또는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라는 양쪽의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당시에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 단계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김형두 재판관이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먼저 일단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후에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신속하게 잘 끝났다라는 통화내용도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칭찬으로 들었느냐, 질책으로 들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의도가 뭐였을까요?

[손정혜]
명확하게 답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과 또 뼈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검찰 진술 당시에 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표현을 내가 잘 쓰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요. 당시 통화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라는 부분을 재판관이 직접적으로 물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 때문에 계엄이 생각보다 빨리 신속하게 끝났다라는 대통령의 진술과 주장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애초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미니병역을 통해서 단기간 안에 실제 해제 결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단기간에 구체적인 부분을 실행하지 않는 미니 계어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경고성 계엄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애초부터 비상계엄을 그렇게 단시간 안에 신속하게 빨리 끝내려는 목적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시가 모처의 다른 사람들에게 하달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 빨리 끝나게 국회의원을 출입시켜 줘라고 했다면 대통령의 주장이 강화되는 것이고 다만 신속하게 잘 끝났다라는 취지가 나는 조금 더 시간을 벌고 국회 해제 결의를, 국회의원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제한해서 상당 시간 더 진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내 계획이 실행되지 않고 경찰청장이 협조하지 않아서 그걸 덕분에, 경찰 덕분에 신속하게 끝냈다고 한다면 이건 국회 측의 주장에 뒷받침되는 정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당시 대통령의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화 내역이기 때문에 덕분에 잘 끝났다는 게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신속하게 끝나서 칭찬한 것이냐, 아니면 경찰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야기한 부분에 대한 질책이냐라는 것이 함축적인 의미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조지호 청장은 질책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잘했다, 이 뉘앙스가 다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논란을 빚고 있는 세 번째 메모를 직접 가지고 왔어요. 세 번째 메모,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정혜]
명단이 여러 개가 있다, 체포와 관련한 메모가 수회 작정이 됐다라는 점은 알려진 바 있고. 그와 관련해서 원본이 존재하느냐. 어떤 메모가 실제와 가깝느냐. 그 메모를 여러 개를 작성한 경위는 어떠한가를 둘러싸서 홍 차장의 진실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방이 깊었습니다. 이 세 번째 메모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본인이 적고 제대로 읽기 어려운 수준의 메모였기 때문에 두 번째 보좌관을 시켜서 정서를 했고 세 번째 메모는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계엄의 다음날 보좌관을 시켜서 복기를 했고 본인의 기억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을 바로잡아서 정리를 한 메모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메모를 여러 번 작성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첫 번째 메모는 누가 봐도 어려운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 보좌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갔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메모를 여러 번 작성한 것은 허위의 내용을 기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이것을 기억하고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수순으로 작성을 한 것이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작을 하기 위해서 메모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메모 작성의 경위를 설명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련한 메모에는 조금씩 조금씩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그와 관련해서 기억을 못 하는 부분은 다시 기억해낸다거나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 이름이 빠져 있다, 검사의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복기해서 기재했다는 이런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앵커]
어제 그래서 윤 대통령 측 신문을 보니까 이 메모에 대해서 왜 굳이 보좌관에게 시켰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도였을까요?

[손정혜]
보좌관을 작성시키는 행위가 이례적인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대통령 측의 질문이 있었는데. 본인의 입장은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보통 여러 번 다른 사건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고 설명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좌관이 이것을 다시 정리한 부분에 대한 신빙성은 재판관들이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보좌관이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진술한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 당시에 통화내용을 들었고 그런 원본의 1차 메모가 있었고 그 메모의 내용이 이것이었는데 본인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적었을 뿐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듣지 못한 내용을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메모의 신빙성은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내가 메모의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홍장원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했을 뿐 실제 그런 체포명단을 들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 그 메모는 증거가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증거가치를 둘러싼 신경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인형 전 사령관의 위치추적 요청과 관련해서 검거, 체포였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하기는 했어요.

