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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모레 종결됩니다. 국회와 대통령 측의 최종진술을 앞두고 정치권은 영장 쇼핑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인데요. 탄핵 정국 주요 내용 짚어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레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변론 후에 최종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조대현]
그렇습니다. 11차 기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총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4일부터 두 차례의 준비기일이 있었고 그리고 총 11차례의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17회의 변론기일에 비해서 줄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최근 마지막으로 오면서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짧지 않은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지켜본 기간은 실제로 당사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는 양극화의 아주 심각한 현상. 내전 수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총만 안 들었지 심리적 내전 상태로 국민이 양분되는 이런 현상.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현재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에서의 불확실성의 증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속히 마무리가 되면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11차례 변론기일. 조 실장님은 충분한 기일이었다고 하셨는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저는 매우 부족하고 지금도 저는 추가 변론기일이 더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재판 진행 속도가, 그러니까 심리 속도가 굉장히 공정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파 정치인에 대해서는 가지 빠른 속도로 제트기 속도로 진행을 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거북이 등 위에 올라탄 속도로 느릿느릿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재판의 속도가 재판을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고 그러면 과연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오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적했지만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문제가 또 불거졌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간, 서부지법,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국회탄핵소추단까지 이렇게 해서 총 네 군데 단계에 걸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카르텔로 움직여서 이 모든 과정이 빠르게 속도전 있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법연구회 카르텔로 점철된 사법절차가 과연 국민들한테 수용될 수 있겠느냐,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8번 하고 끝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절반도 기회를 안 주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워낙 헌재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있다 보니까 추가로 두 번을 더 줬는데 그것도 시간도 매우 짧게 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할 때는 많은 사람은 7시간 가까이 줬었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90분밖에 안 줬었고 처음으로 최초로 초시계까지 올려놓고 시간을 재면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압박면접하듯이 이런 식으로 변론하게 해서 굉장히 변론이 충실하게 될 수 없게 하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헌재의 불공정성에 대한 결과를 국민이 수용할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의견만큼이나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의견도 치열하게 갈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레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까요?
[조대현]
국회 탄핵소추단 측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쟁점과 아마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얘기하는 쟁점은 쟁점 자체는 같은 쟁점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주장은 전혀 상반된 반대의 주장을 하게 될 텐데요. 우선 첫째로 보면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문제죠. 과연 계엄 선포 과정이 적절했는가, 요건을 갖췄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첫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엄의 요건을 보면 비상시 조치 아닙니까? 국가가 비상상황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을 조속히 척결하겠다, 제가 그 일성, 12월 3일날 밤 일성을 그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 정말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것이 반국가세력이 준동을 해서 국가를 비상시국으로 몰아넣었던 상황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저도 이게 뭐야? 느닷없는 그런 걸로 받아들였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런 계엄 조치가 황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당황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판단 자체가 서지 않았어요. 비슷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있었다 그러면 이래서 대통령이 이런 비상조치를 했구나라고 얘기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계속 심리가 진행이 되면서 논란되고 있는 과정의 적합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절차의 문제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봐야 될 문제가 과연 계엄의 목표가 뭐였는가, 목적이 뭐였는가. 결국은 우리나라가 표방하고 있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에서의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의 기본적인 틀을 허물고자 했던 것들이 아닌가. 그것이 지금 문건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아주 유력한 제가 볼 때는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비상입법기구라는 그런 아주 초월적 구상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전두환 때 있었던 그런 구상을 거의 복사한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무소불위한 독재정권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굉장히 헌법을 아주 심각하게 위반한 거죠. 그다음에 포고령 1호에 나오는 내용이라든가 또 체포,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주요 정치인사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헌법을 중대하게 침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당연히 할 것이고요. 그 주장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측에서는 절차적 적법성 그리고 헌법 침해 여부 이 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툴 거다라고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은 어떤 것을 강조할까요?
[이준우]
크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의 정당성, 두 번째는 내란죄의 불성립,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약에 직무에 복귀했를 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 국정운영 방안. 이 세 가지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비상계엄 정당성은 어떤 근거로 얘기하냐 하면 29번의 탄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헌정사상 초유의 예산이 삭감만 되고 통과된 것. 그러니까 예산 삭감과 증액은 원래 조금씩 다 반영돼서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건국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예산이 삭감만 되고 통과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이 많았었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정부가 일 좀 하려고 하면 사람 빼고 돈 빼고 하니까 정부가 아무런 성과를 못 내는 거예요.
