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변론 D-1...국회·대통령 측 전략은?

최후 변론 D-1...국회·대통령 측 전략은?

2025.02.24. 오전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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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종점이 머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소식, 전문가와 함께 한층 더 깊이 들어가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최종변론, 내일로 예정돼 있잖아요. 내일 양측의 진술을 듣는 자리인데 내일 절차 어떻게 됩니까? 진술만 듣고 끝나는 거예요?

[김성수]
진술 전에 서증조사가 시작됩니다. 서증조사라는 것이 증거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 증거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었는데 아직도 진행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다음에 대리인들의 종합변론이 있는데 대리인들이 현재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변호사들이 각각의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가 여러 차례 심판에서 봤던 것처럼 ppt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재판관에게 설명을 하는 이런 절차를 각 2시간씩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최종 진술이 있는 것인데 당사자가 현재 청구인 측은 국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피청구인 측은 윤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국회 측에서는 아무래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마지막 의견진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이번 변론이 종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증조사 그다음에 PPT를 보면서 2시간씩 양측이 이야기를 하고 각각 또 나서서 최후변론을 하고 마무리가 된다. 알겠습니다. 최후진술에도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측 최후진술, 어떻게 진행될지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방금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먼저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발언을 하잖아요.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심판 사건 초기에 탄핵 사유에 대해서 5가지 정리를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와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탄핵 소추 사유 5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소추 사유가 있다고 해서 법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파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헌법 가치를 어긴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의 발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심판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증인신문이라든지 또 양측 모두 증거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추가적으로 언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일종의 법률위반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바로 파면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윤 대통령은 직접 최후진술을 작성하고 있다고 해요. 윤 대통령은 어떤 부분 강조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그 이전에 담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담화 내용 중에 당시에 계엄 선포 배경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실관계가 본인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관계와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에 복귀할 필요성에 대해서, 직에 복귀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해서 헌법재판관의 파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후진술이기는 하지만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만큼 주목이 될 것 같은데 양측 모두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특히 대국민 메시지 내놓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아무래도 현재 의견진술이 결국에는 재판관들에게 직접적으로 구두변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을 설득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을 담을 것인데 그 내용 자체가 결국 국민들에게도 이 부분 설득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측, 윤 대통령 측에서도 각각의 메시지에 대해서 청자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까지도 굉장히 고심해서 이 부분 문장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굉장히 양측의 막판 전략들이 부딪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생중계가 됐다. 지금 안 그래도 주말 사이에 탄핵 찬성과 반대 많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여론이 헌재의 결과 도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헌재가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반영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기는 합니다. 다만 재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그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면 감안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판단함에 있어서는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무제한 진술이라는 형식에도 눈길이 가는데 시간 제한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길다고 해서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김성수]
헌재에서 지금 각 대리인의 종합변론은 2시간씩 진행하기로 했었고 각 당사자의 진술은 무제한으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더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게 길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결국 실익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 길게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너무 길게 하면 재판관들이 듣다가 지쳐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 농담입니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양측의 최종진술 회심의 카드 같은 것들 준비된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만약에 회심의 카드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최근까지 변론기일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겠지만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어느 측의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라도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어떠한 물증이 나오고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이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판단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증거로 제출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현출하고 이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선고기일을 놔두고 있죠. 언제쯤일지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3월 초가 가능할 것이다, 또는 중순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성수]
아무래도 과거 사례를 보고 추측을 해 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4일 정도 후에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일 이후에 선고가 됐었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8일 정도의 기간 후에 선고가 됐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재판관들의 평의가 빨리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8일 내에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이런 의견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시간이,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위해서 재판관들이 계속해서 평의를 거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각 재판관들이 나의 의견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정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최종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임명을 했을 때 이러면 선고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성수]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그때는 헌재에서 고민을 하는 해야 부분이 임명이 된 상태에서도 8일 체제로 선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마은혁 재판관까지 9인체제로 선고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8인 체제로 선고를 했을 때는 9인의 재판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인 체제로 선고한 것에 대해서 또 절차적 하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만약 9인 체제로 선고하기 위해서는 변론기일에 참여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일에 변론이 종결이 되고 나면 변론기일에 참여를 못한 상태에서 선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론이 종결된 것을 다시 재개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재개한 다음에 변론기일에서 다시 한 번 갱신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갱신 절차라는 것이 증거조사에 대해서 새로 참여한 재판관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갱신을 위한 증거조사 자체가 다시 한 번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앵커]
나올 수 있는 선고 결과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인용, 기각, 각하. 이렇게 각각 의미가 다른데 자세히 짚어주신다면요?

[김성수]
일단 헌법재판소법 25조를 보면 탄핵사건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인용이 됐을 때는 청구인 측이 청구한 것이 인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의 파면의 결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각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 측의 청구가 기각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고 다시 직에 복귀하는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각하 같은 경우에는 사건 자체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했던 것이 내란죄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소추 의결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내란죄에 대한 쟁점은 빠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요건상 흠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하도 가능하기 때문에 각하가 되면 바로 직에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인용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헌법 68조를 보면 대통령의 궐위 또는 판결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격 상실이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에라도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후임자 선거를 위한 절차까지도 넘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인용이 되면 60일 뒤에는 대선이 치러지고요. 당선된 사람은 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공수처의 영장쇼핑, 그러니까 공수처가 영장을 쇼핑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성수]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속 상태 전에 체포영장이 발부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포영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가 됐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법을 해석하기로는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이고 그렇다고 하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어야 되는데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소식이 윤 대통령 측에서 형사사건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공수처가 12월 30일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이전에 통신영장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 같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이것이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었고 중앙지방법원에서는 기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련 영장을 기각했던 사실이 있으니까 공수처가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서부지법으로 의도적으로 관할을 변경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인지,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쟁점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공수처에서 지금 반론하고 있는 입장을 보면 중복 청구로 기각, 그러니까 수사권을 문제삼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종전 영장 청구 관련한 모든 자료를 포함해서 청구를 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상황인데 어떤 입장인 거예요?