[손정혜]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서 위치추적 요청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확인을 한 만큼 위치추적 요청이 있었던 것까지는 확인되는 양쪽의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치추적 요청이 대통령 측 입장은 특정요인들에 대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구금될 장소로써 방첩사의 구금시설에 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없다는 게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여인형으로부터 방첩사 관련한 구금시설에 대한 감금조사 이런 취지를 전달받았고 실제로 국정원장에게도 이 방첩사가 이재명과 한동훈을 잡으러 다니려고 합니다라고 보도했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위치추적의 목적이 특정요인들에 대한 체포의 목적이었다는 취지, 그렇게 인식했다라는 취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립되는 사실관계의 주장 속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최종적인 판단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는 체포지시를 하지 않았고 그런 체포명단을 불러주지 않았고 방첩사를 통해서 간첩 업무에 대한 업무 지원을 하라는 취지인 목적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체포지시 명단으로 어떻게 보면 허위주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로는 그 당시에 내가 여인형과 관련해서 육사 선후배니까 잘 지원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재차 물었으나 홍장원 차장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이 부분도 엇갈리는 부분이죠. 특히 대통령이 직접 질문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데. 그러니까 직접 의견을 밝힌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한 방첩사 업무를 지시하라는 거지 그 당시에 특정 요인을 체포하는 데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홍장원이 거짓말을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고 홍장원 전 차장이 그동안 그동안 대통령과 관계가 우호적이고 원만했던 걸로 보이는데 갑자기 왜 대통령을 모함하고 공작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대통령은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비상계엄 이후에 해임 절차, 해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악감정으로 나한테 체포지시 명단이라고 어떻게 보면 죄를 뒤집어씌우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개진이 됐었습니다.

[앵커]
어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증언을 보니까 앞선 변론기일에서 했던 증언과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메모 작성의 시점과 장소에 대해서 증언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재판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손정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어떻게 장소를 헷갈릴 수 있느냐.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CCTV에 관한, 국정원의 CCTV에 대한 명령까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시간과 장소는 객관적 물증인 CCTV를 통해서 확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홍장원 전 차장은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억이 완전치 않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다소 혼동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는 완벽하게 기억을 구현하거나 재현하는 데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제 조지호 청장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물어보는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때 녹화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억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중복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진술을 했을 때 명확하게 기억을 해내는 것이 어려워서 다소 시간과 장소를 헷갈릴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받아들여줘야 될 것 같고. 다만 대통령 측에서는 그래도 주요 사실에 대한 증언인데 장소를 헷갈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억이 오류가 있거나 나아가서는 허위진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요소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CCTV 내용을 전부 돌려보고 장소를 혼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급박한 사정이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일에 절차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했던 말도 제대로 안 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증인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한덕수 총리, 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계엄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어제도 이 주장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주장은 일관되게 유지되는 측면이 있지만 다소 완화되거나 대통령 측에 우호적으로 진술하려는 태도는 읽혔습니다. 왜냐하면 단정적으로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지대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 평가는 사법부가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보류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국무회의가 통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통상적인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든가 수사기관에서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무위원들의 간담회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에 한덕수 총리의 기본적인 주장과 관련해서 통상의 회의의 모습이 아니었고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는 부분이 일관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절차적인 과정에서 흠결이 있었다고는 했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도 나왔던 것 같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사실상 정치적 쟁점과 관련해서 야당의 횡포 그리고 야당의 그간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를 비판하는 자리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국회 측의 초반 주된 질의의 목적은 그 당시에 야당이 예산안을 삭감해서 실제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거나 관련한 정부부처에서 업무가 기능이 마비된다든가 재난 관련한 예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행정기능에 지대한 위기의식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해서 대통령 측 질문에 긍정적, 능동적으로 답하는 질문들이 이어졌거든요. 결국은 그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었고, 위기였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행정기능이 마비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았느냐를 국정서열 2인자인 국무총리 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증취지를 강화하는 자리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또 대통령 측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다른 취지의 질문,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그렇다면 비상 위기 상태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동조했느냐, 찬성했느냐의 질문은 그렇지 않고 반대했고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우려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의 위기는 존재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의 인식은 불필요하거나 이것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국가운영에 상당 부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어떤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유리한 질문도 있었지만 또 불리한 진술도 같이 양립해서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예산 문제 관련해서 국회 측은 깎이지 않은 예산을 야당이 깎은 것처럼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할지는 시청자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례적이라고 할까요. 약간 이상한 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 총리가 증언할 때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어요. 대면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손정혜]
국가 위상과 관련해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판단하에 변호사와 상의해서 퇴정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간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보이지 않았던 태도이고 또 갑작스러운 퇴정이었기 때문에 의아한 점은 사실상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증인들도 어떻게 보면 국가서열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경찰청장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대부분 국무총리보다 조금 더 서열이 낮지만 중요한 직책의 증인들은 직접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했던 과거의 상황들을 봤을 때 국무총리만 퇴정하고 다시 들어온다는 것이 조금 이례적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대통령이 직접 듣고 반박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에 퇴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례적이지만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없다. 그리고 재판관에게 양해를 부탁하고 나간 점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선택이다, 그런 점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10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는 25일 다음주 화요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일단 이날은 뭘하는 겁니까?