또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겠느냐.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이 부여해 준 권한을 사용할 수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한 최후 수단으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되묻는 형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유가 불가피했다. 이걸 강조할 것 같고요. 내란죄 불성립 이유는 만약에 다른 야당이라든가 어떤 특정 세력이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러면 내란죄가 성립되죠. 하지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정부를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 정부를 자기가 뒤집는다? 전복을 한다? 일단 말이 되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법에 따라서 선포를 했고 법에 따라서 해제가 됐습니다. 이게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났고 그다음에 단 한 명도 부상자가 없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그리고 그날 일찍 주무신 분들은 밤 사이에 비상계엄이 일어났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아주 짧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내란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집무에 복귀하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청년과 기성세대를 통합하는 통합하는 정치, 그리고 87년도 헌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개헌에 대한 얘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 이 세 가지가 주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화요일에 최후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 만큼 양측에서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떨까요?
[조대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10차례의 과정들을 쭉 지켜보고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새로운 카드가 별로 나올 수 있을 게 있을까. 양측 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나온다면 다 지엽적인 얘기가 될 테고. 그리고 이미 심리의 종반으로 가면서 기존 얘기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자신들의 주장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지 새로운 사실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럴 만한 일도 별로 없고요. 상황 자체는 아주 제가 볼 때는 명료하다고 봅니다. 다만 윤석열 대리인 측으로 봐서는 절차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제기하지 않을까. 국회에서의 의결할 당시부터 그 내용이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각하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 이 정도지 새로운 카드가 획기적인 카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제 화요일이 지나면 사법부의 시간입니다. 대부분은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3월 중순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3월 초순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이준우]
보통은 지난번 헌재 결정난 걸 보면 금요일에 했습니다. 왜 금요일에 했냐면 헌재가 결정하고 나면 주말을 지나면서 결정에 대한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꼭 주말을 앞두고 결정을 했었다. 그렇다고 하면 3월 7일 내지 3월 14일 금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3월 7일 이렇게 빠르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헌재 재판관들이 굉장히 팽팽하게 갈린다 하더라고요.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워낙 여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 자릿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헌재에서 결정 내리기가 오히려 수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8:0으로 정리가 됐는데 지금은 일단 증인의 증언들이 모두 다 번복되거나 탄핵되거나 또는 모순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증거에 대한 메모. 가장 논란이 됐던 게 홍장원 차장의 메모죠. 그 메모도 필적조회도 안 하고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란 혐의의 트리거가 된 메모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논란이 아마 평의회가 열린다면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4:4 이런 헌법재판관들의 비율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면 저는 7일, 14일도 아니고 그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4:4였죠. 지난번에 변론기일이 중첩된다고 연기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20일을 25일로. 그때도 4:4로 갈리니까 문형배 헌법소장대행이 그럼 내가 결정한다 해서 기일을 변경 안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4:4로 팽팽하기 때문에 아마도 3월 중순 이후로 늘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결론이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종기일을 앞두고 여당과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영장쇼핑 논란 문제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사퇴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대현]
조금 전에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도 여전히 한창 심리가 진행되고 할 때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 이미 끝난 얘기죠. 다시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청구된 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통신영장을 얘기하는 거고 국무위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통령도 아니고 그런 거고. 기각된 이유도 검찰에서 청구한 내용과 공수처에서 청구한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 청구하지 마라. 여러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경쟁적으로 청구를 하니까 중복 청구하지 마라, 그런 취지였지, 이게 체포나 구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영장 기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주는 착각은 뭐냐 하면 마치 체포나 구속영장이 부당했던 것처럼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서부지법으로 갔던 것처럼 착각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기각됐던 영장은 통신영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일 공수처에 항의 방문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준우]
공수처가 이번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큰 사고를 쳤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게 체포영장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통신영장, 압수수색 영장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아니었다.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이 처음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체포영장하고 나머지 영장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신을 구속하는 체포영장의 무게가 훨씬 무겁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죠. 가벼운 영장을 먼저 중앙지법에 청구를 해서 이게 먹히나 안 먹히나 그걸 테스트를 한 거죠. 이게 먹히면 체포영장 쳐도 되겠다. 그런데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보다 더 무거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당연히 기각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앙지법에 영장을 골고루 넣어보고 이게 기각되느냐 수용되느냐 보면서 기각되니까 그러면 발부해 준 곳 찾아가자. 그게 아까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인 거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서부지법에 가서 출신들이 있는 세 분이 전부 다 거기에서 영장전담판사로 있었거든요. 그 세 분들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이 영장이 발부가 될 만한 곳을 찾아서 영장을 발부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국민들이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이 판사들에 의해서 공정하게 심리를 거쳐서 나오겠느냐. 의도를 갖고 또는 법원에서 짬짜미 해서 결론 내서 영장을 준다 그러면 그 영장 발부된 걸 본인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영장이 나온 것은 굉장히 짬짜미 의혹을 불러일으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국회에다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영장청구한 적 없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증거가 나오니까 그때는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이었다. 발을 싹 뺀단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국회에 허위공문서 제출한 것, 이것도 나중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공수처장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내란죄 수사권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혹시나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이나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조대현]
제 개인적으로는 공수처가 지금까지 진행을 하는 과정을 보면, 물론 지금은 공수처 손을 떠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실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지적받을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지만 또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이런 문제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중앙지법에 청구되었던 체포적부심이었나요?
