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고 싶다" 러시아 포로 북한군, 한국 올 수 있을까" [앵커리포트]

"대한민국 가고 싶다" 러시아 포로 북한군, 한국 올 수 있을까" [앵커리포트]

2025.02.24.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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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3년.

멀고 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됐던 이 전쟁이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온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말쯤 알려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인데요.

우리 정보 당국에 따르면, 파병 북한군은 만2천여 명에 드립니다.

이 가운데 최소 100명 이 숨지고 천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달 이 중 2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들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80% 결심했다며, 난민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군 병사 : (정해진 게 있습니까?) 80%는 결심했습니다. 우선 난민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갈 생각입니다.]

앞서 지난주 외교부는 이들이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할 방침이라며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측도 포로들의 의사가 전해지자 "모든 것이 가능하다"며 이들의 한국 송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군이 전쟁 포로가 된 것은 6·25전쟁 이후 처음인데요,

북한군 포로는 과연 우리나라로 올 수 있을까요?

먼저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두진호 / 한국국방연구원 한반도안보연구실 연구위원 : 현재 북한군 포로가 사실은 정상적인 포로의 지위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북한이)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보면 불법 전투원으로 현재 그 지위가 있고 만약에 한국으로 오게 된다면 난민에 관한 지위를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마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송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들으신 대로, 북한군 포로들이 난민 신청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우선 포로냐, 난민이냐, 어떤 신분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북한이 아직까지,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어서 일반적인 포로 신분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 포로 전원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 헌법 제3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는 건데요.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젊은 포로들의 의사가 앞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또, 혹시 더 있을지 모를 북한군 포로 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민설 (minsolpp@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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