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종 변론...이후에는 '헌재의 시간'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후에는 '헌재의 시간'

2025.02.25.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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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살펴봤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최종변론,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지나고 최종변론이 됐습니다. 오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오늘의 더 이상 증인신문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증거조사 과정을 거친 이후에 양측의 최종진술을 듣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있었던 9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각각 변호인단이 나와서 2시간씩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증인신문 위주로 진행하다 보면 한 개인 증인의 발언, 발언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변론을 통해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국회 측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할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점이 없었다고 강조하는 법적인 쟁점을 다퉈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최종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와서 지금 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지금까지 헌법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면서 증인신문도 직접 하는 모습들을 일부 보여줬던 바가 있기 때문에 출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라든가 그리고 이후의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봉쇄 지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발언을 직접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 SNS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후변론 원고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댓글로 써달라, 이런 의견을 구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주혜]
국회 측, 특히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비상계엄이 위법하고 그래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이 점을 강조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종진술을 함에 있어서 최후변론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 봤을 때 사실 최후진술이 재판장들에게 결정적으로 결론의 당락을 바꾸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충분히 주장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차원인데 이것은 재판관들에게만 하는 이야기, 주장이 아니라 결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견을 담아서 최종진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원고 작성을 했고 어제 끝마쳤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오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더욱 관심을 받는 건 아무래도 청구인 측보다 피청구인 쪽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이 아닐까 싶어요. 윤 대통령 측에서 직접 나설 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 걸로 보십니까?

[임주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직접 최후진술을 한다면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 어떤 눈빛인지 모든 부분들이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변론을 위해서 필요한 발언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기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국정운영의 혼란함,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었던 그런 줄탄핵, 예산액 삭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시 한 번 직접 본인의 입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 목적의 정당성 강조할 것이 예측되고요. 그리고 특히 체포지시라든가 봉쇄지시, 단전단수지시가 본인이 직접 내린 바가 없었고 특히 변론 과정에서 증인들이 일부 증언들의 모순점을 보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가 담길 것이냐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변호인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 잘못됐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그런 사과의 발언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정당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국민들이 겪는 피로감이라든가 아니면 이후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출해야 했던 시간적 경제적 비용들을 고려하면 비상계엄의 정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죄의 말을 다시 한 번 최후진술에서는 담길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에 말씀하신 대로 대국민 사과 내용이 담긴다면 이 부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임주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사죄의 메시지가 담긴다면 그 자체로서 뭔가 잘못을 인정한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이 헌법재판의 결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번 재판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부분, 일정 부분 사과의 메시지를 담는다고 해서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 이것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당연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해도 사과의 메시지가 담겼다고 해서 무조건 탄핵심판의 결론에 영향을 끼친다거나 그 자체가 잘못에 대한 인정이라고 법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일정 부분 그런 식으로 비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과 마지막까지도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지금 조율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도 법조인 출신인 만큼, 그리고 비상계엄의 선포의 당사자인 만큼 최종적인 결정은 변호인단의 의견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과를 하더라도 여러모로 고려하고 미리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탄핵소추가 된 지 73일이 지났고요. 이제 변론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탄핵심판 주요쟁점들 짚어볼게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임주혜]
탄핵심판 길다면 길다고 볼 수 있었죠. 오늘까지로 하면 11차 변론기일, 지금까지 10차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일단 탄핵심판의 쟁점들을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에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결국 선포 요건을 갖췄는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됩니다. 국무회의 심의 같은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문제가 되고 실체적 요건으로서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비상시국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쟁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포고령 1호 이 부분 자체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앵커]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던가요?

[임주혜]
정치활동을 금한다, 전공의들을 처단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물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 국민이 포고령 1호 자체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반박이 불가능한 이 자체가 증거이겠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포고령 1호대로 실행할 의지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고령 1호의 위헌적인 요소 자체도 재판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리고 국회를 장악해서 비상계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해제 역시도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회를 봉쇄했다면 이 자체도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 영장 같은 부분이나 수사기관의 협조 없이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는지.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지시가 있었다면 이 역시도 영장주의 위반, 법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헌재가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문이 이어졌는데 재판관들의 질문이 집중됐던 사안은 어떤 겁니까?