그것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를 다시 또 거론을 하고 권성동 대표까지 나와서 다시 거론하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또 사법부나 공수처를 아주 음모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강한 의혹과 절박한 국민의힘 내부의 그런 판단이 있다면 향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사법개혁을 국민의힘의 가장 큰 공약으로 내걸고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이렇게 타락했다면 정말 이것은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입법부 내지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문제죠. 사법개혁을 천명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법부를 너무 그렇게 악마화하고 음모론으로 가는 것은 이제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후에 정말 걱정이 되는 일은 과연 심리가 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났을 때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제대로 승복할 수 있는가. 이런 우려까지도 이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사법부를 존중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공수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헌재 공정성도 연일 제기하고 있는데요.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서 탄핵 불복 움직임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준우]
탄핵 인용의 불복이라는 말씀이겠죠?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저는 탄핵 인용의 불복. 헌재가 이것을 유념해서 평의를 열고 있을 겁니다. 평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또는 심지어 대학생까지 전부 다 시국선언을 합니다.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탄핵 반대 시위 규모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죠. 3월 1일에 토요일에 있을 탄핵 반대 집회가 굉장히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헌재가 이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만약에 어느 특정된 방향으로 몰아가서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에 의해서 오염돼서 판단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저는 그 저항이 물리적 충돌이나 물리적 행위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복이라는 것은 만약에 인용이 돼서 조기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헌재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투표권 행사로 결집해서 보여줘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26일이죠. 이제 헌재의 마지막 변론기일 다음 날이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심도 있습니다. 이때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고기일은 어떻게 정하게 되는 겁니까?
[조대현]
그날이 오전에 아마 5차 공판이 이루어질 테고 그리고 오후에 마지막 최종 최후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날의 일반적인 과정들을 보면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최후진술을 이재명 대표가 하겠죠. 그러고 나면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 약 한 달 이내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최근에 대법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선거법 관련해서는 633원칙을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법원의 선고기일에 따라서 이후의 절차들이 진행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실장님은 언제쯤으로 혹시 예상하시나요?
[조대현]
저는 한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통상적인 수준에서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헌법 84조를 언급하면서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헌법 84조가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할 처지인지. 본인이 지금 재판이 5개나 걸려 있고요. 이미 12개의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전문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좌파 선동가라고 딱 단어를 찍어서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렇게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중도보수 목소리를 내면서 마치 민주당은 중도이면서 보수이다, 그런 황당한 자기의 정체성을 흔드는, 부정하는 이런 발언까지 하고 있어서 본인이 헌법 84조까지 언급하면서 남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을 빠뜨린 부분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헌재에서 최후변론을 할 때 개헌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개헌을 하는데 4년 중임제로 개헌하겠다. 그러면서 그 적용을 내가 1년을 양보해서, 내 임기를 1년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개헌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최후진술을 했을 경우 헌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왜냐하면 헌재라고 하는 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거든요. 따라서 아마 헌재가 이런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나왔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것도 같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대현]
제가 한말씀 거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과연 일련의 12월 3일에 있었던 행위들이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해서 공무원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으로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그래서 파면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를 너무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철저하게 그 부분은 12월 3일에 있었던 행위와 관련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권이 요동치게 될 텐데, 선고 시나리오 중 각각 어떤 점이 높다고 보십니까?
