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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제 네 번째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됐는데관련 쟁점,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이와 관련한 추가 증언이 나와서 이 내용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는데요. 앞서 녹취가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곽 전 사령관과 통화했다는 시점이 00시 50분에서 01시 사이였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바로 직언 아닙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통화 자체가 12월 4일 0시 50분부터 해서 1시 사이에 있었던 통화라고 앞서 밝힌 바가 있고 지금 국회가 당시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시간이 오전 1시 1분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제요구안이 의결되기 직전까지 이런 통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당시에 국회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군 병력이 투입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자들의 진술들도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 이상현 여단장의 추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명복창을 하면서 자신이 다시 한 번 곽 전 사령관에게 대통령의 지시인 것을 물었고, 그렇다는 대답이 있었는데 이 대화 과정을 또 차 안에서 함께 들은 관계자들도 있다. 또 막바지에 다른 전화통화가 있으면서 녹음이 된 파일도 이미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금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들 그리고 녹취록 파일도 검찰에서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재판에서 쓰일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복명복창이라고는 했는데 어쨌든 다시 한 번 대통령의 의지인지, 지시인지 이 부분을 한번 더 물었던 거거든요.
이상현 여단장은 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서정빈]
당시에 그 지시를 듣고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시에 불응을 하고 결국에는 부대원들을 국회 밖으로 나오라고 통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한편 나아가서는 부대로 복귀를 한 이후에도 당시 있었던 상황을 정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직통실로 가서 군 관계자들에게 상황 일지 같은 것들을 절대 수정하지 마라. 그걸 수정을 하게 되면 공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본인도 자기 수첩에다가 당시에 자신이 들었던 상황들을 다 기재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연필로 기재를 하면 혹시라도 이후에 변조 의혹들이 제기될 것 같아서 펜으로 작성을 해서 결국 그 내용까지도 검찰조사 때 제출했다고 하는 것을 또 증언을 했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굉장히 논란이 그동안 많았고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질의응답도 많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탄핵심판,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이기 때문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그런 지시는 한 적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주장해 왔던 질서유지를 위해서 군 병력 그리고 경찰 병력을 운용했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반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작 단계부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박해 온 상태고 당시에 특히 곽 전 사령관과 통화를 했을 때도 인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한 바가 없고 자신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청문회에서는 또 대통령 지시를 받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도 지시했다는 증언도 추가로 나왔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우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관련된 진술을 했습니다. 계엄 당일에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명단을 받았다. 그리고 체포명단의 인물들을 수방사로 이송시키라는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 게 있는데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의장 등 14명이 포함돼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김 수사단장 외에도 노영훈 군사기밀수사실장 역시도 비슷한 취지, 그러니까 B1벙커와 관련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인형 전 사령관이 수방사 B1 벙커를 체포 대상자를 구금하는 시설로 쓸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인권적인 문제가 있고 보고를 할 때도 화장실 문제라든가 CCTV, 관리 시스템의 문제, 또 제반시설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벙커는 구금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보고를 했다, 이렇게 또 진술을 했었습니다.
[앵커]
앞서 헌재에 출석한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이 내용을 물었을 때는 형사재판에서 엄격하게 따져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증거보다는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각 진술들의 신빙성을 물론 따질 것이고 지금 수사단장 그리고 수사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런 진술을 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검찰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진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쟁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의 진술이 더 많은지 여부도 분명히 가려볼 것이고 내용도 마찬가지로 따져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든 혹은 헌법재판소에서든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 대부분이 어떤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를 따져서 또 그것과 배치되는 그런 진술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낮게 보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체포와 관련해서 쟁점이 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군용 케이블타이의 사용 용도, 그 부분인데.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케이블타이를 직접 가져와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직접 시범까지 보이는 모습을 함께 보고 왔는데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은 마지막에 한 발언은 문을 봉쇄하는 용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상황인 거죠?
