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정 협의회 이렇다 할 성과 없어…추경 필요성 공감
- 반도체특별법, 합의된 것만 우선 처리하자는 게 입장
- 민주당은 진보 대중정당…당 이념 전당대회 통해 결정
- 이준석·한동훈 연대? 내란 종식과 헌정수호 위해 필요
- 반도체특별법, 합의된 것만 우선 처리하자는 게 입장
- 민주당은 진보 대중정당…당 이념 전당대회 통해 결정
- 이준석·한동훈 연대? 내란 종식과 헌정수호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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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2월 21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헌법학계의 다수설 지지한 것
-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 당론으로 발의한 적 없어
- '명태균 특검법' 보수궤멸? 범죄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 대통령 파면되면 계엄법 개정 등 개헌 논의 이뤄질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국정 해법 여러 정치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하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댔는데, 일단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나 봐요. 빈손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진성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추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민생 지원 또 AI 등 미래 산업 지원 또 통상 지원이라고 하는 세 가지 원칙하에서 추경의 시기와 또 규모 세부 내용을 실무적으로 더 논의하자라고 합의한 것은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추경 예산 편성 지금 긴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쯤 그러면 추경이 편성되고 투입될 수 있을까요?
◆진성준: 글쎄 그 시기도 또 추가로 논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못 박아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대통령 대행을 포함해서 국회의장 또 여야의 당 대표가 추경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 공감했기 때문에 실무 협상을 좀 조속하게 가동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민생이 너무 어렵고요. 지금 소상공인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 나오고 있거든요. 좀 적극 나서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도 포기할 수 있다 그 입장이죠?
◆진성준: 그것은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안에 어떤 정책과 예산을 담아오는지를 보고 그 정도면 어려운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되겠다. 또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것이 소비 부진 내수 부진이지 않습니까?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포기할 수 있다 하는 입장입니다.
◇김영수: 그런 입장이었군요. 그 쟁점 현안 가운데 반도체 지원법이 있지 않습니까? 주 52시간 예외 규정 때문에 타결이 어렵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에요. 지금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진성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은 비단 노동시간 예외 문제만이 아니고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 용수 공급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또 반도체 산업의 투자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 이런 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는 다 동의를 했거든요. 여야 합의가 돼 있습니다. 유일한 쟁점이 그 노동시간 예외 문제인데 그것은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니까 그것은 더 논의해 나가기로 하고 합의된 것은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런데 노동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무의미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면 더 논의하기로 하고 합의된 것은 추려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게 합리적인 태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같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어제도 그 논의로 한참 시간을 썼습니다만 끝내 합의를 못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고집할 일인가 전부 아니면 전무다 하는 이런 태도 매우 비합리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여당의 주장 가운데 주 52시간 예외는 R&D 분야인데 정세균 전 총리도 반도체법 주 52시간 R&D 분야 부분에 있어 예외를 민주당이 좀 양보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냈더라고요.
◆진성준: 네 R&D 분야가 비단 반도체 산업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AI, 재생 에너지, 바이오 거의 모든 산업 분야 또 특히 국가가 전략 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R&D가 핵심적으로 기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 연구개발 분야 중요합니다.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개발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시간에 예외를 두자고 하는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시간이 좀 제한된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진성준: 유연 근로시간제라고 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또 특별 연장근로시간제 해서 모두 4가지 예외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충분하다 그것도 다 못 쓰고 있다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반도체 산업에 한해서만은 연구 개발 업무에 대해서 노동시간 예외를 둬야 된다고 하는 건데, 장시간 노동으로 무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 이야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의 정체성에 불을 지폈는데 뭐 당내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진성준 의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진성준: 저는 민주당이 진보적인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의 이념을 중도 개혁 정당이다 이렇게 천명하신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진보적 가치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비명계에서는 부적절한 실언이다 사과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나 봐요. 당내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활발한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진성준: 원래 당의 이념과 노선은 당 강령에 담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 강령은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검토되어 왔습니다.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또 체계적으로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김영수: 그렇군요.
◆진성준: 앞으로 당의 이념과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체계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중도 보수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정성호 의원이 이준석 의원, 한동훈 전 대표와 연대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좀 더 외연 확장 차원에서 범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통합을 좀 더 해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읽으면 되겠습니까?
◆진성준: 어제 내란 종식과 헌정수호를 위한 원탁회의가 열렸는데 이것은 당면한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우리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의 연대 선언입니다. 이런 연대 선언에는 이준석, 한동훈 또 유승민, 안철수 이런 의원들도 다 함께 할 수 있는 연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선 연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어야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인용해야 대선 국면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대선을 염두에 둔 연합이나 연대 이런 걸 논의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이고 지금 당장은 내란 종식과 헌정수호를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까 언급 했던 한동훈 대표라든지 이준석 의원,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지요.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일단은 좀 시기상조다 지금은 이런 입장이시네요.