[김성수]
일단 지금 공수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통신영장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피의자에 대해서 청구를 하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해서 지목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당시에 영장이 기각이 됐었던 사유 자체가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 수사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영장이 굉장히 중복해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하라는 취지로 기각을 했던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 그 이유를 통해서 굳이 중앙지방법원을 피할 이유가 없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실제 있었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이 쟁점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쟁점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양쪽의 의견이 다 어느 정도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이 나온 시점이 공교롭게도 최후변론을 앞둔 시점이란 말이에요. 여당하고 대통령 측에서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할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사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금 부당하게 구속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고 구속 상태에서의 피고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영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히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 않습니까, 형사사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 취소 사건에 있어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오히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취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언제쯤 결론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구속취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에 기일이 열렸었고 그때 당시에 재판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10일 내에 양측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이 있으면 진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10일 이후에 의견을 받아보고 나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이는 것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10일보다는 조금 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결심 공판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2월 26일, 모레죠. 모레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김성수]
일단 26일에 기일이 오전에는 5차 공판기일이 열리는 것이고 오후에 최후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5차 공판기일에는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최후 공판에서는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신문을 하는 과정이 1시간 정도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문이 마쳐지고 나면 검찰 측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구형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 몇 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의 대리인, 변호인이 이에 대해서 최후적으로 변론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사자로서 최후 진술을 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공판이 종결이 되는 것이고 이 공판이 종결되면 그다음에 선고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이 선고일이 지정된 다음에 어떤 선고가 나올 것인지를 기다리게 되는 그런 절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날은 검찰이 구형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절차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것과 맞물려서 정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재판이기는 한데요. 2심 선고 시기는 언제쯤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통상적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270조에 6개월, 3개월, 3개월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현재 재판부가 심건 배당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달보다 조금 더 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26일에 최후공판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은 선고일을 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형사사건의 선고일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선고일은 그때쯤 봐야 알 수 있다. 통상 한두 달 이내에 선고가 된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4월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아무래도 한 달 정도가 통상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4월이라고 한다면 한 달보다도 더 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 정도까지는 시간을 두는 경우가 흔치는 않기 때문에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4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사실 실제로 지금 이 선거법은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해진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지연된 정의은 정의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종심까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최종심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절차적 시간이 필요한지를 봐야 합니다. 일단은 선고가 나게 되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 당사자가 상고 여부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장을 제출하면 상고장이 원심 법원, 그러니까 항소심 법원에 제출이 되는 것이고 항소심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송부가 되고 나면 대법원에서 기록이 접수됐다고 통지를 당사자한테 해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고이유서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상대방이 답변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물리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나서 각각의 이유서가 제출되면 대법원에서 판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를 둘 수 있을지 이것도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물리적으로 봤을 때 법원이 정말 절차 같은 것들을 굉장히 서두른다고 가정을 하고요.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이 됐다고 가정을 해서 5월 중순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렇게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서둘렀을 때 이 대선 전에도 최종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성수]
일단은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록접수통지가 있고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지 않습니까, 상고 이유서 제출까지가. 그렇다고 하면 기록접수통지가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가 항소심에서의 선고가 3월 초라든지 3월 중순에서 앞의 일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법원의 진행절차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은 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라도 3월 중순을 많이 넘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대법원의 선고 자체의 진행 자체가 상고 후 7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두 달을 맞출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 또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기 때문에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요. 그렇다면 법원 쪽에서도 부담을 갖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는 상황인데 정해진 며칠 이내에 선고가 나와야 하고, 이런 법리적인 측면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간에 대한 것이 있을까요?

[김성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고기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선고기일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가 재판을 해보면 한 달 정도 기간 내에 반드시 선고가 됐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그리고 형사사건 같은 경우가 민사나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이런 선고기일이라든지 절차의 신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일 수도 있고 인신구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신에 대한 여러 가지 변동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더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아무래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고기일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규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2심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여러 가지 가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자체가 쟁점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가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이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백현동 부지의 종 상향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 얘기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것인데 일단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것이 법리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고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판단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만약 허위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까지도 재판부에서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르면 다음 달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결과, 저희도 계속 지켜보면서 다른 결과가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재명 대표의 많은 사법리스크 가운데 하나가 또 위증교사 사건이란 말이에요. 1심에서 무죄를 받기는 했는데 2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도 2심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변경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 다음에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위증교사 역시도 1심 판결이 꽤 논란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증을 한 사람에게는 유죄가 나왔는데 위증교사의 혐의를 받는 사람은 무죄가 나왔다. 그래서 2심 결과에도 관심이 많이 모여지는데 우리가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해 봐야 할 까요?

[김성수]
일단 말씀주신 것처럼 위증죄와 관련해서 위증을 했다고 한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는데 이에 대해서 교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 굉장히 구분을 하는 사실관계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논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 법리적인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도 기일에서 아마 증인신문이 여러 차례 있을 겁니다, 사실관계 관련해서. 그래서 그 증인신문에서 어떠한 답변이 나오는지와그리고 법리적으로 양측 당사자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까지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결과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금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쪽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국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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