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탄핵심판, 25일 최종 변론...3월 중순 선고하나?

[뉴스UP] 윤 탄핵심판, 25일 최종 변론...3월 중순 선고하나?

2025.02.21. 오전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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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증인신문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있었는데 70분간 진행됐는데 대통령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석을 했는데 침묵을 지킨 이유가 있을까요?

[박민영]
형사재판의 첫 공판이 이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형사재판의 초입 단계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 탄핵심판보다는 좀 시급성이 떨어진다.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강강강으로만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들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10차 변론기일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속취소 적부심에도 참석을 했고요. 또한 형사재판에도 또다시 출석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이 된 상태에서 하루에 3개의 재판을 소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변론기일을 미뤄달라, 한 달도 아니고 5일만 미뤄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형배 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죠, 대행이 1시간을 미뤄주겠다라고 조롱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항의 표시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법부에 대한 항의표시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강성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탄핵심판에 대해서 항의 차원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하고 형사재판에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탄핵심판 같은 경우는 징계절차와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위법성 정도는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작은 혐의라도 유죄로 소명이 되면 거기에 맞게 양형이 결정되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형사재판에서는 본인이 변론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해서, 또 변호인도 변호를 말로 하는 것보다 의견서 제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헌재의 탄핵심판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나섰는데 대통령이 입정 5분 만에 퇴정하는 그런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국무총리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박민영]
그러니까 잠깐 5분만 듣고 이석을 했다가 다시 홍장원 차장이 증언할 때부터는 재입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투샷이 잡히는 것이 다소간 부담스럽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총리이자 지금 마지막 총리가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동고동락을 하면서 3년 동안 많은 정책과 내치와 외치를 함께 공유했던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에 휘말려서 한덕수 총리 역시 탄핵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간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감정의 반로로 잠깐 자리를 이석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변호인단의 이야기처럼 헌법재판의 모든 과정이 대중에 중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의전서열 1, 2위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피청구인 측과 증인석에 앉아서 대담을 나누는 것 자체가 대외적으로도 부적절하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강성필]
저는 박민영 대변인 말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연배가 많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증언이 안 나왔을 때 좀 설득한다거나 강조한다거나 그러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더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 이미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돼서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서 절차적 실체적으로 흠결이 있었다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께서 듣고 있는 것은 무의미하고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아 보여서 저는 이석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증인신문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대통령 측은 예산 관련 그리고 야당의 반대 법안 질의를 가장 먼저 했어요. 그동안 이런 부분은 주장해 왔습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요?

[박민영]
이번 헌법재판에서 가장 쟁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당의 입법폭거 때문에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또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국무위원으로 있었던 이상민 장관도 변론기일에 참석해서 같은 맥락에서 행정부가 느꼈던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각의 수장으로서 야당의 예산 삭감이라든지 거느리고 있는 국무위원들이 줄탄핵을 당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을 몸으로 느꼈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도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에 의해서 유사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들과 현 정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웠던 사례들을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풀어내주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정에서의 그런 고뇌와 중압감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수의 일방적 폭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데 그 문제 해결이 안 됐을 때 하지만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의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누가 다수당인지 누가 소수당인지를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수결의 원칙이 상당히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야당으로서는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어서 야당으로서의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한 것이고요. 또 그 견제가 어떨 때는 과도할 수도 있다고 할지언정 그런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느니 탄핵을 했다느니 그런 이유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미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도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경제수석하고 예산 삭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 번도 협의를 안 하셨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에 대해서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그러한 예산과 탄핵 문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루어졌는데 통상적인 회의가 아니었다고 한덕수 총리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를 개인이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강성필]
듣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명쾌하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절차적, 실체적으로 흠결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회의가 윤석열 정부에서 한두 번 열린 게 아니라 50차례 이상 열렸잖아요. 그러면 50차례 이상 열렸을 때 의식이나 절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죠. 국방부에서 비상회의를 개최해서 비상요건을 확인한 다음에 그게 국무회의로 넘어가고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민망한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말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국무회의에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체포명단이 담긴 메모가 쟁점이었는데 실물을 가져와서 적극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동안의 의혹이 좀 풀렸다고 보시나요?

[박민영]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잠깐만 반박을 드리자면 경제수석이 예산 삭감 관련해서 논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과 결부시켜서 보고드린 적은 없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점 제가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하겠고요. 또한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한 것이죠. 위법성에 대한 주장을 펼친 것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최종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메모지가 4개를 넘어서 5개까지 되었다라고 지금 비판들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원래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잘못 적어서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운 저 메모가 하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보좌관에게 지시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메모가 재작성이 된 것이고요, 정서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본인이 가필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메모지를 박선원 의원이 공개를 했었는데 근래 언론에 출연해서 보여준 증거자료에 따르면 그 외에도 체포인 명단이 6명 정도가 추가된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메모라는 것이 그순간의 지시사항을 정확히 적시를 해야 증거로서 의미가 있는 건데 이렇게 사후적으로 기억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가필하고 변모한 메모가 과연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 의구심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사실 처음에 검찰에 진술할 때는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람과 통화를 했는지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와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와 같은 사실들도 전부 다 사실과 달랐다는 게 증명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또 이에 대해서 당시에 입원을 했었고 투약을 했었기 때문에 일종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진술을 수정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의 진술을 과연 믿고 혐의를 인정할 수 있나? 그런 의구심들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홍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논란이 될 일은 아니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박민영]
지금 이 시점에 그걸 왜 공개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함에 있어서 시기가 중요한가요? 시기를 따진다고 한다면 10차 변론기일에 재차 참석하는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적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홍장원 차장의 화법 자체가 좀 다소간 정치적으로 횡설수설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CCTV와 실체 통화기록이 일치하지 않자 시간은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태용 원장과 제대로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하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홍장원 차장이 7차례 제3자를 통해서 청탁을 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불거지자 백 번 양보해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면서 말끝을 흐리고 지금 비슷한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홍장원 차장이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자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 명단을 왜 기억해야 되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더라고요.