◆진성준: 아니 그러니까 대선 연합, 대선 연대를 생각한다면 그거는 섣부른 이야기이고 그렇지 않고 내란 종식과 헌정수호를 위한 연대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00분 토론에서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과거 민주당의 입장과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진성준: 그와 관련해서 당론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헌법 해석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라는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소추 조항이기 때문에 재판까지 이어져야 한다 뭐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성준: 그래서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의 통치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인데 그렇게 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는 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죠. 그것이 헌법학회의 다수설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실이고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의견은 아닌가요? 어떻게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니까요.
◆진성준: 이재명 대표는 당신이 변호사 아닙니까? 법률에 정통한 분인데 그 헌법학계의 다수설을 지지하는 입장이시라는 거죠.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틀 전 100분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25일 날 종결하기로 했잖아요. 이르면 3월 중순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나요?
◆진성준: 예.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하면 그때는 이제 판결문을 써서 발표하는 것만 남은 건데 선고하는 것만 남은 건데 과거에 보면 그것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한 10일 상관에서 헌재 선고가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런 전례에 비추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3월 중순 이전에는 최종 선고가 내려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국민의힘이 계속 절차적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재판관 임기 연장법 발의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임기 연장법은 어떻게 추진이 계속되는 겁니까? 재판관 임기 연장법이요.
◆진성준: 예 그것은 최근에 헌법재판소 상황과 또 내란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부 의원들께서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종료시킬 게 아니고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법안을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거나 당론으로 검토한다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앞서 이제 김재원 전 최고위원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헌법에 딱 임기가 6년이라고 적혀 있다 명시돼 있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진성준: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헌법도 해석의 영역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계속 수행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큰 원칙에서 보면 임기가 규정되어 있어도 후임이 보임될 때까지는 임기를 계속할 수 있다거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거나 하는 거는 법률적으로도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또는 헌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김영수: 그런데 3월 중순쯤 선고가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임기 연장법을 하면 6개월 더 연장하겠다는 건데 이게 당론 차원에서 더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진성준: 당 차원에서는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진성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제대로 선출해서 임명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 임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국회가 정상적으로 선출해서 대통령에게 보낸 헌법재판관을 자의적으로 선택적으로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임명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던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임기를 종료하기 전에 후임을 선거하고 임명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10차 변론 마치고 지지자를 향해서 변호인 통해서 빨리 직무 복귀해서 세제 통합의 힘으로 한국을 이끌겠다라고 했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진성준: 그분의 생각이죠 뭐.
◇김영수: 빨리 직무에 복귀해 세대 통합의 힘으로 한국을 이끌겠다 이 발언을 왜 했을까요?
◆진성준: 본인은 탄핵 심판에서 결국 기각될 것이다라고 하는 본인의 희망을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본인의 희망이다. 앞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자신감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희망 사항이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이달 말 27일쯤 본회의 통과 예정이라면서요.
◆진성준: 2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날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러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진성준: 1차 표결이니까 재적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김영수: 네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이 통과된 법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진성준: 당연히 공포해야죠.
◇김영수: 그런데 여당에서는 또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를 할 것 같더라고요.
◆진성준: 그러니까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거부권이 행사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의힘에 그런 요청을 받아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헌정질서인지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고 삼권이 분립되어 있어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행정권은 정부에 있는데 입법권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국회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 의결은 물론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정되면 좋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국회 의결은 표결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표결되어서 처리된 법안을 정부가 거부하라. 국민의힘이 의회 민주주의자들인지 궁금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필요하고 처리하려는 배경 가운데는 검찰이 명태균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 그런 배경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또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려는 모습도 보이고는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진성준: 검찰이 명태균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4개월간 수사를 했는데 관련 증거도 다 확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명태균 황금폰 등 해서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인물들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로 중앙지검에 이송해 버렸거든요. 그러니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실제로 창원지검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하는 것을 보면 김영선 전 의원과의 공천 관련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했을 뿐 그 외에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수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이 보수궤멸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진성준: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관련돼 있나 보죠. 궤멸이든 아니든 관련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죠. 보수는 뭐 성역입니까?