[임주혜]
재판관들이 직접 질문하는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밝혀질 부분이 남아 있다거나 아니면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일지라도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통해서 실체적인 진실 파악을 위해 재판관들이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 이 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봅니다. 특히 김형두 재판관이 질문을 가장 많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형식 재판관 역시도 다수의 질문을 던졌는데 특히 질문이 많이 간 부분들을 보자면 실제로 사령관들이 국회의원의 체포지시를 받아서 아래 부하들에게 이 부분을 전달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하부에 어떤 지시를 전달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려는 그런 측면을 보였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단계를 거치면서 증언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한덕수 총리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오갔습니다. 국무회의라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어떤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국무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와 그 외의 것들을 비교하는 절차들을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국무회의를 어떤 과정으로 거쳤는지, 실제로 이것을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앵커]
많은 쟁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오늘 선고 날짜는 나오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언제쯤 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임주혜]
오늘이 최종변론기일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변론은 종결이 되게 되고 바로 오늘 선고날짜를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종변론이 진행되고 나면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토론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재판관 각각이 그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결국 표결, 투표에 부친다고 볼 수 있는데. 탄핵심판은 결국 6인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될 수 있고 만약 6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판관 개개인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도출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판결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수의결 위주로 해서 일단 판결문을 작성하게 되고 소수의견이 나오게 된다면 소수의견도 포함되는데 이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이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보면 결론이 나오기까지 변론 종결 이후에 11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치에 불과하고 이 정도의 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이보다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은 현재로서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도 3월 중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월 중순 정도면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이 탄핵심판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지금 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에 대한 형사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내란의 주요 임무를 종사했다는 혐의로 다수의 가담자들 역시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탄핵심판은 탄핵심판대로 가고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대로 간다고 보는 것은 맞습니다. 탄핵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라 법 위반 사실이 발생했고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다루고 있거든요. 다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지금 이 탄핵심판에서 수사기관에서 확인됐던 그런 조서들, 참고인들, 증인들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이미 만들어진 조서들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탄핵심판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이고. 특히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유의미한 증언을 많이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다만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럼 조지호 청장의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어 있는 한 이미 수사기관에서 받은 신문의 내용, 그 조서의 내용이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 주는 재판의 슈퍼위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도 내일 열리는데 이 사건 일단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임주혜]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변론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국민들에게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 이런 부분인데. 결국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제되는 발언들도 좀 정리를 해 보자면 대선후보 시절에 고 김문기 씨를 알지 못했다는 발언 취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 압박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과 관련해 이것이 사실과 다르고 결론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이런 허위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발언들이 문제가 되어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는데 이것이 선거와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을 선고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징역형에 집행유예형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확정되면 향후 10년 동안은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그렇다면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1심만 나온 상황이고 지금 항소심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고 있는,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항소심에서 과연 1심에서 나온 형량을 뒤집을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형량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같은 형량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는 의원직도 당연히 잃게 되지만 지난 대선 과정이랑도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다면 대선 과정에서 보전받았던 선기비용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반환해야 하는 법적인 쟁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전에 보전받았던 그런 비용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서 관심이 주목되고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반드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부분을 뒤집어야 되는 1심과는 다른 판단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여러 증인들의 입이 중요할 것이라는 말을 해 주셨는데 김문기 골프 발언 관련해서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증언,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임주혜]
고 김문기 씨와 이전에 특히 시장 재직 시에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 그리고 골프를 함께 친 사진이 등장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그런 발언들이 이재명 대표 측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유동규 씨는 이와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몰랐을 리 없다, 당연히 알고 있는 관계였다, 친밀했다, 이런 취지의 그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어서 과연 이런 발언들을 어떻게 반박할지, 신빙성을 낮출지 그런 부분들이 재판의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양측이 각각 양형증인을 신청했는데 양형증인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임주혜]
보통 증인이라고 하면 유무죄를 가르는 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형증인이라고 하면 유무죄 결과와 상관없이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형량을 받게 될 때 거기서 참작받을 수 있는지, 양형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증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측에서 각각 1명씩을 신청하고 이와 관련해서 30분씩 신문을 이어갔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방송경험 같은 부분이 충분했기 때문에 생방송에서 한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양형증인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앵커]
정준희 교수님을 신청했죠.

[임주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만큼 이 한 발언, 이 생방송에서 한 발언만으로 선거 결과 당락을 좌우할 수 없다, 이 점을 강조한 건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때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 이 점을 침해했다는 점을 굉장히 꾸짖는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이 점을 반박하기 위한 양형증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검찰 측에서는 김성천 중앙대 법전원 교수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해서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 얼마나 죄책이 무거운지,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증인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대법원 상고까지는 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유력하게 나오는 상황인데 최종 결론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세요?

[임주혜]
일단 만약 공판절차, 이 변론 절차가 종결된다고 보면 통상적으로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형사재판은 이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3월 중순 이후, 3월 후반부, 3월 내에는 항소심 결론은 날 것이라고 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633 법칙이라고 해서 항소심도 3개월, 대법원까지 3개월 이내에 나오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하나 이 점이 이번 항소심도 굉장히 벌써 진행이 돼도 3개월을 지키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3개월 이후 대법원 선고가 빨리 이루어진다고 해도 6월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만약 탄핵정국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었을 때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부분과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복잡한 셈법이 오가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선거법 위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하면 위증교사 이 문제도 있는데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2심이 조기대선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 결론을 보기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사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1심이 이미 나왔고 특히 1심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사실관계 부분이 대부분 정리되어 있어서 그나마 빨리 나올 수 있는 재판으로 보이고요. 위증교사 같은 부분도 1심은 정리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는 낼 수 있겠지만 만약 가정이지만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할 때 그 안에 결론을 받아보기는 항소심,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서 어렵지 않나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관심은 이거예요. 여러 가지 가정을 해서 만약에 다음에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재판이 그때까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재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헌법 84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헌법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형사상 소추를 문헌을 좁게 이대로 해석해서 기소되지 않는다고 의미를 한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사태처럼 결국 내란의 죄 외에는 기소되지 않는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재판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석될 수 있고요. 이것을 역사적인 해석에 따라서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형사법전에 세우지 않겠다는 의미고 그러면 기존에 받고 있던 재판도 멈춘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재판들이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멈추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전에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석의 논란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앵커]
굉장히 나중에도 정국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곧 결론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저희와 함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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