[서정빈]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12월 9일에 기자회견 등을 하면서 당시에 휴대했던 케이블타이는 포박용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이후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문을 봉쇄하기 위한 용도의 케이블타이였다고 입장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선원 의원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당시에 특전사 대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휴대했던 그 케이블타이가 저런 형태의 케이블타이고. 케이블타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문을 잠그는 용, 하나는 테러범 등을 포박하기 위한 용이 있는데 당시에 사용했던 저 케이블타이는 포박용이라고 하면서 김현태 특임단장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국회에 출동했었던 707 특임단 이성운 작전관 역시도 우선 당시에 휴대한 것이 만약에 박선원 의원이 보여준 것이 맞다면 그 전제하에 지금 보여준 시연한 케이블타이는 포박용인 것이 맞다라고 또 증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상황도 공개가 됐는데 권영환 전 계엄과장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실무자에게 면박을 줬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서정빈]
권영환 전 계엄과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합참에서 계엄 업무를 담당하고 조직을 책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계엄 업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인데. 지금 권 전 계엄과장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에 국회가 계엄해제 의결 요구안을 통과시켰을 때 자신은 계엄법에 따라서 지체 없이 이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는 조언을 박안수 과장에게 했는데 박안수 전 사령관은 여기에 대해서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머리가 없다는 면박을 줬다는 증언했습니다.
[앵커]
다음은 헌법재판소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25일이 최종변론기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당사자들에게는 무제한으로 최종 의견 진술할 시간을 주겠다고 한 건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그리고 이런 발언들이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서정빈]
일단 이 내용들은 기존에 탄핵심판이 진행되었을 때 국회 측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담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회 측에서 계엄 상황에 대해서 계엄 사유도 없었고 국회를 막으려는, 선관위를 막으려는, 통제하려는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계엄이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에 국정 위기 등을 언급하면서 계엄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나아가서는 경고용 그리고 국민에 대한 호소용 계엄이었고 실제로는 어떠한 충돌이나 혹은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또 반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절차들은 이미 앞서서도 변호인들 그리고 대리인들을 통해서 충분히 주장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마지막에 이렇게 당사자, 그러니까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직접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는 무척 중요한 기회이기는 합니다.
절차적으로는, 특히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실체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이런 모든 쟁점들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서 반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 시간들을 다 충분히 할애하고 그 내용들을 충분히 경청한 이후에 판단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진행되면서 마무리될 텐데 국민의힘은 헌재가 그동안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실 지금까지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충분히 이런 주장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이 단순한 헌법재판이 아니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보다 충분한 변론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면 또 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시 변론기일이 17회 정도 잡혀 있었는데 그 심판과 비교했을 때 이번 10회라는 변론기일은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충분한 변론기일을 보장받지 못했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충실한 심판이었다고 반박하는데 근거가 뭡니까?
[서정빈]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아마 비교하기는 어렵다라는 주장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쟁점 자체가 이번에는 계엄 사태에 대한 부분들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는 훨씬 더 간이하고 또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헌재 절차들은 헌법 그리고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충실하게 진행했다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취임 여부가막판 변수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계속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전히 여야 합의를 우선이라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본인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가 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후보자를 추가적으로 임명하겠다는 아주이고 지금까지도 그런 입장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단 시간적인 면에서 충분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 중의 한 명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재판관 구성 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변론 갱신절차들은 것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예정에는 없던 변론기일을 다시 한 번 잡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시간이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는 거죠, 선고까지. 뿐만 아니라 선고를 결정하는 시점 역시도 거의 후반부에 투입이 된 재판관이다 보니까 만약에 재판관이 된다면 마 재판관이 사안을 검토하는 데도 필요한 시간이 더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 여부는 결국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언제 끝날지와 관련돼 있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론갱신 일정은 만약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꼭 거쳐야 되는 건가요?