[이준우]
저는 기각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 기각 가능성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로는 헌재 재판관들이 굉장히 4:4로 의견이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평의회를 열 때 문형배 재판관 중심으로 해서 4명의 재판관들이 주로 발언을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의 재판관들은 별로 발언하지 않고 묵묵히 듣기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뭐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쪽.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이 상태, 즉 국민의힘이 지지도가 높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이 상태가 이어진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특히 발언을 하지 않는 4명의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의견을 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결론이 바로 나지 않고 문형배 대행이 좀 더 설득하려고 시간을 벌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늦춰지기는 하겠지만 저는 5:3 정도로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기각으로 결론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재판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이재명 대표 재판은 이미 굉장히 몇 년간 이걸 끌어왔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두 달밖에 심리를 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은 거의 2년 넘게 재판을 끌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 1심 선고가 나온 게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유죄가 되지 않고 바뀐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운동할 때 허위사실 유포하고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허용되는 그런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부 거짓말대회장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선고는 1심형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 실장님은 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조대현]
다르게 볼 수밖에 없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어려운 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건 1심에서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무죄를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유죄가 됐죠. 그래서 지금 2심의 결과를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대변하고 또 민주당 측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봐야 될 문제인데, 만약에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민주당을 이끄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라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민주당의 대표라는 그런 위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당원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준비를 미리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질문에서 있었던 헌법84조를 언급하면서 이후의 문제, 말하자면 당선이 되면 된다, 이런 논리로 받아들여지기 쉽거든요. 불필요한 얘기였다고 보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질문에 벗어난 얘기인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민주당의 경선 룰을 따르면 이재명 대표를 경선에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2심에서 이런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는 대선후보로서의 큰 흠결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뭔가 이후의 플랜에 대해서는 제시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으로 판단을 냉정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84조를 거론하면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 만약에 이른다면 다른 냉정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리스크,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우클릭 행보를 하면서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이 옹호에 나섰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은 시대의 흐름을 보지 않고 이재명의 뒤만 쫓아가기 때문에 이대표에 뒤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우]
본인의 바람이죠. 이재명 뒤만 쫓아와라는 바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여왔던 행보가 굉장히 반시장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많이 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또는 국회에서 증인 증감법 같은 걸 보면 기업의 오너들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게 하고요, 국회에서. 그다음에 자료 요구를 통해서 기업의 기밀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기업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주고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 이게 자유시장의 대원칙입니다. 이렇게 기업 옥죄기를 했던 분이 중도보수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경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는 북한군 포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보와 보수의 가장 명확한 기준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보관, 국가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 6.25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엔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구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가 통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중공군이 와서 결국 분단국가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런 중국에 대해서 셰셰, 고맙다고 하고 우리나라 적화통일 안 되도록 도와준 미군에 대해서는 점령군이라고 칭하고. 거꾸로 된 국가관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는 포로로 돼 있는 북한 군인이 우리 남한으로, 자유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겠다는 상황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너희 북한으로 돌아가라. 지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북한으로 돌려보낼 건지, 아니면 자유대한민국으로 환영합니다 하고 받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진보냐 보수냐를 가르는 가장 명확하고 선명한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도보수 발언, 국민의힘 여권뿐만 아니라 당장 당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엇갈리는 반응들이 나왔어요.
[조대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얘기를 하자면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계엄 사태가 있고 초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슨 프로젝트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정통보수라는 땅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너무 극우 일변도로 끌려갔거든요. 물론 국민의힘의 소속 의원들의 다수가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광훈 목사의 2중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원래 국민의힘이 고유하게 유지해야 될 그런 정통 보수의 땅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전략적인 판단을 잘하고 중도보수의 땅을 말하자면 침범해 들어갔다.
