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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여당과 유력 정치인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며 표결 전 퇴장해, 야당 소속 위원들이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태균 특검법의 경우, 창원지방검찰청의 수사 의지가 없어 보였다며 특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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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명태균 특검법의 경우, 창원지방검찰청의 수사 의지가 없어 보였다며 특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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