[서정빈]
형사소송법에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론갱신기일을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준용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지금은 11일에서 17일 정도 이후에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은혁 후보자의 취임과 관련해서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대통령의 메시지라면서 직무 복귀라는 키워드가 담겼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본인 발언이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대리인단이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서정빈]
일단 앞서 석동현 변호사가 20일에 있었던 윤 대통령 지지집회에서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통합을 이끌겠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후에 배의철 변호사,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또 다른 대리인이 해당 메시지는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석 변호사가 그 발언 취지를 옮겨서 발언한 것이라는 식으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일단 대리인들끼리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를 관리하는 데서 조금 어긋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런 진술, 이런 주장들이 법정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리인들이 소통이 조금 부족하다고 일부에서는 지적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법정 밖에서 이뤄진 메시지고 발언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발언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결국 법정 밖에서의 메시지 역시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는 소식을 밝혔는데 어떤 점을 의심한 겁니까?
[서정빈]
일단 경찰은 지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와 지시를 보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부 알 수 없기는 하지만 일단 김성훈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 윤 대통령에서는 국군통수권자의 안전을 생각하라라는 등의 답을 했던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나오고 있지만 보안성이 높은 어떠한 앱을 통해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일부 공개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지금 김성훈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저 내용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변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김성훈 차장은 그동안 체포영장의 저지를 위해서 위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경호를 수행한 것 뿐이다라고 반복해서 주장을 해 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당 메시지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뤄지지 않을까 일단 예상되는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메시지 내용 말고도 지금 어쨌든 이런 집행을 막는 과정에 있어서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단순히 지시 때문이었는지 법률상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경호처에 권한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한다고 직격했고 공수처는 이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측의 핵심 쟁점, 주장은 뭡니까?
[서정빈]
일단 윤갑근 변호사가 주장하기를 지난해 12월에 공수처가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그리고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이걸 숨기고 서부지법에 영장 등을 청구하면서 결국 영장쇼핑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측에서는 같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당시에 중앙지법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공수처에게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이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공수처가 중앙지법으로부터 여러 차례 영장을 기각당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점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공수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시에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특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나 신청한 게 있는데 이것은 통신영장이었고 이것이 기각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기각된 이유가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시에 유사한 혹은 동일한 중복적인 영장 청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라라는 취지로 기각이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 그리고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최초로 청구한 것이 맞다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양측이 지적하는 부분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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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제 네 번째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됐는데관련 쟁점,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이와 관련한 추가 증언이 나와서 이 내용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는데요. 앞서 녹취가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곽 전 사령관과 통화했다는 시점이 00시 50분에서 01시 사이였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바로 직언 아닙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통화 자체가 12월 4일 0시 50분부터 해서 1시 사이에 있었던 통화라고 앞서 밝힌 바가 있고 지금 국회가 당시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시간이 오전 1시 1분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제요구안이 의결되기 직전까지 이런 통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당시에 국회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군 병력이 투입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자들의 진술들도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 이상현 여단장의 추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명복창을 하면서 자신이 다시 한 번 곽 전 사령관에게 대통령의 지시인 것을 물었고, 그렇다는 대답이 있었는데 이 대화 과정을 또 차 안에서 함께 들은 관계자들도 있다. 또 막바지에 다른 전화통화가 있으면서 녹음이 된 파일도 이미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금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들 그리고 녹취록 파일도 검찰에서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재판에서 쓰일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복명복창이라고는 했는데 어쨌든 다시 한 번 대통령의 의지인지, 지시인지 이 부분을 한번 더 물었던 거거든요.