저는 이미 대선국면이 시작된 상황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당의 대표인,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해 왔고 민주당의 강령을 살펴보면 전부 다 진보적 가치들을 담고 있거든요. 저도 민주당에 오래 몸을 담아왔지만 민주당은 중도진보를 지향해 왔습니다. 물론 선거 때에 보다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보수로 지평을 넓히는 노력은 어느 대통령도 해왔어요. 또 어느 주자들도 해 왔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 또는 강령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중도진보 정당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보수 정당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구성원들과의 치밀한 논의를 통해서, 아주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합의와 동의에 기초해서 바뀌어져야지 이게 개인 일개 정치인이 아니고 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민주당이 마치 중도진보 정당에서 중도보수 정당으로의 노선 전환을 선언한 것처럼 인식이 되거든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지나쳐다고 보고. 그래서 민주당을 오랫동안 아껴오고 사랑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격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적인 문제와 함께 반드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절차를 밟아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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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모레 종결됩니다. 국회와 대통령 측의 최종진술을 앞두고 정치권은 영장 쇼핑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인데요. 탄핵 정국 주요 내용 짚어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레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변론 후에 최종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조대현]
그렇습니다. 11차 기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총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4일부터 두 차례의 준비기일이 있었고 그리고 총 11차례의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17회의 변론기일에 비해서 줄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최근 마지막으로 오면서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짧지 않은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지켜본 기간은 실제로 당사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는 양극화의 아주 심각한 현상. 내전 수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총만 안 들었지 심리적 내전 상태로 국민이 양분되는 이런 현상.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현재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에서의 불확실성의 증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속히 마무리가 되면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11차례 변론기일. 조 실장님은 충분한 기일이었다고 하셨는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저는 매우 부족하고 지금도 저는 추가 변론기일이 더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재판 진행 속도가, 그러니까 심리 속도가 굉장히 공정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파 정치인에 대해서는 가지 빠른 속도로 제트기 속도로 진행을 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거북이 등 위에 올라탄 속도로 느릿느릿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재판의 속도가 재판을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고 그러면 과연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오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적했지만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문제가 또 불거졌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간, 서부지법,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국회탄핵소추단까지 이렇게 해서 총 네 군데 단계에 걸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카르텔로 움직여서 이 모든 과정이 빠르게 속도전 있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법연구회 카르텔로 점철된 사법절차가 과연 국민들한테 수용될 수 있겠느냐,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8번 하고 끝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절반도 기회를 안 주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워낙 헌재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있다 보니까 추가로 두 번을 더 줬는데 그것도 시간도 매우 짧게 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할 때는 많은 사람은 7시간 가까이 줬었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90분밖에 안 줬었고 처음으로 최초로 초시계까지 올려놓고 시간을 재면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압박면접하듯이 이런 식으로 변론하게 해서 굉장히 변론이 충실하게 될 수 없게 하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헌재의 불공정성에 대한 결과를 국민이 수용할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의견만큼이나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의견도 치열하게 갈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레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까요?
[조대현]
국회 탄핵소추단 측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쟁점과 아마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얘기하는 쟁점은 쟁점 자체는 같은 쟁점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주장은 전혀 상반된 반대의 주장을 하게 될 텐데요. 우선 첫째로 보면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문제죠. 과연 계엄 선포 과정이 적절했는가, 요건을 갖췄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첫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엄의 요건을 보면 비상시 조치 아닙니까? 국가가 비상상황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을 조속히 척결하겠다, 제가 그 일성, 12월 3일날 밤 일성을 그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 정말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것이 반국가세력이 준동을 해서 국가를 비상시국으로 몰아넣었던 상황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저도 이게 뭐야? 느닷없는 그런 걸로 받아들였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런 계엄 조치가 황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당황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판단 자체가 서지 않았어요. 비슷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있었다 그러면 이래서 대통령이 이런 비상조치를 했구나라고 얘기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계속 심리가 진행이 되면서 논란되고 있는 과정의 적합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절차의 문제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봐야 될 문제가 과연 계엄의 목표가 뭐였는가, 목적이 뭐였는가. 결국은 우리나라가 표방하고 있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에서의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의 기본적인 틀을 허물고자 했던 것들이 아닌가. 그것이 지금 문건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아주 유력한 제가 볼 때는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비상입법기구라는 그런 아주 초월적 구상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전두환 때 있었던 그런 구상을 거의 복사한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무소불위한 독재정권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굉장히 헌법을 아주 심각하게 위반한 거죠. 그다음에 포고령 1호에 나오는 내용이라든가 또 체포,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주요 정치인사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헌법을 중대하게 침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당연히 할 것이고요. 그 주장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측에서는 절차적 적법성 그리고 헌법 침해 여부 이 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툴 거다라고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은 어떤 것을 강조할까요?
[이준우]
크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의 정당성, 두 번째는 내란죄의 불성립,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약에 직무에 복귀했를 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 국정운영 방안. 이 세 가지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비상계엄 정당성은 어떤 근거로 얘기하냐 하면 29번의 탄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헌정사상 초유의 예산이 삭감만 되고 통과된 것. 그러니까 예산 삭감과 증액은 원래 조금씩 다 반영돼서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건국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예산이 삭감만 되고 통과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이 많았었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정부가 일 좀 하려고 하면 사람 빼고 돈 빼고 하니까 정부가 아무런 성과를 못 내는 거예요.