◇김영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려볼게요. 정치권에서 지금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이 자리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 뒤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개헌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성준: 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금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고 급선무입니다만 대통령 파면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일단 내란이 종식되었다고 보고 이제 우리 헌정 질서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국민 주권을 더욱 튼튼히 하는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특별히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우리 헌법상의 계엄 관련 조항이 있는데 아마 헌법 77조로 기억합니다만 거기에는 전시 사변 또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시와 사변에 한정해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대통령 파면이 이루어지고 나면 대선 국면이 열릴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는 새로운 헌법 질서와 개헌안에 대해서 논의가 재개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영수: 잘 들었습니다. 이슈인터뷰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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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2월 21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헌법학계의 다수설 지지한 것
-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 당론으로 발의한 적 없어
- '명태균 특검법' 보수궤멸? 범죄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 대통령 파면되면 계엄법 개정 등 개헌 논의 이뤄질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국정 해법 여러 정치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하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댔는데, 일단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나 봐요. 빈손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진성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추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민생 지원 또 AI 등 미래 산업 지원 또 통상 지원이라고 하는 세 가지 원칙하에서 추경의 시기와 또 규모 세부 내용을 실무적으로 더 논의하자라고 합의한 것은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추경 예산 편성 지금 긴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쯤 그러면 추경이 편성되고 투입될 수 있을까요?
◆진성준: 글쎄 그 시기도 또 추가로 논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못 박아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대통령 대행을 포함해서 국회의장 또 여야의 당 대표가 추경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 공감했기 때문에 실무 협상을 좀 조속하게 가동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민생이 너무 어렵고요. 지금 소상공인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 나오고 있거든요. 좀 적극 나서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도 포기할 수 있다 그 입장이죠?
◆진성준: 그것은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안에 어떤 정책과 예산을 담아오는지를 보고 그 정도면 어려운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되겠다. 또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것이 소비 부진 내수 부진이지 않습니까?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포기할 수 있다 하는 입장입니다.
◇김영수: 그런 입장이었군요. 그 쟁점 현안 가운데 반도체 지원법이 있지 않습니까? 주 52시간 예외 규정 때문에 타결이 어렵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에요. 지금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진성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은 비단 노동시간 예외 문제만이 아니고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 용수 공급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또 반도체 산업의 투자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 이런 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는 다 동의를 했거든요. 여야 합의가 돼 있습니다. 유일한 쟁점이 그 노동시간 예외 문제인데 그것은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니까 그것은 더 논의해 나가기로 하고 합의된 것은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런데 노동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무의미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면 더 논의하기로 하고 합의된 것은 추려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게 합리적인 태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같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어제도 그 논의로 한참 시간을 썼습니다만 끝내 합의를 못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고집할 일인가 전부 아니면 전무다 하는 이런 태도 매우 비합리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여당의 주장 가운데 주 52시간 예외는 R&D 분야인데 정세균 전 총리도 반도체법 주 52시간 R&D 분야 부분에 있어 예외를 민주당이 좀 양보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냈더라고요.
◆진성준: 네 R&D 분야가 비단 반도체 산업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AI, 재생 에너지, 바이오 거의 모든 산업 분야 또 특히 국가가 전략 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R&D가 핵심적으로 기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 연구개발 분야 중요합니다.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개발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시간에 예외를 두자고 하는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시간이 좀 제한된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진성준: 유연 근로시간제라고 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또 특별 연장근로시간제 해서 모두 4가지 예외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충분하다 그것도 다 못 쓰고 있다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반도체 산업에 한해서만은 연구 개발 업무에 대해서 노동시간 예외를 둬야 된다고 하는 건데, 장시간 노동으로 무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 이야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의 정체성에 불을 지폈는데 뭐 당내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진성준 의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진성준: 저는 민주당이 진보적인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의 이념을 중도 개혁 정당이다 이렇게 천명하신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진보적 가치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비명계에서는 부적절한 실언이다 사과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나 봐요. 당내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활발한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진성준: 원래 당의 이념과 노선은 당 강령에 담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 강령은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검토되어 왔습니다.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또 체계적으로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김영수: 그렇군요.
◆진성준: 앞으로 당의 이념과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체계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중도 보수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정성호 의원이 이준석 의원, 한동훈 전 대표와 연대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좀 더 외연 확장 차원에서 범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통합을 좀 더 해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읽으면 되겠습니까?
◆진성준: 어제 내란 종식과 헌정수호를 위한 원탁회의가 열렸는데 이것은 당면한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우리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의 연대 선언입니다. 이런 연대 선언에는 이준석, 한동훈 또 유승민, 안철수 이런 의원들도 다 함께 할 수 있는 연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선 연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어야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인용해야 대선 국면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대선을 염두에 둔 연합이나 연대 이런 걸 논의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이고 지금 당장은 내란 종식과 헌정수호를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까 언급 했던 한동훈 대표라든지 이준석 의원,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지요.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일단은 좀 시기상조다 지금은 이런 입장이시네요.