[손정혜]
최종적인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8차, 9차에도 변론을 재판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두 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결국은 11차까지 변론기일이 지정이 됐다. 이것은 양쪽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다라고 이야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의 원본 메모라든가 국정원 관련한 CCTV 이런 것들은 증거조사나 이런 증거채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해서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그동안 종합적으로 진술을 여러 가지 해왔지만 그걸 종합해서 요약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최후변론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2시간, 2시간씩 변론시간을 부여하고 그리고 최종 의견과 관련해서는 시간제한 없이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일단 대통령 측에서 상당한 시간을 부여해 달라는 주장이 있었던 만큼 그것을 수용해서 제한 없이 최종의견을 진술하게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난 기일에 국회 측에서 증거요지 한 것처럼 증거조사를 한 증거에 대한 증거 요지를 설명한다고 했고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지난 기일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다른 쟁점과 관련해서 증인들의 증언의 내용을 취합해서 본인들이 주장했던 주장의 요점을 최종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리해 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까지 10차례 변론기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증인신청 모두 기각하면서 3월 중순쯤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변수로 꼽히는 게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이게 변수가 되지 않겠냐 어느 분석도 나오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현재까지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5차, 4차 변론기일 전까지 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변론기일 전에 마은혁 재판관이 실제 심리에 참가해서 여러 가지 증인의 증언도 청취하고 관련된 주장을 들음으로 인해서 결정에 참여하는 정당성이 높아질 것인데 지금은 변론기일이 증인신문까지 최종적인 증거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일부 증거에 대한 조사만 마지막 기일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변론기일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뒤늦게 선고만을 위해서 임명될 수는 있지만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또다시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빨리 임명해서 빨리 재판 과정에 평의나 결정문에 참여시키기보다는 아예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후순위로 미뤄두고 변론기일에 참여했던 재판관들끼리의 평의와 논의와 결정문 참여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 왜냐하면 변론재개해서 다시 결심을 통해서 빨리 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고 조금 더 숙고하겠다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0차례 변론도 다 지켜보셨잖아요.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증언을 몇 가지 꼽아주신다면요.

[손정혜]
결국은 중요증인은 두 명 같습니다. 조지호 청장과 곽종근 사령관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증인이었습니다.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가지는 증언, 그러니까 보통 법정에서 증언은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허위진술하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 재판관들,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말에 대해서 신빙성을 그대로 믿지 않고 따져봅니다.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상당히 높은 신빙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를 제시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하달하는 그 통화내역을 스피커폰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예하 부대원들이 같이 들었다는 취지 그리고 그런 취지를 진술한 다른 부대원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지호 청장 가고 곽종근 사령관 굉장히 주목을 해 봐야 하는 증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깊이 있는 논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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