또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겠느냐.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이 부여해 준 권한을 사용할 수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한 최후 수단으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되묻는 형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유가 불가피했다. 이걸 강조할 것 같고요. 내란죄 불성립 이유는 만약에 다른 야당이라든가 어떤 특정 세력이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러면 내란죄가 성립되죠. 하지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정부를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 정부를 자기가 뒤집는다? 전복을 한다? 일단 말이 되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법에 따라서 선포를 했고 법에 따라서 해제가 됐습니다. 이게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났고 그다음에 단 한 명도 부상자가 없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그리고 그날 일찍 주무신 분들은 밤 사이에 비상계엄이 일어났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아주 짧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내란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집무에 복귀하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청년과 기성세대를 통합하는 통합하는 정치, 그리고 87년도 헌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개헌에 대한 얘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 이 세 가지가 주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화요일에 최후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 만큼 양측에서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떨까요?
[조대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10차례의 과정들을 쭉 지켜보고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새로운 카드가 별로 나올 수 있을 게 있을까. 양측 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나온다면 다 지엽적인 얘기가 될 테고. 그리고 이미 심리의 종반으로 가면서 기존 얘기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자신들의 주장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지 새로운 사실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럴 만한 일도 별로 없고요. 상황 자체는 아주 제가 볼 때는 명료하다고 봅니다. 다만 윤석열 대리인 측으로 봐서는 절차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제기하지 않을까. 국회에서의 의결할 당시부터 그 내용이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각하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 이 정도지 새로운 카드가 획기적인 카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제 화요일이 지나면 사법부의 시간입니다. 대부분은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3월 중순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3월 초순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이준우]
보통은 지난번 헌재 결정난 걸 보면 금요일에 했습니다. 왜 금요일에 했냐면 헌재가 결정하고 나면 주말을 지나면서 결정에 대한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꼭 주말을 앞두고 결정을 했었다. 그렇다고 하면 3월 7일 내지 3월 14일 금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3월 7일 이렇게 빠르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헌재 재판관들이 굉장히 팽팽하게 갈린다 하더라고요.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워낙 여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 자릿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헌재에서 결정 내리기가 오히려 수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8:0으로 정리가 됐는데 지금은 일단 증인의 증언들이 모두 다 번복되거나 탄핵되거나 또는 모순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증거에 대한 메모. 가장 논란이 됐던 게 홍장원 차장의 메모죠. 그 메모도 필적조회도 안 하고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란 혐의의 트리거가 된 메모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논란이 아마 평의회가 열린다면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4:4 이런 헌법재판관들의 비율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면 저는 7일, 14일도 아니고 그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4:4였죠. 지난번에 변론기일이 중첩된다고 연기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20일을 25일로. 그때도 4:4로 갈리니까 문형배 헌법소장대행이 그럼 내가 결정한다 해서 기일을 변경 안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4:4로 팽팽하기 때문에 아마도 3월 중순 이후로 늘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결론이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종기일을 앞두고 여당과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영장쇼핑 논란 문제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사퇴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대현]
조금 전에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도 여전히 한창 심리가 진행되고 할 때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 이미 끝난 얘기죠. 다시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청구된 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통신영장을 얘기하는 거고 국무위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통령도 아니고 그런 거고. 기각된 이유도 검찰에서 청구한 내용과 공수처에서 청구한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 청구하지 마라. 여러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경쟁적으로 청구를 하니까 중복 청구하지 마라, 그런 취지였지, 이게 체포나 구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영장 기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주는 착각은 뭐냐 하면 마치 체포나 구속영장이 부당했던 것처럼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서부지법으로 갔던 것처럼 착각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기각됐던 영장은 통신영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일 공수처에 항의 방문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준우]
공수처가 이번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큰 사고를 쳤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게 체포영장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통신영장, 압수수색 영장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아니었다.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이 처음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체포영장하고 나머지 영장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신을 구속하는 체포영장의 무게가 훨씬 무겁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죠. 가벼운 영장을 먼저 중앙지법에 청구를 해서 이게 먹히나 안 먹히나 그걸 테스트를 한 거죠. 이게 먹히면 체포영장 쳐도 되겠다. 그런데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보다 더 무거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당연히 기각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앙지법에 영장을 골고루 넣어보고 이게 기각되느냐 수용되느냐 보면서 기각되니까 그러면 발부해 준 곳 찾아가자. 그게 아까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인 거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서부지법에 가서 출신들이 있는 세 분이 전부 다 거기에서 영장전담판사로 있었거든요. 그 세 분들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이 영장이 발부가 될 만한 곳을 찾아서 영장을 발부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국민들이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이 판사들에 의해서 공정하게 심리를 거쳐서 나오겠느냐. 의도를 갖고 또는 법원에서 짬짜미 해서 결론 내서 영장을 준다 그러면 그 영장 발부된 걸 본인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영장이 나온 것은 굉장히 짬짜미 의혹을 불러일으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국회에다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영장청구한 적 없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증거가 나오니까 그때는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이었다. 발을 싹 뺀단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국회에 허위공문서 제출한 것, 이것도 나중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공수처장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내란죄 수사권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혹시나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이나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조대현]
제 개인적으로는 공수처가 지금까지 진행을 하는 과정을 보면, 물론 지금은 공수처 손을 떠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실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지적받을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지만 또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이런 문제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중앙지법에 청구되었던 체포적부심이었나요?
