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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과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되면 본인과 관련된 5개의 재판은 모두 중지될 거라는 취지로 말한 건데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이야깁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으로는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대통령 재임 중에는 모든 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이 갈리는데요.
지난해 6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를 통해
"거대 야당에서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논란이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공부 모임도 열었습니다.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6월) :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이에 대해서 한국갤럽 73%의, 우리 지지층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73% 여론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말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와 같은 말입니다.]
사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성완종 리스트'관련해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지만, 대선 석 달 전인 2017년 2월 항소심 무죄를 선고 받았죠.
3심 재판을 앞둔 상태로 대선에 출마했는데,
여야의 반응은 지금과 180도 달랐습니다.
다만, 홍 후보는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쟁이 더 확산하진 않았습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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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되면 본인과 관련된 5개의 재판은 모두 중지될 거라는 취지로 말한 건데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이야깁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으로는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대통령 재임 중에는 모든 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이 갈리는데요.
지난해 6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를 통해
"거대 야당에서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논란이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공부 모임도 열었습니다.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6월) :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이에 대해서 한국갤럽 73%의, 우리 지지층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73% 여론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말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와 같은 말입니다.]
사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성완종 리스트'관련해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지만, 대선 석 달 전인 2017년 2월 항소심 무죄를 선고 받았죠.
3심 재판을 앞둔 상태로 대선에 출마했는데,
여야의 반응은 지금과 180도 달랐습니다.
다만, 홍 후보는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쟁이 더 확산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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