[강성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해 보이는 것이지만 이게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누군가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혼자였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홍장원 외에도 조지호 경찰청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를 하면서 포고령 1호에 기반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백 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했거든요. 이것은 방첩사를 체포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방사도 만약에 정치인을 체포해 오면 어디에 가둬둘 것인가, 과천 B1 벙커인가 아니면 용인에 있는 미군 대대인가. 굳이 홍장원 차장까지 더해지나 더해지지 않으나 이건 윤 대통령의 체포지시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 홍장원 차장의 메모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진실공방을 벌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본질을 흐리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꼬리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김용현 전 장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작전통이기 때문에 수사를 잘 모른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됐다라고 사실관계는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본인이 끝까지 체포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건 차후 재판관들이 정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눈 것으로 알려진 문자에 관한 언급도 했는데요. 대국민 담화 이후에 개인 휴대전화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내용이 어떤 건지 나도 궁금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저 같으면 이런 말 자체를 안 꺼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명쾌한 주장이 없고 그 주장에 따른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나도 궁금하다라는 의문일 뿐인 거예요. 궁금하기는 다같이 궁금하죠.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정원장은 알고 있겠죠.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는 AI급의 기억력을 요구하면서 본인은 당시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것도 대통령의 배우자한테 문자가 왔는데 본인의 말처럼 그게 이례적인 일도 아닌데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첨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박민영]
AI처럼 답변하다가 이제 와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횡설수설하는 쪽은 홍장원 차장이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박선원 의원이 그 메모를 핵심적인 증거라고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증거가 기각될 것으로 보이자 핵심적인 증거가 아니다? 이런 주장 자체가 민주당의 자기모순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조지호 청장의 주장도 검찰조서에 적시된 물증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 또 홍장원 차장이 체포조 명단도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여인형 사령관에게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작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유가 미친 뭐라고 할 정도로 지시를 불이행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으면서 왜 굳이 여인형 사령관에게 전화까지 했냐라고 묻자 그저 궁금증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본인이 해임당한 것에 대한 보복성 폭로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잡아들이라고 한 대상 역시, 제가 재차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대공수사권을 돌려주겠다고 언급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니라 간첩수사를 원활하게 해라, 이 얘기를 한 것이고 대통령도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국회의원 체포를 이야기한 거라면 체포능력이 있는 곳에 이야기를 하지 왜 국정원의 원장도 아니고 차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느냐. 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훨씬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 증인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왔는데. 지난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검찰 진술조서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6차례나 전화하면서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서에는 사실대로 진술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강성필]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진술에 있어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일날 비상계엄이 있기 3시간 반 전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대통령 안가로 가서 대통령에게 문건을 받습니다. 문건에는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꽃과 관련된 체포지시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6번의 전화를 받으면서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을 체포해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것은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자마자 출입을 원활하게 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대로 따른다고 하면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두 차례 통화가 더 있었는데 그 통화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 말하는 국회 통제를 해제한 것은 현장에서 경찰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됐는데 우리가 계속 출입을 통제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제를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빨리 끝날 계엄이다,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 병력을 투입했다. 그리고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섬망 증상이 없었느냐, 이런 질문도 물어보더라고요. 조사 당시에 신빙성이라든지 어느 걸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의도한 것 같아요.

[박민영]
국회에서 국조특위에서 증인출석을 했을 때 조지호 청장에게 정청래 의원도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체포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왜 체포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조지호 청장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구현된 바가 없다,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진술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화목록은 6차례가 아니라 2차례다. 자신의 기억으로는 1차례로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의 통화가 질책성이 아니라 신속하게 잘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조서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섬망 증상을 이야기한 것도 조지호 청장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10차례 조사에 응했는데 그중 8차례를 병원에서 누워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홍장원 차장은 잘 모르겠지만 조지호 청장은 분명한 심신미약 상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나왔던 진술들을 100%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재가 다음 주 최후변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박민영]
지금 윤 대통령 측에 유해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차장 그리고 조지호 청장의 진술조서, 세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선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김태현 단장과의 회유 의혹으로부터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홍장원 차장은 본인이 최초에 진술한 내용과 증인 출석해서 이야기한 내용, 언론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변론기일 때 한 이야기가 총체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윤 대통령 측에 대공수사권을 돌려줄테니 간첩수사를 하라고 했다는 말에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증거조서만 가지고는 행위를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을 한 것이지 이것이 뭔가 국회를 진짜 봉쇄를 하고 체포조를 운영할 의도가 없었고 그런 실현도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많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임무가 방금 말씀하셨던 저 메시지는 맞습니다. 그러면 저 메시지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국정운영을 잘했어야 하는데 여기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저희가 보기에는 비상계엄 자체의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고 오히려 저런 메시지를 낸 것은 아직도 보수층의 지지자를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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