이상현 여단장은 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서정빈]
당시에 그 지시를 듣고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시에 불응을 하고 결국에는 부대원들을 국회 밖으로 나오라고 통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한편 나아가서는 부대로 복귀를 한 이후에도 당시 있었던 상황을 정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직통실로 가서 군 관계자들에게 상황 일지 같은 것들을 절대 수정하지 마라. 그걸 수정을 하게 되면 공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본인도 자기 수첩에다가 당시에 자신이 들었던 상황들을 다 기재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연필로 기재를 하면 혹시라도 이후에 변조 의혹들이 제기될 것 같아서 펜으로 작성을 해서 결국 그 내용까지도 검찰조사 때 제출했다고 하는 것을 또 증언을 했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굉장히 논란이 그동안 많았고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질의응답도 많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탄핵심판,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이기 때문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그런 지시는 한 적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주장해 왔던 질서유지를 위해서 군 병력 그리고 경찰 병력을 운용했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반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작 단계부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박해 온 상태고 당시에 특히 곽 전 사령관과 통화를 했을 때도 인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한 바가 없고 자신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청문회에서는 또 대통령 지시를 받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도 지시했다는 증언도 추가로 나왔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우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관련된 진술을 했습니다. 계엄 당일에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명단을 받았다. 그리고 체포명단의 인물들을 수방사로 이송시키라는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 게 있는데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의장 등 14명이 포함돼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김 수사단장 외에도 노영훈 군사기밀수사실장 역시도 비슷한 취지, 그러니까 B1벙커와 관련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인형 전 사령관이 수방사 B1 벙커를 체포 대상자를 구금하는 시설로 쓸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인권적인 문제가 있고 보고를 할 때도 화장실 문제라든가 CCTV, 관리 시스템의 문제, 또 제반시설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벙커는 구금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보고를 했다, 이렇게 또 진술을 했었습니다.
[앵커]
앞서 헌재에 출석한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이 내용을 물었을 때는 형사재판에서 엄격하게 따져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증거보다는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각 진술들의 신빙성을 물론 따질 것이고 지금 수사단장 그리고 수사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런 진술을 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검찰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진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쟁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의 진술이 더 많은지 여부도 분명히 가려볼 것이고 내용도 마찬가지로 따져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든 혹은 헌법재판소에서든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 대부분이 어떤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를 따져서 또 그것과 배치되는 그런 진술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낮게 보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체포와 관련해서 쟁점이 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군용 케이블타이의 사용 용도, 그 부분인데.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케이블타이를 직접 가져와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직접 시범까지 보이는 모습을 함께 보고 왔는데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은 마지막에 한 발언은 문을 봉쇄하는 용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상황인 거죠?
[서정빈]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12월 9일에 기자회견 등을 하면서 당시에 휴대했던 케이블타이는 포박용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이후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문을 봉쇄하기 위한 용도의 케이블타이였다고 입장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선원 의원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당시에 특전사 대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휴대했던 그 케이블타이가 저런 형태의 케이블타이고. 케이블타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문을 잠그는 용, 하나는 테러범 등을 포박하기 위한 용이 있는데 당시에 사용했던 저 케이블타이는 포박용이라고 하면서 김현태 특임단장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국회에 출동했었던 707 특임단 이성운 작전관 역시도 우선 당시에 휴대한 것이 만약에 박선원 의원이 보여준 것이 맞다면 그 전제하에 지금 보여준 시연한 케이블타이는 포박용인 것이 맞다라고 또 증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상황도 공개가 됐는데 권영환 전 계엄과장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실무자에게 면박을 줬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서정빈]
권영환 전 계엄과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합참에서 계엄 업무를 담당하고 조직을 책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계엄 업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인데. 지금 권 전 계엄과장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에 국회가 계엄해제 의결 요구안을 통과시켰을 때 자신은 계엄법에 따라서 지체 없이 이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는 조언을 박안수 과장에게 했는데 박안수 전 사령관은 여기에 대해서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머리가 없다는 면박을 줬다는 증언했습니다.
[앵커]
다음은 헌법재판소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25일이 최종변론기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당사자들에게는 무제한으로 최종 의견 진술할 시간을 주겠다고 한 건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그리고 이런 발언들이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서정빈]
일단 이 내용들은 기존에 탄핵심판이 진행되었을 때 국회 측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담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회 측에서 계엄 상황에 대해서 계엄 사유도 없었고 국회를 막으려는, 선관위를 막으려는, 통제하려는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계엄이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에 국정 위기 등을 언급하면서 계엄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나아가서는 경고용 그리고 국민에 대한 호소용 계엄이었고 실제로는 어떠한 충돌이나 혹은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또 반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절차들은 이미 앞서서도 변호인들 그리고 대리인들을 통해서 충분히 주장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마지막에 이렇게 당사자, 그러니까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직접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는 무척 중요한 기회이기는 합니다.