그것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를 다시 또 거론을 하고 권성동 대표까지 나와서 다시 거론하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또 사법부나 공수처를 아주 음모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강한 의혹과 절박한 국민의힘 내부의 그런 판단이 있다면 향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사법개혁을 국민의힘의 가장 큰 공약으로 내걸고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이렇게 타락했다면 정말 이것은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입법부 내지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문제죠. 사법개혁을 천명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법부를 너무 그렇게 악마화하고 음모론으로 가는 것은 이제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후에 정말 걱정이 되는 일은 과연 심리가 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났을 때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제대로 승복할 수 있는가. 이런 우려까지도 이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사법부를 존중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공수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헌재 공정성도 연일 제기하고 있는데요.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서 탄핵 불복 움직임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준우]
탄핵 인용의 불복이라는 말씀이겠죠?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저는 탄핵 인용의 불복. 헌재가 이것을 유념해서 평의를 열고 있을 겁니다. 평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또는 심지어 대학생까지 전부 다 시국선언을 합니다.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탄핵 반대 시위 규모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죠. 3월 1일에 토요일에 있을 탄핵 반대 집회가 굉장히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헌재가 이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만약에 어느 특정된 방향으로 몰아가서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에 의해서 오염돼서 판단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저는 그 저항이 물리적 충돌이나 물리적 행위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복이라는 것은 만약에 인용이 돼서 조기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헌재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투표권 행사로 결집해서 보여줘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26일이죠. 이제 헌재의 마지막 변론기일 다음 날이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심도 있습니다. 이때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고기일은 어떻게 정하게 되는 겁니까?
[조대현]
그날이 오전에 아마 5차 공판이 이루어질 테고 그리고 오후에 마지막 최종 최후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날의 일반적인 과정들을 보면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최후진술을 이재명 대표가 하겠죠. 그러고 나면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 약 한 달 이내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최근에 대법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선거법 관련해서는 633원칙을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법원의 선고기일에 따라서 이후의 절차들이 진행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실장님은 언제쯤으로 혹시 예상하시나요?
[조대현]
저는 한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통상적인 수준에서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헌법 84조를 언급하면서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헌법 84조가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할 처지인지. 본인이 지금 재판이 5개나 걸려 있고요. 이미 12개의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전문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좌파 선동가라고 딱 단어를 찍어서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렇게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중도보수 목소리를 내면서 마치 민주당은 중도이면서 보수이다, 그런 황당한 자기의 정체성을 흔드는, 부정하는 이런 발언까지 하고 있어서 본인이 헌법 84조까지 언급하면서 남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을 빠뜨린 부분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헌재에서 최후변론을 할 때 개헌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개헌을 하는데 4년 중임제로 개헌하겠다. 그러면서 그 적용을 내가 1년을 양보해서, 내 임기를 1년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개헌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최후진술을 했을 경우 헌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왜냐하면 헌재라고 하는 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거든요. 따라서 아마 헌재가 이런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나왔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것도 같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대현]
제가 한말씀 거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과연 일련의 12월 3일에 있었던 행위들이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해서 공무원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으로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그래서 파면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를 너무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철저하게 그 부분은 12월 3일에 있었던 행위와 관련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권이 요동치게 될 텐데, 선고 시나리오 중 각각 어떤 점이 높다고 보십니까?