◆진성준: 아니 그러니까 대선 연합, 대선 연대를 생각한다면 그거는 섣부른 이야기이고 그렇지 않고 내란 종식과 헌정수호를 위한 연대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00분 토론에서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과거 민주당의 입장과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진성준: 그와 관련해서 당론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헌법 해석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라는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소추 조항이기 때문에 재판까지 이어져야 한다 뭐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성준: 그래서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의 통치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인데 그렇게 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는 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죠. 그것이 헌법학회의 다수설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실이고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의견은 아닌가요? 어떻게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니까요.
◆진성준: 이재명 대표는 당신이 변호사 아닙니까? 법률에 정통한 분인데 그 헌법학계의 다수설을 지지하는 입장이시라는 거죠.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틀 전 100분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25일 날 종결하기로 했잖아요. 이르면 3월 중순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나요?
◆진성준: 예.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하면 그때는 이제 판결문을 써서 발표하는 것만 남은 건데 선고하는 것만 남은 건데 과거에 보면 그것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한 10일 상관에서 헌재 선고가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런 전례에 비추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3월 중순 이전에는 최종 선고가 내려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국민의힘이 계속 절차적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재판관 임기 연장법 발의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임기 연장법은 어떻게 추진이 계속되는 겁니까? 재판관 임기 연장법이요.
◆진성준: 예 그것은 최근에 헌법재판소 상황과 또 내란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부 의원들께서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종료시킬 게 아니고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법안을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거나 당론으로 검토한다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앞서 이제 김재원 전 최고위원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헌법에 딱 임기가 6년이라고 적혀 있다 명시돼 있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진성준: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헌법도 해석의 영역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계속 수행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큰 원칙에서 보면 임기가 규정되어 있어도 후임이 보임될 때까지는 임기를 계속할 수 있다거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거나 하는 거는 법률적으로도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또는 헌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김영수: 그런데 3월 중순쯤 선고가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임기 연장법을 하면 6개월 더 연장하겠다는 건데 이게 당론 차원에서 더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진성준: 당 차원에서는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진성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제대로 선출해서 임명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 임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국회가 정상적으로 선출해서 대통령에게 보낸 헌법재판관을 자의적으로 선택적으로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임명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던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임기를 종료하기 전에 후임을 선거하고 임명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10차 변론 마치고 지지자를 향해서 변호인 통해서 빨리 직무 복귀해서 세제 통합의 힘으로 한국을 이끌겠다라고 했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진성준: 그분의 생각이죠 뭐.
◇김영수: 빨리 직무에 복귀해 세대 통합의 힘으로 한국을 이끌겠다 이 발언을 왜 했을까요?
◆진성준: 본인은 탄핵 심판에서 결국 기각될 것이다라고 하는 본인의 희망을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본인의 희망이다. 앞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자신감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희망 사항이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이달 말 27일쯤 본회의 통과 예정이라면서요.
◆진성준: 2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날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러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진성준: 1차 표결이니까 재적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김영수: 네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이 통과된 법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진성준: 당연히 공포해야죠.
◇김영수: 그런데 여당에서는 또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를 할 것 같더라고요.
◆진성준: 그러니까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거부권이 행사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의힘에 그런 요청을 받아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헌정질서인지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고 삼권이 분립되어 있어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행정권은 정부에 있는데 입법권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국회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 의결은 물론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정되면 좋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국회 의결은 표결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표결되어서 처리된 법안을 정부가 거부하라. 국민의힘이 의회 민주주의자들인지 궁금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필요하고 처리하려는 배경 가운데는 검찰이 명태균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 그런 배경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또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려는 모습도 보이고는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진성준: 검찰이 명태균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4개월간 수사를 했는데 관련 증거도 다 확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명태균 황금폰 등 해서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인물들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로 중앙지검에 이송해 버렸거든요. 그러니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실제로 창원지검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하는 것을 보면 김영선 전 의원과의 공천 관련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했을 뿐 그 외에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수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이 보수궤멸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진성준: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관련돼 있나 보죠. 궤멸이든 아니든 관련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죠. 보수는 뭐 성역입니까?
◇김영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려볼게요. 정치권에서 지금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이 자리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 뒤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개헌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성준: 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금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고 급선무입니다만 대통령 파면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일단 내란이 종식되었다고 보고 이제 우리 헌정 질서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국민 주권을 더욱 튼튼히 하는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특별히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우리 헌법상의 계엄 관련 조항이 있는데 아마 헌법 77조로 기억합니다만 거기에는 전시 사변 또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시와 사변에 한정해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대통령 파면이 이루어지고 나면 대선 국면이 열릴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는 새로운 헌법 질서와 개헌안에 대해서 논의가 재개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영수: 잘 들었습니다. 이슈인터뷰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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