절차적으로는, 특히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실체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이런 모든 쟁점들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서 반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 시간들을 다 충분히 할애하고 그 내용들을 충분히 경청한 이후에 판단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진행되면서 마무리될 텐데 국민의힘은 헌재가 그동안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실 지금까지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충분히 이런 주장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이 단순한 헌법재판이 아니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보다 충분한 변론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면 또 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시 변론기일이 17회 정도 잡혀 있었는데 그 심판과 비교했을 때 이번 10회라는 변론기일은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충분한 변론기일을 보장받지 못했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충실한 심판이었다고 반박하는데 근거가 뭡니까?
[서정빈]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아마 비교하기는 어렵다라는 주장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쟁점 자체가 이번에는 계엄 사태에 대한 부분들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는 훨씬 더 간이하고 또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헌재 절차들은 헌법 그리고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충실하게 진행했다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취임 여부가막판 변수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계속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전히 여야 합의를 우선이라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본인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가 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후보자를 추가적으로 임명하겠다는 아주이고 지금까지도 그런 입장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단 시간적인 면에서 충분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 중의 한 명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재판관 구성 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변론 갱신절차들은 것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예정에는 없던 변론기일을 다시 한 번 잡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시간이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는 거죠, 선고까지. 뿐만 아니라 선고를 결정하는 시점 역시도 거의 후반부에 투입이 된 재판관이다 보니까 만약에 재판관이 된다면 마 재판관이 사안을 검토하는 데도 필요한 시간이 더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 여부는 결국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언제 끝날지와 관련돼 있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론갱신 일정은 만약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꼭 거쳐야 되는 건가요?
[서정빈]
형사소송법에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론갱신기일을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준용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지금은 11일에서 17일 정도 이후에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은혁 후보자의 취임과 관련해서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대통령의 메시지라면서 직무 복귀라는 키워드가 담겼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본인 발언이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대리인단이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서정빈]
일단 앞서 석동현 변호사가 20일에 있었던 윤 대통령 지지집회에서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통합을 이끌겠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후에 배의철 변호사,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또 다른 대리인이 해당 메시지는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석 변호사가 그 발언 취지를 옮겨서 발언한 것이라는 식으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일단 대리인들끼리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를 관리하는 데서 조금 어긋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런 진술, 이런 주장들이 법정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리인들이 소통이 조금 부족하다고 일부에서는 지적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법정 밖에서 이뤄진 메시지고 발언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발언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결국 법정 밖에서의 메시지 역시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는 소식을 밝혔는데 어떤 점을 의심한 겁니까?
[서정빈]
일단 경찰은 지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와 지시를 보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부 알 수 없기는 하지만 일단 김성훈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 윤 대통령에서는 국군통수권자의 안전을 생각하라라는 등의 답을 했던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나오고 있지만 보안성이 높은 어떠한 앱을 통해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일부 공개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지금 김성훈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저 내용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변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김성훈 차장은 그동안 체포영장의 저지를 위해서 위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경호를 수행한 것 뿐이다라고 반복해서 주장을 해 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당 메시지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뤄지지 않을까 일단 예상되는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메시지 내용 말고도 지금 어쨌든 이런 집행을 막는 과정에 있어서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단순히 지시 때문이었는지 법률상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경호처에 권한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한다고 직격했고 공수처는 이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측의 핵심 쟁점, 주장은 뭡니까?
[서정빈]
일단 윤갑근 변호사가 주장하기를 지난해 12월에 공수처가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그리고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이걸 숨기고 서부지법에 영장 등을 청구하면서 결국 영장쇼핑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측에서는 같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당시에 중앙지법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공수처에게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이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공수처가 중앙지법으로부터 여러 차례 영장을 기각당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점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공수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시에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특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나 신청한 게 있는데 이것은 통신영장이었고 이것이 기각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기각된 이유가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시에 유사한 혹은 동일한 중복적인 영장 청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라라는 취지로 기각이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 그리고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최초로 청구한 것이 맞다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양측이 지적하는 부분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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