[이준우]
저는 기각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 기각 가능성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로는 헌재 재판관들이 굉장히 4:4로 의견이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평의회를 열 때 문형배 재판관 중심으로 해서 4명의 재판관들이 주로 발언을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의 재판관들은 별로 발언하지 않고 묵묵히 듣기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뭐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쪽.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이 상태, 즉 국민의힘이 지지도가 높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이 상태가 이어진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특히 발언을 하지 않는 4명의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의견을 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결론이 바로 나지 않고 문형배 대행이 좀 더 설득하려고 시간을 벌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늦춰지기는 하겠지만 저는 5:3 정도로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기각으로 결론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재판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이재명 대표 재판은 이미 굉장히 몇 년간 이걸 끌어왔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두 달밖에 심리를 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은 거의 2년 넘게 재판을 끌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 1심 선고가 나온 게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유죄가 되지 않고 바뀐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운동할 때 허위사실 유포하고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허용되는 그런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부 거짓말대회장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선고는 1심형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 실장님은 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조대현]
다르게 볼 수밖에 없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어려운 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건 1심에서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무죄를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유죄가 됐죠. 그래서 지금 2심의 결과를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대변하고 또 민주당 측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봐야 될 문제인데, 만약에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민주당을 이끄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라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민주당의 대표라는 그런 위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당원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준비를 미리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질문에서 있었던 헌법84조를 언급하면서 이후의 문제, 말하자면 당선이 되면 된다, 이런 논리로 받아들여지기 쉽거든요. 불필요한 얘기였다고 보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질문에 벗어난 얘기인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민주당의 경선 룰을 따르면 이재명 대표를 경선에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2심에서 이런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는 대선후보로서의 큰 흠결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뭔가 이후의 플랜에 대해서는 제시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으로 판단을 냉정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84조를 거론하면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 만약에 이른다면 다른 냉정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리스크,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우클릭 행보를 하면서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이 옹호에 나섰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은 시대의 흐름을 보지 않고 이재명의 뒤만 쫓아가기 때문에 이대표에 뒤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우]
본인의 바람이죠. 이재명 뒤만 쫓아와라는 바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여왔던 행보가 굉장히 반시장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많이 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또는 국회에서 증인 증감법 같은 걸 보면 기업의 오너들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게 하고요, 국회에서. 그다음에 자료 요구를 통해서 기업의 기밀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기업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주고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 이게 자유시장의 대원칙입니다. 이렇게 기업 옥죄기를 했던 분이 중도보수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경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는 북한군 포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보와 보수의 가장 명확한 기준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보관, 국가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 6.25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엔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구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가 통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중공군이 와서 결국 분단국가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런 중국에 대해서 셰셰, 고맙다고 하고 우리나라 적화통일 안 되도록 도와준 미군에 대해서는 점령군이라고 칭하고. 거꾸로 된 국가관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는 포로로 돼 있는 북한 군인이 우리 남한으로, 자유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겠다는 상황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너희 북한으로 돌아가라. 지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북한으로 돌려보낼 건지, 아니면 자유대한민국으로 환영합니다 하고 받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진보냐 보수냐를 가르는 가장 명확하고 선명한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도보수 발언, 국민의힘 여권뿐만 아니라 당장 당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엇갈리는 반응들이 나왔어요.
[조대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얘기를 하자면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계엄 사태가 있고 초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슨 프로젝트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정통보수라는 땅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너무 극우 일변도로 끌려갔거든요. 물론 국민의힘의 소속 의원들의 다수가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광훈 목사의 2중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원래 국민의힘이 고유하게 유지해야 될 그런 정통 보수의 땅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전략적인 판단을 잘하고 중도보수의 땅을 말하자면 침범해 들어갔다.
저는 이미 대선국면이 시작된 상황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당의 대표인,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해 왔고 민주당의 강령을 살펴보면 전부 다 진보적 가치들을 담고 있거든요. 저도 민주당에 오래 몸을 담아왔지만 민주당은 중도진보를 지향해 왔습니다. 물론 선거 때에 보다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보수로 지평을 넓히는 노력은 어느 대통령도 해왔어요. 또 어느 주자들도 해 왔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 또는 강령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중도진보 정당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보수 정당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구성원들과의 치밀한 논의를 통해서, 아주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합의와 동의에 기초해서 바뀌어져야지 이게 개인 일개 정치인이 아니고 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민주당이 마치 중도진보 정당에서 중도보수 정당으로의 노선 전환을 선언한 것처럼 인식이 되거든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지나쳐다고 보고. 그래서 민주당을 오랫동안 아껴오고 사랑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격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적인 문제와 함께 반드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절차를 밟아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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